石炭産業法

위키文獻 ― 우리 모두의 圖書館.
( 大韓民國 石炭産業法 에서 넘어옴)
石炭産業法
法律 第9182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8. 12. 26.
他法改正: 2008. 12. 26.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石炭資源의 合理的인 開發과 效率的인 利用을 위하여 石炭産業을 健全하게 育成·발전시키고 石炭 및 石炭加工製品의 需給安定과 流通의 圓滑을 期하며 炭鑛地域의 振興事業을 圓滑히 推進함으로써 國民經濟의 均衡發展과 國民生活의 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1991.1.14>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1988.12.26, 1991.1.14, 1999.2.8, 2005.12.23>
1. "石炭産業"이라 함은 石炭鑛業 및 石炭加工業을 말한다.
2. "石炭鑛業"이라 함은 石炭의 探査 및 採掘과 이에 附隨되는 選炭等의 事業을 말한다.
3. "石炭鑛業者"라 함은 石炭鑛業을 營爲하는 鑛業權者 및 租鑛權者를 말한다.
4. "石炭加工業"이라 함은 石炭加工製品을 製造하는 事業을 말한다.
5. "石炭加工業者"라 함은 石炭加工業을 營爲하는 者를 말한다.
6. "鑛業權" 또는 "租鑛權"이라 함은 各各 對象光宗이 石炭인 「鑛業法」 相議 鑛業權 또는 租鑛權을 말한다.
7. "石炭加工製品"이라 함은 石炭을 主原料로 하여 加工된 製品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것을 말한다.
8. 削除 <1999.2.8>
9. 削除 <1999.2.8>
10. "光害"라 함은 石炭産業을 營爲함에 따른 土地의 掘鑿, 賡酬나 廢水의 流出, 廢石의 流失이나 石炭가루의 날림等으로 因한 被害를 말한다.
11. "炭鑛地域"이라 함은 炭鑛이 所在하는 地域 또는 炭鑛에 隣接한 地域으로서 石炭産業이 地域經濟에 크게 影響을 주는 詩 또는 郡單位 行政區域을 말한다.
  • 第3條 (石炭産業長期計劃의 樹立) (1) 知識經濟部長官은 石炭産業의 合理的인 發展과 石炭 및 石炭加工製品의 需給安定 및 炭鑛地域振興을 위하여 石炭産業에 關한 長期的이며 綜合的인 計劃(以下 "石炭産業長期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1991.1.14,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2) 第1項의 石炭産業長期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개정 1988.12.26, 1991.1.14, 2001.12.31>
1. 發展用 石炭等 石炭需給의 長期展望 및 基本政策方向
2. 石炭資源의 合理的 開發에 關한 事項
3. 石炭産業의 支援·育成 및 廢鑛整理에 關한 事項
4. 鑛山保安·鑛害防止 및 技術開發에 關한 事項
5. 炭鑛地域振興事業의 推進에 關한 事項
6. 其他 石炭産業의 合理化를 위하여 必要한 事項
(3) 削除<1999.2.8>
  • 第4條 削除<1999.2.8>
  • 第5條 (行爲의 效力의 承繼) 이 法에 依하여 行한 節次나 其他의 行爲는 當해 石炭鑛業子·土地所有者 其他 利害關係人의 承繼人에 對하여도 그 效力이 있다.<개정 1988.12.26>

第2張 石炭資源의 合理的 開發 [ 編輯 ]

  • 第6條 (隣接鑛區의 使用) (1) 石炭鑛業者는 鑛床의 位置·刑杖이 隣接하는 他人의 鑛區(以下 "隣接鑛區"라 한다)를 利用하여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고는 그 鑛床의 合理的 開發이나 鑛山保安의 維持가 곤란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그 施設의 設置를 위한 隣接鑛區의 使用에 關하여 隣接鑛區의 石炭鑛業者와 協議를 할 수 있다.<개정 1988.12.26>
1. 通氣坑道
2. 運搬坑道
3. 排水路
4.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施設
(2) 石炭鑛業者는 相對方의 所在不明 其他의 事由로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協議를 할 수 없거나, 協議開始後 3月以內에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隣接鑛區의 使用에 關하여 知識經濟部長官의 決定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1988.12.26,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3) 知識經濟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申請에 依하여 隣接鑛區의 使用에 關한 決定을 하고자 할 때에는 知識經濟部令이 定하는 專門機關으로 하여금 隣接鑛區의 鑛業經營上 支障有無를 調査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4) 第3項의 規定에 依한 決定에는 그 使用할 隣接鑛區의 位置·面積·使用料 其他 使用條件을 定하여야 한다.
