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外貿易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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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外貿易法
法律 第11873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3.7.1.
他法改正: 2013.6.7.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對外 貿易을 振興하고 공정한 去來 秩序를 確立하여 國際 收支의 均衡과 通常의 擴大를 圖謀함으로써 國民 經濟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貿易"이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것(以下 "物品등"이라 한다)의 輸出과 輸入을 말한다.
가. 物品
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用役
다.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電子的 形態의 無體物(無體物)
2. "物品"이란 다음 各 目의 것을 除外한 동산(動産)을 말한다.
가. 「外國換去來法」 에서 定하는 支給手段
나. 「外國換去來法」 에서 定하는 證券
다. 「外國換去來法」 에서 定하는 債券을 火體(化體)韓 書類
3. "貿易去來子"란 輸出 또는 輸入을 하는 者, 外國의 輸入者 또는 輸出者에게서 委任을 받은 者 및 輸出과 輸入을 委任하는 者 等 物品등의 輸出行爲와 輸入行爲의 全部 또는 一部를 委任하거나 行하는 者를 말한다.
  • 第3條(자유롭고 공정한 貿易의 原則 等) ① 우리나라의 貿易은 憲法에 따라 締結·公布된 貿易에 關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自由롭고 공정한 貿易을 助長함을 原則으로 한다.
②政府는 이 法이나 다른 法律 또는 憲法에 따라 締結·公布된 貿易에 關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 法規에 貿易을 制限하는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그 制限하는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最小限의 範圍에서 이를 運營하여야 한다.
  • 第4條(貿易의 振興을 위한 措置)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貿易의 振興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物品등의 輸出과 輸入을 持續的으로 增大하기 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貿易의 振興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1. 貿易의 振興을 위한 諮問, 地圖, 對外 弘報, 展示, 硏修, 相談 斡旋 等을 業(業)으로 하는 者
2. 貿易展示場이나 貿易硏修院 等의 貿易 關聯 施設을 設置·運營하는 者
3. 科學的인 貿易業務 處理基盤을 構築·運營하는 者
  • 第5條(貿易에 關한 制限 等 特別 措置)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物品등의 輸出과 輸入을 制限하거나 禁止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貿易 相對國(以下 "交易相對國"이라 한다)에 戰爭·事變 또는 天災地變이 있을 境遇
2. 交易相對國이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에서 定한 우리나라의 權益을 認定하지 아니할 境遇
3. 交易相對國이 우리나라의 貿易에 對하여 不當하거나 差別的인 負擔 또는 制限을 加할 境遇
4. 憲法에 따라 締結·公布된 貿易에 關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에서 定한 國際平和와 安全維持 等의 義務를 履行하기 위하여 必要할 境遇
5. 人間의 生命·健康 및 安全, 動物과 植物의 生命 및 健康, 環境保全 또는 國內 資源保護를 위하여 必要할 境遇
  • 第6條(貿易에 關한 法令 等의 協議 等) ① 貿易에 關하여는 이 法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②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物品등의 輸出 또는 輸入을 制限하는 法令이나 訓令·考試 等(以下 "輸出·輸入要領"이라 한다)을 制定하거나 改正하려면 미리 産業通商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境遇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輸出·輸入要領의 調整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第2張 通商의 振興 [ 編輯 ]

  • 第7條(通商振興 施策의 樹立)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貿易과 通商을 振興하기 위하여 每年 다음 年度의 通商振興 施策을 세워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第1項에 따른 通商振興 施策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09.4.22>
1. 通商振興 施策의 基本 方向
2. 國際通商 與件의 分析과 展望
3. 貿易·通商 協商 推進 方案과 企業의 海外 進出 支援 方案
4. 通商振興을 위한 諮問, 地圖, 對外 弘報, 展示, 相談 斡旋, 專門人力 養成 等 海外市場 開拓 支援 方案
5. 通商 關聯 情報蒐集·分析 및 活用 方案
6. 原資材의 원활한 需給을 爲한 國內外 協力 推進 方案
7.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③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通商振興 施策의 樹立을 위한 基礎 資料를 蒐集하기 위하여 交易相對國의 通商 關聯 制度·慣行 等과 企業이 海外에서 겪는 苦衷 事項을 調査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④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海外에 進出한 企業에 第1項에 따른 通商振興 施策의 樹立에 必要한 資料를 要請하고, 必要한 境遇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⑤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通商振興 施策을 세우는 境遇에는 미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道知事 또는 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의 意見을 들어야 하고, 通商振興 施策을 樹立한 때에는 이를 市·道知事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變更한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2013.3.23>
⑥第5項에 따라 通商振興 施策을 通報받은 市·道知事는 그 管轄 區域의 實情에 맞는 地域別 通商振興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⑦時·道知事는 第6項에 따라 地域別 通商振興 施策을 樹立한 때에는 이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8條(民間 協力 活動의 支援 等)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貿易·通商 關聯 機關 또는 團體가 交易相對國의 政府, 地方政府, 機關 또는 團體와 通常, 産業, 技術, 에너지 等에서 協力活動을 推進하는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企業의 海外 進出을 支援하기 위하여 貿易·通商 關聯 機關 또는 團體로부터 情報를 體系的으로 蒐集하고 分析하여 地方自治團體와 企業에 必要한 情報를 提供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09.4.22, 2013.3.23>
③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2項에 따른 情報의 蒐集·分析 및 提供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時·道知事, 貿易·通商 및 企業의 海外 進出과 關聯한 器官 또는 團體에 資料 및 統計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新設 2009.4.22, 2013.3.23>
④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企業의 海外 進出과 關聯된 相談·案內·弘報·調査와 그 밖에 企業의 海外 進出에 對한 支援 業務를 綜合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法」 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海外進出支援센터를 둔다. <新設 2009.4.22, 2013.3.23>
⑤ 第4項에 따른 海外進出支援센터의 構成·運營 및 監督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09.4.22>
  • 第9條(貿易에 關한 條約의 履行을 위한 資料提出)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우리나라가 締結한 貿易에 關한 條約의 履行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聯 公共機關, 企業 및 團體 等으로부터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라 貿易에 關한 條約의 履行을 위하여 必要한 資料를 職務上 拾得한 자는 資料 提供者의 同意 없이 그 習得한 資料 中 企業의 營業祕密 等 祕密維持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企業情報를 他人에게 提供 또는 漏泄(漏泄)하거나 使用 目的 外의 用途로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9.4.22]

第3張 輸出入 去來 [ 編輯 ]

第1節 輸出入 去來 總則 [ 編輯 ]

