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特許)
(特許,
영어(英語)
:
patent
)는
발명(發明)
을 한 자(字) 또는 그의 정당(正當)한 승계인(承繼人)에게 그
발명(發明)
을
대중(對中)
에게 공개(公開)한 대가(代價)로 일정(一定) 기간(期間) 동안 배타적(排他的)인 권리(權利)를 주는
행정행위(行政行爲)
를 말한다.
특허(特許)를 주는 절차(節次) 및 특허권자가 되기 위한 주체적(主體的) 요건(要件), 특허권(特許權)에 대(對)한 배타적(排他的) 효력(效力)의 범위(範圍)는 나라마다 각각(各各) 법률(法律)에 규정(規定)한 바가 다르다. 그러나 특허(特許) 출원(出願) 신청(申請)은 일반적(一般的)으로 한 개(個) 이상(以上)의 발명(發明)으로 이루어진 청구항(請求項)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각각(各各)의 발명(發明)은 신규성(新規性)과
진보성(進步性)
, 그리고 산업상(産業上) 이용가능성(利用可能性)을 갖추어야 한다. 대부분(大部分)의 나라에서는 특허권자(特許權者)에게 그 특허발명(特許發明)에 대(對)해서 생산(生産), 사용(使用), 양도(讓渡), 대여(貸與), 수입(輸入), 양도(讓渡) 또는 대여(貸與)의 청약(請約)을 할 배타적(排他的) 권한(權限)을 부여(附與)한다. 특허(特許) 제도(制度)의 목적(目的)은 타인(他人)의 부당(不當)한 특허권(特許權) 침해(侵害)에 대(對)해 민·형사적 제재(制裁)를 인정(認定)함으로써 공정(公正)한 기술경쟁(技術競爭)을 유도(誘導)하며, 독점배타권인(獨占排他權人) 특허권(特許權)을 부여(附與)함으로써 발명(發明)의 보호(保護)·육성(育成)에 따른 기술진보(技術進步)를 촉진(促進)시켜 결국(結局) 산업발전(産業發展)에 이르도록 하고자 함이다. (출원(出願) 공개(公開) 제도(制度)는 발명(發明)을 비밀상태(祕密狀態)에서 해제(解除)하여 누구라도 활용(活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헌정보(文獻情報)를 통한 기술발전(技術發展)에 이바지한다.)
어떠한 형태(形態)의 특허권(特許權)이
시바리스
의 그리스 도시(都市)의
고대(古代) 그리스
에서 인지(認知)되었으나, 법(法)으로 정(定)한 최초(最初)의 특허(特許) 시스템은 일반적(一般的)으로 1474년(年)의
베니스 특허(特許) 조례(條例)
(Venetian Patent Statute)로 간주(看做)된다. 1474년
베니스
에서 특허(特許)가 체계적(體系的)으로 제공(提供)되었다. 보호(保護) 기간(期間)은 10년(年)이었다.
[1]
특허(特許)란 보통(普通) 새롭고 유용(有用)한 물건(物件)이나 그 물건(物件)의 제조방법(製造方法), 물질(物質)의 새로운 결합방법(結合方法)이나 물질(物質)의 유용(有用)한 용도(用途)를 발명(發明)한 자(者)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權利)를 의미(意味)한다. 특허(特許)를 받을 수 있는 발명(發明)은 자연법칙(自然法則)을 이용(利用)한 기술적(技術的) 사상(思想)의 창작(創作)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이어야 한다.
기존(旣存)의 발명(發明)을 다소간(多少間) 변형(變形)하였으나 그 실질(實質)에 있어서는 기존(旣存)의 발명(發明)과 동일(同一)한 경우(境遇)에는 동일성(同一性)의 범위(範圍) 내(內)에 있는 것으로서 신규성(新規性)이 없다.
