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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日本帝國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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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法令은 廢止 되었거나 使用 國家가 消滅하는 等의 原因으로 法的 效力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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拷問 [ 編輯 ]

天皇 짐 삼가 惶恐하여
황조
黃鐘의 神靈께 告하노니, 天皇 짐은 天壤無窮의 광모에 따라 維新의 補助를 承繼하고 構圖를 보지하여 敢히 失墜할 일 없으리니, 살피건대 世局의 進運에 應하고 人文의 發達에 따라 마땅히
황조
黃鐘의 遺訓을 明徵하여 典憲을 成立하고 助長을 소시하여 안으로는 子孫을 率由할 바로 하고 밖으로는 臣民翊贊의 길을 넓히고 永遠히 準行케 하여 더욱 國家의 비기를 鞏固히 하여 八柱 民生의 경복을 增進할지며, 이에 皇室 戰犯 및 憲法을 制定하나니, 생각컨대 이 모두
황조
黃鐘의 後裔에 남기신 統治의 洪範을 紹述함에 벗어나지 않나니, 그리하고 짐의 몸에 이르러 때와 함께 擧行할 수 있음은 참으로
황조
黃鐘 및 우리의
황고의 慰靈에 椅子함에 연유하지 않은 것 없나니, 天皇 짐 우러러
황조
黃鐘 및
황고의 神佑를 빌고 아울러 짐의 現在 및 將來에 臣民에 率先하고 이 憲章을 履行하여 그르치지 아니할 것을 盟誓하나니, 바라건대
神靈 이를 살피소서.

憲法發砲勅語 [ 編輯 ]

짐은 國家의 隆昌과 臣民의 경복을 中心의 欣榮으로 삼으며, 짐이 操縱에게 받은 大權에 依해 現在와 將來의 臣民에 對하여 이 不磨의 對戰을 宣布한다.

살피건대 우리 組와 種께서는 臣民의 朝鮮(祖先)의 協力과 補益에 依해 우리 帝國을 曹操(肇造)하여 무궁히 드리웠다. 우리 神聖한 操縱의 威德과 함께 臣民이 充實히 用務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巡功하였으므로 광휘로운 國史의 成跡을 남긴 것이다. 짐은 우리 臣民이 곧 操縱의 忠良한 臣民의 子孫임을 回想하고, 그 짐의 뜻을 鳳체하고, 짐의 일을 장순하高, 더불어 和衷協同하여 더욱 우리 帝國의 光榮을 中外에 煽揚하고 操縱의 遺業을 永久히 鞏固하게 하려는 希望을 함께하여 이 負擔 나누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疑心하지 않는다.

상유 [ 編輯 ]

짐은 操縱의 柳列을 이어받아 萬歲一計의 帝位에 올라, 짐이 親愛하는 바의 臣民이 곧 짐의 操縱께서 惠撫紫陽(惠撫滋養)하신 바의 臣民임을 헤아려, 그 降福을 增進하고 그 宜德과 良能을 발달시키도록 하고, 또한 그 翊贊에 依하여 함께 더불어 國家의 進運을 扶持할 것을 바라며, 메이지 14年 10月 12日의 照明을 利川(履踐)하여 이에 大憲을 制定하고 짐이 率由하는 바를 밝히고, 짐이 後嗣 및 臣民과 臣民의 子孫되는 者로 하여금 永遠히 巡幸하는 바를 알게 한다.

國家統治의 大權은 짐이 이를 操縱에게서 이어받아 이를 子孫에게 傳하는 바이다. 짐과 짐의 子孫은 將來 이 憲法의 助長에 따라 이를 行하는 것을 그르침이 없을 것이다.

짐은 우리 臣民의 權利 및 財産의 安全을 貴重하고 또한 이를 補助하며 이 憲法 및 法律의 範圍 內에서 그 享有를 完全하게 할 것을 宣言한다.

帝國議會는 메이지 23年에 이를 召集하고, 議會 個會議 때를 이에 따라 憲法이 有效하게 하는 때로 한다.

將來 萬一 이 憲法의 虛떠한 助長을 改正하는 것이 必要한 時宜가 이르면 짐과 짐의 系統의 子孫은 發議의 卷을 가지며 이를 議會에 부치며, 議會는 이 憲法에서 定하는 要件에 依하여 議決하는 外에는 짐과 짐의 子孫 및 臣民이 嚴하게 異議 分頃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짐과 再定義 大臣은 짐을 위하여 이 憲法을 施行하는 任務를 가지며, 짐의 現在 및 將來의 臣民은 이 憲法에 對하여 永遠히 順從의 義務를 질 것이다.