(5) 第3項의 規定에 依한 知識經濟部長官의 決定이 있은 때에는 隣接鑛區의 石炭鑛業者는 그 鑛區의 使用을 妨害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1988.12.26,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6)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協議 또는 第3項의 規定에 依한 決定內容은 鑛業原簿에 登錄을 하지 아니하면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 第7條 削除 <1999.2.8>
  • 第8條 削除 <1999.2.8>
  • 第9條 削除 <1999.2.8>
  • 第10條 削除 <1999.2.8>
  • 第11條 削除 <1999.2.8>
  • 第12條 削除 <1999.2.8>
  • 第13條 削除 <1999.2.8>
  • 第14條 削除 <1999.2.8>
  • 第15條 削除 <1999.2.8>
  • 第16條 削除 <1999.2.8>

第3張 石炭 및 石炭加工製品의 需給調整 [ 編輯 ]

  • 第17條 (石炭加工業의 登錄謄) (1) 石炭加工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市長·郡守·區廳長"이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2001.12.31, 2007.4.27>
(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을 한 石炭加工業者는 그 登錄事項中 知識經濟部令이 定하는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1.12.31, 2008.2.29>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1999.2.8]
  • 第18條 削除 <1988.12.26>
  • 第19條 (石炭加工業者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石炭加工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개정 1999.2.8, 2001.12.31, 2005.3.31>
1. 禁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에 違反하여 懲役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終了(執行이 終了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3의2. 이 法에 違反하여 懲役刑의 執行猶豫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中에 있는 者
4.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石炭加工業의 登錄이 取消된 後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5. 代表者가 第1號 乃至 第4號의 1에 該當하는 法人
  • 第20條 (承繼) (1) 石炭加工業者가 그 石炭加工業의 全部를 讓渡하거나 死亡하거나 法人인 石炭加工業者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石炭加工業의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依하여 設立된 法人은 그 石炭加工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개정 1988.12.26>
(2) 「民事執行法」 에 依한 競賣,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에 依한 患家나 「國稅徵收法」 · 「關稅法」 또는 「地方稅法」 에 依한 押留財産의 賣却 其他 이에 準하는 節次에 따라 石炭加工業을 營爲하는 施設의 全部를 引受한 者는 從前의 石炭加工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개정 1988.12.26, 1997.12.13, 2002.1.26, 2005.3.31, 2005.12.23>
(3)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石炭加工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知識經濟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市場·郡守·區廳長에게 그 承繼한 事實을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88.12.26, 1993.3.6, 1997.12.13, 1999.2.8, 2001.12.31, 2008.2.29>
  • 第21條 (登錄의 取消等) (1) 市場·郡守·區廳長은 石炭加工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營業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1.12.31>
1.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基準에 未達하게 된 때
2. 第19條 各號의 1에 該當하게 된 때
3.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措置에 應하지 아니한 때
4.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品質維持義務에 違反하거나 제25조제3항의 規定에 依한 品質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때
(2)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19條第5號에 該當하게 된 날 또는 相續을 開始한 날부터 6月刊은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1. 法人이 第19條第5號에 該當하게 된 境遇
2. 石炭加工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相續人이 第19條第1號 乃至 第4號의1에 該當하게 된 境遇
(3) 知識經濟部長官은 石炭鑛業自家 第1項第3號 또는 第4號에 該當하는 때에는 6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鑛業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4) 知識經濟部長官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營業 또는 鑛業의 停止를 命하고자 하는 境遇 그 營業 또는 鑛業의 停止가 利用者等에게 甚한 不便을 주거나 公益을 害할 憂慮가 있는 때에는 그 營業 또는 鑛業의 停止에 갈음하여 1千萬원以下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2001.12.31, 2008.2.29>
(5)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依한 違反行爲別 處分基準과 第4項의 規定에 依한 課徵金의 賦課基準은 그 事由와 違反程度를 勘案하여 知識經濟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6) 知識經濟部長官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課徵金을 賦課받은 者가 納付期限內에 이를 納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세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2001.12.31, 2008.2.29>
[全文改正 1999.2.8]
  • 第21條의2 (聽聞) 市場·郡守·區廳長은 第21條第1項에 依하여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1999.2.8, 2001.12.31>
