氣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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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氣象業務法

氣象法
法律 第11713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3. 3. 23.
他法改正: 2013. 3. 23.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改正 2008. 12. 31.>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國家氣象業務의 效率的 遂行에 必要한 基本的인 事項을 定함으로써 氣象業務의 健全한 發展에 힘쓰게 하여 氣象災害로부터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고 公共福利를 增進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8. 12. 31.]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11. 9. 30.>
1. "氣象"(氣象)이란 大氣의 여러 現象을 말한다.
2. "地上"(地象)이란 地震 또는 火山 現象과 그 밖에 氣象과 密接한 關聯이 있는 紙面 또는 지中에서 일어나는 여러 現象을 말한다.
2의2. "地震"(地震)이란 地球 內部의 急激한 活動으로 인하여 地盤이 흔들리는 自然地震과 核實驗이나 大規模 爆發 等 人工的 原因에 依하여 地盤이 흔들리는 人工地震을 말한다.
3. "水上"(水象)이란 氣象 또는 地上과 密接한 關聯이 있는 內陸의 河川, 湖水 또는 海洋에서 일어나는 여러 現象(地震海溢을 包含한다)을 말한다.
3의2. "地震海溢"(地震海溢)이란 海底에서 地震·火山 等 地殼變動으로 인하여 發生된 長波(長波)로 海水面이 非正常的으로 높아지는 現象을 말한다.
4. "氣象現象"이란 다음 各 目의 現象을 말한다.
가. 氣象
나. 地上
다. 受賞
라. 大氣圈 밖의 여러 現象이 氣象, 地上 및 受賞에 미치는 現象
5. "氣象觀測"이란 氣象現象을 科學的 方法으로 觀察·測定하는 것을 말한다.
6. "氣候"란 一定 期間 特定 地域에서의 氣象現象의 平均狀態를 말한다.
7. "氣候變化"란 人間 活動이나 自然的인 要因으로 氣象現象이 平均狀態를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8. "氣象業務"란 다음 各 目의 業務를 말한다.
가. 氣象觀測 및 豫報
나. 氣候變化에 對한 對策 樹立 및 影響調査, 氣候變化 監視 및 氣候 豫測
다. 地震海溢의 豫測
라. 氣象現象 및 氣候에 關한 統計·情報의 交換, 調査, 分析, 硏究 및 그 部隊業務
9. "豫報"란 氣象觀測 結果를 基礎로 한 豫想을 發表하는 것을 말한다.
10. "特報"란 氣象現象으로 인하여 重大한 災害가 發生될 것이 豫想될 때 이에 對하여 注意를 喚起하거나 警告를 하는 豫報를 말한다.
11. "氣象測機"(氣象測器)란 氣象觀測에 使用되는 機械·機構 또는 裝置를 말한다.
12. 削除 <2009. 6. 9.>
13. "氣象施設"이란 氣象業務 遂行에 必要한 觀測施設, 豫報施設, 通信施設 및 이를 設置·運營하기 위한 建築物 等 그 附帶施設을 말한다.
14. "氣象情報시스템"이란 國內外의 氣象業務에 關한 資料를 蒐集·加工·貯藏·檢索·表出·送受信 및 活用할 수 있도록 體系的으로 構成된 機器·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等의 結合體를 말한다.
[全文改正 2008. 12. 31.]
  • 第3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① 氣象業務에 關하여 다른 法律에서 規定하고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을 適用한다.
② 氣象觀測의 標準化에 必要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12. 31.]
  • 第4條(國家의 責務) 國歌는 氣象業務에 關한 情報를 安定的으로 提供하는 것이 國民의 生活安定에 必須的인 要素임을 認識하고 다음 各 號의 施策을 마련하여 推進하여야 한다.
1. 氣象業務에 關한 適正한 情報의 生産 및 傳達體系의 維持에 關한 事項
2. 最適의 氣象觀測 環境을 確保하기 위한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 等과의 協力에 關한 事項
3. 氣象災害를 豫防하기 위한 氣象組織·人力 및 施設의 擴充 等에 關한 事項
[全文改正 2008. 12. 31.]

