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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입법회(國家保衛立法會)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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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國會議長) · 국회부의장(國會副議長)
대한민국(大韓民國)
국가보위입법회의(國家保衛立法會議)
國家保衛立法會議
1980년(年) 10월(月) 27일(日) ~ 1981년(年) 4월(月) 11일(日)
이전(移轉)
이후(以後)
의원정수(議員定數)
81명(名)
의장(議長)
이호(二號) (1980.10.29.~1981.4.11.)
부의장(副議長)

대통령령(大統領令) 제(第)10036호(號), 국가보위입법회의설치령(國家保衛立法會議設置令) [1]
법률(法律) 제(第)3260호(號), 국가보위입법회의법(國家保衛立法會議法) [2]
1 . 개요(槪要) 2 . 의원(議員) 3 . 주요(主要) 활동(活動) 4 . 악법(惡法) 제정(制定) 및 개정(改正)
4.1 . 정치(政治)/사회 4.2 . 노동계(勞動界)

1. 개요(槪要) [편집(編輯)]

신군부(新軍部) 는 쿠데타로 정권(政權)을 장악(掌握)한 뒤에 헌법(憲法)을 무시(無視)하고 국회(國會)의 기능(機能)을 강제(强制)로 마비시켰고, 초법적(峭法的)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를 설치(設置)해서 국가(國家)를 통치(統治)하였다. 이후(以後) 기능(機能)이 마비(痲痹)된 국회(國會)의 입법(立法) 기능(機能)을 흡수(吸收)할 목적(目的)으로 1980년(年) 9월(月) 29일(日)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를 국가보위입법회의(國家保衛立法會議)로 확대(擴大), 개편(改編)하였고, 1980년(年) 10월(月) 27일(日) 공포(公布)된 5공화국(共和國) 헌법(憲法) 의 부칙(附則)을 통해 국회(國會)를 해산(解散)하고 국가보위입법회의(國家保衛立法會議)에 헌법(憲法)과 법률상(法律上) 국회(國會)의 권한(權限)을 부여(附與)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가 1980년(年) 10월(月) 27일(日) 국가보위입법회의(國家保衛立法會議)로 그대로 계승(繼承)되자 부여(附與)된 입법권(立法權)으로 국가보위입법회의법(國家保衛立法會議法)을 제정(制定)하였고, 이 법(法)에 따라 대통령(大統領) 자문기구(諮問機構)이자 사실상(事實上)의 통치기구(統治機構)였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에서 입법기구(立法機構)인 국가보위입법회의(國家保衛立法會議)로 재탄생(再誕生)하게 된다.

국가보위입법회의(國家保衛立法會議)는 대통령(大統領) 전두환(全斗煥) 이 임명(任命)한 81명(名)의 의원(議員)들로 구성(構成)되었는데, 정치인(政治人), 기업인(企業人), 군인(軍人), 언론인(言論人), 학계(學界) 대표(代表), 종교인(宗敎人) 등등(等等) 나름 사회(社會) 여러 분야(分野) 출신(出身)들로 구색(具色)을 맞추었지만, 결국(結局)은 신군부(新軍部)의 거수기(擧手機)에 불과(不過)했다. 이들은 다음해 1981년(年) 4월(月) 제(第)11대(代)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選擧) 를 시행(施行)할 때까지 6개월간(個月間) 법률안(法律案) 189 건(件)을 포함(包含)하여 215 건의(建議) 의안(議案)을 의결(議決)하였다. 정치활동규제법(政治活動規制法), 언론기본법(言論基本法), 노동개악(勞動改惡) 등(等) 다음 항목(項目)에서 서술(敍述)하는 내용(內容)들이 바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통과시킨 법률(法律)들로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고 민주주의(民主主義)의 근본원리(根本原理)를 부정(否定)하는 악법(惡法) 들이다. 심지어(甚至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제(第)5공화국(共和國) 헌법(憲法)에 "국가보위입법회의(國家保衛立法會議)에서 통과시킨 법률안(法律案)에 대(對)해선 이의(異議)를 제기(提起)할 수 없다"는 내용(內容)의 부칙(附則)까지 달아서 군부독재(軍部獨裁)를 확고히(確固히) 하였다.

