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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商工人等의 位置基盤서비스 事業申告

小商工人等의 位置基盤서비스 事業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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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一般的인 事項으로 正確한 確認이 必要하시면 位置情報志願센터 (02-588-0185) 또는 放送通信委員會
(02-2110-1528)를 통해 相談 바랍니다.

小商工人 等의
位置基盤
서비스事業

① 小商工人 等에 該當하는 事業者 - 「小商工人 保護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2條에 따른 小商工人 - 「1人 創造企業 育成에 關한 法律」 第2條에 따른 1人 創造企業

② 位置基盤서비스事業 申告를 아니하고 個人位置情報를 取扱하는 位置基盤서비스 事業을 할 수 있음

※ 다만, 事業을 開始한 지 1個月이 지난 後에도 位置基盤서비스事業을 하려는 境遇 放送通信委員會에 ‘小商工人等의 位置基盤서비스事業 申告’를 하여야 함

<位置情報의 保護 및 利用 等에 關한 法律 第9條의2 第1項 乃至 第2項 및 同法 施行令 第10條 第1項>

  • - 小商工人確認書, 또는 1人 創造企業임을 確認할 수 있는 書類
    - 位置基盤서비스 槪念도 및 데이터 흐름도
  • 電子民願센터 홈페이지( www.emsit.go.kr )를 통한 온라인 接受

變更 申告

位置基盤서비스事業者의 相互 또는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變更한 境遇 放送通信委員會에
變更申告를 하여야 함

<位置情報의 保護 및 利用 等에 關한 法律 第9條의2 第3項 및 同法 施行令 第10條 第2項>

  • 事業計劃書 中 變更(位置치情報시스템 中 서버 等 主要設備의 變更으로 限定한다)되는 部分, 그 밖에 變更事項을 確認할 수 있는 書類(事業者 登錄證 또는 法人登記事項證明서)
  • 電子民願센터 홈페이지( www.emsit.go.kr )를 통한 온라인 接受

小商工人 等에
該當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의 一般申告

小商工人 等의 位置基盤서비스事業者 申告를 한 者가 小商工人等에 該當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放送通信委員會에 位置基盤서비스事業 一般申告를 하여야 함

<位置情報의 保護 및 利用 等에 關한 法律 第9條의2 第4項 및 同法 施行令 第10條 第3項>

  • 1. 小商工人 等에 該當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確認할 수 있는 書類
    2. 事業計劃書
    3. 事業用 主要設備의 內容 및 設置 場所를 確認할 수 있는 書類
    4. 位置情報法 第16條에 따른 位置情報의 保護措置를 確認할 수 있는 書類
  • 電子民願센터 홈페이지( www.emsit.go.kr )를 통한 온라인 接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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