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大 敎授와 專攻醫, 醫大生 等이 ‘醫大 定員 2000名 增員·配分 決定’의 效力을 멈춰달라며 政府를 相對로 執行停止 申請을 냈지만, 法院이 却下 乃至 棄却했다.
16日 서울高等法院 行政7部(部長判事 구회근 배상원 最多은)는 受驗生, 醫大生, 專攻醫, 醫大 敎授 等 18名이 醫大 定員 2000名 增員·配分 政策 效力을 멈춰달라며 政府를 相對로 낸 執行停止 申請 抗告審에서 醫科大學 敎授, 專攻醫, 醫科大學 準備生들의 申請에 對해 第1審과 같이 이 事件 處分의 直接 相對方이 아니라 第3者에 不過하다고 判斷, 申請을 却下했다.
앞서 1審 裁判部는 "申請人들은 이 事件 處分의 直接 相對方이 아니라 第3者에 不過하고, 따라서 申請人들에게는 法律上 保護되는 利益이 認定되지 않는다"며 執行停止 申請을 却下했다.
이 事件은 醫科大學 敎授, 大學病院 專攻醫, 醫大 在學生 等이 保健福祉部·敎育部 長官을 相對로 2025學年度 醫大 定員 2000名 增員을 取消해달라는 行政訴訟을 提起하면서 함께 申請한 것이다. 執行停止란 行政處分 取消訴訟이 提起됐을 때 法院이 處分의 執行이나 節次의 續行을 暫定的으로 停止하라는 決定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1審을 맡은 서울行政法院 裁判部는 原告의 '申請人 適格'을 問題 삼으며 執行停止 申請 自體를 却下했다. 刻하란 訴訟이 要件을 갖추지 못하거나 請求 內容이 判斷 對象이 아닐 境遇 本案을 審理하지 않고 裁判을 끝내는 決定이다. 같은 理由로 全國 33個 醫大 敎授協議會(全義敎協), 醫大 敎授·專攻의·의대생·수험생 等이 各各 서울行政法院에 提起한 執行停止 申請 8件 中 7件이 줄줄이 却下됐다.
최석진 法曹專門記者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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