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聞 等의 自由와 機能保障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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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法令은 廢止 되었거나 使用 國家가 消滅하는 等의 原因으로 法的 效力이 없습니다.

定期刊行物醫登錄等에관한법률

新聞 等의 自由와 機能保障에 關한 法律
法律 第9099號
制定機關 : 國會

新聞 等의 振興에 關한 法律

施行: 2008. 12. 6.
一部改正: 2008. 6. 5.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新聞 및 인터넷新聞의 發行의 自由와 獨立을 保障하고 新聞 및 인터넷新聞의 社會的 責任을 높여 言論의 自由伸張과 民主的인 輿論形成 및 國民의 福利增進을 圖謀하고 言論의 健全한 發展 및 讀者의 權益保護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2008.6.5>
  • 第2條 (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8.6.5>
1. "新聞"이라 함은 政治·經濟·社會·文化·時事·産業·科學·宗敎·敎育·體育 等 全體分野 또는 特定分野에 關한 報道·論評·輿論 및 情報 等을 傳播하기 위하여 同一한 題號로 月 2回 以上 發行하는 刊行物로서 다음 各目의 것을 말한다.
가. 一般日刊新聞 : 政治·經濟·社會·文化·時事 等에 關한 報道·論評 및 輿論 等을 傳播하기 위하여 每日 發行하는 刊行物
나. 特需日刊新聞 : 産業·科學·宗敎·敎育 또는 體育 等 特定分野(政治를 除外한다)에 局限된 事項의 報道·論評 및 輿論 等을 傳播하기 위하여 每日 發行하는 刊行物
다. 外國語日刊新聞 : 外國語로 發行하는 一般日刊新聞 또는 特殊日刊新聞
라. 一般週刊新聞 : 政治·經濟·社會·文化·時事 等에 關한 報道·論評 및 輿論等을 傳播하기 위하여 每週 1回 發行하는 刊行物(週 2回 또는 月 2回 以上 發行하는 것을 包含한다)
마. 特需週刊新聞 : 産業·科學·宗敎·敎育 또는 體育 等 特定分野(政治를 除外한다)에 局限된 事項의 報道·論評 및 輿論 等을 傳播하기 위하여 每週 1回 發行하는 刊行物(週 2回 또는 月 2回 以上 發行하는 것을 包含한다)
2. "인터넷新聞"이라 함은 컴퓨터 等 情報處理能力을 가진 裝置와 通信網을 利用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時事 等에 關한 報道·論評·輿論 및 情報 等을 傳播하기 위하여 刊行하는 電子刊行物로서 獨自的 記事 生産과 持續的인 發行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을 充足하는 것을 말한다.
3. "新聞事業者"라 함은 新聞을 發行하는 者를 말한다.
4. "인터넷新聞事業者"라 함은 인터넷新聞을 電子的으로 發行하는 者를 말한다.
5. "發行人"이라 함은 新聞을 發行하거나 인터넷新聞을 電子的으로 發行하는 代表者를 말한다.
6. "編輯人"이라 함은 新聞의 編輯 또는 인터넷新聞의 空表에 關하여 責任을 지는 者를 말한다.
7. "印刷人"이라 함은 新聞社業者가 選任한 者 또는 新聞事業者와 印刷契約을 締結한 者로서 그 新聞의 印刷에 關하여 責任을 지는 者를 말한다.
8. "知事" 또는 "支局"이라 함은 記事取材 等을 目的으로 新聞의 發行所 所在地外의 地域에 設置된 事務所를 말한다.
9. "讀者"라 함은 新聞을 發行하는 者로부터 新聞을 有償 또는 無償으로 供給받는 者 및 인터넷新聞을 利用하는 者를 말한다.
