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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防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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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防基本法
法律 第9094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8.12.6.
他法改正: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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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火災를 豫防ㆍ警戒하거나 鎭壓하고 火災, 災難ㆍ災害 그 밖의 危急한 狀況에서의 構造ㆍ救急活動 等을 통하여 國民의 生命ㆍ身體 및 財産을 保護함으로써 公共의 安寧秩序 維持와 福利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7.8.3>
1. "消防對象物"이라 함은 建築物, 車輛, 船舶( 船舶法 第1條의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船舶으로서 港口안에 매어둔 船舶에 한한다), 船舶建造構造物, 山林 그 밖의 工作物 또는 物件을 말한다.
2. "關係地域"이라 함은 消防對象物이 있는 場所 및 그 이웃地域으로서 火災의 豫防ㆍ警戒ㆍ鎭壓, 救助ㆍ救急 等의 活動에 必要한 地域을 말한다.
3. "關係인"이라 함은 消防對象物의 所有者ㆍ管理者 또는 占有者를 말한다.
4. "消防本部長"이라 함은 特別市ㆍ廣域市 또는 道(以下 "詩ㆍ道"라 한다)에서 火災의 豫防ㆍ警戒ㆍ鎭壓ㆍ調査 및 構造ㆍ救急 等의 業務를 擔當하는 部署의 杖을 말한다.
5. "消防隊(消防隊)"라 함은 火災를 鎭壓하고 火災, 災難ㆍ災害 그 밖의 危急한 狀況에서의 構造ㆍ救急活動 等을 하기 위하여 다음 各目의 者로 構成된 組織體를 말한다.
가. 消防公務員法에 따른 消防公務員
나. 義務消防隊設置法 第3條 의 規定에 따라 任用된 義務消防員(義務消防員)
다. 第37條 의 規定에 따른 儀容消防隊員(儀容消防隊員)
6. "消防隊長(消防隊長)"이라 함은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 等 火災, 災難ㆍ災害 그 밖의 危急한 狀況이 發生한 現場에서 消防隊를 指揮하는 者를 말한다.
  • 第3條 (消防機關의 設置 等) (1) 詩ㆍ度의 火災 豫防ㆍ警戒ㆍ鎭壓 및 調査와 火災, 災難ㆍ災害 그 밖의 危急한 狀況에서의 構造ㆍ救急 等의 業務(以下 "消防業務"라 한다)를 遂行하는 消防機關의 設置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2) 消防業務를 遂行하는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特別市場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以下 "詩ㆍ道知事"라 한다)의 指揮와 監督을 받는다.
  • 第4條 (綜合狀況室의 設置와 運營) (1) 消防防災廳腸ㆍ消防本部長 및 消防署長은 火災, 災難ㆍ災害 그 밖에 救助ㆍ救急이 必要한 狀況이 發生한 때에 迅速한 消防活動(消防業務를 위한 모든 活動을 말한다. 以下 같다)을 위한 情報를 蒐集ㆍ傳播하기 위하여 綜合狀況室을 設置ㆍ運營하여야 한다. <改正 2005.8.4>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綜合狀況室의 設置ㆍ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行政安全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5條 (消防博物館 等의 設立과 運營) (1) 消防의 歷史와 安全文化를 발전시키고 國民의 安全意識을 높이기 위하여 消防防災廳腸은 消防博物館을, 時ㆍ道知事는 消防體驗館(火災現場에서의 避難 等을 體驗할 수 있는 體驗館을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을 設立하여 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05.8.4>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消防博物館의 設立과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行政自治部令으로, 消防體驗館의 設立과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時ㆍ度의 條例로 定한다.
  • 第6條 (消防業務에 對한 責任) 時ㆍ道知事는 그 管轄區域안에서 發生하는 火災, 災難ㆍ災害 그 밖의 危急한 狀況에 있어서 必要한 消防業務를 誠實히 遂行하여야 한다.
  • 第7條 (消防의 날 制定과 運營 等 <改正 2006.12.26>) (1) 國民의 安全意識과 火災에 對한 警覺心을 높이고 安全文化의 定着을 위하여 每年 11月 9日을 消防의 날로 定하여 記念行事를 한다.
(2) 消防의 날 行事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消防防災廳腸 또는 詩ㆍ道知事가 따로 定하여 施行할 수 있다. <改正 2005.8.4>
(3) 消防防災廳腸은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者를 名譽職의 消防隊員으로 委囑할 수 있다. <新設 2006.12.26>
1. 「義사상자 禮遇에 關한 法律」 第2條 의 規定에 따른 義사상자로서 같은 法制3兆 第3號 또는 第4號에 該當하는 사람
2. 消防行政發展에 功勞가 있다고 認定되는 사람

第2張 消防裝備 및 消防用水施設 等 [ 編輯 ]