第2張 氣象業務에 關한 基本計劃의 樹立 等 [ 編輯 ]

  • 第5條(氣象業務에 關한 基本計劃의 樹立 等) ① 氣象廳長은 氣象業務의 健全한 發展 等 이 法의 目的을 體系的·效率的으로 達成하기 위하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5年마다 氣象業務에 關한 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② 氣象廳長은 基本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하려면「 科學技術基本法 」 第9條第1項에 따른 國家科學技術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 3. 23.>
③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氣象業務에 關한 技術 및 行政의 發展目標와 政策의 基本方向에 關한 事項
2. 氣象業務에 關한 技術投資의 擴大에 關한 事項
3. 氣象業務에 關한 技術硏究開發 推進 및 協同硏究開發 促進에 關한 事項
4. 氣象業務에 關한 硏究成果의 擴散, 技術移轉 및 實用化 促進에 關한 事項
5. 氣象情報시스템의 構築·管理, 氣象業務에 關한 情報의 共同活用에 關한 事項
6. 氣象業務에 關한 國際協力 및 南北協力 推進에 關한 事項
7. 氣象測機의 技術開發 및 觀測方法의 標準化 推進에 關한 事項
④ 氣象廳長은 確定된 基本計劃을 遲滯 없이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⑤ 基本計劃의 樹立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12. 31.]
  • 第6條(年度別 施行計劃의 樹立 等) ①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氣象廳長은 基本計劃에 따라 每年 施行計劃(以下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②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施行計劃을 樹立할 때에는 미리 氣象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 施行計劃의 樹立 및 施行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12. 31.]

第3張 觀測 <改正 2008. 12. 31.> [ 編輯 ]

  • 第7條(觀測網의 構築을 통한 氣象觀測) 氣象廳長은 氣象現象에 關한 情報를 生産하기 위하여 必要한 곳에 氣象觀測網을 構築하여 觀測하여야 한다. <改正 2011. 9. 30.>
[全文改正 2008. 12. 31.]
[題目改正 2011. 9. 30.]
  • 第8條(氣象衛星 觀測網 運營 等) ① 氣象廳長은 氣象觀測을 위하여 氣象衛星 觀測網을 構築·運營하고, 觀測된 情報를 蒐集·活用할 수 있다. <改正 2011. 9. 30.>
② 第1項에 따른 氣象衛星 觀測網의 構築·運營 및 情報의 蒐集·活用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 9. 30.>
[全文改正 2008. 12. 31.]
  • 第9條(特殊 觀測資料의 提供 要請) ① 氣象廳長은 第14條에 따른 船舶 또는 航空機의 安全運航을 위한 豫報 및 特報를 할 때 必要하면 다음 各 號의 船舶 또는 航空機의 所有者[船舶 또는 航空機를 賃借(賃借)하여 使用하는 境遇에는 그 賃借人을 말한다]에게 氣象觀測資料의 提供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1. 9. 30., 2013. 3. 23.>
1.「 船舶安全法 」 第29條에 따라 無線設備를 갖춘 船舶으로서 氣象測機를 갖춘 船舶 中 氣象廳長이 海洋水産部長官과 協議하여 指定하는 船舶
2.「 航空法 」 第40條에 따라 無線設備를 갖춘 航空機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航空機
② 氣象廳長은 豫算의 範圍에서 第1項에 따른 觀測資料의 提供에 드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 12. 31.]
  • 第10條(船舶 또는 航空機의 搭乘 觀測) ① 氣象廳長은 그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제9조제1항에 따른 船舶 또는 航空機에 搭乘하여 氣象觀測을 遂行하게 하거나 豫報를 檢證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1. 9. 30.>
② 第1項에 따른 船舶 또는 航空機의 搭乘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12. 31.]
  • 第11條(觀測 結果 等의 發表) 氣象廳長은 氣象觀測 結果 및 情報의 迅速한 發表가 公共의 安全과 福利 增進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放送社·新聞社·通信社, 그 밖의 報道 關聯 機關(以下 "報道機關"이라 한다)을 利用하거나 다른 適切한 方法을 통하여 卽時 發表하여야 한다. <改正 2011. 9. 30.>
[全文改正 2008. 12. 31.]