  • 第3條 (編輯의 自由와 獨立) (1) 新聞 및 인터넷新聞의 編輯의 自由와 獨立은 保障된다. <改正 2008.6.5>
(2) 누구든지 新聞 및 인터넷新聞의 編輯에 關하여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規制나 干涉을 할 수 없다. <改正 2008.6.5>
(3) 新聞社業者 및 인터넷新聞事業者는 이 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編輯人의 自律的인 編輯을 保障하여야 한다. <改正 2008.6.5>
  • 第4條 (新聞 等의 社會的 責任 <改正 2008.6.5>) (1) 新聞 및 인터넷新聞은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民主的 基本秩序를 尊重하여야 한다. <改正 2008.6.5>
(2) 新聞 및 인터넷新聞은 國民의 和合과 調和로운 國家의 發展 및 民主的 輿論形成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社會 各界各層의 다양한 意見을 均衡있게 收斂하여야 하고, 地域間·世代間·階層間·性別間의 葛藤을 助長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8.6.5>
(3) 新聞 및 인터넷新聞은 國民의 알 權利와 表現의 自由를 伸張하여야 한다. <改正 2008.6.5>
(4) 新聞 및 인터넷新聞은 他人의 名譽를 毁損하거나 權利를 侵害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8.6.5>
(5) 新聞 및 인터넷新聞은 犯罪 및 不道德한 行爲나 射倖心을 助長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8.6.5>
(6) 新聞 및 인터넷新聞은 健全한 家庭生活과 兒童 및 靑少年의 先導에 나쁜 影響을 끼치는 淫亂·頹廢 또는 暴力을 助長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8.6.5>
  • 第5條 (新聞의 公正性과 公益性 <改正 2008.6.5>) (1) 新聞에 依한 報道는 공정하고 客觀的이어야 한다. <改正 2008.6.5>
(2) 新聞은 性別·年齡·職業·信念·階層·地域·人種 等을 理由로 編輯에 있어 不合理한 差別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8.6.5>
(3) 新聞은 相對的으로 少數이거나 利益追求의 實現에 不利한 集團이나 階層의 利益을 充實하게 反映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改正 2008.6.5>
(4) 新聞은 地域社會의 均衡있는 發展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힘써야 한다. <改正 2008.6.5>
(5) 新聞은 政府·政黨 또는 特定集團의 政策 等을 公表함에 있어 意見이 다른 集團에게 均等한 機會가 提供되도록 努力하여야 하고, 各 政治的 利害當事者에 關한 報道를 함에 있어서도 均衡性이 維持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08.6.5>
  • 第6條 (硏修 等) (1) 新聞事業者는 從事者의 能力과 資質向上을 위한 硏修制度를 設置·運營한다. <改正 2008.6.5>
(2) 新聞事業自家 共同으로 從事者의 硏修를 위한 機構를 設置·運營하는 境遇 第27條 의 規定에 依한 新聞發展委員會(以下 "新聞發展委員會"라 한다)는 第33條 의 規定에 依한 新聞發展基金에서 이를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6.5>
(3) 新聞事業者는 從事者의 編輯 및 製作活動을 保護하여야 한다. <改正 2008.6.5>
(4) 新聞事業者는 從事者의 勤勞條件의 向上 및 福利增進 그 밖의 取材·製作의 自律性 保障을 위하여 必要한 對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改正 2008.6.5>
  • 第7條 (適用範圍) 新聞에 關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이 定하는 바에 따른다. <改正 2008.6.5>

第2張 讀者의 權益保護 [ 編輯 ]

  • 第8條 (讀者의 權益保護) 新聞社業者 및 인터넷新聞事業者는 讀者가 新聞 및 인터넷新聞의 編輯 또는 製作에 關한 意思決定에 參與할 수 있도록 하고, 編輯 또는 製作의 基本方針이 讀者의 利益에 忠實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改正 2008.6.5>
  • 第9條 (讀者權益委員會) 日刊新聞(一般日刊新聞·特需日刊新聞 및 外國語日刊新聞을 말한다. 以下 같다)을 經營하는 新聞事業者는 讀者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한 諮問機構로 讀者權益委員會를 둘 수 있다. <改正 2008.6.5>
  • 第10條 (讀者의 權利保護) (1) 新聞事業者는 그 編輯 또는 製作에 있어서 讀者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한 會議를 每달 1回 以上 열어 이를 紙面에 反映할 수 있다. <改正 2008.6.5>
(2) 新聞事業者는 購讀者의 意思에 反하여 購讀契約을 締結·延長·解止하거나 不公正去來行爲에 該當하는 無價紙 및 無償의 景品을 提供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8.6.5>
(3) 第2項의 規定에 따른 不公正去來行爲의 與否 및 그 處理 等에 關하여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법률이 定하는 바에 따른다.
