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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特許) - 위키백과(百科),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百科事典) 본문(本文)으로 이동(移動)

특허(特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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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行政行爲)
행정행위(行政行爲)의 분류(分類)
법률행위적(法律行爲的) 행정행위(行政行爲)
하명(下命)  · 허가(許可)
면제(免除)  · 특허(特許)
대리(代理)  · 인가(認可)
준법률행위(準法律行爲)적 행정행위(行政行爲)
확인행위(確認行爲)  · 공증행위(公證行爲)
통지행위(通知行爲)  · 수리행위(受理行爲)
성립요건(成立要件)
주체(主體)  · 내용(內容)
절차(節次)  · 형식(形式)
행정행위(行政行爲)의 부관(副官) 의 종류(種類)
조건(條件)  · 기한(期限)
부담(負擔)  · 취소권(取消權) 유보(留保)
법률효과(法律效果)의 일부배제(一部排除)
특허(特許)



분류(分類):특허법(特許法)

특허(特許) (特許, 영어(英語) : patent )는 발명(發明) 을 한 자(字) 또는 그의 정당(正當)한 승계인(承繼人)에게 그 발명(發明) 대중(對中) 에게 공개(公開)한 대가(代價)로 일정(一定) 기간(期間) 동안 배타적(排他的)인 권리(權利)를 주는 행정행위(行政行爲) 를 말한다. 특허(特許)를 주는 절차(節次) 및 특허권자가 되기 위한 주체적(主體的) 요건(要件), 특허권(特許權)에 대(對)한 배타적(排他的) 효력(效力)의 범위(範圍)는 나라마다 각각(各各) 법률(法律)에 규정(規定)한 바가 다르다. 그러나 특허(特許) 출원(出願) 신청(申請)은 일반적(一般的)으로 한 개(個) 이상(以上)의 발명(發明)으로 이루어진 청구항(請求項)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각각(各各)의 발명(發明)은 신규성(新規性)과 진보성(進步性) , 그리고 산업상(産業上) 이용가능성(利用可能性)을 갖추어야 한다. 대부분(大部分)의 나라에서는 특허권자(特許權者)에게 그 특허발명(特許發明)에 대(對)해서 생산(生産), 사용(使用), 양도(讓渡), 대여(貸與), 수입(輸入), 양도(讓渡) 또는 대여(貸與)의 청약(請約)을 할 배타적(排他的) 권한(權限)을 부여(附與)한다. 특허(特許) 제도(制度)의 목적(目的)은 타인(他人)의 부당(不當)한 특허권(特許權) 침해(侵害)에 대(對)해 민·형사적 제재(制裁)를 인정(認定)함으로써 공정(公正)한 기술경쟁(技術競爭)을 유도(誘導)하며, 독점배타권인(獨占排他權人) 특허권(特許權)을 부여(附與)함으로써 발명(發明)의 보호(保護)·육성(育成)에 따른 기술진보(技術進步)를 촉진(促進)시켜 결국(結局) 산업발전(産業發展)에 이르도록 하고자 함이다. (출원(出願) 공개(公開) 제도(制度)는 발명(發明)을 비밀상태(祕密狀態)에서 해제(解除)하여 누구라도 활용(活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헌정보(文獻情報)를 통한 기술발전(技術發展)에 이바지한다.)

역사(歷史) [ 편집(編輯) ]

어떠한 형태(形態)의 특허권(特許權)이 시바리스 의 그리스 도시(都市)의 고대(古代) 그리스 에서 인지(認知)되었으나, 법(法)으로 정(定)한 최초(最初)의 특허(特許) 시스템은 일반적(一般的)으로 1474년(年)의 베니스 특허(特許) 조례(條例) (Venetian Patent Statute)로 간주(看做)된다. 1474년 베니스 에서 특허(特許)가 체계적(體系的)으로 제공(提供)되었다. 보호(保護) 기간(期間)은 10년(年)이었다. [1]

정의(正義) [ 편집(編輯) ]

특허(特許)란 보통(普通) 새롭고 유용(有用)한 물건(物件)이나 그 물건(物件)의 제조방법(製造方法), 물질(物質)의 새로운 결합방법(結合方法)이나 물질(物質)의 유용(有用)한 용도(用途)를 발명(發明)한 자(者)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權利)를 의미(意味)한다. 특허(特許)를 받을 수 있는 발명(發明)은 자연법칙(自然法則)을 이용(利用)한 기술적(技術的) 사상(思想)의 창작(創作)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이어야 한다.

