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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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金融機關醫合倂및轉換에관한법률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關한 法律
法律 第8863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8.2.29
他法改正: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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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金融機關의 合倂·轉換 또는 整理等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을 支援하여 金融機關間의 健全한 競爭을 促進하고 金融業務의 效率性을 높임으로써 金融産業의 均衡있는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1998.1.8, 1998.9.14, 2000.1.21, 2000.10.23, 2001.3.28, 2002.12.26, 2007.1.26, 2007.8.3, 2008.2.29>
1. "金融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
가. 「銀行法」에 依하여 設立된 金融機關
나. 「장기신용은행法」에 依한 장기신용은행
다.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에 따른 投資賣買業者·投資仲介業者
라.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에 따른 集合投資業者, 投資諮問業者 또는 投資一任業者
마. 「保險業法」에 따른 保險會社
바. 「相互貯蓄銀行法」에 依한 相互貯蓄銀行
社.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에 따른 信託業者
아.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에 따른 綜合金融會社
者. 「金融持株會社法」에 依한 金融持株會社
次. 其他 法律에 依하여 金融業務를 行하는 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것
2. 削除 <1998.1.8>
3. "不實金融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金融機關을 말한다.
가. 經營狀態를 實査한 結果 負債가 資産을 超過하는 金融機關 또는 巨額의 金融事故 또는 不實債券의 發生으로 負債가 資産을 超過하여 正常的인 經營이 어려울 것이 明白한 金融機關으로서 金融委員會 또는 「預金者保護法」 第8條의 規定에 依한 預金保險委員會가 決定한 金融機關. 이 境遇 負債와 資産의 評價 및 算定은 金融委員會가 미리 定하는 基準에 依한다.
나. 「預金者保護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依한 預金等 債券(以下 "預金等 債券"이라 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의 支給 또는 다른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借入金의 償還이 靜止狀態에 있는 金融機關
다. 外部로부터의 資金支援 또는 別途의 借入(正常的인 金融去來에서 發生하는 借入을 除外한다)이 없이는 預金等 債券의 支給이나 借入金의 償還이 어렵다고 金融委員會 또는 預金者保護法 第8條의 規定에 依한 預金保險委員會가 認定한 金融機關.
4. "引受"라 함은 金融機關의 株主 또는 任員이 아니거나 大統領令이 定하는 一定比率 以下의 株式을 가진 瓷燈 當該 金融機關의 經營에 直接的인 責任이 있다고 認定되지 아니하는 者가 그 金融機關의 株式을 取得하여 最大株主가 되는 境遇로서 그 金融機關을 事實上 支配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5. 削除 <1998.1.8>
6. "破産參加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
가. 第1呼價목 乃至 茶木 및 마목 乃至 亞目의 金融機關에 對하여는 「預金者保護法」에 依하여 設立된 預金保險公社(以下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나. 第1호라목 및 字牧의 金融機關에 對하여는 「금융위원회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에 依하여 設立된 金融監督院(以下 "金融監督院"이라 한다)
7. "預金債券"이라 함은 金融機關이 第1號 角木에 規定된 法律에 依하여 認可·許可等을 받아 營爲하고 있는 業務의 一環으로 不特定多數人으로부터 調達한 金錢에 對하여 去來相對方이 가지는 債券을 말한다.
8. "預金者"라 함은 金融機關에 對하여 預金債券을 가지는 者를 말한다.
9. "任員"이라 함은 金融機關의 理事 및 監査(「商法」 또는 關係法令에 依하여 監査委員會를 設置한 境遇 洞 委員會의 委員을 包含한다)를 말한다.

第2張 金融機關의 合倂 및 轉換 [ 編輯 ]

  • 第3條 (金融機關의 合倂 및 轉換) 金融機關은 같은 種類 또는 다른 種類의 金融機關과 서로 合倂하여 같은 種類 또는 다른 種類의 金融機關이 될 수 있으며, 單獨으로 다른 種類의 金融機關으로 轉換할 수 있다.
  • 第4條 (인가) (1) 金融機關이 이 法에 依한 合倂 또는 轉換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金融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1.8, 1998.9.14, 1999.5.24, 2008.2.29>
(2) 削除 <1998.1.8>
(3) 金融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認可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基準에 적합한 지의 與否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1998.1.8, 1998.9.14, 1999.5.24, 2000.1.21, 2007.1.26, 2007.8.3, 2008.2.29>
1. 合倂 또는 轉換의 目的이 金融産業의 合理化·金融構造調整의 促進 等을 위한 것일 것
1의2. 合倂 또는 轉換이 金融去來의 萎縮이나 旣存 去來者에 對한 不利益을 招來할 憂慮가 없는 等 金融産業의 效率化와 信用秩序의 維持에 支障이 없을 것
2. 合倂 또는 轉換이 金融機關 相互間의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지 아니할 것
3. 合倂 또는 轉換 後에 行하고자 하는 業務의 範圍가 關係 法令 等에 違反되지 아니하고 營業計劃이 滴定할 것
3의2. 合倂 또는 轉換 後 業務를 遂行할 수 있는 組織 및 人力의 體制와 能力을 갖추고 있을 것
4. 「商法」·「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그 밖의 關係 法令에 違反되지 아니하고, 그 節次의 履行에 瑕疵가 없을 것
5. 自己資本 比率, 負債 等이 適正한 水準일 것
6. 大統領令이 定하는 主要出資者가 充分한 出資能力이 있고, 健全한 財務狀態를 갖추고 있을 것
(4) 金融委員會는 金融機關間의 合倂을 認可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第3項第2號에서 規定한 金融機關 相互間의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지 아니하는지의 與否에 對하여 미리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1998.1.8, 1998.9.14, 1999.5.24, 2008.2.29>
(5) 金融委員會는 第3項 各號의 基準에 비추어 金融産業의 健全한 發展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人家에 條件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8.1.8, 1998.9.14, 1999.5.24, 2008.2.29>
(6) 第3項 各 號의 審査基準에 必要한 具體的인 事項은 金融委員會가 定하여 告示한다. <新設 2007.1.26, 2008.2.29>
  • 第5條 (合倂·轉換에 關한 節次의 簡素化等) (1) 金融機關이 第4條의 規定에 依한 合倂 또는 轉換의 認可를 받은 境遇에는 第2條第1號 角木에 規定된 法律에 依한 金融機關의 營業, 營業의 廢止 또는 合倂에 對한 認可·許可 또는 指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證券去來法」에 依한 上場法人人 金融機關과 非上場法人인 金融機關이 合倂하는 境遇로서 그 非上場法人인 金融機關이 「證券去來法」 第3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을 한 날부터 7日이 經過한 後에 「商法」 第522條의 規定에 依하여 株主總會의 承認을 얻은 境遇 그 承認은 「證券去來法」 第190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效力을 가진다.<개정 1998.9.14, 2007.1.26>
(3) 金融機關은 株主總會에서 合倂의 決意를 한 境遇에는 「商法」 第527條의5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債權者에 對하여 10日 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異議를 提出할 것을 2 以上의 日刊新聞(「新聞 等의 自由와 機能保障에 關한 法律」 第2條第2好가목의 規定에 따른 一般日刊新聞을 말한다. 以下 "日刊新聞"이라 한다)에 公告할 수 있다. 이 境遇 個別債權者에 對한 最高는 이를 省略할 수 있다.<개정 1998.9.14, 2007.1.26>
(4) 金融機關은 合倂의 決意를 위한 株主總會를 召集함에 있어서는 「商法」 第363條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株主總會의 晦日 7日前에 各 株主에 對하여 書面으로 通知를 發送할수 있다. 이 境遇 金融機關은 書面通知 發送일 以前에 2 以上의 日刊新聞에 株主總會를 召集하는 뜻과 會議의 目的事項을 公告하여야 한다.<신설 1998.9.14, 2007.1.26>
