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地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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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地法
法律 第9620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9. 10. 2.
他法改正: 2009. 4. 1.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農地의 所有·利用 및 保全 等에 必要한 事項을 定함으로써 農地를 效率的으로 利用하고 管理하여 農業人의 經營 安定과 農業 生産性 向上을 바탕으로 農業 競爭力 强化와 國民經濟의 均衡 있는 發展 및 國土 環境 保全에 이바지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07. 12. 21., 2009. 4. 1.>
1. "農地"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土地를 말한다.
가. 前·答, 果樹園, 그 밖에 法的 指目(地目)을 不問하고 實際로 農作物 耕作地 또는 多年生植物 栽培지로 利用되는 土地. 다만, 「草地法」 에 따라 造成된 草地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土地는 除外한다.
나. 가목의 土地의 改良施設과 가목의 土地에 設置하는 農畜産物 生産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의 敷地
2. "農業인"이란 農業에 從事하는 個人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를 말한다.
3. "農業法인"이란 「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 第16條에 따라 設立된 營農組合法人과 같은 法 第19條에 따라 設立되고 다음 各 目의 要件을 모두 갖춘 農業會社法人을 말한다.
가. 農業會社法人을 代表하는 自家 農業人日 것
나. 農業會社法人의 業務執行權을 가진 者 中 2分의 1 以上이 農業人日 것
4. "農業經營"이란 農業人이나 農業法人이 自己의 計算과 責任으로 農業을 營爲하는 것을 말한다.
5. "自耕(自耕)"이란 農業人이 그 所有 農地에서 農作物 耕作 또는 多年生植物 栽培에 常時 從事하거나 農作業(農作業)의 2分의 1 以上을 自己의 勞動力으로 耕作 또는 栽培하는 것과 農業法人이 그 所有 農地에서 農作物을 耕作하거나 多年生植物을 栽培하는 것을 말
6. "委託經營"이란 農地 所有者가 他人에게 일정한 報酬를 支給하기로 約定하고 農作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委託하여 行하는 農業經營을 말한다.
7. "農地의 專用"이란 農作物 耕作이나 多年生植物의 栽培 外의 用途로 使用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第1好裸木에서 定한 用途로 使用하는 境遇에는 專用(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 第3條 (農地에 關한 基本 理念) ① 農地는 國民에게 食糧을 供給하고 國土 環境을 保全(保全)하는 데에 必要한 基盤이며 農業과 國民經濟의 조화로운 發展에 影響을 미치는 限定된 貴重한 資源이므로 所重히 保全되어야 하고 公共福利에 적합하게 管理되어야 하며, 農地에 關한 權利의 行事에는 必要한 制限과 義務가 따른다.
②農地는 農業 生産性을 높이는 方向으로 所有·利用되어야 하며, 投機의 對象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 第4條 (國家 等의 義務)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農地에 關한 基本 理念이 具現되도록 農地에 關한 施策을 樹立하고 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農地에 關한 施策을 樹立할 때 必要한 規制와 調整을 통하여 農地를 保全하고 合理的으로 利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農業을 育成하고 國民經濟를 均衡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第5條 (國民의 義務) 모든 國民은 農地에 關한 基本 理念을 尊重하여야 하며,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가 施行하는 農地에 關한 施策에 協力하여야 한다.

第2張 農地의 所有 [ 編輯 ]

  • 第6條 (農地 所有 制限) ① 農地는 自己의 農業經營에 利用하거나 利用할 者가 아니면 所有하지 못한다.
②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1項에도 不拘하고 自己의 農業經營에 利用하지 아니할지라도 農地를 所有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2008. 12. 29.>
1.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農地를 所有하는 境遇
2. 「初·中等敎育法」 「高等敎育法」 에 따른 學校,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公共團體·農業硏究機關·農業生産者團體 또는 宗廟나 그 밖의 農業 機資材 生産者가 그 目的事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試驗紙·硏究地·實習地 또는 宗廟生産地로 쓰기 위하여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農地를 取得하여 所有하는 境遇
3. 週末·體驗營農(農業人이 아닌 個人이 週末 等을 利用하여 趣味生活이나 餘暇活動으로 農作物을 耕作하거나 多年生植物을 栽培하는 것을 말한다. 以下 같다)을 하려고 農地를 所有하는 境遇
4. 相續[相續人에게 한 有增(遺贈)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으로 農地를 取得하여 所有하는 境遇
5.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 以上 農業經營을 하던 自家 離農(離農)韓 後에도 離農 當時 所有하고 있던 農地를 繼續 所有하는 境遇
6. 第13條第1項에 따라 擔保農地를 取得하여 所有하는 境遇( 「資産流動化에 關한 法律」 第3條에 따른 流動化專門會社等이 第13條第1項第1號부터 第4號까지에 規定된 抵當權者로부터 農地를 取得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7. 第34條第1項에 따른 農地轉用許可[다른 法律에 따라 農地轉用許可가 議題(擬制)되는 認可·許可·承認 等을 包含한다]를 받거나 第35條 또는 第43條에 따른 農地專用申告를 한 者가 그 農地를 所有하는 境遇
8. 第34條第2項에 따른 農地專用協議를 마친 農地를 所有하는 境遇
9. 「韓國農漁村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 第24條第2項에 따른 農地의 開發事業地區에 있는 農地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1千500제곱미터 未滿의 農地나 「農漁村整備法」 第84條第3項에 따른 農地를 取得하여 所有하는 境遇
10.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가. 「韓國農漁村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 에 따라 韓國農村工事가 農地를 取得하여 所有하는 境遇
나. 「農漁村整備法」 第16兆·第40兆·第58兆·第68條 또는 第86條에 따라 農地를 取得하여 所有하는 境遇
다. 「公有水面埋立法」 에 따라 埋立農地를 取得하여 所有하는 境遇
라. 土地收用으로 農地를 取得하여 所有하는 境遇
마.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에 따라 農地를 取得하여 所有하는 境遇
바.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土地 等의 開發事業과 關聯하여 事業 施行者 等이 農地를 取得하여 所有하는 境遇
③第23條第2號부터 第6號까지의 規定에 따라 農地를 賃貸하거나 使用대(使用貸)하는 境遇에는 第1項에도 不拘하고 自己의 農業經營에 利用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期間 中에는 農地를 繼續 所有할 수 있다.
④이 法에서 許容된 境遇 外에는 農地 所有에 關한 特例를 定할 수 없다.
  • 第7條 (農地 所有 上限) ① 相續으로 農地를 取得한 者로서 農業經營을 하지 아니하는 者는 그 相續 農地 中에서 總 1萬제곱미터까지만 所有할 수 있다.
②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 以上 農業經營을 한 後 離農한 字는 離農 當時 所有 農地 中에서 總 1萬제곱미터까지만 所有할 수 있다.
③週末·體驗營農을 하려는 者는 銃 1千제곱미터 未滿의 農地를 所有할 수 있다. 이 境遇 面積 計算은 그 世帶員 全部가 所有하는 總 面積으로 한다.
④第23條第7號에 따라 農地를 賃貸하거나 使用대(使用貸)하는 境遇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에도 不拘하고 所有 上限(傷한)을 超過할지라도 그 期間에는 그 農地를 繼續 所有할 수 있다.