[本條新設 1997.12.13]
  • 第22條 (石炭加工業의 休·廢止申告等) 石炭加工業者가 그 石炭加工業을 廢止하거나 6月 以上 休紙하고자 할 때에는 知識經濟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미리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休紙韓 事業을 再開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1.12.31, 2008.2.29>
  • 第23條 (石炭加工工場의 移轉·斷指化) (1)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또는 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는 石炭加工工場의 郊外移轉·斷指化 또는 統合을 誘導하기 위하여 燃料團地의 造成等 必要한 對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改正 2001.12.31, 2007.4.27>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石炭加工工場의 郊外移轉 또는 斷指化를 위하여 地方自治團體 또는 石炭加工業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所有財産을 必要로 할 때에는 「國有財産法」 第33條 또는 「地方財政法」 第61條 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를 隨意契約에 依하여 賣却할 수 있다.<개정 1988.12.26, 2005.12.23>
(3) 詩·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燃料團地를 造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土地·建物 또는 그 土地에 定着된 物件이나 그 土地·建物 또는 土地에 定着된 物件에 關한 所有權外의 權利를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受容 또는 使用할 수 있다. <改正 2002.2.4, 2005.12.23>
  • 第24條 (石炭等의 需給調整을 爲한 措置等) (1) 知識經濟部長官은 石炭 및 石炭加工製品의 需給에 重大한 支障을 招來할 憂慮가 있거나 石炭産業의 維持를 위하여 不可避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石炭鑛業子, 石炭加工業者, 石炭을 發電用 其他用途의 原料로 使用하는 者 그밖에 石炭産業과 關聯된 機關·團體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에 對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1.12.31, 2008.2.29>
1. 石炭의 生産量·石炭加工製品의 種類와 生産量에 關한 調整
2. 石炭·石炭加工製品의 備蓄과 貯炭施設에 關한 調整
3. 石炭·石炭加工製品의 配給과 使用制限에 關한 調整
4. 石炭·石炭加工製品의 地域的 流通에 關한 調整
5. 發展用 石炭의 使用量에 關한 調整
6. 石炭 및 石炭加工製品을 支援하기 위한 販賣價格의 決定 및 考試
(2) 知識經濟部長官은 石炭加工製品 消費者의 安全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石炭加工業者 또는 石炭加工製品을 販賣하는 者에 對하여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1988.12.26,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3) 削除<1999.2.8>
(4) 削除<1999.2.8>
  • 第25條 (品質維持 및 檢事) ① 石炭鑛業子 또는 石炭加工業者는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石炭 또는 石炭加工製品의 品質을 知識經濟部令이 定하는 基準에 맞도록 維持하여야 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② 石炭鑛業子 또는 石炭加工業者는 知識經濟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品質分析試驗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③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石炭 및 石炭加工製品의 品質維持를 위하여 知識經濟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品質을 檢査할 수 있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第4張 石炭産業 및 炭鑛地域의 支援等 [ 編輯 ]

  • 第26條 (石炭産業의 合理化 等을 위한 事業費의 計上) 政府는 石炭産業의 合理化 및 安定成長과 炭鑛地域의 振興을 위하여 必要한 事業費를 會計年度마다 歲出豫算에 計上(計上)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4.27]
  • 第27條 (事業費의 用度) ① 第26條에 따른 事業費는 다음 各 號의 用途에 使用한다. <改正 2008. 12. 26.>
1. 鑛山保安施設 및 鑛害防止施設에 對한 補助
2. 石炭鑛山 勤勞者의 厚生福祉事業에 對한 補助
3. 炭鑛地域振興事業 等 鑛山地域開發事業에 對한 補助
4. 鑛業施設의 改善에 必要한 施設費 補助
5. 「 大韓石炭公社法 」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와 「 韓國鑛物資源公社法 」에 따른 韓國鑛物資源公社에 對한 出資 및 補助
6. 石炭의 開發 및 利用을 위한 硏究 또는 熱效率 向上을 위한 事業에 對한 出捐 및 補助
7. 그 밖에 石炭産業의 合理化와 安定成長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造成事業
②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第1號의 事業에 한하여 事業費의 一部를 石炭産業이 아닌 鑛業에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③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第4號에 따른 施設費를 補助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鑛業施設의 境遇 그 補助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償還하도록 條件을 붙일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④ 第3項에 따른 償還金은 「 에너지및自願事業特別會計法 」에 따른 에너지및自願事業特別會計에 歸屬된다.
[全文改正 2007.4.27]
  • 第28條 (石炭産業의 育成) ① 政府는 石炭産業의 合理的인 育成과 石炭需給의 安定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行한다. <改正 2008. 12. 26.>
1. 石炭備蓄事業
2. 越冬期에 對備한 하계貯炭을 위한 資金의 融資
3. 石炭備蓄施設을 위한 資金의 融資
4. 石炭産業施設의 改善을 위한 資金의 融資
5. 大韓石炭公社 및 韓國鑛物資源公社에 對한 融資
6. 削除 <1999.2.8>
7.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業
② 第1項第2號의 規定에 依하여 融資를 받은 石炭加工業者는 融資받은 資金으로 購入한 石炭을 第3者에게 讓渡하거나 擔保로 提供하여서는 아니된다.
[全文改正 1994.3.24]
  • 第29條 (石炭産業安定을 爲한 支援) 政府는 石炭鑛業의 安定的 操業과 石炭鑛山勤勞者의 福祉向上 및 石炭加工製品 使用의 安定性 確保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行한다.