기존(旣存)의 발명(發明)을 다소간(多少間) 변형(變形)하였으나 그 실질(實質)에 있어서는 기존(旣存)의 발명(發明)과 동일(同一)한 경우(境遇)에는 동일성(同一性)의 범위(範圍) 내(內)에 있는 것으로서 신규성(新規性)이 없다. [2] :310 특허(特許) 출원(出願)된 발명(發明)에 신규성(新規性)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발명(發明)과 출원(出院) 전(前)에 공지(公知)된 발명(發明)이 동일(同一)한 것이어야 한다. 동일성(同一性)은 실질적(實質的) 동일성(同一性)을 의미하므로 특허청구범위(特許請求範圍)에 기재(記載)된 기술적(技術的) 사상(思想)과 문언적(文言的) 형식적(形式的)으로 같을 뿐 아니라, 발명(發明)의 기본(基本)이 되는 사상(思想)에 실질적(實質的)으로 영향(影響)을 미치지 않는 비본질적(非本質的)인 사항(事項)에만 차이(差異)가 있는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는다면 동일성(同一性)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310 두 발명(發明)이 부분적(部分的)으로만 일치(一致)하더라도 그 일치(一致)하는 부분(部分)을 제외(除外)한 나머지 부분(部分)만으로 별개(別個)의 발명(發明)을 이루지 않는 한(限) 두 발명(發明)은 동일(同一)한 발명(發明)이다. (대법원(大法院) 1995.6.9.선고(宣告) 93후(後)1940판결(判決))

종류(種類) [ 편집(編輯) ]

물질특허(物質特許), 제법특허(特許), 용도(用度) 특허(特許) 등(等)의 말을 쉽게 접(接)하게 되어 이것들이 특허(特許)의 종류(種類)로 보일 수는 있으나, 이것은 특허(特許)의 종류(種類)라기보다 특허(特許)의 성격(性格)을 나타내는 용어(用語)이다. 특허(特許)를 보면 맨 마지막 부분(部分)에 '청구의 범위(範圍)'란 항목(項目)이 존재(存在)하는데, 이 소항목(小項目)들 하나하나가 그 특허(特許)가 보호(保護) 받고자 하는 내용(內容)들을 주장(主張)하고 있다. 이 주장(主張)이 발명(發明)의 결과(結果) 탄생(誕生)한 물질(物質)이면 물질특허(物質特許), 만드는 방법(方法)이면 제법 특허(特許), 그리고 새로운 용도(用途)이면 용도(用度) 특허(特許), 효과(效果)를 증진(增進)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이면 제형(劑形) 특허(特許) 등(等)으로 지칭(指稱)되는 것이다.

세계(世界) 현황(現況) [ 편집(編輯) ]

미국(美國)의 특허(特許) [ 편집(編輯) ]

미국(美國) 의 13 식민주(植民州) 시절(時節) 발명가(發明家)들이 독점(獨占)을 얻어 발명품(發明品)을 발명(發明)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독점(獨占)은 특정(特定) 식민주의회의(植民主義會議) 청원(請願)에 의(依)해 주어졌다.

예(例)를 들어, 1646년(年)에 매사추세츠 주는 발명가(發明家) 조셉 젱크스에게 그가 개발(開發)한 빠른 엔진을 사용(使用)한 물레방아를 설치(設置)할 독점적(獨占的)인 권한(權限)을 주었다. 이 독점권(獨占權)은 14년간(年間) 운영(運營)되었다.

미국(美國) 의회(議會)의 특허(特許)와 지적소유권법(知的所有權法) 은 1787년(年) 제임스 매디슨과 찰스 코테스워스 핑크니가 제안(提案)하였다.

연도(鳶島) 발효년수(發效年收)
-1789 -
1790?1835 14년(年)
1836?1860 21년(年)
1861?1994 17년(年)
1995- 20년(年)

비판(批判) [ 편집(編輯) ]

경제학자(經濟學者) 미켈레 볼드린 (Michele Boldrin)과 데이빗 케이 레빈 (David K. Levine)은 저서(著書) '지적(指摘) 독점(獨占)에 대항(對抗)하여(Against Intellectual Monopoly)'을 통해 특허(特許) 및 저작권(著作權) 시스템이 시장(市場)에 발명품(發明品)이 진입(進入)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비판(批判)했다. 공공정책(公共政策)의 관점(觀點)에서 볼 때 특허법(特許法)과 저작권법(著作權法) 폐지(廢止)를 주장(主張)한 것이다. 레빈과 볼드린은 인터넷에서 음악(音樂)을 다운로드했다고 고소당(告訴當)한 학생(學生)들의 사례(事例)와 특허소지자(特許所持者)가 생산(生産)한 값비싼 의약품(醫藥品)을 구입(購入)할 수 없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AIDS 환자(患者)들을 특허(特許) 시스템의 실패사례(失敗事例)로 지적(指摘)했다. [3]

미국(美國) 의 국제적(國際的)인 시민단체(市民團體) 전자(電子) 프런티어 재단(財團) (EFF)과, 유럽 해적당(適當) ( 스웨덴 해적당(適當) 을 필두(筆頭)로 한 해적당(適當) 인터내셔널 독일(獨逸) 해적당(適當) )은 특허(特許) 제도(制度)의 폐지(廢止)나 전면적(全面的)인 개정(改正)을 주장(主張)하고 있다.

