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送法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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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法
法律 第15468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8. 3. 13.
一部改正: 201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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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放送의 自由와 獨立을 保障하고 放送의 公的 責任을 높임으로써 視聽者의 權益保護와 民主的 輿論形成 및 國民文化의 向上을 圖謀하고 放送의 發展과 公共福利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4.3.22, 2006.10.27, 2007.1.26, 2011.7.14, 2013.3.23, 2015.3.13, 2015.12.1, 2015.12.22, 2016.1.27>
1. "放送"이라 함은 放送프로그램을 企劃·編成 또는 製作하여 이를 空中(個別契約에 依한 受信者를 包含하며, 以下 "視聽者"라 한다)에게 電氣通信設備에 依하여 送信하는 것으로서 다음 各目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放送 : 停止 또는 移動하는 事物의 瞬間的 領相과 이에 따르는 音聲·音響 等으로 이루어진 放送프로그램을 送信하는 放送
나. 라디오放送 : 陰性·音響 等으로 이루어진 放送프로그램을 送信하는 放送
다. 데이터放送 : 放送事業者의 채널을 利用하여 데이터(文字·數字·圖形·圖表·이미지 그 밖의 情報體系를 말한다)를 爲主로 하여 이에 따르는 映像·陰城·音響 및 이들의 組合으로 이루어진 放送프로그램을 送信하는 放送(인터넷 等 通信網을 통하여 提供하거나 媒介하는 境遇를 除外한다. 以下 같다)
라. 移動멀티미디어放送 : 移動中 受信을 主目的으로 多채널을 利用하여 텔레비전放送·라디오放送 및 데이터放送을 複合的으로 送信하는 放送
2. "放送事業"이라 함은 放送을 行하는 다음 各目의 事業을 말한다.
가. 地上波放送事業 : 放送을 目的으로 하는 地上의 無線局을 管理·運營하며 이를 利用하여 放送을 行하는 事業
나. 綜合有線放送事業 : 綜合有線放送局(多채널放送을 行하기 위한 有線放送局設備와 그 從事者의 總體를 말한다. 以下 같다)을 管理·運營하며 電送·線路設備를 利用하여 放送을 行하는 事業
다. 衛星放送事業 : 人工衛星의 無線設備를 所有 또는 賃借하여 無線局을 管理·運營하며 이를 利用하여 放送을 行하는 事業
라. 放送채널使用事業 : 地上波放送事業者·綜合有線放送事業者 또는 衛星放送事業者와 特定채널의 全部 또는 一部 時間에 對한 專用使用契約을 締結하여 그 채널을 使用하는 事業
3. "放送事業者"라 함은 다음 各目의 者를 말한다.
가. 地上波放送事業者 : 地上波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者
나. 綜合有線放送事業者 : 綜合有線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者
다. 衛星放送事業者 : 衛星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2項에 따라 許可를 받은 者
라. 放送채널使用事業者 : 放送채널使用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을 하거나 承認을 얻은 者
마. 共同體라디오放送事業者 : 안테나供給電力 10와트 以下로 公益目的으로 라디오放送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1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者
4. "中繼有線放送"이란 地上波放送(放送을 目的으로 하는 地上의 無線局을 利用하여 하는 放送을 말한다. 以下 같다) 等을 受信하여 中繼送信(放送編成을 變更하지 아니하는 錄音·錄畫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中繼有線放送事業"이라 함은 中繼有線放送을 行하는 事業을 말한다.
6. "中繼有線放送事業者"라 함은 中繼有線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7. "音樂有線放送"이라 함은 「音樂産業振興에 關한 法律」에 따라 販賣·配布되는 音盤에 收錄된 音樂을 送信하는 것을 말한다.
8. "音樂有線放送事業"이라 함은 音樂有線放送을 行하는 事業을 말한다.
9. "音樂有線放送事業者"라 함은 音樂有線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10. "電光板放送"이라 함은 常時 또는 一定期間 繼續하여 電光板에 報道를 包含하는 放送프로그램을 表出하는 것을 말한다.
11. "電光板放送事業"이라 함은 電光板放送을 行하는 事業을 말한다.
12. "電光板放送事業者"라 함은 電光板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13. "電送網事業"이라 함은 放送프로그램을 綜合有線放送局으로부터 視聽者에게 電送하기 위하여 有·無線 電送·線路設備를 設置·運營하는 事業을 말한다.
14. "電送網事業者"라 함은 電送網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10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15. "放送編成"이라 함은 放送되는 事項의 種類·內容·分量·視覺·配列을 定하는 것을 말한다.
16. "放送分野"라 함은 報道·敎養·娛樂等으로 放送프로그램의 領域을 分類한 것을 말한다.
17. "放送프로그램"이라 함은 放送編成의 單位가 되는 放送內容物을 말한다.
18. "綜合編成"이라 함은 報道·敎養·娛樂等 다양한 放送分野 相互間에 調和를 이루도록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하는 것을 말한다.
19. "專門編成"이라 함은 特定 放送分野의 放送프로그램을 專門的으로 編成하는 것을 말한다.
20. "有料放送"이라 함은 視聽者와의 契約에 依하여 數個의 채널單位·채널別 또는 放送프로그램別로 代價를 받고 提供하는 放送을 말한다.
20의2. "채널"이라 함은 同一한 周波數 帶域을 통해서 連續的인 흐름 또는 情報體系의 形態로 提供되어지는 텔레비전放送, 라디오放送 또는 데이터放送의 單位를 말한다.
21. "放送廣告"라 함은 廣告를 目的으로 하는 放送內容物을 말한다.
22. "協贊高地"라 함은 他人으로부터 放送프로그램의 製作에 直接的·間接的으로 必要한 警備·物品·用役·人力 또는 場所等을 제공받고 그 他人의 名稱 또는 相互等을 告知하는 것을 말한다.
23. "放送編成責任者"라 함은 放送編成에 對하여 決定을 하고 責任을 지는 者를 말한다.
24. "報道"라 함은 國內外 政治·經濟·社會·文化 等의 全般에 關하여 時事的인 取材報道·論評·解說 等의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하는 것을 말한다.
25. "普遍的 視聽權"이라 함은 國民的 關心이 매우 큰 體育競技大會 그 밖의 主要行事 等에 關한 放送을 一般 國民이 視聽할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
26. "技術結合서비스"란 地上波放送事業·綜合有線放送事業 및 衛星放送事業 相互間 또는 이들 放送事業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事業法」 第2條第4呼價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 提供事業 間의 電送方式을 混合使用하여 提供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7. "外注製作社"란 「文化産業振興 基本法」 第2條第20號에 따른 放送映像獨立製作社, 같은 條 第21號에 따른 文化産業專門會社 等 放送事業者에게 提供할 目的으로 放送프로그램을 製作하는 者를 말한다.
  • 第3條 (視聽者의 權益保護) 放送事業者는 視聽者가 放送프로그램의 企劃·編成 또는 製作에 關한 意思決定에 參與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放送의 結果가 視聽者의 利益에 合致하도록 하여야 한다.
  • 第4條 (放送編成의 自由와 獨立) (1) 放送編成의 自由와 獨立은 保障된다.
(2) 누구든지 放送編成에 關하여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規制나 干涉도 할 수 없다.
(3) 放送事業者는 放送編成責任者를 選任하고, 그 聲明을 放送時間內에 每日 1回 以上 公表하여야 하며, 放送編成責任者의 自律的인 放送編成을 保障하여야 한다.
(4)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製作의 自律性을 保障하기 위하여 取材 및 製作 從事者의 意見을 들어 放送編成規約을 制定하고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 第5條 (放送의 公的 責任) (1) 放送은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民主的 基本秩序를 尊重하여야 한다.
(2) 放送은 國民의 和合과 調和로운 國家의 發展 및 民主的 輿論形成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地域間·世代間·階層間·性別間의 葛藤을 助長하여서는 아니된다.
(3) 放送은 他人의 名譽를 毁損하거나 權利를 侵害하여서는 아니된다.
(4) 放送은 犯罪 및 不道德한 行爲나 射倖心을 助長하여서는 아니된다.
(5) 放送은 健全한 家庭生活과 兒童 및 靑少年의 先導에 나쁜 影響을 끼치는 淫亂·頹廢 또는 暴力을 助長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6條 (放送의 公正性과 公益性) (1) 放送에 依한 報道는 공정하고 客觀的이어야 한다.
(2) 放送은 性別·年齡·職業·宗敎·信念·階層·地域·人種等을 理由로 放送編成에 差別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宗敎의 宣敎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事業者가 그 放送分野의 範圍 안에서 放送을 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放送은 國民의 倫理的·情緖的 感情을 尊重하여야 하며, 國民의 基本權 擁護 및 國際親善의 增進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4) 放送은 國民의 알권리와 表現의 自由를 保護·伸張하여야 한다.
(5) 放送은 相對的으로 少數이거나 利益追求의 實現에 不利한 集團이나 階層의 利益을 充實하게 反映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6) 放送은 地域社會의 均衡 있는 發展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7) 放送은 社會敎育機能을 伸張하고, 有益한 生活情報를 擴散·普及하며, 國民의 文化生活의 質的 向上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8) 放送은 標準말의 普及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言語醇化에 힘써야 한다.
(9) 放送은 政府 또는 特定 集團의 政策等을 公表함에 있어 意見이 다른 集團에게 均等한 機會가 提供되도록 努力하여야 하고, 또한 各 政治的 利害 當事者에 關한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함에 있어서도 均衡性이 維持되도록 하여야 한다.
  • 第7條 (適用範圍) 放送에 關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2張 放送事業者等 [ 編輯 ]