1. 石炭鑛山의 廢鑛對策事業
2. 石炭鑛業에 從事하는 勤勞者의 子女에 對한 奬學事業
3. 石炭鑛山勤勞者의 厚生福祉事業 및 鑛山地域開發事業
4. 石炭·石炭加工製品의 品質檢査事業
5. 石炭·石炭加工製品과 關聯된 技術開發事業
6. 石炭加工製品 使用의 安定性 增進을 위한 事業
7. 石炭·石炭加工製品의 價格安定을 위한 事業
8. 塵肺의 豫防과 塵肺勤勞者의 保護를 위한 事業
9.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業
[全文改正 1994.3.24]
  • 第30條 削除 <1999.2.8>
  • 第30條의2 削除 <1999.2.8>
  • 第31條 削除 <2005.5.31>
  • 第32條 削除 <1988.12.26>
  • 第33條 (造成事業의 優先實施) 政府는 第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他人에게 鑛區를 使用하게 한 者에 對하여는 第27條第1項第1號 乃至 第3號·第6號 및 第28條第1項第2號 乃至 第4號 및 第7號의 規定에 依한 造成事業을 優先하여 實施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9.2.8]
  • 第34條 削除 <1988.12.26>
  • 第35條 削除 <1999.2.8>
  • 第36條 (報告 및 調査 等 <改正 2005.12.23>) (1) 知識經濟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다음 各 號에 定하는 境遇는 石炭鑛業子 또는 石炭加工業者에게 그 事業에 關한 帳簿·書類 및 그 밖의 物件을 提出 또는 報告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88.12.26, 1993.3.6, 1997.12.13, 1999.2.8, 2001.12.31, 2005.12.23, 2008.2.29>
1.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基準 以下의 石炭 또는 石炭加工製品을 流通시킨 때
2. 石炭 및 石炭加工製品의 需給安定을 위하여 必要한 때
(2) 知識經濟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提出資料 및 報告內容을 檢討한 結果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當해 事業場 等에 出入하여 必要한 調査(質問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新設 2005.12.23, 2008.2.29>
(3)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調査를 하는 境遇에는 調査 7日 前까지 調査日時, 調査事由 및 調査內容 等에 對한 調査 計劃을 被調査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緊急을 요하거나 事前 通知의 境遇 證據 湮滅 等으로 調査 目的을 達成 할 수 없다고 判斷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新設 2005.12.23>
(4)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하며, 出入時 聲明·出入時間·出入目的 等이 標示된 文書를 關係人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5.12.23>
  • 第37條 削除 <1999.2.8>
  • 第38條 削除 <1999.2.8>
  • 第39條 (隣接鑛區에 對한 實地調査等) (1) 知識經濟部長官은 隣接鑛區에 對한 침굴을 迅速히 防止함으로써 石炭資源의 亂掘과 鑛山勤勞者의 危害를 줄이도록 必要한 對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2) 石炭鑛業者는 隣接鑛區의 石炭鑛業自家 當해 鑛區의 境界를 넘어 自己鑛區로 침굴했다고 認定될 事由가 있는 때에는 知識經濟部長官에게 實智調査의 申請을 할 수 있다. <改正 1988.12.26,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3) 知識經濟部長官은 第2項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그 所屬公務員(鑛山保安事務所 所屬公務員을 包含한다)의 參與下에 實地調査를 申請한 石炭鑛業子 및 隣接鑛區의 石炭鑛業者가 各各 指定하는 者로 하여금 共同으로 當해 區域에 對한 實地調査와 測量을 各自의 負擔으로 實施하게 하여야 한다. 이 境遇 知識經濟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當해 現場의 保存을 命할 수 있다. <改正 1988.12.26,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4) 第3項의 規定에 依한 實智調査의 結果에 對하여 實智調査의 申請人 또는 隣接鑛區의 石炭鑛業自家 不服하는 境遇에는 知識經濟部長官은 「測量法」 第39條 의 規定에 依하여 測量業의 登錄을 한 字 또는 知識經濟部令으로 定하는 專門機關에게 調査 또는 測量을 實施하게 하여야 한다. 이 境遇 隣接鑛區의 石炭鑛業者는 그 調査나 測量을 妨害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1988.12.26, 1993.3.6, 1997.12.13, 1999.2.8, 2005.12.23, 2008.2.29>
(5)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實地調査를 申請한 石炭鑛業者와 隣接鑛區의 石炭鑛業者는 第4項의 規定에 依한 實地調査에 參與하여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개정 1988.12.26>
(6) 知識經濟部長官은 實地調査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隣接鑛區의 石炭鑛業者에 對하여 作業의 一時停止 또는 鑛業施設과 裝備의 利用提供을 命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命令은 必要한 最小限의 範圍에 그쳐야 한다. <改正 1988.12.26,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7) 知識經濟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實地調査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申請人으로 하여금 이에 所要되는 費用을 納付하게 하여야 하며, 實智調査의 結果 當해 鑛區의 境界를 넘어 申請人의 鑛區로 침굴韓 事實이 없다고 認定될 境遇 隣接鑛區의 石炭鑛業者에게 賠償하여야 할 損害의 豫想額을 供託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1988.12.26,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8) 知識經濟部長官은 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依한 實智調査의 結果 當해 鑛區의 境界를 넘어 申請人의 鑛區로 침굴韓 事實이 認定될 때에는 當해 區域에 對한 作業의 中止와 坑道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第4張의2 石炭鑛業의 廢鑛整理 [ 編輯 ]

  • 第39條의2 (廢鑛支援對象鑛山基準의 設定) (1) 知識經濟部長官은 石炭鑛山의 埋藏量·生産量 및 炭質等을 參酌하여 第39條의3의 規定에 依한 廢鑛對策費 支給의 對象이 되는 石炭鑛山의 基準을 定하여 告示할 수 있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2) 削除 <1999.2.8>
[本條新設 1988.12.26]
