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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기독교방송

利用約款

施行日子 : 2023年 5月 10日

第1條 (目的)

본 約款은 CBS미디어그룹(以下 “會社”)의 인터넷 사이트(www.cbs.co.kr)와 聯關하여 2次 도메인을 가지는 웹사이트(以下 “사이트”)에서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主體(以下 “會社”)가 提供하는 인터넷 關聯 서비스(以下 “서비스”)를 利用함에 있어 會社와 會員과의 權利, 義務 및 責任事項, 其他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1. (財)기독교방송에서 提供하는 서비스
  2. (週)氏非에스미디어캐스트에서 提供하는 서비스
  3. 其他 會社가 自體 開發하거나 다른 會社와 協力 契約 等을 통해 提供하는 一切의 서비스

第2條 (用語의 整理)

이 約款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 具現되는 端末機(PC, TV, 携帶型 端末機 等 各種 有無線 裝置를 包含)와 相關없이 會員이 利用할 수 있도록 會社가 提供하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말합니다.
  2. 會員 : 會社의 約款에 同意하여 利用契約을 締結하고, 로그인 아이디(ID)를 附與 받아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利用하는 顧客을 말합니다.
  3. 利用申請子 :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利用하기 위해 會社와 利用契約을 締結하여 會員이 되고자 하는 顧客을 말합니다.
  4. 旣存會員 : 본 弱冠의 施行 以前에 會社의 旣存 約款에 同意하여 利用契約을 締結한 會員을 말합니다.
  5. 新規會員 : 본 約款에 同意하여 利用契約을 締結하고 會社가 提供하는 個別서비스를 包含한 서비스를 利用하는 顧客을 말합니다.
  6. 個別서비스 : CBS만나, CBS레인보우 서비스 및 會社가 個別로 提供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第3條 (弱冠의 明示, 效力 및 改正)

  1. 會社는 이 弱冠의 內容을 會員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初期 畵面에 揭示합니다.
  2. 會社는 弱冠의 規制에 關한 法律, 情報通信網 利用 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以下 “情報通信網法”), 消費者保護法 等 關聯 法令을 違背하지 않는 範圍에서 이 約款을 改正할 수 있습니다.
  3. 會社가 約款을 改正할 境遇에는 旣存 約款과 改正 約款 및 改正 約款의 適用 日子와 改正 事由를 明示하여 現行 約款과 함께 適用일자 7日 前부터 適用일 前日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會員의 權利 또는 義務에 關한 重要한 規定의 變更은 最小限 30日 前에 公知하고 會員이 指定한 電子메일 住所로 發送하여 通知합니다.
  4. 會社가 第3項에 따라 改正 約款을 公知 또는 通知하면서 會員에게 改正 約款 適用日까지 拒否 意思를 表示하지 않으면 承認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明確하게 公知 또는 通知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會員이 明示的으로 拒否 意思를 表示하지 아니한 境遇 會員이 改正 約款에 同意한 것으로 봅니다.
  5. 會員이 改正 約款에 同意하지 않을 境遇 會員은 第21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利用 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第4條 (弱冠의 解釋)

이 約款에서 定하지 아니한 事項이나 解釋에 對해서는 弱冠의 規制에 關한 法律, 情報通信網 利用 促進 및 情報保護 等 關係 法令 또는 上慣例에 따릅니다.

第5條 (利用契約의 成立)

  1. 서비스 利用契約은 利用申請自家 본 約款 및 “個人情報의 蒐集 및 利用"에 “同意합니다"를 選擇하고, 會社가 定한 申請 樣式을 作成하여 서비스의 利用을 申請한 後, 會社가 이를 承諾함으로써 成立합니다.
  2. 利用申請自家 前項의 "同意합니다"를 選擇하고 申請 樣式을 作成하는 것은 본 約款 및 “個人情報의 蒐集 및 利用”에 對한 內容을 熟知하고, 會社가 서비스 利用을 위해 運營하는 各種 政策과 隨時로 공지하는 事項을 遵守하는 것에 對해 同意하는 것으로 봅니다.
  3. 利用申請自家 新規會員으로 加入 時 會社에서 提供하는 會員의 便宜 및 會社의 다양한 서비스 利用을 위해 個別서비스 會員에 同時에 加入되고, 該當 約款이 適用되는 것에 會員은 同意합니다. 會員 또는 會員의 法定代理人은 이를 願치 않을 境遇 언제든지 洞의 撤回(會員 脫退)를 要請할 수 있습니다.
  4. 본 約款 施行 以前에 加入되어 있는 旣存會員이 個別서비스 利用을 願할 境遇 現在 使用 中인 아이디(ID)의 서비스 利用契約 解止(會員脫退) 後 再加入을 통하여 利用 可能합니다.