2. 의원(議員) [편집(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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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政界)
20명(名)
학계(學界)
13명(名)
김대환
박승재
안세희
윤근식
정의숙
국보위(國保委) 대표(代表)
10명(名)
김영균
심유선
정태수(鄭泰守)
조영길
문화(文化)·사회계(社會界)
9명(名)
김준
이정식
정범석
법조계(法曹界)
8명(名)
김태청
이범렬
종교계(宗敎界)
8명(名)
강신명(姜信明)
김봉학
서경보
이영복
이종흥
전달출
조향록
여성계(女性界)
4명(名)
김행자
안목단
경제계(經濟界)
3명(名)
언론계(言論界)
3명(名)
향군(鄕軍) 대표(代表)
2명(名)
노동계(勞動界)
1명(名)
재적(在籍)
81명(名)

3. 주요(主要) 활동(活動) [편집(編輯)]

아래에 열거(列擧)한 법률(法律)은 †로 표시(表示)한 것 외(外)에는 이 문서(文書) 최종수정일(最終修正日) 현재(現在)에도 시행(施行) 중(中)인 법률(法律)(후(後)에 개정(改正)된 것 포함(包含), 폐지제정(廢止制定)된 것 제외(除外))이다.

4. 악법(惡法) 제정(制定) 및 개정(改正) [편집(編輯)]

4.1. 정치(政治)/사회 [편집(編輯)]

형기(刑期)를 마친 상습범(常習犯)의 경우(境遇) 죄질(罪質)과 상관없이(相關없이) 더 감옥살이(監獄살이)를 하여 전(前)과 경력(經歷)이 있는 범죄자(犯罪者)의 사회복귀(社會復歸) 자체(自體)를 원천(源泉) 봉쇄(封鎖)시키고자 하는 '사회보호법(社會保護法)' 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해당(該當) 법률(法律)은 범죄자(犯罪者)가 유사(類似)한 죄(罪)로 2회(回) 이상(以上) 실형(實刑)을 받고 그 형기(刑期)의 합계(合計)가 3년(年) 이상(以上)인 자(者)가 다시 유사(類似)한 죄(罪)를 저질렀을 경우(境遇) 등(等)의 사유(事由)로 인해 상습성(常習性)이 인정(認定)될 때는 형량(刑量)과 상관(相關)없이 추가(追加)로 최대(最大) 10년(年)까지의 보호감호처분(保護監護處分)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規定)하는 법(法)인데, 1989년(年) 지강헌 탈주(脫走) 사건(事件)과 보호감호(保護監護) 중(中) 사망자(死亡者) 속출(續出) 등(等) 장기간(長期間) 보호감호(保護監護) 처분(處分)에 따른 반발(反撥)과 부작용(副作用)이 발생(發生)하고 이에 대(對)한 비판(批判)이 거세지자 1989년(年) 사회보호법(社會保護法)을 개정(改正)해 보호감호(保護監護) 기간(期間)이 7년(年)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制限)했으나, 이후(以後) 사회보호법상(社會保護法上)의 보호감호(保護監護)가 ‘사실상(事實上)의 이중(中) 처벌(處罰)’로 위헌(違憲)이라는 주장(主張)이 제기(提起)되어 오다가 2005년(年) 8월(月) 4일(日)에 폐지(廢止)되었다.

그리고 11월(月) 3일(日)부터는 '정치풍토쇄신(政治風土刷新)을 위한 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에 따라 만들어진 정치풍토쇄신위원회(政治風土刷新委員會)는 동월(同月) 12일(日)부터 김대중(金大中) , 김영삼(金永三) , 김종필(金鍾泌) 등(等) 주요(主要) 정치인(政治人)을 포함(包含)한 811명(名)을 정치활동(政治活動) 피규제자(被規制者)로 묶어서 정치활동(政治活動)을 금지(禁止)시켰다. 심지어(甚至於) 12월(月) 18일(日)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에 관(關)한 법률(法律) 도 개정(改正)해 그동안 공공장소(公共場所) 시위금지(示威禁止)를 '도로(道路) 및 기타(其他) 옥외장소(屋外場所)'로 확대(擴大)해 종교시설(宗敎施設), 대학(大學) 캠퍼스 내(內)에서도 시위(示威) 자체(自體)를 법(法)으로 금지(禁止)했고, 시위(示威) 주최측(主催側)이 개최(開催) 48시간(時間) 내(內)에 경찰당국(警察當局)에 신고(申告) 후(後) 허가(許可)를 받아야 개최(開催)가 가능(可能)하다고 규정(規定)했다. 특히(特히) 가장 문제(問題)가 된 조항(條項)이 제3조였는데, 이 조항(條項)에선 보호(保護)해야 할 집회(集會)/시위(示威) 기준(基準)보다 금지(禁止) 기준(基準)을 주로(主로) 밝혔다. 금지(禁止) 기준(基準)으로 '위반(違反) 우려(憂慮)'나 '사회적(社會的) 불안(不安) 야기(惹起) 우려(憂慮)' 등(等) 추상적(抽象的) 표현(表現)을 써 경찰당국(警察當局)이 자의적(恣意的)으로 해석(解釋)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당시(當時) 헌법(憲法)에서 밝힌 "명백(明白)하고도 현존(現存)하는 위험(危險)이 있어야 기본권(基本權) 제한(制限)이 가능(可能)함"을 위배(違背)한 것이다.