  • 第11條 (廣告) (1) 新聞事業者는 廣告로 인하여 讀者의 權益이 不當하게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努力하여야 하며, 廣告의 內容이 社會倫理, 他人의 名譽나 基本權을 明白히 侵害한다고 判斷되는 境遇에는 그 揭載를 拒否할 수 있다. <改正 2008.6.5>
(2) 新聞의 編輯人은 讀者가 記事와 廣告를 混同하지 않도록 明確하게 區分하여 編輯하여야 한다. <改正 2008.6.5>

第3張 新聞 및 인터넷新聞의 登錄 等 <改正 2008.6.5> [ 編輯 ]

  • 第12條 (登錄) (1) 新聞을 發行하거나 인터넷新聞을 經營·管理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事項을 文化體育觀光部長官 또는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以下 "登錄官廳"이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發行 또는 管理 하거나 法인 그 밖의 團體나 機關이 그 소속원에게 無料로 普及할 目的으로 發行하는 境遇와 大統領令이 定하는 新聞 및 인터넷新聞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2008.6.5>
1. 題號
2. 種別 및 簡別
3. 發行人·編輯人(外國新聞의 內容을 變更하지 않고 國內에서 그대로 印刷·配布하는 境遇를 除外한다. 以下 같다)·인쇄인 및 인터넷新聞事業者의 聲明·生年月日·住所(發行人 또는 印刷人이 法人이나 團體인 境遇에는 그 名稱, 主事務所의 所在地와 그 代表者의 聲明·生年月日·住所)
4. 發行所의 所在地
5. 發行目的과 發行內容
6. 主된 普及對象 및 普及地域
(2) 發行人이 法人 또는 團體인 境遇 代表理事 또는 代表者를 發行人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代表理事 또는 代表者를 發行人으로 할 수 없는 正當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다른 理事나 任員을 發行人으로 할 수 있다.
(3)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訊問을 登錄하고자 하는 者는 登錄事項中 簡別을 다음 各號의 區分에 따라 明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8.6.5>
1. 日刊(隔日 또는 週 3回 以上 發行하는 것을 包含한다)
2. 週間(週 2回 또는 月 2回 以上 發行하는 것을 包含한다)
3. 月刊
4. 隔月刊
5. 系間
6. 年 2回看
(4)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新聞 및 인터넷新聞을 登錄한 때에는 登錄官廳은 遲滯 없이 登錄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8.6.5>
(5) 이미 登錄된 新聞 및 인터넷新聞의 題號와 同一한 題號의 新聞 및 인터넷新聞은 登錄할 수 없다. <改正 2008.6.5>
  • 第13條 (缺格事由 等) (1)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新聞 및 인터넷新聞의 發行人 또는 編輯人이 될 수 없다. <改正 2005.8.4, 2008.6.5>
1. 大韓民國의 國民이 아닌 者
2. 禁錮 以上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執行이 終了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1年이 經過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禁錮 以上의 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고 그 猶豫期間中에 있는 者
3.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間中에 있는 者
4. 保安觀察法에 依한 保安觀察處分 또는 治療監護法에 依한 治療監護의 執行 中에 있는 者
5. 이 法을 違反하여 罰金 以上의 刑을 宣告받고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거나 刑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날부터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6. 이 法을 違反하여 登錄이 取消된 新聞 및 인터넷新聞의 發行人 또는 編輯人으로서 그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7.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8.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第12條 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한 新聞 및 인터넷新聞의 發行人 또는 編輯人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缺格事由에 該當하게 된 때에는 그 事由가 發生한 날부터 1月 以內에 發行人 또는 編輯人의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08.6.5>
(3) 法人이 아닌 者는 新聞 中 日刊新聞이나 一般週刊新聞을 發行할 수 없다. <改正 2008.6.5>
