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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淸敎育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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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淸敎育隊

[ 三淸敎育隊 ]

要約 1980年 5月 17日 非常戒嚴이 發令된 直後,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가 社會淨化政策의 一環으로 軍部隊 內에 設置한 機關으로 第5共和國 全斗煥 政權 初期 代表的인 人權侵害 事例로 꼽힌다.

삼청교육대는 1980年 8月 4日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의 名義로 '社會惡 一掃 特別措置'와  당시 이희성 戒嚴司令官의 '戒嚴布告令 13號' 發表에 이어 '삼청5好計劃'이라는 이름下에 設置되었다. 暴力犯과 社會風土紊亂事犯을 掃蕩하기 위함이라는 名分이었지만 實狀은 無慈悲한 人權彈壓이 이루어졌다.

1981年 1月까지 5個月 동안 總 60,755名을 逮捕하고 保安司令部·中央情報部·憲兵隊 要員과 檢察·警察署·地域淨化委員으로 構成된 審査委員會에서 A·B·C·D의 4等級으로 分類하여 A級 3,252名을 軍法會議에 回附하였고 B·C級 39,786名은 4週 敎育 後 6個月 服役케 한 다음 2週 敎育하여 訓戒放免하였으며, D級 17,717名은 警察에서 訓戒放免하였다.

三淸敎育隊 醇化敎育은 練兵場 둘레에 憲兵이 執銃 監視하는 가운데 肉體的 苦痛을 加하는 苛酷한 方法의 訓鍊을 敢行하였다. 1988年 國會의 國防部 國政監査 發表에 依하면 三淸敎育隊 現場 死亡者가 52名, 後遺症으로 인한 死亡者 397名, 精神障礙 等 傷害者 2,678名이 發生하였음을 報告하였다.

그러나 삼청교육대에 服役한 사람 中 犯罪者가 아닌 境遇도 多數 存在하였다. 暴力輩·도둑 等의 犯罪者 掃蕩을 名分으로 내세웠지만, 無緣故者·勞動 運動家·反 전두환 勢力 等도 삼청교육대로 連行되었다. 甚至於 契를 結成한 女性들을 經濟惡 事犯이라며 逮捕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렇게 逮捕된 이들에 對한 正式 裁判이 없는 等의 問題도 있었다. 삼청교육대의 被害者와 遺家族은 眞相 糾明과 賠償 等의 訴訟을 進行하였고, 2001年 勝訴하였다. 그리고 2004年 '三淸敎育被害者의 名譽回復 및 補償에 關한 法律'이 通過되어 被害者의 名譽가 回復되었다.

이러한 新軍部 의 三淸敎育隊 設置는 '社會惡 一掃'라는 名分으로 民心을 사면서도 한便으로는 暴力에 基盤한 政治를 내세워 恐怖 雰圍氣를 造成하였다고 評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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