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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氣事業法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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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氣事業法
法律 第11968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4. 1. 31.
一部改正: 2013. 7. 30.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改正 2009.5.21>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電氣事業에 關한 基本制度를 確立하고 電氣事業의 競爭을 促進함으로써 電氣事業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하고 電氣使用者의 利益을 保護하여 國民經濟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11.3.30, 2013.3.23>
1. "電氣事業"이란 發電事業·送電事業·配電事業·電氣販賣事業 및 區域電氣事業을 말한다.
2. "電氣事業者"란 發展事業者·送電事業者·配電事業子·電氣販賣事業者 및 區域電氣事業者를 말한다.
3. "發展事業"이란 電氣를 生産하여 이를 電力市場을 통하여 電氣販賣事業者에게 供給하는 것을 주된 目的으로 하는 事業을 말한다.
4. "發展事業者"란 第7條第1項에 따라 發展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5. "送電事業"이란 發電所에서 生産된 電氣를 配電事業者에게 送電하는 데 必要한 電氣設備를 設置·管理하는 것을 주된 目的으로 하는 事業을 말한다.
6. "送電事業者"란 第7條第1項에 따라 送電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7. "配電事業"이란 發電所로부터 送電된 電氣를 電氣使用者에게 配電하는 데 必要한 電氣設備를 設置·運用하는 것을 주된 目的으로 하는 事業을 말한다.
8. "配電事業子"란 第7條第1項에 따라 配電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9. "電氣販賣事業"이란 電氣使用者에게 電氣를 供給하는 것을 주된 目的으로 하는 事業을 말한다.
10. "電氣販賣事業者"란 第7條第1項에 따라 電氣販賣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11. "區域電氣事業"이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下의 發電設備를 갖추고 特定한 供給區域의 需要에 맞추어 電氣를 生産하여 電力市場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供給區域의 電氣使用者에게 供給하는 것을 주된 目的으로 하는 事業을 말한다.
12. "區域電氣事業者"란 第7條第1項에 따라 區域電氣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13. "電力市場"이란 戰力去來를 위하여 第35條에 따라 設立된 한국전력거래소(以下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開設하는 市場을 말한다.
14. "電力系統"이란 電氣의 圓滑한 흐름과 品質維持를 위하여 電氣의 흐름을 統制·管理하는 體制를 말한다.
15. "普遍的 供給"이란 電氣使用者가 언제 어디서나 適正한 料金으로 電氣를 使用할 수 있도록 電氣를 供給하는 것을 말한다.
16. "電氣設備"란 發展·送電·變轉·配電 또는 電氣使用을 위하여 設置하는 機械·機構·댐·水路·貯水池·電線路·保安通信線路 및 그 밖의 設備(「댐建設 및 周邊地域支援 等에 關한 法律」에 따라 建設되는 댐·貯水池와 船舶·車輛 또는 航空機에 設置되는 것과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은 除外한다)로서 다음 各 目의 것을 말한다.
가. 電氣事業用電氣設備
나. 一般用轉機設備
다. 自家用電氣設備
16의2. "電線路"란 發電所·變電所·開閉所 및 이에 準하는 場所와 電氣를 使用하는 場所 相互間의 戰線 및 이를 支持하거나 受容하는 施設物을 말한다.
17. "電氣事業用電氣設備"란 電氣設備 中 電氣事業者가 電氣事業에 使用하는 電氣設備를 말한다.
18. "一般用轉機設備"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小規模의 電氣設備로서 限定된 區域에서 電氣를 使用하기 위하여 設置하는 電氣設備를 말한다.
19. "自家用電氣設備"란 電氣事業用電氣設備 및 一般用轉機設備 外의 電氣設備를 말한다.
20. "安全管理"란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기 위하여 이 法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電氣設備의 工事·維持 및 運用에 必要한 措置를 하는 것을 말한다.
[全文改正 2009.5.21]
  • 第3條(政府 等의 責務)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電力需給(電力需給)의 安定과 電力産業의 競爭促進 等에 關한 基本的이고 綜合的인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 및 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은 그 管轄 區域의 電氣使用者가 電氣를 安定的으로 供給받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하며, 第1項에 따른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電力需給 安定을 위한 施策의 圓滑한 施行에 協力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4條(電氣使用者의 保護) 電氣事業者는 電氣使用者의 利益을 保護하기 위한 方案을 마련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5.21]
  • 第5條(環境保護) 電氣事業者는 電氣設備를 設置하여 電氣事業을 할 때에는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適正하게 管理·保存하는 데 必要한 措置를 마련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5.21]
  • 第6條(普遍的 供給) ① 電氣事業者는 電氣의 普遍的 供給에 이바지할 義務가 있다.
②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考慮하여 電氣의 普遍的 供給의 具體的 內容을 定한다. <改正 2013.3.23>
1. 電氣技術의 發展 程度
2. 電氣의 普及 程度
3. 公共의 利益과 安全
4. 社會福祉의 增進
[全文改正 2009.5.21]

第2張 電氣事業 [ 編輯 ]

第1節 許可 等 [ 編輯 ]

  • 第7條(事業의 許可) ① 電氣事業을 하려는 者는 電氣事業의 種類別로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 中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重要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3.3.23>
②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電氣事業을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하려는 境遇에는 미리 第53條에 따른 電氣委員會(以下 "電氣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同一人에게는 두 種類 以上의 電氣事業을 許可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必要한 境遇 事業區域 및 特定한 供給區域別로 區分하여 電氣事業의 許可를 할 수 있다. 다만, 發展事業의 境遇에는 發電所別로 許可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⑤ 電氣事業의 許可基準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電氣事業을 適正하게 遂行하는 데 必要한 財務能力 및 技術能力이 있을 것
2. 電氣事業이 計劃대로 遂行될 수 있을 것
3. 配電事業 및 區域電氣事業의 境遇 둘 以上의 配電事業者의 事業區域 또는 區域電氣事業者의 特定한 供給區域 中 그 全部 또는 一部가 重複되지 아니할 것
4. 區域電氣事業의 境遇 特定한 供給區域의 電力需要의 50퍼센트 以上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供給能力을 갖추고, 그 事業으로 인하여 隣近 地域의 電氣使用者에 對한 다른 電氣事業者의 電氣供給에 蹉跌이 없을 것
5. 그 밖에 公益上 必要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적합할 것
⑥ 第1項에 따른 許可의 細部基準·節次와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8條(缺格事由)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電氣事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刑法」 第172條의2, 第173條, 第173條의2(제172조제1항의 罪를 犯한 者는 除外한다), 第174條(第172條의2제1항 및 第173條第1項·第2項의 未遂犯만 該當한다) 및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 및 第173條第1項·第2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自慢 該當한다) 中 電氣에 關한 罪를 짓거나 이 法을 違反하여 禁錮 以上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4. 第3號에 規定된 罪를 지어 禁錮 以上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 中에 있는 者
5. 第12條第1項에 따라 電氣事業의 許可가 取消된 後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6. 第1號부터 第5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代表者인 法人
[全文改正 2009.5.21]
  • 第9條(電氣設備의 設置 및 事業의 開始 義務) ① 電氣事業者는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指定한 準備期間에 事業에 必要한 電氣設備를 設置하고 事業을 始作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른 準備期間은 10年을 넘을 수 없다. 다만,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正當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準備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③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電氣事業을 許可할 때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電氣事業別 또는 電氣設備別로 區分하여 準備期間을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④ 電氣事業者는 事業을 始作한 境遇에는 遲滯 없이 그 事實을 産業通商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10條(事業의 羊水 및 法人의 分割·合倂) ① 電氣事業者의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揚水하거나 電氣事業者人 法人의 分割이나 合倂을 하려는 者는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認可를 하려는 境遇에는 電氣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認可를 하는 境遇에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④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認可를 하려는 境遇 그 電氣設備가 原子力發電所인 境遇에는 原子力安全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11.7.25,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11條(事業의 承繼 等)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電氣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1. 法人이 아닌 電氣事業者가 死亡한 境遇에는 그 相續人
2. 第10條第1項에 따른 認可를 받아 電氣事業者의 事業을 양수한 者
3. 法人인 電氣事業者가 第10條第1項에 따른 認可를 받아 合倂한 境遇 合倂 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으로 設立되는 法人
4. 法人인 電氣事業者가 第10條第1項에 따른 認可를 받아 法人을 分割한 境遇 그 分割에 依하여 設立되는 法人
② 第1項에 따른 承繼人에 關하여는 第8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9.5.21]
  • 第12條(事業許可의 取消 等)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電氣事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電氣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事業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1. 第8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된 境遇
2. 第9條에 따른 準備期間에 電氣設備의 設置 및 事業을 始作하지 아니한 境遇
3. 原子力發電所를 運營하는 發展事業者(以下 "原子力發展事業者"라 한다)에 對한 外國人의 投資家 「外國人投資 促進法」 第2條第1項第4號에 該當하게 된 境遇
4.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7條第1項에 따른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은 境遇
5. 第10條第1項에 따른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電氣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揚水하거나 法人의 分割이나 合倂을 한 境遇
6. 第14條를 違反하여 正當한 事由 없이 電氣의 供給을 拒否한 境遇
7. 第15條第1項 또는 第16條第1項을 違反하여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認可 또는 變更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電氣設備를 利用하게 하거나 電氣를 供給한 境遇
8. 第18條第3項에 따른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命令을 違反한 境遇
9. 第23條第1項에 따른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命令을 違反한 境遇
10. 第29條第1項에 따른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命令을 違反한 境遇
11. 第61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
12. 第93條第1項을 違反하여 會計를 處理한 境遇
13. 事業停止期間에 電氣事業을 한 境遇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事由가 發生한 날부터 6個月間은 第1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1. 法人이 第8條第6號에 該當하게 된 境遇
2. 原子力發電事業者가 第1項第3號에 該當하게 된 境遇
3. 電氣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相續人이 第8條第1號부터 第5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③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配電事業自家 事業區域의 一部에서 許可받은 電氣事業을 하지 아니하여 第6條를 違反한 事實이 認定되는 境遇에는 그 事業區域의 一部를 減少시킬 수 있다. <改正 2013.3.23>
④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電氣事業者가 第1項第5號부터 第13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로서 그 事業停止가 電氣使用者 等에게 甚한 不便을 주거나 그 밖에 公共의 利益을 해칠 憂慮가 있는 境遇에는 事業停止命令을 갈음하여 5千萬원 以下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⑤ 第1項에 따른 違反行爲別 處分基準과 第4項에 따른 課徵金의 賦課基準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⑥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4項에 따른 課徵金을 내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13條(聽聞)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2條第1項에 따라 許可를 取消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第2節 業務 <改正 2009.5.21> [ 編輯 ]