  • 第8條 (農地取得資格證明의 發給) ① 農地를 取得하려는 者는 農地 所在地를 管轄하는 市場(球를 두지 아니한 詩의 市場을 말하며, 都農 複合 形態의 詩는 農地 所在地가 洞地域人 境遇만을 말한다), 區廳長(都農 複合 形態의 市의 區에서는 農地 所在地가 洞地域人 境遇만을 말한다), 邑長 또는 面長(以下 "詩·區·邑·麵의 場"이라 한다)에게서 農地取得資格證明을 發給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農地取得資格證明을 發給받지 아니하고 農地를 取得할 수 있다.
1. 第6條第2項第1號·第4號·第6號·第8號 또는 第10號에 따라 農地를 取得하는 境遇
2. 農業法人의 合倂으로 農地를 取得하는 境遇
3. 共有 農地의 分割이나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原因으로 農地를 取得하는 境遇
②第1項에 따른 農地取得資格證明을 發給받으려는 者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모두 包含된 農業經營計劃書를 作成하여 農地 所在地를 管轄하는 時·區·邑·麵의 長에게 發給申請을 하여야 한다. 다만, 第6條第2項第2號·第3號·第7號 또는 第9號에 따라 農地를 取得하는 者는 農業經營計劃書를 作成하지 아니하고 發給申請을 할 수 있다.
1. 取得 對象 農地의 面積
2. 取得 對象 農地에서 農業經營을 하는 데에 必要한 勞動力 및 農業 機械·裝備·施設의 確保 方案
3. 所有 農地의 利用 實態(農地 所有者에게만 該當한다)
③第1項 本文과 第2項에 따른 申請 및 發給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第1項 本文과 第2項에 따라 農地取得資格證明을 發給받아 農地를 取得하는 者가 그 所有權에 關한 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農地取得資格證明을 添附하여야 한다.
  • 第9條 (農地의 委託經營) 農地 所有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外에는 所有 農地를 委託經營할 수 없다.
1. 「兵役法」 에 따라 徵集 또는 召集된 境遇
2. 3個月 以上 國外 旅行 中인 境遇
3. 農業法人이 淸算 中인 境遇
4. 疾病, 就學, 選擧에 따른 公職 就任,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로 自剄할 수 없는 境遇
5. 第17條에 따른 農地利用增進事業 施行計劃에 따라 委託經營하는 境遇
6. 農業人이 自己 勞動力이 不足하여 農作業의 一部를 委託하는 境遇
  • 第10條 (農業經營에 利用하지 아니하는 農地 等의 處分) ① 農地 所有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되면 그 事由가 發生한 날부터 1年 以內에 該當 農地(第5號의 境遇에는 農地 所有 上限을 超過하는 面積에 該當하는 農地를 말한다)를 處分하여야 한다.
1. 所有 農地를 自然災害·農地改良·疾病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正當한 事由 없이 自己의 農業經營에 利用하지 아니하거나 利用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市場(球를 두지 아니한 詩의 市場을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군수 또는 區廳長이 認定한 境遇
2. 農地를 所有하고 있는 農業會社法人이 第2條第3號 各 目의 어느 하나의 要件에 맞지 아니하게 된 後 3個月이 지난 境遇
3. 第6條第2項第2號에 따라 農地를 取得한 者가 그 農地를 該當 目的事業에 利用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이 認定한 境遇
4. 第6條第2項第3號에 따라 農地를 取得한 者가 自然災害·農地改良·疾病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正當한 事由 없이 그 農地를 週末·體驗營農에 利用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이 認定한 境遇
5. 第6條第2項第7號에 따라 農地를 取得한 者가 取得한 날부터 2年 以內에 그 目的事業에 着手하지 아니한 境遇
6. 第7條에 따른 農地 所有 上限을 超過하여 農地를 所有한 것이 判明된 境遇
7.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8條第1項에 따른 農地取得資格證明을 發給받아 農地를 所有한 것이 判明된 境遇
8. 自然災害·農地改良·疾病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正當한 事由 없이 第8條第2項에 따른 農業經營計劃書 內容을 履行하지 아니하였다고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이 認定한 境遇
②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에 따라 農地의 處分義務가 생긴 農地의 所有者에게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處分 對象 農地, 處分義務 期間 等을 具體的으로 밝혀 그 農地를 處分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11條 (處分命令과 買收 請求) ① 市場(球를 두지 아니한 詩의 市場을 말한다)·군수 또는 區廳長은 第10條에 따른 處分義務 期間에 處分 對象 農地를 處分하지 아니한 農地 所有者에게 6個月 以內에 그 農地를 處分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②農地 所有者는 第1項에 따른 處分命令을 받으면 「韓國農漁村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에 따른 韓國農漁村公社에 그 農地의 買收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2008. 12. 29.>
③韓國農漁村公社는 第2項에 따른 買收 請求를 받으면 「不動産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公示地價(該當 土地의 公示地價가 없으면 같은 法 第9條에 따라 算定한 個別 土地 價格을 말한다. 以下 같다)를 基準으로 該當 農地를 買收할 수 있다. 이 境遇 隣近 地域의 實際 去來 價格이 公示地價보다 낮으면 實際 去來 價格을 基準으로 買收할 수 있다. <改正 2008. 12. 29.>
④韓國農漁村公社가 第3項에 따라 農地를 買收하는 데에 必要한 資金은 「韓國農漁村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 第35條第1項에 따른 農地管理基金에서 融資한다. <改正 2008. 12. 29.>
  • 第12條 (處分命令의 猶豫) ① 市場(球를 두지 아니한 詩의 市場을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군수 또는 區廳長은 第10條第1項에 따른 處分義務 期間에 處分 對象 農地를 處分하지 아니한 農地 所有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處分義務 期間이 지난 날부터 3年間 제11조제1항에 따른 處分命令을 職權으로 猶豫할 수 있다. <改正 2008. 12. 29.>
1. 該當 農地를 自己의 農業經營에 利用하는 境遇
2. 韓國農漁村公社나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와 該當 農地의 賣渡委託契約을 締結한 境遇
②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에 따라 處分命令을 猶豫 받은 農地 所有者가 處分命令 猶豫 期間에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도 該當하지 아니하게 되면 遲滯 없이 그 猶豫한 處分命令을 하여야 한다.
③農地 所有者가 處分命令을 猶豫 받은 後 第2項에 따른 處分命令을 받지 아니하고 그 猶豫 期間이 지난 境遇에는 第10條第1項에 따른 處分義務에 對하여 處分命令이 猶豫된 農地의 그 處分義務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 第13條 (擔保 農地의 取得) ① 農地의 抵當權者로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農地 抵當權 實行을 위한 競賣期日을 2回 以上 進行하여도 競落人(競落人)이 없으면 그 後의 競賣에 參加하여 그 擔保 農地를 取得할 수 있다. <改正 2008. 12. 29.>
1. 「農業協同組合法」 에 따른 地域農業協同組合, 地域畜産業協同組合, 品目別·業種別協同組合 및 그 中央會, 「水産業協同組合法」 에 따른 地球별水産業協同組合, 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 水産物加工水産業協同組合 및 그 中央會, 「山林組合法」 에 따른 地域山林組合, 品目別·業種別山林組合 및 그 中央會
2. 韓國農漁村公社
3. 「銀行法」 에 따라 設立된 金融機關이나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融機關
4. 「金融機關不實資産 等의 效率的 處理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設立에 關한 法律」 에 따라 設立된 韓國資産管理公社
5. 「資産流動化에 關한 法律」 第3條에 따른 流動化專門會社等
6. 「農業協同組合의 構造改善에 關한 法律」 에 따라 設立된 農業協同組合資産管理會社
②第1項第1號 및 第3號에 따른 農地 抵當權者는 第1項에 따라 取得한 農地의 處分을 韓國農漁村公社에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08. 12. 29.>

