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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10465號) - 위키文獻, 우리 모두의 圖書館 本文으로 移動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10465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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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情報通信網利用促進等에관한법률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法律 第10465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1.9.30
他法改正: 2011.3.29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情報通信網의 利用을 促進하고 情報通信서비스를 利用하는 者의 個人情報를 保護函과 아울러 情報通信網을 健全하고 安全하게 利用할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하여 國民生活의 向上과 公共福利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2條 (正義) (1)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2010.3.22>
1. "情報通信網"이란 「電氣通信事業法」 第2條 第2號에 따른 電氣通信設備를 利用하거나 電氣通信設備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利用技術을 活用하여 情報를 蒐集ㆍ加工ㆍ貯藏ㆍ檢索ㆍ送信 또는 受信하는 情報通信體制를 말한다.
2. "情報通信서비스"란 「電氣通信事業法」 第2條 第6號에 따른 電氣通信驛務와 이를 利用하여 情報를 提供하거나 情報의 提供을 媒介하는 것을 말한다.
3.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란 「電氣通信事業法」 第2條 第8號에 따른 電氣通信事業者와 營利를 目的으로 電氣通信事業者의 電氣通信驛務를 利用하여 情報를 提供하거나 情報의 提供을 媒介하는 者를 말한다.
4. "利用者"란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가 提供하는 情報通信서비스를 利用하는 者를 말한다.
5. "電子文書"란 컴퓨터 等 情報處理能力을 가진 裝置에 依하여 電子的인 形態로 作成되어 送受信되거나 貯藏된 文書形式의 資料로서 標準化된 것을 말한다.
6. "個人情報"란 生存하는 個人에 關한 情報로서 聲明ㆍ住民登錄番號 等에 依하여 특정한 個人을 알아볼 수 있는 符號ㆍ文字ㆍ音聲ㆍ音響 및 映像 等의 情報(該當 情報만으로는 特定 個人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情報와 쉽게 結合하여 알아볼 수 있는 境遇에는 그 情報를 包含한다)를 말한다.
7. "侵害事故"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論理爆彈, 메일爆彈, 서비스 拒否 또는 高出力 電磁氣波 等의 方法으로 情報通信網 또는 이와 關聯된 情報시스템을 攻擊하는 行爲를 하여 發生한 事態를 말한다.
8. "情報保護産業"이란 情報保護製品을 開發ㆍ生産 또는 流通하는 事業이나 情報保護에 關한 컨설팅 等과 關聯된 産業을 말한다.
9. "揭示板"이란 그 名稱과 關係없이 情報通信網을 利用하여 一般에게 公開할 目的으로 富豪ㆍ文字ㆍ音聲ㆍ音響ㆍ畫像ㆍ動映像 等의 情報를 利用者가 揭載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技術的 裝置를 말한다.
10. "通信과금서비스"란 情報通信서비스로서 다음 各 目의 業務를 말한다.
가. 他人이 販賣ㆍ提供하는 財貨 또는 用役(以下 "財貨等"이라 한다)의 代價를 自身이 提供하는 電氣通信役務의 料金과 함께 請求ㆍ徵收하는 業務
나. 他人이 販賣ㆍ提供하는 財貨等의 代價가 가목의 業務를 提供하는 者의 電氣通信役務의 料金과 함께 請求ㆍ徵收되도록 去來情報를 電子的으로 送受信하는 것 또는 그 代價의 精算을 代行하거나 媒介하는 業務
11.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란 第53條 에 따라 登錄을 하고 通信과금서비스를 提供하는 者를 말한다.
12.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란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로부터 通信과금서비스를 利用하여 財貨等을 購入ㆍ利用하는 者를 말한다.
(2)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第1項에서 定하는 것 外에는 情報化促進基本法으로 定하는 바에 따른다. <改正 2008.6.13>
  • 第3條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 및 利用者의 責務) (1)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保護하고 健全하고 安全한 情報通信서비스를 提供하여 利用者의 權益保護와 情報利用能力의 向上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 利用者는 健全한 情報社會가 定着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3) 政府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團體 또는 利用者團體의 個人情報保護 및 情報通信網에서의 靑少年 保護 等을 위한 活動을 支援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6.13]
  • 第4條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等에 關한 施策의 마련) (1) 知識經濟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情報通信網의 利用促進 및 安定的 管理ㆍ運營과 利用者의 個人情報保護 等(以下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等"이라 한다)을 통하여 情報社會의 基盤을 造成하기 위한 施策 을 마련하여야 한다. <改正 2011.3.29>
(2) 第1項에 따른 施策 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情報通信網에 關聯된 技術의 開發ㆍ普及
2. 情報通信網의 標準化
3. 情報內容物 및 第11條 에 따른 情報通信網 應用서비스의 開發 等 情報通信網의 利用 活性化
4. 情報通信網을 利用한 情報의 共同活用 促進
5. 인터넷 利用의 活性化
6.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蒐集ㆍ處理ㆍ保管ㆍ利用되는 個人情報의 保護 및 그와 關聯된 技術의 開發ㆍ普及
7. 情報通信網에서의 靑少年 保護
8. 情報通信網의 安全性 및 信賴性 提高
9. 그 밖에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等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3) 知識經濟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施策 을 마련할 때에는 「情報化促進基本法」 第5條 에 따른 情報化促進基本計劃과 連繫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11.3.29>
[全文改正 2008.6.13]
  • 第5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等에 關하여는 다른 法律에서 特別히 規定된 境遇 外에는 이 法으로 定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第7張의 通信과금서비스에 關하여 이 法과 電子金融去來法 의 適用이 競合하는 때에는 이 法을 優先 適用한다.
[全文改正 2008.6.13]

