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2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하되, 附則 第4條第2項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다음 各號의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 1. 放送法
- 2.
綜合有線放送法
- 3. 한국방송공사法
- 4. 有線放送管理法
- 第3條
(放送委員會等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第20條의 規定에 依한 放送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日 30日前까지 構成하여야 한다.
- (2) 이 法에 依한 放送委員會가 構成된 境遇에는 從前의 放送法에 依한 放送委員會 또는 綜合有線放送法에 依한 綜合有線放送委員會는 解體된 것으로 본다.
- (3) 이 法 恐怖當時 從前의 放送法에 依한 放送委員會의 委員은 이 法 施行前에 任期가 滿了되더라도 이 法에 依한 放送委員會가 構成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 (4)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放送委員會가 構成된 境遇에는 이 法 施行日前까지 從前의 放送法에 依한 放送委員會 또는 從前의 綜合有線放送法에 依한 綜合有線放送委員會의 職務는 放送委員會가 行한다.
- 第4條
(한국방송공사의 定款等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한국방송공사法에 依한 한국방송공사는 이 法에 依한 한국방송공사로 본다. 이 境遇 法 施行後 3月 以內에 定款을 變更하여 放送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2) 1999年 12月 31日 當時 從前의 한국방송공사法에 依한 受信料의 金額은 2000年 1月1日부터 이 法
第65條
에 依한 國會의 承認을 얻은 것으로 본다.
- (3) 이 法에 依한 한국방송공사는 從前의 한국방송공사法에 依한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權利와 義務를 承繼한다.
- 第5條
(한국방송공사의 理事會·執行機關의 構成에 關한 經過措置) (1) 한국방송공사의 理事會 및 執行機關은 이 法 施行後 3月內에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構成되어야 한다.
- (2) 이 法 施行當時의 한국방송공사의 理事長을 包含한 理事는 이 法에 依한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 (3) 이 法 施行當時의 한국방송공사의 社長, 副社長 및 監査는 이 法에 依한 後任者가 選任 또는 任命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 第6條
(公益資金 및 公益資金管理委員會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當時 韓國放送廣告公社法에 依한 韓國放送廣告公社가 造成 및 管理·運用하고 있는 公益資金은 이 法에 依하여 放送委員會가 造成 및 管理·運用하는 放送發展基金으로 본다.
- (2) 이 法에 依한 放送發展基金管理委員會가 構成된 境遇에는 從前의 韓國放送廣告公社法에 依한 公益資金管理委員會는 解體된 것으로 본다.
- 第7條
(一般的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放送法·綜合有線放送法·有線放送管理法 또는 한국방송공사法에 依하여 行政處分等 行政機關·放送委員會·綜合有線放送委員會의 行爲와 各種 申告 等 行政機關·放送委員會·綜合有線放送委員會에 對한 行爲는 이 法에 依한 行爲로 본다.
- (2) 放送委員會는 이 法 第9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綜合有線放送事業의 承認을 別表에서<%생략:별표0%> 定하는 期間 동안 猶豫할 수 있다.
- (3) 綜合有線放送事業者는 제2항의 猶豫期間 동안 地上波放送社業者가 行하는 放送을 錄音·錄畫하여 再送信하여서는 아니된다.
- (4) 第9條第5項에 依한 登錄을 하여야 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者의 境遇 2000年 12月31日까지는 放送委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 境遇 承認의 要件과 節次에 關한 事項은 放送委員會規則으로 定한다.
- 第8條
(放送事業 許可等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當時 全波法에 依하여 放送局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 第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者로 본다.
- (2)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綜合有線放送法에 依하여 綜合有線放送局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者로, 프로그램供給業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 第9條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承認을 얻거나 登錄을 한 字로,전송망사업 指定을 받은 者는 이 法 第9條第10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한 者로 본다.
