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港灣法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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港灣法
法律 第13186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5.8.4.
他法改正: 2015.2.3.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港灣의 指定·開發·管理·使用 및 再開發에 關한 事項을 定함으로써 港灣과 그 周邊地域 開發을 促進하고 效率的으로 管理·運營하여 國民經濟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11.4.14., 2012.2.22., 2012.12.18., 2013.3.23., 2014.3.24.>
1. "港灣"이란 船舶의 出入, 사람의 乘船·下線, 貨物의 荷役·保管 및 處理, 海洋親水活動 等을 위한 施設과 貨物의 組立·加工·褒章·製造 等 附加價値 創出을 위한 施設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2. "貿易港"이란 國民經濟와 公共의 理解(利害)에 密接한 關係가 있고 主로 外航船이 入港·出港하는 港灣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指定된 港灣을 말한다.
3. "沿岸港"이란 主로 國內項 肝을 運航하는 船舶이 入港·出港하는 港灣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指定된 港灣을 말한다.
4. "港灣區域"이란 第2號와 第3號에 따른 港灣의 受賞區域과 陸上區域을 말한다.
5. "港灣施設"이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港灣區域 안의 施設과,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港灣區域 밖의 施設로서 海洋水産部長官이 指定·告示한 것을 말한다.
가. 基本施設
(1) 航路·碇泊地·船留場(船留場)·旋回場(旋回場) 等 水域施設(水域施設)
(2) 防波堤·防沙堤(防砂堤)·派製劑(波除堤)·防潮堤·導流堤(導流堤)·閘門·湖岸 等 外郭施設
(3) 道路·橋梁·鐵道·軌道·運河 等 臨港交通施設(臨港交通施設)
(4) 안壁(岸壁)·물양장(物揚場)·棧橋(棧橋)·浮棧橋(浮棧橋)·돌핀·船着場·램프(ramp) 等 繫留施設(繫留施設)
나. 機能施設
(1) 船舶의 入港·出港을 위한 航路標識·信號·照明·港務通信(港務通信)에 關聯된 施設 等 航行 補助施設
(2) 고정식 또는 移動式 荷役裝備, 貨物 移送施設, 配管施設 等 荷役施設
(3) 待合室, 旅客昇降龍 施設, 小荷物 取扱所 等 旅客利用施設
(4) 倉庫, 野積場, 컨테이너 藏置場 및 컨테이너 造作腸, 사일로, 貯油施設(貯油施設), 가스貯藏施設, 貨物터미널 等 貨物의 流通施設과 販賣施設
(5) 船舶을 위한 燃料供給施設과 給水施設, 얼음 生産 및 供給 施設 等 船舶普及施設
(6) 港灣의 管制(管制)·情報通信·弘報·保安에 關聯된 施設
(7) 港灣施設龍 敷地
(8) 「漁村·漁港法」 第2條第5好裸木의 機能施設[第21條第3號에 따른 어항구(漁港區)(이하 이 條에서 "어항구"라 한다)에 있는 것으로 限定한다]
(9) 「漁村·漁港法」 第2條第5好다목의 魚缸便益施設(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限定한다)
(10) 防音壁·房陣亡(防塵網)·樹林帶(樹林帶) 等 公害防止施設
다. 支援施設
(1) 保管倉庫, 집배송腸, 複合貨物터미널, 整備庫 等 背後流通施設
(2) 船舶機資材, 船用品(船用品) 等을 保管·販賣·展示 等을 하기 위한 施設
(3) 貨物의 組立·加工·褒章·製造 等을 위한 施設
(4) 公共서비스의 提供, 施設管理 等을 위한 港灣 關聯 業務用施設
(5) 港灣施設을 使用하는 者(以下 "使用者"라 한다), 旅客 等 港灣을 利用하는 者 및 港灣에서 일하는 者를 爲한 休憩所·宿泊施設·診療所·慰樂施設·硏修場·駐車場·車輛通關場 等 厚生福祉施設과 便宜提供施設
(6) 港灣 關聯 産業의 技術開發이나 벤처産業 支援 等을 위한 硏究施設
(7) 新·再生에너지 關聯 施設, 資源循環施設 및 氣候變化 對應 防災施設 等 貯炭所 港灣의 建設을 위한 施設
(8) 그 밖에 港灣機能을 支援하기 위한 施設로서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하는 것
라. 港灣親水施設(港灣親水施設)
(1) 낚시터, 遊覽船, 낚시漁船,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用 船舶 等을 受容할 수 있는 海洋레저用 施設
(2) 海洋博物館, 漁村民俗館, 海洋遺跡地, 公演場, 學習帳, 갯벌體驗腸 等 海洋 文化·敎育 施設
(3) 海洋展望臺, 散策路, 海岸 綠地, 造景施設 等 海洋公園施設
(4) 人工海邊·人工濕地 等 준설토를 再活用하여 造成한 人工施設
마. 週로 다목부터 라목까지의 施設과 一般業務施設·販賣施設·住居施設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이 모여 있는 港灣背後團地
6. 削除 <2015.2.3.>
7. "港灣背後團地"란 港灣區域에 支援施設 및 港灣親水施設을 集團的으로 設置하고 이들 施設의 機能 提高를 위하여 一般業務施設·販賣施設·住居施設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을 設置함으로써 港灣의 附加價値와 港灣 關聯 産業의 活性化를 圖謀하며, 港灣을 利用하는 사람의 便益을 꾀하기 위하여 第42條에 따라 指定·開發하는 一旦(一團)의 土地로서 다음 各 目의 것을 말한다.
가. 1種 港灣背後團地: 貿易港의 港灣區域에 支援施設과 港灣親水施設을 集團的으로 設置·育成함으로써 港灣의 附加價値와 港灣 關聯 産業의 活性化를 圖謀하기 위한 港灣背後團地
나. 2種 港灣背後團地: 港灣區域(1種 港灣背後團地로 指定한 港灣區域을 除外한다)에 一般業務施設·販賣施設·住居施設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을 設置함으로써 港灣 및 1種 港灣背後團地의 機能을 提高하고 港灣을 利用하는 사람의 便益을 꾀하기 위한 港灣背後團地
8. "港灣再開發事業"이란 港灣區域 및 周邊地域에서 港灣施設 및 住居·敎育·休養·觀光·文化·商業·體育 等과 關聯된 施設을 改善하거나 整備하기 위하여 施行하는 事業을 말한다.
9. "周邊地域"이란 港灣區域과 隣接한 地域으로서 이 法에 따른 港灣再開發事業과의 調和로운 開發을 위하여 港灣再開發事業에 包含시킬 必要性이 있는 地域을 말한다.
10. "港灣再開發事業區域"이란 港灣再開發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第56條第1項에 따라 指定·告示된 區域을 말한다.
11. "基盤施設"이란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6號에 따른 基盤施設을 말한다.
12. "都市·軍計劃施設"이란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7號에 따른 都市·軍計劃施設을 말한다.
13. "公共施設"이란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13號에 따른 公共施設을 말한다.
14. "港灣物流"란 港灣에서 貨物이 供給者로부터 需要者에게 傳達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運送·保管·荷役 및 包裝 等 一連의 處理過程을 말한다.
15. "港灣物流統合情報體系"란 海洋水産部長官 및 港灣을 利用하는 者가 港灣物流비의 節減 및 各種 情報의 實時間 獲得 等을 위하여 港灣利用 및 港灣物流의 過程에서 發生하는 情報를 情報通信網을 利用하여 相互交換·處理 및 活用하는 體系를 말한다.
16. "港灣建設統合情報體系"란 海洋水産部長官 및 港灣建設 關聯者가 迅速한 行政業務處理와 費用 節減 等을 통하여 港灣建設事業의 總體的인 效率을 높이기 위하여 港灣建設의 計劃·設計·契約·施工·維持 및 管理의 過程에서 發生하는 情報를 情報通信網을 利用하여 相互交換·處理 및 活用하는 體系를 말한다.
  • 第3條(港灣의 區分 및 指定)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港灣을 다음 各 號의 港(港)으로 區分하여 指定하되, 그 名稱·位置 및 區域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1. 貿易港
2. 沿岸港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貿易港을 體系的이고 效率的으로 管理·運營하기 위하여 輸出入 貨物量, 開發計劃 및 地域均衡發展 等을 考慮하여 다음 各 號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細分할 수 있다. <改正 2012.2.22., 2013.3.23.>
1. 國家管理貿易港 : 國內外 陸·海上運送網의 據點으로서 廣域圈의 背後貨物을 處理하거나 主要 期間産業 支援 等으로 國家의 理解에 重大한 關係를 가지는 港灣
2. 地方官吏貿易港 : 地域別 陸·海上運送網의 據點으로서 地域産業에 必要한 貨物處理를 主目的으로 하는 港灣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沿岸港을 體系的이고 效率的으로 管理·運營하기 위하여 地域의 與件 및 特性, 港灣機能 等을 考慮하여 다음 各 號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細分할 수 있다. <新設 2012.2.22., 2013.3.23.>
1. 國家管理沿岸港: 國家安保 또는 領海管理에 重要하거나 氣象惡化 等 有事時 船舶의 待避를 主目的으로 하는 港灣
2. 地方官吏沿岸港: 地域産業에 必要한 貨物의 處理, 旅客의 輸送 等 便益 圖謀, 觀光 活性化 支援을 主目的으로 하는 港灣
④ 國家는 國家管理沿岸港의 開發을 優先的으로 支援하여야 한다. <新設 2012.2.22.>
  • 第4條(港灣政策審議會) ①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海洋水産部長官 所屬으로 中央港灣政策審議會(以下 "中央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13.3.23., 2014.3.24.>
1. 第3條에 따른 港灣의 指定에 關한 事項
2. 第5條 및 第7條에 따른 港灣基本計劃의 樹立 및 變更에 關한 事項
3. 第41條에 따른 港灣背後團地開發 綜合計劃의 樹立 및 變更에 關한 事項
4. 第42條에 따른 港灣背後團地의 指定 및 變更에 關한 事項
4의2. 第44條第2項에 따른 港灣背後團地의 指定解除에 關한 事項
5. 第51條 및 第53條에 따른 港灣再開發基本計劃의 樹立 및 變更에 關한 事項
6. 第54條에 따른 港灣再開發事業計劃의 樹立 및 變更에 關한 事項
7. 第56條 및 第58條에 따른 港灣再開發事業區域의 指定 및 解除에 關한 事項
8. 「마리나港灣의 造成 및 管理 等에 關한 法律」 에서 中央審議會의 審議事項으로 定하고 있는 事項
9. 그 밖에 港灣의 開發·再開發 및 管理·運營에 關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이 審議에 부치는 事項
② 中央審議會議 事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分科審議會를 둘 수 있다. 이 境遇 分科審議會에서 審議한 事項은 中央審議會에서 審議한 것으로 본다. <新設 2012.12.18.>
③ 第92條第1項에 따라 權限을 委任받은 機關의 長(以下 이 條에서 "受任機關의 長"이라 한다)의 諮問에 應하고, 中央審議會의 所管 事項 中 委任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受任機關의 長 所屬으로 地方港灣政策審議會를 둔다. <改正 2012.12.18.>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中央審議會, 分科審議會 및 地方港灣政策審議會의 構成, 機能 및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2.12.18.>

第2張 港灣基本計劃 [ 編輯 ]

  • 第5條(港灣基本計劃의 樹立)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港灣의 開發을 促進하고 港灣을 效率的으로 運營하기 위하여 港灣基本計劃을 10年 單位로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港灣基本計劃을 樹立하려면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關係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와 協議한 後 中央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合理的인 港灣基本計劃을 樹立하기 위하여 開發 時機 및 規模 等의 算定에 必要한 調査·硏究를 專擔할 機關을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④ 第3項에 따른 專擔機關의 指定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6條(港灣基本計劃의 內容) ① 제5條第1項에 따른 港灣基本計劃(以下 "港灣基本計劃"이라 한다)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13.3.23.>
1. 港灣의 指定 및 變更에 關한 事項
2. 港灣의 管理·運營 計劃에 關한 事項
3. 港灣施設의 將來 需要에 關한 事項
4. 港灣施設의 供給에 關한 事項
5. 港灣施設의 規模와 開發 時機에 關한 事項
6. 港灣施設의 機能改善 및 整備에 關한 事項
7. 港灣의 連繫輸送網 構築에 關한 事項
8. 港灣施設設置豫定地域(港灣區域 밖에 位置하는 것을 包含한다)에 關한 事項
9. 그 밖에 海洋水産部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第6條·第7條 및 第7條의2에 따라 樹立된 産業團地開發計劃에 港灣建設計劃이 包含되어 있는 境遇에는 그 産業團地開發計劃을 港灣基本計劃에 反映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 第7條(港灣基本計劃의 變更 等)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港灣基本計劃이 樹立된 날부터 5年마다 그 妥當性을 檢討하여야 하며 必要한 境遇 港灣基本計劃을 變更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海洋水産部長官은 急激한 經濟狀況의 變動 等으로 港灣基本計劃을 變更할 必要가 있을 境遇에는 港灣基本計劃을 變更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港灣基本計劃의 變更은 第5條第2項을 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8條(港灣基本計劃의 考試) 海洋水産部長官은 第5條와 第7條에 따라 港灣基本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한 境遇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第3張 港灣의 開發 [ 編輯 ]