第2張 情報通信網의 利用促進 [ 編輯 ]

  • 第6條 (技術開發의 推進 等) (1) 知識經濟部長官은 情報通信網과 關聯된 技術 및 機器의 開發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聯 硏究機關으로 하여금 硏究開發ㆍ技術協力ㆍ技術移轉 또는 技術指導 等의 事業을 하게 할 수 있다.
(2) 政府는 第1項에 따라 硏究開發 等의 事業을 하는 硏究機關에는 그 事業에 드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3) 第2項에 따른 費用의 支給 및 管理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7條 (技術關聯 情報의 管理 및 普及) (1) 知識經濟部長官은 情報通信網과 關聯된 技術 및 機器에 關한 情報(以下 이 條에서 "技術關聯 情報"라 한다)를 體系的이고 綜合的으로 管理하여야 한다.
(2) 知識經濟部長官은 技術關聯 情報를 體系的이고 綜合的으로 管理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關係 行政機關 및 國公立 硏究機關 等에 對하여 技術關聯 情報와 關聯된 資料를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 要求를 받은 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그 要求에 따라야 한다.
(3) 知識經濟部長官은 技術關聯 情報를 迅速하고 便利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그 普及을 위한 事業을 하여야 한다.
(4) 第3項에 따라 普及하려는 情報通信網과 關聯된 技術 및 機器의 範圍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8條 (情報通信網의 標準化 및 認證) (1) 知識經濟部長官은 情報通信網의 利用을 促進하기 위하여 情報通信網에 關한 標準을 定하여 告示하고,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 또는 情報通信網과 關聯된 製品을 製造하거나 供給하는 者에게 그 標準을 使用하도록 勸告할 수 있다. 다만, 「産業標準化法」 第12條 에 따른 韓國産業標準이 制定되어 있는 事項에 對하여는 그 標準에 따른다.
(2) 第1項에 따라 告示된 標準에 적합한 情報通信과 關聯된 製品을 製造하거나 供給하는 者는 第9條第1項 에 따른 認證機關의 認證을 받아 그 製品이 標準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表示를 할 수 있다.
(3) 第1項 但書에 該當하는 境遇로서 「産業標準化法」 第15條 에 따라 認證을 받은 境遇에는 第2項에 따른 認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第2項에 따른 認證을 받은 者가 아니면 그 製品이 標準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表示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標示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表示를 한 製品을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陳列하여서는 아니 된다.
(5) 知識經濟部長官은 第4項을 違反하여 製品을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陳列한 者에게 그 製品을 收去ㆍ返品하도록 하거나 認證을 받아 그 表示를 하도록 하는 等 必要한 是正措置를 命할 수 있다.
(6)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標準化의 對象ㆍ方法ㆍ節次 및 認證表示, 第5項에 따른 收去ㆍ返品ㆍ市政 等에 必要한 事項은 知識經濟部令으로 定한 다.
[全文改正 2008.6.13]
  • 第9條 (認證機關의 指定 等) (1) 知識經濟部長官은 情報通信網과 關聯된 製品을 製造하거나 供給하는 者의 製品이 第8條第1項 本文에 따라 告示된 標準에 적합한 製品임을 認證하는 機關(以下 "認證機關"이라 한다)을 指定할 수 있다.
(2) 知識經濟部長官은 認證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指定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業務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1. 속임數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正當한 事由 없이 1年 以上 繼續하여 認證業務를 하지 아니한 境遇
3. 第3項에 따른 指定基準에 未達한 境遇
(3)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認證機關의 指定基準ㆍ指定節次, 指定取消ㆍ業務停止의 基準 等에 必要한 事項은 知識經濟部令으로 定한 다.
[全文改正 2008.6.13]
  • 第10條 (情報內容物의 開發 支援) 政府는 國家競爭力을 確保하거나 公益을 增進하기 위하여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流通되는 情報內容物을 開發하는 者에게 財政 및 技術 等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6.13]
  • 第11條 (情報通信網 應用서비스의 開發 促進 等) (1) 政府는 國家機關ㆍ地方自治團體 및 公共機關이 情報通信網을 活用하여 業務를 效率化ㆍ自動化ㆍ高度化하는 應用서비스(以下 "情報通信網 應用서비스"라 한다)를 開發ㆍ運營하는 境遇 그 機關에 財政 및 技術 等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2) 政府는 民間部門에 依한 情報通信網 應用서비스의 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財政 및 技術 等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으며, 情報通信網 應用서비스의 開發에 必要한 技術人力을 養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1. 各級 學校나 그 밖의 敎育機關에서 施行하는 인터넷 敎育에 對한 支援
2. 國民에 對한 인터넷 敎育의 擴大
3. 情報通信網 技術人力 養成事業에 對한 支援
4. 情報通信網 專門技術人力 養成機關의 設立ㆍ支援
5. 情報通信網 利用 敎育프로그램의 開發 및 普及 支援
6. 情報通信網 關聯 技術資格制度의 定着 및 專門技術人力 需給 支援
7. 그 밖에 情報通信網 關聯 技術人力의 養成에 必要한 事項
[全文改正 2008.6.13]
  • 第12條 (情報의 共同活用體制 構築) (1) 政府는 情報通信網을 效率的으로 活用하기 위하여 情報通信網 相互 間의 連繫 運營 및 標準化 等 情報의 共同活用體制 構築을 勸奬할 수 있다.
(2) 政府는 第1項에 따른 情報의 共同活用體制를 構築하는 者에게 財政 및 技術 等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3)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勸奬 및 支援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 다.
[全文改正 2008.6.13]
  • 第13條 (情報通信網의 利用促進 等에 關한 事業) (1) 知識經濟部長官은 公共, 地域, 産業, 生活 및 社會的 福祉 等 各 分野의 情報通信網의 利用促進과 情報隔差의 解消를 위하여 關聯 技術ㆍ機器 및 應用서비스의 效率的인 活用ㆍ普及을 促進하기 위한 事業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實施할 수 있다.
(2) 政府는 第1項에 따른 事業에 參與하는 者에게 財政 및 技術 等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6.13]
  • 第14條 (인터넷 利用의 擴散) 政府는 인터넷 利用이 擴散될 수 있도록 公共 및 民間의 인터넷 利用施設의 效率的 活用을 誘導하고 인터넷 關聯 敎育 및 弘報 等의 인터넷 利用基盤을 擴充하며, 地域別ㆍ性別ㆍ年齡別 인터넷 利用隔差를 解消하기 위한 施策을 마련하고 推進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15條 (인터넷 서비스의 品質 改善) (1) 知識經濟部長官은 인터넷 서비스 利用者의 權益을 保護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品質 向上 및 安定的 提供을 保障하기 위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2)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施策을 推進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團體 및 利用者團體 等의 意見을 들어 인터넷 서비스 品質의 測定ㆍ評價에 關한 基準을 定하여 告示할 수 있다.
(3)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第2項에 따른 基準에 따라 自律的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品質 現況을 評價하여 그 結果를 利用者에게 알려줄 수 있다.
[全文改正 2008.6.13]
  • 第16條 削除 <2004.1.29>
  • 第17條 削除 <2004.1.29>