(4)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新聞을 發行할 수 없다. 다만, 그 所屬員에게만 普及할 目的으로 發行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6.5>
1. 外國政府 또는 外國의 法人이나 團體
2. 第1項第1號에 該當하는 者가 그 代表者로 되어 있는 法人 또는 團體
3. 外國人 또는 外國의 法人이나 團體가 다음 各目의 1에 該當하는 比率 以上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者
가. 日刊新聞의 境遇에는 100分의 30
나. 日刊新聞을 除外한 新聞의 境遇에는 100分의 50
  • 第14條 (外國資金의 出演 等) (1) 新聞을 發行하거나 發行하고자 하는 者가 外國人 또는 外國의 政府나 團體로부터 財産의 出演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出演을 받은 날부터 15日 以內 또는 登錄申請時에 登錄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6.5>
(2) 新聞을 發行하거나 發行하고자 하는 者가 外國人 또는 外國의 法人이나 團體로부터 財産의 出資를 받을 때에는 外國人投資促進法 第5條 · 第6條 또는 第7條 의 規定에 依하여 知識經濟部長官에게 申告된 事實을 立證하는 書類를 申告한 날부터 15日 以內 또는 登錄申請時에 登錄官廳에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08.6.5>
  • 第15條 (兼營禁止 等) (1) 日刊新聞을 經營하는 法人이 株式을 發行하는 境遇에는 記名式으로 하여야 한다.
(2) 日刊新聞과 뉴스通信振興에관한법률의 規定에 依한 뉴스通信(以下 "뉴스通信"이라 한다)은 相互 兼營할 수 없으며, 放送法에 依한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事業(以下 "放送事業"이라 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을 兼營할 수 없다.
(3) 日刊新聞·뉴스通信 또는 放送事業을 經營하는 法人이 發行한 株式 또는 持分의 2分의 1 以上을 所有하는 者(大統領令이 定하는 同一系列의 企業이 所有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는 다른 日刊新聞 또는 뉴스通信을 經營하는 法人이 發行한 株式 또는 持分의 2分의 1 以上을 取得 또는 所有할 수 없다.
(4) 大規模企業集團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企業集團에 屬하는 會社(以下 "大企業"이라 한다)와 그 系列會社(大統領令이 定하는 특수한 關係에 있는 者를 包含한다)는 日刊新聞이나 뉴스通信을 經營하는 法人이 發行한 株式 또는 持分의 2分의 1을 超過하여 取得 또는 所有할 수 없다.
(5) 日刊新聞이나 뉴스通信을 經營하는 法人의 理事(合名會社의 境遇에는 業務執行社員, 合資會社의 境遇에는 無限責任社員을 말한다)중 그 相互間에 民法 第777條 에 規定된 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그 總帥의 3分의 1을 넘지 못한다.
(6)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株式 또는 持分을 取得 또는 所有한 者는 그 超過分에 對한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다.
(7) 登錄官廳은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株式 또는 持分을 取得 또는 所有한 者에 對하여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이를 是正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8) 登錄官廳은 第2項 乃至 第5項의 事實을 確認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日刊新聞을 經營하는 新聞事業子 및 뉴스通信事業者에게 必要한 資料를 提出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6.5>
[2005헌마165·314·555·807, 2006軒架3(倂合) 2006. 6. 29. 新聞等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第15條第3項은 憲法에 合致하지 아니한다. 이 法律條項은 立法者가 改正할 때까지 繼續 適用된다.]
  • 第16條 (資料의 申告 等) (1) 日刊新聞을 經營하는 新聞事業者는 當해 法人의 決算日부터 5月 以內에 直前 會計年度의 新聞事業에 關한 다음 各號의 事項을 新聞發展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6.5>
1. 全體 發行部數 및 油價 販賣部數
2. 購讀收入과 廣告收入
(2) 日刊新聞을 經營하는 新聞事業者는 每 決算日부터 5月 以內에 總 發行株式 또는 持分總帥와 資本內譯, 100分의 5 以上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한 株主 또는 寺院의 個人別 內譯에 關한 事項을 新聞發展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6.5>
(3) 新聞發展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른 申告事項을 檢證·公開하여야 한다.