  • 第9條(港灣公社의 施行者 等) ① 港灣施設(港灣區域 밖에 設置하려는 第2條第5號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施設로서 將來에 海洋水産部長官이 港灣施設로 指定·告示할 豫定인 施設을 包含한다)의 新設·改築·維持·保守·浚渫(浚渫) 等에 關한 工事(以下 "港灣工事"라 한다)는 海洋水産部長官이 施行한다. 다만, 港灣工事에 關하여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으면 그 規定에 따른다. <改正 2012.12.18., 2013.3.23.>
② 海洋水産部長官이 아닌 者(以下 "非管理廳"이라 한다)가 港灣工事를 施行하려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港灣公社計劃(以下 "港灣公社計劃"이라 한다)을 作成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第15條第1項 但書에 따라 國家에 歸屬되지 아니하는 港灣施設의 維持·補修 工事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3.23.>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港灣工事 施行許可를 받으려는 非管理廳이 다음 各 號의 要件을 모두 갖춘 境遇에는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 <改正 2012.12.18., 2013.3.23.>
1. 港灣公社計劃이 다음 各 目의 基本計劃에 違背되지 아니할 것
가. 港灣基本計劃
나. 第51條第1項에 따른 港灣再開發基本計劃
다. 「新港灣建設促進法」 第3條第1項에 따른 新港灣建設基本計劃
2. 港灣의 管理·運營上 港灣公社의 必要性이 있을 것
3. 財源調達能力 等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港灣工事를 施行할 事業遂行能力이 있을 것
4. 貨物의 製造施設人 境遇에는 汚染排出 程度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立地基準에 적합할 것
④ 海洋水産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一定 規模 以上의 港灣工事를 許可하려는 境遇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⑤ 海洋水産部長官은 第4項에 따라 公告한 港灣公社에 對하여 許可申請人이 競合하는 境遇 港灣公社計劃, 財源調達能力 等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한 基準에 따라 評價한 後 優先順位者에게 許可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⑥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 本文에 따라 港灣工事를 施行하거나 第2項 本文에 따라 港灣工事를 許可한 境遇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事實을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 第10條(港灣公社實施計劃의 樹立과 承認 等) ① 港灣公社의 施行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港灣工事에 着手하기 前에 港灣公社實施計劃을 樹立하여야 하며, 港灣公社實施計劃을 樹立하거나 이를 變更(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은 除外한다)할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港灣公社의 施行者가 非管理廳인 境遇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이 港灣公社實施計劃을 公告한다. <改正 2012.12.18., 2013.3.23.>
② 非管理廳은 第1項에 따른 港灣公社實施計劃(以下 "港灣公社實施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려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承認받은 內容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3.3.23.>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港灣公社實施計劃의 承認을 받으려는 非管理廳이 다음 各 號의 要件을 모두 갖춘 境遇에는 이를 承認하여야 한다. <改正 2011.7.21., 2013.3.23.>
1. 港灣公社實施計劃이 港灣公社計劃에 적합할 것
2. 年次別 資金投資計劃 및 財源調達計劃 等 資金計劃이 港灣公社 實施計劃에 符合할 것
3. 港灣公社實施計劃이 「環境影響評價法」 第27條부터 第41條까지의 規定에 따른 協議內容의 履行事項을 充足할 것
④ 第2項에도 不拘하고 非管理廳이 제15조제1항 但書에 따라 國家에 歸屬되지 아니하는 港灣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港灣施設에 對하여 港灣公社實施計劃을 樹立하려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⑤ 第2項에 따른 承認 申請 또는 第4項에 따른 申告는 제9조제2항 本文에 따른 許可를 받은 날부터 1年 以內에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가 있으면 1年의 範圍에서 1回에 한하여 延長할 수 있다.
  • 第11條(非管理廳의 港灣工事 施行) 非管理廳이 제10조제2항 또는 第4項에 따라 港灣公社實施計劃의 承認을 받거나 申告를 한 境遇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이 指定하는 期間에 工事를 着手하고 竣工하여야 한다. 다만,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하는 事由에 該當하면 非管理廳의 申請을 받아 工事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 第12條(港灣公社의 竣工)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第9條第1項 本文에 따라 港灣工事를 施行하여 完了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工事完了의 公告를 하여야 한다. <新設 2014.3.24.>
② 非管理廳은 第9條第2項 本文에 따라 許可받은 港灣工事를 끝내면 遲滯 없이 工事竣工 報告書를 添附하여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竣工確認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2014.3.24.>
③ 第2項에 따라 竣工確認을 申請받은 海洋水産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竣工檢査를 한 後 그 工事가 許可한 內容대로 施行되었다고 認定되면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하는 竣工確認證明書를 그 申請人에게 내주어야 한다. <改正 2013.3.23., 2014.3.24.>
④ 海洋水産部長官이 第1項에 따라 工事完了의 公告를 하거나 第3項에 따른 竣工確認證明書를 내준 境遇에는 第85條第1項 各 號의 許可 等에 따른 該當 事業 等의 竣工檢査나 竣工인가 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13.3.23., 2014.3.24.>
⑤ 누구든지 第1項에 따른 工事完了의 公告 煎이나 第3項에 따른 竣工確認證明書를 받기 前에는 港灣工事로 造成되거나 設置된 土地 또는 港灣施設을 使用할 수 없다. 다만,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竣工 前 使用申告를 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3.23., 2014.3.24.>
[題目改正 2014.3.24.]
  • 第13條(部數公社의 施行) 海洋水産部長官이나 非管理廳은 港灣工事를 施行할 때 그 港灣公社와 直接 關聯되는 部數工事(附隨工事)를 港灣公社로 보고 港灣工事와 함께 施行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 第14條(非管理廳이 施行할 港灣公社의 代行) 海洋水産部長官은 港灣工事를 效率的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非管理廳과 協議하여 第9條第2項 本文에 따라 許可한 非管理廳의 港灣工事를 그 非管理廳의 費用負擔으로 代行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 第15條(港灣施設의 歸屬 等) ① 제9條第2項 本文에 따른 非管理廳의 港灣工事로 造成되거나 設置된 土地 및 港灣施設은 竣工과 同時에 國家에 歸屬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土地 및 港灣施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削除 <2011.5.18.>
③ 第1項 本文에도 不拘하고 「港灣公社法」 에 따라 設立된 港灣工事가 그 財源으로 같은 法 第22條第1項에 따라 實施計劃의 承認을 받아 港灣施設工事를 施行하여 造成한 土地 및 設置한 港灣施設이 竣工된 境遇 그 土地 및 港灣施設은 港灣公社에 歸屬된다.
④ 비管理廳은 第1項 本文에 따라 國家에 歸屬된 港灣施設을 總事業費의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無償으로 使用할 수 있다.
⑤ 第4項에 따라 國家에 歸屬된 港灣施設을 無償으로 使用하는 者는 他人에게 그 施設을 使用하게 할 수 있다.
  • 第16條(港灣施設管理權)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港灣施設을 維持·管理하고 그 港灣施設의 使用者로부터 使用料를 받을 수 있는 權利(以下 "港灣施設管理權"이라 한다)를 設定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라 港灣施設管理權을 設定받은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3.3.23.>
  • 第17條(港灣施設管理權의 性質) 港灣施設管理權은 物權으로 보며,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으면 「民法」 中 不動産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18條(港灣施設管理權 處分의 特例) 抵當權이 設定된 港灣施設管理權은 그 抵當權者의 同意가 없으면 處分할 수 없다.
  • 第19條(權利의 變更 等) ① 港灣施設管理權이나 港灣施設管理權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의 設定·變更·消滅 및 處分의 制限에 關한 事項은 海洋水産部에 갖추어 두는 港灣施設管理權 登錄原簿에 登錄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른 港灣施設管理權 等의 登錄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港灣施設管理權의 登錄에 關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不動産登記法」 을 準用한다.
④ 港灣施設管理權의 登錄에 關한 送達은 「民事訴訟法」 을 準用하고, 이의(異議)비용은 「非訟事件節次法」 을 準用한다.

第4張 港灣의 管理와 使用 [ 編輯 ]

  • 第20條(港灣의 管理) 海洋水産部長官은 貿易港과 沿岸港을 管理한다. <改正 2013.3.23.>
  • 第21條(분구의 設定 等) 海洋水産部長官은 港灣을 效率的으로 開發하고 管理·運營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港灣區域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分區(分區)를 設定할 수 있다. <改正 2012.2.22., 2013.3.23.>
1. 上港口(商港區)
2. 工業港口(工業港區)
3. 어항구
4. 旅客港口(旅客港區)
5. 普及(補給) 및 支援港口(支援港區)
6. 危險物港口(危險物港區)
7. 保安港口(保安港區)
8. 慰樂港口(慰樂港區)
9. 親水港口
  • 第22條(禁止行爲) 누구든지 正當한 事由 없이 港灣에서 다음 各 號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有毒物이나 動物의 死體를 버리는 行爲
2. 多量의 土石(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等 港灣의 깊이에 影響을 줄 憂慮가 있는 行爲
3. 그 밖에 港灣의 保全 또는 그 使用에 支障을 줄 憂慮가 있는 行爲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爲
  • 第22條의2(환경실태조사) ① 政府는 港灣을 環境親和的으로 管理·運營하기 위하여 港灣區域에 對한 環境實態調査를 實施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環境實態調査의 範圍·對象 및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5.3.27.]
  • 第22條의3(온실가스 等 減縮) ① 이 法, 「海運法」 「港灣運送事業法」 等 關係 法令에 따른 免許·許可·登錄 等을 받아 港灣區域 안에서 事業을 營爲하는 者(以下 "港灣事業者"라 한다)는 貯炭所 港灣의 維持·管理를 위하여 港灣施設 利用에 있어 溫室가스와 汚染物質 排出을 줄이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港灣事業者에게 溫室가스 等의 排出을 防止하거나 減縮하기 위하여 必要한 設備의 設置 等을 勸告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5.3.27.]
  • 第23條(港灣大將)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港灣을 管理·運營하기 위하여항만별로 港灣大將을 作成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港灣大將의 作成·備置·記載事項 等에 必要한 事項은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 第24條(施設裝備의 申告) ① 閘門, 運河, 荷役裝備, 그 밖에 造作이 必要한 港灣施設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港灣施設(以下 "施設裝備"라 한다)을 使用·管理하는 者(海洋水産部長官은 除外한다. 以下 "施設裝備管理者"라 한다)가 該當 施設裝備를 設置하거나 撤去하려는 境遇에는 미리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른 申告節次에 必要한 事項은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 第25條(施設裝備의 自體點檢 等) ① 施設裝備管理者는 每年 1回 以上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가 使用·管理하는 施設裝備를 自體點檢하여야 하며, 自體點檢 結果 整備나 保守가 必要한 施設裝備에 對하여는 遲滯 없이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施設裝備管理者는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가 使用·管理하는 施設裝備의 自體點檢記錄과 整備·保守에 關한 記錄을 作成하여 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 第26條(施設裝備의 檢査 等) ① 施設裝備管理者는 그가 使用·管理하는 施設裝備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이 實施하는 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3.3.23.>
1. 製造檢査: 施設裝備를 製造할 때에 하는 檢査
2. 設置檢査: 完製品 形態의 施設裝備를 設置할 때에 하는 檢査
3. 定期檢査: 使用 中인 施設裝備의 安全狀態를 確認하기 위하여 製造檢査일이나 設置檢査日부터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하는 期間마다 定期的으로 하는 檢査
4. 隨時檢査: 고정식 施設裝備를 異說(移設)하거나 施設裝備의 構造를 變更할 때에 하는 檢査
② 第1項에 따른 檢査種類別 檢査 對象 施設裝備의 範圍와 檢査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③ 第1項에 따른 檢査를 받으려는 者는 海洋水産部長官에게 手數料를 내야 한다. <改正 2013.3.23.>
  • 第27條(檢事의 免除 等)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檢査 ·點檢 또는 診斷 等을 받은 施設裝備는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하는 區分에 따라 第26條第1項에 따른 檢査를 免除한다. <改正 2013.3.23.>
1. 「電氣事業法」 第65條에 따른 定氣檢事
2. 「施設物의 安全管理에 關한 特別法」 第6條에 따른 安全點檢 또는 같은 法 第7條에 따른 精密安全診斷
3. 그 밖에 다른 法令에 따른 檢査·點檢 또는 診斷 等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
②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하는 技術人力과 施設을 갖춘 施設裝備管理者가 그가 使用·管理하는 施設裝備에 對하여 自體檢査를 한 後 檢査成績書를 海洋水産部長官에게 提出하여 書面審査를 받은 境遇에는 第26條第1項第3號에 따른 定期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13.3.23.>
  • 第28條(檢査業務의 代行)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6條第1項에 따른 檢査業務를 海洋水産部長官이 指定하는 者(以下 "檢査代行機關"이라 한다)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檢査代行機關의 指定을 받으려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적합한 技術人力과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檢査代行機關이 檢査業務를 代行하는 境遇에는 第26條第3項에 따른 手數料를 該當 檢査代行機關에 내어야 한다.
④ 海洋水産部長官은 檢査代行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檢査代行의 資格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第2項에 따른 指定基準에 미치지 못하게 된 境遇
3. 第5項에 따른 檢査業務의 改善命令 等의 措置를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4. 正當한 事由 없이 3個月 以上 檢査業務를 하지 아니한 境遇
⑤ 海洋水産部長官은 每年 1回 檢査代行機關의 檢査業務를 確認·點檢할 수 있으며, 檢査代行機關으로부터 檢査 結果를 받아 確認·點檢한 後 必要한 境遇에는 檢査業務의 改善을 命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 第29條(港灣施設의 技術基準)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水域施設, 外郭施設, 繫留施設,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港灣施設에 對하여 技術基準을 定하여 告示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港灣工事를 設計하거나 施工하려는 者는 第1項에 따른 技術基準과 海洋水産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耐震設計(耐震設計) 基準에 맞게 設計하거나 施工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削除 <2014.3.24.>
[題目改正 2014.3.24.]
  • 第29條의2(항만시설 安全點檢) ① 港灣施設의 所有者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安全點檢을 實施하여야 한다.
1. 閘門施設 및 1萬톤級 以上의 繫留施設: 「施設物의 安全管理에 關한 特別法」 에 따른 定期點檢·精密點檢·緊急點檢·精密安全診斷
2. 第1號 以外의 港灣施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른 定期點檢·精密點檢·緊急點檢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安全點檢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確認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該當 港灣施設의 所有者(國家가 所有者인 境遇는 除外한다)에 對하여 그 點檢結果에 關한 報告 또는 資料의 提出을 要求하거나 安全點檢實施를 勸告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4.3.24.]
  • 第30條(港灣施設의 使用 및 使用料 等) ① 港灣施設(航路標識는 除外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을 使用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거나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으로부터 港灣施設의 運營을 委任 또는 委託받은 者(以下 "港灣施設運營者"라 한다)와 賃貸契約을 締結하거나 該當 賃貸契約을 締結한 者(以下 "賃貸契約者"라 한다)의 承諾을 받아 港灣施設을 使用할 수 있다. 다만, 海洋水産部長官이 定하는 港灣施設을 使用하려는 者는 海洋水産部長官에게 그 事實을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第9條第2項 本文에 따라 港灣公社計劃의 許可를 받은 非管理廳이 제10조제2항 또는 第4項에 따라 港灣公社實施計劃의 承認을 받거나 申告를 한 境遇 非管理廳은 그 港灣公社實施計劃의 範圍에서 第1項에 따라 港灣施設의 使用許可 또는 承諾을 받거나 港灣施設의 使用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新設 2014.3.24.>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港灣施設 使用許可申請을 받은 境遇에는 港灣의 開發計劃 및 管理·運營에 支障이 없으면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2014.3.24.>
④ 海洋水産部長官, 港灣施設運營者 또는 賃貸契約者는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港灣施設을 使用하는 者로부터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에 對하여는 그 使用料의 全部나 一部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2014.3.24.>
⑤ 海洋水産部長官은 「海運法」 第23條에 따른 海上貨物運送事業을 하는 者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가 여러 사람의 貨物을 同時에 運送하는 境遇로서 第1項 但書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申告를 하고 港灣施設을 使用하는 者의 使用料를 한꺼번에 代身하여 낸 境遇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事業者에게 使用料 代納業務에 드는 經費를 支給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2014.3.24.>
⑥ 第4項에 따른 使用料의 種類와 料率(料率)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4.3.24.>
⑦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者가 港灣施設 使用料를 내지 아니한 境遇에는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2014.3.24.>
⑧ 港灣施設運營者나 賃貸契約者는 第4項에 따른 使用料의 料率과 徵收方法 等에 關한 事項을 미리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2014.3.24.>
⑨ 港灣施設의 使用方法과 使用料에 關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에서 規定한 것 外에는 海洋水産部長官, 該當 港灣施設運營者 또는 賃貸契約者가 定하는 바에 따른다. <改正 2013.3.23., 2014.3.24.>
  • 第31條(非管理廳의 使用料) ① 제15條第5項에 따라 港灣施設을 他人에게 使用하게 한 者는 그 使用者로부터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이 境遇 使用方法, 使用料의 料率, 使用料의 徵收方法 等에 關한 事項을 미리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使用方法과 使用料의 料率 等이 使用者의 便益을 해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면 使用方法의 變更, 使用料 料率의 變更, 그 밖에 港灣施設의 管理·運營에 必要한 事項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③ 第1項에 따른 使用料의 徵收期間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2條 削除 <2015.2.3.>
  • 第33條 削除 <2015.2.3.>
  • 第34條 削除 <2015.2.3.>
  • 第35條 削除 <2015.2.3.>
  • 第36條 削除 <2015.2.3.>
  • 第37條 削除 <2015.2.3.>
  • 第38條 削除 <2015.2.3.>
  • 第39條 削除 <2015.2.3.>
  • 第40條 削除 <2015.2.3.>

