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伴侶犬 保護者가 伴侶犬과 外出 時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以內로 維持해야 한다. 또 共用住宅 等 內部 共用空間에서는 伴侶犬을 直接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部分을 잡아야 한다.
農林畜産食品部는 11日부터 이러한 內容을 담은 ‘動物保護法 施行規則’을 施行한다고 9日 밝혔다.
以前에는 保護者의 判斷에 따라 伴侶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維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긴 줄로 인해 保護者의 統制를 벗어나 事故가 發生하거나 이웃 住民 間 葛藤이 發生할 餘地가 있었다.
이에 따라 農食品部는 動物行動專門家·動物保護團體·關係部處·地自體 等과 함께 ‘伴侶犬 安全管理 TF’를 構成하고 伴侶犬과 外出 時 發生할 수 있는 住民 葛藤 및 事故를 豫防할 수 있도록 動物保護法 施行規則을 具體化했다.
具體的인 內容을 보면 伴侶犬과 外出 時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以內를 維持해야 한다. 이때 목줄 等 用品의 全體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使用하더라도 줄의 中間을 잡는 等 實際 伴侶犬과 사람 사이에 連結된 줄의 길이를 2m 以內로 維持하는 境遇에는 安全措置 規定을 遵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多重住宅, 多家口住宅 및 共同住宅 內部의 共用空間에서는 伴侶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等 動物이 突發 行動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複道나 階段에서 移動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等 不得已하게 動物의 移動이 必要한 境遇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最少化해 垂直으로 維持하는 等 措置해야 한다.
農食品部 關係者는 “外出 時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를 2m 以內로 維持하는 것은 突發 狀況이 發生하거나 危險에 露出됐을 때 他人과 다른 動物을 保護하는 同時에 내 伴侶犬을 安全하게 保護하는 데도 效果的인 措置”라고 말했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