(4) 第1項 乃至 第3項의 申告·檢證 및 公開에 關한 具體的인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7條 (市場支配的事業者) 一般日刊新聞 및 特需日刊新聞(情報傳達을 위하여 無料로 普及되는 日刊新聞을 除外한다. 以下 같다)을 經營하는 新聞事業子 中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業者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법률 第4條 의 規定에 不拘하고 같은 法 第2條 第7號의 規定에 依한 市場支配的事業者로 推定한다. <改正 2008.6.5>
1. 1個 事業者의 市場占有率이 前年 12個月 平均 全國 發行部數의 100分의 30 以上
2. 3個 以下 事業者의 市場占有率의 合計가 前年 12個月 平均 全國 發行部數의 100分의 60 以上. 다만, 市場占有率이 100分의 10 未滿인 者를 除外한다.
[2005헌마165·314·555·807, 2006軒架3(倂合) 2006. 6. 29. 新聞等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2005. 1. 27. 法律 第7369號로 專門 改正된 것) 第17條 部分은 憲法에 違反된다.]
  • 第18條 (編輯委員會 等) (1) 一般日刊新聞을 經營하는 新聞事業者는 編輯委員會를 둘 수 있다. <改正 2008.6.5>
(2) 編輯委員會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新聞事業者를 代表하는 編輯委員과 取材 및 製作 活動에 從事하는 勤勞者를 代表하는 編輯委員으로 構成한다. <改正 2008.6.5>
(3) 編輯委員會는 一般日刊新聞 製作의 自律性을 保障하기 위하여 編輯規約을 制定할 수 있다.
(4) 第3項의 規定에 따라 編輯規約을 制定하는 境遇 編輯規約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編輯委員會의 構成·權限·組織·委員의 任期·身分保障 및 運營에 關한 事項
2. 編輯委員會의 自律性·獨立性 및 公正性의 保障에 關한 事項
3. 編輯委員會의 規則 制定 等에 關한 事項
4. 編輯의 公共性과 自律性 保障에 關한 事項
5. 編輯의 基本的인 原則 및 指針에 關한 事項
6. 編輯의 基本原則에 違背되는 內容으로서 良心에 反하는 取材 또는 製作에 對한 拒否權에 對한 事項
7. 編輯·取材와 關聯한 倫理指針에 關한 事項
8. 編輯責任者의 任免에 關한 事項
9. 編輯方向의 審議·決定 및 變更에 關한 事項
10. 讀者權益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讀者의 權益保護, 讀者意見의 反映에 關한 事項
  • 第19條 (必要的 揭載事項) 新聞社業者 및 인터넷新聞事業者는 當해 新聞 및 인터넷新聞에 그 名稱·住所·登錄番號·登錄年月日·題號·簡別·發行人·編輯人·印刷人·發行所 및 發行年月日을 讀者가 알아보기 쉽게 揭載 또는 公表하여야 하며, 囚人의 編輯人이 있는 境遇에는 그 責任分野와 함께 各自의 聲明을 揭載 또는 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新聞의 境遇 簡別·印刷人·發行所에 關한 事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6.5>
  • 第20條 (納本) (1) 第12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한 新聞社業者가 大統領令이 定하는 新聞을 發行하였을 때에는 그 新聞 2部를 卽時 登錄官廳에 納本하여야 한다. <改正 2008.6.5>
(2) 第1項의 境遇에 國家는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 第21條 (登錄取消의 審判請求 等) (1) 登錄官廳은 第12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하여 新聞 및 인터넷新聞(以下 二 條 및 第22條 內地 第25條 에서 "新聞等"이라 한다)의 登錄을 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3月 以下(隔月刊 以下 新聞의 境遇는 3回 以下)의 期間(回數)을 定하여 當해 新聞等의 發行(電子的 發行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정지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6.5>
1. 第12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된 事項을 變更登錄하지 아니하고 任意로 變更하여 그 新聞等을 發行한 때
2. 發行人 또는 編輯人이 第13條 의 規定에 依한 缺格事由에 該當된 때
3. 第14條第1項 의 規定을 違反하여 財産의 出演을 받고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
(2) 登錄官廳은 第12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하여 新聞等을 登錄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6月 以下(隔月刊 以下 新聞의 境遇는 6回 以下)의 期間(回數)을 定하여 當해 新聞等의 發行停止를 命하거나 法院에 新聞等의 登錄取消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2008.6.5>
1. 속임數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한 事實이 있는 때
2. 新聞等의 內容이 登錄된 發行目的이나 發行內容을 顯著하게 反復하여 違反한 때
3. 淫亂한 內容의 新聞等을 發行하여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顯著하게 侵害한 때
(3)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審判請求에 對한 第1審 裁判은 新聞社業者 또는 인터넷新聞事業者의 普通裁判籍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合議部의 管轄로 한다. 法院은 審判請求를 接受한 날부터 3月 以內에 裁判하여야 한다. 登錄取消審判事件의 請求·心理·裁判 그 밖의 必要한 事項은 大法院規則으로 定한다. <改正 2008.6.5>
(4) 登錄取消審判事件에 對하여는 非訟事件節次法을 準用한다.