  • 第10條(輸出入의 原則) ① 物品등의 輸出入과 이에 따른 代金을 받거나 支給하는 것은 이 法의 目的의 範圍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貿易去來者는 對外信用度 確保 等 自由貿易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自己 責任으로 그 去來를 誠實히 履行하여야 한다.
  • 第11條(輸出入의 制限 等)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憲法에 따라 締結·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에 따른 義務의 履行, 生物資源의 保護 等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物品등의 輸出 또는 輸入을 制限하거나 禁止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憲法에 따라 締結·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에 따른 義務의 履行, 生物資源의 保護 等을 위하여 指定하는 物品等을 輸出하거나 輸入하려는 者는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다만, 緊急히 處理하여야 하는 物品등과 그 밖에 輸出 또는 輸入 節次를 簡素化하기 위한 物品등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物品등의 輸出 또는 輸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第2項에 따라 承認을 받은 者가 承認을 받은 事項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려면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變更承認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려면 産業通商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④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承認 對象 物品등의 品目別 數量·金額·規格 및 輸出 또는 輸入地域 等을 限定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⑤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制限·禁止, 承認, 신고, 限定 및 그 節次 等을 定한 境遇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⑥第19條 또는 第32條에 따라 輸出許可를 받거나 輸出承認을 받은 者는 第2項에 따른 輸出承認을 받은 것으로 본다.
  • 第12條(統合 公告) ①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輸出·輸入要領을 制定하거나 改正하는 境遇에는 그 輸出·輸入要領이 그 施行日 前에 第2項에 따라 公告될 수 있도록 이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提出받은 輸出·輸入要領을 統合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13條(特定 去來 形態의 認定 等)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物品등의 輸出 또는 輸入이 圓滑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物品등의 輸出入 去來 形態를 認定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企劃財政部長官이 外國換 去來 關係 法令에 따라 貿易代金 決濟 方法을 定하려면 미리 産業通商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14條(輸出入 承認 免除의 確認)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輸出되거나 輸入되는 物品등(第11條第2項 本文에 該當하는 物品等만을 말한다)이 第11條第2項 但書에 따른 物品等에 該當하는지를 確認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15條(科學的 貿易業務의 處理基盤 構築)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物品등의 輸出入 去來價 秩序 있고 效率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對外貿易統計시스템 및 電子文書 交換體系 等 科學的 貿易業務의 處理基盤을 構築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09.4.22, 2013.3.23>
②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科學的 貿易業務의 處理基盤을 構築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通關記錄 等 物品등의 輸出入 去來에 關한 情報를 提供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關係 行政機關의 章은 이에 協助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09.4.22, 2013.3.23>
③關係 行政機關의 章은 이 法의 目的의 範圍에서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産業通商資源部長官에게 第1項과 第2項에 따라 構築된 物品등의 輸出入 去來에 關한 情報를 提供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이에 協助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第2節 外貨獲得用 原料·記載의 輸入과 購買 等 [ 編輯 ]

  • 第16條(外貨獲得用 原料·記載의 輸入 承認 等)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原料, 施設, 記載(機材) 等 外貨獲得을 위하여 使用되는 物品등(以下 "原料·記載"라 한다)의 輸入에 對하여는 第11條第4項을 適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國産 原料·記載의 使用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原料·記載의 範圍, 品目 및 數量을 定하여 公告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第1項에 따라 原料·記載를 輸入한 者와 輸入을 委託한 者는 그 收入에 對應하는 外貨獲得을 하여야 한다. 다만, 第17條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2013.3.23>
④第3項에 따른 外貨獲得의 範圍, 履行期間, 確認方法,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7條(外貨獲得用 原料·記載의 目的을 벗어난 使用 等) ① 제16條第1項에 따라 原料·記載를 輸入한 者는 그 輸入한 原料·記載 또는 그 原料·記載로 製造된 物品等을 不得已한 事由로 인하여 當初의 目的 外의 用途로 使用하려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原料·記載 또는 그 原料·記載로 製造된 物品等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第16條第1項에 따라 輸入한 原料·記載 또는 그 原料·記載로 製造된 物品등을 當初의 目的과 같은 用途로 使用하거나 輸出하려는 者에게 讓渡(讓渡)하려는 때에는 讓渡하려는 자와 羊水(讓受)하려는 者가 함께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原料·記載 또는 그 原料·記載로 製造된 物品等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第2項에 따라 原料·記載 또는 그 原料·記載로 製造된 物品등을 양수한 者에 關하여는 第16條第3項 및 第4項을 準用한다.
  • 第18條(購買確認書의 發給 等)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外貨獲得用 原料·記載를 購買하려는 者가 「附加價値稅法」 第24條에 따른 영(零)의 稅率을 適用받기 위하여 確認을 申請하면 外貨獲得用 原料·記載를 購買하는 것임을 確認하는 書類(以下 "購買確認書"라 한다)를 發給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3.6.7>
②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購買確認書를 發給받은 者에 對하여는 外貨獲得用 原料·記載의 購買 與否를 事後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第1項과 第2項에 따른 購買確認書의 申請·發給節次 및 事後管理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節 戰略物資의 輸出入 [ 編輯 ]

