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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外建設 促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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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外建設 促進法
法律 第13494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6.8.12
一部改正: 2015.8.11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改正 2011.8.4.>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海外建設業의 申告와 海外工事에 對한 支援 等 海外建設을 促進하는 데에 必要한 事項을 定함으로써 海外建設業의 振興과 國際收支의 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15.8.11.>
1. "海外工事"란 海外建設工事와 海外建設 엔지니어링活動을 말한다.
2. "海外建設工事"란 海外에서 施行되는 土木工事ㆍ建築工事ㆍ産業設備工事ㆍ造景工事와 電氣工事ㆍ情報通信公社 또는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工事를 말한다.
3. "海外建設 엔지니어링活動"이란 海外建設工事에 關한 企劃ㆍ妥當性調査ㆍ設計ㆍ分析ㆍ購買ㆍ調達(調達)ㆍ試驗ㆍ監理ㆍ試運轉(試運轉)ㆍ評價ㆍ諮問ㆍ地圖 또는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活動을 말한다.
4. "海外建設業"이란 海外建設工事나 海外建設 엔지니어링活動을 遂行하는 事業을 말한다.
5. "海外建設業者"란 海外建設業의 申告를 하고, 直接 또는 現地法人을 통하여 海外建設業을 營爲하는 個人 또는 法人을 말한다.
6. "現地法人"이란 海外建設業者가 海外建設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 外國換去來法 第3條 第18號에 따른 海外直接投資를 한 法人을 말한다.
7. "海外派遣 建設勤勞者"란 「 建設勤勞者의 雇傭改善 等에 關한 法律 第2條 에 따른 建設勤勞者로서 海外建設業者가 海外建設工事에 勤勞시키기 위하여 派遣하는 者를 말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3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① 海外建設業에 關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事項을 除外하고는 「 建設産業基本法 」을 適用한다. 다만, 電氣工事에 關하여는 「 電氣工事業法 」을 適用하고, 情報通信工事에 關하여는 「 情報通信工事業法 」을 適用한다. <改正 2015.8.11.>
第6條 에 따른 申告를 한 者가 그 海外建設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 外國換去來法 」의 適用을 받는 行爲 等을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 外國換去來法 」에 따른다. <新設 2015.8.11.>
第19條 第3項에 따른 海外建設集合投資機構 및 海外建設集合投資機構의 集合投資業者·信託業者 및 一般事務管理會社는 이 法에서 特別히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의 適用을 받는다. 다만,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249條의12 第4項부터 第6港까지와 第249條의13 第1項은 海外建設 經營參與型 私募集合投資機構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新設 2015.8.11.>
第19條 第1項에 따른 海外建設投資會社 및 같은 條 第2項에 따른 海外建設 經營參與型 私募集合投資機構가 「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2條 第1號의2에 따른 持株會社에 該當하는 때에는 같은 法 第8條의2 第2項第2號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新設 2015.8.11.>
[全文改正 2011.8.4.]
  • 第4條(海外建設業者에 對한 支援) 海外建設業者에 對한 政府의 支援에 關하여는 海外建設業者를 「 對外貿易法 」, 「 信用保證基金法 」 等 關係 法律의 規定에 따른 貿易去來字로 본다.
[全文改正 2011.8.4.]
  • 第5條(海外建設振興基本計劃 等의 樹立)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海外建設市場의 動向과 海外建設政策에 關한 海外建設業者의 意見을 調査하여 長期 海外建設振興基本計劃 및 年度別 海外建設推進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2012.1.17., 2013.3.23.>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海外建設産業 振興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産業設備, 엔지니어링, 都市開發, 交通 關聯 社會基盤施設, 물 關聯 建設·엔지니어링 等 海外建設 各 分野別 振興計劃을 樹立할 수 있다. <新設 2012.1.17., 2013.3.23.>
[全文改正 2011.8.4.]
[題目改正 2012.1.17.]