- (3)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有線放送管理法에 依하여 有線放送事業者로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中繼有線放送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로, 音樂有線放送事業者로 許可를 받은 者는 第9條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音樂有線放送事業者로 登錄한 者로 본다.
- (4) 이 法 施行當時 電光板放送을 行하고 있는 者는 이 法 第9條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電光板放送事業者로 登錄한 者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後 6月 以內에 登錄證을 交付받아야 한다.
- 第9條
(放送事業者의 所有制限에 關한 特例) (1) 이 法 施行當時 定期刊行物登錄等에관한법률에 依한 日刊新聞을 經營하는 法人(特殊關係者를 包含한다)으로서 從前의 綜合有線放送法에 依한 報道프로그램供給業을 行하는 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境遇에는 이 法 第8條第3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法人이 所有하고 있는 株式 또는 持分의 限度 안에서 株式 또는 持分을 繼續 所有할 수 있다.
- (2)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放送法 또는 綜合有線放送法에 依하여 放送事業의 許可를 받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者가 大企業과 그 系列會社(特殊關係者를 包含한다)에 該當되게 되는 境遇에는 이 法 第8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者가 所有하고 있는 株式 또는 持分의 限度안에서 株式 또는 持分을 繼續 所有할 수 있다.
- (3) 이 法 施行當時 法律 第5529號 放送法 附則 第3條의 規定에 依하여 이 法 第8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所有限度를 超過하여 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者는 그가 所有하고 있는 株式 또는 持分의 範圍안에서 株式 또는 持分을 繼續하여 所有할 수 있다.
- 第10條
(衛星放送事業者에 對한 基金의 徵收) 이 法 第37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衛星放送事業者에 對한 基金의 徵收시기는 衛星放送事業者의 經營狀況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1條
(罰則의 適用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關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放送法·綜合有線放送法·한국방송공사法 또는 有線放送管理法의 規定에 依한다.
- 第1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政府組織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1. 第35條第1項中 "放送行政·出版"을 "映像·廣告·出版"으로 하고, 附則
第4條
를 削除한다.
- (2) 基金管理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別表 2에 第128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 128. 放送法
- 第13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律에서 從前의 放送法·綜合有線放送法·한국방송공사法 또는 有線放送管理法의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境遇에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이 法은 200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 第2條
內地
第5條
省略
-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 (2) 放送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8條第3項中 "通信"을 各各 "뉴스通信振興에관한법률의 規定에 依한 뉴스通信(以下 "뉴스通信"이라 한다)으로 하고, 桐조제4荷重 "通信"을 "뉴스通信"으로 한다.
- (3) 省略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3月을 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內地
第9條
省略
-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 省略
- (3) 放送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75條第1項中 "災難管理法
第2條
"를 "災難및安全管理基本法
第3條
"로 한다.
- (4) 및 (5) 省略
- 第11條
省略
- 附則 <第7190號,2004.3.12>
政黨法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 第2條
內地
第8條
省略
-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放送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8條第9項中 "正當(政黨法에 依한 地區黨을 包含한다)"를 "政黨"으로 한다.
- (2) 省略
-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內地
第4條
省略
-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放送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91條
를 削除한다.
- 第108條第1項第25號를 削除한다.
- 第6條
省略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地域事業權料 徵收에 關한 經過措置) (1) 綜合有線放送事業者는 從前의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따라 放送委員會가 徵收하는 地域事業權料를 이 法 施行日 前日까지 日數를 計算하여 納付하여야 한다.
- (2) 放送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徵收한 地域事業權料를 第36條의 規定에 依한 放送發展基金에 納入하여야 한다.
- 附則 <第7655號,2005.8.4>
治療監護法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內地
第7條
省略
-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 省略
- (3) 放送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13條第3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6.
「保安觀察法」
에 依한 保安觀察處分,
「社會保護法」
에 依한 保護監護 또는
「治療監護法」
에 依한 治療監護의 執行 中에 있는 者
- (4) 乃至 (9) 省略
- 附則 <第7815號,2005.12.30>
全波法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內地
第5條
省略
-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等) (1) 放送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103條第1項中 "無線局管理事業團"을 "韓國電波振興원"으로 한다.