第3張 農地의 利用 [ 編輯 ]

第1節 農地의 利用 增進 等 [ 編輯 ]

  • 第14條 (農地利用計劃의 樹立) ① 市場·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그 管轄 區域의 農地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面積 以下인 市의 市場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除外한다)은 農地를 效率的으로 利用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地域 住民의 意見을 들은 後,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15條에 따른 詩·郡·區 農業·農村및食品産業政策審議會(以下 "詩·郡·區 農業·農村및食品産業政策審議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 管轄 區域의 農地를 綜合的으로 利用하기 위한 計劃(以下 "農地利用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樹立한 計劃을 變更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7.12.21>
②農地利用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農地의 地帶(址臺)別·用途別 利用計劃
2. 農地를 效率的으로 利用하고 農業經營을 改善하기 위한 經營 規模 擴大計劃
3. 農地를 農業 外의 用途로 活用하는 計劃
③市場·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第1項에 따라 農地利用計劃을 樹立(變更한 境遇를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하면 管轄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의 承認을 받아 그 內容을 確定하고 考試하여야 하며,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農地利用計劃이 確定되면 農地利用計劃대로 農地가 適正하게 利用되고 開發되도록 努力하여야 하고, 必要한 投資와 支援을 하여야 한다.
⑤農地利用計劃 樹立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15條 (農地利用增進事業의 施行) 市場·郡守·自治區區廳長, 韓國農漁村公社,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以下 "事業施行者"라 한다)는 農地利用計劃에 따라 農地 利用을 增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業(以下 "農地利用增進事業"이라 한다)을 施行할 수 있다. <改正 2008,12.29>
1. 農地의 賣買·交換·分合 等에 依한 農地 所有權 移轉을 促進하는 事業
2. 農地의 長期 賃貸借, 臟器 使用貸借에 따른 農地 賃借權(使用貸借에 따른 權利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 設定을 促進하는 事業
3. 委託經營을 促進하는 事業
4. 農業人이나 農業法人이 農地를 共同으로 利用하거나 集團으로 利用하여 農業經營을 改善하는 農業 經營體 育成事業
  • 第16條 (農地利用增進事業의 要件) 農地利用增進事業은 다음 各 號의 모든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1. 農業經營을 目的으로 農地를 利用할 것
2. 農地 賃借權 設定, 農地 所有權 移轉, 農業經營의 受託·委託이 農業인 또는 農業法人의 經營規模를 擴大하거나 農地利用을 集團化하는 데에 寄與할 것
3. 機械化·施設自動化 等으로 農産物 生産 費用과 流通 費用을 包含한 農業經營 費用을 切感하는 等 農業經營 效率化에 寄與할 것
  • 第17條 (農地利用增進事業 施行計劃의 樹立) ① 市場·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이 農地利用增進事業을 施行하려고 할 때에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農地利用增進事業 施行計劃을 樹立하여 市·郡·區 農業·農村및食品産業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確定하여야 한다. 樹立한 計劃을 變更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7.12.21, 2008.2.29>
②市場·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 外의 事業施行者가 農地利用增進事業을 施行하려고 할 때에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農地利用增進事業 施行計劃을 樹立하여 市場·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③市場·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第2項에 따라 提出받은 農地利用增進事業 施行計劃이 補完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면 그 事由와 期間을 具體的으로 밝혀 事業施行者에게 그 計劃을 補完하도록 要求할 수 있다.
④農地利用增進事業 施行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08.2.29>
1. 農地利用增進事業의 施行 區域
2. 農地 所有權이나 賃借權을 가진 者, 賃借權을 設定받을 者, 所有權을 移轉받을 者 또는 農業經營을 委託하거나 受託할 者에 關한 事項
3. 賃借權이 設定되는 農地, 所有權이 移轉되는 農地 또는 農業經營을 委託하거나 受託하는 農地에 關한 事項
4. 設定하는 賃借權의 內容, 農業經營 受託·委託의 內容 等에 關한 事項
5. 所有權 移轉 時期, 移轉 代가, 移轉 代價 支拂 方法, 그 밖에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事項
  • 第18條 (農地利用增進事業 施行計劃의 考試와 效力) ① 市場·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이 第17條第1項에 따라 農地利用增進事業 施行計劃을 確定하거나 같은 條 第2項에 따라 그 計劃을 提出받은 境遇(같은 條 第3項에 따라 補完을 要求한 境遇에는 그 補完이 끝난 때)에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遲滯 없이 이를 告示하고 關係人에게 閱覽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②事業施行者는 第1項에 따라 農地利用增進事業 施行計劃이 考試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農地利用增進事業 施行計劃에 包含된 第17條第4項第2號에 規定된 者의 同意를 얻어 該當 農地에 關한 登記를 囑託하여야 한다.
③事業施行者가 第2項에 따라 登記를 囑託하는 境遇에는 第17條第1項에 따른 農地利用增進事業 施行計劃을 確定한 文書 또는 第1項에 따른 農地利用增進事業 施行計劃이 告示된 文書와 第2項에 따른 同意書를 「不動産登記法」 第40條第1項第2號에 따른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으로 본다.
④農地利用增進事業 施行計劃에 따른 登記의 囑託에 對하여는 「不動産登記 特別措置法」 第3條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19條 (農地利用增進事業에 對한 支援)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農地利用增進事業을 圓滑히 實施하기 위하여 必要한 地圖와 周旋을 하며, 豫算의 範圍에서 事業에 드는 資金의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 第20條 (代理耕作者의 指定 等) ① 市場(球를 두지 아니한 詩의 市場을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군수 또는 區廳長은 遊休農地(農作物 耕作이나 多年生植物 栽培에 利用되지 아니하는 農地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農地를 말한다)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農地의 所有權者나 賃借權者를 代身하여 農作物을 耕作할 者(以下 "代理耕作者"라 한다)를 指定할 수 있다.
②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에 따라 代理耕作者를 指定하려면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農地의 所有權者 또는 賃借權者에게 豫告하여야 하며, 代理耕作者를 指定하면 그 農地의 代理耕作者와 所有權者 또는 賃借權者에게 指定通知書를 보내야 한다. <改正 2008.2.29>
③代理耕作 期間은 따로 定하지 아니하면 1年으로 한다.
④代理耕作者는 收穫量의 100分의 10을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農地의 所有權者나 賃借權者에게 土地使用料로 支給하여야 한다. 이 境遇 守令을 拒否하거나 支給이 곤란한 境遇에는 土地使用料를 供託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⑤代理耕作 農地의 所有權者 또는 賃借權自家 그 農地를 스스로 耕作하려면 제3항의 代理耕作 期間이 끝나기 3個月 前까지, 그 代理耕作 期間이 끝난 後에는 代理耕作子 指定을 中止할 것을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請하여야 하며, 申請을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申請을 받은 날부터 1個月 以內에 代理耕作子 指定 中止를 그 代理耕作者와 그 農地의 所有權者 또는 賃借權者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08.2.29>
⑥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代理耕作 期間이 끝나기 前이라도 代理耕作子 指定을 解止할 수 있다.
1. 代理耕作 農地의 所有權者나 賃借權自家 正當한 事由를 밝히고 指定 解止申請을 하는 境遇
2. 代理耕作自家 耕作을 게을리하는 境遇
3.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
  • 第21條 (土壤의 改良·保全)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農業人이나 農業法人이 環境保全的인 農業經營을 持續的으로 할 수 있도록 土壤의 改良·保全에 關한 事業을 施行하여야 하고 土壤의 改良·保全에 關한 試驗·硏究·調査 等에 關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第1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土壤을 改良·保全하는 事業 等을 施行하는 地方自治團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農業生産者團體, 農業인 또는 農業法人에 對하여 豫算의 範圍에서 必要한 資金의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22條 (農地 所有의 細分化 防止)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農業人이나 農業法人의 農地 所有가 細分化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農地를 어느 한 農業인 또는 하나의 農業法人이 一括的으로 相續·贈與 또는 讓渡받도록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②「農漁村整備法」에 따른 農業生産基盤整備事業이 施行된 農地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外에는 分割할 수 없다.
1.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都市地域의 住居地域·商業地域·工業地域 또는 都市計劃施設敷地에 包含되어 있는 農地를 分割하는 境遇
2. 第34條第1項에 따라 農地轉用許可(다른 法律에 따라 農地轉用許可가 議題되는 認可·許可·承認 等을 包含한다)를 받거나 제35조나 第44條에 따른 農地專用申告를 하고 轉用한 農地를 分割하는 境遇
3. 分割 後의 各 筆地의 面積이 2千제곱미터를 넘도록 分割하는 境遇
4. 農地의 改良, 農地의 交換·分合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로 分割하는 境遇

第2節 農地의 賃貸借 等 [ 編輯 ]

  • 第23條 (農地의 賃貸借 또는 使用貸借)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外에는 農地를 賃貸하거나 使用대(使用貸)할 수 없다. <改正 2008. 12. 29.>
1. 第6條第2項第1號 및 第4號부터 第10號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農地를 賃貸하거나 使用對하는 境遇
2. 第17條에 따른 農地利用增進事業 施行計劃에 따라 農地를 賃貸하거나 使用對하는 境遇
3. 疾病, 徵集, 就學, 選擧에 따른 公職就任,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不得已한 事由로 인하여 一時的으로 農業經營에 從事하지 아니하게 된 者가 所有하고 있는 農地를 賃貸하거나 使用對하는 境遇
4. 60歲 以上이 되어 더 以上 農業經營에 從事하지 아니하게 된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가 所有하고 있는 農地 中에서 自己의 農業經營에 利用한 期間이 5年이 넘은 農地를 賃貸하거나 使用對하는 境遇
5. 第6條第1項에 따라 所有하고 있는 農地를 週末·體驗營農을 하려는 者에게 賃貸하거나 使用對하는 境遇, 또는 週末·體驗營農을 하려는 者에게 賃貸하는 것을 業(業)으로 하는 者에게 賃貸하거나 使用對하는 境遇
6. 第6條第1項에 따라 個人이 所有하고 있는 農地를 韓國農漁村公社나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에게 委託하여 賃貸하거나 使用對하는 境遇
7.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農地를 韓國農漁村公社나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에게 委託하여 賃貸하거나 使用對하는 境遇
가. 相續으로 農地를 取得한 者로서 農業經營을 하지 아니하는 者가 제7조제1항에서 規定한 所有 上限을 超過하여 所有하고 있는 農地(2萬제곱미터 以內의 것만 該當한다)
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 以上 農業經營을 한 後 離農한 者가 제7조제2항에서 規定한 所有 上限을 超過하여 所有하고 있는 農地
  • 第24條 (賃貸借 契約 方法과 使用貸借 契約 方法) 賃貸借(農業經營을 하려는 者에게 賃貸하는 境遇만을 말한다) 契約과 使用貸借(農業經營을 하려는 者에게 使用對하는 境遇만을 말한다) 契約은 書面 契約을 原則으로 한다.
  • 第25條 (默示的 更新) 賃貸人이 賃貸借(農業經營을 하려는 者에게 賃貸하는 境遇만을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 期間이 끝나기 3個月 前까지 賃借人에게 賃貸借를 更新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賃貸借 條件을 變更한다는 뜻을 通知하지 아니하면 그 賃貸借 期間이 끝난 때에 以前의 賃貸借와 같은 條件으로 다시 賃貸借한 것으로 본다.
  • 第26條 (賃貸人의 地位 承繼) 賃貸 農地의 羊水人(陽數인)은 이 法에 따른 賃貸人의 地位를 承繼한 것으로 본다.

第4張 農地의 保全 等 [ 編輯 ]

第1節 農業振興地域의 指定과 運用 [ 編輯 ]