  • 第8條 (所有制限等) (1) 放送事業者가 株式을 發行하는 境遇에는 記名式으로 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大統領令이 定하는 특수한 關係에 있는 者(以下 "特殊關係者"라 한다)가 所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包含하여 地上波放送事業者 및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 總帥의 100分의 40을 超過하여 所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4.3.22, 2006.10.27, 2009.7.31>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는 境遇
2. 「방송문화진흥회法」 에 依하여 設立된 방송문화진흥회가 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는 境遇
3. 宗敎의 宣敎를 目的으로 하는 放送事業者에 出資하는 境遇
(3)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법률 第2條第2號의 規定에 依한 企業集團中 資産總額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企業集團에 屬하는 會社(以下 "大企業"이라 한다)와 그 系列會社(特殊關係者를 包含한다) 또는 「新聞 等의 振興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日刊新聞(以下 "日刊新聞"이라 한다)이나 「뉴스通信 振興에 關한 法律」 에 따른 뉴스通信(以下 "뉴스通信"이라 한다)을 經營하는 法人(特殊關係者를 包含한다)은 地上波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 總帥의 100分의 10을 超過하여 所有할 수 없으며,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 總帥의 100分의 30을 超過하여 所有할 수 없다. <改正 2002.12.18., 2003.5.29., 2004.3.22., 2009.7.31., 2016.1.27.>
(4) 地上波放送事業者,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고자 하는 日刊新聞을 經營하는 法人(特殊關係者를 包含한다)은 經營의 透明性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全體 發行部數, 油價 販賣部數 等의 資料를 放送通信委員會에 提出하여 公開하여야 하며, 第3項에도 不拘하고 日刊新聞의 購讀率(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全體 家口 中 一定 期間 동안 特定 日刊新聞을 有料로 購讀하는 家口가 차지하는 比率을 말한다. 以下 같다)이 100分의 20 以上인 境遇에는 地上波放送事業 및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을 兼營하거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新設 2009.7.31>
(5) 日刊新聞이나 뉴스通信을 經營하는 法人(各 特殊關係者를 包含한다)은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 總帥의 100分의 49를 超過하여 所有할 수 없다. <改正 2007.1.26. 2009.7.31., 2016.1.27.>
(6) 地上波放送事業者·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는 市場占有率 또는 事業者數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範圍를 超過하여 相互 兼營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改正 2009.7.31>
(7) 地上波放送事業者·綜合有線放送事業者·衛星放送事業者·放送채널使用事業者 및 電送網事業者는 市場占有率, 放送分野 또는 事業者數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範圍를 超過하여 相互 兼營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改正 2006.10.27, 2009.7.31>
(8) 地上波放送事業者·綜合有線放送事業者 또는 衛星放送事業者는 市場占有率 또는 事業者數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範圍를 超過하여 地上波放送事業者는 다른 地上波放送事業, 綜合有線放送事業者는 다른 綜合有線放送事業, 衛星放送事業者는 다른 衛星放送事業을 兼營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다만,「방송문화진흥회法」에 따라 設立된 放送文化眞紅膾가 最多出資者인 地上波放送社業者가 이 法 施行 當時 系列會社 關係에 있는 다른 地上波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4.3.22, 2007.7.27, 2009.7.31>
(9) 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市場占有率 또는 事業者數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範圍를 超過하여 다른 放送채널使用事業을 兼營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改正 2009.7.31>
(10) 政黨은 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改正 2004.3.12, 2009.7.31>
(11) 第6項부터 第9項까지의 規定에 依한 兼營禁止 및 所有制限 對象者에는 그의 特殊關係者를 包含한다. <改正 2009.7.31>
(12) 第2項 乃至 第10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한 者는 그 所有分 또는 超過分에 對한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다. <改正 2009.7.31>
(13)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該當 規定을 違反한 者에게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違反 事項을 是正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2017.7.26.>
1.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가. 第5項을 違反한 者
나. 第6項부터 第9項까지의 規定을 違反한 者(第14條第6項第2號에 該當하는 放送事業者 外의 放送事業者와 電送網事業者로 限定한다)
2. 放送通信委員會
가. 第2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 第10項, 第14項 및 第15項을 違反한 者
나. 第6項부터 第9項까지의 規定을 違反한 者(第14條第6項第2號에 該當하는 放送事業者로 限定한다)
(14)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共同體라디오放送事業自家 될 수 없다. <新設 2006.10.27, 2009.7.31>
1. 大韓民國 政府
2. 地方自治團體
3. 宗敎團體
4. 正當
5. 營利를 目的으로 共同體라디오放送事業을 營爲하려는 者
(15) 共同體라디오放送事業者는 1個를 超過하여 放送局을 所有할 수 없다. <新設 2006.10.27, 2009.7.31>
(16) 特定 綜合有線放送事業者는 該當 事業者와 特殊關係者인 다음 各 號의 放送事業者를 合算하여 綜合有線放送, 衛星放送,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事業法」 第2條第1號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을 包含한 全體 有料放送事業 加入者 數의 3分의 1을 超過하여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다. <新設 2015.6.22.>
1. 綜合有線放送事業者
2. 衛星放送事業者
3.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事業法」 第2條第5呼價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 提供事業者
(17) 特定 衛星放送事業者는 該當 事業者와 特殊關係者인 다음 各 號의 放送事業者를 合算하여 綜合有線放送, 衛星放送,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事業法」 第2條第1號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을 包含한 全體 有料放送事業 加入者 數의 3分의 1을 超過하여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다. <新設 2015.6.22.>
1. 綜合有線放送事業者
2. 衛星放送事業者
3.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事業法」 第2條第5號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事業者
(18)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島嶼山間 等 衛星放送 受信만 可能한 地域은 第16項 및 第17項에 따른 加入者 數 算定에서 排除할 수 있는 例外地域으로 指定할 수 있다. <新設 2015.6.22., 2017.7.26.>
(19) 第16項 및 第17項에 따른 加入者 數의 算定 및 檢證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15.6.22.>
[法律 第13341號(2015.6.22.) 附則 第2條의 規定에 依하여 이 條 第16項第2號 및 第3號, 같은 條 第17項은 2018年 6月 27日까지 有效함]
  • 第9條 (許可·承認·登錄 等) (1) 地上波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放送通信委員會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境遇 放送通信委員會는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에게 「全波法」 에 따른 無線局 開設과 關聯된 技術的 審査를 依賴하고,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으로부터 送付 받은 審査 結果를 許可에 反映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2017.7.26.>
(2) 衛星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全波法」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의 放送局 許可를 받아야 하고, 綜合有線放送事業 또는 中繼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적합하게 施設과 技術을 갖추어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境遇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미리 放送通信委員會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3.3.23., 2017.7.26.>
(3)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綜合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할 境遇에는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4)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承認을 얻은 者는 承認을 얻은 때부터 제2조제3호 裸木의 規定에 依한 綜合有線放送事業者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放送채널使用事業·電光板放送事業 또는 音樂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綜合編成이나 報道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을 하려는 者는 放送通信委員會의 承認을 받아야 하고, 商品紹介와 販賣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을 하려는 者는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 境遇 데이터放送을 하기 위하여 登錄을 하거나 承認을 얻은 者는 登錄을 하거나 承認을 얻은 날부터 7日 以內에 「電氣通信事業法」 第22條의 規定에 依한 附加通信事業의 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4.3.22., 2008.2.29., 2010.3.22., 2013.3.23., 2017.7.26.>
(6) 外國 人工衛星의 無線設備(國內에서 受信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利用하여 衛星放送을 行하는 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7) 第6項의 規定에 依하여 承認을 얻은 者에 對하여는 第2條第3好다목의 衛星放送事業者에 對하여 適用되는 規定을 準用한다.
(8) 外國 人工衛星의 無線局(國內에서 受信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의 特定 채널의 全部 또는 一部 時間에 對한 專用使用契約을 締結하여 그 채널을 使用하고자 하는 者는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9) 제8항의 規定에 依하여 承認을 얻은 者에 對하여는 第2條第3호라목의 放送채널使用事業者에 對하여 適用되는 規定을 準用한다.
(10) 電送網事業을 하려는 者는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이 境遇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登錄 申請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登錄을 拒否하지 못한다. <改正 2015.3.13., 2017.7.26.>
1. 財政能力 및 技術人力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登錄要件을 갖추지 못한 境遇
2. 登錄을 申請한 者가 제13조제1항에 違反되는 境遇
3. 登錄을 申請한 法人의 代表者가 第13條第3項第1號부터 第6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4. 그 밖에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따른 制限에 違反되는 境遇
(11) 共同體라디오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放送通信委員會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境遇 放送通信委員會는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에게 「全波法」 에 따른 無線局 開設과 關聯된 技術的 審査를 依賴하고,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으로부터 送付 받은 審査 結果를 許可에 反映하여야 한다. 이 外의 共同體라디오放送事業者의 編成, 財源 等 運營에 必要한 細部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2017.7.26.>
(12) 第1項 乃至 第1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承認 및 登錄의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6.10.27, 2007.7.27, 2008.2.29>
  • 第9條의2 (放送채널使用事業의 登錄要件) (1) 第9條第5項 本文에 따라 放送채널使用事業의 登錄을 하려는 者는 다음 各 號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1. 納入資本金과 實質資本金(該當 放送채널使用事業만을 위한 資本金을 말한다)이 各各 5億원 以上일 것. 이 境遇 "資本金"은 株式會社 外의 法人의 境遇에는 "出資金"으로 본다.
2. 主調整室(放送프로그램의 編成 및 送出 等을 綜合調整하는 場所를 말한다), 副調整室(個別 放送프로그램의 製作을 調整하는 場所를 말한다), 綜合編輯室(陰性·映像·音響 等을 編輯하여 個別 放送프로그램을 完成하는 場所를 말한다) 및 送出施設을 갖출 것
3. 該當 放送채널使用事業을 營爲할 수 있는 事務室을 保有할 것
4. 放送事業者가 使用하고 있는 다른 채널名과 同一한 채널名 또는 視聽者가 同一한 채널로 誤認할 수 있는 채널名을 使用하지 아니할 것
(2) 同一人이 여러 個의 放送채널使用事業을 兼營(兼營)하는 境遇에 第1項第1號에 따른 資本金 要件의 適用 基準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7.7.27]
  • 第9條의3 (技術結合서비스의 承認) (1) 地上波放送事業者(共同體라디오放送事業者는 除外한다. 以下 이 條 第5項, 第18條第2項 및 第19條第2項에서 같다)·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事業法」 第2條第5呼價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 提供事業者(以下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 提供事業者"라 한다)가 技術結合서비스를 提供하고자 할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7.7.26.>
1. 地上波放送事業者: 放送通信委員會
2. 綜合有線放送事業者·衛星放送事業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 提供事業者: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2) 放送通信委員會가 第1項에 따른 承認을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에게 「全波法」 에 따른 無線局과 關聯된 技術的 審査를 依賴하고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으로부터 送付받은 審査結果를 反映하여야 한다. <改正 2017.7.26.>
(3)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技術結合서비스를 承認할 때에는 視聽者의 權益保護와 公正競爭의 促進 等을 위하여 必要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 <改正 2017.7.26.>
(4) 第1項에 따른 技術結合서비스의 承認을 받은 該當 事業者의 許可有效期間이 滿了된 때 技術結合서비스의 承認有效期間度 滿了된 것으로 본다.
(5) 地上波放送事業者·綜合有線放送事業者·衛星放送事業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 提供事業者가 承認有效期間 滿了 後 繼續 技術結合서비스를 提供하려는 때에는 第1項 各 號의 區分에 따라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의 再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 境遇 第2項을 準用한다. <改正 2017.7.26.>
(6) 第1項에 따라 承認을 받은 事業者가 技術結合서비스의 提供을 中止하거나 中斷하려는 때에는 科學技術情報通信部令 또는 放送通信委員會規則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7.7.26.>
(7) 第1項 및 第5項에 따른 承認·再承認 審査의 基準 및 節次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5.12.22.]
  • 第10條 (審査基準·節次) (1)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第9條第1項, 第2項 및 第11項에 따른 許可, 같은 條 第3項, 第5項, 第6項 및 第8項에 따른 承認을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査하여 그 結果를 公表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1. 放送의 公的 責任·公正性·公益性의 實現 可能性
2. 放送프로그램의 企劃·編成 및 製作計劃의 適切性
3. 地域的·社會的·文化的 必要性과 妥當性
4. 組織 및 人力運營等 經營計劃의 適正性
5. 財政 및 技術的 能力
6. 放送發展을 爲한 支援計劃
7. 其他 事業遂行에 必要한 事項
(2)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審査를 할 때에는 視聽者의 意見을 公開的으로 聽取하고, 그 意見의 反映 與否를 公表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3)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綜合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를 許可할 때에는 特別市場·廣域市長 또는 道知事(以下 "市·道知事"라 한다)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 第11條 (放送分野等의 考試)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放送프로그램의 專門性과 채널의 多樣性이 具現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專門編成의 放送分野와 放送프로그램의 種類에 따른 編成比率等을 告示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 第12條 (地域事業卷) (1)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第9條第2項에 따라 綜合有線放送事業 또는 中繼有線放送事業을 許可할 때에는 일정한 放送區域안에서 事業을 運營하는 權利(以下 "地域事業權"이라 한다)를 附與할 수 있다. 第9條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綜合有線放送事業을 承認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放送區域과 音樂有線放送의 事業區域은 行政區域을 中心으로 地域住民의 生活圈 및 地理的 與件과 電氣通信設備等을 參酌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와 協議하여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이 告示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3) 削除 <2005.5.18>
  • 第13條 (缺格事由) (1)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法人이 아닌 者는 放送事業 또는 電送網事業을 할 수 없다. 第18條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承認 또는 登錄이 取消된 後 3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의 境遇에도 또한 같다.
(2)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中繼有線放送事業·音樂有線放送事業을 할 수 없다.
1. 外國人 또는 外國의 政府나 團體
2. 未成年者 또는 限定治産者
3.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을 違反하여 罰金 以上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3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執行猶豫期間中에 있는 者
5. 第18條의 規定에 依하여 中繼有線放送事業·音樂有線放送事業의 許可 또는 登錄이 取消된 後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3)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第9條第1項·第2項·第3項·第5項·第6項·第8項·第10項 및 第11項에 따라 許可 또는 承認을 받거나 登錄을 한 法人의 代表者 또는 放送編成責任者가 될 수 없다. <改正 2005.8.4., 2016.1.27.>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2. 未成年者 또는 限定治産者
3.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을 違反하여 罰金 以上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3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執行猶豫期間中에 있는 者
5. 刑法 第87條 乃至 第90條, 第92條, 第101條, 軍刑法 第5條 乃至 第8條, 第9條第2項, 第11條 乃至 第16條 또는 國家保安法 第3條 乃至 第9條의 罪를 犯하여 禁錮 以上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지 아니 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되지 아니한 者 또는 執行猶豫期間中에 있는 者
6. 「保安觀察法」 에 依한 保安觀察處分, 「社會保護法」 에 依한 保護監護 또는 「治療監護法」 에 依한 治療監護의 執行 中에 있는 者
7. 外國의 法人 또는 團體의 代表者(傳送網事業의 境遇는 除外한다)
  • 第14條 (外國資本의 出資 및 出捐) (1) 地上波放送事業者 또는 共同體라디오放送事業者는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者로부터 財産上의 出資 또는 出演을 받을 수 없다. 다만, 放送通信委員會의 承認을 얻은 境遇에는 敎育·體育·宗敎·慈善 其他 國際的 親善을 目的으로 하는 外國의 團體로부터 財産上의 出演을 받을 수 있다. <改正 2008.2.29., 2009.7.31., 2013.3.23.>
1. 外國의 政府나 團體
2. 外國人
3. 外國의 政府나 團體 또는 外國人이 大統領令이 定하는 比率을 超過하여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法人
(2) 綜合編成을 行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者 또는 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該當 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 總帥의 100分의 20을, 報道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該當 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 總帥의 100分의 10을 超過하여 第1項 各 號에 該當하는 者로부터 財産上의 出資 또는 出演을 받을 수 없다. <改正 2009.7.31>
(3) 綜合有線放送事業者·衛星放送事業者·放送채널使用事業者(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關한 專門編成을 하는 者를 除外한다) 또는 電送網事業者는 當해 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 總帥의 100分의 49를 超過하여 第1項 各戶에 該當하는 者로부터 財産上의 出資 또는 出演을 받을 수 없다. 다만, 放送채널使用事業者(綜合編成이나 報道에 關한 專門編成 또는 商品紹介와 販賣에 關한 專門編成을 하는 者는 除外한다)의 境遇 大韓民國이 外國과 兩者間(兩者間) 또는 多者間(多者間)으로 締結하여 發效된 自由貿易協定 中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自由貿易協定 締結 相對國의 政府나 團體 또는 外國人이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法人은 第1項第3號의 要件을 갖춘 境遇에도 같은 號에 該當하는 者로 보지 아니한다. <改正 2004.3.22., 2009.7.31., 2015.3.13., 2017.7.26.>
(4)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第1項 各戶에 該當하는 者가 所有하고 있는 株式 또는 持分을 合算한다. <新設 2004.3.22>
(5)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또는 電送網事業者가 第1項 乃至 第3項의 規定을 違反하게 된 境遇에 違反의 原因을 提供한 株式 또는 持分의 所有者는 그 所有分 또는 超過分에 對한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다. <新設 2004.3.22>
(6)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또는 電送網事業者가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을 違反하게 된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者에게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該當 事項을 是正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1.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第2號에 該當하는 放送事業者 外의 放送事業者, 中繼有線放送事業者 또는 電送網事業者나 違反의 原因을 提供한 株式·持分의 所有者
2. 放送通信委員會: 地上波放送事業者, 共同體라디오放送事業者 또는 綜合編成이나 報道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者나 違反의 原因을 提供한 株式·持分의 所有者
  • 第15條 (變更許可等) (1)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 및 電光板放送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로부터 變更許可 또는 變更承認을 얻거나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이 境遇 그 節次는 제9조제1항, 第2項, 第3項, 第5項, 第6項, 第8項, 第10項 및 第11項을 準用한다. <改正 2002.12.18., 2008.2.29., 2013.3.23., 2017.7.26.>
1. 當해 法人의 合倂 및 分割
2. 個人이 營爲하는 事業의 法人事業으로의 轉換
3. 削除 <2006.10.27>
4. 個人이 營爲하는 事業의 讓渡
5. 放送分野의 變更
6. 放送區域의 變更
7.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重要한 施設의 變更
(2) 地上波放送事業者 또는 共同體라디오放送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事項을 變更한 때에는 이를 遲滯없이 放送通信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2.12.18., 2008.2.29., 2013.3.23.>
1. 代表者
2. 放送編成責任者
3. 法人命 또는 相互
4.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
(3) 放送事業者(地上波放送事業者 및 共同體라디오放送事業者를 除外한다)·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電光板放送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事項을 變更한 때에는 이를 遲滯없이 科學技術情報通信副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綜合編成이나 報道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放送通信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2.12.18., 2008.2.29., 2013.3.23., 2017.7.26.>
1. 代表者
2. 放送編成責任者(放送事業者에 限定한다)
3. 法人命 또는 相互
4.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
  • 第15條의2 (最多額出資者 等 變更承認) (1) 放送事業者 또는 中繼有線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의 取得 等을 통하여 當該 事業者의 最多額出資者(當該 事業者의 出資者 本人과 그의 特殊關係者의 株式 또는 持分을 合하여 議決權이 있는 株式 또는 持分의 比率이 가장 많은 者를 말한다. 以下 같다)가 되고자 하는 者와 經營權을 實質的으로 支配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第9條第5項 本文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을 한 放送채널使用事業者의 最多額出資者가 되고자 하는 者와 經營權을 實質的으로 支配하고자 하는 者는 이를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1. 第14條第6項第1號에 該當하는 放送事業者와 中繼有線放送事業者의 最多額 出資者가 되려는 者와 經營權을 實質的으로 支配하려는 者: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2. 第14條第6項第2號에 該當하는 放送事業者의 最多額 出資者가 되려는 者와 經營權을 實質的으로 支配하려는 者: 放送通信委員會
(2)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依한 承認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심사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1. 放送의 公的 責任·公正性 및 公益性의 實現可能性
2. 社會的 信用 및 財政的 能力
3. 視聽者의 權益保護
4. 그 밖에 事業遂行에 必要한 事項
(3) 第1項 本文의 規定에 依한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最多額出資者가 되거나 經營權을 實質的으로 支配하게 된 者는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取得한 株式 또는 持分에 對한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으며,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當해 株式 또는 持分을 取得한 者에 對하여 株式 또는 持分의 處分 等 是正에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4)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依한 經營權을 實質的으로 支配하는 者에 該當하는 境遇와 承認 및 申告의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6.10.27]
  • 第16條 (許可 및 承認 有效期間) 第9條第2項의 規定에 따라 許可받은 綜合有線放送事業 및 中繼有線放送事業과 第9條第5項 但書의 規定에 따라 承認을 얻은 放送채널使用事業의 許可 또는 承認의 有效期間은 7年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 內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9.7.31., 2016.1.27.>
[全文改正 2006.10.27]
  • 第17條 (再許可 等) (1) 放送事業者(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除外한다)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許可有效期間의 滿了 後 繼續 放送을 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의 再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境遇 第9條第1項, 第2項 및 第11項을 準用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2) 第9條第5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承認을 얻은 放送채널使用事業者가 承認有效期間 滿了 後 繼續 放送을 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의 再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3)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再許可 또는 再承認을 할 때에는 第10條第1項 各戶 및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査하고 그 結果를 公表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2.2.22., 2013.3.23., 2017.7.26.>
1. 第31條第1項에 따른 放送評價
2. 이 法에 따른 是正命令의 回數와 是正命令에 對한 不履行 事例
3. 視聽者委員會의 放送프로그램 評價
4. 地域社會發展에 이바지한 程度
5. 放送發展을 爲한 支援計劃의 履行 與否
5의2. 「放送廣告販賣代行 等에 關한 法律」 第20條第2項에 따른 네트워크 地域地上波放送社業者와 中小地上波放送事業者에 對한 放送廣告 販賣 支援 履行 程度
6. 其他 許可 또는 承認 當時의 放送事業者 遵守事項 履行 與否
(4) 第10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再許可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再承認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8.2.29>
  • 第18條 (許可·承認·登錄의 取消等) (1)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또는 電送網事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가 所管 業務에 따라 許可·承認 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停止하거나 廣告의 中斷 또는 第16條에 따른 許可·承認의 有效期間 短縮을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3條第3項의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法人의 代表者 또는 放送編成責任者가 된 境遇로서 3月 以內에 그 任員을 變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7.7.27., 2008.2.29., 2009.7.31., 2013.3.23., 2014.5.28., 2015.3.13., 2015.12.22., 2017.7.26.>
1. 虛僞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許可·變更許可·再許可를 받거나 承認·變更承認·再承認을 얻거나 登錄·變更登錄을 한 때
2. 第8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한 때
3. 第13條의 缺格事由에 該當하게 된 때
4. 第14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財産上의 出資 또는 出演을 받은 때
5. 이 法에 依한 許可를 받거나 承認을 얻거나 登錄한 날부터 2年 以內에 放送 또는 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한 때
6. 第15條第1項을 違反하여 變更許可 또는 變更承認을 받지 아니하거나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한 때
7. 第77條第3項에 따른 約款變更命令 또는 再通知命令 等을 履行하지 아니한 때
8. 削除 <2016.1.27.>
8의2. 第91條의7제1항에 따른 放送의 維持·再開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때
9. 第99條第1項에 따른 是正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條 第2項에 따른 施設改善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때
10. 第100條第1項에 따른 制裁措置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때
11. 第69條의2제5항에 따른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때
12. 放送事業者가 內部·外部의 不當한 干涉으로 不公正하게 채널을 構成한 때
13.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이 제85조의2제2항 後端에 따라 放送通信委員會로부터 通報받은 때
(2) 地上波放送事業者·綜合有線放送事業者·衛星放送事業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 提供事業者가 虛僞,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9條의3제1항 및 第5項에 따른 承認·再承認을 받은 때에는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가 承認을 取消하거나 6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停止하거나 廣告의 中斷 또는 承認의 有效期間 短縮을 命할 수 있다. <新設 2015.12.22., 2017.7.26.>
(3)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命令의 基準·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7.7.27., 2009.7.31., 2015.12.22.>
(4)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에 따라 許可·承認 또는 登錄을 取消하는 境遇 또는 第17條에 따른 再許可·再承認을 받지 못한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事業者에 對하여 그 事業을 承繼하는 者가 放送을 開始할 때까지 12個月의 範圍 內에서 期間을 定하여 放送을 繼續하도록 할 수 있다. <新設 2009.7.31., 2013.3.23., 2017.7.26., 2018.3.13.>
  • 第19條 (課徵金 處分) (1)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또는 電送網事業者가 제18조제1항 各戶의 1에 該當하여 業務停止處分을 하여야 할 境遇로서 그 業務停止處分이 視聽者에게 甚한 不便을 주거나 其他 公益을 害할 憂慮가 있는 때에는 그 業務停止處分에 갈음하여 1億원 以下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2)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地上波放送事業者·綜合有線放送事業者·衛星放送事業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 提供事業者가 제18조제2항에 該當하여 業務停止處分을 하여야 할 境遇로서 그 業務停止處分이 視聽者에게 甚한 不便을 주거나 그 밖에 公益을 害할 憂慮가 있는 때에는 그 業務停止處分을 갈음하여 1億원 以下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新設 2015.12.22., 2017.7.26.>
(3) 削除 <2006.10.27>
(4) 削除 <2006.10.27>