第6條 (利用 申請)

  1. 會員이 申請 養殖에 記載하는 會員 情報는 利用申請者의 實際 情報인 것으로 看做되고, 實際 情報를 入力하지 않은 會員은 法的인 保護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利用에 制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4歲 未滿의 兒童이 서비스를 利用하기 위해서는 會社가 要求하는 所定의 法定代理人의 同意 節次를 거쳐야 합니다.
  3. 他人의 個人情報를 盜用하는 等 不正한 目的과 方法으로 利用申請을 한 會員의 아이디(ID)는 事前 通知 없이 削除될 수 있으며, 該當 會員은 關係法令에 따라 處罰을 받을 수 있습니다.

第7條 (利用 申請의 承諾 및 制限)

  1. 會社는 利用申請者의 서비스 利用 申請에 對하여 承諾함을 原則으로 합니다.
  2. 會社는 아래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 利用 申請의 承諾을 留保할 수 있습니다.
    1. 가. 提供서비스 設備 容量에 現實的인 餘裕가 없는 境遇
    2. 나. 서비스를 提供하기에는 技術的으로 問題가 있다고 判斷되는 境遇
    3. 다. 其他 會社가 財政的, 技術的으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3. 會社는 아래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 利用 申請을 拒絶할 수 있습니다.
    1. 가. 他人의 名義를 使用하여 申請한 境遇
    2. 나. 虛僞 情報를 記載하여 申請한 境遇
    3. 다. 社會의 安寧秩序 또는 美風良俗을 沮害하거나 沮害할 目的으로 申請한 境遇
    4. 라. 14歲 未滿 兒童이 個人情報提供에 對하여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지 아니한 境遇
    5. 마. 會員의 歸責事由에 依하여 會員資格을 喪失한 적이 있는 境遇
  4. 第2項과 第3項에 따라 利用 申請의 承諾을 留保하거나 拒絶한 境遇, 會社는 原則的으로 이를 利用申請者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다만 會社의 歸責事由 없이 利用申請者에게 通知할 수 없는 境遇는 例外로 합니다.

第8條 (會員情報의 變更)

  1. 會員은 會員情報 管理 畵面을 통하여 本人의 個人情報를 閱覽하고 修正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管理 및 維持를 위해 必要한 아이디(ID), 生年月日, 性別 等 一部 情報는 修正이 不可합니다.
  2. 會員은 利用 申請 時 記載한 事項이 變更되었을 境遇 會社가 提供하는 受精 樣式에 따라 遲滯 없이 會員情報를 修正하여야 합니다.
  3. 會社는 會員이 會員情報를 變更하지 아니하여 發生되는 不利益에 對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會員은 利用契約이 成立되면서 附與 받은 아이디(ID)를 變更할 수 없으며, 不得已한 事由로 인하여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利用契約을 解止하고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第9條 (會員情報의 管理와 責任)