(5) 金融機關이 合倂하는 境遇에는 「商法」 第522條의2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合倂承認을 위한 株主總會일 7日前부터 合倂을 하는 各 金融機關의 貸借對照表를 當該 金融機關의 本店에 備置할 수 있다.<신설 1998.9.14, 2007.1.26>
(6) 金融機關은 合倂의 決意를 위하여 「商法」 第35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株主名簿를 閉鎖하거나 基準日을 定하는 때에는 同法 第354條第4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閉鎖일 또는 基準日부터 7日前에 이를 公告할 수 있다. 이 境遇 2 以上의 日刊新聞에 公告하여야 한다.<신설 1998.9.14, 2007.1.26>
(7) 第12條第6項의 規定은 金融機關이 合倂으로 인하여 株式을 倂合하는 境遇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株主에 對한 個別通知는 2 以上의 日刊新聞에 公告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8.9.14>
(8) 第12條第7項 乃至 第9項은 金融機關이 株主總會에서 合倂의 決意를 하는 境遇 株式買收請求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政府 또는 預金保險公社(以下 "政府等"이라 한다)의 資金支援이 없이 合倂하는 境遇로서 當該 金融機關이 「證券去來法」에 依한 主權上場法人에 該當하는 때에는 株式買收價格의 決定에 關하여 同法 第191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신설 1998.9.14, 2000.1.21, 2007.1.26>
(9) 이 法에 依한 合倂의 境遇에는 「租稅特例制限法」 기타 租稅의 減免에 關한 法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不動産等의 取得에 따른 取得稅, 法人·不動産等의 登記에 따른 登錄稅, 合倂으로 消滅되는 金融機關의 淸算所得에 對한 法人稅, 合倂으로 消滅되는 金融機關의 株主의 議題配當에 對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 기타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改正 2007.1.26>
(10) 金融機關이 株主總會에서 合倂의 決意를 하는 境遇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294條 에 따른 韓國預託決濟院(以下 "預託決濟院"이라 한다)은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314條第5項第3號에 不拘하고 그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다. 다만, 預託決濟院이 議決權을 行使하는 境遇에는 當해 株主總會의 參席 株式數에서 預託決濟院이 議決權을 行使할 株式數를 差減한 株式數의 議決內容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議決權을 行使하여야 한다.<신설 1998.9.14, 2007.1.26, 2007.8.3>
(11) 第4項의 規定은 金融機關이 「商法」 第526條 및 同法 第527條의 規定에 依한 吸收合倂의 報告總會 또는 新設合倂의 創立總會를 召集하는 境遇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신설 1998.9.14, 2007.1.26>
  • 第5條의2 (資本減少 및 株式倂合節次의 簡素化) 金融機關이 株式을 燒却하거나 倂合하여 資本減少를 決意하는 境遇 債權者의 異議提出 및 株主總會의 召集期間과 節次에 關하여는 第5條第3項·第4項·第6項의 規定을 準用하며, 株式의 燒却 및 倂合의 期間과 節次에 關하여는 第12條第6項의 規定을 準用한다.<개정 2000.1.21>
[本條新設 1998.9.14]
  • 第6條 (轉換前 金融機關의 事業年度 終了日) (1) 削除 <1998.9.14>
(2) 金融機關이 事業年度中에 轉換을 하는 境遇에는 그 轉換前의 金融機關의 事業年度는 業種變更에 對한 定款의 變更登記日에 終了된 것으로 본다.
  • 第7條 (認可事項 實行의 報告 및 認可의 實效) (1) 金融機關은 第4條의 規定에 依한 合倂 또는 轉換을 한 때에는 遲滯없이 金融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개정 1998.1.8, 1998.9.14, 1999.5.24, 2008.2.29>
(2) 金融機關은 第4條의 規定에 依한 認可를 받은 날부터 6月 以內에 그 認可內容에 따라 合倂 또는 轉換에 따른 登記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人家는 效力을 잃는다. 다만, 金融委員會가 不可避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개정 1998.1.8, 1998.9.14, 1999.5.24, 2008.2.29>
  • 第8條 (金融機關의 合倂·轉換에 關한 支援 <改正 2007.1.26>) (1) 政府等은 金融機關의 自律的인 合倂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이 法에 依한 合倂으로 新設되는 金融機關 또는 存續하는 金融機關에 對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出資等 資金支援을 할 수 있다.
(2) 이 法에 依한 合倂 또는 轉換으로 新設되는 金融機關, 存續하는 金融機關 또는 轉換 後의 金融機關은 合倂 前 業務 또는 轉換 前 業務로서 當該 金融機關에 適用되는 法令에 依하여 行할 수 없는 業務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業務를 金融委員會의 認可를 받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期間동안 繼續할 수 있다. 이 境遇 第9條第1項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7.1.26, 2008.2.29>
[全文改正 2000.1.21]
  • 第9條 (合倂 또는 轉換에 따른 業務繼續等) (1) 이 法에 依한 合倂 또는 轉換으로 新設되는 金融機關, 存續하는 金融機關 또는 轉換後의 金融機關이 當該 金融機關에 適用되는 法令에 依하여는 行할 수 없는 業務로서 締結한 契約에 關聯된 權利·業務를 合倂 또는 轉換前의 金融機關으로부터 承繼한 境遇에는 그 合倂登記日 또는 業種變更에 對한 定款의 變更登記日부터 6月까지는 合倂 또는 轉換前의 金融機關이 行하던 業務를 繼續할 수 있다. 다만, 그 履行에 6月을 超過하는 期間이 所要되는 契約에 關聯된 權利·業務를 承繼한 境遇에는 그 契約期間이 終了될 때까지 承繼한 業務 및 金融委員會가 當해 業務의 履行을 위하여 不可避하다고 認定하는 附隨業務를 繼續할 수 있다.<개정 1998.1.8, 1999.5.24, 2008.2.29>
(2) 이 法에 依한 合倂 또는 轉換으로 新設되는 金融機關, 存續하는 金融機關 또는 轉換後의 金融機關이 「銀行法」에 依한 金融機關인 境遇 同一人(「銀行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同一人을 말한다. 以下 같다)이 合倂 또는 轉換當時의 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 中 「銀行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限度를 超過하여 株式을 所有하게 되거나 事實上 支配하게 되는 境遇에는 그 合倂登記日 또는 業種變更에 對한 定款의 變更登記日부터 3年 以內에 「銀行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境遇 當해 株式의 議決權 行事의 範圍는 合倂登記日 또는 業種變更에 對한 定款의 變更登記日부터 「銀行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限度로 制限된다. 다만, 金融委員會가 當해 同一人을 金融機關의 合倂 또는 轉換當時 「銀行法」 第15條第6項의 規定에 적합한 者로 認定하는 境遇에는 當해 同一人은 同法 桐조제2項 乃至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適法하게 金融機關의 株式을 所有하거나 事實上 支配하는 것으로 보며, 當해 同一人이 金融機關의 合倂 또는 轉換後 3年 以內에 「銀行法」 第15條第6項의 規定에 적합한 字로 되는 境遇에는 同法 桐조제2項 乃至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하여 金融委員會에 申告하거나 金融委員會의 承認을 얻어 適法하게 金融機關의 株式을 所有할 수 있다.<개정 1998.9.14, 2007.1.26, 2008.2.29>

第3張 不實金融機關의 整備 [ 編輯 ]

  • 第10條 (適期是正措置) (1) 金融委員會는 金融機關의 自己資本比率이 一定水準에 未達하는 等 財務狀態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基準에 未達하거나 巨額의 金融事故 또는 不實債券의 發生으로 인하여 金融機關의 財務狀態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基準에 未達하게 될 것이 明白하다고 判斷되는 때에는 金融機關의 不實化를 豫防하고 健全한 經營을 誘導하기 위하여 當該 金融機關 또는 그 任員에 對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을 勸告·要求 또는 命令하거나 그 履行計劃을 提出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08.2.29>
1. 金融機關 및 任·職員에 對한 注意·警告·譴責 또는 減俸
2. 資本增加 또는 資本減少, 保有資産의 處分 또는 店鋪·組織의 縮小
3. 債務不履行 또는 價格變動 等의 危險이 높은 資産의 取得禁止 또는 非正常的으로 높은 金利에 依한 受信의 制限
4. 任員의 職務停止 또는 任員의 職務를 代行하는 管理人의 選任
5. 株式의 燒却 또는 倂合
6. 營業의 全部 또는 一部 停止
7. 合倂 또는 第3者에 依한 該當 金融機關의 引受
8. 營業의 讓渡 또는 預金·貸出 等 金融去來에 關聯된 契約의 移轉(以下 "契約移轉"이라 한다)