  • 第28條 (農業振興地域의 指定) ① 詩·道知事는 農地를 效率的으로 利用하고 保全하기 위하여 農業振興地域을 指定한다.
②第1項에 따른 農業振興地域은 다음 各 號의 用途區域으로 區分하여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農業振興區域: 農業의 振興을 圖謀하여야 하는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地域으로서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定하는 規模로 農地가 集團化되어 農業 目的으로 利用할 必要가 있는 地域
가. 農地造成事業 또는 農業基盤整備事業이 施行되었거나 施行 中인 地域으로서 農業用으로 利用하고 있거나 利用할 土地가 集團化되어 있는 地域
나. 街목에 該當하는 地域 外의 地域으로서 農業用으로 利用하고 있는 土地가 集團化되어 있는 地域
2. 農業保護區域: 農業振興區域의 用水源 確保, 水質 保全 等 農業 環境을 保護하기 위하여 必要한 地域
  • 第29條 (農業振興地域의 指定 對象) 第28條에 따른 農業振興地域 指定은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 따른 綠地地域·管理地域·農林地域 및 自然環境保全地域을 對象으로 한다. 다만, 特別市의 綠地地域은 除外한다.
  • 第30條 (農業振興地域의 指定 節次) ① 詩·道知事는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15條에 따른 詩·道 農業·農村및食品産業政策審議會(以下 "詩·道 農業·農村및食品産業政策審議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農業振興地域을 指定한다. <改正 2007.12.21, 2008.2.29>
②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라 農業振興地域을 指定하면 遲滯 없이 이 事實을 告示하고 關係 機關에 通報하여야 하며, 市場·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으로 하여금 一般人에게 閱覽하게 하여야 한다.
③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 따른 綠地地域이나 計劃管理地域이 農業振興地域에 包含되면 第1項에 따른 農業振興地域 指定을 承認하기 前에 國土海洋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④農業振興地域의 指定 節次나 그 밖에 指定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1條 (農業振興地域 等의 變更과 解除) ① 詩·道知事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가 있으면 農業振興地域 또는 用途區域을 變更하거나 解除할 수 있다.
②第1項에 따른 農業振興地域 또는 用途區域의 變更 節次나 解除 節次 等에 關하여는 第30條를 準用한다. 다만, 農業保護區域을 農業振興區域으로 變更하는 境遇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의 變更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 農業·農村및食品産業政策審議會의 審議나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承認 없이 할 수 있다. <改正 2007.12.21, 2008.2.29>
  • 第32條 (用途區域에서의 行爲 制限) ① 農業振興區域에서는 農業 生産 또는 農地 改良과 直接的으로 關聯되지 아니한 土地利用行爲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 號의 土地利用行爲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農水産物(農産物·林産物·畜産物·水産物을 말한다. 以下 같다)의 加工·處理 施設의 設置 및 農水産業(農業·林業·畜産業·水産業을 말한다. 以下 같다) 關聯 試驗·硏究 施設의 設置
2. 어린이놀이터, 마을會館,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農業人의 共同生活에 必要한 便宜 施設 및 利用 施設의 設置
3. 農業人 住宅이나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農業用 施設 또는 畜産業龍 施設의 設置
4. 國防·軍事 施設의 設置
5. 河川, 堤防, 그 밖에 이에 準하는 國土 保存 施設의 設置
6. 文化財의 補修·復元·以前, 賣場 文化財의 發掘, 碑石이나 記念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工作物의 設置
7. 道路, 鐵道, 電氣 供給 設備,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施設의 設置
8. 地下資源 開發을 위한 探査 또는 地下鑛物 採光(採鑛)과 鑛石의 選別 및 敵治(敵治)를 위한 場所로 使用하는 行爲
9. 農漁村 所得源 開發 等 農漁村 發展에 必要한 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의 設置
②農業保護區域에서는 다음 各 號 外의 土地利用行爲를 할 수 없다.
1. 第1項 各 號에 따른 土地利用行爲
2. 農業人 所得 增大에 必要한 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建築物·工作物, 그 밖의 施設의 設置
3. 農業人의 生活 與件을 改善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建築物·工作物, 그 밖의 施設의 設置
③農業振興地域 指定 當時 關係 法令에 따라 認可·許可 또는 承認 等을 받거나 申告하고 設置한 旣存의 建築物·工作物과 그 밖의 施設에 對하여는 第1項과 第2項의 行爲 制限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④農業振興地域 指定 當時 關係 法令에 따라 다음 各 號의 行爲에 對하여 認可·許可·承認 等을 받거나 申告하고 公使 또는 事業을 施行 中인 者(關係 法令에 따라 認可·許可·承認 等을 받거나 申告할 必要가 없는 境遇에는 施行 中인 公使 또는 事業에 着手한 者를 말한다)는 그 工事 또는 事業에 對하여만 第1項과 第2項의 行爲 制限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1. 建築物의 建築
2. 工作物이나 그 밖의 施設의 設置
3. 土地의 形質變更
4. 그 밖에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行爲에 準하는 行爲
  • 第33條 (農業振興地域에 對한 開發投資 擴大 및 優先 支援)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振興地域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農地 및 農業施設의 改良·整備, 農漁村道路·農産物流通施設의 擴充, 그 밖에 農業 發展을 위한 事業에 優先的으로 投資하여야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振興地域의 農地에 農作物을 耕作하거나 多年生植物을 栽培하는 農業인 또는 農業法人에게 資金 支援이나 「租稅特例制限法」 에 따른 租稅 輕減 等 必要한 支援을 于先 實施하여야 한다.

第2節 農地의 專用 [ 編輯 ]