  • 第14條(電氣供給의 義務) 發展事業者 및 電氣販賣事業者는 正當한 事由 없이 電氣의 供給을 拒否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9.5.21]
  • 第15條(送電·배전용 電氣設備의 利用料金 等) ① 送電事業者 또는 配電事業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電氣設備의 利用料金과 그 밖의 利用條件에 關한 事項을 定하여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3.3.23>
②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認可를 하려는 境遇에는 電氣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16條(電氣의 供給約款) ① 電氣販賣事業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電氣料金과 그 밖의 供給條件에 關한 約款(以下 "基本供給約款"이라 한다)을 作成하여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3.3.23>
②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認可를 하려는 境遇에는 電氣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電氣販賣事業者는 그 電氣需要를 效率的으로 管理하기 위하여 必要한 範圍에서 基本供給約款으로 定한 것과 다른 料金이나 그 밖의 供給條件을 內容으로 定하는 約款(以下 "選擇供給約款"이라 한다)을 作成할 수 있으며, 電氣使用者는 基本供給約款을 갈음하여 選擇供給約款으로 定한 事項을 選擇할 수 있다.
④ 電氣販賣事業者는 選擇供給約款을 包含한 基本供給約款(以下 "供給約款"이라 한다)을 施行하기 前에 營業所 및 事業所 等에 이를 갖춰 두고 電氣使用者가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電氣販賣事業者는 供給約款에 따라 電氣를 供給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5.21]
  • 第16條의2(구역전기사업자와 電氣販賣事業者의 前歷去來 等) ① 區域電氣事業者는 事故나 그 밖에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事由로 前歷이 不足하거나 남는 境遇에는 不足한 電力 또는 남는 前歷을 電氣販賣事業者와 去來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電氣販賣事業者는 正當한 事由 없이 第1項의 去來를 拒否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電氣販賣事業者는 第1項의 去來에 따른 電氣料金과 그 밖의 去來條件에 關한 事項을 內容으로 하는 約款(以下 "補完供給約款"이라 한다)을 作成하여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3.3.23>
④ 第3項에 따른 人家에 關하여는 第16條第2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9.5.21]
  • 第17條(電氣料金의 請求) 電氣販賣事業者는 電氣使用者에게 請求하는 電氣料金請求書에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方法에 따라 料金 明細를 項目別로 區分하여 明示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18條(電氣品質의 維持) ① 電氣事業者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가 供給하는 電氣의 品質을 維持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電氣事業者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電氣品質을 測定하고 그 結果를 記錄·保存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電氣事業者가 供給하는 電氣의 品質이 第1項에 적합하게 維持되지 아니하여 電氣使用者의 利益을 해친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電氣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그 電氣事業者에게 電氣設備의 修理 또는 改造, 電氣設備의 運用方法의 改善,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19條(電力量計의 設置·管理) ① 다음 各 號의 자는 時間帶別로 前歷去來量을 測定할 수 있는 電力量計를 設置·管理하여야 한다.
1. 發展事業者(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發展事業者는 除外한다)
2. 自家用電氣設備를 設置한 者(第31條第2項 但書에 따라 電力을 去來하는 境遇만 該當한다)
3. 區域電氣事業者(第31條第3項에 따라 電力을 去來하는 境遇만 該當한다)
4. 配電事業子
5. 第32條 但書에 따라 電力을 直接 購買하는 電氣使用者
② 第1項에 따른 電力量計의 許容誤差 等에 關한 事項은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定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20條(電氣設備의 利用 提供) ① 送電事業者 또는 配電事業者는 그 電氣設備를 다른 電氣事業者 또는 第32條 但書에 따라 電力을 直接 購買하는 電氣使用者에게 差別 없이 利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電氣事業者는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51條第2項에 따른 電氣通信 線路設備(以下 "電氣通信線路設備"라 한다)의 設置를 必要로 하는 者에게 電氣設備를 貸與할 수 있다.
③ 電氣事業者는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51條第4項에 따른 協議가 成立된 境遇에는 그 協議 結果에 따라 같은 條 第3項에 따른 調整을 要請한 者에게 電氣設備를 貸與하여야 한다.
④ 第2項 및 第3項에 따라 電氣設備를 貸與받아 電氣通信線路設備를 設置하는 者는 第67條에 따른 電氣設備의 安全管理에 關한 技術基準을 遵守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5.21]
  • 第21條(禁止行爲) ① 電氣事業者는 電力市場에서의 公正한 競爭을 해치거나 電氣使用者의 利益을 해칠 憂慮가 있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의 行爲를 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第33條에 따른 電力去來價格을 不當하게 높게 形成할 目的으로 發電所에서 生産되는 電氣에 對한 거짓 資料를 한국전력거래소에 提出하는 行爲
2. 송전용 또는 配電用 電氣設備의 利用을 提供할 때 不當하게 差別을 하거나 利用을 提供하는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行爲 또는 遲延하는 行爲
3. 송전용 또는 配電用 電氣設備의 利用을 提供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電氣事業者에 關한 情報를 利用하여 다른 電氣事業者의 營業活動 또는 電氣使用者의 利益을 不當하게 해치는 行爲
4. 費用이나 收益을 不當하게 分類하여 電氣料金이나 송전용 또는 配電用 電氣設備의 利用料金을 不當하게 算定하는 行爲
5. 電氣事業者의 業務處理 遲延 等 電氣供給 過程에서 電氣使用者의 利益을 顯著하게 해치는 行爲
6. 電力系統의 運營에 關한 한국전력거래소의 指示를 正當한 事由 없이 履行하지 아니하는 行爲
② 第1項에 따른 行爲의 類型 및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5.21]
  • 第22條(事實調査 等)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公共의 利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거나 電氣事業者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禁止行爲를 한 것으로 認定되는 境遇에는 電氣委員會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確認하기 위하여 必要한 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調査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電氣事業者에게 必要한 資料나 物件의 提出을 命할 수 있으며,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電氣委員會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電氣事業者의 事務所와 事業場 또는 電氣事業者의 業務를 委託받아 取扱하는 者의 事業場에 出入하여 帳簿·書類나 그 밖의 資料 또는 物件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③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2項에 따른 調査를 하는 境遇에는 調査 7日 前까지 調査 一時, 調査 理由 및 調査 內容 等을 包含한 調査計劃을 調査對象者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緊急한 境遇나 事前에 알리면 證據湮滅 等으로 調査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3.23>
④ 第2項에 따라 出入·調査하는 者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하며, 調査 詩 그 調査의 一時·目的 等을 記錄한 書類를 關係人에게 내주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9.5.21]
  • 第23條(禁止行爲에 對한 措置)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電氣事業者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禁止行爲를 한 것으로 認定하는 境遇에는 電氣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電氣事業者에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의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송전용 또는 配電用 電氣設備의 利用 提供
2. 內部 規定 等의 變更
3. 情報의 公開
4. 禁止行爲의 中止
5. 禁止行爲를 하여 是正措置를 命令받은 事實에 對한 公表
6.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② 第1項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命令을 받은 電氣事業者는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定한 期間에 이를 履行하여야 한다. 다만,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天災地變이나 그 밖의 不得已한 事由로 電氣事業者가 그 期間에 命令을 履行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그 履行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24條(禁止行爲에 對한 課徵金의 賦課·徵收)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電氣事業者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禁止行爲를 한 境遇에는 電氣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電氣事業者의 賣出額의 100分의 5의 範圍에서 課徵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거나 賣出額의 算定이 곤란한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10億원 以下의 課徵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른 違反行爲別 類型, 課徵金의 賦課基準,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을 내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24條의2(구역전기사업자에 對한 準用) 區域電氣事業者에 關하여는 第14條부터 第16條까지, 第17條 및 第20條第1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9.5.21]

第3張 電力需給의 安定 [ 編輯 ]

  • 第25條(電力需給基本計劃의 樹立)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電力需給의 安定을 위하여 電力需給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2013. 7. 30.>
②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基本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고 公聽會를 거쳐 意見을 收斂한 後 第47條의2에 따른 電力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確定한다. 다만,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責任질 수 없는 事由로 公聽會가 正常的으로 進行되지 못하는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公聽會를 開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公聽會에 準하는 方法으로 意見을 들어야 한다. <新設 2013. 7. 30.>
③ 基本計劃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第2項에 따른 節次를 省略할 수 있다. <新設 2013. 7. 30.>
④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基本計劃이 確定된 때에는 遲滯 없이 이를 公告하고,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新設 2013. 7. 30.>
⑤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基本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하는 境遇 國會 所管 常任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新設 2013. 7. 30.>
⑥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13. 7. 30.>
1. 電力需給의 基本方向에 關한 事項
2. 電力需給의 長期展望에 關한 事項
3. 電氣設備 施設計劃에 關한 事項
4. 電力需要의 管理에 關한 事項
5. 그 밖에 電力需給에 關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⑦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基本計劃이 「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42條에 따른 溫室가스 減縮 目標에 符合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新設 2013. 7. 30.>
⑧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基本計劃의 樹立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電氣事業者, 한국전력거래소,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關係 機關 및 團體에 關聯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2013. 7. 30.>
⑨ 基本計劃의 樹立에 關하여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 7. 30.>
[全文改正 2009. 5. 21.]
  • 第25條의2(기초조사 等의 實施)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基本計劃을 樹立하는 때에는 第2條第3號에 따른 發電事業을 하려는 者에게 該當 地域에 미치는 影響을 包含한 基礎調査와 地域住民·關係專門家 等에 對한 意見聽取를 實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基礎調査와 意見聽取의 方法 및 節次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3. 7. 30.]
  • 第26條(電氣設備의 施設計劃 等의 申告) 電氣事業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電氣設備의 施設計劃 및 電氣供給計劃을 作成하여 産業通商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27條(送電事業者 等의 責務) 送電事業者·配電事業子 및 區域電氣事業者는 電氣의 需要·供給의 變化에 따라 電氣를 圓滑하게 送電 또는 配電할 수 있도록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基準에 적합한 設備를 갖추고 이를 維持·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2003.12.30, 2005.12.23, 2008.2.29, 2013.3.23>
  • 第27條의2(전력계통의 信賴度 維持)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電力系統의 信賴度 維持를 위한 基準을 定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 및 電氣事業者는 第1項에서 定한 基準에 따라 電力系統의 信賴度를 維持하여야 한다.
③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電力系統의 信賴度 維持 與否에 關한 監視·評價 및 調査 等(以下 "電力系統 信賴度 管理"라 한다)을 實施할 수 있다.
④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電力系統 信賴度 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한국전력거래소 및 電氣事業者에게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 資料 提出을 要求받은 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本條新設 2013. 7. 30.]
  • 第28條(原子力發電燃料의 製造·供給計劃) 原子力發展燃料를 原子力發電事業者에게 製造·供給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長期的인 原子力發電燃料의 製造·供給計劃을 作成하여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承認받은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29條(電氣의 需給調節 等)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天災地變, 展示·事變, 經濟事情의 急激한 變動, 그 밖에 이에 準하는 事態가 發生하여 公共의 利益을 위하여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電氣事業者 또는 自家用電氣設備를 設置한 者에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特定한 電氣販賣事業者 또는 區域電氣事業者에 對한 電氣의 供給
2. 特定한 電氣使用者에 對한 電氣의 供給
3. 特定한 電氣販賣事業者·區域電氣事業者 또는 電氣使用者에 對한 송전용 또는 配電用 電氣設備의 利用 提供
② 第1項에 따른 命令이 있는 境遇 當事者 間에 支給 또는 受領할 金額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는 當事者 間의 協議에 따른다.
[全文改正 2009.5.21]
  • 第30條(損失補償)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29條第1項에 따른 命令에 따라 電氣事業者 또는 自家用電氣設備를 設置한 自家 損失을 입은 境遇에는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第4張 電力市場 [ 編輯 ]