  • 第19條(戰略物資의 考試 및 輸出許可 等)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多者間 國際輸出統制體制의 原則에 따라 國際平和 및 安全維持와 國家安保를 위하여 輸出許可 等 制限이 必要한 物品등(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技術을 包含한다. 以下 이 절에서 같다)을 指定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09.4.22, 2013.3.23>
②第1項에 따라 指定·告示된 物品등(以下 "戰略物資"라 한다)을 輸出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나 關係 行政機關의 張의 許可(以下 "輸出許可"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戰略物資에는 該當되지 아니하나 大量破壞武器와 그 運搬手段인 미사일(以下 "大量破壞武器等"이라 한다)의 製造·開發·使用 또는 保管 等의 用途로 轉用될 可能性이 높은 物品等을 輸出하려는 者는 그 物品등의 輸入者나 最終 使用者가 그 物品등을 大量破壞武器等의 製造·開發·使用 또는 保管 等의 用途로 轉用할 意圖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 輸出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되어 그러한 意圖가 있다고 疑心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나 關係 行政機關의 張의 許可(以下 "狀況許可"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1. 水粒子가 該當 物品등의 最終 用途에 關하여 必要한 情報 提供을 忌避하는 境遇
2. 輸出하려는 物品等이 最終 使用者의 事業 分野에 該當되지 아니하는 境遇
3. 輸出하려는 物品等이 輸入國家의 技術水準과 顯著한 隔差가 있는 境遇
4. 最終 使用者가 該當 物品等이 活用될 分野의 事業經歷이 없는 境遇
5. 最終 使用者가 該當 物品等에 對한 專門的 知識이 없으면서도 그 物品등의 輸出을 要求하는 境遇
6. 最終 使用者가 該當 物品等에 對한 設置·保守 또는 敎育訓鍊 서비스를 拒否하는 境遇
7. 該當 物品등의 最終 受荷人(受荷人)李 運送業者인 境遇
8. 該當 物品等에 對한 價格 條件이나 支拂 條件이 通常的인 範圍를 벗어나는 境遇
9. 特別한 理由 없이 該當 物品등의 納期日이 通常的인 期間을 벗어난 境遇
10. 該當 物品등의 輸送經路가 通常的인 經路를 벗어난 境遇
11. 該當 物品등의 輸入國 內 使用 또는 再輸出 與否가 明白하지 아니한 境遇
12. 該當 物品等에 對한 情報나 目的地 等에 對하여 通常的인 範圍를 벗어나는 保安을 要求하는 境遇
13. 그 밖에 國際情勢의 變化 또는 國家安全保障을 害치는 思惟의 一時的 發生 等으로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나 關係 行政機關의 腸이 限時的으로 輸出許可를 받도록 定하여 告示하는 境遇
④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나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輸出許可 申請이나 狀況許可 申請을 받으면 國際平和 및 安全維持와 國家安保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輸出許可나 狀況許可를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⑤ 産業通商資源部長官 또는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在外公館에서 使用될 公用物品을 輸出하는 境遇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輸出許可 또는 狀況許可를 免除할 수 있다. <新設 2009.4.22, 2013.3.23>
⑥ 産業通商資源部長官 또는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輸出許可 또는 狀況許可를 한 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輸出許可 또는 狀況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新設 2009.4.22, 2013.3.23>
1. 거짓 또는 不當한 方法으로 許可를 받은 事實이 發見된 境遇
2. 戰爭, 테러 等 國家 間 安保 또는 大量破壞武器 移動·擴散 憂慮 等과 같은 國際情勢의 變化
  • 第20條(戰略物資의 判定 等) ① 削除 <2009.4.22>
②物品등의 貿易去來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나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戰略物資에 該當하는지에 對한 判定을 申請할 수 있다. 이 境遇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나 關係 行政機關의 章은 第29條에 따른 戰略物資管理院長 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關聯 專門機關에 判定을 委任하거나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09.4.22, 2013.3.23>
③貿易去來者는 다음 各 號의 書類를 5年間 保管하여야 한다. <改正 2009.4.22>
1. 第2項에 따른 判定을 申請한 境遇에는 그 判定에 關한 書類
2. 戰略物資 또는 狀況許可 對象인 物品等을 輸出하거나 戰略物資를 仲介한 者의 境遇 그 輸出許可·狀況許可 또는 仲介許可에 關한 書類
3.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書類
[題目改正 2009.4.22]
  • 第21條 削除 <2009.4.22>
  • 第22條(輸入目的確認書의 發給) 戰略物資를 輸入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나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輸入目的 等의 確認을 內容으로 하는 輸入目的確認書의 發給을 申請할 수 있다. 이 境遇 産業通商資源部長官과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確認 申請 內容이 事實인지 確認한 後 輸入目的確認書를 發給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23條(戰略物資等에 對한 移動中止命令 等)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과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戰略物資나 狀況許可 對象인 物品등(以下 이 條에서 "戰略物資等"이라 한다)이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輸出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許可를 받아 輸出되는 것(以下 "不法輸出"이라 한다)을 막기 위하여 必要하면 適法한 輸出이라는 事實이 確認될 때까지 戰略物資等의 移動中止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第1項에도 不拘하고 産業通商資源部長官과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戰略物資等의 不法輸出을 막기 위하여 緊急하게 그 移動을 制限할 必要가 있으면 適法한 輸出이라는 事實이 確認될 때까지 直接 그 移動을 中止시킬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 戰略物資等을 國內 港灣이나 空港을 經由하거나 國內에서 換積(換積)하려는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나 關係 行政機關의 張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9.4.22, 2010.4.5, 2013.3.23>
④産業通商資源部長官 또는 關係 行政機關의 章은 第2項에 따른 移動中止措置나 第3項에 따른 輕油 또는 換積의 許可를 하기가 適切하지 아니하면 다른 行政機關에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協助를 要請받은 行政機關은 國內 또는 外國의 戰略物資等의 國家 間 不法輸出을 막을 수 있도록 協助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09.4.22, 2013.3.23>
⑤第2項 또는 第4項에 따라 移動中止措置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改正 2009.4.22>
⑥第1項·第2項 및 第4項에 따른 移動中止命令 및 移動中止措置의 期間과 方法은 戰略物資等의 國家 間 不法輸出을 막기 위하여 必要한 最小限度에 그쳐야 한다. <改正 2009.4.22>
  • 第24條(戰略物資의 仲介) ① 國內에 居住하는 大韓民國 國民(國內法에 따라 設立된 法人을 包含한다)이 戰略物資를 제3국에서 다른 第3國으로 移轉하거나 賣買하기 위한 仲介를 하려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나 關係 行政機關의 張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戰略物資의 以前·賣買價 輸出國으로부터 第19條第1項의 多者間 國際輸出統制體制의 原則에 따른 輸出許可를 받은 境遇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2009.4.22, 2013.3.23>
②産業通商資源部長官과 關係 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 本文에 따라 仲介許可의 申請을 받으면 國際平和 및 安全維持와 國家安保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仲介許可를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25條(自律遵守貿易去來子)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企業의 自律的인 戰略物資 管理能力을 높이기 위하여 戰略物資 與否에 對한 判定能力, 輸入者 및 最終 使用者에 對한 分析能力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能力을 갖춘 貿易去來者를 自律遵守貿易去來者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指定을 받은 自律遵守貿易去來子(以下 이 條에서 "自律遵守貿易去來者"라 한다)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戰略物資에 對한 輸出統制業務의 一部를 自律的으로 管理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自律遵守貿易去來者는 第2項에 따라 自律的으로 管理하는 戰略物資의 輸出實績 等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④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自律遵守貿易去來者의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09.4.22, 2013.3.23>
1. 第1項에 따른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能力을 維持하지 못하는 境遇
2. 故意나 重大한 過失로 第19條第2項에 따른 輸出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戰略物資를 輸出한 境遇
3. 故意나 重大한 過失로 第19條第3項에 따른 狀況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狀況許可 對象인 物品等을 輸出한 境遇
4. 故意나 重大한 過失로 第20條第3項에 따른 保管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5. 故意나 重大한 過失로 第24條에 따른 仲介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戰略物資를 仲介한 境遇
6. 第3項에 따른 報告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7. 削除 <2009.4.22>
  • 第26條(戰略物資 輸出入考試)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第19條부터 第25條까지의 規定에 關한 要領을 考試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09.4.22, 2013.3.23>
[題目改正 2009.4.22]
  • 第27條(祕密 遵守 義務) 이 法에 따른 戰略物資의 수出入統制業務와 關聯된 公務員, 第29條에 따른 戰略物資管理員의 任職員과 第29條第5項第1號의 判定 業務와 關聯된 者는 戰略物資 수出入統制業務의 遂行過程에서 알게 된 營業上 祕密을 그 業體의 同意 없이 外部에 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09.4.22>
  • 第28條(戰略物資 輸出入管理 情報시스템의 構築·運營)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關係 行政機關의 章 및 第29條에 따른 戰略物資管理員과 共同으로 戰略物資 輸出入管理 情報시스템을 構築·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09.4.22, 2013.3.23>
1. 輸出許可, 狀況許可, 第20條第2項에 따른 判定, 第22條에 따른 輸入目的確認書의 發給 等에 關한 業務
2. 戰略物資의 輸出入統制에 必要한 情報의 蒐集·分析 및 管理 業務
②第1項에 따른 戰略物資 輸出入管理 情報시스템의 構築·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9條(戰略物資管理員의 設立 等) ① 戰略物資의 輸出入 業務와 管理 業務를 效率的으로 支援하기 위하여 戰略物資管理員을 設立한다.
②戰略物資管理員은 法人으로 한다.
③戰略物資管理員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任員과 職員을 둔다.
④戰略物資管理員은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⑤戰略物資管理員은 政府의 戰略物資 管理政策에 따라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한다. <改正 2009.4.22>
1. 第20條第2項 後端에 따른 判定 業務
2. 第28條第1項에 따른 戰略物資 輸出入管理 情報시스템의 運營 業務
3. 戰略物資의 輸出入者에 對한 敎育 業務
4.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業務
⑥戰略物資管理員의 腸은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제5항 各 號의 業務에 關하여 管理員을 利用하는 者에게 일정한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⑦戰略物資管理院에 關하여 이 法에서 定한 것 外에는 「民法」 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⑧政府는 戰略物資管理員의 設立·運營에 必要한 經費를 豫算의 範圍에서 出演하거나 支援할 수 있다.
  • 第30條(戰略物資 輸出入統制 協議會)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과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戰略物資의 수出入統制와 關聯된 部處間 協議를 위하여 共同으로 戰略物資 輸出入統制 協議會(以下 이 條에서 "協議會"라 한다)를 構成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協議會의 會議는 關係 行政機關의 所管 業務別로 그 所管 關係 行政機關의 腸이 主宰한다.
③協議會는 協議會의 案件에 關하여 必要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情報搜査機關의 長에게 調査·支援을 要請할 수 있다.
④協議會의 構成과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1條(戰略物資의 輸出入 制限 等)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 또는 關係 行政機關의 章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 3年 以內의 範圍에서 一定 期間 동안 戰略物資의 全部 또는 一部의 輸出이나 輸入을 制限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09.4.22, 2013.3.23>
1. 第19條第2項에 따른 輸出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戰略物資를 輸出한 者
2. 第19條第3項에 따른 狀況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狀況許可 對象인 物品等을 輸出한 者
3. 戰略物資의 輸出이나 輸入에 關한 第19條第1項의 多者間 國際 輸出統制體制의 原則을 違反한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
②關係 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있음을 알게 되면 卽時 産業通商資源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産業通商資源部長官 또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라 戰略物資의 輸出入을 制限한 者와 外國 政府가 自國의 法令에 따라 戰略物資의 輸出入을 制限한 者의 名單과 制限 內容을 公告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09.4.22, 2013.3.23>

