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着工前 設計檢討 - 情報通信民願 - 民願案內 - 양주시청

民願案內

着工前 設計檢討


着工前 設計圖 檢討
情報通信工事 着工 前 情報通信設備에 關한 設計圖가 關聯 技術基準에 적합하게 設計되었는지 與否를 確認하여 不實設計에 따른 工事 再施工·竣工遲延 事前豫防 및 時間·經濟的 利益을 圖謀하기위한 制度

根據法規

情報通信工事業法 第36條

檢討對象

延面積 150㎡를 超過하는 建築物에 設置되는 構內通信線路設備工事, 移動通信構內線路設備工事, 放送共同受信 設備工事

具備書類

  • 情報通信工事 使用前檢事 申請書 1部
  • 情報通信工事 竣工設計圖서 寫本 1部
  • 情報通信工事 設計業 登錄(申告)增 寫本 1部

處理節次

罰則

情報通信工事業法 第75條에 依據 着工 前 確認을 받지 아니한 工事를 着手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함

問議事項

양주시청 情報通信과(4층) 031-8082-537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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