鷄卵字조금管理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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鷄卵字조금管理委員會 (鷄卵自助金管理委員會)는 鷄卵字조금의 消費 弘報, 情報 提供, 調査 硏究, 需給 調節을 통해 鷄卵農家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設立된 機關이다. [1] [2]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553-14 경희빌딩 3層에 位置하고 있다.

設立 根據 [ 編輯 ]

沿革 [ 編輯 ]

  • 2009年 6月 鷄卵義務者조금 設立

組織 [ 編輯 ]

代議員會 [ 編輯 ]

委員長 [ 編輯 ]

  • 管理委員會
  • 感謝
  • 事務局
  • 副委員長
  • 當然職 委員 (6人) [4]
  • 選出職委員 (13人)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話題의 人物 / 안영기 鷄卵字조금管理委員會 委員長 《現代畜産뉴스》2013年 12月 31日 류필선 記者
  2. 鷄卵字조금管理委員會, “鷄卵, 여름철 健康管理 도움” Archived 2014年 4月 19日 - 웨이백 머신 《서울經濟》2013年 6月 27日
  3. 畜産字조금의 造成 및 運用에 關한 法律 第3條(畜産字조금의 設置) ① 畜産團體가 畜産字조금(以下 "自助金"이라 한다)을 設置하려는 境遇에는 畜産物別로 義務畜産字조금(以下 "義務者조금"이라 한다)과 任意畜産字조금(以下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中 하나를 選擇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畜産物에는 하나의 自助金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쇠고기의 境遇에는 韓牛와 肉牛를 區分하여 設置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라 自助金을 設置하는 境遇 하나의 畜産物에 2個 以上의 畜産團體가 있는 境遇에는 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共同으로 하나의 自助金을 設置하여야 한다.
  4. 대한양계협회腸,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支援部長, 農林畜産食品部 畜産經營課長, 消費者代表(消費者市民모임 理事), 學界(건국대학교 敎授)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