  1. 會員의 아이디(ID)와 祕密番號에 關한 管理責任은 會員에게 있으며, 이를 第3者가 利用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會社는 아래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會員 아이디(ID) 또는 닉네임의 利用을 制限할 수 있습니다.
    1. 가. 會員의 아이디(ID) 또는 닉네임이 祕密番號와 類似하거나 其他 個人情報의 流出 憂慮가 될 수 있다고 判斷되는 境遇
    2. 나. 會員의 아이디(ID) 또는 닉네임이 反社會的 또는 美風良俗에 어긋나는 表現으로 認定되는 境遇
    3. 다. 會員의 아이디(ID) 또는 닉네임이 會社 및 會社의 運營者나 關係者로 誤認될 憂慮가 있는 境遇
  3. 會員은 아이디(ID)와 祕密番號가 盜用되거나 第3者가 使用하고 있음을 認知한 境遇에는 卽時 祕密番號를 變更하여야 하며, 該當 事實을 會社에 通知하고 會社의 案內에 따라야 합니다. 第1項을 지키지 않고 第3者가 利用하도록 두거나, 會社에 該當 事實을 通知하지 아니하거나, 通知 後 會社의 案內를 따르지 않아 發生하는 不利益에 對하여 會社는 責任支持 않습니다.
  4. 會員이 利用契約 成立 以後에 連續하여 1年 동안 서비스를 利用하기 위한 로그인 記錄이 없는 境遇, 會社는 關聯 法令에 依據하여 會員의 資格을 喪失시킬 수 있습니다. 이 境遇 會社는 該當 會員의 資格이 喪失되는 卽時 該當 會員의 모든 會員情報를 破棄합니다. 다만 아래 各 號의 境遇는 例外로 합니다.
    1. 가. 情報 主體의 同意를 얻어 會員 情報의 保有 期間을 特別히 規定한 境遇
    2. 나. 關聯 法令에서 個人情報 保有 期間을 달리 定한 境遇

第10條 (會員情報의 保護)

  1. 會社는 情報通信網法 等 關係 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會員情報를 保護하기 위해 努力합니다.
  2. 會員情報 保護 및 使用에 對해서는 關聯 法令 및 會社의 “個人情報 取扱方針”이 適用됩니다.
  3. 會社의 “個人情報 取扱方針”은 會社에서 서비스하는 사이트에 한해 適用됩니다.
  4. 會社는 會員情報 取扱 및 管理 等의 業務를 스스로 遂行함을 原則으로 하나, 必要한 境遇 이러한 業務의 一部 또는 全部를 會社가 選定한 會社에 委託할 수 있으며, 會員情報 取扱 및 管理 等에 關한 業務를 委託하는 境遇에는 "個人情報 取扱方針"에 공지합니다.
  5. 會員이 제5조의 서비스 利用契約 締結 過程에서 會社에 提供한 會員情報에 對한 利用 또는 提供에 對한 同意를 撤回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個人情報 取扱方針"에서 定한 바에 따르며, 會員이 이러한 同意를 撤回하는 境遇 서비스 利用契約은 自動으로 해지됩니다.
  6. 會社는 電氣通信事業法, 通信祕密保護法,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個人情報保護法 等 關係法令에 따라 行政機關이나 搜査機關 等에서 會員의 會員情報 閱覽이나 提出을 要請 받는 境遇 이를 提供할 수 있습니다.
  7. 會社는 會員의 歸責事由로 인해 露出된 會員情報에 對해서 一切의 責任을 負擔하지 않습니다.

第11條 (會員에 對한 通知)

  1. 會社는 會員의 서비스 利用과 關聯한 權利 및 義務 等에 關한 事項을 電子메일이나 SMS, 其他 方法 等으로 通知할 수 있습니다.
  2. 會社는 不特定 多數 會員에 對한 通知의 境遇 사이트의 揭示板에 內容을 揭示함으로써 第1項의 通知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第12條 (會社의 義務)

  1. 會社는 關聯 法令 및 본 弱冠의 各 規定에 따라 禁止하는 行爲를 하지 않으며, 持續的으로 安定的인 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하여 最善을 다해 努力합니다.
  2. 會社가 第3者와의 서비스 提供 契約 等을 締結하여 會員에게 서비스를 提供하는 境遇, 會社는 各 서비스의 提供을 위하여 第3者에게 提供되는 會員의 具體的인 會員情報를 明示하고 個別的으로 明示的인 同意를 받은 後 同意 範圍 內에서 該當 서비스의 提供 期間에 한해 會員情報를 第3字와 共有하는 等 關聯 法令을 遵守합니다.
  3. 會社는 會員의 個人情報를 保護하기 위하여 保安시스템을 構築하고 運營하며, "個人情報 取扱方針"을 公知하고 遵守합니다.
  4. 會社는 서비스와 關聯한 會員의 不滿事項이 接受되는 境遇 이를 迅速하게 處理하여야 하며, 迅速한 處理가 곤란한 境遇 그 事由와 處理 日程을 서비스 畵面에 揭載하거나 電子메일 等을 통하여 會員에게 案內합니다.
  5. 會社는 利用契約의 締結, 契約 事項의 變更 및 解止 等 利用申請者와의 契約 關聯 節次 및 內容 等에 있어 利用申請者에게 便宜를 提供하도록 努力합니다.

