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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第)6대(代) 국회(國會) - 나무위키

제(第)6대(代) 국회(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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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國會議長) · 국회부의장(國會副議長)
대한민국(大韓民國)
제(第)6대(代) 국회(國會)
第6代國會
1963년(年) 12월(月) 17일(日) ~ 1967년(年) 6월(月) 30일(日)
이전(移轉)
이후(以後)
의원정수(議員定數)
175석(席) [1]
의장(議長)
전반기(前半期) : 이효상 (1963.12.17.~1965.12.16.)
후반기(後半期) : 이효상 (1965.12.17.~1967.6.30.)
부의장(副議長)
전반기(前半期) : 장경순 , 나용균
후반기(後半期) : 장경순 , 이상철
제(第)1당(黨)
민주공화당 글씨만

원내정당(院內政黨) [2]
[ 의석수(議席數) 보기 ]

1. 개요(槪要) [편집(編輯)]

?사무총장(事務總長) 직무대행(職務代行) 황종갑 : 지금(只今)부터 간단히(簡單히) 보고(報告)의 말씀 올리겠읍니다.

제(第)6대(代) 국회(國會) 39회(回) 1차(次) 본회의록(本會議錄) 첫 구절(句節)
1963년(年) 11월(月) 26일(日) 실시(實施)된 총선(總選)거 를 통해 구성(構成)된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여섯 번째(番째) 국회(國會). 종전(從前)의 양원제(兩院制) 국회(國會)에서 다시 단원제(單院制) 국회(國會)로 환원(還元)하였고 이는 현재(現在)까지도 이어진다. 대한민국(大韓民國) 의정(議政) 사상(史上) 처음으로 전국구(全國區)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를 도입(導入)한 국회(國會)이자 [3] 최초(最初)로 임기(任期) 중(中) 사망(死亡)한 국회의원(國會議員) 이 단(單) 1명(名)도 나오지 않은 국회(國會)다. [4]

2. 국회의원(國會議員) [편집(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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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구성(院構成) [편집(編輯)]

국회휘장(6대-7대)1px 투명제(第)6대(代) 국회(國會)
원내(院內) 구성(構成)
1963.12.17. ~ 1967.6.30.
[ 임기(任期) 개시(開始) ]
민주공화당 로고만민주공화당 글씨만
110석(席)
민정당 벽보글씨
40석(席)
민주당(1963년) 로고(흰색...민주당(1963년) 흰색 로고...
14석(席)
자유민주당1963
9석(席)
국민의당(1963년) 흰색 로...
2석(席)
재적(在籍)
175석(席)

3.1. 의장단(議長團) [편집(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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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부의장(國會副議長) · 임시(臨時)의정원 의장(議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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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空席)
공석(空席) 정진석(鄭鎭奭)
김영주(金榮珠) 공석(空席)
미정(未定)
미정(未定)
미정(未定)

역대(歷代) 국회의장(國會議長)

3.2.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 상설특별위원회(常設特別委員會) [편집(編輯)]

제(第)5대(代) 국회(國會) 에 있었던 부흥위원회(復興委員會)가 재정경제위원회(財政經濟委員會)에 흡수(吸收)되고 예산결산위원회(豫算決算委員會)가 예산심의(豫算審議) 기간(期間)에만 구성(構成)되는 특별위원회(特別委員會)로 변경(變更)되었다. 그리고 건설위원회(建設委員會)가 신설(新設)되면서 총(總) 12개(個)의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로 재편(再編)되었다.
  • 국회운영위원회(國會運營委員會)
  • 법제사법위원회(法制司法委員會)
  • 외무위원회(外務委員會)
  • 내무위원회(內務委員會)
  • 재정경제위원회(財政經濟委員會)(부흥위원회(復興委員會)와 통합(統合))
  • 국방위원회(國防委員會)
  • 문교공보위원회(文敎公報委員會)(기존(旣存)의 문교위원회(門校委員會))
  • 농림위원회(農林委員會)
  • 상공위원회(商工委員回)
  • 보건사회위원회(保健社會委員會)
  • 교통체신위원회(交通遞信委員會)
  • 건설위원회(建設委員會)(신설(新設))

3.3. 비상설특별위원회(非常設特別委員會) [편집(編輯)]

특별위원회(特別委員會)는 모두 9번(番) 구성(構成)되었다.
  • 일본자금사전수수발언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委員長): 조시형 (민주(民主)공화당, 부산(釜山) 중(中)))
  •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國公有地等不正拂下眞相調査特別委員會)(위원장(委員長): 김장섭 (민주(民主)공화당, 포항(浦項)·영일(英日)·울릉(鬱陵))) 등(等)
특정사건(特定事件)을 조사(調査)하기 위한 특별위원회(特別委員會)가 6번(番),
  • 한일간조약과제협정비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委員長): 민관식 (민주(民主)공화당, 동대문(東大門) 갑(甲))) 등(等)
의안(議案)의 심사(審査)를 위한 특별위원회(特別委員會)가 2번(番),

특정사안(特定事案)에 대(對)한 대책강구(對策講究) 및 지원(支援)을 위한 특별위원회(特別委員會)가 1번(番) 구성(構成)되었다.