第2張 海外建設業의 申告 <改正 2011.8.4.> [ 編輯 ]

  • 第6條(海外建設業의 申告) ① 海外建設業을 營爲하려는 者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營業의 種類別로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 中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을 變更한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1.8.4., 2013.3.23.>
② 第1項에 따른 海外建設業의 申告를 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 號와 같다. <改正 2011.8.4.>
1. 「 建設産業基本法 」에 따라 建設業의 登錄을 한 字
2. 「 電氣工事業法 」에 따라 工事業(工事業)의 登錄을 한 字
3. 「 情報通信工事業法 」에 따라 情報通信工事業의 登錄을 한 字
4. 「 엔지니어링産業 振興法 」에 따라 엔지니어링事業字로 申告한 者
5. 「 建築士法 」에 따라 建築士事務所開設申告를 한 字
6. 「 技術士法 」에 따라 建設 分野의 技術士事務所 登錄을 한 字
7. 「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 支援法 」에 따라 環境專門工事業의 登錄을 한 字
8. 海外工事의 受注(工事의 施工은 除外한다)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海外建設業者가 共同으로 出資하여 設立한 法人
9. 貿易業者, 그 밖에 第1號부터 第7號까지의 規定에 따른 事業과 類似한 事業을 하는 者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者
③ 第2項에 規定된 自家 申告할 수 있는 營業의 種類는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1.8.4.>
④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申告를 한 者에게 海外建設業 申告確認證을 發給하여야 한다. <改正 2011.8.4., 2013.3.23.>
⑤ 削除 <1999.2.8.>
⑥ 「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公共機關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公共機關(以下 "公共機關"이라 한다) 및 「 地方公企業法 」에 따른 地方公企業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地方公企業(以下 이 項에서 "地方公企業"이라 한다)은 第1項에도 不拘하고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海外建設業을 할 수 있다. 이 境遇 公共機關 및 地方公企業은 이 法을 適用할 때에 海外建設業者로 본다. <改正 2011.8.4.>
⑦ 第1項에 따른 申告의 內容 및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1.8.4.>
[題目改正 2011.8.4.]
  • 第7條 削除 <1999.2.8.>
  • 第8條 削除 <1999.2.8.>
  • 第9條 削除 <1999.2.8.>

第3張 現地法人 設立 等의 申告 및 보고 <改正 2011.8.4.> [ 編輯 ]

  • 第10條(現地法人 設立 等의 申告) 海外建設業者는 海外建設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現地法人을 設立하거나 引受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現況을 國土交通部長官 또는 在外公館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 境遇 申告를 받은 在外公館의 章은 遲滯 없이 國土交通部長官에게 그 內容을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1.8.4.]
  • 第11條 削除 <1999.2.8.>
  • 第12條 削除 <1999.2.8.>
  • 第13條(海外工事 狀況 보고) 海外建設業者는 海外工事를 遂行하는 境遇에는 그 受注活動 및 施工 狀況에 關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1.8.4.]

第4張 海外工事의 支援 等 <改正 2011.8.4.> [ 編輯 ]