第1節 電力市場의 構成 [ 編輯 ]
  • 第31條(電力去來) ① 發展事業者 및 電氣販賣事業者는 第43條에 따른 電力市場運營規則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電力市場에서 電力去來를 하여야 한다. 다만, 島嶼地域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自家用電氣設備를 設置한 者는 그가 生産한 前歷을 電力市場에서 去來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區域電氣事業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特定한 供給區域의 需要에 不足하거나 남는 前歷을 電力市場에서 去來할 수 있다.
④ 電氣販賣事業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自家 生産한 前歷을 第43條에 따른 電力市場運營規則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優先的으로 購買할 수 있다. <改正 2013.7.30>
1.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下의 發展事業者
2. 自家用電氣設備를 設置한 者(第2項 但書에 따라 電力去來를 하는 境遇만 該當한다)
3. 「新에너지 및 再生에너지 開發·利用·普及 促進法」 第2條第1號 및 第2號에 따른 新에너지 및 再生에너지를 利用하여 電氣를 生産하는 發展事業者
4. 「集團에너지事業法」 第48條에 따라 發展事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는 集團에너지事業子
5. 水力發電所를 運營하는 發展事業者
[全文改正 2009.5.21]
  • 第32條(電力의 直接 購買) 電氣使用者는 電力市場에서 電力을 直接 購買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上의 電氣使用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9.5.21]
  • 第33條(電力去來의 價格 및 精算) ① 電力市場에서 이루어지는 戰力의 去來價格(以下 "電力去來價格"이라 한다)은 時間帶別로 電力의 需要와 供給에 따라 決定되는 價格으로 한다. <改正 2011.3.30>
② 電力去來의 精算은 前歷去來價格을 基礎로 하며, 具體的인 精算方法은 第43條에 따른 電力市場運營規則에 따른다. <新設 2011.3.30>
[題目改正 2011.3.30]
  • 第34條(差額契約) 發展事業者는 電氣販賣事業者, 第31條第3項에 따라 電力을 購買하는 區域電氣事業者 또는 第32條 但書에 따라 電力을 直接 購買하는 電氣使用者와 電力去來價格의 變動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危險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基準價格을 設定하고 그 基準價格과 電力去來價格 間의 差額 保全(補塡)에 關한 것을 內容으로 하는 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5.21]
第2節 한국전력거래소 [ 編輯 ]
  • 第35條(設立) ① 電力市場 및 電力系統의 運營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設立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法人으로 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事務所는 定款으로 定한다. <改正 2011.3.30>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全文改正 2009.5.21]
  • 第36條(業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한다.
1. 電力市場의 開設·運營에 關한 業務
2. 電力去來에 關한 業務
3. 會員의 資格 審査에 關한 業務
4. 電力去來代金 및 電力去來에 따른 費用의 請求·精算 및 支拂에 關한 業務
5. 電力去來量의 計量에 關한 業務
6. 第43條에 따른 電力市場運營規則 等 關聯 規則의 制定·改正에 關한 業務
7. 電力系統의 運營에 關한 業務
8. 第18條第2項에 따른 電氣品質의 測定·記錄·保存에 關한 業務
9. 그 밖에 第1號부터 第8號까지의 業務에 딸린 業務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第1項에 따른 業務 中 一部를 다른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하여 處理하게 할 수 있다.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그가 遂行하는 業務의 性格이 서로 다른 分野에 對하여는 會計를 區分하여 處理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5.21]
1. 資産에 關한 事項
2. 會員에 關한 事項
3. 會員의 保證金에 關한 事項
4. 會員의 持分 讓渡 및 返還에 關한 事項
[全文改正 2009.5.21]
  • 第38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한국전력거래소에 對하여 이 法 및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에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같은 法 第39條는 除外한다)을 準用한다. 이 境遇 社團法人의 "社員"·"社員總會"와 "理事 또는 監査"는 各各 한국전력거래소의 "會員"·"會員總會"와 "任員"으로 본다.
[全文改正 2009.5.21]
  • 第39條(會員의 資格) 한국전력거래소의 會員은 다음 各 號의 者로 한다.
1. 電力市場에서 電力去來를 하는 發展事業者
2. 電氣販賣事業者
3. 電力市場에서 電力을 直接 購買하는 電氣使用者
4. 電力市場에서 電力去來를 하는 自家用電氣設備를 設置한 者
5. 電力市場에서 電力去來를 하는 區域電氣事業者
6. 電力市場에서 電力去來를 하지 아니하는 者 中 한국전력거래소의 定款으로 定하는 要件을 갖춘 者
[全文改正 2009.5.21]
  • 第40條(한국전력거래소의 運營 警備)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運營에 必要한 經費는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充當한다. <改正 2013.3.23>
1. 會員의 會費
2. 電力去來에 對한 手數料
3. 그 밖에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輸入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項第2號에 따른 手數料를 定하여 産業通商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41條(情報의 公開) 한국전력거래소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電力去來量, 電力去來價格 및 電力需要 展望 等 電力市場에 關한 情報를 公開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5.21]
  • 第42條(任職員의 祕密漏泄 禁止 等)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任職員은 그 職務와 關聯하여 알게 된 祕密을 漏泄 또는 盜用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利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第1項은 第36條第2項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의 業務를 委託받은 機關 또는 團體의 任職員에 關하여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9.5.21]
  • 第43條(電力市場運營規則)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電力市場 및 電力系統의 運營에 關한 規則(以下 "電力市場運營規則"이라 한다)을 定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電力市場運營規則을 制定·變更 또는 廢止하려는 境遇에는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2項에 따른 承認을 하려면 電氣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2013.3.23>
④ 電力市場運營規則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電力去來方法에 關한 事項
2. 電力去來의 精算·決濟에 關한 事項
3. 電力去來의 情報公開에 關한 事項
4. 電力系統의 運營 節次와 方法에 關한 事項
5. 電力量計의 設置 및 計量 等에 關한 事項
6. 電力去來에 關한 紛爭調停에 關한 事項
7. 그 밖에 電力市場의 運營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全文改正 2009.5.21]
  • 第44條(電力市場에의 參與資格) 한국전력거래소의 會員이 아닌 者는 電力市場에서 電力去來를 하지 못한다.
  • 第45條(電力系統의 運營方法)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電氣事業者에게 電力系統의 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指示를 할 수 있다. 이 境遇 發展事業者에 對한 指示는 電力市場에서 決定된 發電의 優先順位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第1項 後端에도 不拘하고 電力系統의 運營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發電의 優先順位와 다르게 指示를 할 수 있다. 이 境遇 變更된 指示는 客觀的으로 공정한 基準에 따라 決定되어야 한다.
③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送電事業者 또는 配電事業者에 對하여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電力系統의 運營에 關한 業務 中 一部를 遂行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業務의 範圍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46條(緊急事態에 對한 處分)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天災地變, 展示·事變, 經濟事情의 急激한 變動, 그 밖에 이에 準하는 事態가 發生하여 電力市場에서 電力去來價 正常的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電力市場에서의 電力去來의 停止·制限이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措置를 한 後 그 事由가 없어졌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遲滯 없이 解除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第5張 電力産業의 基盤造成 [ 編輯 ]

  • 第47條(電力産業基盤造成計劃의 樹立·施行)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電力産業의 持續的인 發展과 電力需給의 安定을 위하여 電力産業의 基盤造成을 위한 計劃(以下 "電力産業基盤造成計劃"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電力産業基盤造成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電力産業發電의 基本方向에 關한 事項
2. 第49條 各 號에 規定된 事業에 關한 事項
3. 電力産業專門人力의 養成에 關한 事項
4. 電力 分野의 硏究機關 및 團體의 育成·支援에 關한 事項
5. 「石炭産業法」 第3條에 따른 石炭産業長期計劃上 發電用 供給量의 使用에 關한 事項
6. 그 밖에 電力産業의 基盤造成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③ 電力産業基盤造成計劃의 樹立·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5.21]
  • 第47條의2(전력정책심의회의 設置 等) ① 電力需給 및 電力産業基盤造成에 關한 重要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産業通商資源部에 電力政策審議會를 둔다. <改正 2013.3.23>
② 電力政策審議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改正 2013.3.23>
1. 基本計劃
2. 電力産業基盤造成計劃
3. 電力産業基盤造成計劃의 施行計劃
4. 그 밖에 電力産業의 發展에 重要한 事項으로서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審議에 부치는 事項
③ 電力政策審議會의 構成 및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8.3.28]
  • 第48條(基金의 設置) 政府는 電力産業의 持續的인 發展과 電力産業의 基盤造成에 必要한 財源을 確保하기 위하여 電力産業基盤基金(以下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 第49條(基金의 使用) 基金은 다음 各 號의 事業을 위하여 使用한다. <改正 2013. 7. 30.>
1. 「 新에너지 및 再生에너지 開發·利用·普及 促進法 」 第2條第1號 및 第2號에 따른 新에너지 및 再生에너지를 利用하여 電氣를 生産하는 事業者에 對한 支援事業
2. 電力需要 管理事業
3. 田園開發의 促進事業
4. 圖書·僻地의 住民 等에 對한 電力供給 支援事業
5. 電力産業 關聯 硏究開發事業
6. 電力産業과 關聯된 國內의 石炭産業, 液化天然가스産業 및 集團에너지事業에 對한 支援事業
7. 電氣安全의 調査·硏究·弘報에 關한 支援事業
8. 一般用轉機設備의 點檢事業
9. 「 發電所周邊地域 支援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周邊地域에 對한 支援事業
10. 「 知能型電力網의 構築 및 利用促進에 關한 法律 」에 따른 知能型電力網의 構築 및 利用促進에 關한 事業
11.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電力産業과 關聯한 重要 事業
[全文改正 2009. 5. 21.]
  • 第50條(基金의 造成) ① 基金은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2010.4.12>
1. 第51條에 따른 負擔金 및 加算金
2. 「新에너지 및 再生에너지 開發·利用·普及 促進法」 第12條의6제1항에 따른 課徵金
3. 基金을 運用하여 생긴 收益金
4.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收入金
②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造成된 財源 外에 基金의 負擔으로 에너지및自願事業特別會計 또는 다른 基金 等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③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資金을 借入하는 境遇에는 미리 企劃財政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51條(負擔金)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49條 各 號의 事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電氣使用者에 對하여 電氣料金(第32條 但書에 따라 電力을 直接 購買하는 電氣使用者의 境遇에는 購買價格에 第15條에 따른 송전용 또는 配電用 電氣設備의 利用料金을 包含한 金額을 말한다)의 1千分의 65 以內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負擔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電氣를 使用하는 者에게는 第1項에도 不拘하고 負擔金을 賦課·徵收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自家發電設備(「新에너지 및 再生에너지 開發·利用·普及 促進法」에 따른 自家發電設備를 包含한다)에 依하여 生産된 電氣
2. 電力市場에 販賣할 電氣를 生産할 目的으로 使用되는 揚水發電事業用 電氣
3. 區域電氣事業者(李 法에 따라 區域電氣事業者로 보는 集團에너지事業者를 包含한다)가 特定한 供給區域에서 供給하는 電氣
③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負擔金의 徵收對象者가 納付期限까지 負擔金을 내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 納付期限 다음 날부터 納付한 날의 前날까지의 期間에 對하여 100分의 5를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加算金을 徵收한다. <改正 2013.3.23>
④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負擔金의 徵收對象者가 納付期限까지 負擔金을 내지 아니하면 期間을 定하여 督促하고, 그 指定된 期間에 負擔金 및 第3項에 따른 加算金을 내지 아니하면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⑤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과 第3項에 따라 徵收한 負擔金 및 加算金을 基金에 내야 한다. <改正 2013.3.23>
⑥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負擔金이 縮小되도록 努力하고, 이에 必要한 措置를 마련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⑦ 負擔金의 徵收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5.21]
  • 第52條(基金의 運用·管理) ① 基金은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運用·管理한다. <改正 2013.3.23>
②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基金의 運用·管理에 關한 業務의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③ 基金의 運用·管理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5.21]

第6張 電氣委員會 [ 編輯 ]

