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投票制
(國民投票制) 또는
國民票決制
(國民票決制)는 選擧 以外의 國政上 重要한 事項에 關하여 國民이 行하는 投票이다.
召還投票第
·
發案制
(國民發案制)와 함께
直接民主制
의 3大 要素라 일컬어진다.
選擧
|
|
方式
|
|
種類
|
|
用語
|
|
下位 項目
|
|
v
?
d
?
e
?
h
|
國家의 특별한 安全에 對하여 國民이 直接投票에 參與함으로써 國民의 意思를 묻고 決定하는 直接民主制의 한 形式으로 이 國民投票에는 세 가지 類型이 있는데 國民拒否·國民票決·國民發案 等이 그것이다.
韓國
의 境遇에는 憲法 改正案에 對해서 國民投票로써 確定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또 重要한 國家 政策에 關하여 大統領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外에 地方自治法 等에서 規定하고 있는 住民投票度 一種의 國民投票의 範疇에 包含시킬 수 있다.
國民投票制는 크게
레퍼렌덤
(
referendum
)과
플레비사이트
(
plebiscite
)
[1]
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레퍼렌덤은 所謂 '協議의 國民票決'이라 하며, 플레비사이트는 '國民決定'이라 일컫는다. 兩者는 모두 國民票決 乃至 國民投票에 依하여 이루어진다는 點에서는 같지만, 內容面에서는 憲法規範的 部分인가 또는 憲法現實的 部分인가에 따라 그 性格을 달리한다.
[2]
따라서 레퍼랜덤은 憲法 等에 明記된 合法的 · 永久的인 制度인 데 反해, 플레비사이트는 國家制度的 性格은 갖지 않는 一時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3]
한便, 地方自治團體에서 住民들이 自己 地域의 重要한 事案을 投票로써 決定하는 制度를
住民投票制
라고 부르기도 한다.
國民 投票制의 簡略한 歷史
編輯
레퍼렌덤
編輯
레퍼렌덤이란 大體로 憲法上 制度化되어 있는 憲法規範的인 것으로, 國民의 投票로써 일정한 事項을 最終的으로 確定하는 國民票決制, 卽 憲法에서 國民投票의 方法으로 表決될 것을 定하고 있는 事項을 國民投票로서 確定하는 것을 意味한다. 大槪 憲法改正案이나 國家의 重要한 일 等을 國民의 票決에 붙여 最終的으로 決定하는 데 使用된다.
이를 보는 基準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于先, 對象 法律을 基準으로 '憲法案에 對한 레퍼렌덤'과 '法律案에 對한 레퍼렌덤'으로 나눌 수 있다. 다른 한 便으로는 强制性의 有無를 基準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반드시 國民票決에 붙여야 하는 '必須的 레퍼렌덤'과 國民投票에 붙이는 것이 强制되지 않는 '任意的 레퍼렌덤'으로 나누는 것이 그것이다.
大韓民國의 憲法
은 國民投票에 關해 제72조와 第130條에서 規定하고 있으며, 憲法學者들은 이 둘 모두 레퍼렌덤에 該當한다고 보고 있다.
[4]
[5]
플레비사이트
編輯
플레非시트는 憲法上 制度化되어 있지 아니한 憲法現實的인 것으로 統治權의 正當性 또는 繼續執權 與否나 일정한 政策에 對한 任意的, 憲法現實的, 新任投票적 國民決定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레퍼렌덤과 마찬가지로 國民投票라는 形式을 띠면서도 實質的으로 專制的 支配를 正當化하는 手段으로 惡用되는 境遇가 없지 않다. 例컨대 國民投票로써 領土의 歸屬이나 執權者에 對한 信任을 確認하는 境遇 等을 들 수 있다.
프랑스
에서는
나폴레옹
및
나폴레옹 3歲
가 政權을 잡기 위하여 몇 次例 施行하였으며
샤를 드 骨
大統領은
1969年
에 地方制度와 上院制度의 改革과 自身의 再信任을 連繫하여 플레非시트에 붙였다가 否決되어 下野한 바 있다.
1933年
獨逸
의
國際聯盟
脫退,
1934年
히틀러
의
總統
就任,
1955年
자르(Saar) 問題
도 플레非시트에 依해 決定되었다.
大韓民國
에서는
朴正熙
前 大統領이 憲法 改正과 自身의 再信任을 連繫하여 國民에게 물은 事例가 있으며,
2003年
10月 10日
에는
盧武鉉
前 大統領이 自身의 再信任을 國民投票로 묻겠다고 하여, 國民投票를 明記한 弔問 中 하나인
大韓民國 憲法
第72條를 플레非시트로 擴大시켜 볼 수 있냐 없냐를 두고 憲法學者들 사이에 論難이 있었다.
[4]
[5]
이에 對하여
憲法裁判所
는
盧武鉉 大統領 彈劾 訴追
決定文에서 "再信任을 위한 國民投票는 現行憲法에 이를 許容하는 規定이 없는 以上 政策과 連繫되었는지 不問하고 그 提案行爲만으로 現行憲法의 代議制 民主主義 原理 및 憲法 第 72條에 違反되는 行爲이다"라는 要旨로 決定하였다.
이런 方式의 再信任 國民投票는 “獨裁權力의 正當化에 利用된다.”는 批判 때문에 世界的으로 없어지는 趨勢다.
[4]
같이 보기
編輯
- ↑
또는 플레비지트(
獨逸語
:
plebiszit
)라고도 불린다.
- ↑
구병삭 外 (1991). 《國民投票》. 민음사. 80~90쪽. ISBN-13 2002374001056.
- ↑
정요섭 (1993). 《選擧론》. 박영사. 267쪽. ISBN-13 9788910400332.
- ↑
가
나
다
김의겸 記者 (2006年 10月 10日).
“‘國民投票’ 法的根據 없어 論難”
. 한겨레
. 2008年 11月 20日에 確認함
.
- ↑
가
나
유희연 記者 (2006年 10月 13日).
“政策과 不連繫 違憲素地 많다”
. 文化日報
. 2008年 11月 20日에 確認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