第3張 電子文書中繼者를 통한 電子文書의 活用 [ 編輯 ]

  • 第18條 (電子文書中繼者에 依한 文書의 處理 等) (1) 國家機關이나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電子文書中繼設備를 管理하는 者(以下 "電子文書中繼者"라 한다)를 통하여 法令에서 規定한 許可ㆍ認可ㆍ承認ㆍ登錄ㆍ申告ㆍ申請 等(以下 이 條에서 "許可等"이라 한다)을 電子文書로 處理하려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對象 業務와 電子文書中繼者 等 必要한 事項을 定하고 考試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따라 處理되는 電子文書와 그 文書上의 名義人을 表示한 文字 및 「電子署名法」 第2條 第3號에 따른 公認電子署名은 各各 該當 法令에서 定한 文書와 그 文書上의 署名捺印으로 본다.
(3) 第1項에 따라 許可等을 電子文書로 處理한 境遇에는 該當 法令에서 定한 節次에 따라 處理한 것으로 본다.
(4) 電子文書中繼者의 指定要件 및 指定節次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 다.
[全文改正 2008.6.13]
  • 第19條 (電子文書의 送受信 時期) (1) 電子文書는 作成者 外의 者 또는 作成者의 代理人 外의 者가 管理하는 컴퓨터에 入力되었을 때에 送信된 것으로 본다.
(2) 電子文書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할 때에 受信된 것으로 본다.
1. 受信者가 電子文書를 受信할 컴퓨터를 指定한 境遇에는 指定한 컴퓨터에 入力되었을 때. 다만, 指定한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에 入力되었을 境遇에는 受信者가 電子文書를 出力하였을 때를 말한다.
2. 受信者가 電子文書를 受信할 컴퓨터를 指定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受信者가 管理하는 컴퓨터에 入力되었을 때
[全文改正 2008.6.13]
  • 第20條 (電子文書 內容의 推定 等) (1) 電子文書의 內容에 對하여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者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電子文書中繼者의 컴퓨터의 파일에 記錄된 電子文書의 內容대로 作成된 것으로 推定한다.
(2) 電子文書中繼者는 「公共記錄物 管理에 關한 法律」 第19條 에 따라 電子文書를 保管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21條 (電子文書 等의 公開 制限) 電子文書中繼者는 電子文書中繼設備에 依하여 處理되는 電子文書 또는 關聯 記錄을 適法한 節次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電子文書 發信者 및 受信者의 同意 없이 公開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8.6.13]

第4張 個人情報의 保護 [ 編輯 ]

第1節 個人情報의 蒐集ㆍ利用 및 提供 等 [ 編輯 ]