  • 第53條(電氣委員會의 設置 및 構成) ① 電氣事業의 公正한 競爭環境 造成 및 電氣使用者의 權益 保護에 關한 事項의 審議와 電氣事業과 關聯된 紛爭의 財政(裁定)을 위하여 産業通商資源部에 電氣委員會를 둔다. <改正 2013.3.23>
② 電氣委員會는 委員長 1名을 包含한 9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委員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數의 委員은 常任으로 한다.
③ 電氣委員會의 委員長을 包含한 委員은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 또는 委囑한다. <改正 2013.3.23>
④ 電氣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電氣委員會에 事務機構를 둔다.
[全文改正 2009.5.21]
  • 第54條(委員의 資格 等) ① 電氣委員會 委員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級 以上의 公務員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로서 10年 以上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大學에서 法律學·經濟學·經營學·電氣工學이나 그 밖의 電氣 關聯 學科를 專攻한 사람으로서 「高等敎育法」 에 따른 學校나 公認된 硏究機關에서 副敎授 以上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相當하는 자리에 10年 以上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電氣 關聯 企業의 代表者나 常任任員으로 5年 以上 있었거나 電氣 關聯 企業에서 15年 以上 從事한 經歷이 있는 사람
5. 電氣 關聯 團體 또는 消費者保護 關聯 團體에서 10年 以上 從事한 經歷이 있는 사람
②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在職期間은 合算한다.
③ 公務員이 아닌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5.21]
  • 第55條(委員의 身分保障) 電氣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意思에 反하여 解任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禁錮 以上의 刑을 宣告받은 境遇
2. 心身衰弱으로 長期間 職務를 遂行할 수 없게 된 境遇
[全文改正 2009.5.21]
  • 第56條(電氣委員會의 機能) ① 電氣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하고 第57條에 따른 財政을 한다. <改正 2013. 3. 23., 2013. 7. 30.>
1. 第7條에 따른 電氣事業의 許可 또는 變更許可에 關한 事項
2. 第10條에 따른 電氣事業의 羊水 또는 法人의 分割·合倂에 對한 認可에 關한 事項
3. 第12條에 따른 電氣事業의 許可取消, 事業停止, 事業區域의 減少 및 課徵金의 賦課에 關한 事項
4. 第15條에 따른 송전용 또는 配電用 電氣設備의 利用料金과 그 밖의 利用條件의 인가에 關한 事項
5. 第16條 및 第16條의2에 따른 電氣販賣事業者의 基本供給約款 및 補完供給弱冠의 認可에 關한 事項
6. 第24條의2에 따라 準用되는 第16條에 따른 區域電氣事業者의 基本供給弱冠의 認可에 關한 事項
7. 第18條第3項에 따른 電氣設備의 修理 또는 改造, 電氣設備의 運用方法의 改善, 그 밖에 必要한 措置에 關한 事項
8. 第23條第1項에 따른 禁止行爲에 對한 措置에 關한 事項
9. 第24條第1項에 따른 禁止行爲에 對한 課徵金의 賦課·徵收에 關한 事項
10. 電力市場運營規則의 承認에 關한 事項
11. 電力系統 信賴度 管理業務에 對한 年間計劃 및 實績, 關係 規定의 制定·改正 및 廢止 等에 關한 事項
12. 電氣使用者의 保護에 關한 事項
13. 電力産業의 競爭體制 導入 等 電力産業의 構造改編에 關한 事項
14. 다른 法令에서 電氣委員會의 審議事項으로 規定한 事項
15.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審議를 要請한 事項
② 電氣委員會는 産業通商資源部長官에게 電力市場의 管理·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에 關한 建議를 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全文改正 2009. 5. 21.]
  • 第57條(電氣委員會의 財政) ① 電氣事業者 또는 電氣使用者 等은 電氣事業과 關聯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의 事項에 關하여 當事者 間에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境遇에는 電氣委員會에 財政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1. 第15條에 따른 송전용 또는 配電用 電氣設備 利用料金과 그 밖의 利用條件에 關한 事項
2. 供給約款에 關한 事項
3. 第29條에 따른 需給調節 命令에 따른 金額의 支給 또는 守令 等에 關한 當事者 間의 協議에 關한 事項
4. 第72條에 따른 費用의 負擔에 關한 事項
5. 第90條에 따른 損失補償에 關한 事項
6. 第90條의2에 따른 損失補償에 關한 事項
7. 그 밖에 電氣事業과 關聯한 紛爭이나 다른 法律에서 電氣委員會의 財政事項으로 規定한 事項
② 電氣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裁定申請을 받은 境遇에는 그 事實을 다른 當事者에게 通知하고 期間을 定하여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當事者가 正當한 事由 없이 이에 應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電氣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裁定申請에 對하여 財政을 한 境遇에는 遲滯 없이 財政서의 正本을 當事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④ 電氣委員會가 財政을 한 境遇 그 財政의 內容에 對하여 財政서의 情報(正本)이 當事者에게 送達된 날부터 60日 以內에 다른 當事者를 被告로 하는 訴訟이 提起되지 아니하거나 그 訴訟이 取下(取下)된 境遇에는 當事者 間에 그 財政의 內容과 同一한 合意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改正 2011.3.30>
⑤ 第1項부터 第4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財政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11.3.30>
[全文改正 2009. 5. 21.]
  • 第58條(議決定足數) 電氣委員會의 醫師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第59條(專門委員會) ① 電氣委員會는 그 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分野別로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專門委員會의 組織·機能·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60條(組織 및 運營) 이 法에 規定된 것 外에 電氣委員會의 組織 및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5.21]

第7張 電氣設備의 安全管理 [ 編輯 ]

