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을 위한 支援特別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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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을 위한 支援特別法
法律 第14246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6.5.29
一部改正: 2016.5.29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港灣生産性 向上을 위하여 港灣人力供給體制를 改編함에 있어서 航運勞動組合員에 對한 效果的인 支援對策을 마련함으로써 航運勞動組合員의 雇傭安定 및 福利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9.5.27.]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港灣人力供給體制"란 「 港灣運送事業法 第2條 第1項에 따른 港灣運送에 人力이 提供되고 使用되는 方式을 말한다.
2. "航運勞動組合"이란 「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第2條 第4號에 따른 勞動組合으로서 「 職業安定法 第33條 에 따른 勤勞者供給事業許可를 받아 港灣運送事業者等에게 航運勞動組合員을 供給하는 組合을 말한다.
3. "港灣運送事業者等"이란 「 港灣運送事業法 第4條 에 따라 港灣運送事業을 登錄한 者와 같은 法 第26條의3 에 따라 港灣運送關聯事業을 登錄한 者를 말한다.
[全文改正 2009.5.27.]
[全文改正 2009.5.27.]
  • 第4條(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 ①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은 航運勞動組合이 港灣運送事業者等에게 航運勞動組合員을 供給하는 方式에서 港灣運送事業者等이 航運勞動組合員을 直接 常時 雇用하는 方式으로 轉換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航運勞動組合, 港灣運送事業者等 및 政府 사이의 合意를 통하여 實施한다.
② 港灣人力供給體制가 改編된 境遇 「 職業安定法 第33條 에 따라 航運勞動組合이 받은 勤勞者供給事業許可는 改編된 範圍에서 그 效力을 喪失한다.
[全文改正 2009.5.27.]
  • 第5條(航運勞動組合員에 對한 權益保護) ① 港灣運送事業者等은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에 따라 航運勞動組合에 所屬되어 있던 者 가운데 港灣運送事業者等이 直接 常時 雇用한 者(以下 "港灣人力"이라 한다)에 對한 雇傭安定 및 福祉增進 等의 權益保護에 必要한 措置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港灣引力에 對하여 改編 前에 港灣運送事業者等 또는 이를 代表하는 團體와 航運勞動組合과의 勤勞者供給契約에 따라 適用되던 雇傭, 停年, 賃金水準 等의 勤勞條件은 改編 後에도 保障한다. 다만, 雇傭, 停年, 賃金水準 等의 勤勞條件에 對하여 別途로 定한 境遇에는 그에 따른다. <改正 2011.5.19.>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港灣人力의 雇傭安定과 福祉增進 等의 權益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④ 政府 또는 「 港灣公社法 第4條 에 따른 港灣公社는 港灣運送事業者等이 第2項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港灣施設 賃貸契約의 解止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5.27.]
  • 第6條 削除 <2011.5.19.>
  • 第6條의2 削除 <2016.5.29.>
  • 第6條의3(퇴직금의 融資) ①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으로 航運勞動組合員이 한꺼번에 大規模로 退職하게 됨에 따라 航運勞動組合과 港灣運送事業者等이 共同으로 管理하는 退職充當金 財源(財源)으로 退職하는 航運勞動組合員에게 事前에 約定된 退職金을 支給할 수 없는 境遇에는 政府가 豫算의 範圍에서 그 不足額을 融資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政府가 支援한 融資金은 「 港灣運送事業法 第10條 第1項에 따라 認可받은 港灣荷役事業의 運賃 및 料金을 財源으로 하는 退職充當金 計定(計定)을 維持하여 이를 償還한다.
③ 第2項에 따른 償還의 利子率 等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6.5.29.]
[法律 第14246號(2016.5.29.) 附則 第2條의 規定에 依하여 이 條는 2020年 12月 31日까지 有效함]
  • 第7條 削除 <2011.5.19.>
  • 第7條의2 削除 <2016.5.29.>
  • 第7條의3(항만인력에 對한 生計安定支援) ① 政府는 港灣人力供給體制를 改編할 때에 港灣運送事業者等에게 雇用되지 아니하고 航運勞動組合을 脫退하여 組合員의 資格을 喪失하는 航運勞動組合員에게 豫算의 範圍에서 生計安定支援金(以下 "支援金"이라 한다)을 支給할 수 있다.
② 支援金의 支給對象, 支給基準 및 支給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6.5.29.]
[法律 第14246號(2016.5.29.) 附則 第2條의 規定에 依하여 이 條는 2020年 12月 31日까지 有效함]
  • 第8條(支援金의 還收)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第7條의3 에 따라 支援金을 支給받은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支援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還收할 수 있다. <改正 2011.5.19., 2013.3.23., 2016.5.29.>
1. 港灣運送事業者等에게 勞務를 供給하기 위하여 航運勞動組合에 加入한 境遇
2. 港灣人力供給體制 改編에 參與한 港灣運送事業者等에게 雇用된 境遇
3. 支援金을 超過하여 支給받은 境遇
4. 支援金의 支給對象이 아닌 者가 支給받은 境遇
② 第1項에 따른 還收對象 支援金은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③ 還收對象 支援金의 具體的인 範圍 및 金額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5.27.]
  • 第9條(港灣人力供給體制改編委員會)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效率的인 改編과 航運勞動組合員의 福利增進에 關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地方海洋水産廳別로 港灣人力供給體制改編委員會(以下 이 條에서 "委員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改正 2013.3.23., 2016.5.29.>
1. 港灣人力供給體制 改編對象者의 決定에 關한 事項
2. 支援金 支給對象者의 決定에 關한 事項
3. 支援金의 具體的인 金額算定에 關한 事項
4. 그 밖에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에 關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
② 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하여 航運勞動組合, 港灣運送事業者等, 政府 및 港灣利用者를 代表하는 10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이 境遇 航運勞動組合을 代表하는 委員과 港灣運送事業者等을 代表하는 委員은 같은 數로 한다.
③ 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關하여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5.27.]
  • 第10條(權限의 委任) 이 法에 따른 海洋水産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 또는 特別自治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本條新設 2009.5.27.]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7759號, 2005.12.23.>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削除 <2011.5.19.>
③(優先適用) 第4條의 規定에 따른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은 港灣別로 實施하되, 釜山港과 仁川港에 于先 適用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ㆍㆍㆍ<省略>ㆍㆍㆍ,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684>까지 省略
<685>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을 위한 支援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3項, 第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9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9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地方海洋水産廳"을 "地方海洋港灣廳"로 한다.
<686>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9735號, 2009.5.2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0675號, 2011.5.1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削除 <2016.5.29.>
第3條 削除 <2016.5.29.>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660>까지 省略
<661>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을 위한 支援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3項, 第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9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10條 中 "國土海洋部長官"을 各各 "海洋水産部長官"으로 한다.
<662>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4246號, 2016.5.2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有效期間) 第6條의3 第7條의3 의 改正規定은 2020年 12月 31日까지 그 效力을 가진다.
第3條(適用례) 第6條의3 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前에 從前의 第6條의2 에 따라 支給된 退職金의 融資 및 償還에 對하여도 適用한다.
第7條의3 第8條 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前에 從前의 第7條의2 에 따라 支給된 生計安定支援金에 對하여도 適用한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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