  • 第22條 (職權登錄取消) 登錄官廳은 第12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하여 新聞等을 登錄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當해 新聞等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2008.6.5>
1. 正當한 事由없이 登錄 後 6月(年 2回看의 境遇는 1年) 以內에 當해 新聞等을 發行하지 아니한 때
2. 正當한 事由없이 1年 以上(季刊·硏 2回看의 境遇는 2年 以上) 當해 新聞等의 發行을 中斷한 때
  • 第23條 (登錄取消審議委員會) (1) 第21條第2項 의 規定에 依한 發行停止의 命令·登錄取消審判의 請求 및 第22條 의 規定에 依한 登錄取消處分의 공정하고 客觀的인 審議를 위하여 登錄官廳 所屬下에 登錄取消審議委員會를 둔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取消審議委員會의 構成·審議節次 그 밖의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4條 (新聞等 題號의 使用制限 <改正 2008.6.5>) 第21條第2項 乃至 第4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取消審判事件에 對한 法院의 判決 또는 第22條 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이 取消된 때에는 登錄이 取消된 新聞等의 發行人 및 그와 大統領令이 定하는 특수한 關係에 있는 者는 그 取消된 날부터 2年 以內에는 그 取消된 新聞等의 題號로 新聞等을 發行 및 登錄할 수 없다. <改正 2008.6.5>
  • 第25條 (聽聞) 登錄官廳은 第22條 의 規定에 依하여 新聞等의 登錄을 取消하고 자 하는 境遇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8.6.5>
  • 第26條 (外國新聞의 知事 等의 設置 <改正 2008.6.5>) (1) 外國新聞의 支社 또는 支局을 國內에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文化體育관광부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2008.6.5>
(2) 文化體育관광부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08.6.5>
1. 속임數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許可를 받은 事實이 있는 때
2. 許可條件을 違反한 때
3. 當해 外國新聞이 國憲을 紊亂하게 하거나 國家安保를 顯著히 害한 記事를 揭載한 때

第4張 新聞産業의 振興 等 [ 編輯 ]

  • 第27條 (新聞發展委員會의 設置) 輿論의 多樣性을 保障하고 新聞産業의 振興을 위한 業務를 支援하며 新聞發展基金을 管理·運營하기 위하여 新聞發展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文化體育觀光部에 設置한다. <改正 2008.2.29>
  • 第28條 (委員會의 構成) (1) 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各 1人 等 9人으로 構成한다.
(2)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互選한다.
(3) 委員은 言論에 關한 識見이 있는 者 가운데에서 文化體育관광부長官이 委囑하되,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者를 包含하여야 한다. 이 境遇 委員에는 女性의 參與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國會議長이 推薦하는 2人
2. 韓國新聞協會·전국언론노동조합·韓國言論學會 및 市民團體가 推薦하는 各 1人
(4)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5) 委員에 缺員이 있는 때에는 缺員된 날부터 30日 以內에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缺員된 人員을 委囑한다.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盞任期間으로 한다.
  • 第29條 (委員會의 職務)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職務를 遂行한다.