第3張 放送通信委員會의 所屬委員會 等 <改正 2008.2.29., 2013.3.23.> [ 編輯 ]

  • 第20條 削除 <2008.2.29>
  • 第21條 削除 <2008.2.29>
  • 第22條 削除 <2008.2.29>
  • 第23條 削除 <2008.2.29>
  • 第24條 削除 <2008.2.29>
  • 第25條 削除 <2008.2.29>
  • 第26條 削除 <2008.2.29>
  • 第27條 削除 <2008.2.29>
  • 第28條 削除 <2008.2.29>
  • 第29條 削除 <2008.2.29>
  • 第30條 削除 <2008.2.29>
  • 第31條 (放送評價委員會) (1)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事業者의 放送프로그램 內容 및 編成과 運營等에 關하여 綜合的으로 評價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의 評價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放送評價委員會를 둘 수 있다. <改正 2008.2.29>
(3) 放送評價委員會 委員은 放送通信委員會 委員長이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委囑하며, 構成과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放送通信委員會規則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32條 (放送의 公正性 및 公共性 審議) 放送通信審議委員會는 放送·中繼有線放送 및 電光板放送의 內容과 其他 電氣通信回線을 통하여 公開를 目的으로 流通되는 情報中 放送과 類似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情報의 內容이 公正性과 公共性을 維持하고 있는지의 與否와 公的 責任을 遵守하고 있는지의 與否를 放送 또는 流通된 後 審議·議決한다. 이 境遇 媒體別·채널別 特性을 考慮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09.7.31>
  • 第33條 (審議規程) (1) 放送通信審議委員會는 放送의 公正性 및 公共性을 審議하기 위하여 放送審議에 關한 規定(以下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制定·公表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第1項의 審議規定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06.10.27., 2008.2.29., 2009.7.31., 2014.5.28.>
1. 憲法의 民主的 基本秩序의 維持와 人權尊重에 關한 事項
2. 健全한 家庭生活 保護에 關한 事項
3. 兒童 및 靑少年의 保護와 健全한 人格形成에 關한 事項
4. 公衆道德과 社會倫理에 關한 事項
5. 兩性平等에 關한 事項
6. 國際的 右의 增進에 關한 事項
7. 障礙人等 放送疏外階層의 權益增進에 關한 事項
8. 人種, 民族, 地域, 宗敎 等을 理由로 한 差別 禁止에 關한 事項
9. 民族文化의 暢達과 民族의 主體性 涵養에 關한 事項
10. 報道·論評의 公正性·公共性에 關한 事項
11. 言語醇化에 關한 事項
12. 自然環境 保護에 關한 事項
13. 健全한 消費生活 및 視聽者의 權益保護에 關한 事項
14. 法令에 따라 放送廣告가 禁止되는 品目이나 內容에 關한 事項
15. 放送廣告 內容의 公正性·公益性에 關한 事項
16. 其他 이 法의 規定에 依한 放送通信審議委員會의 審議業務에 關한 事項
(3)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및 外注製作社는 審議規定을 遵守하여야 한다. <新設 2016.1.27.>
(4) 放送事業者는 兒童과 靑少年을 保護하기 위하여 放送프로그램의 暴力性 및 淫亂性等의 有害程度, 視聽者의 年齡等을 勘案하여 放送프로그램의 等級을 分類하고 이를 放送中에 表示하여야 한다. <改正 2016.1.27.>
(5) 放送通信審議委員會는 第4項에 따른 放送프로그램 等級分類와 關聯하여 分類基準 等 必要한 事項을 放送通信審議委員會規則으로 定하여 公表하여야 한다. 이 境遇 分類基準은 放送媒體와 放送分野別 特性等을 考慮하여 差等을 둘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6.1.27.>
(6) 放送通信審議委員會는 第4項에 따라 放送事業者가 自律的으로 附與한 放送프로그램의 等級에 對하여 適切하지 아니하다고 判斷되는 境遇 該當放送社業者에게 當해 放送프로그램의 等級分類를 調整하도록 要求할 수 있다. <新設 2006.10.27., 2008.2.29., 2016.1.27.>
  • 第34條 削除 <2008.2.29>
  • 第35條 (視聽者權益保護委員會) (1)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事業法」 第2條第1號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以下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이라 한다)에 關한 視聽者의 意見을 收斂하고 視聽者의 正當한 權益 侵害 等 視聽者不滿 및 請願事項에 關한 審議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視聽者權益保護委員會를 둔다. <改正 2011.7.14., 2015.12.22.>
(2) 視聽者權益保護委員會 委員은 放送通信委員會 委員長이 放送通信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委囑한다. <改正 2008.2.29., 2011.7.14.>
(3) 視聽者權益保護委員會의 構成과 運營, 視聽者不滿處理의 節次와 紛爭의 調整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放送通信委員會規則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11.7.14., 2015.12.22.>
[題目改正 2011.7.14.]
  • 第35條의2 (南北間 放送 交流·協力) 削除 <2010.3.22.>
  • 第35條의3 (放送紛爭調停委員會 構成 및 運營) (1) 放送通信委員會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者들 사이에서 發生한 放送에 關한 紛爭을 效率的으로 調整하기 위하여 放送紛爭調停委員會를 둘 수 있다. 다만, 紛爭調停의 주된 對象이 著作權에 關聯된 境遇에는 「著作權法」에 따른다. <改正 2016.1.27.>
1. 放送事業者
2. 中繼有線放送事業者
3. 音樂有線放送事業者
4. 電光板放送事業者
5. 電送網事業者
6.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事業法」 第2條第5號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事業者(以下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事業者"라 한다)
7. 「電氣通信事業法」 第2條第8號에 따른 電氣通信事業者
8. 外注製作社
(2) 放送紛爭調停委員會는 放送通信委員會 委員長이 指名하는 委員長 1名을 包含한 5名 以上 7名 以下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新設 2016.1.27.>
(3) 放送紛爭調停委員會 委員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 中에서 放送通信委員會委員長이 放送通信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委囑한다. 이 境遇 文化體育관광부長官이 推薦하는 1名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16.1.27.>
1.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로 5年 以上 在職한 사람
2. 公認會計士로 5年 以上 在職한 사람
3. 法律·行政·經營·會計·新聞放送 關聯 學科의 大學 敎授로 5年 以上 在職한 사람
4. 그 밖에 放送에 關한 知識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
(4) 放送紛爭調停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한 次例만 連任할 수 있다. 다만,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 任期의 남은 期間으로 한다. <新設 2016.1.27.>
(5) 放送紛爭調停委員會 委員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放送紛爭調停委員會에 申請된 紛爭調停事件(以下 이 條에서 "事件"이라 한다)의 審議·議決에서 除斥된다. <新設 2016.1.27.>
1. 放送紛爭調停委員會 委員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였던 사람이 그 事件의 當事者가 되거나 그 事件에 關하여 共同의 權利者 또는 義務者의 關係에 있는 境遇
2. 放送紛爭調停委員會 委員이 그 事件의 當事者와 親族關係에 있거나 있었던 境遇
3. 放送紛爭調停委員會 委員이 그 事件에 關하여 當事者의 代理人으로서 關與하거나 關與하였던 境遇
4. 放送紛爭調停委員會 委員이 그 事件에 關하여 證言, 感情, 法律諮問을 한 境遇
(6) 紛爭當事者는 放送紛爭調停委員會 委員에게 공정한 審議·議決을 期待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는 境遇에는 放送紛爭調停委員會 委員長에게 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이 境遇 委員長은 忌避申請에 對하여 放送紛爭調停委員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決定한다. <新設 2016.1.27.>
(7) 放送紛爭調停委員會 委員이 第5項 또는 第6項의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스스로 그 事件의 審議·議決에서 回避할 수 있다. <新設 2016.1.27.>
(8) 外注製作社가 紛爭의 當事者인 境遇에는 紛爭 當事者 一方 또는 雙方의 申請에 따라 第1項에 따른 放送紛爭調停委員會 또는 「콘텐츠産業 振興法」 第29條第1項 本文에 따른 콘텐츠紛爭調停委員會가 紛爭을 調停할 수 있다. <新設 2016.1.27.>
(9) 그 밖에 放送紛爭調停委員會의 構成과 運營, 紛爭의 調整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6.1.27.>
[本條新設 2006.10.27]
[題目改正 2016.1.27.]
  • 第35條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1)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의 輿論 多樣性을 保障하기 위하여 미디어多樣性委員會를 둔다.
(2) 미디어多樣性委員會委員은 放送通信委員會委員長이 放送通信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委囑한다.
(3) 미디어多樣性委員會의 職務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第69條의2에 따른 放送事業者의 市廳占有率 調査 및 算定
2. 媒體間 合算 影響力指數 開發
3. 輿論 多樣性 增進을 위한 調査·硏究
4. 그 밖에 輿論 多樣性 保障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4) 第3項第2號의 媒體間 合算 影響力指數는 2012年 12月 31日까지 開發을 完了한다.
(5) 미디어多樣性委員會의 構成과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9.7.31]
  • 第35條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1)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市場(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을 包含한다)의 效率的인 競爭體制 構築과 公正한 競爭 環境을 造成하기 위하여 放送市場競爭狀況評價委員會를 둔다.
(2) 放送市場競爭狀況評價委員會의 委員은 9名으로 하며, 放送通信委員會 委員長이 放送通信委員會의 同意를 받아 委囑한다.
(3) 放送市場競爭狀況評價委員會는 放送事業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事業法」 第2條第5號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事業者(以下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事業者"라 한다)에 對하여 第1項에 따른 競爭狀況 評價를 위하여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5.12.22.>
(4) 放送通信委員會는 每年 放送市場의 競爭狀況 評價를 實施하고 評價가 終了된 後 3個月 以內에 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5) 競爭狀況 評價를 위한 具體的인 評價基準·節次·方法, 放送市場競爭狀況評價委員의 構成 및 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7.14.]
  • 第36條 削除 <2010.3.22.>
  • 第37條 削除 <2010.3.22.>
  • 第38條 削除 <2010.3.22.>
  • 第39條 削除 <2010.3.22.>
  • 第40條 削除 <2010.3.22.>
  • 第41條 削除 <2008.2.29.>
  • 第42條 削除 <2008.2.29.>

第3張의2 削除 <2014.6.3.> [ 編輯 ]

  • 第42條의2 (地域放送發展委員會의 設置) 放送通信委員會에 地域放送發展委員會를 둔다.
[全文改正 2014.6.3.]
  • 第42條의3 削除 <2014.6.3.>
  • 第42條의4 削除 <2014.6.3.>

第4章 韓國방송공사 [ 編輯 ]

  • 第43條 (設置等) (1) 公正하고 健全한 放送文化를 정착시키고 國內外 放送을 效率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國家基幹放送으로서 韓國방송공사(以下 이 章에서 "工事"라 한다)를 設立한다.
(2) 公社는 法人으로 한다.
(3) 工事의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定한다.
(4) 公社는 業務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地域放送局을 둘 수 있다.
(5) 公使의 資本金은 3千億원으로 하고 그 全額을 政府가 出資한다.
(6) 第5項의 資本金 納入의 時期와 方法은 企劃財政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따른다. <改正 2008.2.29>
(7) 公社는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8) 第7項의 規定에 依한 設立登記와 地域放送局의 設置登記, 移轉登記, 變更登記 其他 工事의 登記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44條 (工事의 公的 責任) (1) 公社는 放送의 目的과 公的 責任, 放送의 公正性과 公益性을 實現하여야 한다.
(2) 公社는 國民이 地域과 周邊 與件에 關係없이 良質의 放送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3) 公社는 視聽者의 公益에 寄與할 수 있는 새로운 放送프로그램·放送서비스 및 放送技術을 硏究하고 開發하여야 한다.
(4) 工事는 國內外를 對象으로 民族文化를 暢達하고, 民族의 同質性을 確保할 수 있는 放送프로그램을 開發하여 放送하여야 한다.
  • 第45條 (定款의 記載事項) (1) 工事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
4. 公使의 組織과 理事長·理事·執行機關 및 職員에 關한 事項
5. 理事會의 運營에 關한 事項
6. 業務와 그 執行에 關한 事項
7. 視聽者不滿處理 및 視聽者保護에 關한 事項
8. 定款의 變更에 關한 事項
9. 社債發行 및 借入에 關한 事項
10. 株式 또는 出資證券에 關한 事項
11. 損益金의 處理等 會計에 關한 事項
12. 公告方法에 關한 事項
13.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2) 工事가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放送通信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46條 (理事會의 設置 및 運營 等) (1) 工事는 工事의 獨立性과 公共性을 保障하기 위하여 公社 經營에 關한 最高議決機關으로 理事會를 둔다.
(2) 理事會는 理事長을 包含한 理事 11人으로 構成한다.
(3) 理事는 各 分野의 代表性을 考慮하여 放送通信委員會에서 推薦하고 大統領이 임명한다. <改正 2008.2.29>
(4) 李社長은 理事會에서 互選한다.
(5) 理事長을 包含한 理事는 非常任으로 한다.
(6) 李社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會議의 議長이 된다.
(7)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8) 理事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다른 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9) 理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理事會의 議決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新設 2014.5.28.>
1. 다른 法令에 따라 祕密로 分類되거나 公開가 制限된 內容이 包含되어 있는 境遇
2. 公開하면 個人·法人 및 團體의 名譽를 毁損하거나 正當한 利益을 해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
3. 感謝·人事管理 等에 關한 事項으로 公開하면 공정한 業務遂行에 顯著한 支障을 招來할 憂慮가 있는 境遇
[題目改正 2014.5.28.]
  • 第47條 (理事의 任期) (1)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2) 理事의 缺員이 있을 때에는 缺員된 날부터 30日 以內에 第46條의 規定에 依하여 그 補闕理事를 임명하여야 하며, 補闕理事의 任期는 前任者의 盞任期間으로 한다.
(3) 任期가 滿了된 理事는 그 後任者가 任命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 第48條 (理事의 缺格事由)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公使의 理事가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政黨法」 第22條에 따른 黨員 또는 黨員의 身分을 喪失한 날부터 3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사람
3.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
4. 「公職選擧法」 第2條에 따른 選擧에 依하여 就任하는 公職에서 退職한 날부터 3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사람
5. 「公職選擧法」 第2條에 따른 大統領選擧에서 候補者의 當選을 위하여 放送, 通信, 法律, 經營 等에 對하여 諮問이나 顧問의 役割을 한 날부터 3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사람
6. 「大統領職 引受에 關한 法律」 第6條에 따른 大統領職引受委員會 委員의 身分을 喪失한 날부터 3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사람
(2) 第1項第5號에 따른 諮問이나 顧問의 役割을 한 사람의 具體的인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4.5.28.]
  • 第49條 (理事會의 機能) (1) 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議決한다.
1. 工事가 行하는 放送의 公的 責任에 關한 事項
2. 工事가 行하는 放送의 基本運營計劃
3. 豫算·資金計劃
4. 豫備費의 使用 및 豫算의 移越
5. 決算
6. 公使의 經營評價 및 公表
7. 社長·監事의 任命提請 및 副社長 任命同意
8. 地域放送局의 設置 및 廢止
9. 基本財産의 取得 및 處分
10. 長期借入金의 借入 및 私債의 發行과 그 償還計劃
11. 損益金의 處理
12. 다른 企業體에 對한 出資
13. 定款의 變更
14. 定款이 定하는 規定의 制定 및 改廢
15. 기타 理事會가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2) 理事會는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監査에게 工事에 對한 監査를 要請할 수 있다.
  • 第50條 (執行機關) (1) 工事에 執行機關으로서 社長 1人, 2人 以內의 副社長, 8人 以內의 本部長 및 監査 1人을 둔다.
(2) 社長은 理事會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임명한다. 이 境遇 社長은 國會의 人事聽聞을 거쳐야 한다. <改正 2014.5.28.>
(3) 理事會가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社長을 提請하는 때에는 그 提請基準과 提請事由를 提示하여야 한다.
(4) 監事는 理事會의 提請으로 放送通信委員會에서 임명한다. <改正 2008.2.29>
(5) 副社長과 本部長은 社長이 임명한다. 다만, 副社長을 임명할 境遇에는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6) 執行機關의 任期 및 缺格事由에 對하여는 第47條 및 第48條의 理事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51條 (執行機關의 職務等) (1) 社長은 工事를 代表하고, 公使의 業務를 總括하며, 經營成果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2) 社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副社長이 그 職務를 代行하고 副社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定하는 者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3) 社長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職員中에서 公使의 業務에 關한 모든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行爲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4) 監査는 公使의 業務 및 會計에 關한 事項을 感謝한다.
(5) 社長과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 第52條 (職員의 任免) 工事의 職員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社長이 任免한다.
  • 第53條 (移徙·執行機關과 職員의 職務上 義務 <改正 2007.1.26>) (1) 工事의 理事·執行機關은 公使와 去來를 할 수 없으며, 理事는 本人 또는 「民法」 第777條에 規定된 親族關係에 있는 者의 理解와 關聯된 事項에 對하여는 理事會의 審議·議決에 關與할 수 없다. <新設 2007.1.26>
(2) 公使의 執行機關 및 職員은 그 職務外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職務에 從事하지 못한다. <改正 2007.1.26>
(3) 公使의 執行機關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工事의 祕密을 漏泄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7.1.26>
  • 第54條 (業務) (1) 公使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行한다. <改正 2013.8.13.>
1. 라디오放送의 實施
2. 텔레비전放送의 實施
3. 衛星放送等 새로운 放送媒體를 통한 放送의 實施
4. 放送施設의 設置·運營 및 管理
5. 國家가 必要로 하는 對外放送(國際親善 및 理解增進과 文化·經濟交流 等을 目的으로 하는 放送)과 社會敎育放送(外國에 居住하는 韓民族을 對象으로 民族의 同質性을 增進할 目的으로 하는 放送)의 實施
6. 「韓國敎育放送公社法」 에 依한 韓國敎育放送公社가 行하는 放送의 送信 支援
7. 視聽者 不滿處理와 視聽者 保護를 위한 機構의 設置 및 運營
8. 專屬團體의 運營·管理
9. 放送文化行事의 遂行 및 放送文化의 國際交流
10. 放送에 關한 調査·硏究 및 發展
11. 第1號 乃至 第10號의 業務에 部隊되는 收益事業
(2) 國家는 제1항제5호에 該當하는 業務에 對하여 補助金을 支援할 수 있다.
(3) 公社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第1項 各戶에 該當하는 業務 또는 이와 類似한 業務를 行하는 法人에 對하여 그 資本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出資할 수 있다.
  • 第55條 (會計處理) (1) 工事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依한다.
(2) 公使의 會計處理의 基準과 節次等에 關하여는 企業會計基準 및 「政府企業豫算法」을 準用한다. <改正 2008.12.31>
  • 第56條 (財源) 公使의 經費는 제64조의 規定에 依한 텔레비전放送受信料로 充當하되, 目的業務의 適正한 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放送廣告輸入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輸入으로 充當할 수 있다.
  • 第57條 (豫算의 編成) (1) 工事의 豫算은 社長이 編成하고 理事會의 議決로 確定된다. 豫算이 確定된 後 發生한 運營計劃의 變更 其他 不可避한 事由로 인하여 豫算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2) 公社의 社長은 天才·地變 其他 不得已한 事由로 會計年度 開始 前까지 豫算이 確定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豫算을 運營할 수 있다. 이 境遇 準豫算에 依하여 執行된 豫算은 이를 當該年度의 豫算에 依하여 執行된 것으로 본다.
  • 第58條 (運營計劃의 樹立) (1) 公社의 社長은 第57條의 規定에 依하여 豫算이 確定된 때에는 遲滯없이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當該年度의 豫算에 따른 運營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2) 公社의 社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樹立한 當該年度의 運營計劃을 豫算이 確定된 後 2月 以內에 放送通信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59條 (決算書의 確定) (1) 公社의 社長은 每 會計年度 終了 後 2月 以內에 前會計年度의 決算書를 放送通信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8.13.>
(2) 第1項의 決算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改正 2013.8.13.>
1. 財務諸表와 그 附屬書類
2. 그 밖에 決算의 內容을 明確하게 함에 必要한 書類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書類
(3) 放送通信委員會는 每年 3月 31日까지 第1項에 따른 決算書와 제2항의 書類(以下 이 條에서 "決算書等"이라 한다)를 監査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8.13., 2018.3.13.>
(4) 監査院은 第3項에 따라 提出받은 決算書等을 檢査하고 그 結果를 5月 20日까지 放送通信委員會에 送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8.13., 2018.3.13.>
(5) 放送通信委員會는 第3項에 따른 決算書等에 第4項에 따른 監査院의 檢査 結果를 添附하여 5月 31日까지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新設 2013.8.13., 2018.3.13.>
(6) 公使의 決算은 國會의 承認을 받아 確定되고, 公社의 社長은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新設 2013.8.13.>
[題目改正 2013.8.13.]
  • 第60條 (不動産의 取得 等의 報告) 公社가 不動産을 取得 또는 處分하거나 取得할 當時의 目的을 變更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放送通信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61條 (補助金등) 國歌는 豫算의 範圍안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工事의 業務에 必要한 費用의 一部를 補助하거나 財政資金을 融資할 수 있으며 工事의 社債를 引受할 수 있다.
  • 第62條 (物品購買 및 工事契約의 委託) 公社의 社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公使의 需要物資의 購買나 施設工事契約의 締結을 調達廳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 第63條 (感謝) (1) 工事의 監査는 內部監査와 外部監査로 區分한다.
(2) 內部監査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工事의 監査가 이를 實施한다.
(3) 公使의 外部監査는 監査院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監査院이 이를 實施한다.
  • 第64條 (텔레비전水上機의 登錄과 受信料 納付) 텔레비전放送을 受信하기 위하여 텔레비전水上機(以下 "受像機"라 한다)를 所持한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工事에 그 受像機를 登錄하고 텔레비전放送受信料(以下 "受信料"라 한다)를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受像機에 對하여는 그 登錄을 免除하거나 受信料의 全部 또는 一部를 減免할 수 있다.
  • 第65條 (受信料의 決定) 受信料의 金額은 理事會가 審議·議決한 後 放送通信委員會를 거쳐 國會의 承認을 얻어 確定되고, 工事가 이를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8.2.29>
  • 第66條 (受信料等의 徵收) (1) 公社는 제65조의 規定에 依하여 受信料를 徵收함에 있어서 受信料를 納付하여야 할 者가 그 納付期間內에 이를 納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受信料의 100分의 5의 範圍안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比率에 相當하는 金額을 加算金으로 徵收한다.
(2) 公社는 제64조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하지 아니한 受像機의 所持者에 對하여 1年分의 受信料에 該當하는 追徵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3) 公社는 제65조의 受信料와 第1項 및 第2項의 加算金 또는 追徵金을 徵收함에 있어서 滯納이 있는 境遇에는 放送通信委員會의 承認을 얻어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67條 (受像機 登錄 및 徵收의 委託) (1) 公社는 제66조의 規定에 依한 受信料의 徵收業務를 市·道知事에게 委託할 수 있다.
(2) 公社는 受像機의 生産者·販賣人·輸入販賣人 또는 公社가 指定하는 者에게 受像機의 登錄業務 및 受信料의 徵收業務를 委託할 수 있다.
(3) 公使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受信料 徵收業務를 委託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支給하여야 한다.
  • 第68條 (受信料의 使用) 公社는 第65條 및 第66條의 規定에 依하여 徵收된 受信料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韓國敎育放送公社法」 에 依한 韓國敎育放送公社醫財源으로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3.8.13.>