4.2. 노동계(勞動界) [편집(編輯)]

국보위(國保委) 산하(傘下) 국가보위입법회의(國家保衛立法會議) 측(側)은 1980년(年) 12월(月) 31일(日)에 노동조합법(勞動組合法)과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 노사협의회법(勞使協議會法), 노동위원회법(勞動委員會法) 등(等)을 개정(改正)하여 유니언숍(union?shop) 제도(制度) [5] 를 없애고 산별노조(産別勞組)를 기업별(企業別) 노조(勞組)로 바꾸면서 [6] 노동조합(勞動組合) 설립(設立) 요건(要件)을 까다롭게 하여 헌법(憲法)에도 보장(保障)된 노동(勞動)3권(卷) 을(乙) 유명무실(有名無實)하게 만들어 버렸다. [7]  

특히(特히) 악명(惡名)이 높은 것은 제(第)3자(者) 개입금지(介入禁止) 조항(條項) [8] 으로 이는 외부인사(外部人士)가 노동조합(勞動組合) 설립(設立)에 대(對)해 조언(助言)을 하거나 노동운동(勞動運動)을 지원(支援)하는 등(等)의 행위(行爲)를 전면(全面) 금지(禁止)시켰다. 1986년(年) 12월(月)에는 위 조항(條項)에 '노동조합총연맹(勞動組合總聯盟)과 해당(該當) 노동조합(勞動組合)이 가입(加入)한 산업별(産業別) 연합단체(聯合團體)는 제(第)3자(者)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조항(但書條項)을 추가(追加)했다.

이 조항(條項)은 정부(政府)와 기업(企業)이 노동운동(勞動運動)을 탄압(彈壓)하는 목적(目的)으로 계속(繼續) 사용(使用)하였다. 대표적(代表的)으로 1987년(年) 노동자(勞動者) 대투쟁(大鬪爭) 당시(當時) 처우개선(處遇改善)을 요구(要求)하면서 시위(示威)를 벌이던 대우조선(大宇造船) 노동자(勞動者) 이석규 씨(氏)가 경찰(警察)의 최루탄(催淚彈)에 맞아서 사망(死亡)했는데, 이 사건(事件)의 법률자문(法律諮問)을 해주던 노무현(盧武鉉) 변호사(辯護士)를 경찰(警察)이 제(第)3자개입(者介入) 금지(禁止) 조항(條項) 위반(違反)으로 구속(拘束)한 사례(事例)가 있다. 이 사건(事件)으로 노무현은 변호사(辯護士) 자격(資格)을 정지(停止)당하고 한동안 수감생활(收監生活)을 하였다. 이후(以後)에도 노태우 정부(政府) , 김영삼(金永三) 정부(政府) 심지어(甚至於) 김대중 정부(政府) 까지 제(第)3개입금지(介入禁止) 조항(條項)을 이용(利用)해서 노동운동(勞動運動)을 계속(繼續) 탄압(彈壓)하였다.

1993년(年) 국제노동기구(國際勞動機構) 에서 정부(政府)에 대(對)해 복수노조(複數勞組)의 인정(認定) 등(等)과 더불어 제(第)3자(者) 개입금지(介入禁止) 조항(條項)을 폐지(廢止)할 것을 권고(勸告)하자 이를 의식한 정부(政府)는 1997년(年)에 OECD 가입협상(加入協商)을 하면서 국제사회(國際社會)의 요구(要求)를 받아들여서 노동조합법(勞動組合法)과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을 폐지(廢止)하고 노동조합(勞動組合) 및 노동관계조정법(勞動關係調整法)을 만들어 '제(第)3자개입금지(者介入禁止)' 조항(條項)을 삭제(削除)하였다.?