- (2) 省略
- 附則 <第8050號,2006.10.4>
國家財政法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 第2條
內地
第10條
省略
-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29>省略
- <30>放送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22條第5項 中 "豫算會計法
第14條
"를 "
「國家財政法」 第6條
"로 한다.
- <31>乃至 <59>省略
- 第12條
省略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放送事業者의 所有制限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제8조제2항제2호의 改正規定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된 者는 이 法 施行 後 1年 以內에 同 規定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第3條
(綜合有線放送事業者 等의 地上波放送 再送信 承認의 有效期間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제78조제4항 및 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各各 地上波放送 및 外國放送事業者가 行하는 放送에 對한 再送信 承認을 얻은 者는 第78條第6項의 改正規定에 依한 大統領令 施行當時에 各各 다시 再送信 承認을 얻은 것으로 본다.
- 附則 <第8101號,2006.12.28>
著作權法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 第2條
內地
第14條
省略
-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 (2) 放送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78條第3項 中 "著作權法
第69條
"를 "
「著作權法」 第85條
"로 한다.
- 第16條
省略
-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2) (有效期間) 第70條第6項의 改正規定은 2010年 6月 30日까지 效力을 가진다.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地上波放送事業者 間 所有制限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제8조제7향의 改正規定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된 者는 이 法 施行 後 1年 以內에 같은 規定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2) 第1項에 該當하는 期間 以內에는 第8條第11項과 第12項의 適用을 猶豫한다.
- 第3條
(外國放送事業者가 行하는 放送의 再送信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가 再送信의 承認을 얻은 外國放送事業者의 放送은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의 期間에 한하여 外國放送事業者가 제78조의2의 改正規定에 따라 再送信의 承認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第78條의2제5항의 改正規定에 따라 承認이 取消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1條
(施行일 等)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 第2條
부터
第6條
까지 省略
-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3) 까지 省略
- (4) 放送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8條第12項, 第15條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第15條의2제1항 本文 및 端緖·第2項 各 號 外의 部分·第3項, 第42條의2, 第42條의4제5호, 第70條第6項第6號·第8項 傳單, 第75條第2項 傳單, 第76條第2項 前段 및 後端·第4項·第5項, 第76條의2제1항, 第76條의3제2항 前段 및 後端·第3項·第4項, 第76條의4, 第76條의5제2항, 第78條의2제1항 傳單·第2項 各 號 外의 部分·第4項·第5項 各 號 外의 部分, 第100條第3項 中 "放送委員會"를 各各 "放送通信委員會"로 한다.
- 第9條의 題目 "(推薦·許可·承認·登錄 等)"을 "(許可·承認·登錄 等)"으로 한다.
- 第9條第1項 中 "放送委員會의 推薦을 받아 全波法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放送局許可를"을 "
「全波法」
이 定하는 바에 따라 放送通信委員會의 放送局 許可를"로 한다.
- 第9條第2項 中 "放送委員會의 推薦을 받아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적합하게 施設과 技術을 갖추어 情報通信部長官의 許可를"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적합하게 施設과 技術을 갖추어 放送通信委員會의 許可를"로 한다.
- 第9條第3項 傳單·第5項 本文 및 端緖·第6項 傳單·第8項 傳單, 第10條第2項,
第11條
, 第12條第2項, 第14條第1項 但書, 第17條第2項·第3項 各 號 外의 部分·第1號·第2號, 第45條第2項, 第46條第3項, 第50條第4項, 第58條第2項, 第59條第1項·第3項·第4項,
第60條
,
第65條
, 第66條第3項, 第69條第8項, 第75條第3項, 第77條第1項 傳單·第2項, 第78條第2項·第4項, 第83條第1項, 第88條第2項, 第89條第3項, 第90條第2項·第4項,
第97條
, 第98條第1項·第2項, 第99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10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第4項·第5項 本文·第6項·第7項, 第106條第2項第2號, 第108條第1項第24號·第27戶 中 "放送委員會"를 各各 "放送通信委員會"로 한다.