  • 第34條 (農地의 轉用許可·協議) ① 農地를 轉用하려는 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外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農地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農地管理委員會의 確認을 거쳐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農地의 面積 또는 境界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1. 다른 法律에 따라 農地轉用許可가 議題되는 協議를 거쳐 農地를 轉用하는 境遇
2.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都市地域에 있는 農地로서 第2項에 따른 協議를 거친 農地나 제2항제1호 但書에 따라 協議 對象에서 除外되는 農地를 轉用하는 境遇
3. 第35條에 따라 農地專用申告를 하고 農地를 轉用하는 境遇
4. 「山地管理法」 第14條에 따른 山地轉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法 第15條에 따른 山地專用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不法으로 開墾한 農地를 山林으로 復舊하는 境遇
5. 「河川法」 에 따라 河川管理廳의 許可를 받고 農地의 形質을 變更하거나 工作物을 設置하기 위하여 農地를 轉用하는 境遇
②主務部長官이나 地方自治團體의 章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農林水産食品部長官과 미리 農地專用에 關한 協議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都市地域에 住居地域·商業地域 또는 工業地域을 指定하거나 都市計劃施設을 決定할 때에 該當 地域 豫定地 또는 施設 豫定地에 農地가 包含되어 있는 境遇. 다만, 이미 指定된 住居地域·商業地域·工業地域을 다른 地域으로 變更하거나 이미 指定된 住居地域·商業地域·工業地域에 都市計劃施設을 決定하는 境遇는 除外한다.
2.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都市地域의 綠地地域 및 開發制限區域의 農地에 對하여 같은 法 第56條에 따라 開發行爲를 許可하거나 「開發制限區域의 指定 및 管理에 關한 特別措置法」 第1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但書에 따라 土地의 形質變更許可를 하는 境遇
  • 第35條 (農地專用申告) ① 農地를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施設의 敷地로 轉用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農地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農地管理委員會의 確認을 거쳐 市場·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1. 農業人 住宅, 農畜産業龍 施設(第2條第1好裸木에 따른 改良施設과 農畜産物 生産施設은 除外한다), 農水産物 流通·加工 施設
2. 어린이놀이터·마을會館 等 農業人의 共同生活 便宜 施設
3. 農水産 關聯 硏究 施設과 養魚場·養殖場 等 漁業用 施設
②第1項에 따른 申告 對象 施設의 範圍와 規模, 農業振興地域에서의 設置 制限, 設置者의 範圍 等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6條 (農地의 他用途 一時使用許可 等) ① 農地를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用途로 一時 使用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一定 期間 使用한 後 農地로 復舊한다는 條件으로 市場·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다만,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境遇에는 市場·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1. 「建築法」 에 따른 建築許可 또는 建築申告 對象施設이 아닌 肝이 農水畜産業龍 施設(第2條第1號 裸木에 따른 改良施設과 農畜産物 生産施設은 除外한다)과 農水産物의 簡易 處理 施設을 設置하는 境遇
2. 週(週)目的事業(該當 農地에서 許容되는 事業만 該當한다)을 위하여 現場 事務所나 附帶施設, 그 밖에 이에 準하는 施設을 設置하거나 物件을 敵治(敵治)하거나 埋設(埋設)하는 境遇
3.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土石과 鑛物을 採掘하는 境遇
②市場·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主務部長官이나 地方自治團體의 場이 다른 法律에 따른 事業 또는 事業計劃 等의 認可·許可 또는 承認 等과 關聯하여 農地의 他用途 一時使用 協議를 要請하면, 그 認可·許可 또는 承認 等을 할 때에 該當 事業을 施行하려는 者에게 一定 期間 그 農地를 使用한 後 農地로 復舊한다는 條件을 붙일 것을 前提로 協議할 수 있다.
③市場·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第1項에 따른 許可를 하거나 第2項에 따른 協議를 할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事業을 施行하려는 者에게 農地로의 復舊計劃을 提出하게 하고 復舊費用을 預置하게 할 수 있다.
④第3項에 따른 復舊費用의 算出 基準, 納付 時期, 納付 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7條 (農地轉用許可 等의 制限) ①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34條第1項에 따른 農地轉用許可를 決定할 境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施設의 敷地로 使用하려는 農地는 轉用을 許可할 수 없다. 다만,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都市地域·計劃管理地域 및 開發振興地球에 있는 農地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施設의 敷地로 使用하더라도 轉用을 許可할 수 있다. <改正 2007.5.17, 2008.2.29>
1.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第9號에 따른 大氣汚染排出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
2.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2條第10號에 따른 廢水排出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
3. 農業의 振興이나 農地의 保全을 해칠 憂慮가 있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
②農林水産食品部長官, 市場·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第34條에 따른 農地轉用許可 및 協議(다른 法律에 따라 農地轉用許可가 議題되는 協議를 包含한다)를 하거나 第36條에 따른 農地의 他用途 一時使用許可 및 協議를 할 때 그 農地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專用을 制限하거나 他用途 一時使用을 制限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轉用하려는 農地가 農業生産基盤이 整備되어 있거나 農業生産基盤 整備事業 施行豫定 地域으로 編入되어 優良農地로 保全할 必要가 있는 境遇
2. 該當 農地를 轉用하거나 다른 用途로 一時使用하면 一助·通風·통작(통작)에 매우 크게 支障을 주거나 農地改良施設의 廢止를 隨伴하여 隣近 農地의 農業經營에 매우 큰 影響을 미치는 境遇
3. 該當 農地를 轉用하거나 他用途로 一時 使用하면 土沙가 流出되는 等 隣近 農地 또는 農地改良施設을 毁損할 憂慮가 있는 境遇
4. 專用 目的을 實現하기 위한 事業計劃 및 資金 調達計劃이 不確實한 境遇
5. 轉用하려는 農地의 面積이 專用 目的 實現에 必要한 面積보다 지나치게 넓은 境遇
  • 第38條 (農地保全負擔金)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農地의 保全·管理 및 造成을 위한 負擔金(以下 "農地保全負擔金"이라 한다)을 農地管理基金을 運用·管理하는 者에게 내야 한다.
1. 第34條第1項에 따라 農地轉用許可를 받는 者
2. 第34條第2項第1號에 따라 農地專用協議를 거친 地域 豫定地 또는 施設 豫定地에 있는 農地(같은 號 但書에 따라 協議 對象에서 除外되는 農地를 包含한다)를 轉用하려는 者
3. 第34條第2項第2號에 따라 農地專用協議를 거친 農地를 轉用하려는 者
4. 다른 法律에 따라 農地轉用許可가 議題되는 協議를 거친 農地를 轉用하려는 者
5. 第35條나 第45條에 따라 農地專用申告를 하고 農地를 轉用하려는 者
②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政府投資機關·地方公社 및 地方工團이 産業團地의 施設用地로 農地를 轉用하는 境遇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農地의 專用으로서 農地保全負擔金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不得已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農地保全負擔金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③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農地保全負擔金을 나누어 내게 하려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農地保全負擔金을 나누어 내려는 者에게 나누어 낼 農地保全負擔金에 對한 納入保證保險證書 等을 미리 預置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農地保全負擔金을 나누어 내려는 者가 國家나 地方自治團體,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인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④農地管理基金을 運用·管理하는 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에 該當하는 農地保全負擔金을 還給하여야 한다.
1. 農地保全負擔金을 낸 者의 許可가 제39조에 따라 取消된 境遇
2. 農地保全負擔金을 낸 者의 事業計劃이 變更된 境遇
3. 그 밖에 이에 準하는 事由로 轉用하려는 農地의 面積이 當初보다 줄어든 境遇
⑤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農地保全負擔金을 減免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公用 目的이나 公共用 目的으로 農地를 轉用하는 境遇
2.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 産業 施設을 設置하기 위하여 農地를 轉用하는 境遇
3. 第35條第1項 各 號에 따른 施設이나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을 設置하기 위하여 農地를 轉用하는 境遇
⑥農地保全負擔金은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 에 따른 該當 農地의 個別公示地價의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賦課基準을 適用하여 算定한 金額으로 한다.
⑦農地保全負擔金을 내야 하는 者가 納付期限까지 내지 아니하면 國稅 滯納處分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할 수 있다.
⑧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으면 該當 農地保全負擔金에 關하여 缺損處分을 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3號 및 第4號의 境遇 缺損處分을 한 後에 押留할 수 있는 財産을 發見하면 遲滯 없이 缺損處分을 取消하고 滯納處分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滯納處分이 終結되고 滯納額에 充當된 配分金額이 그 滯納額에 미치지 못한 境遇
2. 農地保全負擔金을 받을 權利에 對한 消滅時效가 完成된 境遇
3. 滯納處分의 目的物인 總財産의 推算價額(推算價額)李 滯納處分費에 充當하고 남을 餘地가 없는 境遇
4. 滯納者가 死亡하거나 行方不明되는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로 인하여 徵收할 可能性이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
⑨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51條에 따라 權限을 委任받은 者 또는 「韓國農漁村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 第35條第2項에 따라 農地管理基金 運用·管理 業務를 委託받은 者에게 農地保全負擔金 賦課·收納에 關한 業務를 取扱하게 하는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支給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2008. 12. 29.>
⑩農地管理基金을 運用·管理하는 者는 第1項에 따라 收納하는 農地保全負擔金 中 第9項에 따른 手數料를 뺀 金額을 農地管理基金에 納入하여야 한다.
⑪農地保全負擔金의 納付期限, 納付 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9條 (轉用許可의 取消 等) 農林水産食品部長官, 市場·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第36條第1項에 따른 農地轉用許可 또는 第38條에 따른 農地의 他用途 一時使用허가를 받았거나 第35條 또는 第43條에 따른 農地專用申告를 한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許可를 取消하거나 關係 公使의 中止, 操業의 停止, 事業規模의 縮小 또는 事業計劃의 變更,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6號에 該當하면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許可를 받거나 申告한 것이 判明된 境遇
2. 許可 目的이나 許可 條件을 違反하는 境遇
3.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하지 아니하고 事業計劃 또는 事業 規模를 變更하는 境遇
4.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後 農地專用 目的事業과 關聯된 事業計劃의 變更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正當한 事由 없이 2年 以上 垈地의 造成, 施設物의 設置 等 農地專用 目的事業에 着手하지 아니하거나 農地專用 目的事業에 着手한 後 1年 以上 工事를 中斷한 境遇
5. 農地保全負擔金을 내지 아니한 境遇
6. 許可를 받은 者나 申告를 한 者가 許可取消를 申請하거나 申告를 撤回하는 境遇
7. 許可를 받은 者가 關係 公使의 中止 等 이 兆 本文에 따른 措置命令을 違反한 境遇
  • 第40條 (用途變更의 承認)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節次를 거쳐 農地專用 目的事業에 使用되고 있거나 使用된 土地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 以內에 다른 目的으로 使用하려는 境遇에는 市場·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1. 第34條第1項에 따른 農地轉用許可
2. 第34條第2項第2號에 따른 農地專用協議
3. 第35條 또는 第43條에 따른 農地專用申告
②第1項에 따라 承認을 받아야 하는 者 中 農地保全負擔金이 減免되는 施設의 敷地로 轉用된 土地를 農地保全負擔金 減免 比率이 다른 施設의 敷地로 使用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에 該當하는 農地保全負擔金을 내야 한다.
  • 第41條 (農地의 指目 變更 制限)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外에는 農地를 全·答·果樹園 外의 指目으로 變更하지 못한다.
1. 第34條第1項에 따라 農地轉用許可(다른 法律에 따라 農地轉用許可가 議題되는 協議를 包含한다)를 받거나 같은 條 第2項에 따라 農地를 轉用한 境遇
2. 第34條第1項第4號 또는 第5號에 規定된 目的으로 農地를 轉用한 境遇
3. 第35條 또는 第43條에 따라 農地專用申告를 하고 農地를 轉用한 境遇
4.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5呼價목 또는 裸木에 따른 農漁村用數의 開發事業이나 農業生産基盤 改良事業의 施行으로 이 法 第2條第1好裸木에 따른 土地의 改良 施設의 敷地로 變更되는 境遇
5. 市場·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이 天災地變이나 그 밖의 不可抗力(附加抗力)의 事由로 그 農地의 形質이 顯著히 달라져 原狀回復이 거의 不可能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 第42條 (原狀回復 等) ① 農林水産食品部長官, 市場·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行爲를 한 者에게 期間을 定하여 原狀回復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第34條第1項에 따른 農地轉用許可 또는 第36條에 따른 農地의 他用途 一時使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農地를 轉用하거나 다른 用途로 使用한 境遇
2. 第35條 또는 第43條에 따른 農地專用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農地를 轉用한 境遇
3. 第39條에 따라 許可가 取消된 境遇
4. 農地專用申告를 한 者가 제39조에 따른 措置命令을 違反한 境遇
②農林水産食品部長官, 市場·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第1項에 따른 原狀回復命令을 違反하여 原狀回復을 하지 아니하면 代執行(代執行)으로 原狀回復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③第2項에 따른 代執行의 節次에 關하여는 「行政代執行法」 을 適用한다.
  • 第43條 (農地轉用許可의 特例) 第34條第1項에 따른 農地轉用許可를 받아야 하는 者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地域의 農地를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 따른 第2種地區單位計劃區域에서 許容되는 土地利用行爲로 專用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第37條第1項에도 不拘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場·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에게 申告하고 農地를 轉用할 수 있다.

第3節 農地管理委員會 等 [ 編輯 ]