  • 第39條의3 (廢鑛對策費의 支給) (1) 第39條의2제1항에 따른 基準에 該當하는 鑛山의 石炭鑛業自家 當해 鑛業權 또는 租鑛權(以下 "鑛業權等"이라 한다)의 消滅登錄을 마친 때에는 「鑛山被害의 防止 및 復舊에 關한 法律」 第31條 에 따른 韓國鑛害管理公團(以下 "工團"이라 한다)은 當해 鑛山의 退職勤勞者 및 石炭鑛業者等에게 다음 各 號의 金額(以下 "廢鑛對策費"라 한다)을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1994.3.24, 1997.12.13, 1999.2.8, 2005.12.23, 2007.4.11, 2007.4.27, 2008.3.28>
1. 「勤勞基準法」 第34條 의 規定에 依한 退職金의 最低基準額의 75퍼센트 該當額, 2月分 範圍안의 賃金 및 「勤勞基準法」 第2條 의 規定에 依한 平均賃金 1月分 해당액의 失職慰勞金
2. 石炭鑛業者에 對한 鑛業施設의 移轉·廢棄等을 위한 支援費로서 廢鑛되는 鑛山의 年間石炭生産量을 基準으로 톤當 1萬원의 範圍안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
3. 廢鑛되는 鑛山의 鑛害防止를 위한 費用
4.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廢鑛對策費
(2) 第39條의2제1항의 規定에 依한 基準에 該當되는 鑛山으로서 石炭鑛業者의 所在不明으로 鑛業權等의 消滅登錄을 할 수 없고 勤勞者의 賃金滯拂等으로 廢鑛이 不可避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知識經濟部長官은 當해 鑛業權等을 取消하고 工團에 對하여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廢鑛對策費를 支給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第1項第2號의 規定에 依한 金額은 「勤勞基準法」 第38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賃金(第1項第1號의 規定에 依하여 支給받은 賃金을 包含한다), 當해 鑛業權의 抵當權者에 對한 債務, 當해 鑛山의 退職勤勞者에 對한 賃金 및 退職金의 巡으로 支給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5.12.23, 2007.4.11, 2008.2.29, 2008.3.28>
(3)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退職勤勞者에게 退職金 및 賃金이 支給된 境遇에는 그 支給額의 範圍안에서 石炭鑛業者의 債務는 消滅한다.
(4)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廢鑛對策費의 支給對象·支給範圍 및 支給節次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1988.12.26]
  • 第39條의4 (廢鑛과 抵當權) (1) 鑛業權者가 제39조의3제1항의 規定에 依하여 消滅登錄을 하고자 하는 鑛業權에 抵當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그 抵當權者의 承諾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2.8>
(2) 知識經濟部長官은 第39條의3제2항의 規定에 依하여 取消된 鑛業權에 抵當權이 設定되어 있는 境遇에는 遲滯없이 그 取消한 事實을 抵當權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承諾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通知가 있는 境遇에는 「鑛業法」 第36條 第37條 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5.12.23, 2007.4.11>
[本條新設 1988.12.26]
  • 第39條의5 (廢鑛과 租鑛權) 第39條의3제1항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消滅된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境遇에는 當해 租鑛權의 區域에 該當하는 鑛業權은 當해 租鑛權의 存續期間 滿了日까지 存續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2.8>
[本條新設 1988.12.26]
  • 第39條의6 (鑛業權의 出願制限等) (1) 第39條의3제1항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鑛業權이 消滅된 區域에 對하여는 石炭 및 이와 同一鑛床中에 賦存하는 다른 鑛物을 對象으로 하는 鑛業權設定의 出願을 할 수 없다.<개정 1999.2.8>
(2) 第39條의3제1항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租鑛權이 消滅된 區域에 對하여는 「鑛業法」 第42條 에 따른 採光計劃인가의 申請 및 같은 法 第52條 에 따른 租鑛權設定인가의 申請을 할 수 없다. <改正 2005.12.23, 2007.4.11>
[本條新設 1988.12.26]
  • 第39條의7 (退職勤勞者에 對한 對策) (1) 勞動部長官은 知識經濟部長官의 要請이 있는 때에는 第39條의3제1항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廢鑛된 鑛山의 退職 勤勞者를 위하여 必要한 失業對策을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2) 石炭鑛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樹立한 失業對策에 따라 廢鑛된 鑛山의 退職勤勞者를 優先하여 雇傭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88.12.26]

第4張의3 炭鑛地域振興事業의 推進 [ 編輯 ]

  • 第39條의8 (炭鑛地域振興事業 推進對象地域의 指定) (1) 炭鑛地域을 管轄하는 時·道知事는 石炭鑛山의 廢鑛 및 石炭의 需要減少等으로 地域經濟가 萎縮되어 그 振興이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境遇 知識經濟部長官에게 當該 地域을 炭鑛地域振興事業 推進對象地域(以下 "對象地域"이라 한다)으로 指定하여 줄 것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申請을 받은 知識經濟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後 對象地域의 指定與否 및 對象地域의 範圍를 決定한다. 이를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本條新設 1991.1.14]
  • 第39條의9 (炭鑛地域振興事業計劃의 樹立等) (1) 詩·道知事는 제39조의8의 規定에 依하여 對象地域이 指定된 境遇에는 遲滯없이 炭鑛地域振興事業計劃(以下 "事業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 知識經濟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2)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事業計劃을 提出받은 境遇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後 이를 確定한다. 이를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知識經濟部令이 定하는 輕微한 事項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事業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業이 包含되어야 한다.