- 第9條第3項 後端·第6項 後端·第8項 後端, 第18條第2項,
第20條
부터
第30條
까지, 第33條第2項第11號,
第34條
,
第41條
,
第42條
를 各各 削除한다.
- 第9條第10項, 第79條第4項,
第82條
傳單 中 "情報通信部長官에게"를 各各 "放送通信委員會에"로 한다.
- 第9條第11項 傳單 中 "放送委員會의 推薦을 받아
「全波法」
이 定하는 바에 따라 情報通信部長官의 放送局 許可를"을 "
「全波法」
이 定하는 바에 따라 放送通信委員會의 放送局 許可를"로 한다.
- 第9條第12項 中 "推薦·許可·承認"을 "許可·承認"으로 한다.
- 第1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放送委員會는 第9條第1項 및 第2項의 推薦"을 "放送通信委員會는 第9條第1項 및 第2項의 許可"로 한다.
- 第10條第3項 中 "放送委員會는 綜合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를 推薦하고자 할 때에는"을 "放送通信委員會는 綜合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를 許可할 때에는"으로 한다.
- 第12條第1項 傳單 中 "放送委員會는 第9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綜合有線放送事業 또는 中繼有線放送事業을 許可 推薦할 때에는"을 "放送通信委員會는 第9條第2項에 따라 綜合有線放送事業 또는 中繼有線放送事業을 許可할 때에는"으로 한다.
- 第14條第6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 (6)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또는 電送網事業者가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을 違反하게 된 境遇에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또는 電送網事業者나 그 違反의 原因을 提供한 株式 또는 持分의 所有者에 對하여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該當 事項을 是正할 것을 命할 수 있다.
- 第1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中 "放送委員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으로부터 變更許可 推薦, 變更許可"를 "放送通信委員會로부터 變更許可"로 한다.
- 第15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放送委員會 및 情報通信部長官에게 各各"을 "放送通信委員會에"로 한다.
- 第17條第1項 中 "放送委員會의 再許可 推薦을 받아 情報通信部長官의"를 "放送通信委員會의"로 한다.
- 第17條第3項 各 號 外의 部分·第4項 中 "再許可 推薦"을 各各 "再許可"로 한다.
- 第1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中 "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委員會가 各各"을 "放送通信委員會가"로 한다.
- 第19條
,
第101條
各 號 外의 部分 中 "放送委員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은"을 各各 "放送通信委員會는"으로 한다.
- 第3張의 題目 "放送委員會"를 "放送通信委員會의 所屬委員會 等"으로 한다.
- 第31條第1項 乃至 第3項, 第35條第1項·第2項,
第36條
, 第37條第2項 乃至 第4項·第6項, 第38條第1項第12號, 第39條第1項·第3項 本文,
第40條
中 "委員會"를 各各 "放送通信委員會"로 한다.
- 第31條第3項, 第35條第3項, 第39條第4項, 第70條第5項 本文·第7項, 第74條第2項, 第75條第4項, 第83條第3項, 第84條第3項, 第87條第2項 中 "委員會規則"을 各各 "放送通信委員會規則"으로 한다.
- 第32條第1項 中 "放送委員會"를 "放送通信審議委員會"로 한다.
- 第32條第2項, 第33條第1項·第2項第12號·第4項 中 "委員會"를 各各 "放送通信審議委員會"로 한다.
- 第32條第3項·第4項, 第33條第5項 中 "委員會"를 各各 "放送通信審議委員會"로 한다.
- 第33條第4項 中 "委員會規則"을 "放送通信審議委員會規則"으로 한다.