  • 第22條 (個人情報의 蒐集ㆍ利用 同意 等) (1)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利用하려고 蒐集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모든 事項을 利用者에게 알리고 同意를 받아야 한다.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의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1. 個人情報의 蒐集ㆍ利用 目的
2. 蒐集하는 個人情報의 項目
3. 個人情報의 保有ㆍ利用 期間
(2)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1項에 따른 同意 없이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蒐集ㆍ利用할 수 있다.
1. 情報通信서비스의 提供에 關한 契約을 履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個人情報로서 經濟的ㆍ技術的인 思惟로 通常的인 同意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境遇
2. 情報通信서비스의 提供에 따른 料金精算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3.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
[全文改正 2008.6.13]
  • 第23條 (個人情報의 蒐集 制限 等) (1)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史上, 信念, 過去의 兵力(兵力) 等 個人의 權利ㆍ利益이나 私生活을 뚜렷하게 侵害할 憂慮가 있는 個人情報를 蒐集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第22條第1項 에 따른 利用者의 同意를 받거나 다른 法律에 따라 特別히 蒐集 對象 個人情報로 許容된 境遇에는 그 個人情報를 蒐集할 수 있다.
(2)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蒐集하는 境遇에는 情報通信서비스의 提供을 위하여 必要한 最小限의 情報를 蒐集하여야 하며, 必要한 最小限의 情報 外의 個人情報를 提供하지 아니한다는 理由로 그 서비스의 提供을 拒否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23條의2 (住民登錄番號 外의 會員加入 方法) (1)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로서 提供하는 情報通信서비스의 類型別 一日 平均 利用者 數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者는 利用者가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會員으로 加入할 境遇에 住民登錄番號를 使用하지 아니하고도 會員으로 加入할 수 있는 方法을 提供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該當하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住民登錄番號를 使用하는 會員加入 方法을 따로 提供하여 利用者가 會員加入 方法을 選擇하게 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8.6.13]

第2節 削除 <2007.1.26> [ 編輯 ]

  • 第24條 (個人情報의 利用 制限)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第22條 第23條第1項 但書에 따라 蒐集한 個人情報를 利用者로부터 同意받은 目的이나 第22條第2項 各 號에서 定한 目的과 다른 目的으로 利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24條의2 (個人情報의 提供 同意 等) (1)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第3者에게 提供하려면 第22條第2項 第2號 및 第3號에 該當하는 境遇 外에는 다음 各 號의 모든 事項을 利用者에게 알리고 同意를 받아야 한다.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의 事項이 變更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1. 個人情報를 제공받는 者
2. 個人情報를 제공받는 者의 個人情報 利用 目的
3. 提供하는 個人情報의 項目
4. 個人情報를 제공받는 者의 個人情報 保有 및 利用 期間
(2) 第1項에 따라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로부터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제공받은 者는 그 利用者의 同意가 있거나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 外에는 個人情報를 第3者에게 提供하거나 제공받은 目的 外의 用途로 利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25條 (個人情報의 取扱委託) (1)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와 그로부터 第24條의2제1항 에 따라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제공받은 者(以下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이라 한다)는 第3者에게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蒐集ㆍ保管ㆍ處理ㆍ利用ㆍ提供ㆍ管理ㆍ破棄 等(以下 "取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業務를 委託(以下 "個人情報 取扱委託"이라 한다)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 모두를 利用者에게 알리고 同意를 받아야 한다.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의 事項이 變更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1. 個人情報 取扱委託을 받는 者(以下 "受託者"라 한다)
2. 個人情報 取扱委託을 하는 業務의 內容
(2)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情報通信서비스의 提供에 關한 契約을 履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로서 제1항 各 號의 事項 모두를 第27條의2제1항 에 따라 公開하거나 電子郵便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方法에 따라 利用者에게 알린 境遇에는 個人情報 取扱委託에 따른 第1項의 告知節次와 同意節次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의 事項이 變更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3)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個人情報 取扱委託을 하는 境遇에는 受託者가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取扱할 수 있는 目的을 미리 定하여야 하며, 受託者는 이 目的을 벗어나서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取扱하여서는 아니 된다.
(4)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受託者가 이 章의 規定을 違反하지 아니하도록 管理ㆍ監督하여야 한다.
(5) 受託者가 個人情報 取扱委託을 받은 業務와 關聯하여 이 章의 規定을 違反하여 利用者에게 損害를 發生시키면 그 受託者를 損害賠償責任에 있어서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의 所屬 職員으로 본다.
[全文改正 2008.6.13]
  • 第26條 (營業의 羊水 等에 따른 個人情報의 移轉) (1)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이 營業의 全部 또는 一部의 讓渡ㆍ合倂 等으로 그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他人에게 移轉하는 境遇에는 미리 다음 各 號의 事項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 揭示, 電子郵便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方法에 따라 利用者에게 알려야 한다.
1. 個人情報를 移轉하려는 事實
2. 個人情報를 移轉받는 者(以下 "營業讓受者等"이라 한다)의 聲明(法人의 境遇에는 法人의 名稱을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ㆍ주소ㆍ전화번호 및 그 밖의 連絡處
3. 利用者가 個人情報의 移轉을 願하지 아니하는 境遇 그 同意를 撤回할 수 있는 方法과 節次
(2) 營業讓受者等은 個人情報를 移轉받으면 遲滯 없이 그 事實을 인터넷 홈페이지 揭示, 電子郵便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方法에 따라 利用者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이 第1項에 따라 그 以前事實을 이미 알린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營業讓受者等은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이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利用하거나 提供할 수 있는 當初 目的의 範圍에서만 個人情報를 利用하거나 提供할 수 있다. 다만, 利用者로부터 別途의 同意를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6.13]
[全文改正 2008.6.13]

