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土部, 傳貰詐欺被害者 支援管理시스템 運營
賃貸借契約書 寫本 等 必要書類 電子 登錄
進行 狀況 文字메시지 알림·직접 朝會 可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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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盜聽을 直接 訪問해야 했던 傳貰詐欺 被害 決定申請이 오는 25日부터는 온라인으로도 可能해진다.
國土交通部는 25日부터 ‘傳貰詐欺被害者 支援管理 시스템’을 運營한다고 24日 밝혔다.
只今까지는 傳貰詐欺被害者 決定申請과 緊急한 競賣·空매 猶豫·停止 申請을 하려면 申請書와 賃貸借契約書 等 書類를 準備해 詩·道에 訪問 接受해야 했다. 國土部는 이 같은 不便을 解消하기 위해 지난해 10月부터 온라인 申請 시스템을 構築해왔다.
傳貰詐欺 被害를 當한 境遇 시스템에 被害 事實과 賃貸人의 欺罔行爲 情況 等을 入力하고 被害事實 確認에 必要한 賃貸借契約書 寫本, 警·空매 通知書 等 提出書類度 電子文書로 登錄하면 된다.
進行狀況은 文字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照會도 可能하다. 傳貰詐欺被害者 等 決定通知書와 決定文을 直接 出力할 수도 있다.
國土部는 使用者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使用者 매뉴얼을 提供하는 한便 專門相談社 案內를 받을 수 있는 콜센터도 運營한다.
旣存 方式대로 訪問 接受 後 登記郵便으로 結果 通知를 받는 것도 可能하다.
朴炳錫 國土部 傳貰詐欺被害支援團長은 “傳貰詐欺被害者 支援管理시스템을 통해 被害者 決定 節次가 효율화돼 보다 迅速한 被害者 決定 및 支援이 可能해졌다”며 “傳貰詐欺被害者의 住居 不安을 解消하고, 細心한 支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