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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熙正 '性暴力' 모두 無罪…"性的自由 侵害 證明 不足"(綜合)

送稿時間 2018-08-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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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被害者 心理狀態 떠나 被告人이 威力 行使한 情況 없어"

안희정 '성폭력' 모두 무죄…"성적자유 침해 증명 부족"(종합) - 1

(서울=聯合뉴스) 김지헌 記者 = 地位를 利用해 祕書에게 性暴力을 加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安熙正 前 忠南知事가 1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았다.

서울西部地法 刑事合議11部(조병구 部長判事)는 14日 열린 이番 事件 宣告公判에서 安 前 知事의 모든 嫌疑에 無罪를 宣告했다.

安 前 知事는 自身의 隨行祕書였던 前 忠南道 政務祕書 김지은氏를 相對로 지난해 7月 29日부터 올해 2月 25日까지 業務上 威力에 依한 姦淫 4回·業務上 威力에 依한 醜行 1回·强制醜行 5回를 저지른 嫌疑로 지난 4月 起訴됐다.

裁判部는 "이 事件은 正常的 判斷力을 갖춘 成人男女 사이의 일이고, 抵抗을 곤란하게 하는 物理的 强制力이 行使된 具體的 證據는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重要하고 核心的이며 事實上 唯一한 證據가 被害者 陳述"이라고 前提했다.

裁判部는 威力에 依한 姦淫·醜行 嫌疑와 關聯해 "被告人이 有力 政治人이고 次期 有力 大權走者로 擧論되며, 道知事로서 別定職 公務員인 被害者의 任免權을 가진 것을 보면 威力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個別 公訴事實을 두고는 全般的인 事情을 考慮할 때 金氏가 性的 自己決定權을 侵害當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無罪로 判斷했다.

裁判部는 "威力에 依한 姦淫·醜行 狀況에서 被害者 心理狀態가 어땠는지를 떠나 被告人이 적어도 어떤 威力을 行使했다거나 하는 情況은 없다"고 判斷했다.

金氏가 被害 以後에도 持續的으로 安 前 知事에 對한 尊敬을 나타낸 點, 지난 2月 마지막 被害를 當할 當時 미투 運動을 詳細히 認知한 狀態였음에도 安 前 知事에게 그에 關해 言及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等 回避와 抵抗을 하지 않은 點 等을 보면 安 前 知事가 威力을 行使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裁判部는 指摘했다.

安 前 知事가 金氏를 5次例 奇襲的으로 强制醜行한 嫌疑에 對해서도 "檢事가 提出한 證據만으로는 被害者 意思에 反해 性的自由가 侵害되기에 이르는 證明이 不足하다"며 無罪로 判斷했다.

안희정 '성폭력' 모두 무죄…"성적자유 침해 증명 부족"(종합) - 2

앞서 檢察은 지난달 27日 結審公判에서 "有力한 次期 大統領 候補로 여겨지던 安 前 知事가 獻身的으로 일한 隨行祕書의 脆弱性을 利用한 重大犯罪"라며 懲役 4年을 求刑했다. 安 前 知事 側은 無罪를 主張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lTEHBxmAzBQ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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