  • 第44條 (農地管理委員會의 設置) ① 農地와 農地 賃貸借를 效率的으로 管理하기 위하여 詩(球를 두지 아니한 詩를 말하며, 都農 複合 形態의 詩는 洞地域만을 말한다. 以下 이 절에서 같다)·구(도농 複合 形態의 市의 구는 洞地域만을 말한다. 以下 이 절에서 같다)·읍 또는 面에 各各 農地管理委員會를 둔다. 다만, 그 管轄 區域에 農地가 없는 市·區·邑 또는 面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市·道知事는 地域 特性과 農地 分布 實態를 考慮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서로 隣接한 둘 以上의 詩·區·邑 또는 面에 하나의 農地管理委員會를 두게 할 수 있다.
  • 第45條 (農地管理委員會의 構成) ① 農地管理委員會는 委員長 1名과 副委員長 1名을 包含한 10名 以上 40名 以下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農地管理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 號의 者가 된다. <改正 2008. 2. 29., 2008. 12. 29.>
1. 管轄 市·區·邑·麵의 場
2. 管轄 市場(特別市長과 廣域市長을 包含한다) 또는 郡守가 農地管理委員會의 管轄 區域인 市·區·邑·面에서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期間 以上 農業을 經營하고 있는 者 中에서 委囑하는 5名 以上 30名 以下의 者
3. 管轄 市·區·邑·面을 管轄 區域으로 하거나 事業 區域으로 하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地方農村振興機關·韓國農漁村公社 및 農業協同組合,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農業 關聯 機關 및 團體의 腸이 推薦하는 그 任職員 中 各 1名
③委員長은 管轄 市·區·邑·麵의 場이 되고, 副委員長은 委員 中에서 互選한다. 다만, 第44條第2項의 境遇에는 管轄 農地의 面積이 넓은 詩·區·邑·麵의 腸이 委員長이 된다.
④委員長은 第46條第3號에 따른 確認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委員長을 包含한 5名 以內의 委員으로 小委員會를 構成·運營할 수 있다. 이 境遇 小委員會의 議決은 農地管理委員會의 議決로 본다.
⑤委員의 任期·選任·解任, 農地管理委員會의 組織·會議, 그 밖에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46條 (農地管理委員會의 機能) 農地管理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管掌한다.
1. 第10條第1項에 따른 自己의 農業經營에 利用하지 아니하는 農地의 調査 等
2. 第17條에 따른 農地利用增進事業 施行計劃의 樹立에 關한 諮問
3. 第34條第1項에 따른 農地轉用許可에 關한 確認과 第35條에 따른 農地專用申告에 關한 確認
4. 그 밖에 農地 管理에 關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 第47條 (經費 補助) 國歌는 豫算의 範圍에서 農地管理委員會의 運營에 必要한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
  • 第48條 (罰則 適用에서의 公務員 議題) 第45條第2項에 따른 農地管理委員會 委員 中에서 公務員이 아닌 委員은 「刑法」 이나 그 밖의 法律에 따른 罰則을 適用할 때 公務員으로 본다.
  • 第49條 (農地原簿의 作成과 비치) ① 詩·區·邑·麵의 腸은 農地 所有 實態와 農地 利用 實態를 把握하여 이를 效率的으로 利用하고 管理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農地原簿(農地原簿)를 作成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市·區·邑·麵의 長은 第1項에 따른 農地原簿를 作成·整理하거나 農地 利用 實態를 把握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該當 農地 所有者에게 必要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關係 公務員에게 그 狀況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③時·區·邑·麵의 腸은 農地原簿의 內容에 變動事項이 생기면 그 變動事項을 遲滯 없이 整理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農地原簿에 籍을 事項을 電算情報處理組織으로 處理하는 境遇 그 農地原簿 파일(磁氣디스크나 磁氣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方法으로 記錄하여 保管하는 農地原簿를 말한다)은 第1項에 따른 農地原簿로 본다.
⑤農地原簿의 棲息·作成·管理와 電算情報處理組織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50條 (農地原簿의 閱覽 또는 謄本 等의 交付) ① 詩·區·邑·麵의 腸은 農地原簿의 閱覽申請 또는 謄本 交付申請을 받으면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農地原簿를 閱覽하게 하거나 그 謄本을 내주어야 한다. <改正 2008.2.29>
②市·區·邑·麵의 腸은 自耕(自耕)하고 있는 農業인 또는 農業法人이 申請하면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自耕證明을 發給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第5張 補則 [ 編輯 ]

  • 第51條 (權限의 委任과 委託 等) ① 이 法에 따른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②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이 法에 따른 業務의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韓國農漁村工事, 農業 關聯 機關 또는 農業 關聯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2008. 12. 29.>
③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韓國農漁村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 第35條에 따라 農地管理基金의 運用·管理業務를 委託받은 者에게 제38조제1항 및 第40條第2項에 따른 農地保全負擔金 收納 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2008. 12. 29.>
  • 第52條 (褒賞金)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를 主務官廳이나 搜査機關에 申告하거나 告發한 者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褒賞金을 支給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第6條에 따른 農地 所有 制限이나 第7條에 따른 農地 所有 上限을 違反하여 農地를 所有할 目的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8條第1項에 따른 農地取得資格證明을 發給받은 者
2. 第32條第1項 또는 第2項을 違反한 者
3. 第34條第1項에 따른 農地轉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農地를 轉用한 者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34條第1項에 따른 農地轉用許可를 받은 者
4. 第35條 또는 第43條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農地를 轉用한 者
5. 第36條第1項에 따른 農地의 他用途 一時使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農地를 다른 用途로 使用한 者
6. 第40條第1項을 違反하여 轉用된 土地를 承認 없이 다른 目的으로 使用한 者
  • 第53條 (農業振興區域과 農業保護區域에 걸치는 한 筆地의 土地 等에 對한 行爲 制限의 特例) ① 한 筆地의 土地가 農業振興區域과 農業保護區域에 걸쳐 있으면서 農業振興區域에 屬하는 土地 部分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下이면 그 土地 部分에 對하여는 第32條에 따른 行爲 制限을 適用할 때 農業保護區域에 關한 規定을 適用한다.
②한 筆地의 土地 一部가 農業振興地域에 걸쳐 있으면서 農業振興地域에 屬하는 土地 部分의 面積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下이면 그 土地 部分에 對하여는 第32條第1項 및 第2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54條 (農地의 所有 等에 關한 調査) ① 農林水産食品部長官, 市場·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의 農地의 所有·去來·利用 또는 轉用 等에 關한 事實을 確認하기 위하여 所屬 公務員에게 그 實態를 檢査하거나 調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農業法인
2. 農地의 委託經營者
3. 農地의 賃貸人
4. 農地의 使用대주(使用대주)
5. 農地轉用許可를 받은 者
6. 農地利用增進事業의 事業施行者
②第1項에 따라 檢事 또는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第1項과 第2項에 따른 檢査·調査 및 證票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55條 (聽聞) 農林水産食品部長官, 市場·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第10條第2項에 따른 農業經營에 利用하지 아니하는 農地 等의 處分義務 發生의 通知
2. 第39條에 따른 農地轉用許可의 取消
  • 第56條 (手數料)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내야 한다.
1. 第8條에 따라 農地取得資格證明 發給을 申請하는 者
2. 第34條나 第36條에 따른 許可를 申請하는 者
3. 第35條나 第43條에 따라 農地轉用을 申告하는 者
4. 第40條에 따라 用途變更의 承認을 申請하는 者
5. 第50條에 따라 農地原簿 謄本 交付를 申請하거나 自耕證明 發給을 申請하는 者

第6張 罰則 [ 編輯 ]