第4張 氣象業務에 關한 情報의 管理 및 共同活用 [ 編輯 ]

  • 第12條(氣象業務에 關한 情報의 管理 및 共同活用體系의 構築 等) ① 氣象廳長은 氣象情報시스템(그 附帶施設을 包含한다)을 構築·運營하여 氣象業務에 關한 情報의 普及 및 利用을 促進시켜야 한다.
② 氣象廳長은 氣象業務에 關한 情報를 生産·管理하는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및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者에 對하여 第1項에 따른 協力을 要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 12. 31.]

第5張 豫報 및 特報 [ 編輯 ]

  • 第13條(一般人을 위한 豫報 및 特報) ① 氣象廳長은 氣象現象에 對하여 一般人이 利用할 수 있도록 必要한 豫報 및 特報를 하여야 한다.
② 氣象廳長은 第1項에 따른 豫報 및 特報를 하는 境遇에는 報道機關 또는 移動通信業體를 利用하거나 다른 適切한 方法을 통하여 이를 一般人에게 알려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豫報 및 特報의 種類·內容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12. 31.]
  • 第14條(船舶 또는 航空機에 對한 豫報 및 特報) ① 氣象廳長은 船舶 또는 航空機의 安全運航에 必要한 豫報 및 特報를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豫報 및 特報의 種類·內容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12. 31.]
  • 第14條의2(우주공간의 物理的 現象이 氣象現象 等에 미치는 影響에 對한 豫報 및 特報) ① 氣象廳長은 宇宙空間에서의 物理的 現象이 氣象現象, 氣候 및 氣象衛星에 미치는 影響에 對하여 一般人이 利用할 수 있도록 必要한 豫報 및 特報를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豫報 및 特報의 種類·內容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 9. 30.]
  • 第15條(特報의 通報) ① 氣象廳長은 第13條第1項, 第14條第1項 또는 第14條의2제1항에 따라 特報를 하거나 解除한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機關에 卽時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한다. 다만, 航空 氣象特報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航空 關係 機關에만 通報한다. <改正 2011. 9. 30., 2013. 3. 23.>
1. 農林畜産食品部
2. 國土交通部
3. 海洋水産部
4. 消防防災廳
5. 그 밖에 災害의 防止를 위하여 特報의 通報가 必要한 機關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
② 第1項에 따라 通報를 받은 機關은 그 通報받은 事項을 遲滯 없이 널리 알리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라 通報를 받는 機關의 特報 受信의 節次 및 擔當者 指定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12. 31.]
  • 第16條(氣象現象에 關한 緊急放送의 要請) ① 氣象廳長은 氣象災害를 事前에 豫防하기 위하여 氣象現象에 關한 特報 等을 國民에게 緊急하게 傳達하여야 할 必要가 있는 境遇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要件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放送通信發展 基本法 」 第40條第3項에 따라 未來創造科學部長官과 放送通信委員會가 指定한 災難放送의 主管機關에 迅速한 放送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② 第1項에 따라 要請을 받은 災難放送의 主管機關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그 要請에 따라야 한다.
[全文改正 2008. 12. 31.]
  • 第17條(豫報 및 特報의 制限) 氣象廳長 外의 者는 豫報 및 特報를 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특수한 目的을 위한 境遇와「 氣象産業振興法 」 第6條에 따라 氣象豫報業의 登錄을 한 字(以下 "氣象事業者"라 한다)가 豫報(第14條의2에 따른 豫保는 除外한다)를 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9. 6. 9., 2011. 9. 30.>
[全文改正 2008. 12. 31.]
  • 第18條(氣象 調節의 禁止) 氣象廳長 外의 者는 氣象 狀態에 人爲的인 影響을 주어 비·눈·雨雹 및 안개 等의 氣象現象을 변화시키거나 調節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氣象災害의 豫防과 氣象學 硏究를 위하여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氣象廳長으로부터 承認을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 12. 31.]
  • 第19條(氣象現象에 關한 情報의 蒐集 및 通信을 利用한 發表) ① 氣象廳長은 國內外 氣象現象에 關하여 蒐集·綜合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國內外의 氣象業務를 遂行하는 機關이나 船舶·航空機가 受信할 수 있도록 通信을 利用하여 發表하여야 한다.
1. 氣象觀測 結果
2. 豫報 및 特報
3. 그 밖에 氣象狀況에 關한 情報
② 第1項에 따른 發表의 對象 地域 및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12. 31.]