  • 第61條(電氣事業용전기設備의 工事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① 電氣事業者는 電氣事業용전기設備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로서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工事를 하려는 境遇에는 그 工事計劃에 對하여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받은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 後端에도 不拘하고 認可를 받은 事項 中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産業通商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電氣事業者는 第1項에 따라 認可를 받아야 하는 工事 外의 電氣事業용전기設備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로서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工事를 하려는 境遇에는 工事를 始作하기 前에 産業通商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3.3.23>
④ 電氣事業者는 電氣設備가 事故·災害 또는 그 밖의 事由로 滅失·破損되거나 展示·事變 等 非常事態가 發生하여 不得已하게 工事를 하여야 하는 境遇에는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工事를 始作한 後 遲滯 없이 그 事實을 産業通商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⑤ 第1項에 따른 認可 및 第2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申告에 必要한 事項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62條(自家用電氣設備의 工事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① 自家用電氣設備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로서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工事를 하려는 者는 그 工事計劃에 對하여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받은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라 認可를 받아야 하는 工事 外의 自家用電氣設備의 設置 또는 變更工事로서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工事를 하려는 者는 工事를 始作하기 前에 詩·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3.3.23>
③ 第2項 傳單에도 不拘하고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低壓(低壓)에 該當하는 自家用電氣設備의 設置 또는 變更工事의 境遇에는 第63條에 따른 使用前檢事(使用前檢査) 申請으로 工事計劃申告를 갈음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④ 自家用電氣設備의 設置 또는 變更工事에 關하여는 第61條第4項을 準用한다.
⑤ 第1項에 따른 認可 및 第2項·第4項에 따른 申告에 必要한 事項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63條(使用前檢事) 第61條 및 第62條에 따라 電氣設備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한 者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實施하는 檢査에 合格한 後에 이를 使用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64條(電氣設備의 臨時使用)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제63조에 따른 檢査에 不合格한 境遇에도 安全賞 支障이 없고 電氣設備의 臨時使用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使用 期間 및 方法을 定하여 그 設備를 臨時로 使用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産業通商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그 使用 期間 및 方法을 定하여 通知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非常用 豫備發電機가 完工되지 아니할 境遇 等 第1項에 따른 電氣設備 臨時使用의 許容基準, 1年의 範圍에서의 使用期間, 電氣設備의 臨時使用方法,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65條(定期檢査) 電氣事業者 및 自家用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電氣設備에 對하여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로부터 定期的으로 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66條(一般用轉機設備의 點檢)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一般用轉機設備가 제67조에 따른 電氣設備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技術基準에 適合한지 與否에 對하여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電氣設備의 使用 前과 使用 中에 定期的으로 제74조에 따른 韓國電氣安全公社(以下 "安全公社"라 한다) 또는 電氣販賣事業者로 하여금 點檢(電氣販賣事業者는 使用前點檢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電氣設備의 境遇에 한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住居用 施設物에 設置된 一般用轉機設備를 定期的으로 點檢(以下 "定期點檢"이라 한다)하는 境遇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로부터 點檢의 承諾을 받을 수 없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3.23>
② 安全公社 및 電氣販賣事業者는 第1項 本文에 따른 點檢 結果 一般用轉機設備가 제67조에 따른 電氣設備의 安全管理에 關한 技術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遲滯 없이 다음 各 號의 事項을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1. 第67條에 따른 電氣設備의 安全管理에 關한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의 內容
2. 第1號에 따른 措置를 하지 아니하는 境遇에 發生할 수 있는 結果
③ 安全公社는 定期點檢 結果 第67條에 따른 電氣設備의 安全管理에 關한 技術基準에 符合하지 아니한 電氣設備 中 輕微한 修理(「電氣工事業法」 第3條第1項 但書에 따른 輕微한 電氣工事에 한한다)가 必要한 境遇로서 該當 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의 要請이 있는 境遇에는 直接 이를 受理할 수 있다.
④ 安全公社 및 電氣販賣事業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른 點檢 또는 通知에 關한 業務를 遂行하는 境遇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記錄·保存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⑤ 安全公社는 第2項에 따라 通知한 事項의 措置 履行 與否를 點檢한 結果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通知를 받고도 같은 項 第1號의 措置를 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 또는 區廳長(以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라 한다)에게 그 措置 不履行 事實을 通報하여야 한다. 이 境遇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그 電氣設備의 修理·改造 또는 移轉에 關한 命令(以下 "改善命令"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電氣設備가 技術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事項이 重大하여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의 改善命令을 기다릴 餘裕가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로서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安全公社가 直接 改善命令을 한 後 이를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⑥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一般用轉機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改善命令(安全公社가 直接 改善命令을 한 境遇를 包含한다)을 履行하지 아니하여 電氣로 인한 災害가 發生할 憂慮가 크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電氣販賣事業者에게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 對한 電氣의 供給을 停止하여 줄 것을 要請하고 그 改善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內容을 卽時 安全公社에 通報하여야 한다. 이 境遇 電氣供給의 停止要請을 받은 電氣販賣事業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13.3.23>
⑦ 安全公社는 第1項에 따른 點檢에 必要한 資料를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電氣販賣事業者에게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資料要請을 받은 電氣販賣事業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13.3.23>
⑧ 第1項에 따라 點檢을 하는 者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 第1項에 따른 點檢의 基準·方法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⑩ 區域電氣事業者에 關하여는 第1項, 第2項, 第4項 및 第6項부터 第9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電氣販賣事業者"는 "區域電氣事業者"로 본다.
[全文改正 2009.5.21]
  • 第66條의2(여러 사람이 利用하는 施設 等에 對한 電氣安全點檢) ① 다음 各 號의 施設을 運營하려거나 그 施設을 增築 또는 改築하려는 者는 그 施設을 運營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法令에서 規定된 許可申請·登錄申請·認可申請·申告(그 施設의 所在地 變更에 따른 變更許可申請·變更登錄申請·變更認可申請·變更申告를 包含한다) 또는 「建築法」 에 따른 建築物의 使用承認申請을 하기 前에 그 施設에 設置된 電氣設備에 對하여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公社로부터 安全點檢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1.6.7, 2013.3.23>
1. 「靑少年活動振興法」 에 따른 靑少年修鍊施設
2. 「映畫 및 비디오物의 振興에 關한 法律」 에 따른 비디오物視聽第工業施設, 「게임産業振興에 關한 法律」 에 따른 게임提供業施設·인터넷컴퓨터게임施設第工業施設 및 「音樂産業振興에 關한 法律」 에 따른 노래演習場業施設
3. 「食品衛生法」 에 따른 食品接客業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團欒酒店營業 및 遊興酒店營業의 施設
4. 「嬰幼兒保育法」 에 따른 어린이집
5. 「幼兒敎育法」 에 따른 幼稚園
6. 그 밖에 電氣設備에 對한 安全點檢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
「文化財保護法」 에 따른 指定文化財 및 그 保護區域의 施設에 對하여 같은 法 第35條第1項第1號·第2號에 따른 現象變更(같은 法 第74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을 하려는 者는 그 現象變更이 끝난 後 第1項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公社로부터 安全點檢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0.2.4, 2013.3.23>
③ 安全公社는 第1項과 第2項에 따라 安全點檢에 關한 業務를 遂行하는 境遇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記錄·保存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66條의3(특별안전점검 및 應急措置)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施設에 設置된 電氣設備가 제67조에 따른 電氣設備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技術基準에 適合한지 與否에 對하여 安全公社로 하여금 特別安全點檢을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颱風·暴雪 等의 災難으로 電氣事故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는 施設
2. 장마철·冬節期 等 季節的인 要因으로 인한 脆弱時期에 電氣事故가 發生할 憂慮가 있는 施設
3.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火災豫防을 위하여 關係 行政機關과 合同으로 安全點檢을 하는 境遇 그 對象 施設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主管하는 行事 關聯 施設
② 安全公社는 第1項에 따른 特別安全點檢의 結果를 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와 關係 行政機關에 通報하여야 한다.
③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一般用轉機設備(住居用만 該當한다)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電氣使用上의 不便 解消나 安全 確保에 必要한 應急措置를 要請하는 境遇에는 安全公社로 하여금 迅速히 應急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④ 第3項에 따른 應急措置의 對象, 範圍 等에 關한 細部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5.21]
  • 第67條(技術基準)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電氣設備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技術基準(以下 "技術基準"이라 한다)을 定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68條(電氣設備의 維持) 電氣事業者와 自家用電氣設備 또는 一般用轉機設備의 所有者나 占有者는 電氣設備를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維持하여야 한다.
  • 第69條(물밑線路의 保護) ① 電氣事業者는 물밑에 設置한 電線路(以下 "물밑線路"라 한다)를 保護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물밑線路保護區域의 指定을 産業通商資源部長官에게 申請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申請이 있는 境遇에는 물밑線路保護區域을 指定할 수 있다. 이 境遇 「水産業法」 에 따른 養殖業 免許를 받은 地域을 물밑線路保護區域으로 指定하려는 境遇에는 그 養殖業 免許를 받은 者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물밑線路保護區域을 指定하였을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④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물밑線路保護區域을 指定하려는 境遇에는 미리 海洋水産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70條(물밑線路保護區域의 線路 損傷行爲 禁止) 누구든지 제69조에 따른 물밑線路保護區域에서는 다음 各 號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3.23>
1. 물밑線路를 損傷시키는 行爲
2. 船舶의 닻을 내리는 行爲
3. 물밑에서 鑛物·水産物을 採取하는 行爲
4. 그 밖에 물밑線路를 損傷하게 할 憂慮가 있는 行爲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爲
[全文改正 2009.5.21]
  • 第71條(技術基準에의 適合命令) 産業通商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63條 또는 第65條에 따른 檢査의 結果 電氣設備 또는 第20條第4項에 따라 設置한 電氣通信線路設備가 技術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該當 電氣事業者, 自家用電氣設備·一般用轉機設備의 所有者나 占有者(電氣通信線路設備를 設置한 者를 包含한다)에게 그 電氣設備 또는 電氣通信線路設備의 修理·改造·以前 또는 使用停止나 使用制限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72條(設備의 異說 等) ① 電氣事業用電氣設備 또는 自家用電氣設備와 다른 者의 電氣設備나 그 밖의 物件 또는 다른 事業 間에 相互 障礙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는 境遇에는 後에 그 原因을 提供한 者가 그 障礙를 除去하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거나 그 措置에 드는 費用을 負擔하여야 한다. <改正 2011.3.30>
② 電氣事業用電氣設備가 다른 自家 設置하거나 設置하려는 地上물 또는 그 밖의 物件으로 인하여 技術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아니하게 될 憂慮가 있는 境遇 그 地上물 또는 그 밖의 物件을 設置하거나 設置하려는 者는 그 電氣事業用電氣設備가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거나 電氣事業者로 하여금 必要한 措置를 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③ 電氣事業者는 第2項에 따른 要求를 받은 境遇 그 措置를 위한 이설부地(移設敷地) 確保가 不可能하거나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할 수 없는 等 業務를 遂行함에 있어서나 技術的으로 곤란한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④ 第2項과 第3項에 따른 措置에 必要한 費用은 地上물 또는 그 밖의 物件을 設置하거나 設置하려는 者가 負擔하여야 한다. 다만, 第89條에 따라 다른 者의 土地의 地上 또는 地下 空間에 電線路를 設置한 後 그 土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그 土地에 地上물 또는 그 밖의 物件을 設置하거나 設置하려는 境遇에는 그 電線路의 移設計劃 및 經過鳶島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移設費用을 減免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⑤ 第1項 및 第4項에 따른 措置의 範圍 및 方法, 費用의 負擔基準,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11.3.30>
[全文改正 2009.5.21]
  • 第72條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市場·郡守·區廳長 또는 土地所有者는 前週와 그 全州에 加工으로 設置된 電線路(第20條에 따라 全州에 設置된 電氣通信線路設備를 包含한다)의 지중이설(以下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必要하다고 判斷하는 境遇 電氣事業者에게 이를 要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지중이설에 必要한 費用은 그 要請을 한 者가 負擔한다. 다만, 市場·郡守·區廳長이 公益的인 目的을 위하여 지중이說을 要請하는 境遇 電線路를 設置한 者는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定하는 基準과 節次에 따라 그 費用의 一部를 負擔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③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2項에 따른 費用負擔의 基準과 節次, 그 밖에 지중이說의 원활한 推進에 必要한 具體的인 事項을 定하여 告示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本條新設 2011.3.30]
  • 第73條(電氣安全管理者의 選任 等) ① 電氣事業者나 自家用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電氣設備(休紙 中인 電氣設備는 除外한다)의 工事·維持 및 運用에 關한 安全管理業務를 遂行하게 하기 위하여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家技術資格法」 에 따른 前期·機械·土木 分野의 技術資格을 取得한 사람 中에서 各 分野別로 電氣安全管理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自家用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電氣設備의 安全管理에 關한 業務를 다음 各 號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이 境遇 安全管理業務를 委託받은 者는 第1項에 따른 分野別 電氣安全管理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1. 電氣安全管理業務를 專門으로 하는 者로서 資本金, 保有하여야 할 技術人力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要件을 갖춘 者
2. 施設物管理를 專門으로 하는 者로서 第1項에 따른 分野別 技術資格을 取得한 사람을 保有하고 있는 者
③ 第1項에도 不拘하고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下의 電氣設備(自家用電氣設備와 「新에너지 및 再生에너지 開發·利用·普及 促進法」 第2條에 따른 太陽에너지 및 燃料電池를 利用하여 電氣를 生産하는 發電設備만 該當한다)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管理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安全管理業務를 代行하는 者는 電氣安全管理者로 選任된 것으로 본다. <改正 2013.3.23>
1. 安全公社
2. 資本金, 保有하여야 할 技術人力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要件을 갖춘 電氣安全管理代行事業者
3. 電氣 分野의 技術資格을 取得한 사람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裝備를 保有하고 있는 者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電氣安全管理者를 選任 또는 選任 議題(擬制)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適合하지 아니하다고 認定되는 地域 또는 電氣設備에 對하여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따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電氣安全管理者를 選任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⑤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電氣安全管理者를 選任한 者는 電氣安全管理者가 旅行·疾病이나 그 밖의 事由로 一時的으로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는 境遇에는 그 期間 동안, 電氣安全管理者를 解任한 境遇에는 다른 電氣安全管理者를 選任하기 前까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代行者를 各各 指定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⑥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電氣安全管理者의 細部技術資格 및 職務와 第3項에 따라 電氣安全管理業務를 代行하는 自家 遂行할 수 있는 電氣安全管理代行의 範圍 等에 關한 事項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73條의2(전기안전관리자의 選任 및 解任申告 等) ① 제73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電氣安全管理者를 選任 또는 解任한 者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遲滯 없이 그 事實을 「電力技術管理法」 第18條第1項에 따른 電力技術人團體 中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團體(以下 "電力技術人團體"라 한다)에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事項 中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이 變更된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라 電氣安全管理者의 選任申告를 한 者가 選任申告證明書의 發給을 要求한 境遇에는 電力技術人團體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選任申告證明書를 發給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第1項에 따라 電氣安全管理者의 解任申告를 한 者는 解任한 날부터 30日 以內에 다른 電氣安全管理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5.21]
  • 第73條의3(전기안전관리자의 誠實義務 等) ① 電氣安全管理者는 제73조제6항에 따른 職務를 誠實히 遂行하여야 한다.
② 電氣事業者 및 自家用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第73條第2項에 따라 電氣設備의 安全管理業務를 委託받은 者를 包含한다)와 그 從業員은 電氣安全管理者의 安全管理에 關한 意見에 따라야 한다.
[全文改正 2009.5.21]
  • 第73條의4(전기안전관리자의 敎育 等) ① 電氣安全管理者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電氣設備의 工事·維持 및 運用에 關한 安全管理敎育(以下 "安全管理敎育"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電氣安全管理者를 選任한 者는 正當한 事由 없이 安全管理敎育을 받지 아니한 電氣安全管理者를 解任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5.21]
  • 第73條의5(전기안전관리업무를 專門으로 하는 者 等의 登錄 또는 申告) ① 제73條第2項 및 第3項에 따라 電氣安全管理業務를 委託받거나 代行하려는 者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各各 登錄 또는 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1. 第73條第2項第1號에 따른 前期安全管理業務를 專門으로 하는 者로서 電氣安全管理業務를 委託받으려는 者: 産業通商資源部長官에게 登錄
2. 第73條第3項第2號에 따른 電氣安全管理代行事業者로서 安全管理業務를 代行하려는 者: 時·道知事에게 登錄
3. 第73條第3項第3號에 따른 電氣 分野의 技術資格을 取得한 사람으로서 安全管理業務를 代行하려는 者: 時·道知事에게 申告
② 第1項에 따라 登錄 또는 申告한 事項 中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이 變更된 境遇에는 變更 事由가 發生한 날부터 30日 以內에 變更登錄 또는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産業通商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登錄이나 申告 또는 變更登錄이나 變更申告를 받은 境遇에는 登錄申請子 또는 申告者에게 登錄證 또는 申告證明書를 發給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73條의6(등록의 取消 等) 産業通商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제73조의5제1항제1호 및 第2號에 따라 電氣安全管理業務를 專門으로 하는 者 또는 電氣安全管理代行事業者로 各各 登錄한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1. 속임數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한 境遇
2. 第73條第2項第1號 및 第3項第2號에 따른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要件에 未達한 날부터 1個月이 지난 境遇
3. 第73條의5제3항에 따라 發給받은 登錄證을 他人에게 빌려 준 境遇
4. 第73條第6項에 따른 電氣安全管理代行의 範圍를 넘어서 業務를 遂行한 境遇
[全文改正 2009.5.21]
  • 第73條의7(청문) 産業通商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제73조의6에 따라 登錄을 取消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73條의8(전기안전관리업무를 委託받아 遂行하는 者 等에 對한 實態調査 等)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제73조의6 各 號에 該當되는지 與否를 判斷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제73조제2항 또는 같은 條 第3項第2號 및 第3號에 따라 電氣安全管理業務를 委託받아 遂行하거나 代行하는 者(以下 이 條에서 "代行者等"이라 한다)에 對하여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命하거나,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代行者等의 事業長 또는 代行者等이 電氣安全管理業務를 遂行하는 電氣設備의 設置場所에 出入하여 帳簿·書類나 그 밖의 資料 또는 物件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른 調査의 節次 및 方法에 關하여는 第22條第3項 및 第4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9.5.21]

第8張 韓國電氣安全公社 [ 編輯 ]

  • 第74條(韓國電氣安全公社의 設立) ① 電氣로 인한 災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電氣安全에 關한 調査·硏究·技術開發 및 弘報業務와 電氣設備에 對한 檢査·點檢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韓國電氣安全公社를 設立한다.
② 安全公社는 法人으로 한다.
③ 安全公社는 주된 事業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全文改正 2009.5.21]
  • 第75條(安全公社의 運營 等) 安全公社의 運營에 必要한 經費는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充當한다. <改正 2011.3.30>
1. 第97條第1項第1號에 따른 檢査 또는 같은 項 第2號에 따른 點檢을 받으려는 者가 내는 手數料
2. 「災難 및 安全管理 基本法」 에 따른 災難管理責任機關이 災難豫防을 위하여 負擔하는 災難豫防點檢費用 等
3. 基金에서의 出捐金
4. 借入金 및 그 밖의 收入
[全文改正 2009.5.21]
  • 第76條(任員) ① 安全公社의 任員은 社長 1名, 理事 8名 以內와 感謝 1名으로 한다.
② 社長은 安全公社를 代表하고, 그 事務를 總括한다.
[全文改正 2009.5.21]
  • 第77條 削除 <2009.5.21>
  • 第78條(事業) 安全公社는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한다. <改正 2013.3.23>
1. 電氣安全에 關한 調査 및 硏究
2. 電氣安全에 關한 技術開發 및 普及
3. 電氣安全에 關한 專門敎育 및 情報의 提供
4. 電氣安全에 關한 弘報
5. 電氣設備에 對한 檢査·點檢 및 技術支援
6. 第96條의3제2항에 따른 電氣事故의 原因·經緯 等의 調査
7. 電氣安全에 關한 國際技術協力
8. 電氣安全을 위하여 産業通商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委託하는 事業
9. 電氣設備의 安全診斷과 그 밖에 電氣安全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事業
[全文改正 2009.5.21]
[全文改正 2009.5.21]
  • 第80條(監督)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安全公社의 業務 中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에 關聯되는 業務에 對하여 指導·監督한다. <改正 2013.3.23>
1. 第78條에 따른 事業의 遂行에 關한 事項
2. 土地·建物 等 安全公社의 主要 基本財産의 賣却, 取得, 讓渡 또는 擔保提供
3. 그 밖에 다른 法令에서 定하는 事項
[全文改正 2009.5.21]
  • 第81條(類似名稱의 使用禁止) 이 法에 따른 安全公社가 아닌 者는 韓國電氣安全公社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9.5.21]