- 第35條의2제1항·제2항, 第35條의3제1항·제2항, 第37條第7項·第8項, 第38條第2項 中 "委員會"를 各各 "放送通信委員會"로 한다.
- 第35條의2제3항 및 第76條의2제3항 中 "委員會規則"을 各各 "放送通信委員會規則"으로 한다.
- 第38條第2項 中 "委員長"을 "放送通信委員會 委員長"으로 한다.
- 第39條第3項 但書, 第92條第2項, 第96條第1項 中 "文化관광부長官"을 各各 "文化體育觀光部長官"으로 한다.
- 第42條의3제2항 中 "放送委員會 副委員長"을 "放送通信委員會 委員長이 放送通信委員會 委員 中에서 委囑한 1人"으로 하고, 같은 條 第3項 中 "放送委員會 委員長이 委囑하되, 委員中 1人은 放送委員會 常任委員으로 하고, 나머지 3人은 地域放送을 代表할 수 있다고 放送委員會 委員長"을 "放送通信委員會 委員長이 委囑하되, 委員中 1人은 放送通信委員會 委員으로 하고, 나머지 3人은 地域放送을 代表할 수 있다고 放送通信委員會 委員長" 으로 한다.
- 第43條第6項 中 "企劃豫算處長官"을 各各 "企劃財政部長官"으로 한다.
- 第76條第2項 後段 中 "文化관광부長官"을 "文化體育觀光部長官"으로 한다.
- 第76條의2제2항 中 "放送委員會 委員長이 放送委員會"를 "放送通信委員會 委員長이 放送通信委員會"로 한다.
- 第79條第1項,
第81條
, 第92條第3項, 第96條第2項, 第99條第2項 中 "情報通信部長官은"을 各各 "放送通信委員會는"으로 한다.
- 第79條第2項 傳單,
第80條
傳單 中 "情報通信部長官"을 各各 "放送通信委員會"로 한다.
- 第82條
中 "情報通信部令"을 "大統領令"으로 한다.
- 第84條第1項 中 "放送委員會 및 情報通信部長官에게 各各"을 "放送通信委員會에"로 한다.
- 第100條第1項 端緖 中 "審議規定 等의 違反程度가"를 "放送通信審議委員會는 審議規定 等의 違反程度가"로 한다.
- 第101條第1號 中 "再許可·再許可 推薦"을 "再許可"로 한다.
- 第103條第1項 中 "放送委員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을 "放送通信委員會"로 한다.
- 第103條第1項 中 "詩·道知事 또는 遞信廳長에게 委任"을 "詩·道知事, 所屬機關의 張 또는 遞信廳長에게 委任·委託"으로 한다.
- 第103條第2項 中 "放送委員會"를 "放送通信審議委員會"로 한다.
- 第104條
를 다음과 같이 한다.
- 第104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의 議題)
第103條
에 따라 權限을 委託받은 事務에 從事하는 者는 刑法이나 그 밖의 法律에 따른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 이를 公務院으로 본다.
- 第108條第2項 中 "放送委員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以下 "賦課權者"라 한다)이"를 "放送通信委員會(以下 "賦課權者"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條 第3項 및 第4項 中 "賦課權者"를 各各 "賦課權者"로 한다.
- 第109條第1項·第2項·第5項 中 "放送委員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은"을 各各 "放送通信委員會는"으로 한다.
- (5) 부터 <20> 까지 省略
- 第8條
부터
第12條
까지 省略
- 附則 <第9280號, 2008.12.31>
(
政府企業豫算法
)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4)까지 省略
- (5) 放送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55條第2項 中 "企業豫算會計法"을 "「政府企業豫算法」"으로 한다.