第5張 放送事業의 運營等 [ 編輯 ]

  • 第69條 (放送프로그램의 編成等) (1) 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함에 있어 公正性·公共性·多樣性·均衡性·寫實性等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綜合編成을 行하는 放送事業者는 政治·經濟·社會·文化 等 各 分野의 事項이 均衡있게 表現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綜合編成을 行하는 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의 編成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報道·敎養 및 娛樂에 關한 放送프로그램을 包含하여야 하고, 그 放送프로그램 相互間에 調和를 이루도록 編成하여야 한다. 이 境遇 大統領令이 定하는 主視聽時間帶(以下 "主視聽時間帶"라 한다)에는 特定 放送分野의 放送프로그램이 偏重되어서는 아니된다.
(4)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事業者는 許可를 받거나 承認을 얻거나 登錄을 한 주된 放送分野가 充分히 反映될 수 있도록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하여야 한다.
(5)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事業者가 許可를 받거나 承認을 얻거나 登錄을 한 주된 放送分野 以外에 附隨的으로 編成할 수 있는 放送프로그램의 範圍와 種類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06.10.27>
(6) 韓國放送公社 및 特別法에 依한 放送事業者, 방송문화진흥회法에 依한 방송문화진흥회가 出資한 放送事業者 및 그 放送事業者가 出資한 放送事業者를 除外한 地上波放送事業者는 다른 한 放送事業者의 製作物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比率 以上 編成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6.10.27>
(7) 한국방송공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視聽者가 直接 製作한 視聽者 參與프로그램을 編成하여야 한다. <改正 2006.10.27>
(8) 放送事業者는 障礙人의 視聽을 도울 수 있도록 韓國手語·閉鎖字幕·畵面解說 等을 利用한 放送(以下 "障礙人放送"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境遇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事業者가 障礙人放送을 하는 데 必要한 經費 및 障礙人放送을 視聽하기 위한 受信機의 普及에 必要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放送通信發展 基本法」 第24條에 따른 放送通信發展基金에서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1.7.14., 2013.3.23., 2014.5.28., 2016.2.3.>
(9) 제8항에 따라 障礙人放送을 하여야 하는 放送事業者의 範圍, 障礙人放送의 對象이 되는 放送프로그램의 種類와 그 履行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11.7.14.>
(10) 共同體라디오放送事業者는 聽取者 參與프로그램을 每月 全體 放送時間의 100分의 50範圍 안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比率 以上 編成하여야 한다. <新設 2006.10.27., 2011.7.14.>
(11) 共同體라디오放送事業者가 다른 共同體라디오放送事業者의 製作物을 編成할 수 있는 放送時間은 每月 全體 放送時間의 100分의 50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比率 以上 編成하여서는 아니 된다. <新設 2015.12.22.>
  • 第69條의2(시청점유율 制限) (1) 放送事業者의 市廳占有率(全體 텔레비전 放送에 對한 視聽者의 總 市廳時間 中 特定 放送채널에 對한 視聽時間이 차지하는 比率을 말한다. 以下 같다)은 100分의 30을 超過할 수 없다. 다만,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全額 出資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第1項에 따른 放送事業者의 市廳占有率은 該當 放送事業者의 市廳占有率에 特殊關係者 等의 市廳占有率(該當 放送事業者의 特殊關係者의 市廳占有率 및 該當 放送事業者가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다른 放送事業者의 市廳占有率을 말한다. 以下 같다)을 合算하여 算定한다. 이 境遇 特殊關係者 等의 市廳占有率은 加重値를 다르게 附與하여 算定할 수 있고, 日刊新聞을 經營하는 法人(特殊關係者를 包含한다)이 放送事業을 兼營하거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는 境遇에는 그 日刊新聞의 購讀率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比率의 市廳占有率로 換算하여 該當 放送事業者의 市廳占有率에 合算한다.
(3)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市廳占有率 山頂의 具體的인 基準·方法 等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多樣性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放送通信委員會가 考試로 定한다.
(4)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第2項에 따라 算定한 市廳占有率을 第9條에 따른 許可·承認, 第15條의2에 따른 變更承認, 第17條에 따른 再許可 等의 審査에 反映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2017.7.26.>
(5)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市廳占有率을 超過하는 事業者에 對하여는 放送事業 所有制限, 放送廣告時間 制限, 放送時間의 一部讓渡 等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이 境遇 必要한 措置의 具體的인 內容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9.7.31]
  • 第70條 (채널의 構成과 運用) (1) 移動멀티미디어放送을 行하는 地上波放送事業者·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는 特定 放送分野에 偏重되지 아니하고 多樣性이 具現되도록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채널을 構成·運用하여야 한다. <改正 2004.3.22>
(2) 移動멀티미디어放送을 行하는 地上波放送事業者·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範圍를 超過하여 放送채널을 直接 使用하거나 當해 放送事業者의 特殊關係者 또는 特定 放送채널使用事業者에게 채널을 賃貸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4.3.22>
(3)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移動멀티미디어放送을 行하는 衛星放送事業者를 除外한다)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가 公共의 目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채널(以下 "公共채널"이라 한다), 宗敎의 宣敎目的을 지닌 채널 및 障礙人의 福祉를 위한 채널을 두어야 한다. <改正 2004.3.22., 2012.1.17.>
(4) 綜合有線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地域情報 및 放送프로그램案內와 公知事項等을 製作·編成 및 送信하는 地域채널을 運用하여야 한다. 다만, 地域채널에서는 地域報道 以外의 報道, 特定 事案에 對한 解說·論評은 禁止한다. <改正 2013.3.23.>
(5) 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科學技術情報通信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放送프로그램 案內와 公知事項等을 製作·編成 및 送信하는 公知채널을 運用할 수 있다. 다만, 公知채널의 境遇에는 報道·論評 또는 廣告에 關한 事項은 送出할 수 없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6)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運用할 수 있는 채널은 다음 各 號의 放送을 中繼送信하는 채널로 限定한다. 다만, 하나의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運用하는 全體 채널은 31個를 超過할 수 없으며, 錄音·錄畫채널은 全體 運用채널의 5分의 1을 超過할 수 없다. <新設 2015.3.13., 2017.7.26.>
1. 地上波放送(텔레비전放送만 該當한다)
2. 公共채널에서 하는 放送
3. 宗敎의 宣敎目的을 지닌 채널에서 하는 放送
4. 障礙人의 福祉를 위한 채널에서 하는 放送
5. 第8項에 따른 公益채널에서 하는 放送
6. 國家機關·公益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이 하는 放送으로서 該當 放送分野의 公益性 및 社會的 必要性을 考慮하여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이 放送通信委員會와 協議하여 告示하는 채널에서 하는 放送
(7)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는 科學技術情報通信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視聽者가 自體 製作한 放送프로그램의 放送을 要請하는 境遇에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를 放送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1.7.14., 2013.3.23., 2017.7.26.>
(8) 綜合有線放送事業者, 衛星放送事業者(移動멀티미디어放送을 行하는 衛星放送事業者는 除外한다)는 當해 放送分野의 公益性 및 社會的 必要性을 考慮하여 放送通信委員會가 告示한 放送分野에 屬하는 채널(以下 "公益채널"이라 한다)을 運用하여야 한다. 이 境遇 公益채널의 選定節次, 選定基準, 運用範圍 그 밖의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07.1.26., 2008.2.29.>
  • 第70條의2 (디지털 放送프로그램의 音量基準 等) (1) ①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放送事業者가 디지털 放送프로그램(放送廣告를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의 音量을 일정하게 維持하여 채널을 運用하도록 標準 音量基準을 定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17.7.26.>
(2)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디지털 放送프로그램의 音量이 第1項에 따른 標準 音量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이의 是正이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17.7.26.>
[本條新設 2014.5.28.]
[施行日:2014.11.29.] 第70條의2제1항
[施行日:2016.5.29.] 第70條의2제2항
  • 第71條 (國內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1) 放送事業者는 當해 채널의 全體 프로그램中 國內에서 製作된 放送프로그램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比率 以上 編成하여야 한다.
(2) 放送事業者는 年間 放送되는 映畫·애니메이션 및 大衆音樂中 國內에서 製作된 映畫·애니메이션 및 大衆音樂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比率 以上 編成하여야 한다. <改正 2004.3.22., 2012.1.17.>
(3) 地上波放送事業者·綜合編成을 行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者 및 年間 全體 放送時間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比率 以上 애니메이션을 編成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該當 채널에서 年間 放送되는 全體 프로그램 中 國內에서 製作된 애니메이션을 視聽率, 賣出額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比率 以上 新規로 編成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地域을 放送區域으로 하는 地上波放送社業者는 除外한다. <新設 2012.1.17.>
(4) 放送事業者는 多樣한 國際文化 受容을 保障하기 위하여 年間 放送되는 外國 輸入 映畫·애니메이션 및 大衆音樂中 한 國家에서 製作한 映畫·애니메이션 및 大衆音樂이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比率 以上을 超過하지 아니하도록 編成하여야 한다. <改正 2012.1.17.>
(5) 放送事業者가 國內에서 製作된 애니메이션을 主視聽時間帶에 編成한 境遇 第2項에 따른 編成比率을 算定할 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加重値를 둘 수 있다. <新設 2012.1.17.>
(6)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國內에서 製作된 放送프로그램 等의 區別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하고, 編成比率은 放送媒體와 放送分野別 特性 等을 考慮하여 差等을 둘 수 있다. <改正 2012.1.17.>
  • 第72條 (純粹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1) 放送事業者는 當해 채널의 全體 放送프로그램中 國內에서 當해 放送事業者나 그 特殊關係者가 아닌 自家 製作한 放送프로그램(以下 "純粹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比率 以上 編成하여야 한다. <改正 2015.6.22.>
(2) 削除 <2015.6.22.>
(3) 綜合編成을 行하는 放送事業者는 純粹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을 主視聽時間帶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比率 以上 編成하여야 한다. <改正 2015.6.22.>
(4)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純粹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比率은 放送媒體와 放送分野別 特性等을 考慮하여 差等을 둘 수 있다. <改正 2015.6.22.>
[題目改正 2015.6.22.]
  • 第73條 (放送廣告等) (1) 放送事業者는 放送廣告와 放送프로그램이 混同되지 아니하도록 明確하게 區分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主 市廳對象으로 하는 放送프로그램의 放送廣告時間 및 前後 토막廣告時間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廣告임을 밝히는 字幕을 表記하여 어린이가 放送프로그램과 放送廣告를 區分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06.10.27>
(2) 放送廣告의 種類는 다음 各 號와 같고, 放送廣告의 許容範圍·時間·回數 또는 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5.5.18., 2009.7.31., 2016.1.27.>
1. 放送프로그램廣告 : 放送프로그램의 前後(放送프로그램 始作타이틀 告知 後부터 本放送프로그램 始作 前까지 및 本放送프로그램 終了 後부터 放送프로그램 終了타이틀 告知 前까지를 말한다)에 編成되는 廣告
2. 中間廣告 : 1個의 同一한 放送프로그램이 始作한 後부터 終了되기 前까지 사이에 그 放送프로그램을 中斷하고 編成되는 廣告
3. 토막廣告 : 放送프로그램과 放送프로그램 사이에 編成되는 廣告
4. 字幕廣告 : 放送프로그램과 關係없이 文字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廣告
5. 時報廣告 : 現在時間 告知 時 함께 放送되는 廣告
6. 假想廣告 : 放送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利用하여 만든 假想의 이미지를 揷入하는 形態의 廣告
7. 間接廣告 : 放送프로그램 안에서 商品, 商標, 會社나 서비스의 名稱이나 로고 等을 露出시키는 形態의 廣告
(3) 商品紹介 및 販賣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의 境遇에는 當해 商品紹介 및 販賣에 關한 放送內容物은 이를 放送廣告로 보지 아니한다.
(4) 放送事業者 및 電光板放送事業者는 公共의 利益을 增進시킬 目的으로 製作된 非商業的 公益廣告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比率 以上 編成하여야 한다.
(5) 外注製作社는 放送프로그램을 製作하는 境遇에 間接廣告를 販賣할 수 있다. <新設 2016.1.27.>
(6) 放送事業者와 外注製作社는 제5항에 따른 間接廣告가 第2項 및 第33條第1項의 審議規定과 第86條에 따른 自體審議 基準을 違反하는지에 關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한 節次 等에 따라 間接廣告 販賣 委託 또는 販賣 契約 締結 前까지 合意하고, 合意된 內容을 遵守하여야 한다. <新設 2016.1.27.>
(7) 外注製作社는 第86條에 따른 放送事業者의 自體審議에 必要한 期間 前까지 放送事業者에게 間接廣告가 包含된 放送프로그램을 提出하여야 한다. <新設 2016.1.27.>
(8) 外注製作社가 製作한 放送프로그램이 「放送廣告販賣代行 等에 關한 法律」 第5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放送廣告販賣代行事業者(以下 "廣告販賣代行者"라 한다)가 委託하는 放送廣告만 할 수 있는 放送事業者의 채널에 編成될 境遇 外注製作社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廣告販賣代行者에게 間接廣告 販賣를 委託하여야 한다. <新設 2016.1.27.>
  • 第73條의2 (放送廣告 賣出現況 資料 提出) 放送通信委員會는 이 法 또는 「放送廣告販賣代行 等에 關한 法律」 違反 與否에 對한 調査 또는 制裁를 위하여 放送事業者(廣告販賣代行者에게 放送廣告 販賣를 委託한 放送事業者의 境遇 廣告販賣代行者를 말한다)에게 다음 各 號의 內容을 包含하는 放送廣告 賣出現況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資料 提出 要求를 받은 放送事業者 및 廣告販賣代行者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年間 放送廣告 賣出現況
2. 放送廣告의 廣告州別, 種類別, 放送프로그램別 年間 賣出額
3. 그 밖에 放送通信委員會가 告示하는 事項

