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課徵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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課徵金 (課徵金)이란 一定한 行政法 上 義務를 違反하거나 履行하지 않을 때에 行政廳이 義務者에게 賦課 徵收하는 金錢的 題材이다. 行政의 實效性 確保手段이다. 元來 課徵金은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商 義務 違反으로 인한 經濟的 利益을 還收하기 위한 裝置로 導入되었다.

法的 性格 [ 編輯 ]

不當利得稅的 性格을 强調하는 見解, 違反行爲의 억지를 圖謀하는 行政制裁金으로서의 性格을 强調하면서 다만 그 制裁的 性格은 刑罰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見解도 있다. 課徵金은 營業停止와 같은 制裁的 處分으로 인한 國民의 不便 等을 考慮하여 이에 갈음하여 賦課하는 境遇가 있다. 課徵金은 財政收入의 確保보다는 違反行爲에 對한 制裁라는 性格이 剛하게 나타난다.

關聯 弔問 [ 編輯 ]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법률 第6條 (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市場支配的事業者가 濫用行爲를 한 境遇에는 當該 事業者에 對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賣出額(大統領令이 定하는 事業者의 境遇에는 營業收益을 말한다. 以下 같다)에 100分의 3을 곱한 金額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거나 賣出額의 算定이 곤란한 境遇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以下 "賣出額이 없는 境遇等"이라 한다)에는 10億원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6.12.30]

判例 [ 編輯 ]

判例는 同一한 違反行爲에 對하여 刑事處罰과 아울러 課徵金의 賦課處分을 하는 것이 二重處罰禁止 原則에 反하지 않는다고 본다.

  • 自身의 비디오物感想室에 18歲 以上 19歲 未滿의 靑少年을 出入시킨 비디오物鑑賞失業者에 對하여 靑少年保護法上의 課徵金賦課處分을 한 境遇, 制裁的 行政處分人 靑少年保護法上의 課徵金賦課處分에 있어서 關聯 法令이 衝突되는 것 같은 外觀이 招來됨으로써 그 解釋適用上의 混亂 等으로 인하여 違反者가 위 行爲가 關聯 法律에 依하여 許容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었던 것에 對하여 正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에 該當한다는 理由로 위 課徵金賦課處分이 違法하다고 한 事例. [1]
  • 公正去來委員會의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違反行爲者에 對한 課徵金 賦課處分은 裁量行爲이다 [2]
  • 憲法 第13條 第1項에서 禁止하는 國家刑罰權 行事로서의 處罰에 該當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法에서 刑事處罰과 아울러 課徵金의 賦課處分을 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하더라도 二重處罰禁止原則이나 無罪推定原則에 違反된다거나 司法權이나 裁判請求權을 侵害한다고 볼 수 없다 [3]
  • 課徵金 處分基準을 定한 靑少年保護法 施行令 規定은 對外的으로 國民이나 法院을 拘束할 힘이 있는 法規命令 該當한다 [4]

各州 [ 編輯 ]

  1. 大法院 2002. 5. 24. 宣告 2001頭3952 判決
  2. 2009頭12631
  3. 2001頭6197
  4. 99頭5207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