  • 第14條 削除 <1999.2.5.>
  • 第15條 削除 <1999.2.5.>
  • 第15條의2(해외 中小建設業子 支援)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海外建設市場을 開拓하려는 中小建設業者를 育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海外 進出 關聯 情報提供
2. 海外 受注에 關한 相談 및 指導
3. 海外建設 敎育訓鍊
4. 그 밖에 中小建設業者의 海外建設市場 開拓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中小企業 受注支援센터를 設置·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③ 第2項에 따른 中小企業 受注支援센터의 設置·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長官이 定한다 . <改正 2013.3.23.>
④ 國土交通部長官은 第2項에 따른 中小企業 受注支援센터의 運營을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이 境遇 國土交通部長官은 必要한 行政的·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1.8.4.]
  • 第15條의3(해외도시개발사업의 支援)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海外에서 住居, 商業, 産業, 流通, 情報通信, 生態, 文化, 保健 및 福祉 等의 機能이 있는 但只 또는 市街地를 造成하기 위하여 施行되는 事業("海外都市開發事業"이라 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에 海外建設業者의 進出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海外都市開發事業 關聯 情報提供
2. 海外都市開發事業의 發掘
3. 海外都市開發事業 進出 諮問
4. 그 밖에 海外都市開發事業 活性化를 支援하기 위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海外都市開發支援센터를 設置·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③ 第2項에 따른 海外都市開發支援센터의 設置·運營 및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長官이 定한다 . <改正 2013.3.23.>
④ 國土交通部長官은 第2項에 따른 海外都市開發支援센터의 運營을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이 境遇 國土交通部長官은 必要한 行政的·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本條新設 2012.1.17.]
  • 第15條의4(해외건설 政策 및 硏究開發 等 支援)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海外建設의 振興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支援할 수 있다.
1. 海外建設市場 動向 調査·分析 및 市場 展望
2. 主要 國家 海外建設 制度·政策 動向 調査·分析
3. 海外建設 振興을 위한 國際協力의 推進
4. 海外建設 振興을 위한 政策開發 및 制度改善 支援
5. 海外建設 市場開拓을 위한 硏究·調査事業
6. 海外建設 進出에 따른 事業性 分析 및 리스크 管理 컨설팅
7. 그 밖에 海外建設 振興을 위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海外建設政策支援센터를 設置·運營할 수 있다. 이 境遇 國土交通部長官은 業務의 效率的 執行을 위하여 第15條의2 에 따른 中小企業 受注志願센터 및 第15條의3 에 따른 海外都市開發支援센터의 業務와 相互 連繫·統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海外建設政策支援센터의 設置·運營 및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長官이 定한다 .
④ 國土交通部長官은 海外建設政策支援센터의 運營을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이 境遇 國土交通部長官은 必要한 行政的·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3.8.13.]
  • 第15條의5(해외공사 關聯 國際協力 支援 等) 國土交通部長官은 海外建設業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執行計劃과 支給基準, 公告節次 等에 關한 것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費用을 支援할 수 있다.
1. 海外工事에 따른 外國과의 國際協力 및 技術交流에 所要되는 費用
2. 投資가 隨伴되는 海外工事의 妥當性調査에 所要되는 費用
3. 그 밖에 海外工事情報 蒐集·分析 等 海外建設業의 促進을 위하여 必要한 費用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費用
[本條新設 2015.8.11.]
  • 第15條의6(금융자문) 海外建設業의 원활한 推進을 위하여 海外建設業者, 第19條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海外建設集合投資機構는 「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關한 法律 第2條 第1號에 따른 金融機關으로부터 海外建設과 關聯하여 必要한 金融業務에 對한 金融諮問, 金融周旋 또는 集合投資機構 設立 業務에 對한 諮問 等을 받을 수 있다.
[本條新設 2015.8.11.]
  • 第16條(優秀海外建設業者 指定 等)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海外建設業者를 優秀 海外建設業者(以下 "優秀業者"라 한다)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海外市場을 開拓하거나 海外建設 受注 實績 等이 優秀한 海外建設業者