第5張 港灣背後團地 [ 編輯 ]

  • 第41條(港灣背後團地開發 綜合計劃의 樹立)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港灣背後團地의 開發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港灣을 對象으로 港灣背後團地開發 綜合計劃(以下 "綜合計劃"이라 한다)을 5年마다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2012.2.22., 2013.3.23.>
② 綜合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港灣背後團地의 開發을 위한 用紙 및 港灣施設의 需要에 關한 事項
2. 公有水面埋立地·港灣遊休敷地 等 港灣背後團地의 開發을 위한 用紙의 計劃的 造成·供給에 關한 事項
3. 港灣背後團地의 指定과 開發에 關한 事項
4. 港灣背後團地의 開發方向에 關한 事項
5. 港灣背後團地에 設置한 港灣施設의 整備와 調整에 關한 事項
6.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③ 海洋水産部長官이 綜合計劃을 樹立하려는 境遇에는 綜合計劃案을 作成하여 市·道知事의 意見을 듣고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後 中央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告示하여야 한다. 綜合計劃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3.23.>
④ 海洋水産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係 機關에 綜合計劃의 樹立이나 變更에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求하거나 協助를 要請할 수 있으며, 그 要求나 要請을 받은 關係 機關은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그 要求나 要請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13.3.23.>
⑤ 그 밖에 綜合計劃의 樹立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42條(港灣背後團地의 指定) ① 港灣背後團地는 다음 各 號로 區分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이 指定한다. <改正 2012.2.22., 2013.3.23.>
1. 1種 港灣背後團地
2. 2種 港灣背後團地
② 海洋水産部長官이 港灣背後團地를 指定하려는 境遇에는 港灣背後團地開發計劃을 樹立하여 管轄 市·道知事의 意見을 듣고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後 中央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港灣背後團地 指定 內容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3.3.23.>
③ 關係 中央行政機關, 管轄 地方自治團體의 長, 「地方公企業法」 에 따른 地方公社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는 港灣背後團地開發計劃의 樹立에 關한 意見을 作成하여 海洋水産部長官에게 港灣背後團地의 指定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④ 海洋水産部長官은 非管理廳이 遂行하는 港灣工事로 造成된 土地로서 제15조제1항 但書에 따라 國家에 歸屬되지 아니한 土地의 全部 또는 一部를 港灣背後團地에 包含하여 指定하려는 境遇에는 該當 土地를 所有한 者(以下 "土地所有者"라 한다)의 土地利用計劃 및 施設事業計劃을 提出받아 이 計劃을 基礎로 港灣背後團地開發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이 境遇 土地所有者는 港灣背後團地를 圓滑히 開發하고 利用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海洋水産部長官에게 港灣背後團地開發計劃을 變更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⑤ 第2項에 따른 港灣背後團地開發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다만, 港灣背後團地開發計劃을 樹立하는 데에 不可避하다고 認定되면 제7호의 事項은 港灣背後團地를 指定한 後에 港灣背後團地開發計劃에 包含시킬 수 있다. <改正 2014.3.24.>
1. 港灣背後團地의 名稱·位置 및 面積
2. 港灣背後團地의 指定目的
3. 港灣背後團地開發事業의 施行 主體·期間 및 方法
4. 敷地 利用計劃과 主要 基盤施設 設置計劃
5. 主要 誘致施設과 그 設置基準에 關한 事項
6. 財源調達計劃
7. 受容하거나 使用할 土地·建築物, 그 밖의 物件 또는 權利가 있는 境遇에는 그 細部目錄
7의2. 第60條의3에 따라 原形地로 供給될 對象 土地 및 開發方向(第46條의2제1항에 따라 準用되는 2種 港灣背後團地開發의 境遇로서 原形地로 供給될 對象 土地가 있는 境遇에만 該當한다)
8.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 第43條(港灣背後團地 指定의 告示 等) 海洋水産部長官이 港灣背後團地를 指定하거나 指定한 內容을 變更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官報나 特別市·廣域市·道 또는 特別自治道의 公報에 告示하고, 關係 書類의 寫本을 管轄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改正 2013.3.23.>
  • 第44條(港灣背後團地의 指定解除) ① 港灣背後團地로 指定·告示된 날부터 5年의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 以內에 港灣背後團地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하여 港灣公社實施計劃을 樹立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 期間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地域에 對한 港灣背後團地의 指定이 解除된 것으로 본다. 다만, 天災地變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不可避한 事由로 港灣公社實施計劃 樹立이 遲延될 境遇에는 1年의 範圍에서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港灣背後團地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中央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港灣背後團地로 指定된 地域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하여 港灣背後團地의 指定을 解除할 수 있다. <改正 2014.3.24.>
1. 港灣背後團地로 指定된 地域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하여 港灣背後團地開發計劃에 따른 開發 可能性이 없게 된 境遇
2. 港灣背後團地開發計劃에 따른 港灣背後團地 開發이 完了되었으나 2種 港灣背後團地로 指定된 地域을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6條第1號에 따른 都市地域으로 管理하여도 港灣 運營에 問題가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라 港灣背後團地의 指定이 解除된 境遇에는 詩·道知事와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알리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 第45條(土地所有者의 權利) ① 土地所有者는 該當 土地에서 港灣工事를 할 때에는 第9條第2項 本文에 따른 海洋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非管理廳이 實施하는 港灣公社의 施行者가 된다. <改正 2013.3.23.>
② 土地所有者는 該當 土地의 全部 또는 一部를 他人에게 賃貸하여 港灣工事를 施行하게 하거나 土地所有者 自身이 施行者가 된 港灣公社의 全部 또는 一部를 他人에게 委託하여 施行할 수 있다.
  • 第46條(公共施設의 設置 等) 海洋水産部長官은 港灣背後團地에서 港灣工事를 施行하는 非管理廳으로 하여금 道路, 公園, 綠地,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施設을 設置하게 하거나 旣存의 公園 및 綠地를 保存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 第46條의2(2종 港灣背後團地開發事業 施行에 따른 準用 等) ① 2種 港灣背後團地開發事業의 施行 等에 關하여는 第55條, 第57條부터 第60條까지, 第60條의2, 第60條의3, 第61條부터 第63條까지, 第63條의2, 第64條, 第64條의2, 第64條의3, 第64條의6, 第64條의7 및 第65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港灣再開發事業施行者"는 "2種 港灣背後團地開發事業施行者"로, "港灣再開發事業"은 "2種 港灣背後團地開發事業"으로, "港灣再開發事業計劃" 또는 "再開發事業計劃"은 "2種 港灣背後團地開發計劃"으로, "港灣再開發基本計劃"은 "港灣背後團地開發 綜合計劃"으로, "港灣再開發事業區域" 또는 "事業區域"은 "2種 港灣背後團地"로, "港灣再開發事業實施計劃" 또는 "再開發事業實施計劃"은 "2種 港灣背後團地開發事業實施計劃"으로, "港灣再開發事業施行者" 또는 "事業施行者"는 "2種 港灣背後團地開發事業施行者"로, "再開發事業實施計劃承認書"는 "2種 港灣背後團地開發事業實施計劃 承認書"로 본다. <改正 2014.3.24.>
② 貿易港에서 1種 港灣背後團地와 2種 港灣背後團地가 隣接하여 指定된 境遇에는 1種 港灣背後團地 開發을 위한 港灣工事(非管理廳의 港灣工事를 包含한다)의 施行者를 2種 港灣背後團地 開發을 위한 第59條에 따른 事業施行者로 優先하여 指定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2.2.22.]
  • 第47條(管理機關 等)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1種 港灣背後團地를 管理하기 위하여 1種 港灣背後團地管理機關(以下 "管理機關"이라 한다)을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12.2.22., 2013.3.23.>
② 海洋水産部長官이 管理機關으로 指定할 수 있는 機關은 다음 各 號와 같다. <改正 2012.2.22., 2013.3.23.>
1.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
2. 「港灣公社法」 에 따른 港灣工事
3. 削除 <2011.5.18.>
4. 1種 港灣背後團地 運用에 必要한 專門人力과 施設 等 海洋水産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基準을 갖춘 機關 또는 團體
③ 같은 1種 港灣背後團地에 土地 所有者가 2名 以上인 境遇에는 該當 土地의 所有者들이 協議를 거쳐 第2項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器官 外의 機關을 管理機關으로 指定할 것을 海洋水産部長官에게 要請할 수 있다. 다만, 土地所有者 間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境遇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이 제2항 各 號의 機關 中 어느 하나의 機關을 管理機關으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12.2.22., 2013.3.23.>
④ 管理機關은 1種 港灣背後團地의 管理에 關한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한다. <改正 2012.2.22.>
1. 入住企業體 및 支援業體의 事業活動 支援
2. 共同施設의 維持 및 管理
3. 各種 支援施設의 設置 및 運營
4. 그 밖에 1種 港灣背後團地의 管理 또는 運營에 關한 業務
⑤ 管理機關의 指定節次 및 時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48條(1種 港灣背後團地管理指針 等)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1種 港灣背後團地의 管理에 關한 基本的 事項을 定한 1種 港灣背後團地管理指針(以下 "管理指針"이라 한다)을 作成하여 考試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境遇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2.2.22., 2013.3.23.>
② 管理指針의 內容 및 作成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題目改正 2012.2.22.]
  • 第49條(1種 港灣背後團地管理計劃의 樹立) ① 管理機關은 1種 港灣背後團地管理計劃을 樹立하여 海洋水産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2.2.22., 2013.3.23.>
② 第1項에 따른 1種 港灣背後團地管理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12.2.22.>
1. 管理할 1種 港灣背後團地의 面積 및 範圍에 關한 事項
2. 立地 對象 業種 및 入住企業의 資格에 關한 事項
3. 1種 港灣背後團地 支援施設의 設置·運營에 關한 事項
4. 그 밖에 1種 港灣背後團地의 管理에 必要한 事項
③ 第1項에 따른 1種 港灣背後團地管理計劃의 作成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2.2.22.>
[題目改正 2012.2.22.]
  • 第50條(共同施設의 管理費 等) ① 管理機關은 1種 港灣背後團地의 共同施設 中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하는 施設의 管理·運營에 必要한 費用을 入住企業 等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改正 2012.2.22., 2013.3.23.>
② 第1項에 따른 管理·運營費의 負擔에 關한 基準 및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6張 港灣再開發事業 [ 編輯 ]