第13條 (會員의 義務)

  1. 會員은 아래 各 號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가. 서비스 利用 申請 또는 會員情報 變更 時 虛僞 內容의 登錄
    2. 나. 他人의 情報 盜用
    3. 다. 會社가 揭示한 情報의 變更
    4. 라. 會社가 定한 情報 以外의 情報(컴퓨터 프로그램 等)의 送信 또는 揭示
    5. 마. 會社와 其他 第3者의 著作權 等 知的財産權에 對한 侵害
    6. 바. 會社와 其他 第3者의 名譽를 損傷시키거나 侮辱하는 行爲, 業務를 妨害하는 行爲
    7. 社. 猥褻 또는 暴力的인 메시지, 畫像, 音聲 其他 美風良俗에 反하는 情報를 서비스에 公開 또는 揭示하는 行爲
    8. 아. 會社의 同意 없이 營利를 目的으로 서비스를 使用하는 行爲
    9. 者. 會社의 職員이나 서비스의 管理者를 假裝하거나 詐稱하여 글을 揭示하거나 電子메일을 發送하는 行爲
    10. 車. 辱說, 塗褙글, 스토킹 等 揭示의 目的에 어긋나는 글로 다른 會員의 서비스 移用을 妨害하는 行爲
    11. 카. 다른 會員의 個人情報를 蒐集, 貯藏, 公開하는 行爲
    12. 타.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流布하는 行爲
    13. 파. 不特定 多數의 會員을 對象으로 하여 廣告 또는 宣傳을 揭示하는 行爲
    14. 下. 現行 法令,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에 定한 約款 其他 서비스 利用에 關한 規定을 違反하는 行爲
  2. 會社는 會員이 第1項의 行爲를 하는 境遇 該當 揭示物 等을 削除하거나 숨길 수 있고 서비스의 利用을 制限하거나 一方的으로 본 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3.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 中 關聯 法令 等에 依하여 認證이 必要할 境遇 會員은 該當 서비스를 利用하기 위하여 會社가 提供하는 方法에 따라 實名 情報를 會社에 提供하여야 합니다.

第14條 (서비스의 利用)

  1. 利用申請自家 본 約款 制13兆, 第15條, 第18條에 依해 會員資格을 喪失한 적이 있는 境遇, 會社는 會員의 再加入을 拒絶할 수 있습니다. 다만 會員資格 喪失 後 一定 期間이 經過한 者로서 再加入에 對해 會社의 承諾을 얻은 境遇에는 서비스 利用이 可能합니다.
  2. 會員의 서비스 利用은 會社가 서비스 利用申請을 承諾할 때부터 可能합니다. 다만 一部 서비스의 境遇 指定된 日子부터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利用은 年中無休 1日 24時間을 原則으로 합니다. 다만 會社의 業務上, 技術上, 서비스 運營 政策上, 定期 點檢 等의 理由로 서비스 提供이 一時 中止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境遇 會社는 事前 또는 事後에 이를 案內합니다.
  4. 會社는 서비스를 一定 範圍로 分割하여 各 範圍에 對해 利用 可能한 時間을 別途로 定할 수 있으며, 이 境遇 그 內容을 事前에 案內합니다.

第15條 (서비스의 變更 및 終了)

  1. 會社는 CP(콘텐츠 提供者)와의 契約終了, CP의 變更, 新規 서비스의 開始 等 서비스를 變更 및 終了하여야 하는 相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 서비스의 一部 또는 全部를 變更 및 終了할 수 있습니다.
  2. 第1項의 境遇 不特定 多數人을 相對로 通知를 함에 있어서는 사이트의 揭示板을 통하여 會員들에게 通知할 수 있습니다.
  3. 會社는 無料로 提供되는 서비스의 一部 또는 全部를 會社의 政策 및 運營의 必要上 修正, 變更, 中斷, 終了할 수 있으며, 이에 對하여 關聯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會員에게 別途의 補償을 하지 않습니다.