第4節 플랜트輸出 <改正 2010.4.5> [ 編輯 ]

  • 第32條(플랜트輸出의 促進 等)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輸出(以下 "플랜트輸出"이라 한다)을 하려는 者가 申請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플랜트輸出을 承認할 수 있다. 承認한 事項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2010.4.5, 2013.3.23>
1. 農業·林業·漁業·鑛業·製造業, 電氣·가스·水道事業, 運送·倉庫業 및 放送·通信業을 經營하기 위하여 設置하는 記載·裝置 및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設備 中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定하는 一定 規模 以上의 産業設備의 輸出
2. 産業設備·技術用役 및 施工을 包括的으로 行하는 輸出(以下 "一括受注方式에 依한 輸出"이라 한다)
②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플랜트輸出의 妥當性에 關하여 關係 行政機關의 醬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이 境遇 意見을 提示할 것을 要求받은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遲滯 없이 産業通商資源部長官에게 意見을 提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0.4.5, 2013.3.23>
③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一括受注方式에 依한 輸出에 對하여 承認 또는 變更承認하려는 때에는 미리 國土交通部長官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2010.4.5, 2013.3.23>
④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一括受注方式에 依한 輸出로서 建設用役 및 施工部門의 輸出에 關하여는 「海外建設促進法」 에 따른 海外建設業者에 對하여만 承認 또는 變更承認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⑤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플랜트輸出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한 境遇에는 이를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遲滯 없이 알려야 한다. <改正 2008.2.29, 2010.4.5, 2013.3.23>
⑥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플랜트輸出을 促進하기 위하여 그에 關한 制度改善, 市場調査, 情報交流, 受注 支援, 受注秩序 維持, 專門人力의 養成, 金融支援, 優秀企業의 育成 및 協同化事業을 推進할 수 있다. 이 境遇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플랜트輸出 關聯 機關 또는 團體를 指定하여 이들 事業을 遂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0.4.5, 2013.3.23>
[題目改正 2010.4.5]

第3張의2 原産地의 標示 等 <新設 2010.4.5> [ 編輯 ]

  • 第33條(輸出入 物品등의 原産地의 標示)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공정한 去來 秩序의 確立과 生産者 및 消費者 保護를 위하여 原産地를 標示하여야 하는 對象으로 公告한 物品등(以下 "原産地標示對象物品"이라 한다)을 輸出하거나 輸入하려는 者는 그 物品等에 對하여 原産地를 標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0.4.5, 2013.3.23>
② 輸入된 原産地標示對象物品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單純한 加工活動을 巨浸으로써 該當 物品등의 原産地 標示를 損傷하거나 變形한 者(貿易去來子 또는 物品등의 販賣業者에 對하여 第4項이 適用되는 境遇는 除外한다)는 그 單純 加工한 物品등에 當初의 原産地를 標示하여야 한다. 이 境遇 다른 法令에서 單純한 加工活動을 거친 輸入 物品等에 對하여 다른 基準을 規定하고 있으면 그 基準에 따른다. <新設 2010.4.5>
③第1項 및 第2項 傳單에 따른 原産地의 表示方法·確認, 그 밖에 表示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4.5>
④貿易去來子 또는 物品등의 販賣業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第3號의 境遇에는 貿易去來者의 境遇만 該當된다. <改正 2010.4.5>
1. 原産地를 거짓으로 表示하거나 原産地를 誤認(誤認)하게 하는 表示를 하는 行爲
2. 原産地의 表示를 損傷하거나 變更하는 行爲
3. 原産地標示對象物品에 對하여 原産地 標示를 하지 아니하는 行爲
⑤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을 違反하였는지 確認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輸入한 物品등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關聯 書類를 檢査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4.5, 2013.3.23>
⑥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3項에 따른 原産地 標示方法을 違反하거나 第2項 또는 第4項을 違反하는 行爲가 있으면 그 行爲者에게 原狀復舊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是正措置를 命하거나 3億원 以下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09.4.22, 2010.4.5, 2013.3.23>
⑦第6項에 따라 課徵金을 賦課하는 違反 行爲의 種類와 程度에 따른 課徵金의 金額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4.5>
⑧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6項에 따른 課徵金을 내야 하는 者가 納付期限까지 내지 아니하면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改正 2008.2.29, 2010.4.5, 2013.3.23>
  • 第34條(原産地 判定 等)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輸出 또는 輸入 物品등의 原産地 判定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原産地 判定의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定하여 公告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貿易去來子 또는 物品등의 販賣業者 等은 輸出 또는 輸入 物品등의 原産地 判定을 産業通商資源部長官에게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④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3項에 따라 要請을 받은 境遇에는 該當 物品등의 原産地 判定을 하여서 要請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⑤第4項에 따라 通報를 받은 者가 原産地 判定에 不服하는 境遇에는 通報를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産業通商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⑥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5項에 따라 異議를 提起받은 境遇에는 이의 提起를 받은 날부터 150日 以內에 異議 提起에 對한 決定을 알려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⑦原産地 判定의 要請, 이의 提起 等 原産地 判定의 節次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5條(輸入原料를 使用한 國內生産 物品등의 原産地 判定 基準)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공정한 去來秩序의 確立과 生産者 및 消費者 保護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輸入原料를 使用하여 國內에서 生産되어 國內에서 流通되거나 販賣되는 物品등(以下 이 條에서 "國內生産物品等"이라 한다)에 對한 原産地 判定에 關한 基準을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定할 수 있다. 다만, 다른 法令에서 國內生産物品等에 對하여 다른 基準을 規定하고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2010.4.5, 2013.3.23>
②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國內生産物品等에 對한 原産地 判定에 關한 基準을 定하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36條(輸入 物品등의 原産地證明書의 提出)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原産地를 確認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物品等을 輸入하려는 者에게 그 物品등의 原産地 國家 또는 物品등을 線的(船積)韓 國家의 政府 等이 發行하는 原産地證明書를 提出하도록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第1項에 따른 原産地證明書의 提出과 그 確認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7條(輸出 物品의 原産地證明書의 發給 等) ① 憲法에 따라 締結·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를 履行하기 위하여 또는 交易相對國 貿易去來者의 要請으로 輸出 物品의 原産地證明書를 發給받으려는 者는 産業通商資源部長官에게 原産地證明書의 發給을 申請하여야 한다. 이 境遇 手數料를 내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第1項에 따른 原産地證明書의 發給基準·發給節次, 有效期間, 手數料와 그 밖에 發給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8條(外國産 物品등을 國産 物品等으로 假裝하는 行爲의 禁止) 누구든지 原産地證明書를 僞造 또는 變造하거나 거짓된 內容으로 原産地證明書를 發給받거나 物品등에 原産地를 거짓으로 表示하는 等의 方法으로 外國에서 生産된 物品등(外國에서 生産되어 國內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單純한 加工活動을 거친 物品等을 包含한다. 以下 第53條의2제4호에서도 같다)의 原産地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假裝)하여 그 物品等을 輸出하거나 外國에서 販賣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0.4.5>

