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돕기란?
우리 周邊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誠金 및 性品을 傳達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사랑의 實踐이자 나눔입니다.
이웃돕기 支援對象者
國民基礎受給者, 次上位階層, 獨居老人, 少年少女家長, 障礙人, 事例管理 對象者 및 福祉死角地帶 低所得 階層 等에 支援됩니다.
이웃돕기 處理節次
誠金寄託 : 定期寄附, 一時寄附
現物寄託
所得控除惠澤
寄附하신 寄附金品은 [所得稅法] 第34條 2項에 依한 所得控除와 [法人稅法] 第24條 2項에 依해 100% 손금산입됩니다.
問議處
- 社會福祉課 希望福祉팀 ☎031-8082-5752
- 競技社會福祉共同募金會 北部事業本部 ☎031-906-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