御命御璽(御名御璽)
메이지 22年 2月 11日
內閣總理大臣 伯爵 구로다 기요打카(黑田淸隆)
樞密院 議長 伯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外務大臣 伯爵 오쿠마 시게노部(大?重信)
海軍代身 伯爵 사이고 主導(西鄕從道)
農商務代身 伯爵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私法大臣 伯爵 야마다 野키요시(山田顯義)
大將代身 兼 內務大臣 伯爵 마쓰카打 마視요시(松方正義)
陸軍大臣 伯爵 오야마 이와오(大山巖)
文部大臣 自作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遞信大臣 自作 에노모토 다케아키(?本武揚)

弔問 [ 編輯 ]

第1張 天皇 [ 編輯 ]

  • 第1條 大日本帝國은 萬歲一計의 天皇이 이를 統治한다.
  • 第2條 皇位는 皇室典範이 規定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이를 繼承한다.
  • 第3條 天皇은 神聖하여 侵害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4條 天皇은 國家의 元首로서 統治權을 總覽하고, 이 憲法의 條項에 따라 이를 行한다.
  • 第5條 天皇은 帝國議會의 協贊으로 立法權을 가진다.
  • 第6條 天皇은 法律을 再嫁해 그 恐怖 및 執行을 命한다.
  • 第7條 天皇은 帝國議會를 召集할 수 있으며 그 開會, 閉會, 停會 및 衆議院의 解散을 命한다.
  • 第8條 ① 天皇은 公共의 安全을 維持하거나 災殃을 避하기 위해 緊急의 必要에 依한 帝國議會 閉會의 境遇에 있어서 法律을 代身하는 勅令을 發한다.
② 이 勅令은 다음 會期에 帝國議會에 提出해야 하며, 萬一 議會에서 承諾하지 않는 때에는 政府는 將來에 向하여 그 效力을 잃음을 公布하여야 한다.
  • 第9條 天皇은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安寧秩序)를 보지(保持)하고 臣民의 幸福을 增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命令을 發하거나 또는 發하도록 한다. 單 命令으로 法律을 變更할 수는 없다.
  • 第10條 天皇은 行政各部의 管制 및 文武官의 俸給을 定하고 또한 文武官을 任免한다. 但 이 憲法 또는 다른 法律에 特例를 둔 境遇에는 各各 그 條項에 따른다.
  • 第11條 天皇은 陸海軍을 統帥한다.
  • 第12條 天皇은 陸海軍의 編制 및 常備兵額(常備兵額)을 定한다.
  • 第13條 天皇은 戰爭을 宣布하고 講和를 하며, 諸般의 條約을 締結한다.
  • 第14條 ① 天皇은 戒嚴을 宣布한다.
② 戒嚴의 要件 및 效力은 法律로 定한다.
  • 第15條 天皇은 作爲와 勳章 其他의 榮典을 授與한다.
  • 第16條 天皇은 大使와 特使, 減刑 및 復權을 命한다.
  • 第17條 ① 攝政을 두는 것은 皇室典範이 定하는 바에 따른다.
② 攝政은 天皇의 이름으로 大權을 行한다.

第2張 臣民權利義務 [ 編輯 ]

  • 第18條 日本臣民의 要件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따른다.
  • 第19條 日本臣民은 法律과 命令이 定하는 바의 資格에 따라 均等하게 文武官에 任命되며 또한 其他의 公務에 就任할 수 있다.
  • 第20條 日本臣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따라 兵役의 義務를 진다.
  • 第21條 日本臣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따라 納稅의 義務를 진다.
  • 第22條 日本臣民은 法律의 範圍 內에서 居住와 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 第23條 日本臣民은 法律에 따르지 않은 逮捕나 監禁, 審問 및 處罰을 받지 아니한다.
  • 第24條 日本臣民은 法律이 定하는 裁判官의 裁判을 받을 權利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第25條 日本臣民은 法律이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 그 許諾 없이 住所(住所)의 侵入을 받거나 또는 搜索을 받지 아니한다.
  • 第26條 日本臣民은 法律이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 信書(信書)의 祕密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 第27條 ① 日本臣民은 그 所有權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公益을 위하여 必要한 處分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따른다.
  • 第28條 日本臣民은 安寧秩序를 妨害하지 아니하고 臣民으로서의 義務에 違背되지 않는 限에서 新敎(信?)의 自由를 가진다.
  • 第29條 日本臣民은 法律의 範圍 안에서 言論과 咀嚼, 印行(印行) 및 集會와 決死의 自由를 가진다.
  • 第30條 日本臣民은 相當한 敬禮(敬禮)를 지켜 따로 定하는 바의 規定에 좇아 請願을 할 수 있다.
  • 第31條 本章에 있는 條規는 展示또는 國家思辨의 境遇에 따라 天皇大權이 施行을 妨害하지 아니한다.
  • 第32條 本章에 있는 條規는 陸海軍의 法令 또는 紀律에 抵觸되지 않는 限度에서 軍人에게 準用한다.