  • 第8條 (消防力의 基準 等) (1) 消防機關이 消防業務를 遂行하는 데에 必要한 人力과 裝備 等[以下 "消防力(消防力)"이라 한다]에 關한 基準은 行政安全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 詩ㆍ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消防力의 基準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消防力을 擴充하기 위하여 必要한 計劃을 樹立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3) 消防自動車 等 消防裝備의 分類ㆍ標準化와 그 管理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行政安全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9條 (消防裝備 等에 對한 國庫補助) (1) 國家는 消防裝備의 購入 等 市ㆍ度의 消防業務에 必要한 經費의 一部를 補助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國庫補助의 對象 및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0條 (消防用水施設의 設置 및 管理 等) (1) 詩ㆍ道知事는 消防活動에 必要한 消火栓(消火栓)ㆍ給水塔(給水塔)ㆍ貯水槽(貯水槽)(以下 "消防用水施設"이라 한다)를 設置하고 維持ㆍ管理하여야 한다. 다만, 「水道法」 第45條 의 規定에 따라 設置된 消火栓의 境遇에는 그 消火栓의 設置者가 維持ㆍ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2007.4.11>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消防用水施設 設置의 基準은 行政安全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11條 (消防業務의 應援) (1)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消防活動에 있어서 緊急한 때에는 이웃한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에게 消防業務의 應援(應援)을 要請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消防業務의 應援要請을 받은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正當한 事由없이 이를 拒絶하여서는 아니된다.
(3)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消防業務의 應援을 위하여 派遣된 消防隊員은 應援을 要請한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의 指揮에 따라야 한다.
(4) 時ㆍ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消防業務의 應援을 要請하는 境遇를 對備하여 出動의 對象地域 및 規模와 所要經費의 負擔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行政安全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詩ㆍ道知事와 協議하여 미리 規約(規約)으로 定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第3張 火災의 豫防과 警戒(警戒) [ 編輯 ]

  • 第12條 (火災의 豫防措置 等) (1)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火災의 豫防上 危險하다고 認定되는 行爲를 하는 사람이나 消化活動에 支障이 있다고 認定되는 物件의 所有者·管理者 또는 占有者에 對하여 다음 各號의 命令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吸煙, 火氣(火氣) 取扱 그 밖에 火災豫防上 危險하다고 認定되는 行爲의 禁止 또는 制限
2. 타고남은 불 또는 火氣(火氣)의 憂慮가 있는 再議 處理
3. 함부로 버려 두거나 그냥 둔 危險物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物件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等의 措置
(2)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第1項第3號에 該當하는 境遇로서 그 危險物 또는 物件의 所有者·管理者 또는 占有者의 住所와 姓名을 알 수 없어서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없는 때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危險物 또는 物件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3)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第2項의 規定에 따라 옮기거나 치운 危險物 또는 物件을 保管하여야 한다.
(4)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第3項의 規定에 따라 危險物 또는 物件을 保管하는 境遇에는 그 날부터 14日동안 消防本部 또는 消防署의 揭示板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5)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이 保管하는 危險物 또는 物件의 保管期間 및 保管期間 經過後 處理 等에 對해서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3條 (火災警戒地區의 指定) (1) 詩·道知事는 都市의 建物密集地域 等 火災가 發生할 憂慮가 높거나 火災가 發生하는 境遇 그로 인하여 被害가 클 것으로 豫想되는 일정한 區域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地域을 火災警戒地區(火災警戒地區)로 指定할 수 있다.
(2)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따른 火災警戒地區안의 消防對象物의 位置·構造 및 設備 等에 對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第4條 의 規定에 따른 消防檢査를 하여야 한다.
(3)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第2項의 規定에 따른 消防檢査를 한 結果 火災의 豫防과 警戒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關係人에 對하여 消防用水施設·消火器具 그 밖에 消防에 必要한 設備의 設置를 命할 수 있다.
(4)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火災警戒地區안의 關係人에 對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小方牀 必要한 訓鍊 및 敎育을 實施할 수 있다.
  • 第14條 (火災에 關한 危險警報)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氣象法」 第13條 第1項의 規定에 따른 異常氣象(異常氣象)의 豫報 또는 特報가 있는 때에는 火災에 關한 警報를 發하고 그에 따른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05.12.30>
  • 第15條 (불을 使用하는 設備 等의 管理와 特需可燃物의 貯藏·取扱) (1) 보일러, 暖爐, 乾燥設備, 가스·電氣施設 그 밖에 火災發生의 憂慮가 있는 設備 또는 機構 等의 位置·構造 및 管理와 火災豫防을 위하여 불의 使用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2) 火災가 發生하는 境遇 火災의 擴大가 빠른 고무類·面花柳·石炭 및 木炭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特殊可燃物(特殊可燃物)의 貯藏 및 取扱의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4張 消防活動 [ 編輯 ]