1. 輿論의 多樣性 保障과 新聞産業 振興을 위한 計劃·政策에 關한 諮問
2. 第16條 의 規定에 따른 申告·檢證 및 公開에 關한 業務
3. 第33條 의 規定에 依한 新聞發展基金의 造成과 運用에 關한 基本計劃의 審議·議決 및 同 基金의 管理·運用
4. 第33條 의 規定에 依한 新聞發展基金 支援對象의 選定 및 支援基準의 審議·議決
5. 輿論의 多樣性 保障과 新聞産業의 振興을 위한 敎育·硏究·調査
6. 그 밖에 委員會의 目的 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 第30條 (委員會의 運營과 事務局의 設置 等) (1) 委員會는 必要한 境遇 文化體育관광부長官과 協議하여 職務를 處理하기 위한 小委員會를 設置·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委員會의 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豫算은 新聞發展基金 또는 國庫에서 支援할 수 있다.
(3) 委員會의 事務를 補助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事務局을 둔다.
(4) 그 밖에 委員會의 組織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1條 (委員의 待遇) 委員會 委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豫算의 範圍 안에서 職務遂行에 必要한 經費 等 實費를 支給할 수 있다.
  • 第32條 (祕密維持 義務) 委員會 委員과 委員會의 事務局 職員은 業務上 알게된 新聞事業者의 營業機密에 關한 事案들에 對하여 祕密을 維持하여야 한다. <改正 2008.6.5>
  • 第33條 (新聞發展基金의 設置 및 造成) (1) 新聞 및 인터넷新聞의 振興을 위하여 委員會에 新聞發展基金(以下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改正 2008.6.5>
(2)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의 出捐金
2. 다른 基金으로부터의 轉入金
3. 個人 또는 法人으로부터의 出捐金 및 寄附金品
4.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5.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收入金
  • 第34條 (基金의 用度) (1) 基金은 다음 各號의 事業에 使用된다.
1. 輿論의 多樣性 促進과 新聞産業 및 인터넷新聞의 振興을 위한 事業
2. 獨自 權益 保障을 위한 事業
3. 新聞 流通構造 改善을 위한 事業
4. 言論公益 事業
5.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業
(2)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基金을 支援할 수 없다. <改正 2008.6.5>
1. 無料로 提供 또는 發行되는 新聞의 事業者
2. 第17條 의 規定에 該當하는 市場支配的事業者
(3) 委員會는 基金의 支援基準과 支援對象 等을 每年 公告하여야 한다.
[2005헌마165·314·555·807, 2006軒架3(倂合) 2006. 6. 29. 新聞等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2005. 1. 27. 法律 第7369號로 專門 改正된 것) 第34條第2項第2號 部分은 憲法에 違反된다.]
  • 第35條 (基金의 管理·運用) (1) 基金은 委員會가 管理·運用한다.
(2) 委員會는 基金의 管理·運用에 關한 事項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言論關聯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3) 그 밖에 基金의 造成方法·管理·運用 및 監査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6條 (國會 報告) 委員會는 基金의 使用 等에 關한 報告書를 定期國會 開始前까지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 第37條 (新聞流通원의 設立) (1) 國民의 폭넓은 言論媒體 選擇權을 保障하기 위하여 新聞流通원을 둔다.
(2) 新聞流通院은 法人으로 한다.
(3) 新聞流通院에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任員과 必要한 職員을 둔다.
(4) 新聞流通院은 다음 各號의 事業을 行한다.
1. 新聞의 共同配達
2. 雜誌 및 其他刊行物의 配達
3. 新聞輸送의 代行
4. 그 밖에 新聞流通원의 設立目的을 達成하는데 必要한 事業
(5) 新聞流通원의 運營에 必要한 經費는 國庫에서 支援할 수 있다.