9. 其他 第1號 乃至 第8號에 準하는 措置로서 金融機關의 財務健全性을 높이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措置
(2) 金融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措置(以下 "適期是正措置"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미리 그 基準과 內容을 定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金融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基準에 一時的으로 未達한 金融機關이 短期間內에 그 基準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判斷되거나 이에 準하는 事由가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期間을 定하여 適期是正措置를 猶豫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4) 金融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基準을 定함에 있어서 金融機關 또는 金融機關의 株主에게 重大한 財産上의 損失을 끼칠 憂慮가 있는 營業의 全部停止, 營業의 全部讓渡, 契約의 全部移轉 또는 株式의 全部消却에 關한 命令 및 이에 準하는 措置는 該當 金融機關이 不實金融機關이거나 財務狀態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基準에 크게 未達하고 健全한 信用秩序나 預金者의 權益을 害할 憂慮가 顯著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 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5) 金融委員會는 適期是正措置에 關한 權限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金融監督院 院長(以下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全文改正 1998.9.14]
  • 第11條 (適期是正措置의 履行을 위한 支援措置等<改正 2000.1.21>) (1) 金融委員會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金融機關에 對하여 合倂, 營業의 讓渡 또는 契約移轉을 命하는 境遇에는 다른 金融機關을 指定하여 命令의 對象이 되는 金融機關과의 合倂, 營業의 羊水 또는 契約移轉을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예금보험공사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合倂, 營業의 羊水 또는 契約移轉을 勸告받은 金融機關에 對하여 그 履行을 前提로 「預金者保護法」 第2條第6號의 規定에 依한 資金支援의 金額과 條件 等을 미리 提示할 수 있다. <改正 2007.1.26>
(3) 예금보험공사는 金融機關이 適期是正措置를 圓滑히 履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金融機關間의 合倂이나 營業의 讓渡·量數 또는 第3者에 依한 引受를 斡旋할 수 있다.
(4) 第10條第1項 또는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資本減少, 株式의 一部 또는 全部의 燒却이나 株式의 倂合을 命令받은 金融機關이 그 命令을 履行하거나 金融機關이 資本增加를 위하여 第5條第7項 또는 第5條의2의 規定에 依하여 株式을 倂合한 結果 資本金이 該當 金融機關의 設立에 關한 法律에서 定하는 最低資本金 未滿으로 減少하는 境遇 金融委員會는 1年 以內의 期間동안 該當 金融機關의 認可 또는 許可를 取消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5.24, 2000.1.21, 2008.2.29>
(5) 適期是正措置에 따른 金融機關間의 合倂, 引受, 營業讓渡·量數 또는 契約移轉의 結果 「證券去來法」 第21條 · 第189條 ·第189條의4·제191조의2· 第200條 , 「保險業法」 第106條 , 第108條 第109條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340條 · 第342條 · 第344條 · 第347條 , 「相互貯蓄銀行法」 第12條 · 第13條 · 第17條 ·第18條의2·제24조의2,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81條 其他 關聯法令의 規定에 抵觸되게 되는 境遇 當該 金融機關은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節次에 따라 3年 以內에 關聯法令의 規定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01.3.28, 2003.5.29, 2007.1.26, 2007.8.3, 2008.2.29>
(6)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株式 또는 債券의 取得은 「銀行法」 第38條 및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344條의 規定에 依한 株式 또는 有價證券의 取得으로 보지 아니한다. <改正 2007.1.26, 2007.8.3, 2008.2.29>
1. 第2條第1號 가목 및 亞目의 金融機關이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바에 따라 旣存의 貸出金 等을 出資로 轉換함으로써 所有하게 된 株式
2. 政府가 元利金의 支給을 保證한 債券
[全文改正 1998.9.14]
  • 第12條 (不實金融機關에 對한 政府等의 出資等<改正 2000.1.21>) (1) 金融委員會는 不實金融機關이 繼續된 預金引出等으로 인한 財務構造의 惡化로 營業을 持續하기가 어렵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政府등에 對하여 當해 不實金融機關에 對한 出資 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有價證券의 買入을 要請할 수 있다.<개정 2000.1.21, 2008.2.29>
(2) 第1項의 要請에 依하여 政府等이 不實金融機關에 出資하는 境遇 當해 不實金融機關의 理事會는 「商法」 第330條 ·第344條第2項· 第416條 乃至 第418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發行할 神主의 種類와 內容, 數量, 發行價額, 配定方法 其他 節次에 關한 事項을 決定할 수 있다. <改正 2007.1.26>
(3) 金融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要請에 따라 政府等이 出資 또는 有價證券의 買入을 하였거나 出資 또는 有價證券의 買入을 하기로 決定한 不實金融機關에 對하여 特定株主(第1項의 規定에 依한 要請에 따라 政府等이 出資 또는 有價證券의 買入을 하거나 出資 또는 有價證券의 買入을 決定할 當時의 株主 또는 當該 金融機關의 불실에 責任이 있다고 金融委員會가 認定하는 株主를 말한다. 以下 같다)가 所有한 株式의 一部 또는 全部를 有償 또는 無償으로 燒却하거나 特定株主가 所有한 株式을 一定比率로 倂合하여 資本金을 減少하도록 命令할 수 있다. 이 境遇 金融委員會는 政府等이 所有한 株式에 對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出資 또는 有價證券의 買入의 支援을 考慮하여 다른 特定株主가 所有한 株式보다 유리한 條件이나 方法으로 燒却 또는 倂合을 하도록 命令할 수 있다. <改正 2000.1.21, 2008.2.29>
(4) 不實金融機關이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資本減少를 命令받은 때에는 「商法」 第438條 乃至 第441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當해 不實金融機關의 理事會에서 資本減少를 決意하거나 資本減少의 方法과 節次,株式倂合의 節次等에 關한 事項을 定할 수 있다. <改正 2007.1.26>
(5)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資本을 減少하고자 하는 不實金融機關은 債權者에 對하여 10日 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異議를 提出할 것을 2個 以上의 日刊紙에 公告하여야 하며, 異議를 提出한 債權者가 있는 때에는 그 債權者에 對하여 辨濟 또는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거나 이를 目的으로 하여 相當한 財産을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에 따른 信託業者에 信託하여야 한다. 다만, 實際 資本減少金額(自己株式을 有償으로 買入하여 消却하는 境遇에 있어서 그 買入金額을 말한다)이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政府等이 出資하는 金額에 未達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9.14, 2007.8.3>
(6)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株式을 倂合하는 境遇에 當해 不實金融機關은 5日 以上의 期間(그 期間中 마지막 날을 "株式倂合基準日"이라 한다)을 定하여 그 內容과 그 期間內에 主權을 會社에 提出할 것을 公告하고, 株式倂合基準日로부터 1月 以內에 新株券을 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에 따라 主權이 預託決濟院에 豫度되어 있는 株式을 倂合하는 境遇에는 株式倂合基準日에 實質 株主名簿의 記載에 依하여 舊主權의 提出 및 新株券의 交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境遇 그 事實을 本文의 規定에 依한 公告時 함께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7.1.26, 2007.8.3>
(7) 不實金融機關은 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理事會決議를 한 때에는 遲滯없이 2個以上의 日刊紙에 그 決意事項과 決議事項에 反對하는 株主의 境遇 10日以內에 株式의 種類와 數를 記載한 書面으로 會社에 對하여 自己가 保有한 株式의 買收를 請求할 수 있다는 事實을 公告하여야 한다.
