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聯合뉴스) 이대희 記者 = 法院이 16日 午後 醫大 增員·配分 決定의 效力 停止 與否를 決定한다.
서울高法 行政7部(구회근 배상원 最多은 部長判事)는 醫大生과 敎授, 專攻醫 等이 醫大 定員 2千名 增員·配分 決定의 效力을 멈춰달라며 政府를 相對로 낸 執行停止 申請의 抗告審에 對해 이날 判斷 結果를 내놓을 豫定이라고 法院이 밝혔다.
法院 關係者는 "특별한 다른 事情이 없는 限 오늘 午後 5時 무렵 醫大 增員 執行停止 決定이 있을 豫定"이라고 했다.
裁判部가 '閣下'(訴訟 要件 되지 않음)나 '棄却'(申請을 받아들이지 않음) 決定을 하면 '27年 만의 醫大 增員' 最終 確定이 秒읽기에 들어간다.
그러나 '引用' 決定을 한다면 政府의 來年度 醫大 增員 計劃은 制動이 걸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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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0:40 送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