第2節 個人情報의 管理 및 破棄 等 <新設 2007.1.26> [ 編輯 ]

  • 第27條 (個人情報 管理責任者의 指定) (1)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保護하고 個人情報와 關聯한 利用者의 苦衷을 處理하기 위하여 個人情報 管理責任者를 指定하여야 한다. 다만, 從業員 數, 利用者 數 等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의 境遇에는 指定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第1項 但書에 따른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이 個人情報 管理責任者를 指定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 事業主 또는 代表者가 個人情報 管理責任者가 된다.
(3) 個人情報 管理責任者의 資格要件과 그 밖의 指定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 다.
[全文改正 2008.6.13]
  • 第27條의2 (個人情報 取扱方針의 公開) (1)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取扱하는 境遇에는 個人情報 取扱方針을 定하여 利用者가 언제든지 쉽게 確認할 수 있도록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方法에 따라 公開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따른 個人情報 取扱方針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모두 包含되어야 한다.
1. 個人情報의 蒐集ㆍ利用 目的, 蒐集하는 個人情報의 項目 및 蒐集方法
2. 個人情報를 第3者에게 提供하는 境遇 제공받는 者의 聲明(法人인 境遇에는 法人의 名稱을 말한다), 제공받는 者의 利用 目的과 提供하는 個人情報의 項目
3. 個人情報의 保有 및 利用 期間, 個人情報의 破棄節次 및 破棄方法( 第29條 各 號 外의 部分 但書에 따라 個人情報를 保存하여야 하는 境遇에는 그 保存根據와 保存하는 個人情報 項目을 包含한다)
4. 個人情報 取扱委託을 하는 業務의 內容 및 受託者(該當되는 境遇에만 取扱方針에 包含한다)
5. 利用者 및 法定代理人의 權利와 그 行事方法
6. 인터넷 接續情報파일 等 個人情報를 自動으로 蒐集하는 裝置의 設置ㆍ運營 및 그 拒否에 關한 事項
7. 個人情報 管理責任者의 聲明 또는 個人情報保護 業務 및 關聯 苦衷事項을 處理하는 部署의 名稱과 그 電話番號 等 連絡處
(3)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第1項에 따른 個人情報 取扱方針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 理由 및 變更內容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方法에 따라 遲滯 없이 公知하고, 利用者가 언제든지 變更된 事項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措置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28條 (個人情報의 保護措置) (1)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이 個人情報를 取扱할 때에는 個人情報의 紛失ㆍ盜難ㆍ漏出ㆍ變造 또는 毁損을 防止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다음 各 號의 技術的ㆍ管理的 措置를 하여야 한다.
1. 個人情報를 安全하게 取扱하기 위한 內部管理計劃의 樹立ㆍ施行
2. 個人情報에 對한 不法的인 接近을 遮斷하기 爲한 侵入遮斷시스템 等 接近 統制裝置의 設置ㆍ運營
3. 接續記錄의 僞造ㆍ變造 防止를 위한 措置
4. 個人情報를 安全하게 貯藏ㆍ電送할 수 있는 暗號化技術 等을 利用한 保安措置
5. 백신 소프트웨어의 設置ㆍ運營 等 컴퓨터바이러스에 依한 侵害 防止措置
6. 그 밖에 個人情報의 安全性 確保를 위하여 必要한 保護措置
(2)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取扱하는 者를 最小限으로 制限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28條의2 (個人情報의 漏泄禁止) (1)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取扱하고 있거나 取扱하였던 者는 職務上 알게 된 個人情報를 毁損ㆍ侵害 또는 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그 個人情報가 漏泄된 事情을 알면서도 怜悧 또는 否定한 目的으로 個人情報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29條 (個人情報의 破棄)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該當 個人情報를 遲滯 없이 破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따라 個人情報를 保存하여야 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22條第1項 , 第23條第1項 但書 또는 第24條의2제1항 ㆍ第2項에 따라 同意를 받은 個人情報의 蒐集ㆍ利用 目的이나 第22條第2項 各 號에서 定한 該當 目的을 達成한 境遇
2. 第22條第1項 , 第23條第1項 但書 또는 第24條의2제1항 ㆍ第2項에 따라 同意를 받은 個人情報의 保有 및 利用 期間이 끝난 境遇
3. 第22條第2項 에 따라 利用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蒐集ㆍ利用한 境遇에는 第27條의2제2항 第3號에 따른 個人情報의 保有 및 利用 期間이 끝난 境遇
4. 事業을 廢業하는 境遇
[全文改正 2008.6.13]

第3節 利用者의 權利 [ 編輯 ]