  • 第51條(港灣再開發基本計劃의 樹立)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老朽하거나 遊休(遊休) 狀態에 있는 港灣과 그 周邊地域의 效果的인 開發과 持續可能한 利用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10年마다 港灣再開發基本計劃(以下 "港灣再開發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港灣再開發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港灣再開發의 基本方向
2. 港灣 老朽化 指標 等 港灣再開發 對象 區域의 選定基準
3. 港灣再開發事業으로 開發할 地域 및 그 選定 事由
4. 港灣再開發에 따른 港灣機能의 再編 또는 整備 方向에 關한 事項
5. 港灣再開發과 關聯한 土地利用計劃·交通計劃 및 公園綠地計劃 等의 基本 構想
6. 그 밖에 港灣再開發과 關聯된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③ 海洋水産部長官이 港灣再開發基本計劃을 樹立하려는 境遇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와 미리 協議한 後 中央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2013.3.23.>
  • 第52條(港灣再開發基本計劃의 告示 等)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港灣再開發基本計劃을 樹立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고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라 通報를 받은 詩·道知事는 遲滯 없이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通報하고, 通報받은 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 區域에 對한 港灣再開發基本計劃을 14日 以上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特別自治道知事는 直接 管轄 區域에 對한 港灣再開發基本計劃을 14日 以上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第53條(港灣再開發基本計劃의 變更)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港灣再開發基本計劃이 樹立된 날부터 5年마다 그 妥當性을 檢討하여야 하며 必要한 境遇 港灣再開發基本計劃을 變更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海洋水産部長官은 港灣再開發基本計劃을 變更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거나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그 變更을 要請하는 境遇에는 이를 變更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③ 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른 港灣再開發基本計劃의 變更은 第51條 및 第52條를 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54條(港灣再開發事業計劃의 樹立)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港灣再開發基本計劃에 적합한 範圍에서 特定한 港灣區域 및 그 周邊地域에 對한 港灣再開發事業計劃(以下 "再開發事業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創意的이고 效率的인 港灣再開發事業을 推進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再開發事業計劃案을 共謀하여 選定된 案을 再開發事業計劃의 樹立에 反映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再開發事業計劃을 樹立하려는 境遇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과 協議한 後 中央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2013.3.23.>
④ 再開發事業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11.4.14., 2014.3.24.>
1. 港灣再開發事業의 名稱
2. 港灣再開發事業의 對象 地域 및 面積
3. 港灣機能의 再編 또는 整備計劃
4. 都市·軍計劃施設의 設置計劃
5. 公共施設의 設置計劃
6. 都市景觀과 環境保全 및 災難防止에 關한 計劃
7. 土地利用計劃·交通計劃 및 公園綠地計劃
7의2. 第60條의3에 따라 原形地로 供給될 對象 土地 및 開發方向(原形地로 供給될 對象 土地가 있는 境遇에만 該當한다)
8. 港灣再開發事業의 施行期間
9. 財源調達計劃
10. 그 밖에 港灣再開發事業의 施行에 必要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⑤ 海洋水産部長官은 再開發事業計劃을 樹立하려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公聽會 等을 통하여 住民 및 關係 專門家 等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改正 2013.3.23.>
⑥ 樹立된 再開發事業計劃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第3項 및 第5項을 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海洋水産部長官은 再開發事業計劃을 樹立 또는 變更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고, 關係 書類의 寫本을 管轄 市·道知事 및 市場·郡守·區廳長에게 보내야 한다. 이 境遇 關係 書類의 寫本을 받은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이를 14日 以上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 第55條(再開發事業計劃의 提案)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港灣再開發基本計劃에 적합한 範圍에서 또는 港灣再開發基本計劃이 樹立되지 아니한 港灣 및 그 周邊地域에 對하여 第54條第4項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된 再開發事業計劃을 作成하여 海洋水産部長官에게 提案할 수 있다. <改正 2014.3.24.>
1. 地方自治團體
2. 第59條第1項第2號 및 第4號부터 第7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提案된 再開發事業計劃을 反映하여 第54條에 따라 再開發事業計劃을 樹立하려는 境遇에는 그 妥當性 等을 檢討하여 港灣再開發基本計劃에 反映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第1項에 따른 再開發事業計劃의 作成 및 提案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56條(事業區域의 指定)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樹立된 再開發事業計劃에 따라 港灣再開發事業區域(以下 "事業區域"이라 한다)을 指定·告示한다. <改正 2013.3.23.>
② 事業區域은 港灣區域의 全部 또는 一部와 그 周邊地域을 對象으로 하되, 周邊地域은 港灣再開發事業에 包含되는 港灣區域 面積의 100分의 50을 超過할 수 없다. 다만, 事業區域의 總面積이 20萬 제곱미터 未滿일 境遇에는 周邊地域을 港灣再開發事業에 包含되는 港灣區域 面積의 100分의 100까지로 할 수 있다.
③ 海洋水産部長官이 第1項에 따라 指定·告示할 수 있는 事業區域의 面積은 1萬제곱미터 以上이어야 한다. 다만, 港灣再開發基本計劃에서 定한 各 豫定區域의 面積이 1萬제곱미터 未滿인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3.23.>
  • 第57條(事業區域의 指定節次 等)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第56條에 따라 事業區域을 指定하려는 境遇에는 미리 管轄 市·道知事 및 市場·郡守·區廳長의 意見을 듣고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後 中央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指定된 事業區域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3.23.>
② 海洋水産部長官이 事業區域을 指定 또는 變更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告示하고, 關係 書類의 寫本을 管轄 市·道知事 및 市場·郡守·區廳長에게 보내야 한다. 이 境遇 關係 書類의 寫本을 받은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管轄 地域의 住民이 이를 14日 以上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1. 港灣再開發事業의 名稱·目的
2. 事業區域의 位置 및 面積
3. 受容 또는 使用할 土地·物件 또는 權利의 稅目(細目)과 그 所有者 및 權利者의 聲明·住所
4. 「土地利用規制 基本法」 第8條에 따른 地形圖面
  • 第58條(事業區域의 指定解除 等)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第56條第1項에 따라 指定된 事業區域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되는 境遇에는 中央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그 指定을 解除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第56條第1項에 따라 事業區域이 指定된 날부터 2年 以內에 第59條第1項에 따른 事業施行者를 指定하지 아니한 境遇
2. 第59條第1項에 따라 指定된 事業施行者가 指定된 날부터 2年 以內에 第60條에 따른 港灣再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을 申請하지 아니한 境遇
3. 第59條第1項에 따른 事業施行者가 제60조에 따른 港灣再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을 받은 날부터 1年 以內에 港灣再開發事業을 着手하지 아니한 境遇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事業區域의 指定을 解除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 第59條(事業施行者의 指定 等)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者 中에서 港灣再開發事業施行者(以下 "事業施行者"라 한다)를 指定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2014.3.24.>
1.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
2. 「港灣公社法」 에 따른 港灣工事
3. 削除 <2011.5.18.>
4.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公共機關(以下 "公共機關"이라 한다)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機關
5. 「地方公企業法」 에 따른 地方公企業
6. 資本金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資格要件에 該當하는 民間投資者
7. 第1號, 第2號 및 第4號부터 第6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自家 港灣再開發事業을 施行할 目的으로 出資에 參與하여 設立한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적합한 法人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事業施行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되는 境遇에는 事業施行者를 變更하거나 그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第1項에 따라 事業施行者로 指定된 날부터 2年 以內에 第60條第1項에 따른 港灣再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을 申請하지 아니한 境遇
2. 第60條第1項에 따른 港灣再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을 받은 後 1年 以內에 港灣再開發事業을 着手하지 아니한 境遇
3. 第60條第1項에 따른 港灣再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이 取消된 境遇
4. 天災地變, 事業施行者의 破産이나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로 港灣再開發事業의 目的을 達成하기 어렵다고 認定되는 境遇(中央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事業의 持續 展望이 없는 것으로 認定되는 境遇로 限定한다)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事業施行者를 指定하거나 變更 또는 取消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④ 事業施行者는 港灣再開發事業을 效率的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該當 事業區域에 入住하려는 者 또는 入住하려는 施設의 運營者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港灣再開發事業의 一部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新設 2014.3.24.>
  • 第60條(港灣再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 等) ① 事業施行者가 港灣再開發事業을 施行하려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港灣再開發事業實施計劃(以下 "再開發事業實施計劃"이라 한다)을 作成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承認을 받은 再開發事業實施計劃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3.23.>
② 再開發事業實施計劃에는 再開發事業計劃의 內容이 反映되어야 하며,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再開發事業計劃의 名稱·位置 및 面積
2. 事業施行者의 聲明 또는 名稱(所在地와 代表者의 聲明을 包含한다)
3. 港灣再開發事業의 施行期間
4. 土地利用·交通處理 및 環境管理에 關한 計劃
5. 財源調達計劃 및 年次別 投資計劃
6. 基盤施設의 設置計劃(費用負擔計劃을 包含한다)
7. 造成土地의 處分計劃서
8.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再開發事業實施計劃을 承認하려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및 市場·郡守·區廳長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改正 2013.3.23.>
④ 海洋水産部長官은 再開發事業實施計劃을 承認 또는 變更承認韓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고, 管轄 市·道知事 및 市場·郡守·區廳長에게 關係 書類의 寫本을 보내야 한다. 이 境遇 關係 書類의 寫本을 받은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이를 14日 以上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⑤ 第4項에 따라 關係 書類의 寫本을 받은 管轄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關係 書類에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4號에 따른 都市·軍管理計劃의 決定에 關한 事項이 包含되어 있는 境遇 같은 法 第32條第2項에 따른 地形圖面 承認 申請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이 境遇 事業施行者는 地形圖麵의 告示 等에 必要한 書類를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보내야 한다. <改正 2011.4.14.>
  • 第60條의2(선수금) ① 事業施行者는 港灣再開發事業으로 造成된 土地·建築物 또는 工作物 等을 供給받거나 利用하려는 者로부터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事業施行者(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除外한다)는 第1項에 따라 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미리 받으려면 海洋水産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本條新設 2014.3.24.]
  • 第60條의3(원형지의 供給과 開發) ① 事業施行者는 事業區域의 一部(該當 事業區域 全體 面積의 3分의 1 以內로 限定한다)를 自然親和的으로 開發하거나 立體的으로 開發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造成되지 아니한 狀態의 土地(以下 "原形地"라 한다)의 供給計劃을 作成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 承認(海洋水産部長官이 事業施行者인 境遇는 除外한다)을 받아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 原形地를 供給하여 開發하게 할 수 있다.
1. 國家機關
2. 地方自治團體
3. 「港灣公社法」 에 따른 港灣工事
4.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公共機關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
② 第1項에 따른 原形地 供給計劃에는 原形地를 供給받아 開發하는 者(以下 "原形地開發者"라 한다)에 關한 事項과 原形地의 供給 內容 等이 包含되어야 한다.
③ 事業施行者(海洋水産部長官은 除外한다)는 第1項에 따른 原形地 供給計劃을 變更하려면 海洋水産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④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3項에 따라 承認을 할 때에는 原形地 開發과 關聯하여 容積率 等 開發密度, 土地用途別 面積 및 配置, 交通處理計劃 및 基盤施設의 設置 等에 關한 履行條件을 붙일 수 있다.
⑤ 事業施行者는 다음 各 號의 內容에 따라 原形地開發者와 原形地 供給契約을 締結한 後 原形地開發者로부터 開發을 위한 工事의 着手 期限, 公使의 竣工豫定日, 事業期間 等의 事項이 包含된 細部計劃을 提出받아 再開發事業實施計劃의 內容에 反映하여야 한다.
1. 第54條第4項第7號의2에 따른 原形地 開發方向
2.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原形地 供給計劃 및 原形地 供給 內容
⑥ 原形地開發者(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는 除外한다)는 10年의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 동안에는 原形地를 第3者에게 賣却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住宅이나 公共施設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用途로 使用하려는 境遇로서 미리 海洋水産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境遇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海洋水産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原形地 供給 承認을 取消하거나 事業施行者로 하여금 그 履行의 促求, 原狀回復 또는 損害賠償의 請求, 原形地 供給契約의 解除 等 必要한 措置를 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
1. 事業施行者가 第1項에 따른 原形地 供給計劃에 따라 原形地를 供給하여 開發하지 아니한 境遇
2. 事業施行者 또는 原形地開發者가 第4項에 따른 履行條件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3. 原形地開發者가 제5항에 따른 細部計劃의 內容대로 開發을 위한 工事를 施行하지 아니한 境遇
⑧ 事業施行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原形地 供給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1. 原形地開發者가 제5항에 따른 細部計劃에서 定한 着手 期限까지 工事에 着手하지 아니한 境遇
2. 原形地開發者가 開發을 위한 工事에 着手한 後 第5項에 따른 細部計劃에서 定한 事業期間 以內에 原形地 開發을 위한 事業을 完了하지 아니한 境遇
3. 第6項을 違反하여 供給받은 原形地의 全部나 一部를 第3者에게 賣却한 境遇
4. 그 밖에 原形地를 供給契約에서 定하는 目的대로 使用하지 아니하는 等 第5項에 따른 供給契約의 內容을 違反하는 境遇
⑨ 第1項부터 第8項까지에서 定한 事項 外에 原形地開發者의 選定基準, 原形地 供給의 節次와 基準, 原形地 供給價格, 事業施行者와 原形地開發者의 業務 範圍 및 原形地 供給契約의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4.3.24.]
  • 第61條(竣工確認) ① 事業施行者는 港灣再開發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끝냈을 때에는 遲滯 없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竣工確認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竣工確認 申請을 받으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竣工檢査를 한 後 그 工事가 再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된 內容대로 施行되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하는 竣工確認證明書를 그 申請人에게 發給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事業施行者가 第1項에 따라 竣工確認을 받은 境遇에는 第85條第1項 各 號의 許可 等에 따른 該當 事業의 竣工檢査 또는 竣工인가 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事業施行者는 港灣再開發事業을 效率的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再開發事業實施計劃의 範圍에서 段階別 또는 施設別로 區分하여 竣工確認을 申請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第2項에 따른 竣工確認證明書를 받기 前에는 港灣再開發事業으로 造成되거나 設置된 土地 또는 施設을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竣工 前 使用申告를 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3.23.>
  • 第62條(工事完了의 工高 等) 海洋水産部長官은 第61條第1項에 따라 竣工確認을 한 結果 港灣再開發事業이 再開發事業實施計劃대로 끝났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工事完了의 公告를 하여야 하며, 再開發事業實施計劃대로 끝나지 아니한 境遇에는 遲滯 없이 補完施工 等 必要한 措置를 命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 第63條(公共施設 等의 歸屬) ① 事業施行者가 港灣再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새로 公共施設(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은 除外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을 設置하거나 旣存의 公共施設에 代替되는 施設을 設置한 境遇 公共施設 等의 歸屬은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65條를 準用한다.
② 第1項에 따른 公共施設과 財産을 登記할 때에는 再開發事業實施計劃承認서와 竣工確認證明書로 「不動産登記法」 上의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을 갈음할 수 있다.
  • 第63條의2(조성토지의 處分) ① 事業施行者는 港灣再開發事業으로 造成한 土地를 再開發事業實施計劃에 따라 直接 使用하거나 分讓 또는 賃貸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土地의 處分方法·處分節次·價格基準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4.3.24.]
  • 第64條(國公有地의 處分制限 等) ① 事業區域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土地로서 港灣再開發事業에 必要한 土地는 該當 再開發事業實施計劃에서 定한 目的 外의 用途로 處分할 수 없다.
② 事業區域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財産으로서 港灣再開發事業에 必要한 財産은 「國有財産法」 第9條에 따른 國有財産管理計劃 및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第10條에 따른 公有財産管理計劃과 「國有財産法」 第43條 및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第29條에 따른 契約의 方法에도 不拘하고 事業施行者에게 隨意契約으로 處分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財産의 用度廢止(行政財産인 境遇만 包含한다) 또는 處分에 關하여는 海洋水産部長官이 미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2項 後端에 따른 協議 要請이 있을 때에는 그 要請을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協議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第64條의2(국유재산 또는 公有財産 賣却의 豫約)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事業施行者에게 港灣再開發事業의 完了를 條件으로 第64條第2項에 따라 隨意契約으로 處分할 수 있는 財産의 賣却을 豫約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賣却이 豫約된 財産의 使用·收益, 豫約의 解止 또는 解除 等에 關하여는 「國有財産法」 第45條第2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2014.3.24.]
[終戰 第64條의2는 第64條의3으로 移動 <2014.3.24.>]
  • 第64條의3(국유재산의 賃貸 特例) ① 國家는 港灣再開發事業의 원활한 施行을 위하여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事業施行者에게 事業區域에 있는 國有財産을 「國有財産法」 第35條 및 第46條에도 不拘하고 20年의 範圍에서 賃貸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賃貸期間이 끝난 國有財産에 對하여는 그 賃貸期間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1回에 限定하여 從前의 賃貸契約을 更新할 수 있다.
③ 第1項에 따라 國有財産을 賃貸받은 者는 「國有財産法」 第18條에도 不拘하고 賃貸받은 國有財産에 必要한 永久施設物을 設置할 수 있다. 이 境遇 國家는 該當 施設物의 種類 等을 考慮하여 賃貸期間이 끝나는 때에 이를 國家에 寄附하거나 原狀回復하여 返還하는 條件을 붙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2.12.18.]
[第64條의2에서 移動 , 終戰 第64條의3은 第64條의4로 移動 <2014.3.24.>]
  • 第64條의4(작업장 消滅에 따른 航運勞動組合 所屬 組合員에 對한 生計支援金 支給) ① 事業施行者는 港灣再開發事業의 施行으로 營爲하던 作業場이 消滅된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을 위한 支援特別法」 第2條第2號에 따른 航運勞動組合(以下 "航運勞動組合"이라 한다) 所屬 組合員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考慮하여 算定한 生計支援金을 豫算의 範圍에서 支給할 수 있다.
1. 航運勞動組合의 退職 與否
2. 다른 作業長으로의 移轉 與否
3. 「勤勞基準法」 第2條第6號에 따른 平均賃金 等
② 第1項에 따른 生計支援金의 算定 基準, 支給 節次 等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2.2.22.]
[第64條의3에서 移動 , 終戰 第64條의4는 第64條의5로 移動 <2014.3.24.>]
  • 第64條의5(항운노동조합 所屬 組合員 生計對策協議會) ① 港灣再開發事業이 施行되는 該當 港灣을 管轄하는 地方海洋港灣廳長 또는 市·道知事는 港灣再開發事業에 따른 航運勞動組合 所屬 組合員의 生計安定 等과 關聯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協議하기 위하여 協議會(以下 "生計對策協議會"라 한다)를 構成·運營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上의 公益事業을 施行하는 境遇에는 生計對策協議會를 두어야 한다. <改正 2012.12.18., 2014.3.24.>
1. 第64條의4제1항에 따른 生計支援金 支給을 위한 事前 意見收斂에 關한 事項
2. 航運勞動組合 所屬 組合員의 作業場 移轉에 關한 事項
3. 第1號 및 第2號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航運勞動組合員의 生計對策 마련을 위하여 生計對策協議會의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② 生計對策協議會의 委員長은 該當 港灣이 國家管理貿易港인 境遇에는 地方海洋港灣廳長이, 地方官吏貿易港인 境遇에는 詩·道知事가 된다.
③ 港灣再開發事業이 施行되는 港灣의 航運勞動組合,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을 위한 支援特別法」 第2條第3號에 따른 港灣運送事業者等 또는 事業施行者는 該當 港灣을 管轄하는 地方海洋港灣廳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生計對策協議會 構成을 要請할 수 있다.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生計對策協議會의 構成·運營 等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2.2.22.]
[第64條의4에서 移動 <2014.3.24.>]
  • 第64條의6(개발이익의 再投資) ① 事業施行者는 港灣再開發事業으로 發生하는 開發利益을 100分의 25의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用途로 使用하여야 한다.
1. 該當 事業區域의 港灣施設用地 等의 分讓價格이나 賃貸料의 引下
2. 該當 事業區域의 基盤施設이나 公共施設의 設置費用에의 充當
② 事業施行者는 第1項에 따른 開發利益의 再投資가 蹉跌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發生된 開發利益을 區分하여 會計處理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開發利益의 算定에 關하여는 「開發利益 還收에 關한 法律」 第8條부터 第12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開發負擔金의 賦課 基準"은 "開發利益의 算定 基準"으로, "賦課 終了 時點"은 "開發利益 算定 終了 時點"으로, "賦課 對象 土地"는 "開發利益 算定 對象 土地"로, "賦課 開始 時點"은 "開發利益 算定 開始 時點"으로, "賦課 期間"은 "開發利益 算定 期間"으로,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로부터 開發事業의 認可等",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人家等", "開發事業의 認可等" 또는 "人家等"은 "再開發實施計劃 承認"으로, "開發事業의 竣工인가 等"은 "竣工確認"으로, "納付 義務者"는 "事業施行者"로, "開發事業"은 "港灣再開發事業"으로, "國土交通部長官"은 "海洋水産部長官"으로 본다.
[本條新設 2014.3.24.]
  • 第64條의7(입주자협의회의 構成 等) ① 海洋水産部長官이 제62조에 따라 工事完了의 公告를 한 境遇 該當 事業區域의 入住者 및 入住豫定者는 事業區域의 效率的인 管理를 위하여 入住者協議會를 構成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入住者協議會의 構成과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4.3.24.]
  • 第65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 中 港灣再開發事業에 適用되는 規制에 關한 特例는 다른 法律의 規定보다 優先하여 適用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이 法의 規制에 關한 特例보다 緩和된 規定이 있으면 그 法律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第7張 港灣에 關한 費用과 收益 [ 編輯 ]

