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寧하십니까. 檢察總長 이원석입니다.
大韓民國 憲法 第10條는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국가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確認하고 이를 保障할 義務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國民의 生命ㆍ身體ㆍ安全ㆍ財産 等 基本權을 保護하고
이를 통해 우리 共同體를 維持ㆍ發展시키는 것이
바로 檢察의 存在理由입니다.
檢察은, 國民으로부터 委任받은 檢察權을
國民을 위해 바른 方法으로 行使함으로써
‘國民을 섬기는 檢察’이 되도록 最善을 다하겠습니다.
犯罪에는 聖域없이 嚴正하게 對應하고,
節次的 正義를 지키면서, 節制의 德目을 갖추어
國民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治癒하는 檢察이 되겠습니다.
오로지 國民만 바라보면서, 精誠과 全力을 다하고,
國民들의 所重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조금이라도 不足함이 있다면 謙虛히 指摘을 受容하고 고쳐나가겠습니다.
國民 여러분의 家庭에 健康과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