第9張 削除 <2008.3.28> [ 編輯 ]

  • 第82條 削除 <2008.3.28>
  • 第83條 削除 <2008.3.28>
  • 第84條 削除 <2008.3.28>
  • 第85條 削除 <2008.3.28>
  • 第86條 削除 <2008.3.28>

第10張 土地 等의 使用 [ 編輯 ]

  • 第87條(다른 者의 土地 等의 使用) ① 電氣事業者는 電氣事業용전기設備의 設置나 이를 위한 實智調査·測量 및 施工 또는 電氣事業용전기設備의 維持·補修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다른 者의 土地 또는 이에 定着된 建物이나 그 밖의 工作物(以下 "土地等"이라 한다)을 使用하거나 다른 者의 植物 또는 그 밖의 障礙物을 變更 또는 除去할 수 있다.
② 電氣事業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다른 者의 土地等을 一時使用하거나 다른 者의 植物을 變更 또는 除去할 수 있다. 다만, 다른 者의 土地等이 住居用으로 使用되고 있는 境遇에는 그 使用 日時 및 期間에 關하여 미리 居住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1. 天災地變, 展示·事變, 그 밖의 緊急한 事態로 電氣事業用電氣設備 等이 破損되거나 破損될 憂慮가 있는 境遇 15日 以內에서의 다른 者의 土地等의 一時使用
2. 電氣事業龍 電線路에 障礙가 되는 植物을 放置하여 그 電線路를 顯著하게 破損하거나 火災 또는 그 밖의 災害를 일으키게 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 그 植物의 變更 또는 除去
③ 電氣事業者는 第2項에 따라 다른 者의 土地等을 一時使用하거나 植物의 變更 또는 除去를 한 境遇에는 卽時 그 占有者나 所有者에게 그 事實을 通知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5.21]
  • 第88條(다른 者의 土地等에의 出入) ① 電氣事業者는 電氣設備의 設置·維持 및 安全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다른 者의 土地等에 出入할 수 있다. 이 境遇 電氣事業者는 出入方法 및 出入期間 等에 對하여 미리 土地等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11.3.30>
② 電氣事業者는 第1項에 따른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境遇에는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아 土地等에 出入할 수 있다.
③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2項에 따른 許可申請이 있는 境遇에는 그 事實을 土地等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알리고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④ 電氣事業者는 第2項에 따라 다른 者의 土地等에 出入하려면 미리 土地等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그 事實을 알려야 한다.
⑤ 第2項에 따라 다른 者의 土地等에 出入하는 者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5.21]
  • 第89條(다른 者의 土地의 地上 等의 使用) ① 電氣事業者는 그 事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現在의 使用方法을 妨害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다른 者의 土地의 地上 또는 地下 空間에 電線路를 設置할 수 있다. 이 境遇 電氣事業者는 電線路의 設置方法 및 存續期間 等에 對하여 미리 그 土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11.3.30>
② 第1項의 境遇에는 第88條第2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9.5.21]
[題目改正 2011.3.30]
  • 第89條의2(구분지상권의 設定登記 等) ① 電氣事業者는 다른 者의 土地의 地上 또는 地下 空間의 使用에 關하여 區分地上權의 設定 또는 移轉을 前提로 그 土地의 所有者 및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第2條第5號에 따른 關係人과 協議하여 그 協議가 成立된 境遇에는 區分地上權을 設定 또는 移轉한다. <改正 2011.3.30>
② 電氣事業者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에 따라 土地의 地上 또는 地下 空間의 使用에 關한 區分地上權의 設定 또는 移轉을 內容으로 하는 受容·使用의 裁決을 받은 境遇에는 「不動産登記法」 第99條를 準用하여 單獨으로 該當 區分地上權의 設定 또는 移轉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2011.4.12>
③ 土地의 地上 또는 地下 空間의 使用에 關한 區分地上權의 登記節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法院規則으로 定한다. <改正 2011.3.30>
④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區分地上權의 存續期間은 「民法」 第280條 및 第281條에도 不拘하고 送電線路[發電所 相互間, 變電所 相互間 및 發電所와 變電所 肝을 連結하는 電線路(通信用으로 轉用하는 것은 除外한다)와 이에 屬하는 電氣設備를 말한다. 以下 같다]가 存續하는 때까지로 한다. <改正 2011.3.30>
[本條新設 2009.5.21]
  • 第90條(土地의 一時使用 等에 對한 損失補償) 電氣事業者는 第87條第2項에 따른 다른 者의 土地等의 一時使用, 다른 者의 植物의 變更 또는 除去나 제88조제1항에 따른 다른 者의 土地等에의 出入으로 인하여 損失이 發生한 때에는 損失을 입은 者에게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11.3.30>
[全文改正 2009.5.21]
[題目改正 2011.3.30]
  • 第90條의2(토지의 地上 等의 使用에 對한 損失補償) ① 電氣事業者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다른 者의 土地의 地上 또는 地下 空間에 送電線路를 設置函으로 인하여 損失이 發生한 때에는 損失을 입은 者에게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補償金額의 算定基準이 되는 土地 面積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다.
1. 地上 空間의 使用: 送電線路의 兩側 가장 바깥線으로부터 水平으로 3미터를 더한 範圍에서 垂直으로 對應하는 土地의 面積. 이 境遇 建築物 等의 保護가 必要한 境遇에는 技術基準에 따른 戰線과 建築物 間의 電壓別 離隔距離까지 擴張할 수 있다.
2. 地下 空間의 使用: 送電線路 施設物의 設置 또는 保護를 위하여 使用되는 土地의 地下 部分에서 垂直으로 對應하는 土地의 面積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損失補償의 具體的인 算定基準 및 方法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3.30]
  • 第91條(原狀回復) 電氣事業者는 第87條第2項第1號에 따른 土地等의 一時使用이 끝난 境遇에는 土地等을 原狀으로 回復하거나 이에 必要한 費用을 土地等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5.21]
  • 第92條(公共用 土地의 使用) ① 電氣事業者는 國家·地方自治團體나 그 밖의 公共機關이 管理하는 公共用 土地에 電氣事業龍 電線路를 設置할 必要가 있는 境遇에는 그 土地 管理者의 許可를 받아 土地를 使用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境遇에 土地 管理者가 正當한 事由 없이 許可를 拒絶하거나 許可條件이 適切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電氣事業者의 申請을 받아 그 土地를 管轄하는 主務部長官이 使用을 許可하거나 許可條件을 變更할 수 있다.
③ 主務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使用을 許可하거나 許可條件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미리 産業通商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第11張 補則 <改正 2009.5.21> [ 編輯 ]

  • 第92條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電氣供給에 對한 特例) 「集團에너지事業法」 第9條에 따라 事業許可를 받은 集團에너지事業子 中 30萬킬로와트 以下의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發電設備容量을 갖춘 者는 第31條第1項에도 不拘하고 「集團에너지事業法」 第9條에 따라 許可받은 供給區域에서 電氣를 供給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集團에너지事業者는 이 法을 適用할 때에는 區域電氣事業者로 본다.
[全文改正 2009.5.21]
  • 第93條(會計의 區分) 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電氣事業者는 事業年度, 計定科目分類,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固定資産會計, 그 밖에 財務計算에 關하여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會計를 處理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른 電氣事業者가 電氣事業 外의 事業을 하는 境遇에는 電氣事業에 關한 會計와 電氣事業 外의 事業에 關한 會計를 區分하여 處理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5.21]
  • 第94條(償却 等)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電氣事業의 適切한 遂行을 圖謀하기 위하여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法人稅法」 또는 「租稅特例制限法」 에서 許容하는 範圍에서 電氣事業者에게 電氣事業龍 固定資産을 償却(償却)하거나 그 種類·方法 또는 金額을 定하여 積立金 또는 充當金을 設定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95條 削除 <2008.3.28>
  • 第96條(外國人投資企業에 對한 制限)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外國人投資 促進法」 에 따른 外國人投資企業에 對하여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의 許可·承認 또는 指定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3.3.23>
1. 第7條第1項에 따른 發展事業(原子力發電所를 運營하는 境遇만 該當한다)의 許可
2. 第28條에 따른 原子力發電燃料의 製造·供給計劃의 承認
[全文改正 2009.5.21]
  • 第96條의2(보고)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電氣設備의 檢査·點檢現況 等 電氣安全에 關한 事項을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安全公社, 電氣販賣事業者 및 區域電氣事業者로 하여금 報告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市·道知事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電氣安全管理者의 選任 및 解任에 關한 事項을 前歷技術人團體로 하여금 報告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96條의3(중대한 事故의 通報·調査) ① 電氣事業者 및 自家用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그가 運用하는 電氣設備로 인하여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重大한 事故가 發生한 境遇에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電氣事故의 再發防止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者로 하여금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電氣事故의 原因·經緯 等에 關한 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安全公社
2.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技術人力 및 裝備 等을 갖춘 者 中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指定한 者
[全文改正 2009.5.21]
  • 第97條(手數料 等)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내야 한다. <改正 2013.3.23>
1. 第63條 및 第65條에 따른 檢査를 받으려는 者
2. 第66條의2에 따른 前期安全點檢을 받으려는 者
3. 第73條의2제2항에 따른 電氣安全管理者의 選任申告證明書를 發給받으려는 者
4. 第73條의5제2항에 따른 變更登錄을 하려는 者(變更事項이 技術人力인 境遇만 該當한다)
② 第73條의4제1항에 따른 電氣安全管理者의 安全管理敎育을 받으려는 사람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費를 내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98條(權限의 委任·委託) ① 이 法에 따른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所屬 機關 또는 市·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이 法에 따른 産業通商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 中 다음 各 號의 業務 中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公社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第62條第2項에 따른 自家用電氣設備의 工事計劃의 申告 및 變更申告의 接受
2. 第63條 및 第65條에 따른 電氣設備의 檢査
3. 第64條에 따른 電氣設備의 臨時使用의 許容
③ 이 法에 따른 産業通商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 中 다음 各 號의 業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電力技術人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第73條의4제1항에 따른 安全管理敎育
2. 第73條의5제2항에 따른 前期安全管理業務를 專門으로 하는 者 및 電氣安全管理代行事業者의 變更登錄(變更事項이 技術人力인 境遇만 該當한다)
④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技術基準의 調査·硏究 및 改正 檢討에 關한 業務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電氣設備의 安全管理와 關聯된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5.21]
  • 第99條(罰則 適用 市의 公務員 議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에 따른 罰則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改正 2013.3.23>
1. 電氣委員會의 委員 中 公務員이 아닌 委員
2. 産業通商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제52조제2항 및 第98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委託한 業務에 從事하는 安全公社, 法人 또는 團體의 任職員
[全文改正 2009.5.21]

第12張 罰則 <改正 2009.5.21> [ 編輯 ]

