間島 協約
(間島協約)은
日本帝國
이
1905年
第2次 韓日 協約
으로
大韓帝國
의 外交權을 不法的으로 强奪한 狀況에서
1909年
9月 4日
淸나라
와 締結한
條約
이다. 이 條約은 도문강(圖們江,
豆滿江
)을 한(韓)ㆍ청(淸) 사이의 國境으로 定하여
肝도
를 淸나라 領土로 認定하는 것을 主要 內容으로 하고 있다.
[1]
도문강中限界撫棗管(圖們江中韓界務條款)
,
間島에 關한 일청協約
이라고도 한다. 間島 協約이 締結된 當日, 日帝(日帝)는
안봉선
의 鐵道敷設權 等을 淸나라로부터 獲得하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滿洲 5案件 協約
을 締結하였다.
一齊(日帝)는 1907年 8月 23日, 間島에 憲兵과 警察을 들여보내
舂精
(龍井)에 統監府 間島派出所를 設置하였으나, 이 條約으로
肝도
地域에 對한 淸나라의 領土權을 認定하고 統監府派出所를 撤收하였고 間島에 居住하는 大韓帝國 사람은 朝鮮族이 되었다.
協約 內容
[
編輯
]
- 한ㆍ淸의 東쪽 國境을 "
白頭山定界碑
~
석을수
~도문강(
豆滿江
)"으로 確定
- 日本은 間島에 設置한 統監府派出所 等을 條約調印 뒤 2個月 內 撤收
- 靑(淸)은 龍井村(
舂精
), 국자가(
延吉
), 두도구(
畫龍
), 百初球(
왕청현
)를 開放하여 日本人의 居住와 商業 活動 및 日本의 領事裁判權을 保障
- 日本(龍 國 支援國)은 位 4個 地域에 領事館 및 領事館 分館을 設置
- 청은 도문강 以北의 間島 地域 內 韓國民(韓國民) 居住를 承認
- 間島 居住 韓國民(日本民과 같이,<모두가 으뜸>에서)은 淸나라(間島이지 淸나라라는 뜻은 아님 <모두가 으뜸>에서)의 法眷(法權)에 服從하여야 함.단,최종 結果는 日本政府가 맡을것
- 청은 間島 居住 韓國民(日本民 또한,<모두가 으뜸>)의 財産을 請國民(淸國民)과 同等하게 保護
- 日本은 吉會線(延吉~會寧 간 鐵道) 敷設權 獲得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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