  • 第16條 (消防活動) 消防防災廳腸ㆍ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火災, 災難ㆍ災害 그 밖의 危急한 狀況이 發生한 때에는 消防隊를 現場에 迅速하게 출동시켜 火災鎭壓과 人命構造 等 消防에 必要한 活動을 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05.8.4>
  • 第17條 (消防敎育ㆍ訓鍊) (1) 消防防災廳腸ㆍ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消防業務를 專門的이고 效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消防隊員에게 必要한 敎育ㆍ訓鍊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5.8.4>
(2) 消防防災廳腸ㆍ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火災豫防과 火災發生時 人命과 財産被害를 最少化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者를 對象으로 行政安全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消防安全 敎育과 訓鍊을 實施할 수 있다. 이 境遇 消防防災廳腸ㆍ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該當 保育施設ㆍ幼稚園ㆍ學校의 長과 敎育日程 等에 關하여 協議하여야 한다. <新設 2005.8.4, 2008.2.29>
1. 「嬰幼兒保育法」 第2條 의 規定에 따른 保育施設의 嬰幼兒
2. 「幼兒敎育法」 第2條 의 規定에 따른 幼稚園의 幼兒
3. 「初·中等敎育法」 第2條 의 規定에 따른 學校의 學生
(3) 消防防災廳腸ㆍ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國民 安全意識을 높이기 위하여 火災發生時 避難 및 行動方法 等을 弘報하여야 한다. <新設 2005.8.4>
(4)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敎育ㆍ訓鍊의 種類 및 對象者 그 밖에 敎育ㆍ訓鍊의 實施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行政安全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17條의2 (消防安全敎育史) (1) 消防防災廳腸은 第17條 第2項의 規定에 따른 消防安全敎育을 위하여 消防防災廳腸이 實施하는 試驗에 合格한 者에게 消防安全敎育史 資格을 附與한다. <改正 2008.1.17>
(2) 消防安全敎育史는 消防安全敎育의 企劃ㆍ進行ㆍ分析ㆍ評價 및 敎授業務를 遂行한다.
(3) 第1項에 따른 消防安全敎育史試驗의 應試資格, 試驗方法, 試驗科目, 試驗委員, 그 밖에 消防安全敎育史試驗의 實施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08.1.17>
(4) 第1項에 따른 消防安全敎育士試驗에 應試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新設 2008.1.17>
[本條新設 2005.8.4]
  • 第17條의3 (消防安全敎育史의 缺格事由)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消防安全敎育史가 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 以上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執行이 終了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4. 禁錮 以上의 刑의 執行猶豫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 中에 있는 者
5.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依하여 資格이 停止 또는 喪失된 者
[本條新設 2005.8.4]
  • 第17條의4 (消防安全敎育史의 配置) (1) 第17條의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消防安全敎育史를 消防防災廳ㆍ消防本部 또는 消防署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對象에 配置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消防安全敎育史의 背馳對象 및 配置基準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5.8.4]
  • 第18條 (消防信號) 火災豫防ㆍ消防活動 또는 消防訓鍊을 위하여 使用되는 消防信號의 種類와 方法은 行政安全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19條 (火災 等의 通知) (1) 火災現場 또는 構造ㆍ救急이 必要한 事故現場을 發見한 사람은 그 現場의 狀況을 消防本部ㆍ消防署 또는 關係行政機關에 遲滯없이 알려야 한다.
(2)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地域 또는 場所에서 火災로 誤認할 만한 憂慮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煙幕消毒을 實施하고자 하는 者는 詩ㆍ度의 條例가 定하는 바에 따라 管轄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新設 2005.8.4>
1. 市場地域
2. 工場ㆍ倉庫가 密集한 地域
3. 木造建物이 密集한 地域
4. 危險物의 貯藏 및 處理施設이 密集한 地域
5. 石油化學製品을 生産하는 工場이 있는 地域
6. 그 밖에 詩ㆍ度의 條例가 定하는 地域 또는 場所
  • 第20條 (關係人의 消防活動) 關係人은 消防對象物에 火災, 災難ㆍ災害 그 밖의 危急한 狀況이 發生한 境遇에는 消防隊가 現場에 到着할 때까지 警報를 울리거나 待避를 誘導하는 等의 方法으로 사람을 救出하는 措置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第21條 (消防自動車의 于先 通行 等) (1) 모든 車와 사람은 消防自動車(指揮를 위한 自動車 및 構造ㆍ救急車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가 火災鎭壓 및 構造ㆍ救急活動을 위하여 出動을 하는 때에는 이를 妨害하여서는 아니된다.
(2) 消防自動車의 于先 通行에 關하여는 道路交通法이 定하는 바에 따른다.
(3) 消防自動車가 火災鎭壓 및 構造ㆍ救急活動을 위하여 出動하거나 訓鍊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사이렌을 使用할 수 있다.
  • 第22條 (消防隊의 緊急通行) 消防隊는 火災, 災難ㆍ災害 그 밖의 危急한 狀況이 發生한 現場에 迅速하게 出動하기 위하여 緊急한 때에는 一般的인 通行에 쓰이지 아니하는 道路ㆍ빈터 또는 물위로 通行할 수 있다.
  • 第23條 (消防活動區域의 設定) (1) 消防隊長은 火災, 災難ㆍ災害 그 밖의 危急한 狀況이 發生한 現場에 消防活動區域을 定하여 消防活動에 必要한 者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外의 者에 對하여는 그 區域에의 出入을 制限할 수 있다.
(2) 警察公務員은 消防隊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消防活動區域에 있지 아니하거나 消防隊長의 要請이 있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措置를 할 수 있다.
  • 第24條 (消防活動 從事命令) (1) 消防本部長ㆍ消防署長 또는 消防隊長은 火災, 災難ㆍ災害 그 밖의 危急한 狀況이 發生한 現場에서 消防活動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그 管轄區域안에 사는 者 또는 그 現場에 있는 者로 하여금 사람을 救出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消防本部長ㆍ消防署長 또는 消防隊長은 消防活動에 必要한 保護裝具를 支給하는 等 安全을 위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2) 詩ㆍ道知事는 제1항 傳單의 規定에 따라 消防活動에 從事한 者가 이로 인하여 死亡하거나 負傷을 입은 境遇에는 이를 補償하여야 한다.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에 따라 消防活動에 從事한 者는 詩ㆍ道知事로부터 消防活動의 費用을 支給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消防對象物에 火災, 災難ㆍ災害 그 밖의 危急한 狀況이 發生한 境遇 그 關係인
2.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火災 또는 構造ㆍ救急活動이 必要한 狀況을 發生시킨 者
3. 火災 또는 構造ㆍ救急現場에서 物件을 가져간 者
  • 第25條 (强制處分 等) (1) 消防本部長ㆍ消防署長 또는 消防隊長은 사람을 救出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火災가 發生하거나 불이 번질 憂慮가 있는 消防對象物 및 土地를 一時的으로 使用하거나 그 使用의 制限 또는 消防活動에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2) 消防本部長ㆍ消防署長 또는 消防隊長은 사람을 救出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緊急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消防對象物 또는 土地外의 消防對象物과 土地에 對하여 第1項의 規定에 따른 處分을 할 수 있다.
(3) 消防本部長ㆍ消防署長 또는 消防隊長은 消防活動을 위하여 緊急하게 出動하는 때에는 消防自動車의 通行과 消防活動에 妨害가 되는 駐車 또는 停車된 車輛 및 物件 等을 除去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
(4) 時ㆍ道知事는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따른 處分으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가 있는 境遇에는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다만, 第3項의 規定에 該當하는 境遇로서 法令을 違反하여 消防自動車의 通行과 消防活動에 妨害가 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26條 (避難命令) (1) 消防本部長ㆍ消防署長 또는 消防隊長은 火災, 災難ㆍ災害 그 밖의 危急한 狀況의 發生으로 인하여 사람의 生命에 危險이 미칠 것으로 認定하는 때에는 일정한 區域을 指定하여 그 區域안에 있는 사람에 對하여 그 區域밖으로 避難할 것을 命할 수 있다.
(2) 消防本部長ㆍ消防署長 또는 消防隊長이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命令을 함에 있어서 必要한 때에는 管轄 警察署長 또는 自治警察團長에게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6.2.21>
  • 第27條 (危險施設 等에 對한 緊急措置) (1) 消防本部長ㆍ消防署長 또는 消防隊長은 火災鎭壓 等 消防活動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消防用水外에 댐ㆍ貯水池 또는 水泳場 等의 물을 使用하거나 수도(수도)의 改廢裝置 等을 造作할 수 있다.
(2) 消防本部長ㆍ消防署長 또는 消防隊長은 火災의 發生을 막거나 爆發 等으로 인하여 火災가 擴大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電氣 또는 油類 等의 施設에 對하여 危險物質의 供給을 遮斷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3) 詩ㆍ道知事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른 措置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가 있는 境遇에는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 第28條 (消防用水施設의 使用禁止 等)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正當한 事由없이 消防用水施設을 使用하는 行爲
2. 正當한 事由없이 損傷ㆍ破壞, 撤去 또는 그 밖의 方法으로 消防用水施設의 效用을 해치는 行爲
3. 消防用水施設의 正當한 使用을 妨害하는 行爲