- (6)부터 (9)까지 省略
- 第6條 省略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9條의2의 改正規定은 第35條의4제4항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許可ㆍ承認의 有效期間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放送事業 等의 許可 또는 承認을 받은 者의 許可 또는 承認에 關한 有效期間은 제16조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 第3條(放送事業者의 所有規制 適用에 關한 經過措置) (1) 第8條第2項 및 第3項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大企業과 그 系列會社(特殊關係者를 包含한다) 또는 日刊新聞이나 뉴스通信을 經營하는 法人(特殊關係者를 包含한다)은 2012年 12月 31日까지 地上波放送事業者(地域放送을 除外한다)의 最多額 出資者 또는 經營權을 實質的으로 支配하는 者가 될 수 없다. 이를 違反하는 境遇에 第8條第13項의 改正規定에 따른 是正措置를 命할 수 있다.
- (2) 이 法 施行 當時 法律 第6139號 放送法 附則 第9條第3項에 따라 第8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따른 所有限度를 超過하여 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者는 그가 所有하고 있는 株式 또는 持分의 範圍에서 그 株式 또는 持分을 繼續하여 所有할 수 있다.
- 第4條(行政命令에 關한 適用례) 第18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發生하는 같은 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 第5條(課徵金賦課處分에 關한 適用례) 第100條第1項 및 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發生하는 課徵金 賦課 對象이 되는 違反行爲부터 適用한다.
-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新聞 等의 自由와 機能保障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15條第2項 中 "없으며, 放送法에 依한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事業(以下 "放送事業"이라 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을 兼營할 수 없다"를 "없다"로 하고, 같은 條 第3項 中 "放送事業"을 "「放送法」에 따른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事業"으로 한다.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ㆍㆍㆍ<省略>ㆍㆍㆍ, 附則 第6條第1項, 같은 條 第2項(第36條부터 第40條까지, 第69條第8項 및 第89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한한다)부터 第5項까지 및 같은 條 第7項ㆍ第8項 및 第10項은 201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 (2) 放送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35條의2, 第36條부터 第40條까지를 各各 削除한다.
- 第69條第8項 中 "基金"을 "「放送通信發展 基本法」 第24條에 따른 放送通信發展基金"으로 한다.
- 第75條를 削除한다.
- 第85條 中 "第71條 乃至 第75條의 規定을"을 "第71條부터 第74條까지의 規定을"로 한다.
- 第89條第3項 中 "基金"을 "「放送通信發展 基本法」 第24條에 따른 放送通信發展基金"으로 한다.
- 第108條第1項第11號의2를 削除한다.
- (3)부터 (10)까지 省略
- 第7條 省略
- 附則 <第10166號, 2010.3.22>
(
電氣通信事業法
)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 (2) 放送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9條第5項 中 "電氣通信事業法 第21條"를 "「電氣通信事業法」 第22條"로 한다.
- 第79條第3項 中 "電氣通信基本法에 依한"을 "「電氣通信事業法」에 따른"으로 한다.
- (3)부터 (9)까지 省略
- 第8條 및 第9條 省略
-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7號, 第35條, 第35條의3제1항 및 第70條第7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제35조의5, 第85條의2 및 第108條第1項第3號의2ㆍ제19호의2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2條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제18조ㆍ제70조의2제1항ㆍ제77조ㆍ제90조의2ㆍ제108조제1항제12호의2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하며, 第70條의2제2항 및 第108條第1項第7號의2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2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4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2015年 3月 15日부터 施行하고, 제2조제4호, 第70條第6項 및 第108條第1項第6號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하며, 法律 第12677號 放送法 一部改正法律 第108條第1項第7號의2 및 第7號의3의 改正規定은 2016年 5月 29日부터 施行한다.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72條 및 第108條第1項第9號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9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3519號, 2015.12.1>
(
全波法
)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98條 및 第98條의2의 改正規定은 2016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제35조제1항ㆍ제3항, 第85條의2제1항제8호, 第90條의2, 第100條第1項 및 第108條第3項부터 第5項까지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8條第3項ㆍ第5項, 第13條第3項第6號, 第18條第1項第8號, 第81條 및 第104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4839號, 2017.7.26>
(
政府組織法
)
-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5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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