(8) 不實金融機關은 第7項에 依한 請求가 있는 境遇에는 請求를 받은날부터 2月 以內에 그 株式을 買收하여야 한다. 이 境遇 株式의 買收價額은 株主와 會社間의 協議에 依하여 決定하며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會計專門家가 政府等의 出資 또는 有價證券의 買入이 이루어지기전의 不實金融機關의 財産價値와 收益價値等을 考慮하여 算定한 價格으로 한다.<개정 2000.1.21>
(9) 會社 또는 株式의 買收를 請求한 株主가 保有한 株式의 100分의 30 以上이 第8項 後段의 規定에 依하여 決定된 買收價額에 反對하는 境遇에는 그 價額을 決定한 때부터 30日 以內에 法院에 對하여 買收價額의 決定을 請求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8.1.8]
  • 第13條 (無議決權株式의 發行에 關한 特例) 政府等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金融機關에 出資하는 境遇 當該 金融機關은 「商法」 第370條第2項 및 「證券去來法」 第191條의2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限度를 超過하여 無議決權株式을 發行할 수 있다. <改正 2007.1.26, 2008.2.29>
1. 不實金融機關
2. 不實金融機關을 合倂하거나 그 營業을 揚水하는 金融機關
3.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金融委員會의 契約移轉의 決定에 따라 契約移轉을 받는 金融機關
[本條新設 1998.9.14]
  • 第13條의2 (株式倂合 等 資本金 減少節次의 簡素化 <改正 2000.1.21>) 第12條第4項 乃至 第9項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金融機關이 資本增加 또는 資本減少를 위하여 株式을 燒却하거나 倂合하고자 하는 境遇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개정 2000.1.21, 2008.2.29>
1.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金融委員會로부터 資本減少를 命令받은 金融機關
2. 株式의 市價가 額面價에 未達되는 金融機關으로서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金融委員會로부터 資本增加를 命令받은 金融機關
[本條新設 1998.9.14]
  • 第14條 (行政處分) (1) 金融委員會는 金融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金融監督院長의 建議에 따라 當該 金融機關 任員의 業務執行停止를 命하고 그 任員의 業務를 代行할 管理人을 選任하거나 株主總會에 對하여 그 任員의 解任을 勸告할 수 있다.<개정 1998.1.8, 1998.9.14, 2000.1.21, 2008.2.29>
1.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要求 또는 命令을 違反하거나 이를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2.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2) 金融委員會는 不實金融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當해 不實金融機關에 對하여 契約移轉의 決定, 6月의 範圍內에서의 一定期間의 營業停止, 營業의 認可·許可의 取消等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다만, 第4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6月의 範圍內에서의 一定期間의 營業停止處分만을 할 수 있으며, 第1號 및 第2號의 不實金融機關이 不實金融機關에 該當하지 아니하게 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8, 1998.9.14, 1999.5.24, 2000.1.21, 2008.2.29>
1. 第10條第1項 또는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하거나 履行할 수 없게 된 境遇
2. 第10條第1項 및 第11條第3項에서 規定하는 命令 또는 斡旋에 依한 不實金融機關의 合倂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境遇
3. 負債가 資産을 顯著히 超過함으로써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의 履行 또는 不實金融機關의 合倂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判斷되는 境遇
4. 資金事情의 急激한 惡化로 預金等 債券의 支給이나 借入金의 償還이 어렵게 되어 預金者의 權益이나 信用秩序를 害할 것이 明白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3) 削除 <1999.5.24>
(4) 金融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營業의 認可·許可等이 取消된 때에는 解産한다.<개정 1998.1.8, 1999.5.24, 2007.1.26>
(5) 金融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契約移轉의 決定을 하는 때에는 必要한 範圍안에서 契約移轉이 되는 契約의 範圍, 契約移轉의 條件 및 移轉받는 金融機關을 定하여야 한다. 이 境遇 契約移轉을 받는 金融機關의 理事會의 同意를 미리 얻어야 한다.<신설 1998.9.14, 2008.2.29>
(6)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契約移轉의 決定에 依한 契約移轉에 關하여는 關係法律 및 定款의 規定에 不拘하고 契約移轉을 하는 不實金融機關의 理事會 및 株主總會의 決意를 요하지 아니한다.<신설 1998.9.14>
(7) 金融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契約移轉의 決定을 한 때에는 不實金融機關의 管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신설 1998.9.14, 2008.2.29>
(8) 金融委員會가 契約移轉의 決定을 한 保險會社에 對하여는 「保險業法」 第139條의 規定에 依한 金融委員會로부터의 解散·合倂 等의 人家가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1998.9.14, 1999.5.24, 2003.5.29, 2007.1.26, 2008.2.29>
(9) 제5조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不實金融機關으로부터 契約移轉을 받은 金融機關이 契約移轉과 關聯하여 株主總會決意, 株式買收請求, 債權者異議提出 等의 節次를 履行하는 境遇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신설 1998.9.14>
  • 第14條의2 (契約移轉決定의 效力) (1)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契約移轉의 決定이 있는 境遇 그 決定內容에 包含된 契約에 依한 不實金融機關의 權利와 義務는 그 決定이 있은 때에 契約移轉을 받는 金融機關(以下 "引受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이를 承繼한다. 다만, 契約移轉의 對象이 되는 契約에 依한 債券을 被擔保債券으로 하는 抵當權이 있는 境遇 그 抵當權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公告가 있은 때에 引受金融機關이 이를 取得한다.
(2)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契約移轉의 決定이 있는 境遇에는 當해 不實金融機關 및 引受金融機關은 共同으로 그 決定의 要旨 및 契約移轉의 事實을 2 以上의 日刊新聞에 遲滯없이 公告하여야 한다.
(3)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公告가 있는 때에는 그 契約移轉과 關聯된 債權者·債務者·物上保證人 其他 利害關係人(以下 "利害關係人"이라 한다)과 當해 不實金融機關사이의 法律關係는 引受金融機關이 同一한 內容으로 이를 承繼한다. 다만, 利害關係人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公告前에 當해 不實金融機關과의 사이에 發生한 事由로 引受金融機關에 對抗할 수 있다.
