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위(國保委) 산하(傘下) 국가보위입법회의(國家保衛立法會議) 측(側)은 1980년(年) 12월(月) 31일(日)에 노동조합법(勞動組合法)과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 노사협의회법(勞使協議會法), 노동위원회법(勞動委員會法) 등(等)을 개정(改正)하여
유니언숍(union?shop) 제도(制度)
[5]
를 없애고 산별노조(産別勞組)를 기업별(企業別) 노조(勞組)로 바꾸면서
[6]
노동조합(勞動組合)
설립(設立) 요건(要件)을 까다롭게 하여 헌법(憲法)에도 보장(保障)된
노동(勞動)3권(卷)
을(乙) 유명무실(有名無實)하게 만들어 버렸다.
[7]
특히(特히) 악명(惡名)이 높은 것은
제(第)3자(者) 개입금지(介入禁止)
조항(條項)
[8]
으로 이는 외부인사(外部人士)가 노동조합(勞動組合) 설립(設立)에 대(對)해 조언(助言)을 하거나 노동운동(勞動運動)을 지원(支援)하는 등(等)의 행위(行爲)를 전면(全面) 금지(禁止)시켰다. 1986년(年) 12월(月)에는 위 조항(條項)에 '노동조합총연맹(勞動組合總聯盟)과 해당(該當) 노동조합(勞動組合)이 가입(加入)한 산업별(産業別) 연합단체(聯合團體)는 제(第)3자(者)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조항(但書條項)을 추가(追加)했다.
이 조항(條項)은 정부(政府)와 기업(企業)이 노동운동(勞動運動)을 탄압(彈壓)하는 목적(目的)으로 계속(繼續) 사용(使用)하였다. 대표적(代表的)으로
1987년(年) 노동자(勞動者) 대투쟁(大鬪爭)
당시(當時) 처우개선(處遇改善)을 요구(要求)하면서 시위(示威)를 벌이던 대우조선(大宇造船) 노동자(勞動者)
이석규
씨(氏)가 경찰(警察)의 최루탄(催淚彈)에 맞아서 사망(死亡)했는데, 이 사건(事件)의 법률자문(法律諮問)을 해주던
노무현(盧武鉉)
변호사(辯護士)를 경찰(警察)이 제(第)3자개입(者介入) 금지(禁止) 조항(條項) 위반(違反)으로 구속(拘束)한 사례(事例)가 있다. 이 사건(事件)으로 노무현은 변호사(辯護士) 자격(資格)을 정지(停止)당하고 한동안 수감생활(收監生活)을 하였다. 이후(以後)에도
노태우 정부(政府)
,
김영삼(金永三) 정부(政府)
심지어(甚至於)
김대중 정부(政府)
까지 제(第)3개입금지(介入禁止) 조항(條項)을 이용(利用)해서 노동운동(勞動運動)을 계속(繼續) 탄압(彈壓)하였다.
1993년(年)
국제노동기구(國際勞動機構)
에서 정부(政府)에 대(對)해 복수노조(複數勞組)의 인정(認定) 등(等)과 더불어 제(第)3자(者) 개입금지(介入禁止) 조항(條項)을 폐지(廢止)할 것을 권고(勸告)하자 이를 의식한 정부(政府)는 1997년(年)에
OECD
가입협상(加入協商)을 하면서 국제사회(國際社會)의 요구(要求)를 받아들여서 노동조합법(勞動組合法)과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을 폐지(廢止)하고 노동조합(勞動組合) 및 노동관계조정법(勞動關係調整法)을 만들어 '제(第)3자개입금지(者介入禁止)' 조항(條項)을 삭제(削除)하였다.?