  • 第57條 (罰則) ① 農業振興地域의 農地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農地轉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農地轉用許可를 받은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該當 土地의 個別公示地價에 따른 土地價額(土地價額)[以下 "土地價額"이라 한다]에 該當하는 金額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農業振興地域 밖의 農地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農地轉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農地轉用許可를 받은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該當 土地價額의 100分의 50에 該當하는 金額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懲役刑과 罰金刑은 甁과(병과)할 수 있다.
  • 第58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2條第1項 또는 第2項을 違反한 者
2. 第36條第1項에 따른 農地의 他用途 一時使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農地를 다른 用途로 使用한 者
3. 第40條第1項을 違反하여 轉用된 土地를 承認 없이 다른 目的으로 使用한 者
  • 第59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條에 따른 農地 所有 制限이나 第7條에 따른 農地 所有 上限을 違反하여 農地를 所有할 目的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8條第1項에 따른 農地取得資格證明을 發給받은 者
2. 第35條 또는 第43條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農地를 專用(專用)韓 者
  • 第60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9條를 違反하여 所有 農地를 委託經營한 者
2. 第23條를 違反하여 所有 農地를 賃貸하거나 使用대(使用대)韓 者
  • 第61條 (兩罰規定) ① 法人의 代表者,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57條부터 第60條까지의 規定에 따른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法人에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과)한다.
②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57條부터 第60條까지의 規定에 따른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科한다.
  • 第62條 (履行强制金) ① 市場(球를 두지 아니한 詩의 市場을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군수 또는 區廳長은 第11條第1項(第12條第2項에 따른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라 處分命令을 받은 後 第11條第2項에 따라 買收를 請求하여 協議 中인 境遇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正當한 事由 없이 指定期間까지 그 處分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에게 該當 農地의 土地價額의 100分의 20에 該當하는 履行强制金을 賦課한다.
②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에 따른 履行强制金을 賦課하기 前에 履行强制金을 賦課·徵收한다는 뜻을 미리 文書로 알려야 한다.
③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에 따른 履行强制金을 賦課하는 境遇 履行强制金의 金額, 賦課事由, 納付期限, 收納機關, 異意提起 方法, 異意提起 機關 等을 明示한 文書로 하여야 한다.
④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最初로 處分命令을 한 날을 基準으로 하여 그 處分命令이 移行될 때까지 第1項에 따른 履行强制金을 每年 1回 賦課·徵收할 수 있다.
⑤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1條第1項(第12條第2項에 따른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라 處分命令을 받은 者가 處分命令을 履行하면 새로운 履行强制金의 賦課는 卽時 中止하되, 이미 賦課된 履行强制金은 徵收하여야 한다.
⑥第1項에 따른 履行强制金 賦課處分에 不服하는 者는 그 處分을 告知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⑦第1項에 따른 履行强制金 賦課處分을 받은 者가 第6項에 따른 異議를 提起하면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遲滯 없이 管轄 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 에 따른 過怠料 裁判에 準하여 裁判을 한다.
⑧第6項에 따른 期間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第1項에 따른 履行强制金을 納付期限까지 내지 아니하면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8352號, 2007.4.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1好裸木, 第2條第7號, 第8條第2項第2號, 第35條第1項第1號, 第36條第1項第1號, 附則 第15條第28項·第35項 및 第66項의 改正規定은 2007年 7月 4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施行日에 關한 經過措置) 附則 第1條 但書에 따라 第2條第1好裸木, 第2條第7號, 第8條第2項第2號, 第35條第1項第1號 및 第36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이 施行되기 前까지는 그에 該當하는 從前의 第2條第1好裸木, 第2條第9號, 第8條第2項第2號, 第37條第1項第1號 및 第38條第1項第1號를 適用한다.
第3條 (農業生産에 必要한 施設의 敷地에 關한 經過措置) 法律 第4817號 農地法 施行日인 1996年 1月 1日 當時 從前의 「農地의 保存 및 利用에 關한 法律」 「農地廓大開發促進法」 에 따라 農地轉用許可를 받거나 「農漁村發展 特別措置法」 에 따라 農地專用申告를 하고 設置한 第2條第1好裸木에 따른 農業生産에 必要한 施設의 敷地에 對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4條 (旣存 農地所有者에 關한 經過措置) ①法律 第4817號 農地法 施行日인 1996年 1月 1日 當時 農地를 所有하고 있는 者에 對하여는 第6條第1項·第10兆·第11兆·第23條 및 第62條는 當해 農地 所有에 關하여 이를 適用하지 아니하되, 從前의 「農漁村發展 特別措置法」 第43條의3제2항에 따라 農地를 處分하여야 하는 者가 處分하지 아니한 處分對象 農地에 對한 處分期限 및 協議買收 等에 關하여는 從前의 「農漁村發展 特別措置法」 第43條의3에 따른다.
②法律 第4817號 農地法 施行日인 1996年 1月 1日 當時 제7조에 따른 農地의 所有上限을 超過하여 農地를 所有하고 있는 者는 같은 組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그 農地를 繼續 所有할 수 있다.
第5條 (農村振興地域의 指定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農漁村發展 特別措置法」 에 따라 指定된 農業振興地域은 이 法에 따라 指定된 것으로 본다.
第6條 (農地轉用許可 等에 關한 經過措置) ①法律 第4817號 農地法 施行日인 1996年 1月 1日 當時 從前의 「農地의 保存 및 利用에 關한 法律」 ,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 「農地廓大開發促進法」 에 따라 農地專用申告를 받은 者와 農地專用申告를 한 者는 이 法에 따라 農地轉用許可 또는 農地의 他用途 一時使用허가를 받거나 農地專用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②法律 第4817號 農地法 施行日인 1996年 1月 1日 當時 從前의 「農地의 保存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 따라 農地專用에 關한 協議를 거치거나 同意·承認을 받은 農地는 이 法에 따라 農地專用에 關한 協議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法律 第4817號 農地法 施行日인 1996年 1月 1日 當時 從前의 「都市計劃法」 第17條第1項에 따른 住居地域·商業地域·工業地域으로 指定된 地域 안의 農地 및 都市計劃施設의 豫定地로 決定된 農地로서 從前의 「農地의 保存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 따라 農地專用에 關한 協議를 거치지 아니한 農地는 이 法 第34條第2項第1號에 따라 農地專用에 關한 協議를 거친 것으로 본다.
第7條 (農地造成費 等에 關한 經過措置) ①法律 第4817號 農地法 施行日인 1996年 1月 1日 當時 從前의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4條第4項에 따른 農地의 造成에 드는 費用과 從前의 「農地廓大開發促進法」 第53條第3項에 따라 農地를 새로 開發하는 데에 必要한 金額을 낸 者는 이 法에 따라 農地保全負擔金을 낸 것으로 본다.
②法律 第4817號 農地法 施行日인 1996年 1月 1日 當時 從前의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4條第4項에 따른 農地의 造成에 드는 費用과 從前의 「農地廓大開發促進法」 第53條第3項에 따라 農地를 새로 開發하는 데에 必要한 金額의 納入告知를 받은 者는 이 法에 따라 農地保全負擔金의 納入告知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法律 第4817號 農地法 施行日인 1996年 1月 1日 當時 從前의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4條第5項에 따라 決定·告示된 農地의 造成에 드는 費用의 農地別 單位當 金額은 이 法에 따라 決定·告示된 것으로 본다.
④法律 第4817號 農地法 施行日인 1996年 1月 1日 以後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4條第2項에 따라 1981年 7月 29日 以前에 協議를 거쳐 住居地域·商業地域·工業地域으로 指定된 地域 안의 農地를 轉用하는 境遇에는 第38條第1項第2號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8條 (農地賣買證明에 關한 經過措置) 法律 第4817號 農地法 施行日인 1996年 1月 1日 當時 從前의 「農地改革法」 第19條第2項 및 「農地賃貸借管理法」 第19條에 따라 農地賣買證明을 發給받은 者는 이 法에 따라 農地取得資格證明을 發給받은 것으로 본다.
第9條 (農地原簿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14條에 따른 農地原簿는 이 法에 따른 農地原簿로 본다.
第10條 (農地分割制限에 따른 經過措置) 法律 第6793號 農地法中改正法律 施行日인 2003年 1月 1日 當時 農地分割을 申請하였거나 關係 法令에 따라 農地分割을 隨伴하는 人·許可를 申請한 境遇의 農地分割에 對하여는 第22條第2項의 改正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1條 (農業保護區域 안에서의 行爲制限에 關한 經過措置) 法律 第7604號 農地法中改正法律 施行日인 2006年 1月 22日 當時 農業保護區域 안에서 제32조제2항의 改正規定에 따라 設置가 制限되는 建築物·工作物, 그 밖의 施設의 設置에 關하여 關係 法令의 規定에 따라 認可·許可 또는 承認 等을 받거나 申告한 者와 그 認可·許可 또는 承認 等의 申請을 한 者의 行爲制限에 對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2條 (農地의 正義에서 農畜産物 生産施設에 關한 經過措置) 法律 第8179號 農地法 一部改正法律의 施行日인 2007年 7月 4日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農地轉用許可를 받거나 農地專用新高價 受理된 農畜産物 生産施設의 敷地에 對하여는 第2條第1好裸木 및 같은 條 第7號의 介淨規定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3條 (處分 等에 關한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는 그에 該當하는 이 法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14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經濟自由區域의지정 및運營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3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第27條第1項第16戶 中 "農地法 第8兆·第10兆·第11兆·第13兆·第36條 乃至 第48兆·第53兆·第56兆·第57條 및 第65條"를 "「農地法」 第8條, 第10條, 第11條, 第14條, 第34條부터 第46條까지, 第51條, 第54條, 第55條 및 第62條"로 한다.
高度(古都)保存에관한특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3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同法 第37條"를 "같은 法 第35條"로 한다.
骨材採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9號 中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農地法」 第34條第1項"으로, "同法 第38條第1項"을 "같은 法 第36條第1項"으로 한다.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16戶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公有水面埋立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1項第1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科學館育成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5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⑦交通體系效率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3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⑧國民賃貸住宅建設 等에 關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8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同法 第38條"를 "같은 法 第36條"로, "同法 第42條"를 "같은 法 第40條"로 한다.
第20條第1號 中 "農地法 第40條"를 "「農地法」 第38條"로 한다.
第23條第4項第7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⑨國防·軍事施設 事業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號 中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各各 "「農地法」 第34條第1項"으로 한다.
⑩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2項第1呼價목 中 "「農地法」 第30條"를 "「農地法」 第28條"로 한다.
第61條第1項第5號 및 第92條第1項第8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各各 "「農地法」 第34條"로, "第37條"를 各各 "第35條"로, "第38條"를 各各 "第36條"로 한다.
⑪錦江水系물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第10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⑫企業都市開發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11戶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第25條第2項第2號 中 "農地法 第40條"를 "農地法 第38條"로 한다.
⑬企業活動 規制緩和에 關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3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하고, 같은 條 第4號 中 "農地法 第37條 또는 第45條"를 "「農地法」 第35條 또는 第43條"로 한다.
第16條第2項 中 "農地法 第30條"를 "「農地法」 第28條"로 한다.
⑭洛東江水系물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第10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⑮農林漁業人 삶의 質 向上 및 農山漁村地域 開發促進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 中 "農地法 第30條"를 "「農地法」 第28條"로 한다.
(16)農産物加工産業 育成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項第6號 中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農地法」 第34條第1項"으로 한다.
(17)農漁村道路整備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7號 中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農地法」 第34條第1項"으로 한다.
(18)農漁村住民의 保健福祉增進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1號 中 "「農地法」 第30條"를 "「農地法」 第28條"로 한다.
(19)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4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하고, "同法 第37條"를 "같은 法 第35條"로 한다.
(20)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2項第2號 中 "農地法 第40條"를 "「農地法」 第38條"로 한다.
第29條第1項第3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21)댐建設 및周邊地域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2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22)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第5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同法 第37條"를 "같은 法 第35條"로 한다.
(23)都市鐵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9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24)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3號 中 "農地法 第40條"를 "「農地法」 第38條"로 한다.
(25)文化産業振興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條第1項第2號 中 "農地法 第40條"를 "「農地法」 第38條"로 한다.
第28條第1項第7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26)벤처企業育成에 關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1項第4號 中 "農地法 第40條"를 "「農地法」 第38條"로 한다.
(27)負擔金管理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第23號 中 "農地法 第38條"를 "「農地法」 第36條"로 하고, 같은 票 第24號 中 "農地法 第40條"를 "「農地法」 第38條"로 한다.
(28)法律 第8188號 産業技術團地 支援에 關한 特例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1項第3號 中 "「農地法」 第40條의 規定"을 "「農地法」 第38條"로 한다.
