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納稅者 保護館 制度 - 稅務民願 案內 - 稅務民願 - 民願案內 - 양주시청

民願案內

納稅者 保護館 制度


納稅者保護觀이란?

納稅者保護官은 地方稅 關聯 苦衷民願 處理, 稅務相談 및 不當한 地方稅 賦課·徵收에 對한 是正要求, 處分中止 等 納稅者가 稅金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納稅者의 立場에서 地方稅 納稅者 權益保護 業務를 專擔 遂行하고 있습니다.

關係 規定

  • 地方稅 基本法 第77條【納稅者 權利保護】
  • 같은법 施行令 第51條의2【납세자보호관의 業務·權限·資格 等】
  • 楊州市 納稅者保護에 關한 事務處理 條例 (制定 2018. 4. 30.)

納稅者保護館의 業務

  • 地方稅 關聯 苦衷民願의 處理 및 稅務相談
  • 稅務調査·滯納處分 等 權利保護要請에 關한 事項
  • 納稅者權利憲章의 遵守 等에 關한 事項
  • 稅務調査 期間 延長 및 演技에 關한 事項
  • 그밖에 納稅者 權利保護와 關聯하여 條例로 定하는 事項
    (期限延長, 加算稅 減免, 徵收猶豫 等, 滯納處分猶豫)

苦衷民願 申請 除外 對象

  • 「地方稅基本法」에 따른 課稅前適否審査가 進行 中이거나 決定이 完了된 事項
  • 「地方稅基本法」,「監査院法」,「行政訴訟法」等에 따른 不服節次가 進行 中이거나 決定이 完了되어 確定된 事項
  • 監査院長, 行政安全部長官, 自體監査結果에 따른 是正指示에 따라 處分하였거나 處分하여야 할 事項
  • 脫稅 情報 等 地方세 關聯 告訴·告發
  • 「地方稅基本法」 第108條에 따른 過怠料의 賦課 및 法 第121條에 따른 通告處分
  • 「地方稅基本法」等에 따른 不服 및 課稅前適否審査 請求期限이 지나지 아니한 事項
  • 「民事訴訟法」等 法律에 따른 訴訟이 進行 中인 境遇로서 爭點에 對한 事實 關係가 確定되지 아니한 事項 等

申請(接受) 方法

  • 苦衷民願 : 地方稅 賦課除斥期間 終了日 90日 前까지 (別紙 1號) 다운로드
  • 權利保護要請 : 地方稅 賦課除斥期間이 滿了하기 6個月 以前까지 (別紙 20號) 다운로드
  • 方法 : 訪問, 郵便, 팩스(0505-041-0662), 이메일(pck0501@korea.kr), 電話(031-8082-5124) 等
  • 其他 : 納稅者 權利保護 業務 推進實績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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