(4)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公告가 있는 때에는 그 公告로써 「民法」 第450條의 規定에 依한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利害關係人은 公告前에 當해 不實金融機關과의 사이에 發生한 事由로 引受金融機關에 對抗할 수 있다. <改正 2007.1.26>
(5)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契約移轉의 決定이 있는 境遇 金融委員會는 當해 不實金融機關 및 引受金融機關으로 하여금 契約移轉과 關聯된 資料를 保管·管理하게 하고, 이를 利害關係人이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境遇 保管·管理 및 閱覽에 必要한 基準 및 節次는 金融委員會가 이를 定한다. <改正 2008.2.29>
[本條新設 1998.9.14]
[終戰 第14條의2는 第14條의4로 移動<1998.9.14>]
  • 第14條의3 (管理人의 選任 및 任務 等) (1) 第10條第1項第4號, 第14條第1項 또는 第14條第7項의 規定에 依하여 選任된 管理人(以下 이 條에서 "管理人"이라 한다)은 管理人의 選任目的에 따라 代行할 任員의 職務를 遂行할 權限 또는 契約移轉의 決定과 關聯된 業務의 範圍內에서 不實金融機關의 資産·負債 等을 管理·處分할 權限을 가진다.<개정 2000.1.21>
(2) 金融委員會는 管理人에게 그 業務遂行에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金融委員會는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管理人을 解任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4) 金融委員會는 管理人을 選任한 때에는 遲滯없이 當該 金融機關의 本店 또는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에 그 趣旨를 通知하고, 當該 金融機關의 本店과 支店 또는 各 事務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登記所에 그 登記를 囑託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5) 「商法」 第11條第1項 및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第30條 · 第360條 乃至 第362條의 規定은 管理人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中 "法院"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改正 2005.3.31, 2007.1.26, 2008.2.29>
[本條新設 1998.9.14]
  • 第14條의4 (聽聞) 金融委員會가 제14조제2항의 規定에 依하여 不實金融機關의 營業의 認可·許可等을 取消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개정 1998.9.14, 1999.5.24, 2008.2.29>
[本條新設 1998.1.8]
[第14條의2에서 移動<1998.9.14>]
  • 第14條의5 削除 <2008.2.29>
  • 第14條의6 (管理人의 選任에 關한 特例) (1) 金融委員會는 「預金者保護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依한 訃報金融機關에 對하여 第10條第1項第6號 및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營業 全部의 停止를 命하거나 契約移轉의 決定을 한 境遇(一時的인 資金不足에 따라 營業 全部의 停止命令을 받은 境遇로서 經營正常化가 確實하다고 認定되는 境遇를 除外한다)로서 管理人을 選任하는 때에는 預金保險公社의 任員 또는 職員을 當該 金融機關의 管理人으로 選任한다. 다만, 金融委員會는 政府등에 依한 資金支援 및 예금보험공사에 依한 預金等 債券의 支給이 없거나 없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預金保險公社의 任員 또는 職員이 아닌 者를 管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改正 2007.1.26, 2008.2.29>
(2) 第1項 本文의 境遇에 金融委員會는 當該 金融機關의 經營正常化 또는 一般債權者 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預金保險公社의 任員 또는 職員外에 다른 者를 管理人으로 參與할 수 있도록 當該 金融機關의 管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第1項 本文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管理人으로 選任된 預金保險公社의 任員 또는 職員에 對하여는 第14條의3제3항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하며, 그 任期는 營業停止期間 또는 契約移轉의 決定에 따른 處理가 終了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營業停止期間中 當該 金融機關이 解散 또는 破産한 때에는 任期를 解散決意日 또는 破産宣告日까지로 한다.
[本條新設 2000.1.21]
  • 第14條의7 (資料提供의 要請) (1) 金融委員會는 不實金融機關의 不實責任을 糾明하고 그 責任을 追窮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公共機關(以下 이 條에서 "公共機關等"이라 한다)의 長에게 그 不實과 關聯이 있다고 認定되는 者의 財産에 關한 資料 또는 情報의 提供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要請을 받은 公共機關等의 張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應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0.1.21]
  • 第14條의8 (金融機關의 特例) 「預金者保護法」 第36條의3 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整理金融機關(以下 "整理金融機關"이라 한다)이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契約移轉을 받는 境遇에는 第2條第1號의 規定에 依한 金融機關으로 본다. <改正 2007.1.26>
[本條新設 2000.1.21]

第4張 金融機關의 淸算 및 破産 [ 編輯 ]

  • 第15條 (淸算인 또는 破産管財人) (1) 金融委員會는 金融機關이 解散 또는 破産한 때에는 「商法」 第531條 및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第355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다음 各號의 者中에서 1人을 淸算인 또는 破産管財人으로 推薦할 수 있으며, 法院은 金融委員會가 推薦한 者가 金融關聯 業務知識이 豐富하며 淸算인 또는 破産管財人의 職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에 적합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淸算인 또는 破産管財人으로 選任하여야 한다. 이 境遇 金融委員會는 當該 金融機關이 「預金者保護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依한 訃報金融機關으로서 預金保險公社 또는 整理金融機關이 그 金融機關에 對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最大債權者에 該當하는 때에는 第2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를 推薦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2005.3.31, 2007.1.26, 2008.2.29>
1.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融專門家
2. 預金保險公社의 任員 또는 職員
(2) 金融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淸算인 또는 破産管財人의 推薦을 金融監督院에 委託할 수 있다. <新設 1998.1.8, 2008.2.29>
  • 第16條 (破産의 申請) (1) 金融委員會는 金融機關에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第306條의 規定에 依한 破産의 原因이 되는 事實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破産의 申請을 할 수 있다. <改正 1998.1.8, 2005.3.31, 2008.2.29>
(2) 金融監督院長 또는 破産參加機關은 金融委員會에 當該 金融機關에 對한 破産의 申請을 建議할 수 있다.<개정 1998.1.8, 2008.2.29>
  • 第18條 (債權申告期間等에 關한 協議) 法院이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第312條의 規定에 依하여 債權申告의 期間 및 債券調査의 期日을 定할 때에는 미리 破産參加機關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改正 2005.3.31>
  • 第19條 (意見陳述) 破産參加機關은 金融機關의 破産節次의 進行過程에서 法院에 對하여 意見을 提出하거나 陳述할 수 있다.
  • 第20條 (預金者票의 作成 및 閱覽) (1) 破産參加機關은 第17條의 規定에 依한 送達을 받은 때에는 알고 있는 預金債券에 對하여 遲滯없이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第448條 에 定한 事項을 記載한 預金者票를 作成하여야 한다. <改正 1998.1.8, 2005.3.31>
(2) 破産參加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預金者票를 作成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뜻과 閱覽場所를 公告하고 法院이 定한 債券申告期間(以下 "債券申告期間"이라 한다)의 末日까지 預金者가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境遇 預金者票의 閱覽의 開始日과 債權申告期間의 末日과의 사이에는 2週 以上의 期間이 있어야 한다.
(3) 破産參加機關은 預金者票의 閱覽이 開始된 以後에 當해 預金者表에 記載되지 아니한 預金債券이 있는 것을 알거나 其他 預金者에게 利益이 되는 事實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遲滯없이 預金者票에 追加하여 記載하여야 한다.
  • 第21條 (預金者票의 提出) (1) 破産參加機關은 債權申告期間이 經過한 後 遲滯없이 預金者票를 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法院에 提出된 預金者表에 記載되어 있는 預金債券은 債權申告期間內에 申告된 것으로 본다.
(3) 破産參加機關은 預金者票를 法院에 提出한 後 預金者表에 記載되지 아니한 預金債券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遲滯없이 法院에 通知하여야 한다. 이 境遇 法院에 通知한 預金債券은 債權申告期間이 經過한 後에 申告된 것으로 본다.
  • 第22條 (預金者의 參加) 第21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申告된 것으로 보는 預金債券의 預金者가 直接 破産節次에 參加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法院에 申告하여야 한다. 이 境遇 法院은 그 事實을 破産參加機關에 通知하여야 한다.
