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臨時運行허가 - 車輛民願 - 民願案內 - 양주시청

民願案內

臨時運行허가


臨時運行許可 案內
登錄되지 않은 自動車를 아래 私有로 運行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臨時運行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關聯法規 自動車登錄令 第37條 및 自動車登錄規則 第42條

臨時運行事由 및 許可期間

  • 新規登錄 : 10日 以內
  • 輸出 : 20日 以內
  • 自己認證을 얻기 위한 試驗 또는 確認 : 40日 以內
  • 試驗.硏究의 目的으로 運行 : 2年 以內
  • 기타 建設교통부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 6月 以內

具備書類

  • 臨時運行許可 申請書
  • 自動車 抹消登錄事實證明서(수출선적 또는 抹消車輛 復活登錄)
  • 責任保險加入證明書
  • 輸入申告畢證 또는 輸入事實證明서(수입차일 境遇)

臨時運行許可證 및 番號版 返納

  • 新規登錄申請 市는 新規登錄窓口에 返納
  • 新規登錄을 하지 않을 境遇 臨時運行窓口에 返納

臨時運行許可期間 以內 返納하지 않을 時 最高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 賦課 및 臨時運行 許可 官廳에서 登錄

手數料

1,800원(輸入證紙)

過怠料

  • 臨時運行期間經過 返納 : 10日 以內 3萬원, 매1日超過時 1萬원 賦課. 最高 100萬원
  • 長期間 未登錄 運行 詩 :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

民願處理 흐름도

  1. 民願接受
  2. 臨時運行 許可證交付
  3. 當日 番號版 附着
  4. 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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