第5張 火災의 調査 [ 編輯 ]

  • 第29條 (火災의 原因 및 被害 調査) (1) 消防防災廳腸ㆍ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火災가 發生한 때에는 火災의 原因 및 被害 等에 對한 調査(以下 "火災調査"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5.8.4>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火災調査의 方法 및 專擔調査班의 運營과 火災調査者의 資格 等 火災調査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行政安全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5.8.4, 2008.2.29>
  • 第30條 (出入ㆍ調査 等) (1) 消防防災廳腸ㆍ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火災調査를 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關係人에 對하여 必要한 보고 또는 資料提出을 命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關係場所에 出入하여 火災의 原因과 被害의 狀況을 調査하거나 關係人에게 質問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5.8.4>
(2) 第1項의 規定에 따라 火災調査를 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3) 第1項의 規定에 따라 火災調査를 하는 關係公務員은 關係人의 正當한 業務를 妨害하거나 火災調査를 遂行하면서 알게 된 祕密을 다른 사람에게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31條 (搜査機關에 逮捕된 사람에 對한 調査) 消防防災廳腸ㆍ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搜査機關이 放火(放火) 또는 失火(實話)의 嫌疑가 있어서 이미 被疑者를 逮捕하였거나 證據物을 押收한 때에 火災調査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搜査에 支障을 주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그 被疑者 또는 押收된 證據物에 對한 調査를 할 수 있다. 이 境遇 搜査機關은 消防防災廳腸ㆍ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의 迅速한 火災調査를 위하여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調査에 協助하여야 한다. <改正 2005.8.4>
  • 第32條 (消防公務員과 國家警察公務員의 協力 等 <改正 2006.2.21>) (1) 消防公務員과 國家警察公務員은 火災調査에 있어서 서로 協力하여야 한다. <改正 2006.2.21>
(2)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火災調査 結果 放火 또는 實話의 嫌疑가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遲滯없이 管轄 警察署長에게 그 事實을 알리고 必要한 證據를 蒐集ㆍ保存하여 그 犯罪搜査에 協力하여야 한다.
  • 第33條 (消防機關과 關係保險會社와의 協力) 消防本部ㆍ消防署 等 消防機關과 關係保險會社는 火災가 發生한 境遇 그 原因 및 被害狀況의 調査에 있어서 必要한 事項에 對하여 서로 協力하여야 한다.

