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懲役 1年에 執猶 2年…"放火 罪質 나빠, 處罰不願 等 考慮"
(原州=聯合뉴스) 李在賢 記者 = 死亡한 아내의 동생인 妻弟가 '죽은 언니 잊고 다른 女子에게 가라'는 말에 火가 났다는 理由로 都市가스를 放出시켜 放火하려 한 60代 兄夫가 '妻弟의 處罰 不願'으로 懲役刑의 執行을 猶豫받았다.
25日 法曹界 等에 따르면 春川地法 原州支援 刑事1部(이수웅 部長判事)는 가스放出, 現存建造物放火豫備, 財物損壞 嫌疑로 不拘束起訴 된 A(69)氏에게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또 押收된 가스라이터를 沒收했다.
A氏는 지난해 12月 11日 午後 11時 20分께 仁川市 富平區 妻弟 B(55·女)氏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氏가 自身을 向해 '죽은 언니 잊고 電話 通話하는 그 女子에게 가라'고 말한 것에 火가 나 B氏 所有의 冷藏庫를 넘어뜨리고 化粧品을 바닥에 집어 던져 損壞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이어 A氏는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廚房에 設置된 가스레인지의 都市가스 中間 밸브를 열고 호스를 뽑아 10分間 가스가 새어 나오도록 放出시킨 뒤 房 안에 있던 이불 等을 가져와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放火하려 한 嫌疑도 더해졌다.
當時 B氏가 A氏에게서 가스라이터를 빼앗는 바람에 사람이 現存하는 建造物에 對한 放火 行爲는 着手에 이르지 못했다.
B氏의 언니이자 A氏의 事實婚 아내는 數年 前 死亡한 것으로 알려졌다.
裁判部는 "放火 犯罪는 사람의 生命, 身體, 財産 等에 深刻한 被害를 招來할 危險性이 큰 犯罪로서 犯行의 經緯와 內容에 비춰 罪質이 重하다"며 "다만 被害者가 處罰을 願하지 않는 點 等을 考慮해 刑을 定했다"고 判示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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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6:30 送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