  • 第66條(費用負擔 原則) ①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 外에는 國家가 港灣의 管理 및 施設에 關한 費用을 負擔한다.
② 非管理廳이 제9조제2항에 따라 施行하는 港灣工事에 드는 費用은 그 港灣公社의 施行者가 負擔한다.
③ 2種 港灣背後團地開發事業 및 港灣再開發事業에 드는 費用은 事業施行者가 負擔한다. <改正 2012.2.22.>
  • 第67條(費用의 補助 等) ① 제9條第2項에 따라 非管理廳의 港灣公社로 1種 港灣背後團地를 開發하는 境遇 및 事業施行者가 2種 港灣背後團地開發事業 또는 港灣再開發事業을 하는 境遇 國家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費用의 一部를 補助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改正 2012.2.22.>
②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必要한 道路·鐵道·用水施設(用水施設)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盤施設을 設置하는 것을 優先的으로 支援하여야 한다.
③ 電氣·通信·가스 및 地域暖房 施設의 設置 等은 「都市開發法」 第55條를 準用한다.
④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1種 港灣背後團地의 入住企業 또는 1種 港灣背後團地 支援機關을 誘致하기 위하여 資金支援에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12.2.22.>
  • 第68條(公共團體나 사인이 하는 保守 費用) 公共團體나 死因(私人)이 그가 必要하여 港灣施設의 輕微한 保守(補修) 等을 하는 境遇에는 그 公共團體나 사인이 그 費用을 負擔한다.
  • 第69條(義務履行에 必要한 費用)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條件 또는 이에 따른 處分으로 생긴 義務의 履行에 必要한 費用은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 外에는 그 義務者가 負擔한다.
  • 第70條(使用料 等의 强制徵收)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條件 또는 이에 따라 한 處分으로 인하여 占用料·使用料 等 納付金을 내야 할 義務가 있는 者가 納付金을 내지 아니하면 海洋水産部長官이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第8張 監督 [ 編輯 ]

  • 第71條(法令違反 等에 對한 處分 等)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이 法에 따른 許可·指定 또는 承認을 取消하거나 工事의 中止·變更, 施設物 또는 物件의 改築·變更·以前·除去 또는 原狀回復이나 施設裝備 使用中止, 그 밖에 必要한 處分을 하거나 措置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許可·指定 또는 承認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2.2.22., 2012.12.18., 2013.3.23., 2014.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9條第2項 本文에 따른 港灣工事 許可, 第10條第2項에 따른 港灣公社實施計劃 承認, 第30條第1項에 따른 港灣施設使用 許可, 第47條第1項에 따른 1種 港灣背後團地管理機關의 指定, 第59條第1項에 따른 事業施行者의 指定 또는 第60條第1項에 따른 再開發事業實施計劃 承認을 받은 境遇
2. 第9條第2項 本文에 따른 港灣工事 許可, 第10條第2項 및 같은 條 第4項에 따른 港灣公社實施計劃 承認 및 港灣公社實施計劃의 樹立 申告 또는 第30條第1項에 따른 港灣施設使用 許可의 內容을 違反한 境遇
3. 第30條第4項에 따른 港灣施設 使用料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 內에 내지 아니한 境遇
4. 事業施行者가 제60조의2에 따른 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先受金을 받은 境遇
5. 事業施行者가 제60조의3에 따른 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原形地를 供給한 境遇
② 第1項에 따른 許可·指定 또는 承認의 取消, 公使의 中止·變更, 施設物 또는 物件 等의 改築·變更 또는 以前, 그 밖에 必要한 處分이나 措置의 細部的인 基準은 違反行爲의 類型 및 그 事由와 違反의 程度 等을 考慮하여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處分 等을 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 第72條(公益을 위한 處分) 海洋水産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9條第2項 本文에 따른 港灣工事 許可, 第10條第2項에 따른 港灣公社實施計劃 承認 또는 第30條第1項에 따른 港灣施設使用 許可를 받은 者에 對하여 第71條에 따른 處分 等을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港灣의 狀況 變更이나 港灣의 效率的 管理·運營 等 公共의 利益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2. 戰爭·事變 等 非常事態나 天災地變 等 不可抗力的인 事由가 發生한 境遇
3. 港灣 내 貨物 積滯로 港灣運營에 重大한 障礙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는 境遇
  • 第73條(報告 및 檢査)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에 따라 許可·承認을 받거나 登錄을 한 字 또는 港灣施設運營者에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報告를 하게 하거나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許可 또는 承認을 받거나 登錄을 한 字 또는 港灣施設運營者의 事務室·事業場, 그 밖의 必要한 場所에 出入하여 港灣工事 狀況, 港灣施設, 物件 및 關係 文書 等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2015.2.3.>
1. 다음 各 目의 內容에 對한 履行 與否의 確認이 必要한 境遇
가. 第9條第2項 本文에 따른 港灣工事 許可의 內容
나. 第10條第2項에 따른 港灣公社實施計劃 承認의 內容
다. 第25條第1項에 따른 施設裝備 自體點檢의 內容
라. 第30條第1項에 따른 港灣施設 使用 許可의 內容 및 港灣施設運營者의 港灣施設 運營의 內容
마. 削除 <2015.2.3.>
2. 戰爭·事變 等 非常事態나 天災地變 等 不可抗力的인 事由가 發生하여 港灣의 管理·運營에 重大한 障礙가 發生할 憂慮가 있는 境遇
3. 公共事業을 推進하기 위하여 關聯 資料 및 現場 確認이 必要한 境遇
② 第1項에 따라 出入檢査를 하려는 境遇에는 檢査 7日 前까지 檢査日時, 檢事目的 및 檢査內容 等에 關한 檢査計劃을 被檢査者에게 書面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緊急을 요하거나 檢査計劃이 알려짐으로써 檢事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1項에 따라 出入檢査를 하려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하며, 出入檢査를 할 때에는 聲明·出入과 檢査時間·出入과 檢事目的 等이 標示된 文書를 關係人에게 내주어야 한다.
  • 第74條(長期滯留 貨物의 處理)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關稅法」 에 따른 通關節次가 끝난 날부터 2個月 以上 貨物[裝置(藏置) 後 2個月이 지난 內港貨物(內航貨物)을 包含한다]을 搬出하지 아니하여 港灣施設의 管理·運營에 支障이 있다고 認定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貨物의 所有者에게 通報日부터 1個月 以內에 그 貨物을 搬出할 것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期間이 지나도 該當 貨物을 搬出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다시 1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督促通報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所有者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通報나 督促通報를 할 수 없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事實을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貨物의 所有者가 第1項에 따른 督促通報期間이나 公告期間에 그 貨物을 搬出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貨物을 賣却 또는 廢棄하거나 國家에 歸屬시킬 수 있다. <改正 2013.3.23.>
③ 港灣施設運營者나 賃貸契約者는 그가 管理·運營하는 港灣施設에 裝置된 貨物 中 「關稅法」 에 따른 通關節次가 끝난 날부터 2個月 以上 搬出하지 아니하여 港灣 運營에 支障을 주는 貨物이 있는 境遇에는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措置를 할 것을 海洋水産部長官에게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第9張 共用負擔 및 損失補償 [ 編輯 ]