  • 第100條(罰則)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電氣事業用電氣設備를 損壞하거나 竊取(竊取)하여 發展·送電·變轉 또는 배전을 妨害한 者
2. 電氣事業용전기設備에 障礙를 發生하게 하여 發展·送電·變轉 또는 배전을 妨害한 者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正當한 事由 없이 電氣事業用電氣設備를 造作하여 發展·送電·變轉 또는 배전을 妨害한 者
2. 電氣事業에 從事하는 者로서 正當한 事由 없이 電氣事業용전기設備의 維持 또는 運用業務를 遂行하지 아니함으로써 發展·送電·變轉 또는 배전에 障礙가 發生하게 한 字
③ 第1項 및 第2項第1號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全文改正 2009.5.21]
  • 第101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病과(倂科)할 수 있다.
1. 第7條第1項을 違反하여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電氣事業을 한 字
2. 第21條第1項에 따른 禁止行爲를 한 字
3. 第23條에 따른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4. 第28條를 違反하여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原子力發展燃料를 製造·供給한 者
5. 第31條第1項·第2項 또는 第32條를 違反하여 電力市場 外에서 電力去來를 한 字
6. 第42條第1項(같은 條 第2項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職務와 關聯하여 알게 된 祕密을 漏泄 또는 盜用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利用하게 한 字
[全文改正 2009.5.21]
  • 第102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1. 第14條를 違反하여 正當한 事由 없이 電氣供給을 拒否한 者
2. 第20條第1項을 違反하여 電氣設備를 差別하여 利用하게 한 字
3. 第20條第2項에 따른 貸與를 받지 아니하고 電氣事業용전기設備에 電氣通信線路設備를 設置한 者
4. 第70條를 違反하여 물밑線路를 損傷하거나 損傷하게 할 憂慮가 있는 行爲를 한 字
[全文改正 2009.5.21]
  • 第103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5條第1項에 따른 認可 또는 變更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電氣設備를 利用하게 한 字
2. 第16條第1項에 따른 認可 또는 變更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電氣를 供給한 者
3. 第41條에 따른 情報를 公開하지 아니한 者
4. 第73條第3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者로서 電氣設備의 安全管理業務를 代行한 者
5. 속임數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73條의5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登錄을 하거나 같은 條 第2項에 따른 變更登錄을 한 字
[全文改正 2009.5.21]
  • 第104條(罰則) 第73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을 違反하여 電氣安全管理者를 選任하지 아니한 者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5.21]
  • 第105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6條第5項을 違反하여 電氣를 供給한 者
2. 第18條第3項 또는 第29條第1項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者
3. 第61條第1項 또는 第62條第1項을 違反하여 電氣設備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한 字
4. 第71條(電氣事業用電氣設備 및 自家用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만 該當한다)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者
5. 第73條의5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條 第2項에 따른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電氣安全管理業務를 遂行한 者
6. 第93條第2項을 違反하여 會計를 處理한 者
[全文改正 2009.5.21]
  • 第106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1條第3項을 違反하여 電氣設備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한 字
2. 第63條를 違反하거나 제64조에 따른 通知를 받지 아니하고 電氣設備를 使用한 者
3. 第65條에 따른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4. 第73條第5項을 違反하여 電氣安全管理者의 代行者를 指定하지 아니한 者
5. 第73條第6項에 따른 電氣安全管理 代行範圍를 넘어서 電氣安全管理業務를 遂行한 者
[全文改正 2009.5.21]
  • 第107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101條부터 第106條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12.26]
  • 第108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3. 7. 30.>
1. 第22條第2項에 따른 資料나 物件의 提出命令 또는 帳簿·書類나 그 밖의 資料 또는 物件의 調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2. 第27條의2제4항에 따른 資料 提出 要求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提出한 者
3. 第66條第5項에 따른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 安全公社의 改善命令을 違反한 者
4. 第71條에 따라 一般用轉機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내린 命令을 違反한 者
5. 第73條의8제1항에 따른 資料의 提出命令을 拒否하거나, 帳簿·書類나 그 밖의 資料 또는 物件의 調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6. 第81條를 違反하여 韓國電氣安全公社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한 者
7. 第94條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者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9條第4項, 第26條, 第73條의2제1항, 第73條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條 第2項에 따른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한 字
2. 第16條第4項을 違反하여 供給約款을 갖춰 두지 아니하거나 閱覽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者
3. 第18條第2項·第66條第4項 또는 第66條의2제3항에 따른 記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記錄을 한 字 또는 記錄을 保存하지 아니한 者
4. 第61條第2項 또는 第62條第2項을 違反하여 電氣設備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한 字
5. 第66條第1項에 따른 點檢(住居用 施設物에 設置된 一般用轉機設備에 對한 點檢은 除外한다)을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6. 第73條의4를 違反하여 安全管理敎育을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安全管理敎育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解任하지 아니한 者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 5. 21.]

附則 [ 編輯 ]