第6張 氣候 <改正 2008. 12. 31.> [ 編輯 ]

  • 第20條(氣候監視 等을 위한 努力 義務) 氣象廳長은 氣候監視, 氣候에 關한 硏究 및 豫測能力의 向上, 氣候關聯 情報의 活用 促進 等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 第21條(氣候監視 및 影響調査 等) ① 氣象廳長은 地球大氣 等 氣候를 監視하고, 地球大氣監視觀測[地球大氣監視를 위하여 成層圈 오존層, 大氣 中의 主要 溫室가스 濃度, 地域 大氣質(大氣質)에 影響을 미치는 主要 가스上·粒子狀 物質 等에 對하여 行하는 觀測을 말한다. 以下 같다]자료를 蒐集·分析 및 管理하여 그 結果를 週期的으로 公告하여야 한다.
② 氣象廳長은 氣候變化에 對한 對策 마련을 支援하기 위하여 氣候에 關한 影響調査 및 變化趨勢 豫測을 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地球大氣監視觀測資料의 蒐集·分析·管理 및 工高週期·公告方法에 關한 事項과 第2項에 따른 影響調査 및 變化趨勢 豫測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12. 31.]
  • 第22條(氣候展望의 發表) ① 氣象廳長은 一般人이 利用할 수 있도록 氣候에 關한 展望을 發表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氣候展望의 發表 週期 및 方法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12. 31.]
  • 第23條(氣候資料의 管理 等) ① 氣象廳長은 氣候資料를 蒐集·管理하고 各種 應用資料를 生産하여 그 統計를 週期的으로 公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氣候資料의 蒐集·管理, 應用資料의 生産方法 및 統計의 公告週期·公告方法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12. 31.]
  • 第24條(氣候諮問機構의 設置) ①氣象廳長은 氣候分野 業務의 振興과 氣候問題에 對하여 體系的으로 對應하기 위한 諮問機構를 設置·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08. 12. 31.>
② 第1項에 따른 諮問機構의 構成 및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한다. <改正 2008. 12. 31.>
[題目改正 2008. 12. 31.]

第7張 地震 및 地震海溢 <新設 2011. 9. 30.> [ 編輯 ]

