管理對象機器란?
管理對象機器의 定義
殘留性有機汚染物質管理法 施行令 第 23條에 따라 다음의 各 號와 같다.
主要 管理對象機器의 種類
流入式變壓器
柱上變壓器
MOF(計器用變壓變流器)
콘덴서
ASS
殘留性有機汚染物質(POPs)이란?
强한 毒性, 殘溜性, 生物濃縮性, 長距離移動性 等의 特徵을 가지고 있으며, 바람, 海流 等을 따라 移動하여 먹이사슬 最上位 個體에 蓄積되어 免疫機能 障礙, 癌, 內分泌系障礙[環境호르몬] 等을 誘發하는 物質을 말합니다.
代表的인 物質로는 다이옥신, PCBs, HCB, DDT, 알드린 等 10餘種이며, 2004年 5月 17日 『스톡홀름 協約』에 依하여 國際的으로 製造 ? 使用을 禁止하고 있습니다. 이 協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08年 1月 28日 『殘留性有機汚染物質管理法』을 施行하여 위 物質들을 管理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