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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與民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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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願서비스憲章

우리 檢察公務員은 犯罪로부터
國民을 保護하고 公正 透明한 法 執行을 통하여
正義로운 民主社會를 具現함으로써 國民의
사랑과 信賴를 받는 公職者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實踐할 것을 다짐합니다.

  1. 01 모든 國民은 親切한 民願行政 서비스를 받을 權利가 있고, 檢察公務員은 이를 提供할 義務가 있다는 것을 銘心하겠습니다.
  2. 02 檢察公務員의 職務上 權限은 國民으로부터 委任된 것임을 銘心하여 성실하고 謙遜한 姿勢로 國民에게 奉仕하겠습니다.
  3. 03 民願은 恒常 民願人의 立場에서 생각하며, 親切하고 迅速·公正하게 業務를 處理하겠습니다.
  4. 04 民願業務의 處理節次와 民願環境을 持續的으로 點檢·改善하여 民願人에게 滿足을 드리도록 努力하겠습니다.
  5. 05 不親切한 姿勢와 不當한 行政處理로 民願人에게 不便과 損害를 끼쳤을 境遇 卽時 是正하고 合理的인 補償을 하겠습니다.
  6. 06 民願人의 建設的인 意見이나 提案은 널리 收斂하여 檢察業務 遂行過程에 積極 反映하겠습니다.

大檢察廳 運營支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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