第16條 (서비스 利用의 制限 및 中止)

  1. 會社는 會員이 弱冠의 第13條에 따른 會員의 義務를 違反하거나 서비스의 正常的인 運營을 妨害한 境遇 서비스 利用을 制限할 수 있습니다.
  2. 會社는 아래 各 號에 該當하는 事由가 發生한 境遇 會員의 서비스 利用을 制限하거나 中止시킬 수 있습니다.
    1. 가. 서비스의 安定的인 運營을 위하여 定期 點檢을 實施하는 境遇
    2. 나. 서비스用 設備 點檢, 保守 또는 工事로 인하여 不得已한 境遇
    3. 다. 電氣通信事業法에 規定된 基幹通信事業者가 電氣 通信 서비스를 中止했을 境遇
    4. 라. 國家 非常 事態, 서비스 設備의 障礙 또는 서비스 이용의 暴走 等으로 서비스 利用에 支障이 있는 때
    5. 마. 其他 重大한 事由로 인하여 會社가 서비스 提供을 持續하는 것이 不適當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3. 會社는 第1項 및 第2項에 依하여 서비스 利用을 制限한 境遇에는 第11條에 定한 方法으로 會員에게 通知합니다.

第17條 (情報의 提供 및 廣告의 揭載)

  1. 會社는 서비스를 運營함에 있어 各種 情報를 서비스 畵面에 揭載하거나 電子메일이나 SMS, 其他 方法 等으로 會員에게 提供할 수 있습니다. 다만 會社는 會員에게 電子메일이나 SMS 發送에 對한 受信 同意 與否를 確認하여 同意한 會員에 한해 情報를 提供합니다.
  2. 會員이 서비스 床에 揭載되어 있는 廣告를 利用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廣告注意 販促活動에 參與하는 等의 方法으로 交信 또는 去來를 하는 것은 全的으로 會員과 廣告主 間의 問題입니다. 會員과 廣告主 間에 問題가 發生할 境遇 問題 解決은 會員과 廣告主가 直接 해야 하며, 이와 關聯하여 會社는 어떠한 責任도 지지 않습니다.

第18條 (會員의 揭示物에 對한 責任)

  1. 會社는 會員이 서비스에 揭示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電送, 受信한 內容物 및 그 結果에 對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아래 各 號의 境遇에 符合하는 것으로 判斷되는 境遇 事前 通知 없이 任意로 削除할 수 있습니다.
    1. 가. 他人이나 特定宗敎 等에 對한 人身攻擊性 發言, 公共秩序 및 美風良俗에 違反되는 內容의 揭示物에 該當하는 境遇
    2. 나. 會社, 다른 會員 또는 第3字를 誹謗하거나 名譽를 損傷시키는 內容인 境遇
    3. 다. 會社의 著作權, 第3者의 著作權 等 其他 他人의 權利를 侵害하는 內容인 境遇
    4. 라. 會社에서 提供하는 서비스와 關聯 없는 內容인 境遇
    5. 마. 他人의 ID, 名義 等을 無斷으로 盜用하여 作成한 內容이거나, 他人이 入力한 情報를 無斷으로 僞造, 變造한 內容인 境遇
    6. 바. 不必要하거나 承認되지 않은 廣告, 販促物을 揭載하는 境遇
    7. 社. 同一한 內容을 重複하여 多數 揭示하는 等 揭示의 目的에 어긋나는 境遇
    8. 아. 其他 關係 法令 및 會社의 個別서비스別 細部 利用 指針 等에 違反된다고 判斷되는 境遇
  2. 會社는 各 個別서비스마다 揭示物과 關聯된 細部 利用 指針을 別途로 定하여 施行할 수 있으며, 會員은 그 指針에 따라 揭示物을 揭示, 揭載, 電送, 受信하여야 합니다.

