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聽會
(公聽會)란
行政廳
이 公開的인
討論
을 통하여 어떠한 行政作用에 對하여 當事者 等, 專門知識과 經驗을 가진 者 또는 其他 一般人으로부터 意見을 널리 收斂하는 節次를 말한다. 公聽會는 私人의
權利
保護
를 위한 意味도 갖고, 合理的인
行政
을 위한 意見收斂 意味도 갖는다. 行政의 實際上 意見收斂의 意味가 權利保護의 意味보다 크다고 하겠다.
公聽會參與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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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廳이 處分을 함에 있어서 1. 다른 法令 等에서 公聽會를 開催하도록 規定하고 있는 境遇나 2. 當해 處分의 影響이 廣範圍하여 널리 意見을 收斂할 必要가 있다고 行政廳이 認定하는 境遇에는 公聽會를 開催한다
[1]
일정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公聽會를 齊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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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行政節次法 第22條 第2項
- ↑
行政節次法 第22條 第4項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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