第6張 構造 및 救急 [ 編輯 ]

  • 第34條 (救助隊의 編成과 運營) (1) 消防防災廳腸ㆍ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火災, 災難ㆍ災害 그 밖의 危急한 狀況에서 사람의 生命 等을 安全하게 救助하기 위하여 救助隊(救助隊)를 編成하여 運營한다. <改正 2005.8.4>
(2) 消防防災廳腸은 國外에서 火災, 災難ㆍ災害 그 밖의 危急한 狀況이 發生한 境遇로서 在外國民의 保護나 國際協力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國際救助隊를 編成하여 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05.8.4>
(3)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救助隊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른 國際救助隊의 編成과 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5條 (救急隊의 編成과 運營) (1) 消防防災廳腸ㆍ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火災, 災難ㆍ災害 그 밖의 危急한 狀況에서 發生한 應急患者를 應急處置하거나 醫療機關에 緊急히 移送하기 위하여 救急隊(救急隊)를 編成하여 運營한다. <改正 2005.8.4>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救急隊의 編成과 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6條 (構造와 救急의 支援要請) (1) 消防防災廳腸ㆍ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火災, 災難ㆍ災害 그 밖의 危急한 狀況에서 構造와 救急活動을 함에 있어서 救助隊 또는 救急隊의 裝備 및 人力이 不足한 境遇 等 必要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醫療機關 및 構造ㆍ救急科 關聯된 機關 또는 團體(以下 이 條에서 "醫療機關等"이라 한다)에 對하여 構造와 救急에 必要한 裝備 및 人力의 支援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要請을 받은 醫療機關等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05.8.4>
(2)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行政安全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支援要請對象 醫療機關等의 現況을 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詩ㆍ道知事는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의 要請에 따라 構造와 救急活動에 參與한 醫療機關等에 對하여는 그 經費를 補償할 수 있다.

第7張 義勇消防隊 [ 編輯 ]

  • 第37條 (義勇消防隊의 設置 等) (1)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消防業務를 補助하게 하기 위하여 特別市·廣域市·市·邑·面에 義勇消防隊(義勇消防隊)를 둔다.
(2) 義勇消防隊는 그 地域의 住民 가운데 希望하는 者로 構成하되, 그 設置·名稱·區域·組織·任免·定員·訓鍊·檢閱·複製·服務 및 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市·道의 條例로 定한다.
(3) 義勇消防隊의 運營과 處遇 等에 對한 經費는 그 隊員(隊員)의 任免權者가 負擔한다.
  • 第38條 (儀容消防隊員의 勤務 等) (1) 儀容消防隊員은 非常勤(非常勤)으로 한다.
(2)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消防業務를 補助하게 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儀容消防隊員을 召集할 수 있다.
(3) 儀容消防隊員은 第2項의 規定에 따라 召集된 때에는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의 指揮와 監督을 받아 消防業務를 補助한다.
  • 第39條 (儀容消防隊員의 處遇 等) (1) 儀容消防隊員이 消防業務 및 消防關聯 敎育·訓鍊을 遂行한 때에는 詩ㆍ度의 條例가 定하는 바에 따라 手當을 支給한다.
(2) 儀容消防隊員이 消防業務 및 消防關聯 敎育·訓鍊으로 인하여 疾病에 걸리거나 負傷을 입거나 死亡한 때에는 市·道의 條例가 定하는 바에 따라 補償金을 支給한다.
  • 第39條의2 (全國義勇消防隊聯合會) (1) 災難管理를 위한 自律的 奉仕活動의 效率的 運營 및 相互協調 增進을 위하여 全國義勇消防隊聯合會(以下 "聯合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2) 消防防災廳腸은 國民의 消防防災 奉仕活動의 參與增進을 위하여 聯合會議 設立 및 運營을 支援할 수 있다.
(3) 聯合會의 組織·運營 및 機能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行政自治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8.1.17]

第7張의2 消防産業의 育成ㆍ振興 및 支援 等 <新設 2008.1.17> [ 編輯 ]

  • 第39條의3 (國家의 責務) 國歌는 消防産業(消防用 機械ㆍ機構의 製造, 硏究ㆍ開發 및 販賣 等에 關한 一連의 産業을 말한다. 以下 같다)의 育成ㆍ振興을 위하여 必要한 計劃의 樹立 等 行政ㆍ財政上의 支援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8.1.17]
  • 第39條의4 削除 <2008.6.5>
  • 第39條의5 (消防産業과 關聯된 技術開發 等의 支援) (1) 國家는 消防産業과 關聯된 技術(以下 "消防技術"이라 한다)의 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技術開發을 實施하는 者에 對하여 그 技術開發에 드는 資金의 全部나 一部를 出演하거나 補助할 수 있다.
(2) 國家는 優秀消防製品의 展示ㆍ弘報를 위하여 「對外貿易法」 第4條 第2項에 따른 貿易展示場 等을 設置한 者에 對하여 다음 各 號에서 定한 範圍에서 財政的인 支援을 할 수 있다.
1. 消防産業展示會 運營에 따른 經費의 一部
2. 消防産業展示會 關聯 國外 弘報費
3. 消防産業展示會 期間 中 國外의 購買者 招請 警備
[本條新設 2008.1.17]
  • 第39條의6 (消防技術의 硏究ㆍ開發事業의 遂行) (1) 國家는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機關이나 團體로 하여금 消防技術의 硏究ㆍ開發事業을 遂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6.5>
1. 國公立硏究機關
2. 科學技術分野政府出捐硏究機關等醫設立ㆍ運營및育成에관한법률에 따라 設立된 硏究機關
3. 「特定硏究機關 育成法」 第2條 에 따른 特定硏究機關
4. 高等敎育法에 따른 大學ㆍ産業大學ㆍ專門大學 및 技術大學
5. 民法이나 다른 法律에 따라 設立된 消防技術 分野의 法人인 硏究機關 또는 法人 附設硏究所
6. 「技術開發促進法」 第7條 第1項第2號에 따른 企業附設硏究所
7. 「消防産業의 振興에 關한 法律」 第14條 에 따른 韓國消防産業技術院
8.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消防에 關한 技術開發 및 硏究를 遂行하는 機關ㆍ協會
(2) 國家가 第1項에 따른 機關이나 團體로 하여금 消防技術의 硏究ㆍ開發事業을 遂行하게 하는 境遇에는 必要한 經費를 支援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8.1.17]
  • 第39條의7 (消防技術 및 消防産業의 國際化事業) (1) 國家는 消防技術 및 消防産業의 國際競爭力과 國際通用性을 높이는 데 必要한 基盤造成을 促進하기 위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2) 消防防災廳腸은 消防技術 및 消防産業의 國際競爭力과 國際通用性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推進하여야 한다.
1. 消防技術 및 消防産業의 國際協力을 爲한 調査ㆍ硏究
2. 消防技術 및 消防産業에 關한 國際展示會ㆍ國際學術會議의 開催 等 國際交流
3. 消防技術 및 消防産業의 國外市場의 開拓
4. 그 밖에 消防技術 및 消防産業의 國際競爭力과 國際通用性을 높이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業
[本條新設 2008.1.17]