  • 第23條 (破産參加機關의 權限) 破産參加機關은 第21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申告된 것으로 보는 預金債券의 預金者를 위하여 破産節次에 關한 一切의 行爲를 할 수 있다. 다만, 第22條의 規定에 依하여 當해 預金者가 直接 破産節次에 參加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預金債券의 確定에 關한 訴訟行爲를 할 때는 當해 預金者의 授權이 있어야 한다.

第5張 金融機關을 利用한 企業結合의 制限 [ 編輯 ]

  • 第24條 (다른 會社의 株式所有限度) (1) 金融機關 및 그 金融機關과 같은 企業集團에 屬하는 金融機關(以下 "同一系列 金融機關"이라 한다)은 다음 各號의 1의 行爲를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미리 金融委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當該 金融機關의 設立根據가 되는 法律에 依하여 認可·承認等을 얻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8, 2008.2.29>
1. 다른 會社의 議決權있는 發行株式 總帥의 100分의 20 以上을 所有하게 되는 境遇
2. 다른 會社의 議決權있는 發行株式 總帥의 100分의 5 以上을 所有하고 同一系列 金融機關 또는 同一系列 金融機關이 屬하는 企業集團이 當해 會社를 事實上 支配하는 것으로 認定되는 境遇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
(2) 第1項에서 "企業集團"이라 함은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2條第2號의 規定에 依한 企業集團을 말한다. <改正 2007.1.26>
(3) 金融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承認을 함에 있어서는 當해 株式所有가 關聯市場에서의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는지의 與否에 對하여 미리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第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認可·承認等을 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8.1.8, 2008.2.29>
(4)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다른 株主의 감자(감자)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不得已한 事由로 第1項 各 號의 規定에 該當하게 된 同一系列 金融機關은 그 事由가 發生한 날부터 大統領令이 定하는 期間 內에 金融委員會에 承認을 申請하여야 한다. 이 境遇 金融委員會는 第6項의 基準에 따라 承認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新設 2007.1.26, 2008.2.29>
(5) 同一系列 金融機關이 다음 各 號의 區分에 依한 限度를 各各 超過하여 다른 會社의 株式을 所有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다시 金融委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新設 2007.1.26, 2008.2.29>
1. 議決權 있는 發行株式 總帥의 100分의 25
2. 議決權 있는 發行株式 總帥의 100分의 33
(6) 金融委員會는 第1項·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따라 同一系列 金融機關에 對하여 承認을 함에 있어 다음 各 號의 要件(以下 "超過所有要件"이라 한다)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境遇 審査를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該當 金融機關에 對하여 資料를 要求할 수 있다. <新設 2007.1.26, 2008.2.29>
1. 當해 株式所有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會社가 아닌 다른 會社를 事實上 支配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가. 金融業(「統計法」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統計廳長이 告示하는 韓國標準産業分類에 依한 金融 및 保險業을 말한다)을 營爲하는 會社
나.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第8條의2 의 規定에 따라 主務官廳에 依하여 指定을 받은 民間投資對象事業을 營爲하는 會社( 「法人稅法」 第51條의2 第1項第6號에 該當하는 會社에 한한다)
다. 「信用情報의 利用 및 保護에 關한 法律」에 따른 信用情報業 等 그 金融機關의 業務와 直接的인 關聯이 있거나 그 金融機關의 效率的인 業務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事業을 營爲하는 會社
2. 當해 株式所有가 關聯 市場에서의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지 아니할 것
(7) 金融委員會는 第1項·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따른 承認을 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期間 內에 申請人에게 그 事由를 明示하여 通知하여야 한다. <新設 2007.1.26, 2008.2.29>
(8) 金融委員會는 同一系列 金融機關이 第1項·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따른 承認을 얻은 後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超過所有要件을 充足하는지 與否를 심사하여야 한다. <新設 2007.1.26, 2008.2.29>
(9) 第1項 및 第5項 各 號의 發行株式의 範圍 및 株式所有比率의 算定方法은 金融委員會가 定하여 告示한다. <新設 2007.1.26, 2008.2.29>
  • 第24條의2 (是正措置 等) (1) 金融委員會는 同一系列 金融機關이 第24條第1項·第4項 또는 第5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金融委員會의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會社의 株式을 所有한 境遇에는 그 同一系列 金融機關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法 違反狀態를 是正하기 위한 計劃의 提出 要求 또는 그 計劃의 修正 要求
2. 同一系列 金融機關에 對한 注意 또는 警告
3. 違反行爲에 關聯된 任員·職員에 對한 注意·警告 또는 問責의 要求
4. 違反行爲에 關聯된 任員의 解任勸告 또는 職務停止의 要求
5. 所有限度를 超過하는 株式의 全部 또는 一部의 處分命令
(2) 同一系列 金融機關은 第24條第1項·第4項 또는 第5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金融委員會의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第1項 및 第5項 各 號의 規定에 따른 株式所有 限度를 超過하여 所有하고 있는 다른 會社의 株式에 對하여는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다. <改正 2008.2.29>
[本條新設 2007.1.26]
[終戰 第24條의2는 第24條의4로 移動 <2007.1.26>]
  • 第24條의3 (履行强制金) (1) 金融委員會는 第24條의2제5호의 規定에 따라 株式處分命令을 받은 同一系列 金融機關이 그 定한 期間 內에 그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日當 그 處分하여야 하는 株式의 帳簿價額에 1萬分의 3을 곱한 金額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 안에서 履行强制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履行强制金은 株式處分命令에서 定한 期間의 終了日의 다음날부터 株式處分을 履行하는 날까지의 期間에 對하여 이를 賦課한다.
(3) 金融委員會는 履行强制金을 徵收함에 있어서 株式處分命令에서 定한 移行期間의 終了日부터 90日을 經過하고서도 履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 終了日부터 起算하여 매 90日을 經過하는 날을 基準으로 하여 履行强制金을 徵收한다. <改正 2008.2.29>
(4) 履行强制金의 賦課 및 徵收 等에 關하여는 「金融持株會社法」 第65條 乃至 第6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課徵金"은 各各 "履行强制金"으로, "課徵金 納付義務者"는 各各 "履行强制金 納付義務者"로 본다.