  • 第75條(他人 土地에의 出入 等) ① 海洋水産部長官, 第9條第2項 本文에 따라 港灣工事 許可를 받은 者 또는 事業施行者는 港灣公社實施計劃, 2種 港灣背後團地開發事業實施計劃 또는 再開發事業實施計劃의 作成 等을 위한 調査·測量 또는 港灣工事·港灣再開發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他人이 所有하거나 占有하는 土地에 出入하거나 他人이 所有하거나 占有하는 土地를 材料積置場·臨時通路 또는 臨時道路로 一時 使用할 수 있으며, 特히 必要한 境遇에는 나무, 흙, 돌이나 그 밖의 障礙物을 變更하거나 除去할 수 있다. <改正 2012.2.22., 2013.3.23.>
② 第1項에 따라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려는 者와 他人의 土地를 一時 使用하거나 障礙物을 變更 또는 除去하려는 者는 7日 前까지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出入 및 一時 使用하려는 者 等의 人的事項·出入時間·出入目的 等을 書面으로 알리고 同意를 받아야 한다. 다만, 海洋水産部長官은 土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③ 第9條第2項 本文에 따른 港灣公社의 許可를 받은 者 및 事業施行者는 該當 土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同意를 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等으로 同意를 받을 수 없는 境遇에는 管轄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아 出入하여야 한다.
④ 해 뜨기 前 또는 해 진 後에는 該當 土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의 承諾 없이 宅地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⑤ 第1項에 따라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려는 者는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하며, 出入할 때에는 聲明·出入時間·出入目的 等이 標示된 文書를 關係人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事業施行者는 2種 港灣背後團地開發事業實施計劃 또는 再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을 받은 境遇 2種 港灣背後團地開發事業 또는 港灣再開發事業이 豫定된 公有水面에 出入하거나 이를 一時 使用할 수 있다. 이 境遇 「水産業法」 等 다른 法律에 따라 公有水面에 對한 權利를 가진 者는 正當한 事由 없이 그 水面에 對한 事業施行者의 出入 또는 一時 使用을 가로막거나 妨害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2.2.22.>
⑦ 第5項에 따른 證票에 必要한 事項은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 第76條(非常災害의 境遇 土地 等의 使用) 海洋水産部長官은 災害(災害)로 港灣施設의 危險이나 港灣 使用의 危險을 防止하기 위하여 特別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그 港灣 隣近에 居住하는 者나 災害의 現場에 있는 者에게 勞務(勞務)의 提供을 要請하거나 災害 現場에 必要한 土地·家屋·船舶, 그 밖의 工作物을 一時 使用할 수 있으며, 工作物이나 그 밖의 障礙物을 變更 또는 除去하거나 흙, 돌, 나무, 運搬道具, 그 밖의 物件(工作物은 除外한다)을 使用하거나 受容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 第77條(토지 等의 受容) ① 海洋水産部長官이 港灣工事를 施行하거나 事業施行者가 2種 港灣背後團地開發事業 또는 港灣再開發事業을 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第3條에 따른 土地·物件 또는 權利(「水産業法」 第8條에 따른 免許漁業, 같은 法 第43條에 따른 許可漁業 및 같은 法 第46條에 따른 申告漁業에 關한 權利를 包含한다)를 受容하거나 使用할 수 있다. <改正 2012.2.22., 2013.3.23.>
② 第10條에 따른 港灣公社實施計劃의 公告, 第43條에 따른 2種 港灣背後團地 指定의 告示 및 第56條第1項에 따른 事業區域의 指定·考試가 있는 境遇에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第20條第1項에 따른 事業認定 및 같은 法 第22條에 따른 事業認定의 考試가 있는 것으로 보며, 裁決(裁決)의 申請은 같은 法 第23條第1項 및 같은 法 第28條第1項에도 不拘하고 港灣公社實施計劃에서 定하는 工事期間, 2種 港灣背後團地開發事業 또는 港灣再開發事業의 施行期間에 할 수 있다. <改正 2012.2.22.>
③ 第1項에 따른 受容 또는 使用에 關하여 이 法에서 特別히 規定한 事項 外에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을 準用한다.
  • 第77條의2(토지소유자에 對한 換地) ① 港灣背後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 또는 事業施行者는 港灣背後團地 또는 事業區域에 土地를 所有하고 있는 者가 港灣背後團地開發計劃 또는 再開發事業計劃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土地를 使用하려는 境遇 該當 土地를 包含하여 港灣背後團地開發計劃에 따른 開發事業 또는 再開發事業計劃에 따른 港灣再開發事業을 實施하고 該當 事業이 完了된 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土地所有者에게 換地(換地)하여 줄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換地에 關한 事項은 「都市開發法」 第28條부터 第32條까지, 第32條의2, 第32條의3, 第33條부터 第36條까지, 第36條의2 및 第37條부터 第49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港灣背後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 또는 事業施行者가 「都市開發法」 第28條第1項에 따른 換地 計劃을 包含하여 港灣背後團地開發事業實施計劃 또는 再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을 받은 境遇에는 같은 法 第29條에 따른 換地 計劃의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本條新設 2014.3.24.]
  • 第78條(土地買收業務 等의 委託) ① 事業施行者는 2種 港灣背後團地開發事業 또는 港灣再開發事業을 위한 土地買收業務, 損失補償業務 및 移住對策業務 等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管轄 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4.3.24.>
② 第1項에 따라 土地買收業務, 損失補償業務 및 移住對策業務 等을 委託하는 境遇의 委託手數料 等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79條(不動産價格 安定을 爲한 措置) ① 海洋水産部長官과 關係 行政機關의 章 및 管轄 市·道知事는 事業區域과 隣近 地域의 土地 및 建物 等 不動産의 價格安定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管轄 市·道知事는 2種 港灣背後團地開發事業 또는 港灣再開發事業으로 不動産投機 또는 不動産價格의 急騰이 憂慮되는 地域에 對하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다음 各 號의 措置를 할 것을 要請하여야 한다. <改正 2012.2.22.>
1. 「所得稅法」 第104條의2제1항에 따른 指定地域의 指定
2. 「住宅法」 第41條에 따른 投機過熱地區의 指定
3.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117條에 따른 土地去來契約에 關한 許可區域의 指定
4. 그 밖에 不動産價格의 安定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
  • 第80條(共用負擔으로 發生한 損失의 補償) ① 第75條 및 第76條에 따른 行爲 또는 處分 等으로 損失을 입은 者가 있는 境遇 海洋水産部長官이 한 行爲나 處分 等으로 發生한 損失에 對하여는 國家가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하며, 第9條第2項 本文에 따른 港灣公社의 許可를 받은 者 또는 事業施行者가 한 行爲나 處分 等으로 發生한 損失에 對하여는 第9條第2項 本文에 따른 港灣公社의 許可를 받은 者 또는 事業施行者가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라 損失을 補償하려는 境遇에는 그 損失을 입은 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③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第9條第2項 本文에 따라 港灣工事 許可를 받은 者는 第2項에 따른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스스로 決定한 金額을 損失을 입은 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支給할 수 없는 境遇에는 供託(供託)하고 相對方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13.3.23.>
④ 第3項에 따른 補償金에 不服하는 者는 損失補償金을 支給받거나 供託通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管轄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⑤ 事業施行者 또는 損失을 받은 者는 第2項에 따른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管轄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이 境遇 再決意 申請은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第23條第1項 및 같은 法 第28條第1項에도 不拘하고 該當 2種 港灣背後團地開發事業 또는 港灣再開發事業의 施行期間에 할 수 있다. <改正 2012.2.22.>
⑥ 第5項에도 不拘하고 「水産業法」 第8條에 따른 免許漁業, 같은 法 第43條에 따른 許可漁業 및 같은 法 第46條에 따른 申告漁業에 對한 損失의 補償에 關하여는 같은 法 第79條부터 第85條까지의 規定을 適用한다.
  • 第81條(公益을 위한 處分으로 發生한 損失의 補償) 第72條에 따른 處分으로 發生한 損失에 關하여는 第80條를 準用한다.
  • 第82條(港灣公社로 發生한 損失의 補償) ① 第9條에 따른 港灣公社의 施行으로 損失을 입은 者가 있는 境遇에는 그 港灣公社의 시행자가 그 損失을 補償하거나 그 損失을 防止하기 위한 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損失의 補償에 關하여는 第80條第2項부터 第6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0張 補則 [ 編輯 ]

  • 第83條(다른 國家事業과의 關係 等) ①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이 法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할 事業을 하려는 境遇 그 事業을 施行하는 行政廳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과 協議하거나 그 承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 號의 行爲를 하려는 境遇에는 미리 海洋水産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10.4.15., 2013.3.23.>
1.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埋立基本計劃에 港灣區域을 反映하려는 境遇
2.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37條第1項第7號에 따른 施設保護地球(港灣施設을 保護하기 위한 것으로 限定한다)를 指定하려는 境遇
3. 그 밖에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에 따라 産業團地를 指定하려는 境遇
③ 關係 行政機關의 腸이 港灣區域이나 第6條第1項第8號에 따른 港灣施設設置豫定地域에서 「鑛業法」 , 「水産業法」 ,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 그 밖의 法令에 따라 鑛業權 等의 權利를 設定하거나 그 밖의 處分을 하려는 境遇에는 미리 海洋水産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10.4.15., 2013.3.23.>
  • 第84條(行爲 制限 等) ① 港灣背後團地 또는 事業區域으로 指定·告示된 地域에서 建築物의 建築, 工作物의 設置, 土地의 形質變更, 土石의 採取, 土地分割, 物件을 쌓아놓는 行爲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爲를 하려는 者는 海洋水産部長官(「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이 管理하는 公有水面에서의 行爲로 限定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이나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0.4.15., 2013.3.23.>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는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災害復舊 또는 災難收拾에 必要한 應急措置를 위하여 하는 行爲
2. 耕作을 위한 土地의 形質變更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爲
③ 第1項에 따라 許可를 받아야 하는 行爲로서 港灣背後團地 또는 事業區域의 指定 및 考試 當時 이미 關係 法令에 따라 行爲許可를 받았거나 許可를 받을 必要가 없는 行爲에 關하여 그 工事 또는 事業을 始作한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管轄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한 後 公使 또는 事業을 繼續 施行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④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을 違反한 者에게 原狀回復을 命할 수 있다. 이 境遇 命令을 받은 者가 그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行政代執行法」 에 따라 이를 代執行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⑤ 第1項에 따른 許可에 關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는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57條부터 第60條까지 및 第62條를 準用한다.
⑥ 第1項에 따라 許可를 받은 境遇에는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56條에 따른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 第85條(關聯 認可·許可 等의 議題) ① 海洋水産部長官이 제10조제1항 本文에 따라 港灣公社實施計劃을 樹立 또는 變更하여 鞏固한 境遇, 같은 項 端緖 및 같은 條 第2項에 따라 非管理廳의 港灣公社實施計劃을 承認 또는 變更承認하여 鞏固한 境遇 및 第60條第4項에 따른 再開發事業實施計劃(第46條의2제1항에 따라 準用되는 2種 港灣背後團地開發事業實施計劃을 包含한다)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告示한 境遇에는 第3項에 따라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事項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許可·認可·決定·免許·協議·同意·承認·申告 또는 解除 等(以下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各 號의 法律에 따른 認可·許可等을 告示하거나 鞏固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10.4.12., 2010.4.15., 2010.5.31., 2011.4.14., 2011.8.4., 2012.12.18., 2013.3.23., 2014.1.14., 2014.3.24.>
1. 「建築法」 第11條에 따른 建築許可, 같은 法 第14條에 따른 建築申告, 같은 法 第16條에 따른 許可와 申告事項의 變更, 같은 法 第20條에 따른 假設建築物의 許可·申告 및 같은 法 第29條에 따른 建築協議
2. 「經濟自由區域의 指定 및 運營에 關한 特別法」 第9條에 따른 實施計劃의 承認
3.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30條에 따른 都市·軍管理計劃의 決定, 같은 法 第56條에 따른 土地의 形質變更·分割許可, 같은 法 第86條에 따른 都市·軍計劃施設事業의 施行者 指定 및 같은 法 第88條에 따른 都市·軍計劃施設事業實施計劃의 認可
4. 「骨材採取法」 第22條에 따른 骨材採取의 許可
5.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占用·使用許可, 같은 法 第17條에 따른 占用·使用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申告, 같은 法 第2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埋立免許, 같은 法 第35條에 따른 國家 等이 施行하는 埋立의 協議 또는 承認 및 같은 法 第38條에 따른 公有水面埋立實施計劃의 承認
6. 削除 <2010.4.15.>
7. 「觀光振興法」 第15條에 따른 事業計劃의 承認
8. 「農漁村整備法」 第23條에 따른 農業生産基盤施設의 目的 外 使用承認 및 같은 法 第82條第2項에 따른 農漁村 觀光休養團地 開發事業計劃의 承認
9. 「農地法」 第34條에 따른 農地의 轉用許可 또는 協議
10. 「道路法」 第107條에 따른 道路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같은 法 第19條에 따른 道路 路線의 指定·考試, 같은 法 第25條에 따른 道路區域의 決定, 같은 法 第36條에 따른 道路管理廳이 아닌 者에 對한 道路工事 施行의 許可 및 같은 法 第61條에 따른 道路의 占用 許可에 關한 것으로 限定한다)
11. 「四方事業法」 第14條에 따른 立木·죽의 伐採, 土石·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採取 等의 許可 및 같은 法 第20條에 따른 사방지의 指定解除
12.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第17條에 따른 國家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의 承認, 같은 法 第18條에 따른 一般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의 承認, 같은 法 第18條의2에 따른 都市尖端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의 承認, 같은 法 第19條에 따른 農工團地開發實施計劃의 承認
13. 「産業集積活性化 및 工場設立에 關한 法律」 第13條에 따른 工場設立等의 承認, 같은 法 第14條에 따른 工場의 建築許可, 같은 法 第14條의2에 따른 工場建築物의 使用承認, 같은 法 第14條의3에 따른 製造施設設置承認 및 같은 法 第28條의2에 따른 知識産業센터의 設立承認 等
14. 「山地管理法」 第14條에 따른 山地轉用許可 및 같은 法 第15條에 따른 山地專用申告, 같은 法 第15條의2에 따른 山地一時使用許可·申告
15.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第4項 및 第45條第1項·第2項에 따른 伐採 等의 許可 및 申告
16. 「消防施設 設置·維持 및 安全管理에 關한 法律」 第7條第1項에 따른 建築許可等의 同意
17. 「消防施設工事業法」 第13條第1項에 따른 消防施設公使의 申告
18. 「小河川整備法」 第10條에 따른 小河川公使의 施行許可
19. 「水道法」 第17條第1項에 따른 一般水道事業의 認可, 같은 法 第49條에 따른 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 같은 法 第52條에 따른 專用上水道設置의 認可 및 같은 法 第54條에 따라 準用되는 같은 法 第52條에 따른 專用工業用水道設置의 認可
20. 「水産業法」 第67條에 따른 保護水面에서의 工事施行 承認
21. 「危險物安全管理法」 第6條第1項에 따른 製造소(製造所)等의 設置 許可
22. 「自然公園法」 第71條에 따른 公園管理廳과의 協議
23. 「電氣事業法」 第62條에 따른 自家用電氣設備 工事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24. 「體育施設의 設置·利用에 關한 法律」 第12條에 따른 事業計劃의 承認
25. 「宅地開發促進法」 第9條에 따른 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
26. 「下水道法」 第16條에 따른 公共下水道工事의 施行許可 및 같은 法 第24條에 따른 占用許可
27. 「河川法」 第30條에 따른 河川工事의 施行許可 및 같은 法 第33條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② 第5條부터 第8條까지의 規定에 따라 港灣基本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하여 告示한 境遇와 第54條 및 第55條에 따라 再開發事業計劃을 樹立 또는 變更하여 告示한 境遇에는 그 範圍에서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22條 및 第27條에 따른 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하여 같은 法 第26條에 따라 告示한 것으로 보며,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第6條, 第7條, 第7條의2 및 第8條에 따른 産業團地를 指定하거나 變更하여 같은 法 第7條의4 및 第8條에 따라 告示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10.4.15., 2012.12.18.>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 그 內容에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되는 事項이 包含되어 있는 境遇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이 境遇 關係行政機關의 腸은 協議 要請을 받은 날부터 20日 以內에 意見을 提出하여야 하며, 그 期間 內에 意見을 提出하지 아니하면 協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改正 2012.12.18., 2013.3.23.>
1. 第10條第1項에 따라 港灣公社實施計劃을 樹立하거나 이를 變更할 때
2. 第10條第2項에 따라 非管理廳의 港灣公社實施計劃을 承認하거나 承認한 內容을 變更承認할 때
3. 第60條第1項에 따라 事業施行者의 再開發事業實施計劃을 承認하거나 承認한 內容을 變更承認할 때
④ 第3項에도 不拘하고 海洋水産部長官은 必要하면 關係 行政機關의 章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를 마치기 前에 再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할 수 있다. 이 境遇 協議를 마칠 때까지는 第1項에 따른 認可·許可等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改正 2013.3.23.>
⑤ 事業施行者가 第1項에 따른 認可·許可等의 議題(擬制)를 받으려면 港灣再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申請할 때 該當 法律에서 定하는 關聯 書類를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 第85條의2(인가·허가등 議題를 위한 一括協議會)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第85條第3項에 따라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認可·許可等 議題를 위한 一括協議會를 開催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第85條第3項에 따른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所屬 公務員을 第1項에 따른 一括協議會에 參席하게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2.12.18.]
  • 第86條(聽聞) 海洋水産部長官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려는 境遇에는 「行政節次法」 에 따라 聽聞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1. 第28條第4項에 따른 檢査代行機關 指定의 取消
2. 削除 <2015.2.3.>
3. 第59條第2項에 따른 事業施行者의 變更 또는 指定의 取消
4. 第71條 또는 第72條에 따른 港灣工事 許可 取消, 港灣公社實施計劃承認 取消, 港灣施設使用 許可 取消, 事業施行者의 指定 取消 및 再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 取消
  • 第87條(權利·義務의 移轉) 이 法에 따른 許可나 承認으로 發生한 權利나 義務를 移轉하려면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相續으로 權利·義務가 移轉되는 境遇에는 認可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改正 2013.3.23., 2014.3.24.>
  • 第88條(港灣官吏法人)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港灣施設의 管理 및 警備·保安 等의 業務를 擔當하는 法人(以下 "港灣官吏法人"이라 한다)을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港灣官吏法人의 指定 및 監督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港灣官吏法人에 關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으면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89條(港灣物流統合情報體系의 構築·運營)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港灣利用 및 港灣物流와 關聯된 情報管理와 民願事務 處理 等을 위하여 必要하면 港灣物流統合情報體系를 構築·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港灣物流統合情報體系의 構築·運營 및 利用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90條(港灣建設統合情報體系의 構築·運營)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港灣의 建設 및 維持管理와 關聯된 情報管理 및 民願事務 處理 等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港灣建設統合情報體系를 構築·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港灣建設統合情報體系의 構築·運營 및 專擔機關의 指定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91條(港灣協會의 設立) ① 港灣建設 關聯者는 港灣建設에 關한 調査·硏究 및 技術開發과 港灣建設 關聯 情報의 共同活用 促進 等 港灣建設産業의 健全한 發展을 위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港灣協會(以下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協會는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한다.
1. 港灣에 關한 調査·硏究 및 弘報
2. 港灣建設技術 情報의 蒐集·分析 및 提供
3. 港灣建設에 따르는 調査·設計·監理·技術에 關한 用役 및 施設物 安全點檢에 關한 業務
4. 港灣建設技術 向上을 위한 敎育訓鍊 및 支援
5. 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事業에 딸린 事業으로서 協會의 定款으로 定하는 事業
④ 協會의 定款은 海洋水産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하며, 定款의 記載事項과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⑤ 海洋水産部長官은 協會에 對하여 監督賞 必要한 境遇에는 그 業務에 關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으며, 所屬 公務員에게 그 事務室·事業場이나 그 밖에 必要한 場所에 出入하여 帳簿, 書類 또는 그 밖의 物件을 檢査하거나 關係人에게 質問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⑥ 第5項에 따라 出入·檢事 또는 質問을 하려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協會에 關하여 이 法에서 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91條의2(항만 關聯 國際協力 等의 支援) 海洋水産部長官은 國內 港灣 및 港灣 産業과 關聯한 國際協力의 增進 및 關聯 國內 企業의 海外 市場 進出을 支援하기 위하여 港灣 關聯 情報의 國際的 交換, 關聯 技術 및 人力의 交流, 그 밖에 必要한 調査·硏究 等의 業務를 遂行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4.3.24.]
  • 第92條(權限의 委任·委託) ① 이 法에 따른 海洋水産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地方海洋港灣廳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이 法에 따른 海洋水産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協會, 「港灣公社法」 第4條에 따른 港灣公社 또는 「한국해운조합法」 第4條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1.5.18., 2012.12.18., 2013.3.23.>
③ 第2項에 따른 委託業務를 하는 協會, 港灣公社 또는 한국해운조합의 任職員은 「刑法」 第127條 및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改正 2012.12.18.>
  • 第93條(手數料) 이 法에 따른 許可를 받거나 登錄 또는 申告를 하려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내야 한다. <改正 2013.3.23.>