  • 第30條 (利用者의 權利 等) (1) 利用者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에 對하여 언제든지 個人情報 蒐集ㆍ利用ㆍ提供 等의 同意를 撤回할 수 있다.
(2) 利用者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에 對하여 本人에 關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의 事項에 對한 閱覽이나 提供을 要求할 수 있고 誤謬가 있는 境遇에는 그 訂正을 要求할 수 있다.
1.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이 가지고 있는 利用者의 個人情報
2.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이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利用하거나 第3者에게 提供한 現況
3.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에게 個人情報 蒐集ㆍ利用ㆍ提供 等의 同意를 한 現況
(3)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利用者가 第1項에 따라 同意를 撤回하면 遲滯 없이 蒐集된 個人情報를 破棄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4)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第2項에 따라 閱覽 또는 提供을 要求받으면 遲滯 없이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5)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第2項에 따라 誤謬의 訂正을 要求받으면 遲滯 없이 그 誤謬를 訂正하거나 訂正하지 못하는 事由를 利用者에게 알리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하고, 必要한 措置를 할 때까지는 該當 個人情報를 利用하거나 提供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法律에 따라 個人情報의 提供을 要請받은 境遇에는 그 個人情報를 提供하거나 利用할 수 있다.
(6)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第1項에 따른 同意의 撤回 또는 第2項에 따른 個人情報의 閱覽ㆍ提供 또는 誤謬의 訂正을 要求하는 方法을 個人情報의 蒐集方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7) 營業讓受者等에 對하여는 第1項부터 第6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營業讓受者等"으로 본다.
[全文改正 2008.6.13]
  • 第31條 (法定代理人의 權利) (1)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이 滿 14歲 未滿의 兒童으로부터 個人情報 蒐集ㆍ利用ㆍ提供 等의 同意를 받으려면 그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이 境遇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그 兒童에게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받기 위하여 必要한 法定代理人의 姓名 等 最小限의 情報를 要求할 수 있다.
(2) 法定代理人은 該當 兒童의 個人情報에 對하여 第30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利用者의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3) 第2項에 따른 法定代理人의 同意 撤回, 閱覽 또는 誤謬訂正의 要求에 關하여는 第30條第3項 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32條 (損害賠償) 利用者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이 이 章의 規定을 違反한 行爲로 損害를 입으면 그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에게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境遇 該當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高의 또는 過失이 없음을 立證하지 아니하면 責任을 면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08.6.13]

削除 <2011.3.29> [ 編輯 ]

  • 第33條 削除 <2011.3.29>
  • 第33條의2 削除 <2011.3.29>
  • 第34條 削除 <2011.3.29>
  • 第35條 削除 <2011.3.29>
  • 第36條 削除 <2011.3.29>
  • 第37條 削除 <2011.3.29>
  • 第38條 削除 <2011.3.29>
  • 第39條 削除 <2011.3.29>
  • 第40條 削除 <2011.3.29>

第5張 情報通信網에서의 利用者 保護 等 <改正 2007.1.26> [ 編輯 ]