3.4. 교섭단체(交涉團體) [편집(編輯)]

제(第)6대(代) 국회(國會)부터는 의원(議員) 10명(名)만으로도 교섭단체(交涉團體)를 구성(構成)할 수 있었고, 소속(所屬) 의원(議員)들이 같은 정당(政黨) 소속(所屬)이 아니라도 가능(可能)해졌다.
  • 제(第)6대(代) 국회(國會) 개원(開院) 당시(當時) 기준(基準)
    • 민주(民主)공화당 110명(名)(대표의원(代表議員): 김용태(金鎔泰) )
    • 민정당(民政黨) 41명(名)(대표의원(代表議員): 서범석 )
    • 민주당(民主黨)(13명(名))과 자유민주당(自由民主黨)(9명(名)), 국민의당(國民의黨)(2명(名))이(李) 합쳐 삼민회(三民會)(24명(名))(대표간사(代表幹事): 유성권 ) 결성(結成)

4. 주요(主要) 활동(活動) [편집(編輯)]

아래에 열거(列擧)한 법률(法律)은 †로 표시(表示)한 것 외(外)에는 이 문서(文書) 최종수정일(最終修正日) 현재(現在)에도 시행(施行) 중(中)인 법률(法律)(후(後)에 개정(改正)된 것 포함(包含), 폐지제정(廢止制定)된 것 제외(除外))이다.
    • 8월(月) 5일(日): †언론윤리위원회법(言論倫理委員會法) [11] 제정(制定).
    • 1월(月) 16일(日): 결핵예방법(結核豫防法), †과학기술진흥법(科學技術振興法) [14] 제정(制定).
    • 2월(月) 28일(日): 풍수해대책법(風水害對策法) [15] 제정(制定).

5. 관련(關聯) 문서(文書) [편집(編輯)]

[1] 지역구(地域區) 131석(席), 비례대표(比例代表) 44석(席). [2] 임기(任期) 종료시(終了時) 기준(基準) [3] 그러나 전국구(全國區)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를 시행(施行)하면서 제(第)1당(黨)에 전국구(全國區) 의석(議席) 총수(總帥)의 50%를 배정(配定)하여 민주(民主)공화당과 같은 권위주의(權威主義) 정부(政府)의 여당(與黨)이 국회(國會)를 장악(掌握)하는데 기여(寄與)하였다는 문제점(問題點)이 있었고, 이러한 비민주적(非民主的) 의석(議席) 배분(配分)은 민주화(民主化) 이후(以後)인 13대(代) 국회(國會)까지 지속(持續)되었다. [4] 6대(大) 이후(以後)로 임기(任期) 중(中) 사망(死亡)한 국회의원(國會議員) 이 하나도 안 나온 국회(國會)는 57년(年) 후(後)의 제(第)21대(代) 국회(國會) 다. [5] 대구(大邱) 남(南) [6] 김제(金堤) [7] 정읍(井邑) [8] 대구(大邱) 남(南) [9] 김제(金堤) [10] 청양(靑陽)·홍성 [11] 언론(言論)을 억압(抑壓)하기 위한 관제기관인(管制機關人) 언론윤리위원회(言論倫理委員會)를 설치(設置)하는 법(法)이었으나 언론계(言論界)의 반대투쟁(反對鬪爭)으로 위원회(委員會) 설치(設置)가 무기한(無期限) 보류(保留)되었고 이후(以後) 신군부(新軍部)가 언론기본법(言論基本法)을 제정(制定)하면서 1980년(年) 12월(月) 31일부(日附)로 폐지(廢止)되었다. [12] 현(現) 정치자금법(政治資金法) . [13] 현(現) 조세특례제한법(租稅特例制限法). [14] 2001년(年) 1월(月) 16일(日) 과학기술기본법(科學技術基本法)을 제정(制定)하면서 타법폐지(他法廢止). [15] 현(現) 자연재해대책법(自然災害對策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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