第4張 輸入數量 制限措置 [ 編輯 ]

  • 第39條(輸入數量 制限措置)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特定 物品의 輸入 增加로 인하여 같은 種類의 物品 또는 直接的인 競爭 關係에 있는 物品을 生産하는 國內産業(以下 이 條에서 "國內産業"이라 한다)이 深刻한 被害를 입고 있거나 입을 憂慮(以下 이 條에서 "深刻한 被害等"이라 한다)가 있음이 「不公正貿易行爲 調査 및 産業被害救濟에 關한 法律」 第27條에 따른 貿易委員會(以下 "貿易委員會"라 한다)의 調査를 통하여 確認되고 深刻한 被害等을 救濟하기 위한 措置가 建議된 境遇로서 그 國內産業을 保護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면 그 物品의 國內産業에 對한 深刻한 被害等을 防止하거나 治癒하고 調整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範圍에서 物品의 輸入數量을 制限하는 措置(以下 "輸入數量制限措置"라 한다)를 施行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貿易委員會의 建議, 該當 國內産業 保護의 必要性, 國際通商 關係, 輸入數量制限措置의 施行에 따른 補償水準 및 國民經濟에 미치는 影響 等을 檢討하여 輸入數量制限措置의 施行 與否와 內容을 決定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政府는 輸入數量制限措置를 施行하려면 理解 當事國과 輸入數量制限措置의 否定的 效果에 對한 適切한 貿易補償에 關하여 協議할 수 있다.
④輸入數量制限措置는 措置 施行日 以後 輸入되는 物品에만 適用한다.
⑤輸入數量制限措置의 適用 期間은 4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⑥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輸入數量制限措置의 對象 物品, 數量, 適用期間 等을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⑦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輸入數量制限措置의 施行 與否를 決定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關係 行政機關의 章 및 理解關係人 等에게 關聯 資料의 提出 等 必要한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⑧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輸入數量制限措置의 對象이었거나 「關稅法」 第65條에 따른 緊急關稅(以下 "緊急關稅"라 한다) 또는 같은 法 第66條에 따른 暫定 緊急關稅(以下 "暫定緊急關稅"라 한다)의 對象이었던 物品에 對하여는 그 輸入數量制限措置의 適用期間, 緊急關稅의 賦課期間 또는 暫定緊急關稅의 賦課期間이 끝난 날부터 그 適用 期間 또는 賦課期間에 該當하는 期間(適用期間 또는 賦課期間이 2年 未滿인 境遇에는 2年)이 지나기 前까지는 다시 輸入數量制限措置를 施行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 號의 要件을 모두 充足하는 境遇에는 180日 以內의 輸入數量制限措置를 施行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1. 該當 物品에 對한 輸入數量制限措置가 施行되거나 緊急關稅 또는 暫定緊急關稅가 賦課된 後 1年이 지날 것
2. 輸入數量制限措置를 다시 施行하는 날부터 溯及하여 5年 안에 그 物品에 對한 輸入數量制限措置의 施行 또는 緊急關稅의 賦課가 2回 以內일 것
  • 第40條(輸入數量制限措置에 對한 延長 等)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貿易委員會의 建議가 있고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輸入數量制限措置의 內容을 變更하거나 適用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이 境遇 變更되는 措置 內容 및 延長되는 適用期間 以內에 變更되는 措置 內容은 最初의 措置 內容보다 緩和되어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第1項에 따라 輸入數量制限措置의 適用期間을 延長하는 때에는 輸入數量制限措置의 適用期間과 緊急關稅 또는 暫定緊急關稅의 賦課期間 및 그 延長期間을 全部 合算한 期間이 8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第41條(特定國 物品에 對한 特別 輸入數量 制限措置의 施行 等)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憲法에 따라 締結·公布된 條約 또는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에 따라 許容되는 限度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國家를 原産地로 하는 物品의 輸入으로 인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가 招來된다고 貿易委員會의 調査를 통하여 確認되고 이를 救濟하기 위한 措置가 建議되는 境遇에는 被害를 救濟하거나 防止하기 위하여 必要한 範圍에서 特別 輸入數量 制限措置(以下 이 條에서 "特別輸入數量制限措置"라 한다)를 施行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1. 그 物品의 輸入 增加로 인하여 같은 種類의 物品 또는 直接的인 競爭關係에 있는 物品의 國內 市場이 攪亂되거나 攪亂될 憂慮가 있는 境遇
2. 世界貿易機構 會員國이 該當 物品의 輸入 增加에 對하여 自國의 市場 攪亂을 救濟하거나 防止하기 위하여 取한 措置로 인하여 重大한 貿易轉換이 發生하여 그 物品이 우리나라로 輸入되거나 輸入될 憂慮가 있는 境遇
3. 該當 物品이 「纖維 및 衣類에 關한 協定」 의 對象이 되는 品目인 境遇에는 그 物品의 輸入이 國內 市場을 攪亂하여 같은 品目의 交易 發展을 해치거나 해칠 憂慮가 있는 境遇
②政府는 特別輸入數量制限措置를 施行하려는 때에는 利害 當事國과 解決 方案을 摸索하기 위하여 事前協議를 할 수 있다.
③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貿易委員會가 제1항제1호에 關한 調査가 始作된 物品에 對하여 暫定的인 措置를 建議한 境遇로서 그 調査期間에 發生하는 被害 等을 防止하지 아니하면 回復하기 어려운 被害 等이 招來되거나 招來될 憂慮가 있다고 判斷되면 被害의 救濟 等을 위하여 暫定 特別輸入數量制限措置(以下 이 條에서 "暫定特別輸入數量制限措置"라 한다)를 施行할 수 있다. 이 境遇 暫定特別輸入數量制限措置의 適用期間은 200日 以內로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④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第1號에 關한 貿易委員會의 調査 結果 國內 市場이 攪亂되거나 攪亂될 憂慮가 있다고 判斷되지 아니한다는 貿易委員會의 通報가 있으면 暫定特別輸入數量制限措置를 解除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⑤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第2號에 따른 境遇에 該當되어 施行한 特別輸入數量制限措置의 原因이 된 다른 世界貿易機構 會員國의 措置가 終了된 때에는 該當 措置의 終了日부터 30日 以內에 그 特別輸入數量制限措置를 解除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⑥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特別輸入數量制限措置 또는 暫定特別輸入數量制限措置를 施行하는 때에는 그 對象 物品, 數量, 適用期間 等을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⑦特別輸入數量制限措置의 施行에 關하여는 第39條第2項·第4項·第7項 및 第40條第1項을 準用한다.
⑧暫定特別輸入數量制限措置의 施行에 關하여는 第39條第2項·第4項 및 第7項을 準用한다.