  • 第25條(國家 地震觀測網의 構築·運營) ① 氣象廳長은 地震 및 地震海溢에 對한 觀測을 위하여 國家 地震觀測網을 構築·運營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國家 地震觀測網의 構築·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 9. 30.]
  • 第26條(地球物理 觀測施設의 設置·運營) ① 氣象廳長은 地球磁氣(地球磁氣) 및 地震의 前兆現象(前兆現象) 等(以下 "地球物理"라 한다)의 觀測 및 體系的인 硏究 等을 위하여 地球物理 觀測施設을 設置·運營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地球物理 觀測施設의 設置·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 9. 30.]
  • 第27條(自然地震 및 地震海溢의 觀測 結果 通報) ① 氣象廳長은 國內外에서 發生하는 主要 自然地震·火山 現象 等에 對한 觀測 結果, 地震海溢의 觀測 및 豫測 結果 等의 情報를 報道機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利用하거나 다른 適切한 方法을 통하여 關聯 機關과 國民에게 알릴 수 있다.
② 氣象廳長 外의 者가 第1項에 따른 主要 自然地震·火山 現象 等에 對한 觀測 結果, 地震海溢의 觀測 및 豫測 結果 等의 情報를 發表할 때에는 氣象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라 알릴 수 있는 情報의 種類, 內容 및 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 9. 30.]
  • 第28條(人工地震의 探知, 分析 및 通報) ① 氣象廳長은 人工地震과 이에 따라 隨伴되는 各種 現象을 探知·分析하고 그 結果를 關係 機關에 通報하여야 하며,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報道機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利用하거나 다른 適切한 方法을 통하여 關聯 情報를 發表할 수 있다.
② 氣象廳長은 人工地震이 疑心되거나 觀測되었을 때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과 緊密한 協調體制를 維持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人工地震의 探知·分析 方法, 通報 對象, 通報 內容 및 通報 方法 等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 9. 30.]
  • 第29條(地震 關聯 資料의 蒐集·管理 等) ① 氣象廳長은 地震·火山 및 地震海溢 現象에 關한 觀測 資料, 地球物理 觀測 資料, 그 밖에 地震 關聯 各種 分析 情報를 蒐集·管理하여 그 統計를 週期的으로 公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資料 및 情報의 蒐集 方法, 統計의 公告 週期 및 方法 等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 9. 30.]
  • 第30條(地震 關聯 機關과의 協力 强化) ① 氣象廳長은 國內外에서 發生하는 地震 및 地震海溢에 關한 硏究, 政策 樹立 및 技術開發 等을 위하여 國內外 地震 關聯 機關과의 協力을 强化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國內外 地震 關聯 機關과의 協力 對象·內容 및 方法 等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 9. 30.]

第8章 削除 <2009. 6. 9.> [ 編輯 ]

  • 第31條 削除 <2009. 6. 9.>

第9張 硏究開發事業 및 國際氣象協力 等 [ 編輯 ]

  • 第32條(氣象業務에 關한 硏究開發事業의 推進) ① 氣象廳長은 氣象業務에 關한 技術을 重點的으로 開發하기 위하여 氣象業務에 關한 硏究開發事業(以下 "硏究開發事業"이라 한다)을 推進하고, 每年 硏究開發課題를 選定하여 다음 各 號의 機關 또는 團體와 協約을 맺어 이를 硏究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第4號의 機關 中 代表權이 없는 機關에 對하여는 그 機關이 所屬된 法人의 代表者와 協約을 맺을 수 있다. <改正 2011. 3. 9.>
1. 國公立硏究機關
2.「 政府出捐硏究機關 等의 設立·運營 및 育成에 關한 法律 」 및 「科學技術分野 政府出捐硏究機關 等의 設立·運營 및 育成에 關한 法律」에 따른 政府出捐硏究機關
3.「 特定硏究機關 育成法 」을 適用받는 特定硏究機關
4.「 基礎硏究振興 및 技術開發支援에 關한 法律 」 第14條第1項第2號에 따른 企業附設硏究所 및 企業의 硏究開發專擔部署 中 氣象業務에 關聯된 硏究專擔要員을 늘 確保하고 있는 企業附設硏究所 및 企業의 硏究開發專擔部署
5.「 高等敎育法 」에 따른 大學·産業大學·專門大學 및 技術大學
6.「 民法 」 또는 다른 法律에 따라 設立된 氣象業務 分野의 非營利法人
② 氣象廳長은 第1項에 따라 硏究開發事業을 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그 硏究에 드는 費用에 充當할 資金을 出捐金으로 支給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 12. 31.]
  • 第32條의2(기상정보 等의 共同活用을 위한 協同事業) ① 氣象廳長은 學界·硏究界 또는 産業界와 人力·施設·機資材 및 情報 等의 共同活用을 위한 協同事業을 推進할 수 있다.
② 氣象廳長은 豫算의 範圍에서 第1項에 따른 協同事業을 推進하는 데에 必要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른 協同事業의 對象·推進方案 等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8. 12. 31.]
  • 第33條(國際氣象協力의 推進) ① 氣象廳長은 氣象業務 關聯 國際機構 및 다른 國家와의 協力을 통하여 다음 各 號의 業務 等을 推進하며, 氣象業務 分野의 技術發展을 위한 國際的 努力에 積極 參與하여야 한다. <改正 2011. 9. 30.>
1. 國際機構 會員國의 合意에 따른 國際氣象 等 協力體의 國內 設立
2.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의 氣候 關聯 國際協力體의 氣候情報서비스 및 氣候變化 關聯 技術開發
3. 氣象業務에 關한 情報와 技術의 交換
4. 人力交流
5. 共同調査·硏究
② 氣象廳長은 南北韓 間 氣象業務의 相互交流 및 協力을 增進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③ 氣象廳長은 豫算의 範圍에서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協力事業을 推進하는 데에 必要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④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國際協力 및 南北協力의 對象·推進方案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12. 31.]