[本條新設 2007.1.26]

第6張 補則 [ 編輯 ]

  • 第24條의4 (다른 法律과의 關係) 金融機關의 合倂 및 轉換, 不實金融機關에 對한 措置, 金融機關의 淸算 및 破産 等에 關하여 이 法에서 定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當該 金融機關의 營業의 認可·許可 等의 根據가 되는 法律과 「商法」·「非訟事件節次法」 其他 關係法令의 規定에 따른다. <改正 2007.1.26>
[本條新設 1998.9.14]
[第24條의2에서 移動 <2007.1.26>]
  • 第25條 (權限의 委託) (1) 削除 <2008.2.29>
(2) 金融委員會는 이 法에 依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金融監督院長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委託할 수 있다.<신설 1998.1.8, 2008.2.29>
  • 第26條 (合倂에 關한 規定의 準用) 第3條 內地 第8條 및 第9條第1項中 合倂에 關한 規定은 金融機關이 營業의 全部를 다른 金融機關에게 讓渡하고 消滅하는 境遇와 다른 金融機關의 營業의 全部를 揚水하는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개정 1998.9.14>

第7張 罰則 <新設 2000.1.21> [ 編輯 ]

  • 第27條 (罰則) 金融機關의 任員, 管理人 또는 淸算人(以下 "金融機關의 任員等"이라 한다)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7.1.26, 2008.2.29>
1.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을 履行하기 위한 節次·措置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
2.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에 違反한 때
3. 第14條第4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解散을 爲해 必要한 節次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
4. 第24條第1項 또는 第5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金融委員會의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株式을 所有하거나 桐조제4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定하여진 期間 內에 承認을 申請하지 아니한 때
[本條新設 2000.1.21]
  • 第28條 (過怠料) (1) 金融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2千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2007.1.26, 2007.8.3, 2008.2.29>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報告를 아니하거나 虛僞의 報告를 한 때
2. 第8條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金融委員會의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法令에 따라 行할 수 없는 業務를 繼續한 때
3. 第9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法令에 따라 行할 수 없는 業務를 繼續한 때
4. 第9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따라 3年 以內에 「銀行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議決權行事의 範圍를 超過하여 議決權을 行使한 때
5. 第9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따라 金融委員會에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承認을 얻지 아니한 때
6.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要求 또는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하거나 違反한 때
7. 第11條第5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金融委員會가 定한 節次에 따라 3年 以內에 關聯 法令의 規定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한 때
8. 第12條第5項의 規定에 따른 公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異議를 提出한 債權者에게 辨濟·相當한 擔保의 提供 또는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에 따른 信託業者에 對한 相當한 財産의 信託을 하지 아니한 때
9. 第12條第6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株式의 倂合을 한 때
10. 第12條第7項의 規定에 따른 公告를 하지 아니한 때
11. 第12條第8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株式의 買入을 하지 아니한 때
12. 第14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따른 金融委員會의 命令 또는 處分을 違反하거나 履行하지 아니한 때
13. 第14條의2제2항의 規定에 따른 公告를 하지 아니한 때
14. 第14條의2제5항의 規定의 規定을 違反하여 契約移轉과 關聯된 資料를 保管·管理하지 아니하거나 利害關係人에 對한 閱覽을 拒否한 때
15. 第24條第1項 또는 第5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金融委員會의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會社의 株式을 所有한 때
16. 第24條第4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定하여진 期間 內에 承認을 申請하지 아니한 때
17. 第24條의2제2항의 規定을 違反하여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株式所有限度를 超過하여 所有하고 있는 다른 會社의 株式에 對한 議決權을 行使한 때
(2) 金融機關의 任員等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報告를 한 때
2. 第12條第5項 乃至 第8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
3. 第14條의2제2항 또는 第5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
(3)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金融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8.2.29>
(4) 第3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金融委員會에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5)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金融委員會는 遲滯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依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2007.1.26, 2008.2.29>
(6) 第4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金融委員會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2008.2.29>
[本條新設 2000.1.21]

附則 [ 編輯 ]

  • 附則 <第5257號,1997.1.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金融機關의 破産에 關한 適用례) 이 法 施行當時 破産節次가 進行中인 金融機關에 對하여는 第17條 乃至 第23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條 (다른 企業의 株式所有限度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金融機關이 그 設立根據가 되는 法律에 依하여 認可·承認等을 얻어 다른 會社의 株式을 取得 또는 所有하고 있는 境遇에는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承認을 얻은 것으로 본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租稅減免規制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의2제1항중 "金融機關醫合倂및轉換에관한법률"을 "金融産業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한다.
(2) 銀行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法律 第4833號 附則 第2條第2項中 "金融機關醫合倂및轉換에관한법률"을 "金融産業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한다.
(3) 預金者保護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 中 "金融機關醫合倂및轉換에관한법률 第8條第1項"을 "金融産業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第9條第1項"으로 한다.
(4) 證券投資信託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1項第4號 및 第2項第5湖中 "金融機關醫合倂및轉換에관한법률"을 "金融産業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한다.
第5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金融機關醫合倂및轉換에관한법률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境遇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5496號,1998.1.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4條의2의 改正規定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제2조제3호, 第10條 乃至 第12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法 施行日까지의 監督權者 等에 關한 經過措置) 附則 第1條 端緖에서 列擧한 規定의 施行에 있어 1998年 3月 31日까지 金融監督委員會의 權限은 제2조제1호 가목에서 規定한 金融機關에 對하여는 한국은행법에 依한 金融通貨運營委員會가, 동호 羅牧 및 동호 라목 乃至 字牧에서 規定한 金融機關에 對하여는 財政經濟院長官이, 동호 다목에서 規定한 金融機關에 對하여는 證券去來法에 依한 證券管理委員會가 各各 遂行하며, 金融監督院長의 權限은 제2조제1호 가목에서 規定한 金融機關에 對하여는 한국은행법에 依한 銀行監督院長이, 동호 羅牧, 라목 및 字牧에서 規定한 金融機關에 對하여는 財政經濟院長官이, 동호 다목에서 規定한 金融機關에 對하여는 證券去來法에 依한 證券監督院長이, 동호 마목에서 規定한 金融機關에 對하여는 保險業法에 依한 保險監督院長이, 동호 바목 乃至 亞目에서 規定한 金融機關에 對하여는 信用管理基金法에 依한 信用管理基金理事長이 各各 遂行하며, 預金者保護法 第8條의 規定에 依한 運營委員會 및 預金保險公社의 權限은 제2조제1호 가목 및 裸木에서 規定한 金融機關에 對하여는 預金者保護法에 依한 예금보험공사가, 동호 다목에서 規定한 金融機關에 對하여는 證券去來法에 依한 證券管理委員會가. 董狐 마목에서 規定한 金融機關에 對하여는 保險業法에 依한 保險監督院이, 동호 바목 乃至 亞目에서 規定한 金融機關에 對하여는 信用管理基金法에 依한 信用管理基金이 各各 遂行한다
第3條 (一般的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財政經濟院長官·金融通貨運營委員會·證券管理委員會·預金者保護法에 依한 運營委員會·保險業法에 依한 保險保證基金管理委員會·信用管理基金法에 依한 運營委員會·預金保險公社·信用管理基金·韓國銀行銀行監督院·證券監督院 또는 保險監督院이 行한 決定·認可·措置·命令·勸告·斡旋·承認 其他의 行爲는 이 法에 依한 財政經濟院長官·金融監督委員會·預金者保護法에 依한 運營委員會·預金保險公社·金融監督院長 또는 金融監督院이 行한 行爲로 본다.
(2)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財政經濟院長官 또는 金融通貨運營委員會에 對하여 行한 申請·報告 其他의 行爲는 이 法에 依한 財政經濟院長官에 對하여 行한 行爲로 본다.
  • 附則 <第5549號,1998.9.14>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2) (株主總會召集通知時期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金融機關의 定款에 株主總會의 召集通知時期와 株主名簿의 閉鎖일 또는 基準日이 제5조제4항 및 第6項의 改正規定과 달리 規定되어 있는 境遇에는 第5條第4項 및 第6項의 改正規定에 依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단서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8>省略
<39>金融産業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中 "財政經濟部長官"을 "金融監督委員會"로 하고, 桐조제3項 乃至 第5項 및 第11條第4項中 "財政經濟部長官은"을 各各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第7條第1項中 "財政經濟部長官에게"를 "金融監督委員會에"로 하고, 桐조제2項 端緖 및 第9條第1項 端緖中 "財政經濟部長官이"를 各各 "金融監督委員會가"로한다.
第14條第2項 本文中 "營業停止等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으며,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營業의 認可·許可等의 取消를 要請할 수 있다."를 "營業停止, 營業의 認可·許可의 取消等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로 하고, 桐조제3項을 削除하며, 洞조제4項中 "第3項을 "第2項"으로 하고, 桐조제8項中 "財政經濟部長官으로부터의"를 "金融監督委員會로부터의"로 한다.