문제(問題)는 이 과정(過程)에서 제40조 '노동관계(勞動關係)의 지원(支援)'을 신설(新設)한 것이었다. '제(第)3자개입금지(者介入禁止)' 조항(條項)의 삭제(削除)를 계속(繼續) 요구(要求)해 온 노동계(勞動界)와 시민단체(市民團體)들은 '노동관계(勞動關係)의 지원(支援)' 조항(條項)이 기존(旣存)의 '제(第)3자개입금지(者介入禁止)' 조항(條項)을 교묘(巧妙)하게 또 다른 독소조항(毒素條項)으로 대체(代替)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反撥)하였다. 새롭게 삽입(揷入)된 조항(條項)은 노동조합(勞動組合) 외부(外部)의 개입(介入)을 허용(許容)하면서도 단체교섭(團體交涉) 또는 쟁의행위(爭議行爲)의 당사자(當事者)가 지원(支援)을 받기 위해서는 당(當)해 행정관청(行政官廳)에 신고(申告)한 자(者)에 한하며, 이 외(外)의 자(者)는 간여(干與)하거나 조종(操縱)·선동(煽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제(第)3자(者) 개입금지(介入禁止)' 조항(條項)이 사실상(事實上) 유지(維持)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원(支援)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支援)받는 자(者)의 인적사항(人的事項)과 지원(支援)받고자 하는 사항(事項), 지원(支援)받는 방법(方法) 등(等)을 기재(記載)한 서류(書類)를 지원(支援)받고자 하는 날의 3일(日) 전(前)까지 행정관청(行政官廳)에 제출(提出)해야 하는 등(等) 실질적(實質的)으로 거의 행(行)할 수 없는 어려운 조항(條項)들을 담고 있어 노동자(勞動者) 측(側)에 불리(不利)하다는 주장(主張)이 계속(繼續) 제기(提起)되면서 폐지(廢止)의 목소리가 높아져 갔다.?

결국(結局) 2005년(年) 노사관계선진화방(勞使關係先進化房)안에서 이 문제(問題)에 대(對)하여 본격적(本格的)으로 논의(論議)한 끝에 2006년(年) 12월(月) 30일(日)에야 폐지(廢止)되었다.
[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設置令)이 개정(改正)된 것이다. [2]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구성원(構成員)이 그대로 계승(繼承)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스스로 제정(制定)한 것이다. [3] 1988년(年) 지강헌 사건(事件)을 계기(契機)로 사회보호법(社會保護法)의 문제점(問題點)이 지적(指摘)되기 시작(始作)하면서 2005년(年) 8월(月) 4일(日)에 완전(完全) 폐지(廢止)되었다. [4] 신군부(新軍部)가 언론(言論)을 탄압(彈壓)하기 위한 악법(惡法)이었다. 이후(以後) 민주화(民主化)가 이루어진 1987년(年) 11월(月) 28일부(日附)로 폐지(廢止)되었다. [5] 아주 간단(簡單)하게 설명(說明)하자면 노동자(勞動者)가 회사(會社)에 취직(就職)하면 자동적(自動的)으로 노조(勞組) 조합원(組合員)이 되는 제도(制度). [6] 기업별(企業別) 노조(勞組) 체제(體制)는 2000년대(年代) 이후(以後) 양극화(兩極化)와 맞물려서 정규직(正規職) vs 비정규직(非正規職) 노노갈등(勞勞葛藤)의 주요(主要) 원인(原因)이 된다. 단병호 전(前) 민주노총(民主勞總) 위원장(委員長)은 훗날(後날) " 1987년(年) 노동자(勞動者) 대투쟁(大鬪爭) 이후(以後)에 민주노조(民主勞組) 만들면서 산별(山別)로 가지 않고 기업별(企業別) 노조(勞組)로 간 게 뼈아픈 실책(失策)이었다"라는 언급(言及)을 하였다. [7] 노동(勞動)3권(卷)은 제헌헌법(制憲憲法)부터 현재(現在)까지 9번(番)의 개헌(改憲)에도 단(單) 한 번(番)도 헌법(憲法)에서 빠진 적이 없다. 다만 지켜지냐는 글쎄... [8] 노동조합법(勞動組合法) 제(第)12조(條) 2항(項),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 제(第)13조(條) 2항(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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