第5張 輸出入의 秩序 維持 [ 編輯 ]

  • 第42條 削除 <2008.12.19>
  • 第43條(輸出入 物品등의 價格 造作 禁止) 貿易去來者는 外貨逃避의 目的으로 物品등의 輸出 또는 輸入 價格을 造作(造作)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44條(貿易去來者間 貿易紛爭의 迅速한 解決) ① 貿易去來者는 그 相互 間이나 交易相對國의 貿易去來者와 物品등의 輸出·輸入과 關聯하여 紛爭이 發生한 境遇에는 正當한 事由 없이 그 紛爭의 解決을 遲延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紛爭이 發生한 境遇 貿易去來者에게 紛爭의 解決에 關한 意見을 陳述하게 하거나 그 紛爭과 關聯되는 書類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書類를 提出받거나 意見을 들은 後에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그 紛爭에 關하여 事實 調査를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④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紛爭을 迅速하고 공정하게 處理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貿易紛爭 當事者의 申請을 받으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紛爭을 調停하거나 紛爭의 解決을 위한 仲裁(仲裁) 契約의 締結을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45條(船積 前 檢査와 關聯한 紛爭 調停 等) ① 輸入國 政府와의 契約 締結 또는 輸入國 政府의 委任을 받아 企業이 輸出하는 物品等에 對하여 國內에서 船積 前에 檢査를 實施하는 機關(以下 "船積前檢査機關"이라 한다)은 「世界貿易機構 船積 前 檢査에 關한 協定」 을 지켜야 한다. 이 境遇 船積前檢査機關은 船積 前 檢査가 企業의 輸出에 對한 貿易障壁으로 作用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船積 前 檢査와 關聯하여 輸出者와 船積前檢査機關 間에 紛爭이 發生하였을 境遇에는 그 解決을 위하여 必要한 調整(調整)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第2項의 紛爭에 關한 仲裁(仲裁)를 擔當할 수 있도록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獨立的인 仲裁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 第46條(調整命令)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貿易去來者에게 輸出하는 物品등의 價格, 數量, 品質, 그 밖에 去來條件 또는 그 對象地域 等에 關하여 必要한 調整(調整)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1. 憲法에 따라 締結·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에 따른 義務 履行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2. 우리나라 또는 交易相對國의 關聯 法令에 違反되는 境遇
3. 그 밖에 物品등의 輸出의 公正한 競爭을 攪亂할 憂慮가 있거나 對外 信用을 損傷하는 行爲를 防止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가. 物品등의 輸出과 關聯하여 不當하게 다른 貿易去來者를 除外하는 境遇
나. 物品등의 輸出과 關聯하여 不當하게 다른 貿易去來者의 相對方에 對하여 다른 貿易去來者와 去來하지 아니하도록 誘引하거나 强制하는 境遇
다. 物品등의 輸出과 關聯하여 不當하게 다른 貿易去來者의 海外에서의 事業活動을 妨害하는 境遇
②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調整을 命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考慮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1. 輸出基盤의 安定, 새로운 商品의 開發 또는 새로운 海外市場의 開拓에 寄與할 것
2. 다른 貿易去來者의 權益을 不當하게 侵害하거나 差別하지 아니할 것
3. 物品등의 輸出·輸入의 秩序 維持를 위한 目的에 必要한 程度를 넘지 아니할 것
③第1項에 따라 調整을 命하는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調整을 命하는 境遇에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제11조제2항에 따른 承認을 하지 아니하거나 關係 機關의 長에게 承認에 關聯된 節次를 中止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第6張 補則 [ 編輯 ]

  • 第47條(聽聞) 産業通商資源部長官 또는 關係 行政機關의 章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09.4.22, 2013.3.23>
1. 第19條第6項에 따른 輸出許可 또는 狀況許可의 取消
2. 第46條第1項에 따른 調整命令
  • 第48條(報告와 檢査 等)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 또는 關係 行政機關의 章은 第5條第4號에 따라 輸出이 制限되거나 禁止된 物品등, 戰略物資 또는 第19條第3項에 따른 物品等에 對한 輸出許可나 狀況許可를 받은 者 또는 輸出許可나 狀況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輸出하거나 輸出하려고 한 者에게 다음 各 號의 事項에 關한 報告 또는 資料의 提出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09.4.22, 2013.3.23>
1. 輸入國
2. 水粒子·最終使用者 또는 그의 委任을 받은 者 및 그 所在地, 事業 分野, 主要 去來者 및 使用 目的
3. 水粒子와 最終使用者 또는 그의 委任을 받은 者를 確認하기 위한 輸入國의 權限 있는 機關이 發給한 納稅證明書 等 關聯 資料 또는 對外 公表資料
4. 그 밖에 運送 手段, 換積國(換積國), 代金 決濟方法 等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事項
②産業通商資源部長官 또는 關係 行政機關의 章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그 所屬 公務員에게 第1項에 規定된 者의 事務所, 營業所, 工場 또는 倉庫 等에서 帳簿·書類나 그 밖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09.4.22, 2013.3.23>
③第2項에 따라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49條(敎育命令) 産業通商資源部長官 또는 關係 行政機關의 章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命令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輸出許可 또는 狀況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輸出한 者
2.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輸出許可 또는 狀況許可를 받은 者
[全文改正 2009.4.22]
  • 第50條(「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과의 關係) ① 제46條에 따른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調整命令의 履行에 對하여는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46條에 따른 調整命令이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2條第1號에 따른 事業者 間의 國內 市場에서의 競爭을 制限하는 것이면 公正去來委員會와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51條(「國家保安法」과의 關係) 이 法에 따른 物品등의 輸出·輸入行爲에 對하여는 그 行爲가 業務 遂行上 正當하다고 認定되는 範圍에서 「國家保安法」 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52條(權限의 委任·委託) ① 이 法에 따른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所屬機關의 長, 市·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關係 行政機關의 場, 稅關長, 韓國銀行 總裁, 韓國輸出入銀行腸, 外國換銀行의 張,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委任하거나 委託한 事務에 關하여 그 委任 또는 委託을 받은 者를 指揮·監督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委任하거나 委託한 事務에 關하여 그 委任 또는 委託을 받은 者에게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第7張 罰則 [ 編輯 ]