[本條新設 2016.1.27.]

  • 第74條 (協贊高地) (1) 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範圍안에서 協贊高地를 할 수 있다.
(2) 協贊高地의 細部基準 및 方法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放送通信委員會規則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3) 放送事業者와 外注製作社는 協贊高地 對象 放送프로그램을 製作하는 境遇에는 第2項에 따른 協贊高地 規則을 遵守하여야 한다. <新設 2016.1.27.>
  • 第75條 削除 <2010.3.22.>
  • 第76條 (放送프로그램의 供給 및 普遍的 視聽權 等 <改正 2007.1.26>) (1) 放送事業者는 다른 放送事業者에게 放送프로그램을 供給할 때에는 공정하고 合理的인 市場價格으로 差別없이 提供하여야 한다.
(2) 放送通信委員會는 第76條의2의 規定에 따른 普遍的視聽權保障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國民的 關心이 매우 큰 體育競技大會 그 밖의 主要 行事 (以下 "國民關心行事等"이라고 한다)를 考試하여야 한다. 이 境遇 放送通信委員會는 文化體育觀光部長官, 放送事業者 및 視聽者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新設 2007.1.26, 2008.2.29>
(3) 國民關心行事等에 對한 中繼放送權者 또는 그 代理人(以下 "中繼放送權者等"이라 한다)은 一般國民이 이를 視聽할 수 있도록 中繼放送權을 다른 放送事業者에게도 공정하고 合理的인 價格으로 差別 없이 提供하여야 한다. <新設 2007.1.26>
(4) 放送事業者는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을 違反하는 行爲에 關하여 放送通信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할 수 있다. <新設 2007.1.26, 2008.2.29>
(5) 放送通信委員會는 第4項의 規定에 따른 申告를 接受한 境遇에는 第35條의3의 規定에 따른 放送紛爭調停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60日 以內에 그 結果를 通報하여야 한다. <新設 2007.1.26, 2008.2.29>
  • 第76條의2 (普遍的視聽權保障委員會) (1) 第76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國民關心行事等의 告示 等에 關한 業務의 원활한 遂行을 위하여 放送通信委員會에 普遍的視聽權保障委員會를 둔다. <改正 2008.2.29>
(2) 普遍的視聽權保障委員會 委員은 放送通信委員會 委員長이 放送通信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7人 以內로 委囑한다. <改正 2008.2.29>
(3) 普遍的視聽權保障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放送通信委員會規則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本條新設 2007.1.26]
  • 第76條의3 (普遍的 視聽權 保障을 위한 措置 等) (1) 放送事業者 및 中繼放送權者等은 第76條第3項의 規定에 따른 一般國民의 普遍的 視聽權을 保障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以下 이 條에서 "禁止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6.1.27.>
1. 中繼放送權者等으로서 國民 全體家口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比率 以上의 家口가 國民關心行事等을 視聽할 수 있는 放送手段(以下 "普遍的 放送手段"이라 한다)을 確保하지 아니하는 行爲
2. 中繼放送權을 確保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正當한 事由 없이 國民關心行事等을 普遍的 放送手段을 통하여 實時間으로 放送하지 아니하는 行爲
3. 正當한 事由 없이 中繼放送權의 販賣 또는 購買를 拒否하거나 遲延시키는 行爲
4. 正當한 事由 없이 國民關心行事等에 對한 뉴스報道나 解說 等을 위한 資料畵面을 放送事業者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事業者 等에게 提供하지 아니하는 行爲
(2) 放送通信委員會는 禁止行爲를 하였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放送事業者 및 中繼放送權者等에 對하여 禁止行爲의 中止 等 必要한 是正措置를 命할 수 있다. 이 境遇 放送通信委員會는 是正措置를 命하기 前에 當事者에게 期間을 定하여 意見陳述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當事者가 正當한 事由 없이 이에 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8.2.29., 2016.1.27.>
(3) 放送通信委員會는 禁止行爲를 하였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였는지에 對한 事實關係의 調査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放送事業者 및 中繼放送權者等에게 資料提出을 要請할 수 있고,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放送事業者 및 中繼放送權字等의 事務所 또는 事業場에 出入하여 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6.1.27.>
(4)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事業者 및 中繼放送權者等이 正當한 事由 없이 第2項의 規定에 따른 是正措置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當해 中繼放送權의 總契約金額에 100分의 5를 곱한 金額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 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5) 第3項의 規定에 따라 調査를 하는 事務處의 職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6) 禁止行爲의 細部的인 類型 및 基準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16.1.27.>
[本條新設 2007.1.26]
  • 第76條의4 (中繼放送權의 共同契約 勸告) 放送通信委員會는 國民關心行事等에 對한 普遍的 視聽權을 保障하고 中繼放送權 確保에 따른 過度한 競爭을 防止하기 위하여 中繼放送權 契約에 있어서 放送事業者 또는 中繼放送權者等에게 共同契約을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本條新設 2007.1.26]
  • 第76條의5 (中繼放送의 循次編成 勸告 等) (1) 放送事業者는 國民關心行事等에 對한 中繼放送權을 使用함에 있어서 過多한 重複編成으로 인하여 視聽者의 權益을 侵害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널別·媒體別로 順次的으로 編成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2)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의 채널別·媒體別 循次編成이 效率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放送事業者에 對하여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本條新設 2007.1.26]
  • 第77條 (有料放送의 弱冠 承認) (1) 有料放送을 行하고자 하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利用料金 및 其他 條件에 關한 約款을 定하여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하며, 利用料金에 對하여는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申告한 約款이나 承認을 얻은 利用料金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다만, 視聽者가 放送프로그램別 또는 채널別로 選擇하여 利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提供하는 境遇로서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이 告示하는 서비스에 對하여는 그 利用料金을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變更申告를 包含한다)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6.1.27., 2017.7.26.>
(2) 有料放送을 行하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가 第1項에 따라 約款을 變更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利用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新設 2014.5.28.>
(3)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弱冠이 顯著히 不當하거나 第2項에 따른 約款 變更에 關한 通知를 疏忽히 하여 視聽者의 利益을 沮害한다고 判斷하는 때에는 有料放送을 行하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에게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그 弱冠의 變更 또는 再通知 等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4.5.28., 2017.7.26.>
  • 第78條 (再送信) (1) 綜合有線放送事業者·衛星放送事業者(移動멀티미디어放送을 行하는 衛星放送事業者를 除外한다)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韓國放送公社 및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依한 韓國敎育放送公社가 行하는 地上波放送(라디오放送을 除外한다)을 受信하여 그 放送프로그램에 變更을 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同時에 再送信(以下 "同時再送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地上波放送을 行하는 當해 放送事業者의 放送區域안에 當해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의 放送區域이 包含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2.4.20., 2004.3.22., 2013.8.13.>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地上波放送社業者가 數個의 地上波放送 채널을 運用하는 境遇, 第1項 本文의 規定에 不拘하고 同時再送信하여야 하는 地上波放送은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이 地上波放送事業者別로 放送編成 內容 等을 考慮하여 指定·告示하는 1個의 地上波放送 채널에 한한다. <新設 2002.4.20., 2008.2.29., 2013.3.23., 2017.7.26.>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同時再送信의 境遇에는 「著作權法」 第85條의 同時中繼放送權에관한규정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6.12.28>
(4) 綜合有線放送事業者, 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地上波放送 同時再送信을 하려면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5.3.13., 2017.7.26.>
1.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 該當 放送區域 外에서 許可받은 地上波放送事業者의 地上波放送 同時再送信
2. 衛星放送事業者: 地上波放送의 放送區域 外에서의 該當 地上波放送 同時再電送(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同時再送信은 除外한다)
(5) 削除 <2007.7.27.>
(6) 第4項에 따른 再送信의 類型 및 承認의 要件·節次·有效期間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2.4.20, 2006.10.27, 2007.7.27>
(7) 削除 <2015.12.22.>
  • 第78條의2 (外國放送事業者의 國內 再送信 承認 等) (1) 外國放送事業者(外國에 設置된 放送 送出設備 또는 外國 人工衛星의 無線設備를 利用하여 國內에서 受信되는 放送을 行하는 外國人을 말하며, 條約에 따라 이 法에 따른 放送을 할 수 있는 外國人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가 그가 行하는 放送을 國內에서 放送事業者를 통하여 再送信하려면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 境遇 特定 放送프로그램을 一時的으로 中繼 送信하는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再送信으로 보지 아니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2)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外國放送事業者의 承認 申請을 받은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綜合的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1. 放送의 公正性·公益性의 實現 可能性
2. 國內 放送 및 映像産業에 미치는 影響
3. 國內 放送 및 映像産業 發展에 對한 寄與 程度
4. 文化的 多樣性 및 社會的 必要性
5. 國內 知事, 國內 事務所 또는 國內 代理人이 있는지 與否 및 그 國內 知事 等이 外國放送事業者로부터 再送信에 關하여 委任받은 權利와 義務에 關한 事項
6. 國際親善과 相互 理解 增進에 對한 寄與 程度
7. 放送 內容이 제33조에 따른 審議規定, 그 밖에 「刑法」 , 「著作權法」 等 다른 法律의 規定에 違反될 可能性
(3) 第1項에 따라 承認받은 外國放送事業者는 再送信하는 放送의 內容이 제33조에 따른 審議規定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4)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職務遂行을 위하여 必要하면 外國放送事業者(國內 知事, 國內 事務所 및 國內 代理人을 包含한다)에게 關聯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5)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承認을 받은 外國放送事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第1項에 따른 承認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1. 放送 內容이 제3항에 違反되는 때
2. 承認條件을 履行하지 아니한 때
3. 放送 內容이 「刑法」 , 「著作權法」 等 다른 法律의 規定에 違反되는 때
(6) 第1項에 따라 承認받은 外國放送事業者의 放送을 再送信하는 放送事業者를 除外하고는 누구든지 外國放送事業者의 放送을 再送信하여서는 아니 된다.
(7) 放送事業者가 第1項에 따라 承認을 받은 外國放送事業者의 放送을 再送信할 수 있는 範圍와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8) 第1項 및 第5項에 따른 承認과 承認 取消의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7.7.27]
  • 第79條 (有線放送局設備等에 關한 技術基準과 竣工檢査等) (1)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有線放送局設備(綜合有線放送局 및 中繼有線放送·音樂有線放送을 行하기 위한 設備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의 設置 및 維持에 關한 事項과 電送·線路設備의 分界點等에 必要한 技術基準(以下 "技術基準"이라 한다)을 定하여 告示하여야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2) 綜合有線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期限까지 技術基準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有線放送局設備를 設置하고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의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設置한 有線放送局設備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3) 綜合有線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電送·線路設備를 自體的으로 設置하거나 電送網事業者의 電送·線路設備 또는 「電氣通信事業法」에 따른 基幹通信事業者의 電氣通信設備를 利用할 수 있으며,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電送·線路設備를 相互 利用할 수 있다. <改正 2010.3.22.>
(4) 綜合有線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天才·地變其他 不可避한 事由로 大統領令이 定하는 期限까지 有線放送局設備를 設置할 수 없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에게 設備設置期限의 延期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 第80條 (電送·線路設備 設置의 確認) 綜合有線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가 電送·線路設備를 自體的으로 設置하는 때 또는 電送網事業者나 基幹通信事業者가 綜合有線放送事業者나 中繼有線放送事業者와 電送·線路設備의 利用契約을 締結한 때에는 技術基準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電送·線路設備를 設置하고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의 確認을 받아야 한다. 設置한 電送·線路設備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 第81條 削除 <2016.1.27.>
  • 第82條 削除 <2016.1.27.>
  • 第83條 (放送內容의 記錄·保存) (1)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放送일지에 放送內容(放送프로그램 및 放送廣告를 包含한다)을 記錄하여 備置하여야 하며,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放送 實施結果를 放送後 1月 以內에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09.7.31., 2013.3.23., 2017.7.26.>
1. 第14條第6項第1號에 該當하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2. 第14條第6項第2號에 該當하는 放送事業者: 放送通信委員會
(2) 放送事業者는 放送(再送信을 除外한다)된 放送프로그램(豫告放送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 및 放送廣告의 原本 또는 寫本을 放送後 6月間 保存하여야 한다. <改正 2006.10.27, 2009.7.31>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放送일지의 記錄 및 放送實施結果의 提出時期等과 第2項의 規定에 依한 事業者別 放送프로그램 및 放送廣告의 原本 또는 寫本의 保存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所管 業務에 따라 科學技術情報通信部令 또는 放送通信委員會規則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09.7.31., 2013.3.23., 2017.7.26.>
  • 第84條 (廢業 및 休業等의 申告) (1)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 및 電光板放送事業者가 그 業務를 廢業하거나 休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7.1.26., 2008.2.29., 2013.3.23., 2017.7.26.>
1. 地上波放送事業者, 共同體라디오放送事業者 및 綜合編成이나 報道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者: 放送通信委員會
2. 第1號의 放送事業者를 除外한 放送事業者, 中繼有線放送事業者, 音樂有線放送事業者 및 電光板放送事業者: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2)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天才·地變等 不可避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 한하여 休業할 수 있다.
(3)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廢業 및 休業의 申告節次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所管 業務에 따라 科學技術情報通信部令 또는 放送通信委員會規則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 第85條 (放送프로그램別 有料放送等의 適用排除) 放送프로그램別 有料放送을 行하는 放送事業者에 對하여는 第71條부터 第74條까지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10.3.22.>
  • 第85條의2(금지행위) (1)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電送網事業者(以下 "放送事業者等"이라 한다)는 事業者 間의 公正한 競爭 또는 視聽者의 利益을 沮害하거나 沮害할 憂慮가 있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以下 "禁止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5.3.13., 2015.12.22.>
1. 正當한 事由 없이 채널·프로그램의 提供 또는 다른 放送事業者等의 서비스 提供에 必須的인 設備에 對한 接近을 拒否·中斷·制限하거나 채널 編成을 變更하는 行爲
2. 다른 放送事業者等에게 適正한 收益配分을 拒否·遲延·制限하는 行爲
3. 不當하게 다른 放送事業者等의 放送市廳을 妨害하거나 서비스 提供契約의 締結을 妨害하는 行爲
4. 不當하게 視聽者를 差別하여 顯著하게 유리하거나 不利한 料金 또는 利用條件으로 放送 서비스를 提供하는 行爲
5. 利用約款을 違反하여 放送서비스를 提供하거나 利用契約과 다른 內容으로 利用料金을 請求하는 行爲
6. 放送서비스의 提供 過程에서 알게 된 視聽者의 情報를 不當하게 流用하는 行爲
7. 商品紹介와 販賣에 關한 專門編成을 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者가 納品業者에 對하여 放送編成을 條件으로 商品販賣放送의 일자, 時刻, 分量 및 製作費用을 不公正하게 決定·取消 또는 變更하는 行爲
8. 放送事業者의 任職員 以外의 者의 要請에 依하여, 放送프로그램에 出演을 하려는 사람과 放送事業者 以外의 者 사이의 假處分 決定, 確定判決, 調整, 仲裁 等의 趣旨에 違反하여 放送프로그램 製作과 關係없는 事由로 放送프로그램에 出演을 하려는 사람을 出演하지 못하게 하는 行爲
(2)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事業者等이 禁止行爲를 한 境遇 該當 事業者에게 禁止行爲의 中止, 契約條項의 削除 또는 變更, 禁止行爲로 인하여 是正措置를 命令받은 事實의 空表 等 必要한 是正措置를 命할 수 있다. 이 境遇 第1項第7號에 該當하는 때에는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에게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5.3.13., 2017.7.26.>
(3) 放送通信委員會는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하여 放送事業者等이 禁止行爲를 한 境遇 該當 事業者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賣出額에 100分의 2를 곱한 金額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事業의 未開시나 事業 中斷 等으로 인하여 賣出額이 없거나 賣出額 算定이 어려운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5億원 以下의 金額을 課徵金으로 賦課할 수 있다.
(4) 放送通信委員會는 禁止行爲의 違反 與否에 關한 事實關係의 調査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放送事業者等에게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5) 禁止行爲의 細部的인 類型 및 基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6) 第1項을 違反한 放送事業者等의 行爲에 對하여 放送通信委員會가 第2項에 따라 是正措置를 命하였거나 第3項에 따라 課徵金을 賦課한 境遇에는 그 放送事業者等의 同一한 行爲에 對하여 同一한 思惟로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및 「大規模流通業에서의 去來 公正化에 關한 法律」에 따른 是正措置를 命하거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없다. <改正 2015.3.13.>
[本條新設 2011.7.14.]