1. 住民의 所得增大와 生活環境改善에 關한 事業
2. 資源開發 및 地域振興을 위한 基盤施設의 擴充에 關한 事業
3. 厚生福祉·敎育 및 文化施設의 擴充에 關한 事業
4. 觀光資源開發 및 광공團地造成等 代替産業의 育成에 關한 事業
5. 기타 炭鑛地域振興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業
(4) 知識經濟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事業計劃을 確定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公告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1. 炭鑛地域振興事業의 內容
2. 事業의 施行期間
3. 所要資金 調達計劃
4. 其他 知識經濟部令이 定하는 事項
[本條新設 1991.1.14]
  • 第39條의10 (年度別 施行計劃의 樹立) (1) 對象地域을 管轄하는 時·道知事는 제39조의9의 規定에 依하여 確定된 事業計劃에 따라 年度別 施行計劃을 樹立하여 知識經濟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2)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施行計劃의 承認을 하기 前에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本條新設 1991.1.14]
  • 第39條의11 (豫算에의 計上)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對象地域을 管轄하는 時·道知事는 제39조의9의 事業에 所要되는 資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每年 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1.1.14]
  • 第39條의12 (다른 計劃과의 關係) 第39條의9의 規定에 依하여 確定된 事業計劃은 「國土基本法」 에 依한 國土綜合計劃·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 依한 國土利用計劃 및 軍事에 關한 建設計劃外의 다른 法令에서 定한 開發計劃에 優先한다. <改正 2002.2.4, 2005.12.23>
[本條新設 1991.1.14]

第5張 補則 [ 編輯 ]

  • 第40條 (手數料) 第17條第1項·第2項 및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 또는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知識經濟部令이 定하는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全文改正 1999.2.8]
  • 第41條 (權限의 委任) 이 法에 依한 知識經濟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市·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 第42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6張 罰則 [ 編輯 ]

  • 第43條 (罰則) (1)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9.2.8>
1.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石炭加工業을 한 字
2.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營業停止命令에 違反한 者
3. 第24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措置에 違反한 者
4.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5. 第39條第3項·第6項 또는 第8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에 違反하거나 同調 第4項 後段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1項第3號 및 第4號의 罪는 知識經濟部長官의 告發이 있어야 論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 第44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88.12.26, 1994.3.24, 2005.12.23>
1. 第6條第5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削除 <1999.2.8>
3. 第25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4.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5.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出入·調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 第45條 (過怠料)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00萬원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1999.2.8, 2005.12.23>
1.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事項의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削除 <1988.12.26>
3.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한 者
4. 削除 <1999.2.8>
5.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帳簿·書類 및 그 밖의 物件을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虛僞로 提出한 者 또는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報告를 한 字
6. 削除 <1999.2.8>
(2)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5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1. 削除<1999.2.8>
2.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承繼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22條의 規定에 依한 休·廢止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休紙韓 事業의 再開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知識經濟部長官 또는 市場·郡守·區廳長(以下 "處分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1988.12.26, 1993.3.6, 1997.12.13, 1999.2.8, 2001.12.31, 2008.2.29>
(4) 第3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處分權者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改正 1988.12.26, 1993.3.6, 1997.12.13, 1999.2.8>
(5)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處分權者는 遲滯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 에 依한 過怠料裁判을 한다.<개정 1988.12.26, 1993.3.6, 1997.12.13, 1999.2.8, 2005.12.23>
(6) 第4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세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이를 徵收한다.<개정 1988.12.26, 1999.2.8>
  • 第46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其他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43條 또는 第44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도 各 該當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3807號, 1986.1.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6年 12月 3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適用時限) 第26條 및 第27條의 規定은 2006年 12月 31日까지 그 效力을 가진다.<개정 1988.12.26, 1991.1.14, 2001.12.31>
第3條 (廢止法律) 다음의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다만, 同法 廢止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1. 石炭開發臨時措置法
2. 石炭鑛業育成에관한임시조치법
3. 石炭需給調整에관한임시조치법
第4條 (廢止되는 法律에 依한 許可等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前에 從前의 石炭開發臨時措置法·石炭鑛業育成에관한임시조치법 및 石炭需給調整에관한임시조치법에 依하여 行한 許可·承認·檢査·申告와 其他의 處分은 이 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石炭需給調整에관한임시조치법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石炭加工業者中 이 法에 依한 施設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以內에 이 法에 依한 基準에 적합하도록 이를 갖추어야 하며, 石炭加工業者가 제19조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以內에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代表者(法人의 境遇에 한한다)를 變更하여야 한다.