  • 附則 <第6283號, 2000.12.2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2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2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日부터 2年의 範圍內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날부터 施行하고, 제49조제8호의 規定은 200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電氣事業者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一般電氣事業者는 第7條第3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 法에 依하여 發展事業·送電事業·配電事業 및 電氣販賣事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電氣販賣事業의 許可의 制限) 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 施行日부터 10年의 範圍內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날까지는 제7조제1항의 規定에 依한 電氣販賣事業의 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條 (特定電氣事業者에 關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特定電氣事業者는 이 法에 依하여 發展事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特定電氣事業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2年은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特定供給地點에 電氣를 供給할 수 있다.
第5條 (集團에너지事業者의 電氣供給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集團에너지事業法 第48條의 規定에 依하여 發展事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는 集團에너지事業者로서 從前의 第1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를 하고 集團에너지供給對象地域에서 電氣를 供給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3年은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當該 地域안에서 電氣를 供給할 수 있다.
第6條 (自家用電氣設備를 設置한 者의 電氣供給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自家用電氣設備를 設置한 者로서 從前의 第15條第4項第3號의 規定에 依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電氣를 供給하고 있는 者는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 法 施行日부터 3年은 그 許可內容에 따라 電氣를 供給할 수 있다.
第7條 (供給約款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5條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一般電氣事業者가 從前의 第17條의 規定에 依하여 認可를 받은 供給約款은 附則 第2條의 規定에 依한 電氣販賣事業者가 이 法에 依하여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8條 (需給契約에 關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需給契約을 從前의 一般電氣事業者와 締結한 者는 第31條第1項 및 第2項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그 需給契約에 따라 附則 第2條의 規定에 依하여 電氣販賣事業者로 보는 者에게 電氣를 供給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需給契約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 境遇 産業資源部長官은 電氣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第9條 (電氣供給에 關한 特例) ①이 法 施行日부터 6月 以內에 從前의 一般電氣事業者가 賣却한 發電設備를 讓受받은 者는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附則 第2條의 規定에 依하여 電氣販賣事業者로 보는 者와 需給契約을 締結하여 그 電氣販賣事業者로 보는 者에게 電氣를 供給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需給契約은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認可를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電氣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第10條 (電氣事業者의 缺格事由에 關한 經過措置) 法律 第5830號 電氣事業法改正法律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電氣事業者에 對한 缺格事由에 關하여는 桐改正法律 附則 第2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11條 (處分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行政機關이 行한 許可·認可·承認 其他 行政行爲 또는 申告 等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는 이 法에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境遇 이 法에 依한 行政機關의 行爲 또는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12條 (罰則 및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 및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田園開發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湖中 "長期電力需給計劃"을 "電力需給基本計劃"으로 한다.
第3朝中 "電氣事業法 第5條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一般電氣事業者 및 發展事業者"를 "電氣事業法 第7條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發展事業者 및 送電事業者"로 한다.
第6條第1項第13號를 削除한다.
②農漁村電話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湖中 "韓國電力公社"를 "電氣事業法 第2條第8號의 規定에 依한 配電事業子"로 한다.
③濟州島開發特別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1項第1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電氣事業法 第7條의 規定에 依한 發展事業·送電事業·配電事業 또는 電氣販賣事業의 許可 및 同法 第62條의 規定에 依한 自家用 電氣設備의 工事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④基金管理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2에 第129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29. 電氣事業法
⑤集團에너지事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8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法에 依한 電氣의 供給에 關하여 事業者가 제9조의 規定에 依하여 事業의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은 境遇에는 電氣事業法 第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發展事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14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律에서 從前의 電氣事業法의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境遇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6637號, 2002.1.2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電線路의 異說 等에 따른 費用負擔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다른 사람의 土地 위의 空中에 電線路를 設置한 後 그 土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그 土地에 地上물 그 밖의 物件을 設置하였거나 設置할 境遇에 그 電線路가 技術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될 때에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行하는 電線路 異說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할 遂行主體 또는 그 措置에 所要되는 費用의 負擔主體에 對하여는 다음 各號의 區分에 따른다.
1. 法律 第6283號 電氣事業法改正法律의 施行日부터 이 法 施行日前日까지 設置된 電線路에 對하여는 桐 改正法律 第72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依한 電氣事業者
2. 桐 改正法律의 施行日 前에 設置된 電線路에 對하여는 土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
第3條 (電氣安全管理者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73條第1項·第2項 및 第6項의 規定에 依한 電氣安全管理擔當者로 選任된 者는 洞조제1項 乃至 第4項의 改正規定에 依한 電氣安全管理者로 選任된 것으로 본다.
第4條 (安全管理業務를 專門으로 하는 者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특별조치법중 從前의 第40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依하여 産業資源部長官으로부터 電氣安全管理擔當者의 業務를 遂行할 수 있는 官吏代行機關으로 指定을 받은 者는 第73條의5제1항제1호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安全管理業務를 專門으로 하는 者로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5條 (李社長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安全公社의 李社長은 제76조의 改正規定에 依한 社長으로 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任期는 從前에 理事長으로 任命된 날부터 起算한다.
第6條 (罰則 및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違反行爲에 對한 罰則 및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2項第9號·第3項第2號, 第30條第2項第2號 및 第31條第1項第2湖中 "電氣事業法 第45條"를 各各 "電氣事業法 第73條"로, "電氣安全管理擔當者"를 各各 "電氣安全管理者"로 한다.
第35條의 題目 및 傳單中 "電氣安全管理擔當者"를 各各 "電氣安全管理者"로 하고, 同調 傳單中 "電氣事業法 第2條第10號"를 "電氣事業法 第2條第17號"로, "同法 第45條"를 "同法 第73條"로 한다.
第40條第1項第6號를 削除하고, 桐조제2項第3號 및 第3項第3湖中 "第1項第5號 및 第6號"를 各各 "第1項第5號"로 한다.
第47條第1項第3湖中 "電氣事業法 第34條 乃至 第37條"를 "電氣事業法 第63條 乃至 第65條"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48>省略
(49)電氣事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7條第1項中 "土地收用法"을 "公益事業乙위한토지등의취득 및補償에관한법률"로 한다.
(50) 乃至 (85)省略
第12條 省略
  • 附則 <第7017號, 2003.12.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集團에너지事業者에 對한 經過措置) ①2004年 2月 25日 前에 集團에너지事業法 第9條의 規定에 依하여 事業許可를 받은 集團에너지事業自家 許可받은 供給區域안에서 電氣를 供給하고 있거나 供給豫定中인 境遇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그 事業者를 이 法에 依한 區域電氣事業者로 본다.
②第1項의 集團에너지事業者는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 法 施行日前일까지는 當해 供給區域안에서 電氣를 供給할 수 있다.
第3條 (供給約款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集團에너지事業法 第9條의 規定에 依한 事業許可를 받은 集團에너지事業自家 同法 第17條의 規定에 依하여 供給規定을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한 境遇에는 이 法에 依하여 供給弱冠의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3月을 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電氣事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5條第2湖中 "災難管理法"을 "災難 및安全管理基本法"으로 한다.
② 乃至 ⑤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⑥省略
⑦電氣事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4項第3號 및 第49條第1湖中 "代替에너지開發 및利用·普及促進法 第2條의 規定에 依한 代替에너지"를 各各 "新에너지 및재생에너지開發·利用·普及促進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依한 新·再生에너지"로 한다.
⑧省略
第5條 省略
  • 附則 <第7508號, 2005.5.26>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從前의 規定에 따라 市·道知事가 行한 處分 等의 行爲는 이 法의 規定에 따라 市場·郡守·區廳長이 行한 處分 等의 行爲로 보고, 從前의 規定에 따라 市·道知事에 對하여 行한 申請·通報 그 밖의 行爲는 이 法의 規定에 따라 市場·郡守·區廳長에 對하여 行한 申請·通報 그 밖의 行爲로 본다.
  • 附則 <第7744號, 2005.12.23>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3條 省略
第1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③省略
④電氣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6條의2제1항제2호중 "「音盤·비디오物 및 게임物에 關한 法律」의 規定에 依한 비디오物視聽第工業施設·게임提供業施設·멀티미디어文化콘텐츠設備第工業施設 및 노래演習場業施設"을 "「映畫 및 비디오物의 振興에 關한 法律」에 依한 비디오物視聽第工業施設, 「게임産業振興에 關한 法律」 에 依한 게임提供業施設·인터넷컴퓨터게임施設第工業施設 및 「音樂産業振興에 關한 法律」 에 依한 노래演習場業施設 "로 한다.
⑤省略
第1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⑬省略
⑭電氣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0條第2項中 "財政融資特別會計, 에너지 및自願事業特別會計"를 "에너지 및自願事業特別會計"로 한다.
⑮ 乃至 <17>省略
第9條 省略
  • 附則 <第8194號, 2007.1.3>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認可申請 等에 關한 適用례) 第66條의2제1항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認可申請·變更許可申請·變更登錄申請·變更認可申請·變更申告를 하는 者부터 適用한다.
③(變更登錄 또는 變更申告의 期限에 關한 適用례) 第73條의5제2항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變更事由가 發生한 것부터 適用한다.
④(行政處分에 關한 經過措置) 第12條第1項第4號 乃至 第13號 및 第73條의6 各 號 外의 部分 改正規定의 違反行爲에 對한 行政處分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1條 省略
第1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⑦省略
⑧電氣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6條의2제2항 中 "第20條第4號"를 "第34條第3號"로, "第58條"를 "第75條"로 한다.
⑨ 乃至 ⑫省略
第13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91>까지 省略
(392) 電氣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3條第1項 中 "産業資源部"를 "知識經濟部"로 한다.
第2條第16號, 第7條第1項·第6項, 第10條第3項, 第12條第5項, 第16條의2제1항, 第17條, 第18條第1項·第2項, 第40條第1項第3號, 第45條第3項, 第59條第2項, 第61條第1項·第2項·第3項·第4項·第5項, 第62條第1項·第2項·第3項·第5項, 第63條, 第64條第2項, 第65條, 第66條第1項·第4項·第5項 端緖·第6項·第7項·第9項, 第66條의2제1항·제2항·제3항, 第73條第1項·第3項·第4項·第5項·第6項, 第73條의2제1항·제2항, 第73條의4제1항, 第73條의5제2항, 第73條의6, 第85條第2項·第3項, 第93條第1項, 第96條의2제1항·제2항, 第96條의3제1항·제2항제2호, 第97條第1項·第2項 中 "産業資源部令"을 各各 "知識經濟部令"으로 한다.
第3條, 第6條第2項, 第7條第1項·第2項·第4項, 第9條第1項·第2項 端緖·第3項·第4項, 第10條第1項·第2項·第3項·第4項, 第1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7號·第8號·第9號·第10號·第3項·第4項·第6項, 第13條, 第15條第1項·第2項, 第16條第1項·第2項, 第16條의2제3항, 第18條第3項, 第19條第2項, 第22條第1項·第2項·第3項, 第23條第1項·第2項 本文 및 但書, 第24條第1項·第3項, 第25條第1項·第3項, 第26條, 第27條, 第28條, 第29條第1項, 第30條, 第40條第2項, 第43條第2項·第3項, 第45條第3項, 第46條第1項·第2項, 第47條第1項, 第50條第2項·第3項, 第51條第1項·第2項·第3項·第4項·第5項·第6項, 第52條第1項·第2項, 第53條第3項, 第56條第1項第13號·第2項, 第61條第1項·第2項·第3項·第4項, 第62條第1項, 第63條, 第64條第1項, 第65條, 第66條第1項, 第66條의3제1항·제3항, 第67條, 第69條第1項·第2項·第3項·第4項, 第70條 但書, 第71條, 第73條의2제1항, 第73條의5제1항 各 號 外의 部分·第1號·第3項, 第73條의6, 第73條의7, 第73條의8제1항, 第76條第2項, 第77條第2項, 第78條第6號, 第80條, 第82條第1項, 第84條第1項·第2項, 第85條第1項·第2項, 第92條第3項, 第94條第1項, 第96條, 第96條의2제1항, 第96條의3제1항·제2항 및 같은 項 第2號, 第98條第1項·第2項·第3項·第4項, 第99條, 第108條第3項 中 "産業資源部長官"을 各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10條第4項 中 "科學技術部長官"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第50條第3項 中 "企劃豫算處長官"을 "企劃財政部長官"으로 한다.
第69條第4項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및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84條第2項 中 "科學技術部長官"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393)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③까지 省略
④ 電氣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9號, 第9張(第82條부터 第86條까지), 第94條第2項, 第95條, 第96條第3號, 第100條第1項第2號 및 第100條第2項第3號·第4號를 各各 削除한다.
第100條第3項 中 "第2項第1號·第3號"를 "第2項第1號"로 한다.
第101條第7號, 第102條第5號 및 第105條第6號를 各各 削除한다.
第108條第2項第1號 中 "第9條第4項(第86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第9條第4項"으로 하고, 같은 項 第8號를 削除한다.
⑤ 및 ⑥ 省略
第8條 省略
  • 附則 <第9017號, 2008.3.2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9244號, 2008.12.2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9680號, 2009.5.2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區分地上權의 設定登記 等에 關한 適用례) 第89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土地 위 空中 部分의 使用에 關하여 協議가 成立되거나 土地收用委員會의 災結이 있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3條(手數料에 關한 適用례) 第97條第1項第4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變更登錄을 하는 者부터 適用한다.
第4條(申告畢證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73條의2제2항에 따라 發給받은 選任申告畢證은 第73條의2제2항의 改正規定에 따라 發給받은 選任申告證明書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73條의5제3항에 따라 發給받은 申告畢證은 第73條의5제3항의 改正規定에 따라 發給받은 申告證明書로 본다.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企業活動 規制緩和에 關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 傳單 中 "電氣事業法 第2條第17號"를 "「電氣事業法」 第2條第19號"로 한다.
② 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8號 中 "電氣事業法 第31條"를 "「電氣事業法」 第61條"로, "同法 第32條"를 "같은 法 第62條"로 한다.
③ 新에너지 및 再生에너지 開發·利用·普及 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號 中 "同法 桐조제17號"를 "같은 條 第19號"로 한다.
④ 貯水池·댐의 安全管理 및 災害豫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好다목 中 "「電氣事業法」 第2條第14號"를 "「電氣事業法」 第2條第16號"로 한다.
⑤ 電氣工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呼價목 中 "「電氣事業法」 第2條第14號"를 "「電氣事業法」 第2條第16號"로 한다.
⑥ 電氣用品安全 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3項第2號 및 第13條第3項第2號 中 "「電氣事業法」 第2條第17號"를 各各 "「電氣事業法」 第2條第19號"로 한다.
⑦ 電力技術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本文 中 "「電氣事業法」 第2條第14號"를 "「電氣事業法」 第2條第16號"로 한다.
第11條第2項 中 "「電氣事業法」 第2條第16號"를 "「電氣事業法」 第2條第18號"로, "第2條第17號"를 "第2條第19號"로 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⑦까지 省略
⑧ 電氣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6條의2제2항 中 "第34條第3號"를 "第35條第1項第1號·第2號"로, "第75條"를 "第74條"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5條는 201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電氣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0條第1項第2號 및 第3號를 各各 第3號 및 第4號로 하고, 같은 港에 第2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 「新에너지 및 再生에너지 開發·利用·普及 促進法」 第12條의6제1항에 따른 課徵金
  • 附則 <第10500號, 2011.3.30>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設備의 異說 等에 따른 費用負擔에 關한 適用례) 第72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施行하는 事業이나 設置하려는 地上물 또는 그 밖의 物件으로 인하여 費用을 負擔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③(損失補償에 關한 適用례) 第90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다른 者의 土地의 地上 또는 地下 空間의 使用에 關하여 協議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8>까지 省略
(29) 電氣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9條의2제2항 中 "「不動産登記法」 第115條 및 第157條"를 "「不動産登記法」 第99條"로 한다.
(30)부터 (42)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5>까지 省略
(26) 電氣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6條의2제1항제4호 中 "保育施設"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7)부터 (32)까지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③까지 省略
④ 電氣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4項 中 "敎育科學技術部長官과"를 "原子力安全委員會와"로 한다.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417>까지 省略
(418) 電氣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8號, 第7條第1項 後端, 같은 條 第6項, 第10條第3項, 第12條第5項, 第16條의2제1항, 第17條, 第18條第1項·第2項, 第40條第1項第3號, 第45條第3項 傳單, 第59條第2項, 第61條第1項 傳單, 같은 條 第2項, 같은 條 第3項 傳單, 같은 條 第4項·第5項, 第62條第1項 傳單, 第2項 傳單, 같은 條 第3項·第5項, 第63條, 第64條第2項, 第65條, 第66條第1項 本文, 같은 條 第4項, 같은 條 第5項 端緖, 같은 條 第6項 傳單, 第7項 傳單, 같은 條 第9項, 第66條의2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第3項, 第73條第1項, 같은 條 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같은 條 第4項부터 第6項까지, 第73條의2제1항 前段 및 後端, 같은 條 第2項, 第73條의4제1항, 第73條의5제2항, 第73條의6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93條第1項, 第96條의2제1항·제2항, 第96條의3제1항, 같은 條 第2項第2號, 第9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같은 條 第2項 中 "知識經濟部令"을 各各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한다.
第3條第1項·第2項, 第6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第7條第1項 傳單, 같은 條 第2項, 같은 條 第4項 本文, 第9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端緖, 같은 條 第3項·第4項, 第10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 第1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같은 項 第7號부터 第10號까지, 같은 條 第3項·第4項·第6項, 第13條, 第15條第1項 傳單, 같은 條 第2項, 第16條第1項 傳單, 같은 條 第2項, 第16條의2제3항 傳單, 第18條第3項, 第19條第2項, 第22條第1項·第2項, 같은 條 第3項 本文, 第2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 本文 및 但書, 第24條第1項 本文, 같은 條 第3項, 第25條第1項 傳單, 같은 條 第3項, 第26條 傳單, 第27條, 第28條 傳單, 第29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30條, 第40條第2項, 第43條第2項·第3項, 第45條第3項 前段 및 後端, 第46條第1項·第2項, 第47條第1項, 第47條의2제2항제4호, 第50條第2項·第3項, 第51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부터 第6項까지, 第52條第1項·第2項, 第53條第3項, 第56條第1項第14號, 같은 條 第2項, 第61條第1項 傳單, 같은 條 第2項, 같은 條 第3項 傳單, 같은 條 第4項, 第62條第1項 傳單, 第63條, 第64條第1項 前段 및 後端, 第65條, 第66條第1項 本文, 第66條의3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 第67條 傳單, 第69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傳單, 같은 條 第3項·第4項, 第70條 各 號 外의 部分 但書, 第71條, 第72條의2제2항 端緖, 같은 條 第3項, 第73條의2제1항 傳單, 第73條의5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項 第1號, 같은 條 第3項, 第73條의6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73條의7, 第73條의8제1항, 第78條第8號, 第80條 各 號 外의 部分, 第92條第3項, 第94條, 第96條 各 號 外의 部分, 第96條의2제1항, 第96條의3제1항,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項 第2號, 第98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4項, 第99條第2號 및 第108條第3項 中 "知識經濟部長官"을 各各 "産業通商資源部長官"으로 한다.
第47條의2제1항 및 第53條第1項 中 "知識經濟部"를 各各 "産業通商資源部"로 한다.
第69條第4項 中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및 國土海洋部長官"을 "海洋水産部長官"으로 한다.
(419)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⑦까지 省略
⑧ 電氣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4項第3號 中 "「新에너지 및 再生에너지 開發·利用·普及 促進法」 第2條第1號에 따른 新·再生에너지"를 "「新에너지 및 再生에너지 開發·利用·普及 促進法」 第2條第1號 및 第2號에 따른 新에너지 및 再生에너지"로 한다.
第49條第1號 中 "「新에너지 및 再生에너지 開發·利用·普及 促進法」 第2條第1號에 따른 新·再生에너지"를 "「新에너지 및 再生에너지 開發·利用·普及 促進法」 第2條第1號 및 第2號에 따른 新에너지 및 再生에너지"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省略
第4條 省略
  • 附則 <第11968號, 2013. 7. 30.>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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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