第11張 罰則 [ 編輯 ]

  • 第95條(罰則) 正當한 事由 없이 港灣施設의 構造 또는 位置를 變更하거나 港灣施設을 毁損하여 港灣의 效用을 떨어뜨리거나 船舶의 入港·出港에 위해(危害)를 發生시킨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이나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96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2.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9條第2項 本文에 따른 許可를 받은 者
2.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59條第1項(第46條의2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事業施行者의 指定을 받은 者
3.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60條第1項에 따른 再開發事業實施計劃(第46條의2에서 準用하는 境遇에는 2種 港灣背後團地開發事業實施計劃을 말한다. 以下 같다)의 承認을 받은 者
4. 削除 <2015.3.27.>
  • 第97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2.2.22., 2013.3.23., 2015.2.3., 2015.3.27.>
1. 第9條第2項 本文에 따른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港灣工事를 施行한 者
2. 第10條第2項에 따른 港灣公社實施計劃의 承認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條 第4項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港灣工事를 施行한 者
3. 第22條에 따른 港灣에서의 禁止行爲를 한 字
4. 第30條第1項에 따른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港灣施設을 使用한 者
5.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30條第1項에 따른 許可를 받은 者
6. 削除 <2015.2.3.>
7. 第60條第1項(第46條의2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再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事業을 施行한 者
8. 正當한 事由 없이 第76條에 따른 海洋水産部長官의 行爲 또는 處分을 拒否하거나 妨害한 者
9.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84條第1項에 따른 許可 또는 變更 許可를 받은 者
  • 第98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2.2.22., 2014.3.24., 2015.3.27.>
1. 第12條第5項 端緖와 제61조제5항 端緖(第46條의2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使用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造成되거나 設置된 土地 또는 施設을 使用한 者
2. 削除 <2015.2.3.>
3. 削除 <2015.2.3.>
4. 第71條第1項 및 第72條에 따른 工事의 中止·變更, 施設物 또는 物件의 改築·變更·以前·除去·原狀回復 또는 施設裝備 使用中止, 그 밖에 必要한 處分이나 措置 命令을 違反한 者
4의2. 港灣背後團地 또는 事業區域에서 제84조제1항에 따른 許可 또는 變更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項에 따른 行爲를 한 字
5. 第91條第5項에 따른 보고 또는 資料의 提出要請에 對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資料 提出을 한 字
  • 第99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95條부터 第98條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100條(罰則 適用 市의 公務員 議題) 港灣政策審議會의 委員 中 公務員이 아닌 委員은 「刑法」 第127條 및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 第101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2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3.3.23.>
1. 第24條第1項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25條第1項에 따른 自體點檢을 하지 아니하거나 自體點檢 結果 整備·補修가 必要한 施設裝備에 對하여 遲滯 없이 必要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25條第2項에 따른 自體點檢 等에 關한 記錄을 作成·管理하지 아니한 者
4. 第26條第1項에 따른 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5. 第28條第5項에 따른 改善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6. 第73條第1項에 따른 報告를 거짓으로 한 字 또는 檢査를 拒否·妨害하거나 忌避한 者
7. 正當한 事由 없이 第75條第1項에 따른 海洋水産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의 委任을 받은 者를 包含한다), 港灣公社의 許可를 받은 者 또는 事業施行者의 行爲를 拒否하거나 妨害한 者
8. 第75條第2項 또는 第3項을 違反하여 土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의 同意 없이 土地에 出入하거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出入한 者
9. 第75條第5項을 違反하여 證票를 지니지 아니하고 土地에 出入한 者
10. 第75條第6項 後端을 違反하여 事業施行者의 公有水面에의 出入 또는 一時 使用을 가로막거나 妨害한 者
11. 正當한 事由 없이 第91條第5項에 따른 보고 또는 資料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質問에 對하여 陳述을 拒否한 者
②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13.3.23.>