2. 海外市場에 進出하려는 優秀 中小建設業子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새로운 海外建設市場의 開拓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 市場을 指定하여 海外建設業者로 하여금 開拓하도록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③ 優秀業者의 選定 基準 및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④ 優秀業者 또는 第2項에 따라 새로운 海外建設市場을 開拓하는 海外建設業者에게는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17條(合作 受注·時空의 勸告 等)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海外建設業者의 國際競爭力 强化와 大規模 工事의 受注 및 施工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海外建設業者 2人 以上의 合作 受注 및 施工을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른 合作 受注 및 施工을 하는 海外建設業者에게는 第16條 第4項에 準하여 支援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17條의2(공공기관의 海外工事 投資) 第6條 第6項에 따라 海外建設業者로 認定되는 公共機關은 海外建設의 活性化를 위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投資를 目的으로 하는 第19條 第3項에 따른 海外建設集合投資機構에 出資하거나 投資할 수 있다. 이 境遇 公共機關의 出資 또는 投資 規模의 最大限度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5.8.11.>
1. 社會基盤施設(「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第2條 第1號에 따른 社會基盤施設을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의 新設·增設·改良 또는 運營에 關한 海外工事에 對한 投資
2. 社會基盤施設에 準하는 施設의 建設事業(「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第21條 第1項 各 號의 事業을 말한다)인 海外工事에 對한 投資
3. 第1號 및 第2號에 따라 該當 建設事業에 參與한 社會基盤施設을 運營하는 法人의 持分 引受
② 公共機關이 第1項에 따라 出資하거나 投資하려는 境遇에는 미리 該當 公共機關의 業務를 管掌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③ 政府는 第1項에 따른 公共機關의 出資 또는 投資를 促進하고 對象 事業을 發掘하기 위하여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④ 削除 <2012.1.17.>
[全文改正 2011.8.4.]
  • 第17條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海外建設 振興을 위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海外建設振興委員會를 設置·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第5條 에 따른 長期 海外建設振興基本計劃, 年度別 海外建設推進計劃 및 各 分野別 振興計劃의 樹立
2. 第6條 第6項에 따라 海外建設業者로 認定되는 公共機關의 海外建設市場 進出 戰略 및 事業計劃
3. 第17條의2 第1項에 따른 公共機關의 出資 또는 投資와 같은 條 第3項에 따른 事業 發掘을 위하여 必要한 支援
4. 그 밖에 海外建設에 關한 重要 政策으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
② 海外建設振興委員會의 構成·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2.1.17.]
  • 第18條(技術開發)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一定 金額 以上의 海外工事를 受注한 海外建設業者에게 그 受注額의 一部를 建設技術의 先進化를 위한 技術開發에 投資하도록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라 技術開發에 投資하는 海外建設業者에게는 第16條 第4項에 準하여 支援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18條의2(해외건설전문인력의 育成 및 管理)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海外建設 分野의 專門的인 技術 또는 機能을 保有한 人力(以下 "海外建設專門人力"이라 한다)의 育成 및 管理 等을 위하여 海外建設專門人力의 育成 및 管理 等에 關한 施策을 樹立·推進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國土交通部長官이 第1項에 따라 樹立하는 施策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包含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海外建設專門人力의 需給(需給) 및 活用에 關한 事項
2. 海外建設專門人力의 育成 및 敎育訓鍊에 關한 事項
3. 海外建設專門人力의 經歷 管理와 經歷 認證에 關한 事項
4. 그 밖에 海外建設專門人力의 育成 및 管理에 必要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海外建設專門人力의 育成 및 管理 等에 關한 施策을 推進하는 데에 必要한 境遇에는 建設專門人力의 育成 및 管理 業務를 遂行하는 關係 團體·協會·共濟組合 및 建設業者를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海外建設專門人力의 育成 및 管理와 支援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⑤ 國土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聯 中央行政機關의 長, 「 建設産業基本法 第87條 에 따른 建設勤勞者 退職共濟制度 運營機關과 建設專門人力의 育成 및 管理 業務를 遂行하는 關係 團體·協會·共濟組合 및 建設業者 等에게 海外建設專門人力의 育成 및 管理 等에 必要한 資料를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要請을 받은 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1.8.4.]
  • 第18條의3(응급의료시설의 設置 等) ① 海外建設業者는 海外建設 受注申告額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規模 以上의 海外建設工事가 施行되는 現場에 海外派遣 建設勤勞者가 疾病에 걸리거나 負傷을 입은 境遇 適切한 治療를 받을 수 있도록 應急醫療施設과 醫療陣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現場으로부터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距離 以內의 地域에 醫療施設이 所在하고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에 따른 應急醫療施設의 設置基準ㆍ醫療陣의 構成 및 資格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5.8.11.]