第8張 한국소방안전협회 <改正 2008.6.5> [ 編輯 ]

第1節 한국소방안전협회 [ 編輯 ]

  • 第40條 (한국소방안전협회의 設立 等) (1) 消防技術과 安全管理技術의 向上 및 弘報 그 밖의 敎育訓鍊 等 行政機關이 委託하는 業務의 遂行과 消防業界의 健全한 發展 및 消防關係 從事者의 技術向上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以下 "協會"라 한다)를 設立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따라 設立되는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3) 協會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 가운데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41條 (協會의 業務) 協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遂行한다.
1. 消防技術과 安全管理에 關한 敎育 및 調査ㆍ硏究
2. 消防技術과 安全管理에 關한 各種 刊行物의 發刊
3. 火災豫防과 安全管理意識의 鼓吹를 위한 對國民 弘報
4. 消防業務에 關하여 行政機關이 委託하는 業務
5. 그 밖에 會員의 福利增進 等 定款이 定하는 事項
  • 第42條 (會員의 資格) 協會의 會員은 다음 各號의 者로 한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ㆍ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危險物安全管理法에 따라 登錄을 하거나 許可를 받은 者로서 會員이 되고자 하는 者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ㆍ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危險物安全管理法에 따라 放火管理者ㆍ消防技術子 또는 危險物安全管理字로 選任되거나 採用된 者로서 會員이 되고자 하는 者
3. 그 밖에 消防에 關한 學殖과 經驗이 豐富한 者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 가운데 會員이 되고자 하는 者
  • 第43條 (協會의 定款) (1) 協會의 定款에 記載하여야 하는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2) 協會가 定款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消防防災廳醬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5.8.4>
  • 第44條 (協會의 運營經費) 協會의 運營經費는 會費와 事業輸入 等으로 充當한다.

第2節 削除 <2008.6.5> [ 編輯 ]

  • 第45條 削除 <2008.6.5>
  • 第46條 削除 <2008.6.5>
  • 第47條 削除 <2008.6.5>

第9張 補則 [ 編輯 ]

  • 第48條 (監督) 消防防災廳腸은 協會의 業務를 監督한다. <改正 2005.8.4, 2008.6.5>
  • 第49條 (權限의 委任) 消防防災廳張은 이 法에 따른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詩ㆍ道知事,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05.8.4>

第10張 罰則 [ 編輯 ]