  • 第53條(罰則) ① 戰略物資의 國際的 擴散을 꾀할 目的으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輸出·仲介하는 物品등의 價格의 5倍에 該當하는 金額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9條第2項에 따른 輸出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戰略物資를 輸出한 者
2. 第19條第3項에 따른 狀況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狀況許可 對象인 物品等을 輸出한 者
3. 第24條에 따른 仲介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戰略物資를 仲介한 者
②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輸出·輸入하는 物品등의 價格의 3倍에 該當하는 金額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5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따른 輸出 또는 輸入의 制限이나 禁止措置를 違反한 者
2. 第19條第2項에 따른 輸出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戰略物資를 輸出한 者
3.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19條第2項에 따른 輸出許可를 받은 者
4. 第19條第3項에 따른 狀況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狀況許可 對象인 物品等을 輸出한 者
5.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19條第3項에 따른 狀況許可를 받은 者
6. 第24條에 따른 仲介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戰略物資를 仲介한 者
7.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24條에 따른 仲介許可를 받은 者
8. 削除 <2010.4.5>
9. 第43條를 違反하여 物品등의 輸出과 輸入의 價格을 造作한 者
10. 第46條第1項에 따른 調整命令을 違反한 者
  • 第53條의2(벌칙)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億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이 境遇 懲役과 罰金은 病과(倂科)할 수 있다.
1. 第33條第4項第1號 또는 第2號를 違反한 貿易去來子 또는 物品등의 販賣業者
2. 第33條第4項第3號를 違反하여 原産地標示對象物品에 對하여 原産地 標示를 하지 아니한 貿易去來子
3. 第33條第6項에 따른 是正措置 命令을 違反한 者
4. 第38條에 따른 外國産 物品등의 國産 物品등으로의 가장 禁止 義務를 違反한 者
[本條新設 2010.4.5]
  • 第54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9.4.22>
1. 第9條第2項을 違反하여 職務上 習得한 企業情報를 他人에게 提供 또는 漏泄하거나 使用 目的 外의 用途로 使用한 者
2. 第11條第2項 또는 第3項에 따른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輸出 또는 輸入 承認 對象 物品等을 輸出하거나 輸入한 者
3.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11條第2項 또는 第3項에 따른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받거나 그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免除받고 物品等을 輸出하거나 輸入한 者
4. 第16條第3項 本文(第17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輸入에 對應하는 外貨獲得을 하지 아니한 者
5. 第17條第1項 本文에 따른 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目的 外의 用途로 原料·記載 또는 그 原料·記載로 製造된 物品等을 使用한 者
6. 第17條第2項에 따른 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原料·記載 또는 그 原料·記載로 製造된 物品等을 讓渡한 者
7. 第27條에 따른 祕密 遵守 義務를 違反한 者
8.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32條에 따른 承認 또는 變更 承認을 받은 者
9. 削除 <2010.4.5>
10. 削除 <2010.4.5>
11. 削除 <2010.4.5>
  • 第55條(未遂犯) 第53條第1項, 같은 條 第2項第2號·第4號·第6號 및 第53條의2제1호·제2호·제4호의 未遂犯은 各各 該當하는 本罪에 準하여 處罰한다. <改正 2008.12.19, 2010.4.5>
  • 第56條(過失犯) 重大한 過失로 第53條의2제1호 또는 第2號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者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8.12.19, 2009.4.22, 2010.4.5>
  • 第57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53條, 第53條의2 또는 第54條부터 第56條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0.4.5>
[全文改正 2008.12.26]
  • 第58條(罰則 適用 市의 公務員 議題) 第29條第5項의 業務를 遂行하는 戰略物資管理員의 任職員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제52조에 따라 委託한 事務에 從事하는 韓國銀行, 韓國輸出入銀行, 外國換銀行,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法人 또는 團體의 任職員은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罰則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改正 2008.2.29, 2009.4.22, 2013.3.23>
  • 第59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2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44條第2項을 違反하여 關聯되는 書類를 提出하지 아니한 者
2. 第44條第3項에 따른 事實 調査를 拒否, 妨害 또는 忌避한 者
3. 第48條第1項에 따른 보고 또는 資料의 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資料를 提出한 者
4. 第48條第2項에 따른 檢査를 拒否, 妨害 또는 忌避한 者
②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09.4.22, 2010.4.5>
1. 第20條第3項에 따른 書類 保管義務를 違反한 者
2. 原産地의 表示를 하여야 할 物品等을 輸入하여 分割·再包裝 또는 單純 製造加工을 거쳐 去來하거나 낱個 또는 産物(散物)로 去來할 때 제33조제1항에 따른 原産地의 表示를 하지 아니한 狀態로 販賣를 目的으로 流通시킨 貿易去來子 또는 販賣業者
3. 第33條第5項에 따른 檢査를 拒否, 妨害 또는 忌避한 者
4. 第49條에 따른 敎育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③第1項과 第2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 또는 關係 行政機關의 腸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8.2.29, 2009.4.22, 2013.3.23>
④ 削除 <2009.4.22>
⑤ 削除 <2009.4.22>
⑥ 削除 <2009.4.22>

附則 [ 編輯 ]