第6張 視聽者의 權益保護 [ 編輯 ]

  • 第86條 (自體審議) (1) 放送事業者는 自體的으로 放送프로그램을 審議할 수 있는 機構를 두고, 放送프로그램(報道에 關한 放送프로그램을 除外한다)이 放送되기 前에 이를 審議하여야 한다. 다만, 共同體라디오放送事業者의 境遇에는 放送圈域 聽取者가 參與하는 放送評價會를 연 1回 以上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9.7.31>
(2) 放送事業者는 虛僞, 課長 等 視聽者가 誤認할 수 있는 內容이 담긴 放送廣告를 放送하여서는 아니 된다. <新設 2009.7.31>
(3) 放送事業者는 放送廣告가 放送되기 前에 自體的으로 審議하거나 放送通信委員會에 申告한 放送 關聯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하여 審議할 수 있다. <新設 2009.7.31>
[全文改正 2006.10.27]
  • 第87條 (視聽者委員會)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放送事業者는 視聽者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視聽者委員會를 두어야 한다. <改正 2017.3.14.>
1. 綜合編成을 行하는 放送事業者
2. 報道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事業者
3. 商品紹介와 販賣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事業者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放送事業者는 各界의 視聽者를 代表할 수 있는 者中에서 放送通信委員會規則이 定하는 團體의 推薦을 받아 視聽者委員會의 委員을 委囑한다. <改正 2008.2.29>
(3) 視聽者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88條 (視聽者委員會의 權限과 職務) (1) 視聽者委員會의 權限과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放送編成에 關한 意見提示 또는 是正要求
2. 放送事業者의 自體審議規定 및 放送프로그램 內容에 關한 意見提示 또는 是正要求
3. 視聽者評價원의 選任
4. 其他 視聽者의 權益保護와 侵害救濟에 關한 業務
(2) 視聽者委員會의 代表者는 放送通信委員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89條 (視聽者 評價프로그램) (1) 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事業者는 當해 放送事業者의 放送運營과 放送프로그램에 關한 視聽者의 意見을 收斂하여 株當 60分 以上의 視聽者 評價프로그램을 編成하여야 한다.
(2) 視聽者 評價프로그램에는 視聽者委員會가 選任하는 1人의 視聽者評價원이 直接 出演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3) 政府는 視聽者評價원의 원활한 業務遂行을 위하여 「放送通信發展 基本法」 第24條에 따른 放送通信發展基金에서 經費를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3.22., 2013.3.23.>
  • 第90條 (放送事業者의 義務)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放送事業者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第2號의 規定에 依한 視聽者委員會의 意見提示 또는 是正要求를 받은 境遇에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를 受容하여야 한다. <改正 2017.3.14.>
1. 綜合編成을 行하는 放送事業者
2. 報道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事業者
3. 商品紹介와 販賣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事業者
(2) 視聽者委員會는 放送事業者가 視聽者委員會의 意見提示 또는 是正要求의 受容을 不當하게 拒否하는 境遇에는 放送通信委員會에 視聽者不滿處理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放送事業者는 視聽者委員會가 제88조제1항각호의 規定에 依한 職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資料의 提出 또는 關係者의 出席·答辯을 要請하는 境遇에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應하여야 한다. <改正 2017.3.14.>
(4)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放送事業者는 視聽者委員會의 審議結果 및 그 處理에 關한 事項을 放送通信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이 境遇 放送通信委員會는 商品紹介와 販賣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事業者로부터 報告받은 事項을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7.3.14., 2017.7.26.>
(5)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視聽者가 要求하는 放送事業에 關한 情報를 公開하여야 한다. <改正 2017.3.14.>
  • 第90條의2 (視聽者미디어財團) (1) 放送通信委員會는 視聽者의 放送參與와 權益增進 等을 위하여 視聽者미디어財團을 設立한다. <改正 2014.5.28., 2015.12.22.>
1. 削除 <2014.5.28.>
2. 削除 <2014.5.28.>
3. 削除 <2014.5.28.>
4. 削除 <2014.5.28.>
(2) 視聽者미디어財團은 法人으로 한다. <改正 2014.5.28., 2015.12.22.>
(3) 視聽者미디어財團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任員과 必要한 職員을 둔다. <新設 2014.5.28., 2015.12.22.>
(4) 視聽者미디어財團은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한다. <新設 2014.5.28., 2015.12.22.>
1. 미디어에 關한 敎育·體驗 및 弘報
2. 視聽者 製作 放送프로그램의 支援
3. 各種 放送製作 設備의 利用 支援
4. 그 밖에 視聽者의 放送參與 및 權益增進을 위한 事業
5. 이 法이나 다른 法令에서 視聽者미디어財團의 業務로 規定하거나 委託한 事業
6.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委託받은 事業
(5) 視聽者미디어財團은 第4項에 따른 事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必要한 곳에 視聽者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 <新設 2015.12.22.>
(6) 視聽者미디어財團에 關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것 外에는 「民法」 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2014.5.28., 2015.12.22.>
(7)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視聽者미디어財團의 設立 및 運營에 必要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出演할 수 있다. <新設 2014.5.28., 2015.12.22.>
(8) 第1項에 따른 視聽者미디어財團의 設立基準 및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4.5.28., 2015.12.22.>
[本條新設 2012.1.17.]
[題目改正 2015.12.22.]

第6張의2 放送紛爭의 解決 <新設 2015.12.22.> [ 編輯 ]

第1節 調整(調停) <新設 2015.12.22.> [ 編輯 ]

  • 第91條 (朝廷의 開始) (1) 第35條의3제1항에 規定된 者들 相互 間에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紛爭이 發生한 境遇 各 事業者는 제35조의3에 따른 放送紛爭調停委員會(以下 "放送紛爭調停委員會"라 한다)에 調整을 申請할 수 있다.
1. 放送프로그램, 채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用 콘텐츠의 供給 및 需給과 關聯된 紛爭
2. 放送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의 送出에 必要한 電氣通信設備의 使用과 關聯된 紛爭
3. 放送區域과 關聯된 紛爭
4. 中繼放送權 等 財産權的 理解와 關聯된 紛爭
5. 放送事業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事業者의 共同事業에 關한 紛爭. 다만,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19條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은 除外한다.
6. 그 밖에 放送事業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事業의 運營에 關한 紛爭
(2) 放送紛爭調停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調整 申請을 받은 날부터 調整節次를 開始한다.
(3) 第1項에 따른 申請 時 申請書의 記載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5.12.22.]
  • 第91條의2 (合意 勸告) (1) 放送紛爭調停委員會는 第91條第1項에 따라 調整이 開始되는 境遇 일정한 期間을 定하여 當事者에게 合意를 勸告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勸告는 調停節次의 進行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2015.12.22.]
  • 第91條의3 (朝廷의 拒否 및 中止) (1) 放送紛爭調停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91條第1項에 따라 申請된 調整을 拒否할 수 있다.
1. 第91條第1項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事業者가 調整 申請을 한 境遇
2. 第91條第1項 各 號의 調整 對象이 아닌 事案에 關하여 調整 申請을 한 境遇
3. 申請人이 같은 事案에 對하여 같은 趣旨로 2回 以上 調整 申請을 한 境遇
4. 申請의 內容이 不適法하거나 不當한 目的으로 申請하였다고 認定되는 境遇
5. 그 밖에 이에 準하는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
(2) 放送紛爭調停委員會는 第91條第1項에 따라 開始된 調停節次의 進行 中에 한 쪽 當事者가 朝廷의 對象인 紛爭을 原因으로 하는 소를 提起하거나 調整 開始 前에 이미 소가 提起된 事實을 確認한 境遇에는 調停節次를 中止하고 이를 當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取下된 境遇 放送紛爭調停委員會는 調停節次를 續開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5.12.22.]
  • 第91條의4 (調停節次) (1) 放送紛爭調停委員會는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이 意見을 陳述하려는 境遇에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意見陳述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2) 放送紛爭調停委員會는 紛爭의 調整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當事者, 理解關係人 및 關係 行政機關 等에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3) 放送紛爭調停委員會는 調停節次를 開始한 날부터 60日 以內에 調整事件을 審査하여 調停案을 作成하여야 한다. 다만, 不得已한 事情이 있는 境遇에는 한 次例만 30日의 範圍에서 紛爭調停委員會의 議決로 處理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4) 放送紛爭調停委員會는 第3項에 따른 調停案을 作成한 後 遲滯 없이 當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5) 第1項부터 第4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調整의 節次와 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5.12.22.]
  • 第91條의5 (朝廷의 效力 等) (1) 第91條의4제4항에 따라 調停案의 通知를 받은 當事者는 通知를 받은 날부터 15日 以內에 調停案에 對한 受諾 與否를 放送紛爭調停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이 境遇 期間 內에 當事者가 受諾의 意思를 表示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調整을 拒否한 것으로 본다.
(2) 調整은 第91條의4제4항에 따라 通知받은 調停案을 全員이 第1項에 따라 受諾한 때에 成立하고 放送紛爭調停委員會 委員長이 遲滯 없이 調停調書를 作成하여 全員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3) 調整이 成立되면 裁判上 和解와 같은 效力을 갖는다.
[本條新設 2015.12.22.]
  • 第91條의6 (朝廷의 終結) (1) 調整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 終結된다.
1. 第91條의2에 따른 合意 勸告를 통하여 合意가 이루어진 境遇
2. 第91條의3제1항에 따라 放送紛爭調停委員會가 調整을 拒否한 境遇
3. 當事者가 第91條의5제1항 後端에 따라 指定 期間 內에 調停案에 對한 受諾의 意思를 表示하지 아니하거나 受諾 拒否의 意思를 表示한 境遇
4. 第91條의5제2항에 따라 調整이 成立된 境遇
5. 朝廷의 對象인 紛爭을 原因으로 하는 訴訟의 判決이 確定된 境遇
(2) 放送紛爭調停委員會는 第1項에 따라 調整이 終結되었을 때에는 終結 事實과 그 理由를 摘示하여 當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5.12.22.]

第2節 그 밖의 措置 <新設 2015.12.22.> [ 編輯 ]

  • 第91條의7 (放送의 維持ㆍ再開 命令) (1) 放送通信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로서 視聽者의 利益이 顯著히 沮害되거나 沮害될 憂慮가 있는 때에는 放送事業者, 中繼有線放送事業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事業者에게 30日 以內의 範圍에서 放送通信委員會가 定하는 期間 동안 放送프로그램·채널의 供給 또는 送出을 維持하거나 再開할 것을 命할 수 있다. 다만, 그 期間이 經過한 後에도 放送프로그램·채널의 供給 또는 送出을 維持하거나 再開할 必要가 있는 境遇에는 한 次例에 한하여 30日 以內의 範圍에서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1. 第76條第2項에 따른 國民關心行事等에 關한 實時間 放送프로그램의 供給 또는 送出이 中斷되거나 中斷될 것으로 事業者 또는 視聽者에게 通報된 境遇
2. 第78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同時再送信 채널 外의 地上波放送 채널의 供給 또는 送出이 中斷되거나 中斷될 것으로 事業者 또는 視聽者에게 通報된 境遇
(2) 放送紛爭調停委員會는 調停節次 進行 中인 紛爭事件이 第1項에 該當한다고 判斷되는 境遇에는 放送通信委員會에 該當 事業者에 對하여 第1項에 따른 命令을 하도록 建議할 수 있다.
(3) 第1項에 따른 命令은 제91조 및 第91條의2부터 第91條의6까지의 規定에 따른 調整 節次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2015.12.22.]

第7張 放送發展의 支援 [ 編輯 ]

  • 第92條 (放送發展의 支援) (1) 政府는 國民이 다양한 放送을 均等하게 享有할 수 있도록 하고, 放送文化의 發展 및 振興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2) 文化體育관광부長官은 放送映像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必要한 政策을 樹立·施行하여야한다. <改正 2008.2.29>
(3)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放送技術 및 施設에 關하여 必要한 政策을 樹立·施行하여야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 第92條의2 (애니메이션 製作 稅制支援) 政府는 放送事業者가 애니메이션 放送프로그램을 製作하는 境遇에는 「租稅特例制限法」 等 租稅 關係 法律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2.1.17.]
  • 第93條 (放送프로그램의 保管 및 活用) 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의 效率的인 蒐集·保管·流通 및 活用等을 위하여 放送프로그램保管所를 共同으로 設立·運營할 수 있다.
  • 第94條 (放送專門人力의 養成等) 政府는 放送專門人力을 養成하기 위하여 專門敎育機關 및 放送關聯學科等에 對한 支援等에 必要한 施策을 樹立할 수 있다.
  • 第95條 (放送製作團地 造成·支援) (1) 政府는 放送事業者가 共同으로 放送製作團地를 造成하는 때에는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2)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放送製作團地가 情報通信團地 또는 映像製作團地等과 連繫·運營되도록 할 수 있다.
  • 第96條 (放送프로그램 流通等 支援) (1) 文化體育觀光部長官은 映像·비디오 等 映像物이 放送프로그램으로 製作되어 放送媒體別로 多段階로 流通·活用 또는 輸出될 수 있도록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放送技術 및 施設의 開發·活用 및 輸出이 促進될 수 있도록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 第97條 (放送의 國際協力) 政府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外國의 放送關聯機關·團體와의 國際交流, 放送프로그램의 共同製作, 放送專門人力의 相互交流 및 放送技術의 共同開發等 國際協力을 促進할 수 있는 事業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第8張 補則 [ 編輯 ]

