資料提供=알바몬
알바生 10名 中 5名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賃金 關聯 不當待遇를 當했던 經驗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日 알바몬은 最近 알바生 3541名을 對象으로 ‘아르바이트 中 賃金 關聯 不當待遇 經驗’을 主題로 設問調査를 實施한 結果, 設問에 參與한 알바生 中 45.2%가 ‘不當待遇를 當했던 經驗이 있다’고 應答했다.
不當待遇 類型(複數 應答)으로는 ‘賃金 遲延’이 두드러졌다. 具體的으로 ‘給與日을 此日彼日 미루며 定해진 날짜를 넘겨서 늦게 줬다’가 응답률 50.5%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Δ延長·夜間 勤務에 對한 手當 未支給을 經驗(38.9%) Δ賃金을 받지 못한 賃金滯拂(28.3%) Δ最低賃金에도 못 미치는 給與(23.4%) Δ知覺費 等 業務에 對한 트집을 잡아 給與 削減(11.9%), Δ1年 넘게 일했지만 退職金을 받지 못함(10.2%) 等의 應答도 이어졌다.
問題는 이런 不當待遇에 積極的으로 對應하는 알바生이 많지 않다는 點이다. 不當 待遇를 받았다고 應答한 사람들의 18.9%만 直接的으로 ‘抗議하고 是正을 要求했다’고 答했다. ‘勞動部, 雇傭支援센터 等 關係 機關에 도움을 要請’(18.9%)韓 比率도 낮었다. 大部分 消極的으로 對處하고 있다.
關係機關에 도움을 要請하지 않는 理由에 對해서는 ‘節次가 複雜하고 까다로울 것 같아서’라는 先入見이 36.6%로 1位를 차지했다. 이어서 Δ일은 繼續해야 하는데 申告를 했다가 不利益이 올까 봐(27.2%) Δ問題解決에 實質的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14.1%) Δ그런 게 있는 줄 몰라서(6.2%) 等의 應答도 이어졌다.
알바몬은 ‘勤勞契約書’ 作成이 不當待遇 防止에 效果的일 수 있다고 助言했다. 實際 電子 또는 書面勤勞契約書를 作成한 境遇, 不當待遇 經驗 比重이 33.9%로 相對的으로 낮았다. 反面 勤勞契約書 없이 알바를 始作한 境遇 不當待遇 比重이 24.8%포인트(p) 높은 58.7%로 나타났다.
한便, 알바몬은 알바生과 事業主가 쉽게 勤勞契約을 맺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와 알바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電子勤勞契約書’ 서비스를 提供하고 있다. 特히 알바몬은 앱上에 勤勞契約書를 作成하는 企業과 勤勞契約書 作成을 約束한 아르바이트 工高에는 別途 標示를 해 놓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