鷄卵字조금管理委員會
(鷄卵自助金管理委員會)는 鷄卵字조금의 消費 弘報, 情報 提供, 調査 硏究, 需給 調節을 통해 鷄卵農家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設立된 機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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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553-14 경희빌딩 3層에 位置하고 있다.
設立 根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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沿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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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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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議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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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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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管理委員會
- 感謝
- 事務局
- 副委員長
- 當然職 委員 (6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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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選出職委員 (13人)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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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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話題의 人物 / 안영기 鷄卵字조금管理委員會 委員長
《現代畜産뉴스》2013年 12月 31日 류필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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鷄卵字조금管理委員會, “鷄卵, 여름철 健康管理 도움”
Archived
2014年 4月 19日 -
웨이백 머신
《서울經濟》2013年 6月 2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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畜産字조금의 造成 및 運用에 關한 法律 第3條(畜産字조금의 設置) ① 畜産團體가 畜産字조금(以下 "自助金"이라 한다)을 設置하려는 境遇에는 畜産物別로 義務畜産字조금(以下 "義務者조금"이라 한다)과 任意畜産字조금(以下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中 하나를 選擇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畜産物에는 하나의 自助金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쇠고기의 境遇에는 韓牛와 肉牛를 區分하여 設置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라 自助金을 設置하는 境遇 하나의 畜産物에 2個 以上의 畜産團體가 있는 境遇에는 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共同으로 하나의 自助金을 設置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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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양계협회腸,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支援部長, 農林畜産食品部 畜産經營課長, 消費者代表(消費者市民모임 理事), 學界(건국대학교 敎授)
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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