國稅徵收法 (國稅徵收法)은 國稅 의 徵收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고 國稅를 滯納한 境遇 그 徵收에 關한 諸般節次를 規定한 基本法 이다.
이 法은 徵收節次(8兆-23兆), 滯納處分節次(24兆-37兆), 押留 (38兆-79兆), 淸算 (80兆-84兆), 缺損處分(85兆-88兆) 等을 規定하고 있는데 滯納에 對한 諸般 押留對策은 强力한 效力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