  • 第50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1條 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消防自動車의 出動을 妨害한 者
2. 第24條 第1項의 規定에 따른 사람을 救出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妨害한 者
3. 第28條 의 規定을 違反하여 正當한 事由없이 消防用水施設을 使用하거나 消防用水施設의 效用을 害하거나 그 正當한 使用을 妨害한 者
  • 第51條 (罰則) 第25條 第1項의 規定에 따른 處分을 妨害한 者 또는 正當한 事由없이 그 處分에 따르지 아니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52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5條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따른 處分을 妨害한 者 또는 正當한 事由없이 그 處分에 따르지 아니한 者
2. 第30條 第3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關係人의 正當한 業務를 妨害하거나 火災調査를 遂行하면서 알게 된 祕密을 다른 사람에게 漏泄한 者
  • 第53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正當한 事由없이 第12條 第1項 各戶의 1의 規定에 따른 命令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妨害한 者
2. 第30條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命令을 違反하여 보고 또는 資料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보고 또는 資料提出을 한 字 또는 正當한 事由없이 關係公務員의 出入 또는 調査를 拒否ㆍ妨害 또는 忌避한 者
  • 第54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3條 第2項의 規定에 따른 火災警戒地區안의 消防對象物에 對한 消防檢査를 拒否ㆍ妨害 또는 忌避한 者
2. 第20條 의 規定을 違反하여 正當한 事由없이 消防隊가 現場에 到着할 때까지 사람을 救出하는 措置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따른 避難命令을 違反한 者
4. 第27條 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正當한 事由없이 물의 使用이나 首都의 開閉裝置의 使用 또는 造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妨害한 者
5. 第27條 第2項의 規定에 따른 措置를 正當한 事由없이 妨害한 者
  • 第55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ㆍ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50條 內地 第54條 의 規定에 따른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도 各 該當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第56條 (過怠料) (1)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0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3條 第3項의 規定에 따른 消防用水施設ㆍ消火器具 및 設備 等의 設置命令을 違反한 者
2. 第15條 第1項의 規定에 따른 불의 使用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事項 및 同調第2項의 規定에 따른 特需可燃物의 貯藏 및 取扱의 基準을 違反한 者
3. 第19條 의 規定을 違反하여 火災 또는 構造ㆍ救急이 必要한 狀況을 虛僞로 알린 者
4. 第23條 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消防活動區域을 出入한 者
5. 第36條 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構造ㆍ救急의 支援要請에 따르지 아니한 者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管轄 市ㆍ道知事,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以下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ㆍ徵收한다.
(3) 第2項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4) 賦課權者는 第2項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따라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遲滯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따른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5) 第3項의 規定에 따른 期間 以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세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 第57條 (過怠料) (1) 第19條 第2項의 規定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여 消防自動車를 出動하게 한 者는 2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는 條例가 定하는 바에 따라 管轄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이 賦課ㆍ徵收한다.
(3) 第2項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 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管轄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에게 異議를 提起 할 수 있다.
(4) 管轄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第2項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따라 異議를 提起한 境遇에는 遲滯 없이 管轄 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따른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5) 第3項의 規定에 따른 期間 以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地方세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本條新設 2005.8.4]

附則 [ 編輯 ]

