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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工場에서 伴侶犬 다리 골프채로 때린 50代 罰金300萬원 : 비즈N

남의 工場에서 伴侶犬 다리 골프채로 때린 50代 罰金300萬원

뉴스1

入力 2022-08-23 10:06 修正 2022-08-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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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地方法院 前景/뉴스1 ⓒ News1 박아론 記者

伴侶犬의 다리를 골프채로 數次例 내리쳐 骨折傷을 입힌 50代 男性이 罰金刑에 處해졌다.

仁川地法 刑事4單獨 윤민욱 判事는 動物福祉法違反 等 嫌疑로 起訴된 A氏(54)에게 罰金 300萬원을 宣告했다고 23日 밝혔다.

A氏는 지난해 6月17日 午後 11時40分께 仁川市 西區 한 工場에 몰래 들어가 伴侶犬의 왼쪽 앞다리를 골프채로 數次例 내리쳐 骨折傷을 입힌 嫌疑로 起訴됐다.

그는 이날 B氏(35·女)가 管理하던 工場 門이 열려 있자, 伴侶犬을 데리고 들어가 犯行을 한 것으로 調査됐다.

尹 判事는 “正當한 事由없이 他人의 建造物에 侵入해 動物에게 傷害를 입혔다”며 “各 犯罪事實에 비춰 罰金刑을 選擇해 嘉納을 命한다”고 判示했다.

(仁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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