(2) 이 法 施行前에 從前의 石炭開發臨時措置法·石炭鑛業育成에관한임시조치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依하여 處罰된 者는 第19條를 適用함에 있어서는 이 法에 依하여 處罰된 것으로 본다.
(3) 이 法 施行當時의 從前의 石炭開發臨時措置法에 依한 開發會社 및 繼續作業權者는 各各 이 法에 依한 炭座會社 및 繼續作業權者로 본다.
(4) 이 法 施行當時의 從前의 石炭需給調整에관한임시조치법에 依한 石炭基金 및 輸入炭保全資金은 이 法에 依한 育成基金 및 輸入炭保全資金으로 한다.
第5條 (事業團의 設立에 關한 經過措置) (1) 동력자원부長官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30日以內에 7人以內의 設立委員을 委囑하여 事業團의 設立에 關한 業務를 擔當하게 하여야 한다.
(2) 設立委員은 事業團의 定款을 作成하여 동력자원부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3) 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延命으로 事業團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4) 設立委員은 事業團의 設立登記를 한 後 事業團의 長에게 遲滯없이 業務를 引繼하여야 하며, 設立委員은 業務引繼가 끝난 때에 解囑된 것으로 본다.
(5) 事業團의 設立費用은 事業團이 負擔한다.
第6條 (韓國石炭奬學會等에 關한 經過措置) (1) 財團法人 韓國石炭奬學會·財團法人 石炭鑛支援事業團 및 社團法人 韓國石炭品質檢査所(以下 "法人"이라 한다)는 各各 當해 理事會의 決意에 依하여 모든 權利와 義務를 이 法에 依하여 設立될 事業團이 承繼하도록 該當 主務部處의 長에게 申請할 수 있다.
(2) 第1項의 申請을 하여 該當 主務部處의 醬의 承認을 얻은 法人은 事業團의 設立과 同時에 民法中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關한 規定에 不拘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法人에 屬하였던 모든 權利와 義務는 事業團이 承繼한다.
(3)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事業團에 승계될 財産의 價額은 事業團設立登記일 전일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 附則 <第4030號, 1988.12.26>
(1) (施行日) 이 法은 198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2) (廢鑛對策費 支給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以前에 從前의 第32條의 規定에 依하여 鑛業權等의 消滅登錄을 한 石炭鑛業者에 對한 廢鑛對策費의 支給은 第39條의2 乃至 第39條의7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 附則 <第4324號, 1991.1.14>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第3條 省略
第4條 (商工資源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85>省略
<86>石炭産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3項, 第4條第2項第10號, 第6條第2項·第3項·第5項, 第7條, 第8條第1項·第2項·第4項 乃至 第6項, 第9條第1項·第2項·第5項, 第10條第1項 乃至 第3項·第6項, 第11條第1項·第2項, 第13條第2項·第3項, 第15條, 第16條第1項, 第17條第1項, 第20條第3項, 第21條第1項·第2項·第4項·第5項, 第22條, 第24條第1項 乃至 第4項, 第25條第3項, 第27條第2項·第3項, 第28條第5項, 第30條第1項·第3項·第5項, 第31條第4項, 第36條第1項, 第37條第1項·第2項, 第38條第1項, 第39條第1項 乃至 第4項·第6項 乃至 第8項, 第39條의2제1항, 第39條의3제2항, 第39條의4제2항, 第39條의7제1항, 第39條의8제1항·제2항, 第39條의9제1항·제2항·제4항, 第39條의10제1항·제2항, 第41條, 第43條第2項 및 第45條第3項 乃至 第5項中 "동력자원부長官"을 各各 "商工資源部長官"으로 한다.
第4條第1項中 "동력자원부"를 "商工資源部"로 한다.
第6條第3項, 第8條第2項, 第9條第5項, 第11條第3項, 第17條第1項, 第20條第3項, 第22條, 第25條第1項 乃至 第3項, 第35條, 第39條第4項, 第39條의 9題2項·第4項第4號 및 第40朝中 "동력자원부令"을 各各 "商工資源部令"으로 한다.