第10張 氣象業務에 關한 知識普及 및 敎育·訓鍊 [ 編輯 ]

  • 第34條(氣象現象 및 氣候 分野에 關한 知識普及) 氣象廳長은 氣象業務에 關한 國民의 理解를 높이기 위하여 氣象現象 및 氣候 分野에 關한 知識이 國民生活에 널리 普及·活用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 第35條(氣象業務 從事者 等의 敎育·訓鍊) ① 氣象廳長은 氣象業務의 標準化, 氣象災害 豫防 및 第33條第1項에 따른 國際協力 增進 等을 위하여 氣象業務와 關聯된 業務에 從事하는 公務員, 團體의 職員 및 氣象事業子 等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者에 對하여 敎育·訓鍊을 實施할 수 있다.
② 氣象廳長은 第1項에 따른 敎育·訓鍊業務를 擔當할 機關을 指定할 수 있다.
③ 氣象廳長은 第2項에 따라 指定된 敎育·訓鍊機關이 敎育·訓鍊을 不實하게 實施하여 그 業務를 遂行할 能力이 없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思惟를 明白히 밝혀 2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是正을 命하여야 한다.
④ 氣象廳長은 第2項에 따라 指定된 敎育·訓鍊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敎育·訓鍊機關이 1年에 3回 以上 是正命令을 받고도 그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⑤ 第2項에 따른 氣象業務에 關한 敎育·訓鍊機關의 指定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12. 31.]

第11張 補則 <改正 2008. 12. 31.> [ 編輯 ]