특히(特히) 독일(獨逸) 해적당(適當) 은 특허체제(特許體制)의 개혁(改革)을 주장(主張)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특허(特許) 체제(體制)는 혁신(革新)을 지원(支援)하기보다 방해(妨害)할 뿐 아니라 시장(市場)과 소상인(小商人)에 대(對)한 부정적(否定的)인 영향(影響)을 주는 독점(獨占)을 형성(形成)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특허체제(特許體制)가 다른 사람의 시장진입(市場進入)을 막는 목적(目的)으로 사용(使用)되고 있지 직접적(直接的) 사용(使用)이나 효과(效果)가 있는 혁신(革新)을 재활용(再活用)하는데 있지 않다고 본다.

미국(美國) 의 유명(有名) 판사(判事)인 리처드 포스너 는 ‘왜 미국(美國)에는 너무 많은 특허(特許)가 있을까?’라는 기고문(寄稿文)으로 미국(美國) 특허(特許) 시스템에 일침(一鍼)을 가(加)했다. 이 기고문(寄稿文)은 2012년(年) 기준(基準)으로 애플 , 구글 , 삼성(三星) , 모토로라 , 오라클 등(等) 모바일 관련(關聯) 기술(技術) 특허(特許)의 소송(訴訟)이 끊이지 않고 장기화(長期化), 거대화(巨大化) 되는 중이라 눈길을 끌었다. 이 기고문(寄稿文)에서 포스너 판사(判事)는 '미국(美國)에서는 회사(會社)가 소유(所有)한 특허(特許)를 바탕으로 특허권(特許權)의 범위(範圍)와 특허(特許) 차단(遮斷) 경쟁(競爭)을 통해 시장(市場)을 독점(獨占)할 수 있다는 이유(理由)로 기업(企業)들은 자신(自身)들의 특허(特許)를 보호(保護)하는 것과 특허(特許) 괴물(怪物)로 불리는 특허(特許) 소송(訴訟) 전문(專門) 기업(企業)의 공격(攻擊)을 방어(防禦)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쓴다. 그리고 이는 막대(莫大)한 사회적(社會的) 낭비(浪費)로 이어진다'고 비판(批判)했다. 포스너 판사(判事)는 애플 모토로라 가 4개(個)의 특허(特許)를 침해(侵害)했다며 제기(提起)한 소송(訴訟)과 그에 대(對)한 모토로라 의 맞소송(맞訴訟)에 대(對)해 두 회사(會社) 모두 피해(被害)를 증명(證明)할만한 충분(充分)한 증거(證據)를 제시(提示)하지 않았다고 판결(判決)한 바 있다. [4]

행정법(行政法)의 특허(特許) [ 편집(編輯) ]

판례(判例) [ 편집(編輯) ]

  • 개인(個人)택시운송사업면허(運送事業免許)는 특정인(特定人)에게 권리(權利)나 의무(義務)를 부여(附與)하는 것이므로 강학상(講學上) 특허(特許)에 해당(該當)한다 [5]
  • 공유수면(公有水面)의 점용(占用), 사용(使用) 허가(許可)는 허가(許可) 상대방(相對方)에게 제한(制限)을 해제(解除)하여 공유수면이용권(公有水面利用權)을 부여(附與)하는 처분(處分)으로 강학상(講學上) 허가(許可)에 해당(該當)한다. [6]

존속기간(存續期間) [ 편집(編輯) ]

대한민국(大韓民國)의 경우(境遇) 특허권(特許權)의 존속기간(存續期間)은 특허권(特許權)을 설정등록(設定登錄)한 날부터 특허출원일(特許出願日) 후(後) 20년(年)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7]

같이 보기 [ 편집(編輯) ]

각주(各州) [ 편집(編輯) ]

  1. “Wolfgang-Pfaller.de: Patentgesetz von Venedig” (독일어(獨逸語)이탈리아어(語)).  
  2. 정상조, 박성수 공편(共編), 《특허법(特許法) 주해(註解) 1》(박영사)
  3. http://www.newswise.com/articles/view/549822/?sc=dwhn
  4.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713083805&type=xml
  5. 2001두(頭)5637
  6. 2002두(頭)5016
  7. 대한민국(大韓民國) 특허법(特許法) 제(第)88조(條)

외부(外部) 링크 [ 편집(編輯) ]

  • 위키미디어 공용(公用)에 특허(特許) 관련(關聯) 미디어 분류(分類)가 있습니다.
  • 위키인용(認容)집에 특허(特許) 관련(關聯) 문서(文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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