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Q
서울에 사는 1家口 1住宅 所有者인 甲은 事業資金이 必要해 住宅을 處分하려고 한다. 住宅 保有期間이 3年이 채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讓渡所得稅를 줄일 수 있을까.
_A
1家口 1住宅者가 3年 以上 保有 및 2年 以上 居住(서울, 果川 및 5大 新都市 地域에 한함)한 住宅을 讓渡하는 境遇에는 讓渡所得稅가 非課稅된다. 그러나 甲의 境遇처럼 稅法 規定을 알면서도 要件을 채우지 못하는 事例가 許多하다. 3年이 채 안 된 狀態에서 住宅을 處分하는 境遇에도 조금만 注意를 기울이면 讓渡所得稅를 節稅할 수 있다.
一般人이 잘못 알고 있는 稅法 中 代表的인 內容이 讓渡時期에 關한 것이다. 一般人은 大部分 讓渡時期를 契約일로 잘못 알고 있는 境遇가 많다. 하지만 稅法에서는 讓渡時期를 다음과 같이 定해놓고 있으므로 이를 잘 活用하면 節稅할 수 있다.
첫째, 代金淸算일이 분명한 境遇에는 殘金淸算일이며 둘째, 代金淸算일이 분명하지 않은 境遇에는 所有權 移轉登記 接受日이고 셋째, 代金淸算 前에 所有權 移轉登記를 한 境遇에는 登記接受일이다.
通常的으로 不動産 去來에서 賣渡者와 買收者는 賣買契約 締結 時 賣買代金 全額을 주고받지 않는다. 買收者는 契約 時 契約金額 中 一部인 契約金을 준 뒤 中途金, 殘金을 支拂한다. 殘金淸算 時 賣渡者는 賣買去來龍 印鑑證明書를 넘겨준다. 賣買契約을 締結한 뒤 殘金을 淸算하거나 登記移轉日까지는 1~2個月 程度의 時日이 所要되므로, 甲의 境遇 2年 居住期間 要件을 充足했으나 3年 保有期間이 한두 달 程度 不足하다면 殘金日子를 3年이 經過된 時點으로 調節해 非課稅 惠澤을 받을 수 있다. 參考로 不得已 所有權을 移轉해줘야 한다면 3年이 지난 다음에 印鑑證明書를 넘겨주는 것이 節稅에 有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