  • 第36條(氣象現象 證明 等) ① 氣象現象에 關한 證明 또는 資料提供을 받으려는 字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氣象廳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2009. 6. 9.>
② 第1項에 따른 氣象現象에 關한 證明 또는 資料提供에 關한 節次 및 手數料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9. 6. 9.>
[全文改正 2008. 12. 31.]
  • 第37條(航空 氣象情報 使用料의 徵收 等) ①「 責任運營機關의 設置·運營에 關한 法律 」 第4條에 따라 設置된 責任運營機關으로서 航空 氣象業務를 遂行하는 機關의 腸은 航空 氣象情報를 利用하는 者로부터 航空 氣象情報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天災地變 等 不得已한 事由로 一時的으로 着陸하는 航空機와 外交上의 目的으로 着陸하는 航空機, 그 밖에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그 使用料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2011. 9. 30.>
② 航空 氣象業務를 遂行하는 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航空 氣象業務와 關聯된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③ 第1項에 따른 航空 氣象情報 使用料의 徵收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12. 31.]
  • 第38條(地震 等에 關한 資料提供 要請) ① 氣象廳長은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硏究機關·大學에 對하여 地震·地震海溢 및 火山 現象에 關한 觀測資料의 提供을 要請할 수 있다.
② 氣象廳長은 豫算의 範圍에서 第1項에 따른 觀測資料의 提供에 드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 12. 31.]
  • 第39條(氣象施設의 保護) 누구든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自家 設置·管理하는 氣象施設을 正當한 事由 없이 破壞하거나 그 效用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1.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2.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團體
3. 第44條에 따라 氣象廳長으로부터 氣象業務를 委託받은 者
[全文改正 2008. 12. 31.]
  • 第40條(聽聞) 氣象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1. 削除 <2009. 6. 9.>
2. 削除 <2009. 6. 9.>
3. 第35條第4項에 따른 氣象業務에 關한 敎育·訓鍊機關 指定의 取消
[全文改正 2008. 12. 31.]
  • 第41條(土地等의 出入 等) ① 氣象廳長은 氣象業務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그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他人이 所有하거나 占有하는 土地 또는 水域(水域) 等(以下 "土地等"이라 한다)에 出入하게 하거나 그 土地等을 一時 使用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他人의 土地等에 出入하거나 이를 一時 使用하려는 境遇에는 미리 그 土地等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의 住所·居所(居所)가 不分明하거나 그 밖의 不可避한 事由로 同意를 받을 수 없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 12. 31.]
② 第1項에 따른 損失補償에 關하여는 氣象廳長과 損失을 입은 者가 協議하여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른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境遇에는 1個月 以內에「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에 따른 管轄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 12. 31.]
  • 第43條(證票의 提示) 第41條에 따라 그 職務에 從事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改正 2009. 6. 9.>
[全文改正 2008. 12. 31.]
  • 第44條(氣象業務의 委託) ① 氣象廳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에게 氣象業務의 一部를 委託할 수 있다.
② 氣象廳長은 第1項에 따라 委託을 받은 者에게 氣象業務 遂行에 必要한 氣象測機 等의 裝備를 無償으로 貸與하거나 豫算의 範圍에서 그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③ 第1項에 따른 氣象業務의 委託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12. 31.]
  • 第45條(특수한 業務의 受託) 氣象廳長은 그 業務 遂行에 支障을 주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業務를 受託하여 遂行할 수 있다.
1. 氣象現象과 氣候 또는 이와 密接한 關聯이 있는 觀測과 그 調査·硏究
2. 氣象現象과 氣候 또는 이와 密接한 關聯이 있는 特殊한 豫報와 이에 對한 指導
3. 氣象測機의 設計·製作·檢定·修理 또는 調整 等
4. 氣象業務 또는 이와 密接한 關聯이 있는 技術開發 및 調査·硏究
5. 氣象業務 또는 이와 密接한 關聯이 있는 國際協力, 知識 普及 및 敎育·訓鍊
[全文改正 2008. 12. 31.]
  • 第46條(國會 所管 常任委員會에 對한 提出 義務) 氣象廳長은 年度別 施行計劃의 推進 結果에 關한 報告書를 다음 年度의 上半期에 國會 所管 常任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 12. 31.]
  • 第47條(罰則 適用 市의 公務員 議題) 第35條에 따른 敎育·訓鍊機關의 任職員은「 刑法 」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改正 2009. 6. 9.>
[全文改正 2008. 12. 31.]

第12張 罰則 <改正 2008. 12. 31.> [ 編輯 ]

  • 第48條(罰則) 第17條 本文을 違反하여 特報를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8. 12. 31.]
  • 第49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8條 本文을 違反하여 氣象現象을 변화시키거나 調節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行爲를 한 字
2. 削除 <2009. 6. 9.>
[全文改正 2008. 12. 31.]
  • 第50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48條 또는 第49條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 12. 31.]
  • 第51條(過怠料) ① 제17兆 本文을 違反하여 豫報를 한 者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②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氣象廳長이 賦課·徵收한다.
[全文改正 2008. 12. 31.]

