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在 우리나라에서 銃砲 · 刀劍 · 화약류의 製造, 使用 等 取扱에 關한 事項을 規制하는 法令으로는, 1961年 12月 13日 法律 第855號로 公布되어 몇 次例 修正, 補完된 銃砲 · 刀劍 · 火藥類 團束法이 있다. 그리고 이의 效率的인 施行을 위해 必要한 事項을 規定한 위의 法의 施行令이 있으며, 위의 法 및 施行令에서 委任된 事項과 그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고 있는 施行 規則이 있다. [ 1. 目的 및 正義] 이 法의 目的은, 화약류의 製造, 去來, 所持, 使用, 그 밖의 取扱에 關한 事項을 規制하여 火藥類로 인한 危險과 災害를 미리 防止함으로써 公共의 安全을 維持하는 데 있다. 한便, 이 法에서 定義하는 火藥類는 火藥, 爆藥 및 火工品으로 나누어진다. [ 2. 火藥類 管理] 保安 責任者의 選任 및 業務 화약류의 管理 保安 責任者 免許의 種類는 1級 및 2級으로 區分하고 火藥類 管理 保安 責任者는 貯藏所의 位置, 構造 및 設備가 火藥類 貯藏所 設置 許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