第14條의4중 "財政經濟部長官이 제14조제3항"을 "金融監督委員會가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40>乃至 <78>省略
第4條 內地 第6條 省略
  • 附則 <第6178號,2000.1.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金融産業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호자목을 車목으로 하고, 同好에 字牧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者. 金融持株會社法에 依한 金融持株會社
(2) 및 (3) 省略
第3條 內地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2年을 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金融産業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相互貯蓄銀行法에 依한 相互貯蓄銀行 제11조제5항중 "相互信用金庫法"을 "相互貯蓄銀行法"으로 한다.
(3) 乃至 (11) 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 (施行日) (1) 이 法은 200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金融産業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 가목 및 多목중 "運營委員會"를 各各 "預金保險委員會"로 한다.
(3) 및 (4)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32條 省略
第3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金融産業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5項中 "保險業法 第19條 "를 "保險業法 第106條 , 第108條 第109條 "로 하고, 第14條第8項中 "保險業法 第116條 "를 "保險業法 第139條 "로 한다.
(3) 乃至 (8) 省略
第3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19>省略
<20>김융産業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의3제5항 傳單中 "破産法 第153條 內地 第156條 "를 "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第30條 · 第360條 內地 第362條 "로 하고, 同行 後端中 "破産法"을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로 한다.
第15條第1項 各號外의 部分 傳單中 "破産法 第147條 "를 "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第355條 "로 한다.
第16條第1項中 "破産法 第117條 "를 "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第306條 "로 한다.
第17條 中 "破産法 第133條第1項"을 "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第313條 "로 한다.
第18條 中 "破産法 第132條 "를 "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第312條 "로 한다.
第20條第1項中 "破産法 第202條第1項"을 "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第448條 "로 한다.
<21>乃至 <145>省略
第6條 省略
  • 附則 <第8265號,2007.1.2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會社의 株式取得에 따른 事後承認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株主의 감자(감자)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不得已한 事由로 第24條第1項 各 號의 規定에 따른 株式所有限度를 超過하여 다른 會社의 株式을 所有하고 있는 同一系列 金融機關은 이 法 施行日부터 大統領令이 定하는 期間 內에 제24조제4항의 改正規定에 따라 金融委員會에 承認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第3條 (다른 會社의 株式所有限度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제24조제1항의 規定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의 承認을 얻어 다른 會社의 株式을 所有하고 있는 同一系列 金融機關이 이 法 施行 當時 제24조제5항의 改正規定에 따른 株式所有限度를 超過하여 다른 會社의 株式을 所有한 境遇에는 같은 條 같은 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의 承認을 얻은 것으로 본다.
第4條 (議決權 制限에 關한 經過措置) (1) 法律 第5257號 김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개정법률 施行 以後부터 이 法 施行 當時까지 제24조제1항의 規定을 違反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會社의 株式을 新規로 取得하여 所有하고 있는 同一系列 金融機關은 第24條第1項 各 號의 規定에 따른 株式所有限度를 超過하여 所有하고 있는 다른 會社의 株式에 對하여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다.
(2) 法律 第5257號 김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개정법률 施行 當時 제24조제1항 各 號의 規定에 따른 株式所有限度를 超過하여 다른 會社의 株式을 所有하고 있는 同一系列 金融機關이 第24條第1項 各 號의 規定에 따른 株式所有限度를 超過하여 所有하고 있는 다른 會社의 株式에 對하여는 議決權 行使를 制限하되, 그 適用을 2年間 猶豫하고, 이 法 施行 後 2年이 經過한 날부터「독점규제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11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5條 (是正措置 等에 關한 經過措置) (1) 法律 第5257號 김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개정법률시행 以後부터 이 法 施行 當時까지 제24조제1항의 規定을 違反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會社의 株式을 新規로 取得하여 所有하고 있는 同一系列 金融機關은 自發的으로 이 法 施行日부터 5年 以內에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株式所有限度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金融委員會는 同一系列 金融機關이 第1項의 規定을 遵守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第24條의2제1항제5호의 改正規定에 따라 그 限度를 超過하는 株式의 處分을 命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第6條 (罰則 및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 및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다만, 第24條第4項의 改正規定에 따른 不得已한 事由로 金融委員會의 承認 없이 다른 會社의 株式을 所有하고 있는 同一系列 金融機關이 附則 第2條의 規定에 따라 大統領令이 定하는 期間 內에 承認을 申請한 境遇에는 罰則 또는 過怠料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8.2.29>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與信專門金融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2條第2項中 " 第24條 "를 " 第24條 , 第24條의2, 第24條의3"으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부터 第41條 까지 省略
第4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 省略
(3)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好다목·라목·司牧 및 아목을 各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에 따른 投資賣買業者·投資仲介業者
라.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에 따른 集合投資業者, 投資諮問業者 또는 投資一任業者
社.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에 따른 信託業者
아.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에 따른 綜合金融會社
第4條第3項第4號 中 "「證券去來法」"을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로 한다.
第5條第10項 本文 中 "「證券去來法」 第173條의 規定에 依한 證券預託決濟원(以下 "證券預託決濟원"이라 한다)은 「證券去來法」 第174條의6 第5項第3號의 規定"을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294條 에 따른 韓國預託決濟院(以下 "預託決濟院"이라 한다)은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314條第5項第3號"로 하고, 같은 項 端緖 中 "證券預託決濟원"을 各各 "預託決濟院"으로 한다.
第11條第5項 中 " 「綜合金融會社에 關한 法律」 第10條 · 第11條 · 第14條 · 第15條 ·第15條의3· 第17條 · 第19條 "를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340條 · 第342條 · 第344條 · 第347條 "로, " 「間接投資資産 運用業法」 第88條 "를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81條 "로 하고, 같은 條 第6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 「綜合金融會社에 關한 法律」 第17條 "를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344條 "로 한다.
第12條第5項 本文 中 "信託會社"를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에 따른 信託業者"로 하고, 같은 條 第6項 端緖 中 "「證券去來法」"을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로, "證券預託院"을 "預託決濟院"으로 한다.
第28條第1項第8號 中 "信託會社"를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에 따른 信託業者"로 한다.
(4) 부터 <67> 까지 省略
第43條 第4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 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5條 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19> 까지 省略
<20>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의5 및 第25條第1項을 各各 削除한다.
<21>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4條 까지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 省略
(3)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呼價목·茶木, 第4條第1項·第3項·第4項·第5項, 第7條第1項·第2項, 第8條第2項, 第9條第1項·第2項, 第10條第1項부터 第5項까지, 第11條第1項·第4項·第5項·第6項第1號, 第12條第1項·第3項, 第13條第3號, 第13條의2 各 號, 第14條第1項·第2項·第5項·第7項·第8項, 第14條의2제5항, 第14條의3제2항부터 第5項까지, 第14條의4, 第14條의6제1항·제2항, 第14條의7제1항, 第15條第1項·第2項, 第16條第1項·第2項, 第2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24條第3項, 第25條第2項 및 第28條第3項부터 第6項까지 中 "김융監督委員會"를 各各 "금융위원회"로 한다.
第2條第6好裸木 中 "「金融監督機構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을 "「금융위원회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로 한다.
第4條第6項 中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第24條第4項부터 第9項까지 中 "金融監督委員會"를 各各 "금융위원회"로 한다.
第24條의2제1항 및 第2項 中 "金融監督委員會"를 各各 "금융위원회"로 한다.
第24條의3제1항 및 第3項 中 "金融監督委員會"를 各各 "금융위원회"로 한다.
第27條第4號 中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第28條第1項第2號·第5號·第7號·第12號 및 第15號 中 "金融監督委員會"를 各各 "금융위원회"로 한다.
法律 第8265號 김융産業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一部改正法律 附則 第2條 ·第5條第2項· 第6條 中 "金融監督委員會"를 各各 "금융위원회"로 한다.
(4) 부터 <85> 까지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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