第19條 (揭示物의 著作權)

  1. 會員이 서비스에 揭示한 揭示物의 著作權은 該當 揭示物의 著作者에게 歸屬됩니다.
  2. 會員이 서비스에 揭示하는 揭示物은 檢索結果 乃至 서비스 및 關聯 프로모션 等에 露出될 수 있으며, 該當 露出을 위해 必要한 範圍 內에서는 一部 修正, 複製, 編輯되어 揭示될 수 있습니다. 이 境遇, 會社는 著作權法 規定을 遵守하며, 會員은 언제든지 顧客센터 또는 서비스 內 管理機能을 통해 該當 揭示物에 對해 削除, 檢索結果 除外, 非公開 等의 措置를 取할 수 있습니다.
  3. 會社는 第2項 以外의 方法으로 會員의 揭示物을 利用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電話, 팩스, 電子메일 等을 통해 事前에 會員의 同意를 얻습니다.

第20條 (權利의 歸屬)

  1. 서비스에 對한 著作權 및 知的財産權은 會社에 歸屬됩니다. 單, 會員의 揭示物 및 提携契約에 따라 提供된 著作物 等은 除外합니다.
  2. 會社는 서비스와 關聯하여 會員에게 會社가 定한 利用條件에 따라 ID, 콘텐츠, 포인트 等을 利用할 수 있는 利用 權利만을 附與하며, 會員은 이를 讓渡, 販賣, 擔保提供 等의 處分行爲를 할 수 없습니다.

第21條 (利用契約의 解止)

  1. 會員이 서비스 利用契約을 解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會員情報 管理에서 會社가 定한 節次에 따라 會員의 아이디(ID)를 削除하고 脫退할 수 있습니다.
  2. 契約 解止 後 再加入은 30日 以內에는 不可하며 同一 아이디(ID)로의 再加入 또한 不可합니다.
  3. 會員이 第13條(會員의 義務)의 規定을 違反한 境遇 서비스 利用을 制限하거나 一方的으로 본 契約을 解止할 수 있으며, 契約 解止 後 1年 以內에는 再加入은 不可하며 同一 아이디(ID)로의 再加入 또한 不可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서비스 運營에 損害가 發生한 境遇 이에 對한 閔, 刑事上 責任도 물을 수 있습니다.
  4. 會員이 서비스를 利用하는 途中 1年 以上 로그인 하지 않은 境遇 會社는 會員의 會員資格을 喪失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30日前 加入 時 登錄한 電子메일을 통해 이 事實을 公知하며, 30日 以內 로그인 時 正常的인 利用 可能합니다. 30日 以內 美 로그인視 自動 脫退 處理 되며 이때에 脫退된 會員의 아이디(ID)는 再使用이 永久 不可 합니다.
  5. 會員이 利用契約을 解止하는 境遇, 共用揭示板에 登錄된 揭示物 等은 削除되지 않으니 事前에 削除 後 脫退하시기 바랍니다.

第22條 (免責)

  1. 會社는 天災地變 또는 이에 準하는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는 境遇에는 서비스 提供에 關한 責任이 免除됩니다.
  2. 會社는 會員의 歸責事由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障礙에 對하여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3. 會社는 會員이 서비스를 利用하여 期待하는 收益을 喪失한 것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資料로 인한 損害 等에 對하여도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4. 會社는 會員이 서비스와 關聯하여 揭載한 情報, 資料, 事實의 信賴度, 正確性 等의 內容에 關하여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5. 會社는 會員 相互間 또는 會員과 第3字 相互間에 서비스를 媒介로 發生한 紛爭에 對해서는 介入할 義務가 없으며 이로 인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없습니다.

第23條 (紛爭의 解決)

  1. 이 約款은 大韓民國法令에 依하여 規定되고 履行됩니다.
  2. 會社와 會員 間에 發生한 紛爭에 對해서는 提訴 當時의 利用者의 住所에 依하고, 住所가 없는 境遇 居所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의 專屬管轄로 합니다.
  3. 提訴 當時 利用者의 住所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民事訴訟法上의 法院을 管轄法院으로 합니다.

[ 部 칙 ]

이 約款은 2023年 0月 0日부터 適用됩니다.

2022年 4月 25日부터 施行되던 從前의 約款은 이 約款으로 代替합니다.

  • - 公告일자 : 2023年 4月 10日
  • - 施行日子 : 2023年 5月 10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