  • 附則 <第8356號, 2007.4.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戰略物資管理員의 設立 準備)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第29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戰略物資管理員의 設立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戰略物資管理員設立委員會(以下 이 條에서 "設立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한다.
②設立委員會는 委員長 1名을 包含한 5名 以內의 設立委員으로 構成하며, 設立委員會의 委員長과 設立委員은 産業資源部長官이 委囑한다.
③設立委員會는 戰略物資管理員의 定款을 作成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④設立委員會는 第3項에 따라 認可를 받으면 遲滯 없이 戰略物資管理員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⑤設立委員會는 戰略物資管理員의 場이 任命되면 遲滯 없이 事務를 引繼하여야 하며, 設立委員은 引繼가 끝난 때에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3條 (書類保管·申告·通報 및 仲介許可에 關한 適用례) ①第20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法律 第8185號 對外貿易法 一部改正法律의 施行日인 2007年 4月 4日 以後 最初로 出庫되거나 「關稅法」 第248條第1項에 따라 輸出·輸入申告價 受理되는 것부터 適用한다.
②第21條第1項 本文의 改正規定은 法律 第8185號 對外貿易法 一部改正法律의 施行日인 2007年 4月 4日 以後 最初로 出庫되거나 「關稅法」 第248條第1項에 따라 輸出·輸入申告價 受理되는 것부터 適用한다.
③第21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法律 第8185號 對外貿易法 一部改正法律의 施行日인 2007年 4月 4日 以後 最初로 引渡 契約이 締結되는 것부터 適用한다.
④第24條第1項 本文의 改正規定은 法律 第8185號 對外貿易法 一部改正法律의 施行日인 2007年 4月 4日 以後 最初로 仲介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4條 (處分 等에 關한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는 그에 該當하는 이 法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5條 (罰則과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이나 過怠料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關稅法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5條第5項 中 "「對外貿易法」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을 "「對外貿易法」 第39條第1項에 따른"으로 한다.
第258條第2項 中 "「對外貿易法」 第14條의 規定에 依한"을 "「對外貿易法」 第11條에 따른"으로 한다.
②企業活動 規制緩和에 關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第2項 中 "對外貿易法 第15條의 規定에 依한"을 "「對外貿易法」 第12條에 따른"으로 한다.
第55條의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對外貿易法」 第42條第3項
③犯罪收益隱匿의 規制 및 處罰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對外貿易法」 第53條第2項第9號의 罪
④司法警察管理의 職務를 行할 者와 그 職務 範圍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7戶 中 "第55條第3號 乃至 第5號의 規定"을 "第54條第2號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으로 한다.
⑤與信專門金融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2項 中 "第19條의 規定에 依한"을 "第16條에 따른"으로 한다.
⑥外國人投資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2項 中 "對外貿易法 第14條의 規定"을 "「對外貿易法」 第11條"로 한다.
⑦遺傳子變形生物體醫國家間移動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1項 및 第2項 中 "對外貿易法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를 各各 "「對外貿易法」 第11條第2項에 따라"로 한다.
⑧自由貿易地域의지정 및運營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 傳單 中 "對外貿易法 第14條의 規定에 依하여"를 "「對外貿易法」 第11條에 따라"로, "第43條의 規定에 依하여"를 "第46條에 따라"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本文 中 "對外貿易法 第15條의 規定에 依하여"를 "「對外貿易法」 第12條에 따라"로 하며, 같은 條 第4項 中 "對外貿易法 第15條의 規定에 依한"을 "「對外貿易法」 第12條에 따른"으로 한다.
⑨電子貿易 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4號 本文 中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을 "第12條第2項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項 第5號 中 "第20條의2의 規定에 依한"을 "第18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項 第6號 本文 中 "第25條의2의 規定에 依한"을 "第37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號 端緖 中 "第25條의2 및 同法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를 "第37條 및 같은 法 第52條第1項에 따라"로 하며, 같은 條 第3項 中 "第25條의2 및 同法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를 "第37條 및 같은 法 第52條第1項에 따라"로 한다.
⑩化學·生物武器의 禁止 및 特定化學物質·生物作用第 等의 製造·輸出入規制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 端緖 中 "第21條의 規定에 依한"을 "第19條에 따른"으로 한다.
第7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對外貿易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43>까지 省略
(344) 對外貿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2項, 第5條, 第6條第2項, 第7條第1項·第3項·第4項·第5項·第7項, 第8條第1項·第2項, 第9條第1項·第2項·第4項, 第11條第1項부터 第5項까지, 第12條第1項·第2項, 第13條第1項, 第14條, 第15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16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17條第1項·第2項, 第18條第1項·第2項, 第19條第1項·第2項·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13號·第4項, 第20條第2項, 第22條, 第23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 第24條第1項·第2項, 第25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 第26條, 第28條第1項, 第29條第6項, 第30條第1項, 第31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3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같은 項 第1號, 第32條第2項부터 第6項까지, 第33條第1項·第4項·第5項·第7項, 第34條第1項부터 第6項까지, 第35條第1項·第2項, 第36條第1項, 第37條第1項, 第39條第1項·第2項·第6項·第7項·第8項, 第40條第1項, 第41條第1項·第3項·第4項·第5項·第6項, 第42條第2項·第3項·第5項, 第44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第45條第2項, 第46條第1項·第2項·第4項, 第47條, 第4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같은 項 第4號 및 第2項, 第49條, 第50條第1項·第2項, 第52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58條, 第59條第3項부터 第5項까지 中 "産業資源部長官"을 各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13條第2項 中 "財政經濟部長官"을 "企劃財政部長官"으로, "産業資源部長官"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32條第3項 傳單 中 "建設교통부長官"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345)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9154號, 2008.12.19>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是正措置, 課徵金 및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從前의 第42條第1項第2號를 違反한 行爲에 對한 是正措置, 課徵金 및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 附則 <第9221號, 2008.12.2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9630號, 2009.4.22>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課徵金, 罰則 및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課徵金, 罰則 및 過怠料를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技術開發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第4號, 第13條, 第14條의3제2호, 第17條 및 第18條를 各各 削除한다.
  • 附則 <第10231號, 2010.4.5>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40>까지 省略
(41) 對外貿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3項 前段 및 後端 中 "勞動部長官"을 各各 "雇傭勞動部長官"으로 한다.
(42)부터 (82)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67>까지 省略
(368) 對外貿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第5條 各 號 外의 部分, 第6條第2項 前段 및 後端, 第7條第1項·第3項·第4項, 같은 條 第5項 傳單, 같은 條 第7項 傳單, 第8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 第9條第1項, 第11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本文, 같은 條 第3項부터 第5項까지, 第12條第1項·第2項, 第13條第1項·第2項, 第14條, 第15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傳單, 같은 條 第3項 前段 및 後端, 第16條第1項 本文, 같은 條 第2項, 같은 條 第3項 但書, 第17條第1項 本文, 같은 條 第2項 本文, 第18條第1項·第2項, 第19條第1項·第2項, 같은 條 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項 第13號, 같은 條 第4項·第5項, 같은 條 第6項 各 號 外의 部分, 第20條第2項 前段 및 後端, 第22條 前段 및 後端, 第23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같은 條 第4項 傳單, 第24條第1項 本文, 같은 條 第2項, 第25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같은 條 第4項 各 號 外의 部分, 第26條, 第2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29條第6項, 第30條第1項, 第31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第3項, 第3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같은 項 第1號, 같은 條 第2項 前段 및 後端, 같은 條 第3項부터 第5項까지, 같은 條 第6項 前段 및 後端, 第33條第1項·第5項·第6項·第8項, 第34條第1項부터 第6項까지, 第35條第1項 本文, 같은 條 第2項, 第36條第1項, 第37條第1項 傳單, 第39條第1項·第2項·第6項·第7項, 같은 條 第8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40條第1項 傳單, 第41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 傳單, 같은 條 第4項부터 第6項까지, 第44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第45條第2項, 第46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4項, 第47條 各 號 外의 部分, 第4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項 第4號, 같은 條 第2項, 第49條 各 號 外의 部分, 第50條第1項·第2項, 第52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58條 및 第59條第3項 中 "知識經濟部長官"을 各各 "産業通商資源部長官"으로 한다.
第32條第3項 中 "國土海洋部長官"을 "國土交通部長官"으로 한다.
(369)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3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7條까지 省略
第1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⑩까지 省略
⑪ 對外貿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 中 "「附加價値稅法」 第11條第1項第4號"를 "「附加價値稅法」 第24條"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省略
第19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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