附則 [ 編輯 ]

  • 附則 <第7804號, 2005. 12. 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基本計劃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樹立된 從前의 氣象技術基本計劃은 第5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른 基本計劃으로 본다.
第3條 (氣象事業者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豫保事業을 登錄한 者는 第26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登錄限 氣象事業字로 본다.
第4條 (氣象情報支援機關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指定된 氣象情報支援機關은 第31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指定된 氣象情報支援機關으로 본다.
第5條 (行政處分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行하여진 處分·申告 그 밖에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는 이 法의 規定에 따른 處分·申告 그 밖에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消防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 中 "氣象業務法"을 "「氣象法」"으로 한다.
第7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 氣象業務法 」 또는 同法의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境遇에 이 法 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0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5條 省略
第1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氣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1湖中 " 「船舶安全法」 第4條 "를 " 「船舶安全法」 第29條 "로 한다.
(2) 乃至 (8)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125> 까지 省略
<126> 氣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1號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12條第2項, 第18條 但書, 第19條第2項, 第21條第3項, 第22條第2項, 第23條第2項, 第26條第1項, 第28條第3號, 第30條第2項, 第31條第2項第1號, 第32條第5項, 第35條第1項·第5項 및 第36條第1項·第2項 中 "科學技術部令"을 各各 "環境部令"으로 한다.
第15條第1項第1號 "農林部"를 "農林水産食品部"로 하고, 같은 條 같은 項 第2號 "建設교통부"를 "國土海洋部"로 하며, 같은 條 같은 項 第3號를 削除한다.
<127>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9309號, 2008. 12. 3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8條第4號의 介淨規定 中 第26條第2項 本文을 違反하여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한 境遇에 登錄取消 等을 할 수 있다는 規定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하고, 제21조제2항·제3항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氣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2號를 削除한다.
第17條 端緖 中 "氣象事業自家 登錄한 事項에 對하여"를 "「氣象産業振興法」 第6條에 따라 氣象豫報業의 登錄을 한 字(以下 "氣象事業者"라 한다)가"로 한다.
第7張(第25條부터 第29條까지) 및 第8張(第30條 및 第31條)을 各各 削除한다.
第36條第1項 및 第2項 中 "證明·感情"을 各各 "證明"으로 한다.
第40條第1號 및 第2號를 各各 削除한다.
第43條 中 "第29條(第31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및 第41條"를 "第41條"로 한다.
第47條 中 "第31條에 따른 氣象情報支援機關 및 第35條에 따른 敎育·訓鍊機關"을 "第35條에 따른 敎育·訓鍊機關"으로 한다.
第49條第2號를 削除한다.
第8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4)까지 省略
(5) 氣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第4號 中 " 「技術開發促進法」 第7條第1項第2號"를 "「基礎硏究振興 및 技術開發支援에 關한 法律」 第14條第1項第2號"로 한다.
(6) 부터 <24>까지 省略
第3條 및 第4條 省略
  • 附則 <第11067號, 2011. 9. 3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8條, 第14條의2, 第15條第1項, 第7張(第25條부터 第30條까지) 및 第37條第1項 但書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16>까지 省略
<517> 氣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1號 中 "國土海洋部長官"을 "海洋水産部長官"으로 한다.
第15條第1項 各 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農林畜産食品部
2. 國土交通部
3. 海洋水産部
4. 消防防災廳
5. 그 밖에 災害의 防止를 위하여 特報의 通報가 必要한 機關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
第16條第1項 中 "「 放送法 」 第75條第3項에 따라 放送通信委員會가"를 "「放送通信發展 基本法」 第40條第3項에 따라 未來創造科學部長官과 放送通信委員會가"로 한다.
<518>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⑤까지 省略
⑥ 氣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 本文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⑦부터 ?까지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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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