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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速報] 서울高法, 醫大增員 執行停止 却下·棄却 決定

2024-05-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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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이 醫大 增員 執行停止 抗告審에서 閣下와 棄却 決定을 내렸습니다.


서울高法 行政7部는 醫大生과 敎授, 專攻醫 等이 醫大 定員 2千名 增員·配分 決定의 效力을 멈춰달라며 政府를 相對로 낸 執行停止 申請의 抗告審에 對해 閣下와 棄却決定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醫大 增援을 막아 달라는 醫療界의 主張이 1審에 이어 2審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具體的으로는 裁判部는 醫大敎授·專攻의·수험생의 申請은 1審과 같이 이들이 第3者에 不過하다며 申請을 却下했습니다.


刻하란 訴訟 要件을 갖추지 못하거나 請求 內容이 判斷 對象이 아닐 境遇 本案을 審理하지 않고 裁判을 끝내는 決定입니다.


다만 醫大 在學生들의 境遇 '法律上 保護되는 利益'이 있다며 原稿 適格은 있다고 判斷했지만, "執行停止를 引用할 境遇 公共福利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 憂慮가 있다"며 棄却했습니다.


法院의 이番 決定에 따라 政府의 '27年 만의 醫大 增員'은 早晩間 最終 確定에 들어갈 展望입니다.


法院 決定을 기다렸던 一部 大學들은 醫大 增員을 反映한 學則 改正을 進行하고, 韓國大學敎育協議會 承認을 거쳐 各 大學들은 이달 末 或은 다음 달 初 '隨試募集要綱' 發表와 함께 定員을 確定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醫療界는 抗告審에서 自身들의 主張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境遇 大法院에 卽時 再抗告할 뜻을 傳하기도 했는데요.

再抗告 節次가 있는 만큼 이달 末 或은 다음 달 初로 豫定된 大學別 庭園 確定 때까지 大法院이 決定을 내리기엔 物理的으로 時間이 不足하다는게 法曹界의 觀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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