[2]
:310
특허(特許) 출원(出願)된 발명(發明)에 신규성(新規性)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발명(發明)과 출원(出院) 전(前)에 공지(公知)된 발명(發明)이 동일(同一)한 것이어야 한다. 동일성(同一性)은 실질적(實質的) 동일성(同一性)을 의미하므로 특허청구범위(特許請求範圍)에 기재(記載)된 기술적(技術的) 사상(思想)과 문언적(文言的) 형식적(形式的)으로 같을 뿐 아니라, 발명(發明)의 기본(基本)이 되는 사상(思想)에 실질적(實質的)으로 영향(影響)을 미치지 않는 비본질적(非本質的)인 사항(事項)에만 차이(差異)가 있는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는다면 동일성(同一性)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310
두 발명(發明)이 부분적(部分的)으로만 일치(一致)하더라도 그 일치(一致)하는 부분(部分)을 제외(除外)한 나머지 부분(部分)만으로 별개(別個)의 발명(發明)을 이루지 않는 한(限) 두 발명(發明)은 동일(同一)한 발명(發明)이다. (대법원(大法院) 1995.6.9.선고(宣告) 93후(後)1940판결(判決))
물질특허(物質特許), 제법특허(特許), 용도(用度) 특허(特許) 등(等)의 말을 쉽게 접(接)하게 되어 이것들이 특허(特許)의 종류(種類)로 보일 수는 있으나, 이것은 특허(特許)의 종류(種類)라기보다 특허(特許)의 성격(性格)을 나타내는 용어(用語)이다. 특허(特許)를 보면 맨 마지막 부분(部分)에 '청구의 범위(範圍)'란 항목(項目)이 존재(存在)하는데, 이 소항목(小項目)들 하나하나가 그 특허(特許)가 보호(保護) 받고자 하는 내용(內容)들을 주장(主張)하고 있다. 이 주장(主張)이 발명(發明)의 결과(結果) 탄생(誕生)한 물질(物質)이면 물질특허(物質特許), 만드는 방법(方法)이면 제법 특허(特許), 그리고 새로운 용도(用途)이면 용도(用度) 특허(特許), 효과(效果)를 증진(增進)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이면 제형(劑形) 특허(特許) 등(等)으로 지칭(指稱)되는 것이다.
세계(世界) 현황(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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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美國)의 특허(特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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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美國)
의 13 식민주(植民州) 시절(時節) 발명가(發明家)들이 독점(獨占)을 얻어 발명품(發明品)을 발명(發明)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독점(獨占)은 특정(特定) 식민주의회의(植民主義會議) 청원(請願)에 의(依)해 주어졌다.
예(例)를 들어, 1646년(年)에
매사추세츠
주는 발명가(發明家) 조셉 젱크스에게 그가 개발(開發)한 빠른 엔진을 사용(使用)한 물레방아를 설치(設置)할 독점적(獨占的)인 권한(權限)을 주었다. 이 독점권(獨占權)은 14년간(年間) 운영(運營)되었다.
미국(美國) 의회(議會)의 특허(特許)와
지적소유권법(知的所有權法)
은 1787년(年) 제임스 매디슨과 찰스 코테스워스 핑크니가 제안(提案)하였다.
연도(鳶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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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년수(發效年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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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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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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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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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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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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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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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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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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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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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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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經濟學者)
미켈레 볼드린
(Michele Boldrin)과
데이빗 케이 레빈
(David K. Levine)은 저서(著書) '지적(指摘) 독점(獨占)에 대항(對抗)하여(Against Intellectual Monopoly)'을 통해 특허(特許) 및 저작권(著作權) 시스템이 시장(市場)에 발명품(發明品)이 진입(進入)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비판(批判)했다. 공공정책(公共政策)의 관점(觀點)에서 볼 때 특허법(特許法)과 저작권법(著作權法) 폐지(廢止)를 주장(主張)한 것이다. 레빈과 볼드린은 인터넷에서 음악(音樂)을 다운로드했다고 고소당(告訴當)한 학생(學生)들의 사례(事例)와 특허소지자(特許所持者)가 생산(生産)한 값비싼 의약품(醫藥品)을 구입(購入)할 수 없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AIDS 환자(患者)들을 특허(特許) 시스템의 실패사례(失敗事例)로 지적(指摘)했다.