(29)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第9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30)産業集積活性化 및 工場設立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의2제1항제1호 中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農地轉用의 許可, 同法 第37條第1項·第45條의 規定에 依한 農地轉用의 申告 및 同法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用途變更의 承認"을 "「農地法」 第34條第1項에 따른 農地轉用의 許可, 같은 法 第35條第1項·第43條에 따른 農地轉用의 申告 및 같은 法 第40條第1項에 따른 用途變更의 承認"으로 한다.
第13條의5 後端 中 "「農地法」 第44條"를 "「農地法」 第42條"로 하고, 제22조의2제6항제2호 中"「農地法」 第40條"를 "「農地法」 第38條"로 한다.
(31)小企業 및 소商工人支援을 위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第2號 中 "農地法 第40條"를 "「農地法」 第38條"로 한다.
(32)小河川整備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의2제1항제3호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同法 第37條"를 "같은 法 第35條"로, "同法 第38條"를 "같은 法 第36條"로 한다.
(33)送油管安全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2號 中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農地法」 第34條第1項"으로 한다.
(34)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第9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35)法律 第8180號 樹木園造成 및 振興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8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36)水産物品質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2項第5號 中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農地法」 第34條第1項"으로 한다.
(37)新港灣建設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第9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38)新行政首都 後續對策을 위한 演技·公主地域 行政中心複合都市 建設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1項第13號 中 "農地法 第33條第1項"을 "「農地法」 第31條第1項"으로, "同法 第36條"를 "같은 法 第34條"로, "同法 第37條"를 "같은 法 第35條"로, "同法 第38條"를 "같은 法 第36條"로 한다.
(39)쌀所得 等의 保全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號 中 "「農地法」 第36條·第37條 또는 第45條"를 "「農地法」 第34條·第35條 또는 第43條"로 한다.
(40)아시아文化中心都市 造成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1項第4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41)漁村·漁港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0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42)沿岸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第3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43)榮山江·蟾津江水系物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第10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44)外國人投資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1 第1呼價목 中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農地法」 第34條第1項"으로 한다.
別表 1 第2呼價목 및 第3好巨木 中 "農地法 第36條"를 各各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別表 1 第6好타목 및 第9呼價목 中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各各 "「農地法」 第34條第1項"으로 한다.
別表 1 第10號 라목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45)流通團地開發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2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46)流通産業發展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1項第1號 中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農地法」 第34條第1項"으로 한다.
(47)自然公園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0號 中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農地法」 第34條第1項"으로 한다.
(48)自然災害對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4項第8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同法 第37條"를 "같은 法 第35條"로, "同法 第38條"를 "같은 法 第36條"로 한다.
(49)自轉車利用 活性化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6號 中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農地法」 第34條第1項"으로 한다.
(50)在來市場 및 商店街 育成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第1項第5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같은 法 第37條"를 "같은 法 第35條"로 한다.
(51)電源開發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10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52)濟州特別自治道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2條第5號 中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農地法」 第34條第1項"으로 한다.
第205條第1項 中 "「農地法」 第32條第1項 및 第33條第2項"을 "「農地法」 第30條第1項 및 第31條第2項"으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農地法」 第32條第3項"을 "「農地法」 第30條第3項"으로 하며, 같은 條 第3項 中 "「農地法」 第32條第4項 및 第33條第1項·第2項"을 "「農地法」 第30條第4項 및 第31條第1項·第2項"으로 한다.
第230條第1項第3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第308條 本文 中 "「農地法」 第21條第2項"을 "「農地法」 第22條第2項"으로 하고, 같은 條 端緖 中 "「農地法」 第30條"를 "「農地法」 第28條"로 한다.
(53)住宅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第7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54)駐韓美軍 供與區域周邊地域 等 支援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8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55)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7號 및 第18條第1項第1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各各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56)地方소都邑育成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3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同法 第37條"를 "같은 法 第35條"로 한다.
(57)地域均衡開發 및 地方中小企業 育成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第5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58)地域特化發展特區에 對한 規制特例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2項 中 "「農地法」 第22條"를 "「農地法」 第23條"로 하고, 같은 條 第3項 中 "「農地法」 第34條"를 "「農地法」 第32條"로 하며, 같은 條 第4項 中 "「農地法」 第38條第1項"을 "「農地法」 第36條第1項"으로 하고, 같은 條 第5項 中 "「農地法」 第39條"를 "「農地法」 第37條"로 한다.
第39條第3項第2號 中 "「農地法」 第33條"를 "「農地法」 第31條"로 한다.
第40條第1項第4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59)集團에너지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1項第11戶 中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農地法」 第34條第1項"으로 한다.
(60)鐵道建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8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61)靑少年活動振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1項第3號 및 第52條第1項第11戶 中 "農地法 第36條"를 各各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62)草地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6號 中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農地法」 第34條第1項"으로 한다.
(63)宅地開發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11戶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同法 第37條"를 "같은 法 第35條"로, "同法 第38條"를 "같은 法 第36條"로, "同法 第42條"를 "같은 法 第40條"로 한다.
(64)土地環境保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 中 "農地法 第20條"를 "「農地法」 第21條"로 한다.
(65)土地利用規制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의 連番란 71의 根據法律란 中 "「農地法」 第30條第1項"을 "「農地法」 第28條第1項"으로 한다.
別表의 連番란 72의 根據法律란 中 "「農地法」 第30條第2項第1號"를 "「農地法」 第28條第2項第1號"로 한다.
別表의 連番란 73의 根據法律란 中 "「農地法」 第30條第2項第2號"를 "「農地法」 第28條第2項第2號"로 한다.
(66)法律 第8214號 廢棄物處理施設 設置促進 및 周邊地域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11戶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67)下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第4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68)河川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第10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同法 第38條"을 "同法 第36條"로 한다.
(69)學校施設事業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7號 中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農地法」 第34條第1項"으로 한다.
(70)漢江水系 上水源水質改善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0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71)韓國가스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의3제11호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72)韓國農村工事 및 農地管理基金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4號 및 第34條第1項第7號 中 "「農地法」 第40條"를 各各 "「農地法」 第38條"로 한다.
第42條 中 "「農地法」 第9條 및 第26條"를 "「農地法」 第9條 및 第25條"로 한다.
第50條第1項 中 "「農地法」 第46條"를 "「農地法」 第44條"로 한다.
(73)韓國水資源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第9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74)한국토지공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第9號 中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農地法」 第34條第1項"으로 한다.
(75)航空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6條第1項第9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76)港灣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8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77)貨物流通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1項第2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第16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農地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⑨까지 省略
⑩農地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1項第2號 中 "「水質環境保全法」"을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로 한다.
⑪부터 <55>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④까지 省略
⑤ 農地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 各 목 外의 部分 中 "「農業·農村基本法」 第15條"를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28條"로, "第16條"를 "第29條"로 한다.
第14條第1項 傳單 中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에 따른 詩·郡·舊農政審議會(以下 "詩·郡·舊農政審議會"라 한다)"를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15條에 따른 詩·郡·區 農業·農村 및食品産業政策審議會(以下 "詩·郡·區 農業·農村 및食品産業政策審議會"라 한다)"로 한다.
第17條第1項 傳單 中 "詩·郡·舊農政審議會"를 "詩·郡·區 農業·農村 및食品産業政策審議會"로 한다.
第30條第1項 中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에 따른 詩·度農政審議會(以下 "詩·度農政審議會"라 한다)"를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15條에 따른 詩·道 農業·農村 및食品産業政策審議會(以下 "詩·道 農業·農村 및食品産業政策審議會"라 한다)"로 한다.
第31條第2項 端緖 中 "詩·度農政審議會"를 "詩·道 農業·農村 및食品産業政策審議會"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省略
第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省略>··· ,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83>까지 省略
(284) 農地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3項 中 "建設교통부長官"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6條第2項第2號, 第10條第2項, 第14條第5項, 第17條第1項 傳單·第2項·第4項第5號, 第18條第1項, 第20條第2項·第4項 傳單·第5項, 第21條第2項, 第39條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45條第2項第2號, 第49條第5項, 第50條第1項·第2項 및 第54條第3項 中 "農林部令"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한다.
第28條第2項第1號 各 목 外의 部分, 第30條第1項·第3項, 第31條第2項 但書, 第3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第3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第38條第2項·第3項 本文·第5項 各 號 外의 部分·第8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第9項, 第39條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4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2項, 第51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52條 各 號 外의 部分, 第5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55條 各 號 外의 部分 中 "農林部長官"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長官"으로 한다.
(285)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⑤까지 省略
⑥ 農地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第9號 中 "「韓國農村工事 및 農地管理基金法」"을 "「韓國農漁村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으로 하고, 같은 項 第10呼價목 中 "「韓國農村工事 및 農地管理基金法」에 따라 韓國農村工事"를 "「韓國農漁村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에 따라 韓國農漁村工事"로 한다.
第11條第2項 中 "「韓國農村工事 및 農地管理基金法」에 따른 韓國農村工事"를 "「韓國農漁村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에 따른 韓國農漁村工事"로 하고, 같은 條 第3項 中 "韓國農村工事"를 "韓國農漁村公社"로 하며, 같은 條 第4項 中 "韓國農村工事"를 "韓國農漁村公社"로, "「韓國農村工事 및 農地管理基金法」"을 "「韓國農漁村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으로 한다.
第12條第1項第2號, 第13條第1項第2號ㆍ第2項, 第15條 各 號 外의 部分, 第23條第6號ㆍ第7號 各 목 外의 部分, 第45條第2項第3號, 第51條第2項 中 "韓國農村工事"를 各各 "韓國農漁村公社"로 한다.
第38條第9項 및 第51條第3項 中 "「韓國農村工事 및 農地管理基金法」"을 各各 "「韓國農漁村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⑥까지 省略
⑦ 農地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 各 목 外의 部分 中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28條에 따라 設立된 營農組合法人과 같은 法 第29條"를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6條에 따라 設立된 營農組合法人과 같은 法 第19條"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省略
第6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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