第5張 海外建設集合投資機構 <新設 2015.8.11.> [ 編輯 ]

  • 第19條(海外建設集合投資機構의 設立目的 等) 第19條의6 에 따른 方法으로 海外工事에 資産을 投資하여 그 收益을 株主에게 配分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海外建設投資會社(以下 "海外建設投資會社"라 한다)를 設立하거나 그 收益을 受益者에게 配分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海外建設投資信託(以下 "海外建設投資信託"이라 한다)을 設定할 수 있다.
第19條의6 에 따른 方法으로 海外工事에 資産을 投資하여 그 收益을 社員에게 配分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經營參與型 私募集合投資機構(以下 "海外建設 經營參與型 私募集合投資機構"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③ 海外建設投資會社, 海外建設 經營參與型 私募集合投資機構 및 海外建設投資信託(以下 "海外建設集合投資機構"라 한다)은 各各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投資會社, 經營參與型 私募集合投資機構 및 投資信託으로 본다.
④ 海外建設投資會社 및 海外建設投資信託은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230條 第1項에 따른 還買禁止型集合投資機構로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5.8.11.]
② 海外建設集合投資機構는 營業報告書의 作成 및 提出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財産에 關한 營業報告書를 國土交通部長官과 金融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5.8.11.]
  • 第19條의3(존립기간) ① 海外建設集合投資機構의 存立期間은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182條 , 第249條의6 또는 第249條의10 에 따라 海外建設集合投資機構로 登錄 또는 報告된 날부터 30年 以內에서 海外建設集合投資機構의 信託契約 또는 定款으로 定한다. 다만, 海外建設集合投資機構는 海外建設業의 繼續 等으로 存立期間의 延長이 必要한 境遇에는 金融委員會의 承認을 받아 當初 存立期間 滿了日부터 起算하여 30年 以內에서 存立期間을 한 次例만 延長할 수 있다.
② 金融委員會는 第1項 但書에 따라 存立期間의 延長을 承認하는 境遇 미리 國土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5.8.11.]
  • 第19條의4(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對한 監督·檢査 等) ① 國土交通部長官 및 金融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者에게 海外建設集合投資機構의 業務와 財産에 關한 資料의 提出이나 報告를 要求할 수 있다.
1. 海外建設投資會社 및 海外建設投資信託
2. 海外建設投資會社 및 海外建設投資信託의 集合投資業者·信託業者 및 一般事務管理會社
3. 海外建設 經營參與型 私募集合投資機構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必要한 境遇 金融委員會에 제1항 各 號의 者의 業務와 財産(第1項第2號의 境遇에는 海外建設投資會社 및 海外建設投資信託과 關聯된 業務와 財産에 限定한다. 以下 이 項에서 같다)에 關한 檢査를 要請할 수 있다. 金融委員會는 金融監督과 關聯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 所屬 職員 또는 「 金融委員會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 第24條 에 따른 金融監督院의 院長으로 하여금 海外建設集合投資機構 및 該當 海外建設集合投資機構의 集合投資業者·信託業者 및 一般事務管理會社의 業務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③ 金融委員會는 第2項에 따른 檢査 結果를 國土交通部長官에게 遲滯 없이 알려야 한다.
[本條新設 2015.8.11.]
  • 第19條의5(집합투자업에 對한 特例 等) ① 海外建設投資會社 또는 海外建設投資信託의 資産만을 運用하기 위하여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集合投資業 認可를 받고자 하는 者(以下 이 條에서 "專門集合投資業者"라 한다)는 같은 法 第12條 第2項第2號에도 不拘하고 資本金 要件을 10億원 以上으로 하며, 같은 法 第12條 第2項第4號에도 不拘하고 資格要件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海外建設業에 關한 投資運用人力을 確保하여야 한다.
②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에 따라 設立된 集合投資業者(以下 이 條에서 "一般集合投資業者"라 한다)는 海外建設投資會社 또는 海外建設投資信託의 資産을 運用할 수 있다. 이 境遇 一般集合投資業者는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12條 第2項第4號에 따른 投資運用人力 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海外建設業에 關한 投資運用人力을 追加로 確保하여야 한다.
③ 一般集合投資業者는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42條 第4項에도 不拘하고 投資對象資産의 買入, 運營, 管理 및 賣却 等과 關聯한 業務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海外建設投資會社 또는 海外建設投資信託의 投資者와 理解가 相衝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海外建設業에 關한 海外建設投資會社 또는 海外建設投資信託의 資産運用業務 中 一部를 海外建設業에 專門性이 있는 者에게 委託契約을 締結하고 委託할 수 있다.
④ 專門集合投資業者 및 一般集合投資業者는 海外建設投資會社 및 海外建設投資信託의 資産을 運用하는 境遇 運用保守의 算定 方式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運用實績에 따른 報酬나 手數料를 받을 수 있다.
[本條新設 2015.8.11.]
  • 第19條의6(자산운용의 範圍) ① 海外建設投資信託의 集合投資業者 또는 海外建設投資會社 및 海外建設 經營參與型 私募集合投資機構는 投資信託 資産總額 또는 資本金의 100分의 50을 超過하는 金額을 다음 各 號에 使用하여야 한다.
1. 海外建設業의 施行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의 株式, 持分 및 債券의 取得
2. 海外建設業의 施行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에 對한 金錢의 貸與 또는 貸出債券의 取得
3. 하나의 海外建設業의 施行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에 對하여 第1號 또는 第2號의 方式으로 投資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海外建設投資會社 및 海外建設 經營參與型 私募集合投資機構는 除外한다)에 對한 第1號 또는 第2號의 方式에 따른 投資
4. 그 밖에 金融委員會가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것으로 承認한 投資
② 海外建設 經營參與型 私募集合投資機構는 社員이 出資限 날부터 6個月 以上의 期間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期間 以內에 資本金의 100分의 10 以上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比率 以上의 金額을 제1항 各 號에 使用하여야 한다.
③ 海外建設集合投資機構는 제1항 各 號의 業務를 營爲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그 資産을 擔保로 提供하거나 保證할 수 있다.
④ 海外建設集合投資機構는 餘裕資金을 다음 各 號의 方法으로 運用할 수 있다.
1. 金融機關에의 預置
2. 國債·公採의 買入
3. 餘裕資金의 100分의 30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限度에 따른 國債·公採와 同一한 信用等級의 債券 및 企業어음의 買入
[本條新設 2015.8.11.]
  • 第19條의7(자금의 創業) ① 海外建設投資會社 또는 海外建設投資信託은 運用資金이나 投資目的資金의 調達 等을 위하여 資本金 또는 收益證券 總額의 100分의 30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比率을 限度로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다만, 海外建設投資會社 또는 海外建設投資信託이 運用資金의 調達을 위하여 借入하는 때에는 株主總會 또는 受益者總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 海外建設 經營參與型 私募集合投資機構는 運用資金이나 投資目的資金의 調達 等을 위하여 資本金 또는 收益證券 總額의 100分의 30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比率을 限度로 借入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5.8.11.]
  • 第20條 削除 <1999.2.8.>
  • 第21條 削除 <1999.2.8.>
  • 第22條 削除 <1999.2.8.>