附則 [ 編輯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9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9>까지 省略
(60) 法律 第9773號 港灣法 全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5條第1項第1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申告 및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申告
(61) 省略
第8條 省略
  • 附則 <第9773號, 2009.6.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9條第17項은 2010年 3月 26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廢止) 港灣과 그 周邊地域의 開發 및 利用에 關한 法律은 廢止한다.
第3條(港灣再開發事業 推進에 關한 經過措置 等) ①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港灣과 그 周邊地域의 開發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 따라 港灣再開發委員會에서 審議·議決된 事項은 第4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中央港灣政策審議會에서 審議·議決된 것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港灣과 그 周邊地域의 開發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港灣再開發基本計劃의 樹立, 事業施行者 指定, 再開發事業計劃 樹立, 事業區域 指定, 再開發事業實施計劃 承認 等은 各各 이 法에 따른 港灣再開發基本計劃의 樹立, 事業施行者 指定, 再開發事業計劃 樹立, 事業區域 指定, 再開發事業實施計劃 承認 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4條(豫選業의 登錄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예선업을 登錄한 者는 第32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豫選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5條(處分 等에 關한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는 그에 該當하는 이 法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6條(港灣官吏法人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港灣法」에 따라 設立·指定된 港灣官吏法人은 第88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設立·指定된 것으로 본다.
第7條(港灣協會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港灣法」에 따라 設立된 港灣協會는 第91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設立된 것으로 본다.
第8條(罰則 및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 및 過怠料를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2012麗水世界博覽會 支援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港灣法」 第2條第5호라목의 港灣親水施設
第3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2條(「港灣法」의 準用) 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利用 및 事後活用 等에 關한 事業에 關하여는 「港灣法」 第58條, 第59條第2項·第3項, 第61條, 第62條, 第75條 및 第80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港灣再開發事業"은 "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利用 等에 關한 事業"으로, "中央審議會"는 "支援委員會"로 본다.
② 開港秩序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2條의2 中 "「港灣法」 第77條"를 "「港灣法」 第89條"로 한다.
③ 公有水面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3號 中 "「港灣法」 第2條第6號"를 "「港灣法」 第2條第5號"로 하고, 제13조제6항제2호다목 中 "「港灣法」 第2條第6號"를 "「港灣法」 第2條第5號"로 한다.
④ 公有水面埋立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1號 및 같은 條 第7項 中 "「港灣法」 第2條第2號에 따른 指定港灣區域"을 各各 "「港灣法」 第2條第4號에 따른 港灣區域"으로 한다.
⑤ 交通施設特別會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6號 中 "「港灣法」 第2條第6號"를 "「港灣法」 第2條第5號"로 한다.
第7條第1項第2號 中 "「港灣法」 第32條"를 "「港灣法」 第30條"로 한다.
⑥ 交通弱者의 移動便宜 增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호바목 中 "港灣法 第3條第1項第1號"를 "「港灣法」 第2條第2號"로 한다.
⑦ 國際航海船舶 및 港灣施設의 保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中 "「港灣法」 第2條第6號"를 "「港灣法」 第2條第5號"로 한다.
⑧ 法律 第9443號 導船法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의2 中 "「港灣法」 第77條"를 "「港灣法」 第89條"로 한다.
⑨ 物流施設의 開發 및 運營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呼價목 中 "「港灣法」 第2條第6號"를 "「港灣法」 第2條第5號"로 한다.
⑩ 負擔金管理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第106號를 削除한다.
⑪ 司法警察管理의 職務를 遂行할 者와 그 職務範圍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3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者. 「港灣法」(第22條만 該當한다)
⑫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港灣法」 第2條第5號에 따른 港灣施設
⑬ 船舶職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의2 中 "「港灣法」 第77條"를 "「港灣法」 第89條"로 한다.
⑭ 船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0條의2 中 "「港灣法」 第77條"를 "「港灣法」 第89條"로 한다.
⑮ 新港灣建設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呼價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港灣法」 第2條第5號에 따른 港灣施設의 建設事業
(16) 沿岸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好裸木, 第16條第1項 本文,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및 같은 條 第4項第1號 中 "港灣法에 依한 指定港灣"을 各各 "「港灣法」에 따른 港灣"으로 한다.
(17) 法律 第9552號 沿岸管理法 全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好裸木 中 "「港灣法」 第2條第2號에 따른 指定港灣"을 "「港灣法」 第2條第1號에 따른 港灣"으로 한다.
第24條第1項 本文, 같은 條 第2項 本文 및 같은 條 第4項第1號 中 "「港灣法」 第3條에 따른 指定港灣 區域"을 各各 "「港灣法」 第2條第4號에 따른 港灣區域"으로 한다.
(18) 自然災害對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2項第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者. 「港灣法」 第2條第5號에 따른 港灣施設
(19) 全波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9條第2項 端緖 中 "「港灣法」에 따른 指定港灣"을 "「港灣法」에 따른 港灣"으로 한다.
(20) 濟州特別自治道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4條第1項第2號 및 第3號 中 "「港灣法」 第3條第1項第1號에 따른 貿易港"을 "「港灣法」 第2條第2號에 따른 貿易港"으로 한다.
第144條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港灣法」 第2條第5號, 第7條第3項 但書, 第9條, 第10條第2項·第3項, 第12條第1項·第2項·第4項 但書, 第13條, 第14條, 第15條, 第16條第2項, 第21條, 第23條, 第24條第1項, 第25條, 第26條第1項, 第27條, 第30條부터 第32條까지, 第34條, 第35條, 第38條, 第70條, 第71條(移讓된 權限에 對한 法令 違反 等의 處分 또는 措置로 限定한다), 第72條부터 第77條까지, 第80條, 第81條, 第82條, 第86條(移讓된 權限에 關한 聽聞으로 限定한다), 第87條, 第88條, 第93條, 第101條. 다만, 같은 法 第7條第3項 但書, 第9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10條第2項·第3項, 第12條第1項·第2項, 第12條第4項 但書, 第13條, 第14條, 第15條, 第16條第2項, 第77條, 第82條의 境遇에는 沿岸港에 對한 權限을 包含한다.
第214條의2제2항 및 第6項을 各各 削除하고, 제214조의2제3항 中 "第11條 傳單, 第19條第1項, 第23條 및 第76條第1項·第3項"을 "第11條 本文, 第16條第1項, 第20條 및 第40條第1項·第3項"으로 하며, 같은 條 第4項 中 "「港灣法」 第22條第1項"을 "「港灣法」 第19條第1項"으로 하고, 같은 條 第5項 中 "「港灣法」 第22條第2項 및 第76條第2項"을 "「港灣法」 第19條第2項 및 第40條第2項"으로 한다.
(21) 土地利用規制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連番 219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票 連番 221을 削除하며, 같은 票 連番 222의 根據法律란 中 "第43條"를 "第42條"로 하고, 같은 票 連番 223을 削除한다.
┌──┬─────────┬─────────┐
│219 │ 「港灣法」 第56條│港灣再開發事業區域│
└──┴─────────┴─────────┘
(22) 韓國컨테이너埠頭公團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5號 中 "第2條第6號"를 "第2條第5號"로 한다.
(23) 航路標識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第1項 本文 中 "「港灣法」 第3條第1項第1號"를 "「港灣法」 第2條第2號"로 한다.
(24) 港灣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 本文 中 "「港灣法」 第3條第1項第1號"를 "「港灣法」 第2條第2號"로 하고, 같은 條 第3項 本文 中 "同法 第3條第1項第1號"를 "같은 法 第2條第2號"로 한다.
第8條第1項第1號 中 "「港灣法」 第2條第6號"를 "「港灣法」 第2條第5號"로 한다.
第31條 傳單 中 "「港灣法」 第68條의 規定에 依한"을 "「港灣法」 第74條에 따른"으로 한다.
第40條의3제1항 傳單 中 "「港灣法」 第70條의 規定"을 "「港灣法」 第88條"로 한다.
(25) 港灣運送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項第1號 中 "「港灣法」 第2條第2號에 따른 指定港灣"을 "「港灣法」 第2條第1號에 따른 港灣"으로 하고, 같은 項 第2號 中 "「港灣法」 第2條第2號에 따른 指定港灣 外"를 "「港灣法」 第2條第1號에 따른 港灣 外"로 하며, 같은 項 第3號 中 "「港灣法」 第2條第6號에 따라"를 "「港灣法」 第2條第5號에 따라"로 한다.
第4條第3項 中 "「港灣法」 第2條第6號"를 "「港灣法」 第2條第5號"로 한다.
第29條의2 中 "「港灣法」 第77條"를 "「港灣法」 第89條"로 한다.
(26) 海洋環境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9號 中 "「港灣法」 第23條"를 "「港灣法」 第20條"로 한다.
(27) 海運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4條 中 "「港灣法」 第77條"를 "「港灣法」 第89條"로 한다.
第10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港灣法」이나 「港灣과 그 周邊地域의 開發 및 利用에 關한 法律」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42>까지 省略
(43) 港灣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4條 中 "「地方稅法」"을 "「地方稅特例制限法」"으로 한다.
(44) 및 (45)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⑭까지 省略
⑮ 港灣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5條第1項第13號 中 "아파트形工場"을 "知識産業센터"로 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2條까지 省略
第1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72>까지 省略
(73) 港灣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3條第2項第1號 中 "「公有水面埋立法」"을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로 하고, 같은 條 第3項 中 "「公有水面管理法」"을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로 한다.
第84條第1項 傳單 中 "「公有水面管理法」"을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로 한다.
第85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項 第6號를 削除한다.
5.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占用·使用許可, 같은 法 第17條에 따른 占用·使用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申告, 같은 法 第2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埋立免許, 같은 法 第35條에 따른 國家 等이 施行하는 埋立의 協議 또는 承認 및 같은 法 第38條에 따른 公有水面埋立實施計劃의 承認
第85條第2項 中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 및 第8條"를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22條 및 第27條"로, "같은 法 第7條"를 "같은 法 第26條"로 한다.
(74) 및 (75) 省略
第14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11條까지 省略
第1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88>까지 省略
(89) 港灣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5條第1項第14號 中 "山地專用申告"를 "山地專用申告, 같은 法 第15條의2에 따른 山地一時使用許可·申告"로 한다.
第13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81>까지 省略
(82) 港灣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2號 中 "都市計劃施設"을 各各 "都市·軍計劃施設"로 한다.
第54條第4項第4號 中 "都市計劃施設"을 "都市·軍計劃施設"로 한다.
第60條第5項 傳單 中 "都市管理計劃"을 "都市·軍管理計劃"으로 한다.
第85條第1項第3號 中 "都市管理計劃"을 "都市·軍管理計劃"으로, "都市計劃施設事業"을 各各 "都市·軍計劃施設事業"으로 한다.
(83) 省略
第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港灣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2項, 第47條第2項第3號 및 第59條第1項第3號를 各各 削除하고, 제92조제2항 中 "協會, 「港灣公社法」 에 따른 港灣公社 또는 「韓國컨테이너埠頭公團法」 에 따른 韓國컨테이너埠頭公團에"를 "協會 또는 「港灣公社法」 에 따른 港灣公社에"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3>까지 省略
(34) 港灣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3項第3號 中 "「環境影響評價法」 第16條부터 第29條까지"를 "「環境影響評價法」 第27條부터 第41條까지"로 한다.
(35) 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3>까지 省略
(24) 港灣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5條第1項第16戶 中 "「消防施設設置維持 및 安全管理에 關한 法律」"을 "「消防施設 設置·維持 및 安全管理에 關한 法律」"로 한다.
(25) 省略
  • 附則 <第11371號, 2012.2.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物流施設의 開發 및 運營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端緖 및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端緖 中 "國家管理港"을 各各 "國家管理貿易港"으로 한다.
② 濟州特別自治道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4條第1項第7號 中 "沿岸港"을 "地方官吏沿岸港"으로 한다.
  • 附則 <第11594號, 2012.12.1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港灣工事 施行許可에 關한 適用례) 第9條第3項第4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非管理廳이 港灣工事 施行許可를 申請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3條(法令違反 等에 對한 處分 等에 關한 適用례) 第71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賦課하는 港灣施設 使用料를 내지 아니한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4條(産業團地 指定 또는 變更 考試 議題에 關한 適用례) 第85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港灣基本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하여 告示한 境遇 또는 再開發事業計劃을 樹立 또는 變更하여 告示한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5條(關聯 認可·許可等의 協議 議題에 關한 適用례) 第85條第3項 後段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海洋水産部長官이 港灣公社實施計劃을 樹立·變更하거나 非管理廳의 港灣公社實施計劃의 承認·變更承認을 할 때 또는 再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變更承認을 할 때 協議를 要請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改正 2013.3.23.>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658>까지 省略
(659) 港灣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號 各 목 外의 部分, 같은 條 第15號·第16號, 第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第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項 第9號, 第5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6條第1項第9號, 같은 條 第2項, 第7條第1項·第2項, 第8條, 第9條第1項 本文, 같은 條 第2項 本文, 같은 條 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4項부터 第6項까지, 第10條第1項 端緖, 같은 條 第2項 傳單, 같은 條 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4項, 第11條 本文, 第12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같은 條 第4項 但書, 第13條, 第14條, 第16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傳單, 第20條, 第21條 各 號 外의 部分, 第23條第1項, 第24條第1項, 第26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 第27條第2項, 第28條第1項, 같은 條 第4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같은 條 第5項, 第29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30條第1項 本文 및 端緖, 같은 條 第2項, 같은 條 第3項 本文, 같은 條 第4項·第6項부터 第8項까지, 第31條第1項 後端, 같은 條 第2項, 第32條第1項, 같은 條 第2項第4號 但書, 第34條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35條第1項·第3項, 第37條第2項·第3項, 第38條第1項·第2項, 第40條第1項·第3項, 第41條第1項, 같은 條 第3項 傳單, 같은 條 第4項, 第4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 傳單, 같은 條 第3項, 같은 條 第4項 前段 및 後端, 第43條, 第44條第2項·第3項, 第45條第1項, 第46條, 第47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項 第4號, 같은 條 第3項 本文 및 但書, 第48條第1項 傳單, 第49條第1項, 第51條第1項·第3項, 第52條第1項, 第53條第1項·第2項, 第54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제5항, 같은 條 第7項 傳單, 第55條第1項·第2項, 第56條第1項, 같은 條 第3項 本文, 第57條第1項 傳單,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第5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 第59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 第60條第1項 傳單, 같은 條 第3項, 같은 條 第4項 傳單, 第61條第1項·第2項, 같은 條 第5項 但書, 第62條, 第64條第2項 後段, 第70條, 第71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같은 條 第3項, 第72條 各 號 外의 部分, 第7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74條第1項 本文, 같은 條 第2項·第3項, 第75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但書, 第76條, 第77條第1項, 第79條第1項, 第80條第1項, 같은 條 第3項 本文, 第83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 第84條第1項 傳單, 같은 條 第3項, 같은 條 第4項 前段 및 後端, 第8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 傳單, 같은 條 第4項 傳單, 第86條 各 號 外의 部分, 第87條 本文, 第88條第1項, 第89條第1項, 第90條第1項, 第91條第1項·第4項·第5項, 第92條第1項·第2項, 第97條第8號, 第101條第1項第7號 및 같은 條 第2項 中 "國土海洋部長官"을 各各 "海洋水産部長官"으로 한다.
第2條第5好다목(7), 第8條, 第9條第3項第3號, 같은 條 第4項부터 第6項까지, 第11條 但書, 第12條第2項, 같은 條 第4項 但書, 第23條第2項, 第24條第2項, 第25條第1項·第2項, 第26條第1項第3號, 같은 條 第2項, 第2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 第28條第2項, 第30條第4項, 第32條第2項第1號·第3號, 第37條第2項, 第50條第1項, 第61條第2項, 第71條第2項, 第75條第7項, 第87條 本文 및 第93條 中 "國土海洋部令"을 各各 "海洋水産部令"으로 한다.
第19條第1項 中 "國土海洋部"를 "海洋水産部"로 한다.
法律 第11594號 港灣法 一部改正法律 第9條第1項 本文, 第85條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第85條의2제1항 및 附則 第5條 中 "國土海洋部長官"을 各各 "海洋水産部長官"으로 한다.
(660)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23條까지 省略
第2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24>까지 省略
(125) 港灣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5條第1項第10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道路法」 第107條에 따른 道路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같은 法 第19條에 따른 道路 路線의 指定·考試, 같은 法 第25條에 따른 道路區域의 決定, 같은 法 第36條에 따른 道路管理廳이 아닌 者에 對한 道路工事 施行의 許可 및 같은 法 第61條에 따른 道路의 占用 許可에 關한 것으로 限定한다)
(126) 省略
第25條 省略
  • 附則 <第12545號, 2014.3.2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港灣工事 竣工 告示에 關한 適用례) 第12條第1項·第4項·第5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事業施行者인 海洋水産部長官이 港灣工事를 竣工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3條(港灣施設의 使用許可 等 議題에 關한 適用례) 第30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前에 非管理廳이 제10조제2항 또는 第4項에 따라 港灣公社實施計劃의 承認을 받거나 申告를 한 境遇에도 適用한다.
第4條(先受金에 關한 適用례) 第60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前에 事業施行者로 指定받은 境遇에도 適用한다.
第5條(原形地 供給과 開發에 關한 適用례) 第60條의3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事業施行者로 指定받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6條(開發利益의 再投資에 關한 適用례) 第64條의6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事業施行者로 指定받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濟州特別自治道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4條第1項第7號 本文 中 "第12條第1項·第2項·第4項 端緖"를 "第12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및 第5項 端緖"로 한다.
第214條의2제5항 中 "第30條第1項 本文·第3項 端緖·第4項"을 "第30條第1項 本文, 第4項 端緖 및 第5項"으로 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⑤까지 省略
⑥ 港灣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6號 및 第32條부터 第40條까지를 各各 削除한다.
第7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事業場·豫選"을 "事業場"으로 하고, 같은 項 第1護摩木을 削除한다.
第86條第2號를 削除한다.
第97條第5號 中 "第30條第1項에 따른 許可를 받거나 제32조제1항에 따른 登錄을 한 字"를 "第30條第1項에 따른 許可를 받은 者"로 하고, 같은 條 第6號를 削除한다.
第98條第2號 및 第3號를 各各 削除한다.
⑦부터 ⑨까지 省略
第9條 省略


沿革 [ 編輯 ]

法令 體系도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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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下位法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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