第3張 帝國議會 [ 編輯 ]

  • 第33條 帝國議會는 貴族院과 衆議院의 兩院으로 이를 성립시킨다.
  • 第34條 貴族院은 貴族怨靈이 定하는 바에 따라 皇族과 華族 및 勅任(勅任)된 議員으로 이를 組織한다.
  • 第35條 衆議院은 選擧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公選된 議員으로 이를 組織한다.
  • 第36條 누구라도 同時에 襄 議員(議院)의 議員(議員)李 될 수 없다.
  • 第37條 무릇 法律은 帝國議會의 協贊을 거칠 것을 요한다.
  • 第38條 襄 議員은 政府가 提出한 法律案을 議決하고 또한 各各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 第39條 襄 議員의 한 쪽에서 否決된 法律案은 같은 會期 中에 다시 提出할 수 없다.
  • 第40條 襄 議員은 法律 또는 其他의 事件에 對하여 各各 그 意見을 政府에 建議할 수 있다. 單 採納되지 못한 것은 같은 會期 中에 다시 建議할 수 없다.
  • 第41條 帝國議會는 每年 召集한다.
  • 第42條 帝國議會는 3個月을 그 會期로 한다. 必要한 境遇에는 勅令(勅令)으로 이를 延長할 수 있다.
  • 第43條 ① 臨時緊急의 必要가 있는 境遇에는 上廻(常會)의 外에 臨時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② 臨時會議 會期를 定하는 것은 勅令에 依한다
  • 第44條 ① 帝國議會의 開會 및 閉會와 會期의 延長 및 停會는 兩院이 同時에 이를 行하여야 한다.
② 衆議院의 解散을 命받은 때에는 貴族院은 同時에 停會되어야 한다.
  • 第45條 衆議院의 解散을 命받은 때에는 勅令으로 그 새로운 議員을 選擧하게 하여 解散의 날로부터 5個月 以內에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 第46條 襄 議員은 各各 그 銃 議員의 三分의 일 以上 出席하지 않으면 醫師(議事)를 열고 議決을 할 수 없다.
  • 第47條 襄 議員의 醫師는 過半數로 議決하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議長이 決定하는 바에 따른다.
  • 第48條 襄 議員의 會議는 公開한다. 單 政府의 要求 또는 그 원의 議決에 따라 祕密回로 할 수 있다.
  • 第49條 襄 議員은 各各 天皇에게 常住할 수 있다
  • 第50條 襄 議員은 臣民이 晶出(呈出)韓 請願書를 받을 수 있다.
  • 第51條 襄 議員은 이 憲法 및 議員法(議院法)李 定하는 以外에 內部의 整理에 必要한 第(諸) 規則을 定할 수 있다.
  • 第52條 襄 議員의 議員(議員)은 議員(議院)에 對하여 發言한 意見 및 表決에 對하여 院外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단 議員(議員) 스스로 그 言論을 演說이나 刊行, 筆記 또는 其他 方法으로 公布하는 때에는 一般의 法律에 따라 處分된다.
  • 第53條 襄 議員의 議員(議員)은 現行犯罪 또는 內亂이나 外換에 關한 罪를 除外하고 會期 中에 그 怨(院)의 許諾 없이 逮捕되지 아니한다.
  • 第54條 國務大臣 및 政府 委員은 언제라도 各 議員에 出席하고 또한 發言할 수 있다.

第4張 國務大臣 및 樞密拷問 [ 編輯 ]

  • 第55條 ① 國務 各 大臣은 天皇을 輔弼하며 그 責任을 진다. 
② 무릇 法律이나 勅令 其他 國務에 關한 詔勅은 國務大臣의 部署(副署)를 요한다.
  • 第56條 樞密拷問(樞密顧問)은 樞密院 管制가 定하는 바에 따라 天皇의 자순(諮詢)에 應하여 重要한 國務를 審議한다.