  • 第41條 (靑少年 保護를 위한 施策의 마련 等) (1) 放送通信委員會는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流通되는 淫亂ㆍ暴力情報 等 靑少年에게 해로운 情報(以下 "靑少年有害情報"라 한다)로부터 靑少年을 保護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1. 內容 選別 소프트웨어의 開發 및 普及
2. 靑少年 保護를 爲한 技術의 開發 및 普及
3. 靑少年 保護를 위한 敎育 및 弘報
4. 그 밖에 靑少年 保護를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2)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施策을 推進할 때에는 「放送通信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第18條 에 따른 放送通信審議委員會(以下 "審議委員會"라 한다),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團體ㆍ利用者團體, 그 밖의 關聯 專門機關이 實施하는 靑少年 保護를 위한 活動을 支援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6.13]
  • 第42條 (靑少年有害媒體물의 標示) 電氣通信事業者의 電氣通信驛務를 利用하여 一般에게 公開를 目的으로 情報를 提供하는 者(以下 "情報提供者"라 한다) 中 「靑少年保護法」 第7條 第4號에 따른 媒體物로서 같은 法 第2條 第3號에 따른 靑少年有害媒體物을 提供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表示方法에 따라 그 情報가 靑少年有害媒體物임을 標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42條의2 (靑少年有害媒體물의 廣告禁止) 누구든지 「靑少年保護法」 第7條 第4號에 따른 媒體物로서 같은 法 第2條 第3號에 따른 靑少年有害媒體物을 廣告하는 內容의 情報를 情報通信網을 利用하여 富豪ㆍ文字ㆍ音聲ㆍ音響ㆍ火傷 또는 映像 等의 形態로 같은 法 第2條 第1號에 따른 靑少年에게 電送하거나 靑少年 接近을 制限하는 措置 없이 公開的으로 展示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42條의3 (靑少年 保護 責任者의 指定 等) (1)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 中 一日 平均 利用者의 數, 賣出額 等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者는 情報通信網의 靑少年有害情報로부터 靑少年을 保護하기 위하여 靑少年 保護 責任者를 指定하여야 한다.
(2) 靑少年 保護 責任者는 該當 事業者의 任員 또는 靑少年 保護와 關聯된 業務를 擔當하는 部署의 張에 該當하는 地位에 있는 者 中에서 指定한다.
(3) 靑少年 保護 責任者는 情報通信網의 靑少年有害情報를 遮斷ㆍ管理하고, 靑少年有害情報로부터의 靑少年 保護計劃을 樹立하는 等 靑少年 保護業務를 하여야 한다.
(4) 第1項에 따른 靑少年 保護 責任者의 指定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 다.
[全文改正 2008.6.13]
  • 第43條 (映像 또는 音響情報 提供事業者의 保管義務) (1) 「靑少年保護法」 第7條 第4號에 따른 媒體物로서 같은 法 第2條 第3號에 따른 靑少年有害媒體物을 利用者의 컴퓨터에 貯藏 또는 記錄되지 아니하는 方式으로 提供하는 것을 營業으로 하는 情報提供者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는 該當 情報를 保管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따른 情報提供者가 該當 情報를 保管하여야 할 期間은 大統領令으로 定한 다.
[全文改正 2008.6.13]
  • 第44條 (情報通信網에서의 權利保護) (1) 利用者는 私生活 侵害 또는 名譽毁損 等 他人의 權利를 侵害하는 情報를 情報通信網에 流通시켜서는 아니 된다.
(2)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自身이 運營ㆍ管理하는 情報通信網에 第1項에 따른 情報가 流通되지 아니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3) 放送通信委員會는 情報通信網에 流通되는 情報로 인한 私生活 侵害 또는 名譽毁損 等 他人에 對한 權利侵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技術開發ㆍ敎育ㆍ弘報 等에 對한 施策을 마련하고 이를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에게 勸告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6.13]
  • 第44條의2 (情報의 削除要請 等) (1)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一般에게 公開를 目的으로 提供된 情報로 私生活 侵害나 名譽毁損 等 他人의 權利가 侵害된 境遇 그 侵害를 받은 者는 該當 情報를 取扱한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에게 侵害事實을 疏明하여 그 情報의 削除 또는 反駁內容의 揭載(以下 "削除等"이라 한다)를 要請할 수 있다.
(2)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第1項에 따른 該當 情報의 削除等을 要請받으면 遲滯 없이 削除ㆍ臨時措置 等의 必要한 措置를 하고 卽時 申請人 및 情報揭載者에게 알려야 한다. 이 境遇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必要한 措置를 한 事實을 該當 揭示板에 公示하는 等의 方法으로 利用者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自身이 運營ㆍ管理하는 情報通信網에 第42條 에 따른 標示方法을 지키지 아니하는 靑少年有害媒體物이 揭載되어 있거나 第42條의2 에 따른 靑少年 接近을 制限하는 措置 없이 靑少年有害媒體物을 廣告하는 內容이 展示되어 있는 境遇에는 遲滯 없이 그 內容을 削除하여야 한다.
(4)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第1項에 따른 情報의 削除要請에도 不拘하고 權利의 侵害 與否를 判斷하기 어렵거나 理解當事者 間에 다툼이 豫想되는 境遇에는 該當 情報에 對한 接近을 臨時的으로 遮斷하는 措置(以下 "臨時措置"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境遇 臨時措置의 期間은 30日 以內로 한다.
(5)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必要한 措置에 關한 內容ㆍ節次 等을 미리 約款에 具體的으로 밝혀야 한다.
(6)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自身이 運營ㆍ管理하는 情報通信網에 流通되는 情報에 對하여 第2項에 따른 必要한 措置를 하면 이로 인한 賠償責任을 줄이거나 免除받을 수 있다.
[全文改正 2008.6.13]
  • 第44條의3 (任意의 臨時措置) (1)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自身이 運營ㆍ管理하는 情報通信網에 流通되는 情報가 私生活 侵害 또는 名譽毁損 等 他人의 權利를 侵害한다고 認定되면 任意로 臨時措置를 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臨時措置에 關하여는 第44條의2제2항 後端, 第4項 後端 및 第5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44條의4 (自律規制)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團體는 利用者를 保護하고 安全하며 信賴할 수 있는 情報通信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하여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 行動綱領을 定하여 施行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6.13]
  • 第44條의5 (揭示板 利用者의 本人 確認)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揭示板을 設置ㆍ運營하려면 그 揭示板 利用者의 本人 確認을 위한 方法 및 節次의 마련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必要한 措置(以下 "本人確認措置"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5條第3項 에 따른 公企業ㆍ準政府機關 및 地方公企業法에 따른 地方公社ㆍ地方工團(以下 "公共機關等"이라 한다)
2.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로서 提供하는 情報通信서비스의 類型別 一日 平均 利用者 數가 10萬名 以上이면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되는 者