  • 附則 <第6893號, 2003.5.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消防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從前의 消防法에 따른 處分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消防法 가운데 이 法에 該當하는 規定에 따라 行한 行政機關의 行爲 또는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는 그에 該當하는 이 法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 또는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4條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消防法의 規定에 따라 設立된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이 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로 본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建設技術管理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의7제1항중 "消防法 第65條의2"를 "消防施設工事業法 第4條第1項"으로 한다.
(2) 建設産業基本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號 多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消防施設工事業法에 따른 消防施設工事
(3) 高速鐵道建設促進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第1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第7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建築許可等의 同意, 消防施設工事業法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消防施設公使의 申告 및 危險物安全管理法 第6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製造소等의 設置許可
第10條第1項 各號外의 部分中 "消防法 第17條第1項 및 同法 第30條第1項"을 "危險物安全管理法 第5條第4項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第9條第1項"으로 한다.
(4) 産業集積活性化및工場設立에관한법률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第7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建築許可等의 同意, 消防施設工事業法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消防施設公使의 申告 및 危險物安全管理法 第6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製造소等의 設置許可
第14條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第7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使用承認의 同意, 消防施設工事業法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消防施設公使의 完工檢査 및 危險物安全管理法 第9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製造소等의 完工檢事 第16條第7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危險物安全管理法 第6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製造소等의 變更許可 및 同法 第10條第3項의 規定에 따른 地位承繼申告
(5) 觀光宿泊施設支援等에관한특별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4湖中 "消防法 第8條 "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第7條第1項"으로 한다.
(6) 國際會議産業育成에관한법률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4湖中 "消防法 第8條第1項"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第7條第1項"으로 하고, 桐조제2項第2湖中 "消防法 第62條 "를 "消防施設工事業法 第14條第1項"으로 한다.
(7) 企業活動規制緩和에關한특별조치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第12號를 削除한다.
第29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危險物安全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따라 製造소等의 關係人이 選任하여야 하는 危險物安全管理者
第29條第2項第4號 및 第5號를 各各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第20條의 規定에 따라 特定消防對象物의 關係人이 選任하여야 하는 放火管理者
5. 危險物安全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따라 製造소等의 關係人이 選任하여야 하는 危險物安全管理者
第29條第3項第6號 및 第7號를 各各 다음과 같이 한다.
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第20條의 規定에 따라 特定消防對象物의 關係人이 選任하여야 하는 放火管理者
7. 危險物安全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따라 製造소等의 關係人이 選任하여야 하는 危險物安全管理者
第30條第2項 各號外의 部分中 "消防法 第9條의 規定에 依한 特殊場所의 關係인"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特定消防對象物의 關係인"으로, "桐조제1項"을 "桐조제2項"으로 하고 同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危險物安全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따라 製造소等의 關係人이 選任하여야 하는 危險物安全管理者
第30條第3項第4號 및 第31條第1項第6號를 各各 다음과 같이 한다.
4. 危險物安全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따라 製造소等의 關係人이 選任하여야 하는 危險物安全管理者
6. 危險物安全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따라 製造소等의 關係人이 選任하여야 하는 危險物安全管理者
第32條第1項 各號外의 部分 傳單中 "消防法 第20條의 規定에 依한 製造소等의 設置者는"을 "危險物安全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따른 製造소等의 關係人은"으로, "設置者가"를 "關係人이"로 하고, 同行 各號外의 部分 後端中 "同法 第15條 "를 "同法 第2條第1項第2號"로 하며, 洞조제2項 傳單中 "消防法 第2條의 規定에 依한 特殊場所"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第2條의 規定에 따른 特定消防對象物"로, "同法 第9條 "를 "同法 第14條第2項"으로 한다.
第40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危險物安全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따라 製造소等의 關係人이 選任하여야 하는 危險物安全管理者
第52條第1項第3湖中 "消防法 第26條 "를 "危險物安全管理法 第20條 "로, "危險物數납運搬容器"를 "危險物 運搬容器"로 한다.
第52條第2項第1湖中 "消防法 第17條第1項"을 "危險物安全管理法 第5條第4項"으로 한다.
第55條의6 各號外의 部分中 "消防法"을 "危險物安全管理法"으로 하고, 桐조제1湖中 "消防法 第22條 "를 "危險物安全管理法 第17條 "로 한다.
(8) 都市및住居環境整備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2項第5湖中 "消防法 第8條第1項"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第7條第1項"으로, "同法 第16條第1項"을 "危險物安全管理法 第6條第1項"으로 한다.
(9) 都市鐵道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7湖中 "消防法 第8條 "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第7條第1項"으로 한다.
(10) 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법률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4湖中 "消防法 第8條第1項"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第7條第1項"으로 하고, 桐조제2項第2湖中 "消防法 第62條第2項 및 第3項"을 "消防施設工事業法 第14條 "로 한다.
(11)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0湖中 "消防法"을 "消防基本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및 危險物安全管理法"으로 한다.
(12) 山林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2條의3중 "消防法 第89條第1項"을 "消防基本法 第39條第2項"으로 한다.
(13) 産業標準化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消防用機械·機構의 製品檢査
(14)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第2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第7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建築許可等의 同意, 消防施設工事業法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消防施設公使의 申告 및 危險物安全管理法 第6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製造소等의 設置許可
第8條의2제1항 各號外의 部分中 "消防法 第17條第1項 및 同法 第30條第1項"을 "危險物安全管理法 第5條第4項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第9條第1項"으로 한다.
(15) 新港灣建設促進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第1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第7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建築許可等의 同意, 消防施設工事業法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消防施設公使의 申告 및 危險物安全管理法 第6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製造소等의 設置許可
第11條第1項 各號外의 部分中 "消防法 第17條第1項 및 同法 第30條第1項"을 "危險物安全管理法 第5條第4項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第9條第1項"으로 한다.
<16> 沿岸管理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第7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建築許可等의 同意, 消防施設工事業法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消防施設公使의 申告 및 危險物安全管理法 第6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製造소等의 設置許可
<17> 流通團地開發促進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第7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建築許可等의 同意, 消防施設工事業法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消防施設公使의 申告, 同法 第14條의 規定에 따른 完工檢事, 危險物安全管理法 第6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製造소等의 設置許可 및 同法 第9條의 規定에 따른 完工檢事
<18> 全波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7條第1項第6湖中 "消防法"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19>精神保健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2項中 "消防法 第93條의 規定에 依한 救急隊員"을 "消防基本法 第35條의 規定에 따른 救急隊의 隊員"으로 한다.
<20> 中小企業創業支援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2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第7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建築許可等의 同意, 消防施設工事業法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消防施設公使의 申告 및 危險物安全管理法 第6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製造소等의 設置許可
第22條第3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消防施設工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따른 消防施設公使의 完工檢査와 危險物安全管理法 第9條의 規定에 따른 製造소 等의 完工檢事
<21> 土壤環境保全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2項 前段 및 第11條의2제4항중 "消防法"을 "危險物安全管理法"으로 한다.
<22> 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법률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9項第4湖中 "消防法 第52條 (消防施設工事業의 登錄 等)第1項"을 "消防施設工事業法 第4條第1項"으로 한다.
<23> 港灣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11湖中 "消防法 第16條 "를 "危險物安全管理法 第6條第1項"으로 한다.
第6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消防法의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境遇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7668號, 2005.8.4>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消防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 中 "氣象業務法"을 " 「氣象法」 "으로 한다.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39條 省略
第40條 (다른 法令의 改正) (1) 乃至 <17>省略
<18>消防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2項 中 "管轄警察署長"을 "管轄警察署長 또는 自治警察團長"으로 하고, 제32조제1항 中 "警察公務員"을 各各 "國家警察公務員"으로 한다.
<19>乃至 <47>省略
第41條 省略
  • 附則 <第8082號,2006.12.2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8條 省略
第1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22>省略
<23>消防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1項 端緖 中 "水道法 第30條 "를 " 「水道法」 第45條 "로 한다.
<24>乃至 <66>省略
第2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消防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中 "第1條의2"를 "第1條의2제1항"으로 한다.
(3) 부터 (6) 까지 省略
第4條 省略
  • 附則 <第8844號,2008.1.17.>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제39조의2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ㆍㆍㆍ<省略>ㆍㆍㆍ,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719> 까지 省略
<720> 消防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 第8條第1項ㆍ第3項, 第10條第2項, 第11條第4項, 第17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ㆍ第4項, 第18條 , 第29條第2項 및 第36條第2項 中 "行政自治部令"을 各各 "行政安全部令"으로 한다.
<721>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1) 消防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의4를 削除한다.
第39條의6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消防産業의 振興에 關한 法律」 第14條 에 따른 韓國消防産業技術院
第8張의 題目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안전협회"로 한다.
第8章第2節( 第45條 부터 第47條 까지)을 削除한다.
第48條 中 "協會와 工事"를 "協會"로 한다.
(2) 및 (3)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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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