(6) 新聞流通院에 關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의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5張 補則 [ 編輯 ]

  • 第38條 (權限의 委任·委託) (1) 文化體育觀光部長官은 이 法에 依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特別市場·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登錄官廳은 第20條 의 規定에 依한 納本에 關한 業務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大統領令이 定하는 言論關聯 非營利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3) 新聞發展委員會는 第29條 第2號의 規定에 依한 業務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新聞 等의 部數 工事(公社)의 業務를 遂行하는 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第6張 罰則 [ 編輯 ]

  • 第39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8.6.5>
1. 第3條第2項 의 規定을 違反하여 新聞 또는 인터넷新聞의 編輯에 關하여 規制나 干涉을 한 字
2.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12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한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여 新聞 또는 인터넷新聞을 發行하거나 公表한 者
3. 第32條 의 規定을 違反하여 新聞事業者의 營業機密을 漏泄한 委員 및 職員
  • 第40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8.6.5>
1. 第12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한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新聞 또는 인터넷新聞을 發行하거나 公表한 者
2. 第14條第1項 의 規定을 違反하여 財産上의 出演을 받고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15條第2項 乃至 第4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事業을 兼營하거나 株式 또는 持分을 取得 또는 所有한 者
4. 第21條第1項 ·第2項 또는 第22條 의 規定에 依한 處分을 違反하여 新聞 또는 인터넷新聞을 發行하거나 公表한 者
5. 第26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國內에 外國新聞의 支社 또는 支局을 設置한 者
  • 第41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3條第1項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로서 發行人 또는 編輯人으로 就任한 者
2. 第13條第1項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를 發行人 또는 編輯人으로 選任한 者
  • 第42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39條 內地 41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도 各 該當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第43條 (過怠料) (1)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千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1條第2項 의 規定을 違反하여 編輯을 한 字
2. 第14條第2項 의 規定에 依한 期間 以內에 書類를 提出하지 아니한 者
3. 第15條第8項 의 規定에 依한 資料提出 要求를 받고 이를 提出하지 아니한 者
4. 第16條第1項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 以內에 申告하지 아니한 者
5. 第19條 의 規定에 依한 必要的 揭載事項을 揭載 또는 公表하지 아니한 者
6. 第20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한 納本을 하지 아니한 者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登錄官廳이 賦課·徵收한다.
(3)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 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登錄官廳에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4)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登錄官廳은 遲滯 없이 管轄法院에 이를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依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5) 第3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 以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세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7369號,2005.1.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6條第3項 및 第38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恐怖 後 1年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定期刊行物의 登錄 等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定期刊行物醫登錄等에관한법률 의 規定에 따라 登錄한 것은 이 法의 規定에 따라 登錄한 것으로 본다.
(2)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定期刊行物醫登錄謄에관한법률에 따른 申告·登錄取消 그 밖의 行爲, 各種 申請이나 行政機關에 對한 그 밖의 行爲는 그에 該當하는 이
法에 依한 行政機關의 行爲 또는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3條 (인터넷新聞의 登錄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獨自的 記事生産과 持續的인 發行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을 充足하는 인터넷新聞을 經營·管理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 後 3月 以內에 第12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登錄하여야 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뉴스通信振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의 題目 "(定期刊行物醫登錄等에관한법률의 準用)"을 "(新聞等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準用)"으로 하고, 同調中 "登錄取消, 侵害에 對한 救濟 및 罰則 等에 關하여는 定期刊行物醫登錄等에관한법률 第3條 內地 第5條 , 第8條 , 第10條 內地 第15條 , 第3章 및 第4張의 規定"을 "登錄取消 및
罰則 等에 關하여는 新聞等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第6條第1項·第2項, 第14條第1項, 第15條 , 第19條 內地 第26條 第39條 乃至 第43條의 規定"으로 한다.
(2) 基金管理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2에 第140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40. 新聞等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第5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定期刊行物醫登錄等에관한법률의 規定中 이 法에서 規定한 內容에 該當하는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5) 省略
(6) 新聞等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한다.
4. 「 保安觀察法 」에 依한 保安觀察處分, 「社會保護法」에 依한 保護監護 또는 「治療監護法」에 依한 治療監護의 執行 中에 있는 者
(7) 乃至 (9)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61>까지 省略
<262> 新聞等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第26條第1項·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第28條第3項 傳單, 第30條第1項 및 第38條第1項 中 "文化관광부長官"을 各各 "文化體育觀光部長官"으로 한다.
第14條第2項 中 "産業資源部長官"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27條 中 "文化관광부"를 "文化體育觀光部"로 한다.
<263>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9099號, 2008. 6. 5.>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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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