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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임 정국="">政策과 不連繫 違憲素地 많다

  • 文化日報
  • 入力 2003-10-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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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大統領이 13日 오는 12月 15日 前後로 國民投票를 實施하겠다고 表明함에 따라 國民投票 實施가 可能한지에 對해 憲法學者들 사이에서 本格的인 論難이 벌어지고 있다. 一旦 大部分의 憲法學者들은 特定 政策과 連繫하지 않고 政權의 再信任 與否만을 묻는 것은 ‘플레비사이트(plebiscite)’로 우리나라 憲法에 없는 ‘超憲法的’인 制度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 憲法 72條에 規定된 國民投票는 ‘國家 安危에 關한 重要政策’에 對해 贊反을 묻는 ‘레퍼렌덤(referendum)’이라고 보는 것.

政策과 連繫하지 않고 純粹하게 政權의 再信任與否만 묻는 플레비사이트日 境遇 關聯法은 없지만 레퍼렌덤을 實施할 境遇 따르는 ‘國民投票法’을 適用할 수 있다는 見解가 있다. 임지봉 建國大 憲法學 敎授는 “1934年 獨逸의 히틀러가 總統就任視 信任與否를 묻는 플레비사이트를 實施하면서 國民投票法에 따르는 等 歷史的으로 레퍼렌덤의 境遇를 準用해온 事例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林 敎授는 또 特定 政策과 連繫할 境遇에는 레퍼렌덤으로 볼 수 있어 國民投票를 實施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 國家安危에 關聯된 일인지는 投票를 부치는 大統領의 裁量事項이라는 것. 現行 國民投票法은 國民投票의 對象이 되는 事項에 關해 찬·반 運動을 벌일 수 있는 ‘國民投票에 關한 運動’, 大統領은 늦어도 國民投票日 前 18日까지 國民投票日과 國民投票안을 公告해야 한다는 ‘國民投票日’ 等을 明示하고 있다. 또 國會議員 選擧權을 가진자의 過半數의 投票와 過半數의 贊成으로 案件이 確定된다고 明示돼 있다.

憲法的으로 不可能하지는 않지만 國民投票의 實效性에 關해 疑問을 품는 見解도 있다. 최대권 서울대 憲法學 敎授는 “國民의 50%가 投票를 해 30~50%의 再信任 票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國民의 再信任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며 “어느 程度 票를 얻었을 境遇 再信任할 것인지와 不信任 됐을 境遇 向後 去就 等을 모두 따져야한다”고 말했다.

再信任 與否만 묻는 國民投票는 超憲法的인 일로 特別法을 만든다는 것도 不可能한 일이라는 意見도 있다. 特別法이라는 것 亦是 憲法의 테두리 안에서만 可能하다는 것. 허영 명지대 夕座敎授는 “憲法을 遵守하겠다는 大統領이 超憲法的인 일을 行할 때 이는 彈劾訴追의 對象”이라며 “特定 政策과 連繫해 再信任을 묻는 것 亦是 獨裁者들이 危機를 克服하기 위해 해온 것처럼 國民投票를 惡用하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유희연記者 mar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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