<87>乃至 <100>省略
第5條 省略
  • 附則 <第4754號, 1994.3.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石炭産業育成基金 및 石炭産業安定基金의 廢止에 따른 權利·義務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의 施行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從前의 第28條 및 第29條의 規定에 依한 石炭産業育成基金 및 石炭産業安定基金에 屬하는 資産과 債券·債務 其他의 權利·義務는 에너지및自願事業特別會計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 法 施行日에 에너지및自願事業特別會計가 이를 承繼한다. 다만, 從前의 石炭産業安定基金으로 取得한 資産中 其他資産과 固定資産은 石炭産業合理化事業團에 補助韓 것으로 본다.
(2) 第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補助韓 것으로 보는 資産의 價額은 1994年 12月 31日 現在의 帳簿價額을 基準으로 한다.
第3條 (石炭産業育成基金 및 石炭産業安定基金의 廢止에 따른 決算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從前의 石炭産業育成基金 및 石炭産業安定基金에 關한 1994聯도 基金運用計劃의 執行 및 基金決算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 省略
(3) 石炭産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1項中 "物價安定및公正去來에관한법률"을 "物價安定에관한법률"로 한다.
(4) 乃至 (6)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 附則 <第5822號, 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繼續作業圈의 廢止에 따른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16條의 規定에 依하여 鑛業原簿에 登錄된 繼續作業圈에 對하여는 第16條 및 第39條의3 乃至 第39條의6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을 適用한다.
(2) 이 法 施行前에 繼續作業權이 消滅된 區域에 對하여는 第39條의6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3條 (石炭加工業의 登錄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石炭加工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第17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石炭加工業의 登錄을 한 者로 본다.
第4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 附則 <第6577號, 2001.12.31>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2) (石炭加工業의 登錄·申告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17條·第20條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依한 登錄·申告 等은 第17條·第20條 또는 第22條의 改正規定에 依한 行爲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25>省略
<26>石炭産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2項中 "民事訴訟法"을 "民事執行法"으로 한다.
<27>乃至 <55>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7) 省略
(8) 石炭産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의12중 "國土建設綜合計劃法에 依한 國土建設綜合計劃"을 "國土基本法에 依한 國土綜合計劃"으로 한다.
(9) 乃至 <16>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0>省略
<31>石炭産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中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2>乃至 <85>省略
第1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59>省略
<60>石炭産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2湖中 "破産者"를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 한다.
第20條第2項中 "破産法"을 "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로 한다.
<61>乃至 <145>省略
第6條 省略
  • 附則 <第7552號, 2005.5.31.>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7746號, 2005. 12. 23.>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10) 省略
(11) 石炭産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의4제3항 中 "第41條 및 第42條의 規定은"을 "第36條 및 第37條는"으로 한다.
第39條의6제2항 中 "第47條의 規定에 依한"을 "第42條에 따른"으로, "同法 第57條의 規定에 依한"을 "같은 法 第52條에 따른"으로 한다.
(12) 乃至 <20>省略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5條 省略
第1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15) 省略
<16>石炭産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의3제1항제1호 中 " 「勤勞基準法」 第19條 "를 " 「勤勞基準法」 第2條 "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 「勤勞基準法」 第37條 第2項"을 " 「勤勞基準法」 第38條 第2項"으로 한다.
<17>乃至 <24>省略
第17條 省略
  • 附則 <第8400號, 2007. 4. 2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367> 까지 省略
<368> 石炭産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 第6條第2項·第3項·第5項, 第21條第3項·第4項·第6項, 第24條第2項, 第25條第3項, 第39條第1項·第2項·第3項 傳單·後端·第4項 傳單·第6項 傳單·第7項·第8項, 第39條의2제1항 傳單, 第39條의3제2항 傳單, 第39條의4제2항, 第39條의7제1항, 第39條의8제1항·제2항 傳單, 第39條의9제1항·제2항 傳單·第4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第39條의10제1항·제2항, 第41條, 第43條第2項 및 第45條第3項 中 "産業資源部長官"을 各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6條第3項, 第17條第2項, 第20條第3項, 第21條第5項, 第22條 傳單, 第25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39條第4項 傳單, 第39條의9제2항 後段·第4項第4號 및 第40條 中 "産業資源部令"을 各各 "知識經濟部令"으로 한다.
第2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27條第2項·第3項 및 第36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2項 中 "産業資源部長官"을 各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369>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石炭産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의3제1항 中 "鑛害防止事業團(以下 이 條에서 "事業團"이라 한다)"를 "韓國鑛害管理公團(以下 "工團"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事業團"을 "工團"으로 한다.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省略
② 石炭産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條第1項第5號 中 "「大韓鑛業振興公社法」에 따른 大韓鑛業振興公社"를 "「韓國鑛物資源公社法」에 따른 韓國鑛物資源公社"로 하고, 제28조제1항제5호 中 "大韓鑛業振興公社"를 "韓國鑛物資源公社"로 한다.
③ 省略
第4條 省略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이 著作物은 大韓民國 著作權法 第7條에 따라 非保護著作物 로 配布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使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著作物이 있습니다.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