[3]
미국(美國)
의 국제적(國際的)인 시민단체(市民團體)
전자(電子) 프런티어 재단(財團)
(EFF)과,
유럽
의
해적당(適當)
(
스웨덴 해적당(適當)
을 필두(筆頭)로 한
해적당(適當) 인터내셔널
과
독일(獨逸) 해적당(適當)
)은 특허(特許) 제도(制度)의 폐지(廢止)나 전면적(全面的)인 개정(改正)을 주장(主張)하고 있다.
특히(特히)
독일(獨逸) 해적당(適當)
은 특허체제(特許體制)의 개혁(改革)을 주장(主張)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특허(特許) 체제(體制)는 혁신(革新)을 지원(支援)하기보다 방해(妨害)할 뿐 아니라 시장(市場)과 소상인(小商人)에 대(對)한 부정적(否定的)인 영향(影響)을 주는 독점(獨占)을 형성(形成)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특허체제(特許體制)가 다른 사람의 시장진입(市場進入)을 막는 목적(目的)으로 사용(使用)되고 있지 직접적(直接的) 사용(使用)이나 효과(效果)가 있는 혁신(革新)을 재활용(再活用)하는데 있지 않다고 본다.
미국(美國)
의 유명(有名) 판사(判事)인
리처드 포스너
는 ‘왜 미국(美國)에는 너무 많은 특허(特許)가 있을까?’라는 기고문(寄稿文)으로 미국(美國) 특허(特許) 시스템에 일침(一鍼)을 가(加)했다. 이 기고문(寄稿文)은 2012년(年) 기준(基準)으로
애플
,
구글
,
삼성(三星)
,
모토로라
,
오라클
등(等) 모바일 관련(關聯) 기술(技術) 특허(特許)의 소송(訴訟)이 끊이지 않고 장기화(長期化), 거대화(巨大化) 되는 중이라 눈길을 끌었다. 이 기고문(寄稿文)에서 포스너 판사(判事)는 '미국(美國)에서는 회사(會社)가 소유(所有)한 특허(特許)를 바탕으로 특허권(特許權)의 범위(範圍)와 특허(特許) 차단(遮斷) 경쟁(競爭)을 통해 시장(市場)을 독점(獨占)할 수 있다는 이유(理由)로 기업(企業)들은 자신(自身)들의 특허(特許)를 보호(保護)하는 것과 특허(特許) 괴물(怪物)로 불리는 특허(特許) 소송(訴訟) 전문(專門) 기업(企業)의 공격(攻擊)을 방어(防禦)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쓴다. 그리고 이는 막대(莫大)한 사회적(社會的) 낭비(浪費)로 이어진다'고 비판(批判)했다. 포스너 판사(判事)는
애플
이
모토로라
가 4개(個)의 특허(特許)를 침해(侵害)했다며 제기(提起)한 소송(訴訟)과 그에 대(對)한
모토로라
의 맞소송(맞訴訟)에 대(對)해 두 회사(會社) 모두 피해(被害)를 증명(證明)할만한 충분(充分)한 증거(證據)를 제시(提示)하지 않았다고 판결(判決)한 바 있다.
[4]
행정법(行政法)의 특허(特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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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個人)택시운송사업면허(運送事業免許)는 특정인(特定人)에게 권리(權利)나 의무(義務)를 부여(附與)하는 것이므로 강학상(講學上) 특허(特許)에 해당(該當)한다
[5]
- 공유수면(公有水面)의 점용(占用), 사용(使用) 허가(許可)는 허가(許可) 상대방(相對方)에게 제한(制限)을 해제(解除)하여 공유수면이용권(公有水面利用權)을 부여(附與)하는 처분(處分)으로 강학상(講學上) 허가(許可)에 해당(該當)한다.
[6]
존속기간(存續期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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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大韓民國)의 경우(境遇) 특허권(特許權)의 존속기간(存續期間)은 특허권(特許權)을 설정등록(設定登錄)한 날부터 특허출원일(特許出願日) 후(後) 20년(年)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7]
외부(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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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미디어 공용(公用)에
특허(特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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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인용(認容)집에
특허(特許)
관련(關聯) 문서(文書)가 있습니다.
특허(特許)를 확인(確認)할 수 있는 매체(媒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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