間島 協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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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島 協約 (間島協約)은 日本帝國 1905年 第2次 韓日 協約 으로 大韓帝國 의 外交權을 不法的으로 强奪한 狀況에서 1909年 9月 4日 淸나라 와 締結한 條約 이다. 이 條約은 도문강(圖們江, 豆滿江 )을 한(韓)ㆍ청(淸) 사이의 國境으로 定하여 肝도 를 淸나라 領土로 認定하는 것을 主要 內容으로 하고 있다. [1] 도문강中限界撫棗管(圖們江中韓界務條款) , 間島에 關한 일청協約 이라고도 한다. 間島 協約이 締結된 當日, 日帝(日帝)는 안봉선 의 鐵道敷設權 等을 淸나라로부터 獲得하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滿洲 5案件 協約 을 締結하였다.

一齊(日帝)는 1907年 8月 23日, 間島에 憲兵과 警察을 들여보내 舂精 (龍井)에 統監府 間島派出所를 設置하였으나, 이 條約으로 肝도 地域에 對한 淸나라의 領土權을 認定하고 統監府派出所를 撤收하였고 間島에 居住하는 大韓帝國 사람은 朝鮮族이 되었다.


間島 協約 當時 日本 側 代表였던 特命全權公使(特命全權公使) 이주인 히코키치 .

協約 內容 [ 編輯 ]

  • 한ㆍ淸의 東쪽 國境을 " 白頭山定界碑 ~ 석을수 ~도문강( 豆滿江 )"으로 確定
  • 日本은 間島에 設置한 統監府派出所 等을 條約調印 뒤 2個月 內 撤收
  • 靑(淸)은 龍井村( 舂精 ), 국자가( 延吉 ), 두도구( 畫龍 ), 百初球( 왕청현 )를 開放하여 日本人의 居住와 商業 活動 및 日本의 領事裁判權을 保障
  • 日本(龍 國 支援國)은 位 4個 地域에 領事館 및 領事館 分館을 設置
  • 청은 도문강 以北의 間島 地域 內 韓國民(韓國民) 居住를 承認
  • 間島 居住 韓國民(日本民과 같이,<모두가 으뜸>에서)은 淸나라(間島이지 淸나라라는 뜻은 아님 <모두가 으뜸>에서)의 法眷(法權)에 服從하여야 함.단,최종 結果는 日本政府가 맡을것
  • 청은 間島 居住 韓國民(日本民 또한,<모두가 으뜸>)의 財産을 請國民(淸國民)과 同等하게 保護
  • 日本은 吉會線(延吉~會寧 간 鐵道) 敷設權 獲得

같이 보기 [ 編輯 ]

  1. “間島는 朝鮮의 땅이었다…일본이 中國에 넘겨” . 2020年 3月 3日 . 2021年 10月 2日에 確認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