第6張 海外建設協會 <改正 2011.8.4.> [ 編輯 ]

  • 第23條(海外建設協會의 設立 等) ① 海外建設業者는 그 權益 保護와 海外建設業의 健全한 發展 및 海外工事의 效率的인 遂行을 위하여 國土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海外建設協會(以下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協會는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 海外建設業의 申告를 한 者는 協會에 加入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23條의2(협회의 設立認可 等) ① 協會를 設立하려면 協會의 會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의 5分의 1 以上이 勃起(發起)하고, 協會의 會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의 3分의 1 以上의 同意를 받아 創立總會에서 定款을 作成한 後 國土交通部長官에게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認可를 하였을 때에는 그 事實을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1.8.4.]
  • 第24條(協會의 業務) 協會는 다음 各 號의 業務를 한다. <改正 2012.1.17., 2013.3.23.>
1. 海外工事에 關한 資料 및 情報의 蒐集·分析
2. 海外建設 振興을 위한 國際 民間協力의 推進
3. 海外建設業에 關聯된 制度의 硏究 및 改善 建議
4. 會員의 品位 維持
5. 海外建設業에 關聯된 者에 對한 敎育訓鍊 및 福祉事業
6. 海外建設의 弘報 및 刊行物의 發刊
7. 海外工事 機資材의 共同購入과 融資·次官 및 保證의 斡旋
8. 海外工事에 對한 受注 秩序의 維持를 위한 協議
9. 海外工事 受注를 爲한 國內工事 實績確認 支援에 關한 業務
10. 國土交通部長官으로부터 委託받은 業務
[全文改正 2011.8.4.]
  • 第25條(總會) ① 協會에 總會를 둔다.
② 總會는 會員 全員으로 構成한다.
③ 總會의 運營·議決 等에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26條(協會의 任員 等) ① 協會에 會長 1名을 두되, 總會에서 選出하여 國土交通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協會 任員의 數, 任期 및 選任方法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27條(地圖·監督) 國土交通部長官은 協會에 對하여 指導·監督賞 必要한 境遇에는 그 業務에 關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資料의 提出 또는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1.8.4.]
  • 第28條(「民法」의 準用) 協會에 關하여는 이 法에서 規定한 事項을 除外하고는 「 民法 」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1.8.4.]