문제(問題)는 이 과정(過程)에서 제40조 '노동관계(勞動關係)의 지원(支援)'을 신설(新設)한 것이었다. '제(第)3자개입금지(者介入禁止)' 조항(條項)의 삭제(削除)를 계속(繼續) 요구(要求)해 온 노동계(勞動界)와 시민단체(市民團體)들은 '노동관계(勞動關係)의 지원(支援)' 조항(條項)이 기존(旣存)의 '제(第)3자개입금지(者介入禁止)' 조항(條項)을 교묘(巧妙)하게 또 다른 독소조항(毒素條項)으로 대체(代替)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反撥)하였다. 새롭게 삽입(揷入)된 조항(條項)은 노동조합(勞動組合) 외부(外部)의 개입(介入)을 허용(許容)하면서도 단체교섭(團體交涉) 또는 쟁의행위(爭議行爲)의 당사자(當事者)가 지원(支援)을 받기 위해서는 당(當)해 행정관청(行政官廳)에 신고(申告)한 자(者)에 한하며, 이 외(外)의 자(者)는 간여(干與)하거나 조종(操縱)·선동(煽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제(第)3자(者) 개입금지(介入禁止)' 조항(條項)이 사실상(事實上) 유지(維持)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원(支援)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支援)받는 자(者)의 인적사항(人的事項)과 지원(支援)받고자 하는 사항(事項), 지원(支援)받는 방법(方法) 등(等)을 기재(記載)한 서류(書類)를 지원(支援)받고자 하는 날의 3일(日) 전(前)까지 행정관청(行政官廳)에 제출(提出)해야 하는 등(等) 실질적(實質的)으로 거의 행(行)할 수 없는 어려운 조항(條項)들을 담고 있어 노동자(勞動者) 측(側)에 불리(不利)하다는 주장(主張)이 계속(繼續) 제기(提起)되면서 폐지(廢止)의 목소리가 높아져 갔다.?
결국(結局) 2005년(年) 노사관계선진화방(勞使關係先進化房)안에서 이 문제(問題)에 대(對)하여 본격적(本格的)으로 논의(論議)한 끝에 2006년(年) 12월(月) 30일(日)에야 폐지(廢止)되었다.
[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設置令)이 개정(改正)된 것이다.
[2]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구성원(構成員)이 그대로 계승(繼承)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스스로 제정(制定)한 것이다.
[3]
1988년(年)
지강헌
사건(事件)을 계기(契機)로 사회보호법(社會保護法)의 문제점(問題點)이 지적(指摘)되기 시작(始作)하면서 2005년(年) 8월(月) 4일(日)에 완전(完全) 폐지(廢止)되었다.
[4]
신군부(新軍部)가 언론(言論)을 탄압(彈壓)하기 위한 악법(惡法)이었다. 이후(以後) 민주화(民主化)가 이루어진 1987년(年) 11월(月) 28일부(日附)로 폐지(廢止)되었다.
[5]
아주 간단(簡單)하게 설명(說明)하자면 노동자(勞動者)가 회사(會社)에 취직(就職)하면 자동적(自動的)으로 노조(勞組) 조합원(組合員)이 되는 제도(制度).
[6]
기업별(企業別) 노조(勞組) 체제(體制)는 2000년대(年代) 이후(以後) 양극화(兩極化)와 맞물려서 정규직(正規職) vs 비정규직(非正規職) 노노갈등(勞勞葛藤)의 주요(主要) 원인(原因)이 된다.
단병호
전(前) 민주노총(民主勞總) 위원장(委員長)은 훗날(後날) "
1987년(年) 노동자(勞動者) 대투쟁(大鬪爭)
이후(以後)에 민주노조(民主勞組) 만들면서 산별(山別)로 가지 않고 기업별(企業別) 노조(勞組)로 간 게 뼈아픈 실책(失策)이었다"라는 언급(言及)을 하였다.
[7]
노동(勞動)3권(卷)은 제헌헌법(制憲憲法)부터 현재(現在)까지 9번(番)의 개헌(改憲)에도 단(單) 한 번(番)도 헌법(憲法)에서 빠진 적이 없다.
다만 지켜지냐는 글쎄...
[8]
노동조합법(勞動組合法) 제(第)12조(條) 2항(項),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 제(第)13조(條) 2항(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