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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日通商章程

두산百科

朝日通商章程

[ 朝日通商章程 ]

要約 1883年 朝鮮과 日本 사이에 調印된 通商關係 規定 條約.
一時 1883年
目的 朝鮮과 日本 사이의 近代的 通商關係 規定
加入國家 朝鮮, 日本

1883年 朝鮮側의 全權大臣 민영목 (閔泳穆)과 日本側의 全權大臣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사이에 調印된 專門 42條의 條約이다.1876년 ‘ 江華島條約 ’을 맺은 直後, 朝鮮과 日本 두 나라 사이의 通商關係에 對한 簡單한 約條를 規定한 ‘조日貿易規則(朝日貿易規則)’ 等은 輸出入 商品에 對한 무 關稅 等을 規定한 不平等한 條約이었다. 이에 朝鮮政府는 特히 關稅權의 回復을 위해 日本과 外交的 努力을 통해 새로운 通商章程의 締結을 摸索하였다. 日本은 이를 强勁하게 反對하였으나 1882年 ‘ 朝美修好通商條約 (朝美修好通商條約)’에서 처음으로 關稅權이 設定되면서 結局 日本도 더 以上 無關稅를 固執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1883年 7月 25日 朝鮮과 日本 사이에 맺어진 專門 42條의 새로운 通商章程이 맺어졌다.

이 章程에서 가장 注目되는 部分은 天才 ·變亂 等에 依한 食糧不足의 憂慮가 있을 때 防穀令 을 宣布하는 條項과(제37관), 朝鮮貨幣에 依한 關稅 및 罰金 納入을 規定한 條項이다(제40관). 日本 商人에 對한 最惠國待遇 條項 等 不平等韓 條項(第42館)이 있지만, 앞의 두 條項으로 日本 商人에 依한 食糧掠奪에 따른 國內의 食糧不足이나 無秩序한 日本의 朝鮮 商圈 侵奪을 制度的으로 規制하려는 努力을 하였다. 그러나 實際的으로는 그 目標價 效果的으로 達成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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