  • 第98條 (資料提出) (1) 政府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職務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電送網事業者 또는 外注製作社에 關聯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6.1.27.>
(2) 削除 <2015.12.22.>
(3) 放送通信委員會는 視聽率, 市廳占有率 等의 調査 및 算定에 必要한 資料를 該當 個人, 法人·團體 또는 機關에 要請할 수 있다. <新設 2009.7.31>
  • 第98條의2 (財産狀況의 公表) (1) 放送市場의 透明한 會計情報 提供을 위하여 每年 放送事業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事業者는 該當 法人의 財産狀況을 放送通信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直前 事業年度의 放送事業賣出額이 1億원 未滿인 事業者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事業者의 財産狀況을 公表하여야 한다.
(3) 財産狀況 提出 資料 및 時機 等 第1項에 따른 事業者가 財産狀況을 提出하기 위하여 必要한 具體的인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5.12.22.]
  • 第99條 (是正命令等) (1)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所管 業務에 따라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또는 音樂有線放送事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是正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7.7.27., 2008.2.29., 2013.3.23., 2017.7.26.>
1. 正當한 事由 없이 放送을 中斷하는 等 視聽者의 利益을 顯著히 沮害하고 있다고 認定될 때
2. 이 法 또는 許可條件·承認條件·登錄要件을 違反하고 있다고 認定될 때
(2)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放送事業者(放送채널使用事業者를 除外한다)·전송망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音樂有線放送事業者가 設置한 施設이 이 法 또는 許可條件·登錄要件을 違反하고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施設의 改善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 第100條 (制裁措置等) (1)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또는 外注製作社가 제33조의 審議規定 및 第74條第2項에 依한 協贊高地 規則을 違反한 境遇에는 5千萬원 以下의 課徵金을 賦課하거나 違反의 事由, 程度 및 回數 等을 考慮하여 다음 各號의 制裁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35條에 따른 視聽者不滿處理의 結果에 따라 制裁를 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다만, 放送通信審議委員會는 審議規定 等의 違反程度가 輕微하여 制裁措置를 命할 程度에 이르지 아니한 境遇에는 該當 事業者·該當 放送프로그램 또는 該當 放送廣告의 責任者나 關係者에 對하여 勸告를 하거나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 <改正 2006.10.27., 2008.2.29., 2009.7.31., 2015.12.22., 2016.1.27.>
1. 削除 <2013.3.23.>
2. 該當 放送프로그램 또는 該當 放送廣告의 訂正·修正 또는 中止
3. 放送編成責任者·該當 放送프로그램 또는 該當 放送廣告의 關係者에 對한 懲戒
4. 注意 또는 警告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制裁措置가 該當放送프로그램의 出演者로 인하여 이루어진 境遇 該當放送社業者는 放送出演者에 對하여 警告, 出演制限 等의 適切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新設 2006.10.27>
(3)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違反의 程度가 重大하다고 認定되는 다음 各 號의 境遇에 한하여 放送通信委員會는 1億원 以下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新設 2006.10.27, 2008.2.29>
1. 淫亂, 頹廢 및 暴力 等에 關한 審議規定을 違反하는 境遇
2. 「痲藥類管理에 關한 法律」 第2條第1號의 規定에 依한 痲藥類 服用·投藥·吸入 및 飮酒 後 放送出演 等으로 인한 審議規定을 違反하는 境遇
3. 第1項第1號 乃至 第3號의 制裁措置를 받았음에도 不拘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同一한 思惟로 反復的으로 審議規定을 違反하는 境遇
(4)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및 外注製作社는 第1項 및 第3項에 따른 課徵金處分 또는 制裁措置命令을 받은 境遇 遲滯 없이 그에 關한 放送通信委員會의 決定事項專門을 放送(外注製作社는 除外한다)하고, 制裁措置命令은 이를 받은 날부터 7日 以內에 履行하여야 하며, 그 履行結果를 放送通信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6.10.27., 2008.2.29., 2009.7.31., 2016.1.27.>
(5) 商品紹介와 販賣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虛僞, 課長 等 視聽者가 誤認할 수 있는 內容으로서 제33조에 따른 審議規定으로 定하는 事項을 違反하여 第1項 및 第3項에 따른 課徵金處分 또는 制裁措置命令을 받은 境遇 그에 關한 放送通信委員會의 決定事項專門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方法에 따라 自社(自社)가 運營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揭示하거나 郵便, 電子郵便 等을 통하여 該當 商品을 購買한 消費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이 境遇 商品紹介와 販賣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이를 7日 以內에 履行하여야 하며, 그 履行結果를 放送通信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新設 2018.3.13.>
(6)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 및 第3項에 따라 課徵金處分 또는 制裁措置命令을 하는 境遇 미리 當事者 또는 그 代理人에게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當事者 또는 그 代理人이 正當한 事由없이 이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6.10.27., 2008.2.29., 2009.7.31., 2018.3.13.>
(7) 第1項 및 第3項에 따른 課徵金處分 또는 制裁措置命令에 異議가 있는 者는 當해 制裁措置命令을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放送通信委員會에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2006.10.27., 2008.2.29., 2009.7.31., 2018.3.13.>
(8) 放送通信委員會는 第7項에 따른 放送通信委員會의 再審結果를 當事者 또는 그 代理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2006.10.27., 2008.2.29., 2018.3.13.>
[2013.3.23. 法律 第11710號에 依하여 2012.8.3. 違憲 決定된 第100條第1項第1號를 削除함.]
[施行日 : 2018.9.14.] 第100條第5項
  • 第101條 (聽聞)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7.7.27., 2008.2.29., 2013.3.23., 2017.7.26.>
1. 第17條의 規定에 依한 再許可 또는 再承認을 拒否하는 境遇
2. 第18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承認 또는 登錄을 取消하는 境遇
3. 第78條의2제5항에 따라 承認을 取消하는 境遇
  • 第102條 (手數料) 이 法에 依한 許可·承認·登錄, 變更許可·變更承認·變更登錄,再許可·再承認 申請을 하는 者와 有線放送局設備 및 電送·線路設備의 竣工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 第103條 (權限의 委任·委託) (1) 이 法에 따른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및 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하거나 「全波法」에 따른 韓國放送通信電波振興院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2017.7.26.>
(2) 이 法에 따른 放送通信委員會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科學技術情報通信部 所屬機關의 張 또는 「全波法」에 따른 韓國放送通信電波振興院에 委託할 수 있다. <新設 2013.3.23., 2017.7.26.>
  • 第104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의 議題) (1) 第35條의3제1항에 따른 放送紛爭調停委員會의 委員 中 公務員이 아닌 사람은 「刑法」 第127條 및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新設 2016.1.27.>
(2) 第103條에 따라 權限을 委託받은 事務에 從事하는 者는 刑法이나 그 밖의 法律에 따른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 이를 公務院으로 본다. <改正 2016.1.27.>
[全文改正 2008.2.29]

第9張 罰則 [ 編輯 ]

  • 第10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4.5.28., 2015.12.22.>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放送編成에 關하여 規制나 干涉을 한 字
2. 虛僞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第9條, 第9條의3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 또는 再許可를 받거나 承認 또는 再承認을 얻거나 登錄을 하여 放送事業·中繼有線放送事業·音樂有線放送事業·電光板放送事業·電送網事業을 하거나 技術結合서비스를 提供한 者
3. 第9條, 第9條의3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 또는 再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承認 또는 再承認을 얻지 아니하거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放送事業·中繼有線放送事業·音樂有線放送事業·電光板放送事業·電送網事業을 하거나 技術結合서비스를 提供한 者
4. 第53條第3項을 違反하여 職務上 알게 된 工事의 祕密을 漏泄하거나 盜用한 者
  • 第106條 (罰則) (1)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4.3.22, 2006.10.27, 2009.7.31>
1. 第4條第4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放送編成規約을 制定하지 아니하거나 公表하지 아니한 者
2. 第8條第13項의 規定에 依한 是正命令을 違反한 者
3. 第14條第6項의 規定에 依한 是正命令을 違反한 者
4. 虛僞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變更許可를 받거나 變更承認을 얻거나 變更登錄을 한 字
5.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變更承認을 얻지 아니하거나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
6. 第15條의2제3항의 規定에 따른 是正命令을 違反한 者
(2)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7.1.26, 2008.2.29 >
1. 削除 <2014.5.28.>
2. 第10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放送通信委員會의 制裁措置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 第107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105條 또는 第106條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10.6.8]
  • 第108條 (過怠料)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3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02.4.20., 2004.3.22., 2005.5.18., 2006.10.27., 2007.7.27., 2008.2.29., 2009.7.31., 2011.7.14., 2012.1.17., 2014.5.28., 2015.3.13., 2015.6.22., 2015.12.22., 2016.1.27., 2018.3.13.>
1. 第4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放送編成責任者의 聲明을 放送時間內에 每日 1回 以上 公表하지 아니한 者
1의2. 第9條의3제6항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技術結合서비스를 中止하거나 中斷한 者
2. 第1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의2. 第15條의2제1항 但書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의3. 削除 <2009.7.31.>
3. 第33條第4項을 違反하여 放送프로그램의 等級을 標示하지 아니한 者
3의2. 第35條의5제3항에 따른 資料를 提出하지 아니한 者
4. 第69條第3項 乃至 第6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한 者
5. 第70條第1項 乃至 第4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채널을 構成·運用한 者
6. 第70條第5項 但書 또는 같은 條 第6項을 違反하여 채널을 運用한 者
7. 第70條第7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特別한 理由없이 視聽者가 自體製作한 放送프로그램을 放送하지 아니한 者
7의2. 第70條第8項을 違反하여 채널을 構成·運用한 者
7의3. 第70條의2제2항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者
8. 第71條第1項 乃至 第4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한 者
9. 第72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依한 編成比率을 違反하여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한 者
10. 第73條第1項·第2項 또는 第4項을 違反하여 放送廣告를 한 字
10의2. 第73條第6項에 따라 正當한 事由 없이 合意를 하지 아니한 放送事業者 또는 같은 項에 따른 合意 없이 間接廣告를 販賣한 外注製作社
10의3. 第73條第8項을 違反하여 間接廣告를 販賣한 者
10의4. 第73條의2를 違反하여 放送廣告 賣出現況 資料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提出한 者
11. 第7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協贊高地를 한 字
11의2. 削除 <2010.3.22.>
12. 第77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弱冠의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有料放送을 한 字
12의2. 第77條第2項을 違反하여 利用者에게 約款 變更을 通知하지 아니한 者
13. 第78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同時再送信을 하지 아니한 者
14. 第78條第4項에 違反하여 再送信을 한 者 및 放送事業者로부터 業務를 委託받아 放送을 위한 設備를 設置·運用하는 者로서 제78조제4항에 違反한 再送信을 可能하게 한 字
14의2. 外國放送事業者로서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
가. 第78條의2제1항을 違反하여 承認받지 아니하고 再送信을 한 字
나. 第78條의2제3항을 違反하여 再送信을 한 字
다. 第78條의2제4항에 따른 資料提出 要求에 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資料를 提出한 者
14의3. 第78條의2제6항을 違反하여 再送信을 하거나 같은 條 第7項에 따른 再送信의 範圍와 基準을 超過하여 再送信을 한 字
15. 第79條第2項 또는 第80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竣工檢査 또는 確認을 받지 아니한자
16. 削除 <2016.1.27.>
17. 第8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放送일지를 記錄하지 아니하거나 虛僞로 記錄한 者 또는 放送實施結果를 提出하지 아니한 者
18. 第83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放送프로그램 및 放送廣告의 原本 또는 寫本을 保存하지 아니한 者
19. 第8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廢業하거나 休業한 者
19의2. 第85條의2제4항을 違反하여 資料提出을 拒否하거나 거짓資料를 提出한 者
20. 第86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自體審議機構를 두지 아니하거나 放送프로그램을 審議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條 第2項을 違反하여 虛僞, 課長 等 視聽者가 誤認할 수 있는 內容이 담긴 放送廣告를 放送한 者
21. 第87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視聽者委員會를 두지 아니한 者
22. 第89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視聽者 評價프로그램을 編成하지 아니한 者
23. 第90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必要한 資料의 提出 또는 關係者의 出席·答辯을 拒否한 者
24. 第90條第4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視聽者委員會의 審議結果 및 그 處理에 關한사항을 放送通信委員會에 報告하지 아니한 者
25. 削除 <2005.1.27.>
25의2. 第98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資料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資料를 提出한 者
25의3. 第98條第3項에 따른 資料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資料를 提出한 者
26. 第98條의2제1항을 違反하여 財産狀況을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財産狀況을 提出한 者
26의2. 第100條第2項의 規定을 違反한 放送出演者에 對한 警告, 出演制限 等의 措置를 取하지 아니한 者
27. 第100條第4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放送通信委員會의 決定事項專門을 放送하지 아니하거나 그 結果를 放送通信委員會에 報告하지 아니한 者
28. 第100條第5項을 違反하여 放送通信委員會의 決定事項專門을 自社가 運營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揭示하지 아니하거나 該當 商品을 購買한 消費者에게 通知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結果를 放送通信委員會에 報告하지 아니한 者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以下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3) 削除 <2015.12.22.>
(4) 削除 <2015.12.22.>
(5) 削除 <2015.12.22.>
[施行日 : 2018.9.14.] 第108條第1項第28號
  • 第109條 (課徵金 賦課 및 徵收) (1)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依한 課徵金을 賦課함에 있어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參酌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1. 違反行爲의 內容 및 程度
2. 違反行爲의 期間 및 回數
3. 違反行爲로 인하여 取得한 利益의 規模 等
(2)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을 違反한 放送事業者의 合倂이 있는 境遇에는 當해 法人이 行한 違反行爲는 合倂 後 存續하거나 合倂에 依해 設立된 法人이 行한 行爲로 보아 課徵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3) 課徵金을 賦課받은 當해 放送事業者가 分割 또는 分割合倂되는 境遇(賦課일에 分割 또는 分割合倂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그 課徵金은 다음 各 號의 法人이 連帶하여 納付할 責任을 진다.
1. 分割되는 法人
2. 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法人
3. 分割되는 會社의 一部가 다른 會社와 合倂하여 그 다른 會社가 存續하는 境遇의 그 다른 法人
(4) 課徵金을 賦課받은 放送事業者가 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하여 解散되는 境遇(賦課일에 解散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그 課徵金은 다음 各 號의 法人이 連帶하여 納付할 責任을 진다.
1. 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法人
2. 分割되는 法人의 一部가 다른 法人과 合倂하여 그 다른 法人이 存續하는 境遇의 그 다른 法人
(5)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課徵金 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 內에 課徵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期間을 定하여 督促을 하고, 그 指定한 期間 內에 課徵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7.7.26.>
(6)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課徵金의 賦課基準 및 課徵金의 徵收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6.10.27]