第5張 司法 [ 編輯 ]

  • 第57條 ① 司法權은 天皇의 이름으로 法律에 따라 裁判所가 이를 行한다.
② 裁判所의 構成은 法律을 따라 이를 定한다.
  • 第58條 ① 裁判官은 法律이 定하는 資格을 갖춘 者에 따라 이를 임명한다.
② 裁判官은 刑法의 宣告 또는 懲戒의 處分에 따르는 外에는 職을 면하지 아니한다.
③ 懲戒의 條規(條規)는 法律이 定하는 바를 따른다.
  • 第59條 裁判의 對審이나 判決은 그를 公開한다. 單 安寧秩序 또는 風俗을 害할 念慮 있는 때에는 法律에 따라 또는 裁判所의 決意를 따라 大心의 公開를 停止할 수 있다.
  • 第60條 特別裁判所의 管轄에 屬하는 境遇는 다른 法律이 定하는 바를 따른다.
  • 第61條 行政官廳의 違法處分에 따라 權利를 傷害(傷害)韓 境遇의 訴訟으로서 다른 法律에 따라 定하는 行政裁判所의 裁判에 屬하는 境遇에는 司法裁判所가 그를 修理하지 못한다.

第6張 會計 [ 編輯 ]

  • 第62條 ① 새로운 租稅를 매기거나 稅率을 變更하는 것은 法律에 따라 이를 定한다. 單 補償(報償)에 屬하는 行政上의 手數料(手數料) 및 其他의 收納金(收納金)은 前項에 따르지 아니한다.
② 國債(國債)를 起債(起債)하거나 豫算(豫算)에 定하는 것을 除外한 國庫의 負擔이 되는 契約을 하는 것은 帝國議會의 協贊을 거쳐야 한다.
  • 第63條 現行의 租稅는 새로 法律에 따라 이를 고치지 않는 限은 旣存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 第64條 ① 國家의 歲出과 歲入은 每年 豫算으로 帝國議會의 協贊을 거쳐야 한다.
② 豫算의 款項(款項)을 超過하거나 또는 豫算 外에 생긴 支出이 있을 때에는 後日 帝國議會의 승락을 求할 것을 요한다.
  • 第65條 豫算은 먼저 衆議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 第66條 皇室警備는 現在의 定額에 따라 每年 國庫에서 이를 支出하며, 將來 增額을 요하는 境遇를 除外하고 帝國議會의 協贊을 요하지 아니한다.
  • 第67條 憲法上의 大權에 期限 旣定(?定)의 歲出 및 法律의 結果에 따르거나 法律上 政府의 義務에 屬하는 歲出은 政府의 同意 없이는 帝國議會가 이를 廢帝(廢除)하거나 또는 削減할 수 없다.
  • 第68條 特別한 需要로 인한 때에 政府는 미리 年限을 定하여 繼續費(繼續費)로서 帝國議會의 協贊을 求할 수 있다.
  • 第69條 避할 수 없는 豫算의 不足을 補充하기 위하여 또는 豫算 以外에 생긴 必要한 費用을 充當하기 위하여 豫備費를 둘 수 있다.
  • 第70條 ① 公共의 安全을 보지(保持)하기 위하여 緊急의 受容(需用)이 있는 境遇에 이를 內外의 鄭兄(情形)으로 인하여 政府가 帝國議會를 召集할 수 없는 때에는 勅令에 따라 財政上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 따름은 다음의 會期에 帝國議會에 提出하여 그 승락을 求할 것을 요한다.
  • 第71條 帝國議會에서 豫算을 議政(議定)하지 않거나 또는 豫算 成立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前年度의 豫算을 施行할 수 있다.
  • 第72條 ① 國家의 歲出과 歲入의 決算은 會計檢査員이 이를 檢査하고 確定하며, 政府는 그의 檢事報告와 함께 이를 帝國議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 會計檢査員의 組織 및 職權은 法律에 따라 이를 定한다.

第7章 補則 [ 編輯 ]

  • 第73條 ① 將來 이 憲法의 條項을 改正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勅令을 따라 議案을 帝國議會에 부쳐야 한다.
② 이 境遇에 兩 議員은 各各 그 總員 三分의 이 以上 出席하지 않으면 醫師를 열 수 없으며, 出席議員 三分의 이 以上의 多數를 얻지 않으면 改正의 議決을 할 수 없다.
  • 第74條 ① 皇室典範의 改正은 帝國議會의 議決을 거침을 要하지 않는다.
② 皇室典範을 따라 이 憲法의 條規를 變更할 수 없다.
  • 第75條 憲法 및 皇室典範은 攝政을 두는 동안에 이를 變更할 수 없다.
  • 第76條 ① 法律이나 規則, 命令 또는 何等의 名稱을 쓰는가에 얽매이지 않고 이 憲法의 矛盾되지 않는 現行의 法令은 모두 俊游(遵由)의 效力을 가진다.
② 歲出上 政府의 義務에 關한 現在의 契約 또는 命令은 모두 제67조의 例(例)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