第7張 監督 <改正 2011.8.4.> [ 編輯 ]

  • 第29條 削除 <1999.2.8.>
  • 第30條 削除 <1999.2.8.>
  • 第31條 削除 <1999.2.8.>
  • 第32條 削除 <1999.2.8.>
  • 第33條(代理施工)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海外建設業者의 不實施工으로 인하여 對外的인 公信力을 떨어뜨릴 憂慮가 있고 發注者의 意思에 反하지 아니한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른 海外建設業者(以下 "代理施工者"라 한다)에게 그 工事를 代理(代理)하여 施工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른 代理施工者와 旣存 施工者는 下都給契約 또는 代替契約의 形式으로 工事 施工에 關한 權利·義務를 遲滯 없이 引繼·引受하여야 한다.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代理施工으로 損失이 發生하였을 때에는 이를 保全(補塡)할 수 있도록 代理施工者에게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必要한 協助와 支援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④ 國土交通部長官은 第3項에 따른 支援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必要한 協助와 支援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1.8.4.]

第8張 補則 <改正 2011.8.4.> [ 編輯 ]

  • 第34條(權限의 委託) 이 法에 따른 國土交通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協會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1.8.4.]
  • 第35條 削除 <1999.2.8.>
  • 第36條 削除 <1999.2.8.>

第9張 罰則 <改正 2011.8.4.> [ 編輯 ]