附則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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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附則 <第6139號,2000.1.1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2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하되, 附則 第4條第2項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다음 各號의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1. 放送法
2. 綜合有線放送法
3. 한국방송공사法
4. 有線放送管理法
第3條 (放送委員會等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第20條의 規定에 依한 放送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日 30日前까지 構成하여야 한다.
(2) 이 法에 依한 放送委員會가 構成된 境遇에는 從前의 放送法에 依한 放送委員會 또는 綜合有線放送法에 依한 綜合有線放送委員會는 解體된 것으로 본다.
(3) 이 法 恐怖當時 從前의 放送法에 依한 放送委員會의 委員은 이 法 施行前에 任期가 滿了되더라도 이 法에 依한 放送委員會가 構成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4)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放送委員會가 構成된 境遇에는 이 法 施行日前까지 從前의 放送法에 依한 放送委員會 또는 從前의 綜合有線放送法에 依한 綜合有線放送委員會의 職務는 放送委員會가 行한다.
第4條 (한국방송공사의 定款等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한국방송공사法에 依한 한국방송공사는 이 法에 依한 한국방송공사로 본다. 이 境遇 法 施行後 3月 以內에 定款을 變更하여 放送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2) 1999年 12月 31日 當時 從前의 한국방송공사法에 依한 受信料의 金額은 2000年 1月1日부터 이 法 第65條 에 依한 國會의 承認을 얻은 것으로 본다.
(3) 이 法에 依한 한국방송공사는 從前의 한국방송공사法에 依한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權利와 義務를 承繼한다.
第5條 (한국방송공사의 理事會·執行機關의 構成에 關한 經過措置) (1) 한국방송공사의 理事會 및 執行機關은 이 法 施行後 3月內에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構成되어야 한다.
(2) 이 法 施行當時의 한국방송공사의 理事長을 包含한 理事는 이 法에 依한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3) 이 法 施行當時의 한국방송공사의 社長, 副社長 및 監査는 이 法에 依한 後任者가 選任 또는 任命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第6條 (公益資金 및 公益資金管理委員會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當時 韓國放送廣告公社法에 依한 韓國放送廣告公社가 造成 및 管理·運用하고 있는 公益資金은 이 法에 依하여 放送委員會가 造成 및 管理·運用하는 放送發展基金으로 본다.
(2) 이 法에 依한 放送發展基金管理委員會가 構成된 境遇에는 從前의 韓國放送廣告公社法에 依한 公益資金管理委員會는 解體된 것으로 본다.
第7條 (一般的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放送法·綜合有線放送法·有線放送管理法 또는 한국방송공사法에 依하여 行政處分等 行政機關·放送委員會·綜合有線放送委員會의 行爲와 各種 申告 等 行政機關·放送委員會·綜合有線放送委員會에 對한 行爲는 이 法에 依한 行爲로 본다.
(2) 放送委員會는 이 法 第9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綜合有線放送事業의 承認을 別表에서<%생략:별표0%> 定하는 期間 동안 猶豫할 수 있다.
(3) 綜合有線放送事業者는 제2항의 猶豫期間 동안 地上波放送社業者가 行하는 放送을 錄音·錄畫하여 再送信하여서는 아니된다.
(4) 第9條第5項에 依한 登錄을 하여야 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者의 境遇 2000年 12月31日까지는 放送委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 境遇 承認의 要件과 節次에 關한 事項은 放送委員會規則으로 定한다.
第8條 (放送事業 許可等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當時 全波法에 依하여 放送局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 第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者로 본다.
(2)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綜合有線放送法에 依하여 綜合有線放送局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者로, 프로그램供給業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 第9條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承認을 얻거나 登錄을 한 字로,전송망사업 指定을 받은 者는 이 法 第9條第10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한 者로 본다.
(3)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有線放送管理法에 依하여 有線放送事業者로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中繼有線放送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로, 音樂有線放送事業者로 許可를 받은 者는 第9條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音樂有線放送事業者로 登錄한 者로 본다.
(4) 이 法 施行當時 電光板放送을 行하고 있는 者는 이 法 第9條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電光板放送事業者로 登錄한 者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後 6月 以內에 登錄證을 交付받아야 한다.
第9條 (放送事業者의 所有制限에 關한 特例) (1) 이 法 施行當時 定期刊行物登錄等에관한법률에 依한 日刊新聞을 經營하는 法人(特殊關係者를 包含한다)으로서 從前의 綜合有線放送法에 依한 報道프로그램供給業을 行하는 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境遇에는 이 法 第8條第3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法人이 所有하고 있는 株式 또는 持分의 限度 안에서 株式 또는 持分을 繼續 所有할 수 있다.
(2)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放送法 또는 綜合有線放送法에 依하여 放送事業의 許可를 받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者가 大企業과 그 系列會社(特殊關係者를 包含한다)에 該當되게 되는 境遇에는 이 法 第8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者가 所有하고 있는 株式 또는 持分의 限度안에서 株式 또는 持分을 繼續 所有할 수 있다.
(3) 이 法 施行當時 法律 第5529號 放送法 附則 第3條의 規定에 依하여 이 法 第8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所有限度를 超過하여 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者는 그가 所有하고 있는 株式 또는 持分의 範圍안에서 株式 또는 持分을 繼續하여 所有할 수 있다.
第10條 (衛星放送事業者에 對한 基金의 徵收) 이 法 第37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衛星放送事業者에 對한 基金의 徵收시기는 衛星放送事業者의 經營狀況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1條 (罰則의 適用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關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放送法·綜合有線放送法·한국방송공사法 또는 有線放送管理法의 規定에 依한다.
第1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政府組織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第35條第1項中 "放送行政·出版"을 "映像·廣告·出版"으로 하고, 附則 第4條 를 削除한다.
(2) 基金管理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2에 第128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28. 放送法
第13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律에서 從前의 放送法·綜合有線放送法·한국방송공사法 또는 有線放送管理法의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境遇에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6690號,2002.4.20>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6803號,2002.12.18>
이 法은 200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6869號,2003.5.1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放送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3項中 "通信"을 各各 "뉴스通信振興에관한법률의 規定에 依한 뉴스通信(以下 "뉴스通信"이라 한다)으로 하고, 桐조제4荷重 "通信"을 "뉴스通信"으로 한다.
(3)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3月을 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 省略
(3) 放送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5條第1項中 "災難管理法 第2條 "를 "災難및安全管理基本法 第3條 "로 한다.
(4) 및 (5) 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放送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9項中 "正當(政黨法에 依한 地區黨을 包含한다)"를 "政黨"으로 한다.
(2) 省略
  • 附則 <第7213號,2004.3.22>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放送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1條 를 削除한다.
第108條第1項第25號를 削除한다.
第6條 省略
  • 附則 <第7498號,2005.5.1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地域事業權料 徵收에 關한 經過措置) (1) 綜合有線放送事業者는 從前의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따라 放送委員會가 徵收하는 地域事業權料를 이 法 施行日 前日까지 日數를 計算하여 納付하여야 한다.
(2) 放送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徵收한 地域事業權料를 第36條의 規定에 依한 放送發展基金에 納入하여야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 省略
(3) 放送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3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6. 「保安觀察法」 에 依한 保安觀察處分, 「社會保護法」 에 依한 保護監護 또는 「治療監護法」 에 依한 治療監護의 執行 中에 있는 者
(4) 乃至 (9)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等) (1) 放送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3條第1項中 "無線局管理事業團"을 "韓國電波振興원"으로 한다.
(2)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29>省略
<30>放送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5項 中 "豫算會計法 第14條 "를 " 「國家財政法」 第6條 "로 한다.
<31>乃至 <59>省略
第12條 省略
  • 附則 <第8060號,2006.10.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放送事業者의 所有制限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제8조제2항제2호의 改正規定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된 者는 이 法 施行 後 1年 以內에 同 規定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第3條 (綜合有線放送事業者 等의 地上波放送 再送信 承認의 有效期間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제78조제4항 및 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各各 地上波放送 및 外國放送事業者가 行하는 放送에 對한 再送信 承認을 얻은 者는 第78條第6項의 改正規定에 依한 大統領令 施行當時에 各各 다시 再送信 承認을 얻은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14條 省略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放送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8條第3項 中 "著作權法 第69條 "를 " 「著作權法」 第85條 "로 한다.
第16條 省略
  • 附則 <第8301號,2007.1.26>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有效期間) 第70條第6項의 改正規定은 2010年 6月 30日까지 效力을 가진다.
  • 附則 <第8568號,2007.7.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地上波放送事業者 間 所有制限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제8조제7향의 改正規定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된 者는 이 法 施行 後 1年 以內에 같은 規定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該當하는 期間 以內에는 第8條第11項과 第12項의 適用을 猶豫한다.
第3條 (外國放送事業者가 行하는 放送의 再送信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가 再送信의 承認을 얻은 外國放送事業者의 放送은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의 期間에 한하여 外國放送事業者가 제78조의2의 改正規定에 따라 再送信의 承認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第78條의2제5항의 改正規定에 따라 承認이 取消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條 (施行일 等)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부터 第6條 까지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3) 까지 省略
(4) 放送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2項, 第15條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第15條의2제1항 本文 및 端緖·第2項 各 號 外의 部分·第3項, 第42條의2, 第42條의4제5호, 第70條第6項第6號·第8項 傳單, 第75條第2項 傳單, 第76條第2項 前段 및 後端·第4項·第5項, 第76條의2제1항, 第76條의3제2항 前段 및 後端·第3項·第4項, 第76條의4, 第76條의5제2항, 第78條의2제1항 傳單·第2項 各 號 外의 部分·第4項·第5項 各 號 外의 部分, 第100條第3項 中 "放送委員會"를 各各 "放送通信委員會"로 한다.
第9條의 題目 "(推薦·許可·承認·登錄 等)"을 "(許可·承認·登錄 等)"으로 한다.
第9條第1項 中 "放送委員會의 推薦을 받아 全波法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放送局許可를"을 " 「全波法」 이 定하는 바에 따라 放送通信委員會의 放送局 許可를"로 한다.
第9條第2項 中 "放送委員會의 推薦을 받아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적합하게 施設과 技術을 갖추어 情報通信部長官의 許可를"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적합하게 施設과 技術을 갖추어 放送通信委員會의 許可를"로 한다.
第9條第3項 傳單·第5項 本文 및 端緖·第6項 傳單·第8項 傳單, 第10條第2項, 第11條 , 第12條第2項, 第14條第1項 但書, 第17條第2項·第3項 各 號 外의 部分·第1號·第2號, 第45條第2項, 第46條第3項, 第50條第4項, 第58條第2項, 第59條第1項·第3項·第4項, 第60條 , 第65條 , 第66條第3項, 第69條第8項, 第75條第3項, 第77條第1項 傳單·第2項, 第78條第2項·第4項, 第83條第1項, 第88條第2項, 第89條第3項, 第90條第2項·第4項, 第97條 , 第98條第1項·第2項, 第99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10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第4項·第5項 本文·第6項·第7項, 第106條第2項第2號, 第108條第1項第24號·第27戶 中 "放送委員會"를 各各 "放送通信委員會"로 한다.
第9條第3項 後端·第6項 後端·第8項 後端, 第18條第2項, 第20條 부터 第30條 까지, 第33條第2項第11號, 第34條 , 第41條 , 第42條 를 各各 削除한다.
第9條第10項, 第79條第4項, 第82條 傳單 中 "情報通信部長官에게"를 各各 "放送通信委員會에"로 한다.
第9條第11項 傳單 中 "放送委員會의 推薦을 받아 「全波法」 이 定하는 바에 따라 情報通信部長官의 放送局 許可를"을 " 「全波法」 이 定하는 바에 따라 放送通信委員會의 放送局 許可를"로 한다.
第9條第12項 中 "推薦·許可·承認"을 "許可·承認"으로 한다.
第1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放送委員會는 第9條第1項 및 第2項의 推薦"을 "放送通信委員會는 第9條第1項 및 第2項의 許可"로 한다.
第10條第3項 中 "放送委員會는 綜合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를 推薦하고자 할 때에는"을 "放送通信委員會는 綜合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를 許可할 때에는"으로 한다.
第12條第1項 傳單 中 "放送委員會는 第9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綜合有線放送事業 또는 中繼有線放送事業을 許可 推薦할 때에는"을 "放送通信委員會는 第9條第2項에 따라 綜合有線放送事業 또는 中繼有線放送事業을 許可할 때에는"으로 한다.
第14條第6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放送通信委員會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또는 電送網事業者가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을 違反하게 된 境遇에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또는 電送網事業者나 그 違反의 原因을 提供한 株式 또는 持分의 所有者에 對하여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該當 事項을 是正할 것을 命할 수 있다.
第1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中 "放送委員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으로부터 變更許可 推薦, 變更許可"를 "放送通信委員會로부터 變更許可"로 한다.
第15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放送委員會 및 情報通信部長官에게 各各"을 "放送通信委員會에"로 한다.
第17條第1項 中 "放送委員會의 再許可 推薦을 받아 情報通信部長官의"를 "放送通信委員會의"로 한다.
第17條第3項 各 號 外의 部分·第4項 中 "再許可 推薦"을 各各 "再許可"로 한다.
第1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中 "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委員會가 各各"을 "放送通信委員會가"로 한다.
第19條 , 第101條 各 號 外의 部分 中 "放送委員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은"을 各各 "放送通信委員會는"으로 한다.
第3張의 題目 "放送委員會"를 "放送通信委員會의 所屬委員會 等"으로 한다.
第31條第1項 乃至 第3項, 第35條第1項·第2項, 第36條 , 第37條第2項 乃至 第4項·第6項, 第38條第1項第12號, 第39條第1項·第3項 本文, 第40條 中 "委員會"를 各各 "放送通信委員會"로 한다.
第31條第3項, 第35條第3項, 第39條第4項, 第70條第5項 本文·第7項, 第74條第2項, 第75條第4項, 第83條第3項, 第84條第3項, 第87條第2項 中 "委員會規則"을 各各 "放送通信委員會規則"으로 한다.
第32條第1項 中 "放送委員會"를 "放送通信審議委員會"로 한다.
第32條第2項, 第33條第1項·第2項第12號·第4項 中 "委員會"를 各各 "放送通信審議委員會"로 한다.
第32條第3項·第4項, 第33條第5項 中 "委員會"를 各各 "放送通信審議委員會"로 한다.
第33條第4項 中 "委員會規則"을 "放送通信審議委員會規則"으로 한다.
第35條의2제1항·제2항, 第35條의3제1항·제2항, 第37條第7項·第8項, 第38條第2項 中 "委員會"를 各各 "放送通信委員會"로 한다.
第35條의2제3항 및 第76條의2제3항 中 "委員會規則"을 各各 "放送通信委員會規則"으로 한다.
第38條第2項 中 "委員長"을 "放送通信委員會 委員長"으로 한다.
第39條第3項 但書, 第92條第2項, 第96條第1項 中 "文化관광부長官"을 各各 "文化體育觀光部長官"으로 한다.
第42條의3제2항 中 "放送委員會 副委員長"을 "放送通信委員會 委員長이 放送通信委員會 委員 中에서 委囑한 1人"으로 하고, 같은 條 第3項 中 "放送委員會 委員長이 委囑하되, 委員中 1人은 放送委員會 常任委員으로 하고, 나머지 3人은 地域放送을 代表할 수 있다고 放送委員會 委員長"을 "放送通信委員會 委員長이 委囑하되, 委員中 1人은 放送通信委員會 委員으로 하고, 나머지 3人은 地域放送을 代表할 수 있다고 放送通信委員會 委員長" 으로 한다.
第43條第6項 中 "企劃豫算處長官"을 各各 "企劃財政部長官"으로 한다.
第76條第2項 後段 中 "文化관광부長官"을 "文化體育觀光部長官"으로 한다.
第76條의2제2항 中 "放送委員會 委員長이 放送委員會"를 "放送通信委員會 委員長이 放送通信委員會"로 한다.
第79條第1項, 第81條 , 第92條第3項, 第96條第2項, 第99條第2項 中 "情報通信部長官은"을 各各 "放送通信委員會는"으로 한다.
第79條第2項 傳單, 第80條 傳單 中 "情報通信部長官"을 各各 "放送通信委員會"로 한다.
第82條 中 "情報通信部令"을 "大統領令"으로 한다.
第84條第1項 中 "放送委員會 및 情報通信部長官에게 各各"을 "放送通信委員會에"로 한다.
第100條第1項 端緖 中 "審議規定 等의 違反程度가"를 "放送通信審議委員會는 審議規定 等의 違反程度가"로 한다.
第101條第1號 中 "再許可·再許可 推薦"을 "再許可"로 한다.
第103條第1項 中 "放送委員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을 "放送通信委員會"로 한다.
第103條第1項 中 "詩·道知事 또는 遞信廳長에게 委任"을 "詩·道知事, 所屬機關의 張 또는 遞信廳長에게 委任·委託"으로 한다.
第103條第2項 中 "放送委員會"를 "放送通信審議委員會"로 한다.
第104條 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04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의 議題) 第103條 에 따라 權限을 委託받은 事務에 從事하는 者는 刑法이나 그 밖의 法律에 따른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 이를 公務院으로 본다.
第108條第2項 中 "放送委員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以下 "賦課權者"라 한다)이"를 "放送通信委員會(以下 "賦課權者"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條 第3項 및 第4項 中 "賦課權者"를 各各 "賦課權者"로 한다.
第109條第1項·第2項·第5項 中 "放送委員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은"을 各各 "放送通信委員會는"으로 한다.
(5) 부터 <20> 까지 省略
第8條 부터 第12條 까지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4)까지 省略
(5) 放送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5條第2項 中 "企業豫算會計法"을 "「政府企業豫算法」"으로 한다.
(6)부터 (9)까지 省略
第6條 省略
  • 附則 <第9786號, 2009.7.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9條의2의 改正規定은 第35條의4제4항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許可ㆍ承認의 有效期間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放送事業 等의 許可 또는 承認을 받은 者의 許可 또는 承認에 關한 有效期間은 제16조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3條(放送事業者의 所有規制 適用에 關한 經過措置) (1) 第8條第2項 및 第3項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大企業과 그 系列會社(特殊關係者를 包含한다) 또는 日刊新聞이나 뉴스通信을 經營하는 法人(特殊關係者를 包含한다)은 2012年 12月 31日까지 地上波放送事業者(地域放送을 除外한다)의 最多額 出資者 또는 經營權을 實質的으로 支配하는 者가 될 수 없다. 이를 違反하는 境遇에 第8條第13項의 改正規定에 따른 是正措置를 命할 수 있다.
(2) 이 法 施行 當時 法律 第6139號 放送法 附則 第9條第3項에 따라 第8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따른 所有限度를 超過하여 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者는 그가 所有하고 있는 株式 또는 持分의 範圍에서 그 株式 또는 持分을 繼續하여 所有할 수 있다.
第4條(行政命令에 關한 適用례) 第18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發生하는 같은 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5條(課徵金賦課處分에 關한 適用례) 第100條第1項 및 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發生하는 課徵金 賦課 對象이 되는 違反行爲부터 適用한다.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新聞 等의 自由와 機能保障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2項 中 "없으며, 放送法에 依한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事業(以下 "放送事業"이라 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을 兼營할 수 없다"를 "없다"로 하고, 같은 條 第3項 中 "放送事業"을 "「放送法」에 따른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事業"으로 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ㆍㆍㆍ<省略>ㆍㆍㆍ, 附則 第6條第1項, 같은 條 第2項(第36條부터 第40條까지, 第69條第8項 및 第89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한한다)부터 第5項까지 및 같은 條 第7項ㆍ第8項 및 第10項은 201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放送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의2, 第36條부터 第40條까지를 各各 削除한다.
第69條第8項 中 "基金"을 "「放送通信發展 基本法」 第24條에 따른 放送通信發展基金"으로 한다.
第75條를 削除한다.
第85條 中 "第71條 乃至 第75條의 規定을"을 "第71條부터 第74條까지의 規定을"로 한다.
第89條第3項 中 "基金"을 "「放送通信發展 基本法」 第24條에 따른 放送通信發展基金"으로 한다.
第108條第1項第11號의2를 削除한다.
(3)부터 (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放送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5項 中 "電氣通信事業法 第21條"를 "「電氣通信事業法」 第22條"로 한다.
第79條第3項 中 "電氣通信基本法에 依한"을 "「電氣通信事業法」에 따른"으로 한다.
(3)부터 (9)까지 省略
第8條 및 第9條 省略
  • 附則 <第10363號, 2010.6.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0856號, 2011.7.14>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7號, 第35條, 第35條의3제1항 및 第70條第7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제35조의5, 第85條의2 및 第108條第1項第3號의2ㆍ제19호의2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1199號, 2012.1.17>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 附則 <第11710號, 2013.3.2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2033號, 2013.8.1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2677號, 2014.5.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2條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제18조ㆍ제70조의2제1항ㆍ제77조ㆍ제90조의2ㆍ제108조제1항제12호의2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하며, 第70條의2제2항 및 第108條第1項第7號의2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2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3220號, 2015.3.13>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4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2015年 3月 15日부터 施行하고, 제2조제4호, 第70條第6項 및 第108條第1項第6號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하며, 法律 第12677號 放送法 一部改正法律 第108條第1項第7號의2 및 第7號의3의 改正規定은 2016年 5月 29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3341號, 2015.6.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72條 및 第108條第1項第9號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9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3580號, 2015.12.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98條 및 第98條의2의 改正規定은 2016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제35조제1항ㆍ제3항, 第85條의2제1항제8호, 第90條의2, 第100條第1項 및 第108條第3項부터 第5項까지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3821號, 2016.1.2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8條第3項ㆍ第5項, 第13條第3項第6號, 第18條第1項第8號, 第81條 및 第104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4598號, 2017.3.14>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5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5468號, 2018.3.1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00條第5項 및 第108條第1項第28號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決算書 提出 等에 關한 適用례) 第59條의 改正規定은 2017會計年度 決算부터 適用한다.
第3條(인터넷 홈페이지 揭示 等에 關한 適用례) 第100條第5項의 改正規定은 商品紹介와 販賣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者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虛僞, 課長 等 視聽者가 誤認할 수 있는 內容으로서 제33조에 따른 審議規定으로 定하는 事項을 違反하여 課徵金을 賦課받거나 制裁措置命令을 받은 境遇부터 適用한다.


沿革 [ 編輯 ]

法令 體系도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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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下位法 [ 編輯 ]

關係法令 및 類似法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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