  • 第37條(罰則) 海外工事를 不實하게 施工하여 그 竣工 前에 工事가 中斷되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된 海外建設業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7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5.1.6.>
1. 第33條 第1項에 따른 代理時空의 原因을 提供한 者
2. 海外工事의 支給保證人에게 財産上 損失을 加한 者
[全文改正 2011.8.4.]
  • 第38條(罰則) 海外建設業者가 海外工事를 粗雜하게 하여 工事의 竣工 또는 完成 後 그 工事의 瑕疵補修 義務期間 內에 目的物에 重大한 損壞(損壞)가 생기게 한 境遇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39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6條 第1項에 따른 申告를 한 字
2. 第6條 第1項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海外建設業을 營爲한 者
[全文改正 2011.8.4.]
  • 第40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37條 부터 第39條 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10.3.17.]
  • 第41條(過怠料) ① 제18條의3에 따른 應急醫療施設과 醫療陣을 갖추지 아니한 者에게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新設 2015.8.11.>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5.8.11.>
1. 第6條 第1項에 따른 變更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10條 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한 者
3. 第13條 에 따른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者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이 賦課ㆍ徵收한다. <改正 2013.3.23., 2015.8.11.>
[全文改正 2011.8.4.]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4573號, 1993.8.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處分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行하여진 處分은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行한 處分으로 본다.
第3條 (海外建設業免許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海外建設業免許를 받은 者는 이 法에 依한 海外建設業의 登錄을 한 者로 본다.
第4條 (現地法人의 設立申告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海外建設業者가 設立하거나 引受한 現地法人에 對하여는 이 法 施行日부터 3月以內에 建設部長官에게 제10조의 改正規定에 依한 現地法人의 設立等에 關한 現況을 申告하여야 한다.
第5條 (海外工事遂行計劃의 申告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海外工事의 倒給허가를 받거나 許可申請中人 者는 第11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海外工事遂行計劃을 申告한 者로 본다.
第6條 (基金에 關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設置된 海外建設振興基金은 제19조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設置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海外建設振興基金에 屬하는 財産(債券ㆍ債務를 包含한다) 및 物品에 關하여 海外建設協會가 가지는 權利ㆍ義務는 建設部長官이 包括承繼한다.
第7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租稅減免規制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海外建設促進法에 依한 海外建設業
第27條第4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海外建設促進法에 依하여 海外建設業登錄의 效力을 잃거나 取消된 때
②輸出保險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9項中 "海外建設促進法의 規定에 依한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받은 者"를 "海外建設促進法에 依한 海外建設業者"로 한다.
③對外貿易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第3項 後端中 "海外建設促進法에 依하여 받아야 하는 海外工事의 都給許可로 보며"를 "海外建設促進法에 依하여 海外工事遂行計劃을 申告한 것으로 보며"로 하고, 桐조제4項中 "海外建設促進法에 依하여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받은 者"를 海外建設促進法에 依한 海外建設業者"로 한다.
④港灣運送事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6項中 "海外建設促進法 第2條第1號 및 第2號에서 定한 工事 및 用役을"을 "海外建設促進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依한 海外工事를"로 한다.
⑤第1項 乃至 第4項外에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律에서 從前의 海外建設促進法의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境遇에는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⑥省略
⑦海外建設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朝中 "建設業法"을 "建設産業基本法"으로 한다.
第6條第2項第1湖中 "建設業法에 依하여 建設業의 免許를 받은 者"를 "建設産業基本法에 依하여 建設業의 免許를 받거나 登錄을 한 字"로 한다.
⑧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단서 省略〉
第2條 乃至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③省略
④海外建設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朝中 "電氣通信公社에 關與하는 電氣通信工事業法"을 "情報通信工事에 關하여는 情報通信工事業法"으로 한다.
第6條第2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情報通信工事業法에 依하여 情報通信工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
⑤省略
第8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단서 省略〉
第2條 省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단서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海外建設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電氣工事業法에 依하여 工事業의 登錄을 한 字
第7條 省略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②(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 附則 <法律 第5901號, 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6號의 改正規定은 1999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海外建設業의 登錄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6條의 規定에 依하여 海外建設業의 登錄을 한 者는 第6條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海外建設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3條 (基金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19條의 規定에 依한 海外建設振興基金에 屬하는 財産(債券ㆍ債務를 包含한다)에 關하여 建設교통부長官이 가지는 權利ㆍ義務는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23條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海外建設協會가 包括承繼한다.
第4條 (行政處分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違反行爲에 對한 行政處分은 改正規定에 依한다. 다만, 이미 處分을 받은 境遇에는 從前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5條 (罰則 및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 및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基金管理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第64號를 削除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48>까지 省略
<49>海外建設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第6號 中 "水質環境保全法"을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로 한다.
<50>부터 <55>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ㆍㆍㆍ<省略>ㆍㆍㆍ,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626>까지 省略
<627> 海外建設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 第6條第1項ㆍ第4項, 第10條 前段 및 後端, 第13條, 第16條第1項ㆍ第2項, 第17條第1項, 第18條第1項, 第23條第1項, 第23條의2제1항ㆍ제2항, 第24條第8號, 第26條第1項, 第27條, 第33條第1項ㆍ第3項ㆍ第4項, 第34條 및 第41條第2項ㆍ第3項ㆍ第4項 中 "建設교통부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628>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9059號, 2008.3.2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9545號, 2009.3.25.>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6>까지 省略
<37> 海外建設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第6號 中 "騷音ㆍ振動規制法"을 "「騷音ㆍ振動管理法」"으로 한다.
<38>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9856號, 2009.12.29.>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條第2項第7號의 改正規定은 201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0135號, 2010.3.1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⑫까지 省略
⑬ 海外建設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産業 振興法」에 따라 엔지니어링事業字로 申告한 者
⑭ 省略
第9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1023號, 2011.8.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認容弔問에 關한 經過措置) ① 제6條第2項第5號의 介淨規定 中 "建築士事務所開設申告"는 2012年 5月 30日까지는 "建築事業無申告"로 본다.
② 第6條第2項第7號의 介淨規定 中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 支援法」" 및 "環境專門工事業"은 2011年 10月 28日까지는 各各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및 "防止施設業"으로 본다.
  • 附則 <法律 第11198號, 2012.1.17.>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668>까지 省略
<669> 海外建設 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ㆍ第2項, 第6條第1項 傳單, 같은 條 第4項, 第10條 前段 및 後端, 第13條, 第15條의2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ㆍ第3項, 같은 條 第4項 前段 및 後端, 第15條의3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ㆍ第3項, 같은 條 第4項 前段 및 後端, 第16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 第17條第1項, 第17條의3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第18條第1項, 第18條의2제1항,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 같은 條 第5項 傳單, 第23條第1項, 第23條의2제1항ㆍ제2항, 第24條第10號, 第26條第1項, 第27條, 第33條第1項ㆍ第3項ㆍ第4項, 第34條 및 第41條第2項 中 "國土海洋部長官"을 各各 "國土交通部長官"으로 한다.
<670>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2082號, 2013.8.13.>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2996號, 2015.1.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3494號, 2015.8.1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 , 第18條의3 第41條 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海外建設에 投資할 目的으로 設定 또는 設立된 集合投資機構로서 國土交通部長官이 承認한 것은 第19條 의 改正規定에 따라 設立된 海外建設集合投資機構로 본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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