(2)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第2號에 따른 基準에 該當되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가 本人確認措置를 하지 아니하면 本人確認措置를 하도록 命令할 수 있다.
(3) 政府는 第1項에 따른 本人 確認을 위하여 安全하고 信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開發하기 위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4) 公共機關等 및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가 선량한 管理者의 注意로써 第1項에 따른 本人確認措置를 한 境遇에는 利用者의 名義가 第3者에 依하여 不正使用됨에 따라 發生한 損害에 對한 賠償責任을 줄이거나 免除받을 수 있다.
[全文改正 2008.6.13]
  • 第44條의6 (利用者 情報의 提供請求) (1) 특정한 利用者에 依한 情報의 揭載나 流通으로 私生活 侵害 또는 名譽毁損 等 權利를 침해당하였다고 主張하는 者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提起하기 위하여 侵害事實을 疏明하여 第44條의10 에 따른 名譽毁損 紛爭調整部에 該當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가 保有하고 있는 該當 利用者의 情報(閔ㆍ刑事上의 소를 提起하기 위한 聲明ㆍ住所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最小限의 情報를 말한다)를 提供하도록 請求할 수 있다.
(2) 名譽毁損 紛爭調整部는 第1項에 따른 請求를 받으면 該當 利用者와 連絡할 수 없는 等의 特別한 事情이 있는 境遇 外에는 그 利用者의 意見을 들어 情報提供 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3) 第1項에 따라 該當 利用者의 情報를 제공받은 者는 該當 利用者의 情報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提起하기 위한 目的 外의 目的으로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의 利用者 情報 提供請求의 內容과 節次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44條의7 (不法情報의 流通禁止 等) (1) 누구든지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情報를 流通하여서는 아니 된다.
1. 淫亂한 富豪ㆍ文言ㆍ音響ㆍ火傷 또는 映像을 配布ㆍ販賣ㆍ賃貸하거나 公公然하게 展示하는 內容의 情報
2. 사람을 誹謗할 目的으로 公公然하게 事實이나 거짓의 事實을 드러내어 他人의 名譽를 毁損하는 內容의 情報
3. 恐怖心이나 不安感을 誘發하는 富豪ㆍ文言ㆍ音響ㆍ火傷 또는 映像을 反復的으로 相對方에게 到達하도록 하는 內容의 情報
4. 正當한 事由 없이 情報通信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等을 毁損ㆍ滅失ㆍ變更ㆍ僞造하거나 그 運用을 妨害하는 內容의 情報
5. 靑少年保護法에 따른 靑少年有害媒體物로서 相對方의 年齡 確認, 表示義務 等 法令에 따른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고 營利를 目的으로 提供하는 內容의 情報
6. 法令에 따라 禁止되는 射倖行爲에 該當하는 內容의 情報
7. 法令에 따라 分類된 祕密 等 國家機密을 漏泄하는 內容의 情報
8. 國家保安法에서 禁止하는 行爲를 遂行하는 內容의 情報
9. 그 밖에 犯罪를 目的으로 하거나 敎師(敎師) 또는 幇助하는 內容의 情報
(2)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第1號부터 第6號까지의 情報에 對하여는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 또는 揭示板 管理ㆍ運營者로 하여금 그 取扱을 拒否ㆍ停止 또는 制限하도록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項第2號 및 第3號에 따른 情報의 境遇에는 該當 情報로 인하여 被害를 받은 者가 具體的으로 밝힌 意思에 反하여 그 取扱의 拒否ㆍ停止 또는 制限을 命할 수 없다.
(3)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第7號부터 第9號까지의 情報가 다음 各 號의 모두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 또는 揭示板 管理ㆍ運營者에게 該當 情報의 取扱을 拒否ㆍ停止 또는 制限하도록 命하여야 한다.
1.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醬의 要請이 있었을 것
2. 第1號의 要請을 받은 날부터 7日 以內에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後 「放送通信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第21條 第4號에 따른 是正 要求를 하였을 것
3.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나 揭示板 管理ㆍ運營者가 是正 要求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4) 放送通信委員會는 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命令의 對象이 되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 揭示板 管理ㆍ運營者 또는 該當 利用者에게 미리 意見提出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意見提出의 機會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公共의 安全 또는 福利를 위하여 緊急히 處分을 할 必要가 있는 境遇
2. 意見聽取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明白히 不必要한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
3. 意見提出의 機會를 抛棄한다는 뜻을 明白히 表示한 境遇
[全文改正 2008.6.13]
  • 第44條의8 削除 <2008.2.29>
  • 第44條의9 削除 <2008.2.29>
  • 第44條의10 (名譽毁損 紛爭調整部) (1) 審議委員會는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流通되는 情報 中 私生活의 侵害 또는 名譽毁損 等 他人의 權利를 侵害하는 情報와 關聯된 紛爭의 調整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5名 以下의 委員으로 構成된 名譽毁損 紛爭調整部를 두되, 그中 1名 以上은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 한다.
(2) 名譽毁損 紛爭調整部의 委員은 審議委員會의 委員長이 審議委員會의 同意를 받아 委囑한다.
(3) 名譽毁損 紛爭調整部의 紛爭調停節次 等에 關하여는 第33條의2제2항 , 第35條 부터 第39條 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紛爭調停委員會"는 "審議委員會"로, "個人情報와 關聯한 紛爭"은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流通되는 情報 中 私生活의 侵害 또는 名譽毁損 等 他人의 權利를 侵害하는 情報와 關聯된 紛爭"으로 본다.
(4) 名譽毁損 紛爭調整部의 設置ㆍ運營 및 紛爭調整 等에 關하여 그 밖의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6.13]

第6張 情報通信網의 安定性 確保 等 [ 編輯 ]

  • 第45條 (情報通信網의 安定性 確保 等) (1)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情報通信서비스의 提供에 使用되는 情報通信網의 安定性 및 情報의 信賴性을 確保하기 위한 保護措置를 하여야 한다.
(2)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保護措置의 具體的 內容을 定한 情報保護措置 및 安全診斷의 方法ㆍ節次ㆍ手數料에 關한 指針(以下 "情報保護指針"이라 한다)을 定하여 告示하고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에게 이를 지키도록 勸告할 수 있다.
(3) 情報保護指針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正當한 權限이 없는 者가 情報通信網에 接近ㆍ侵入하는 것을 防止하거나 對應하기 위한 情報保護시스템의 設置ㆍ運營 等 技術的ㆍ物理的 保護措置
2. 情報의 不法 流出ㆍ變造ㆍ削除 等을 防止하기 위한 技術的 保護措置
3. 情報通信網의 持續的인 利用이 可能한 狀態를 確保하기 위한 技術的ㆍ物理的 保護措置
4. 情報通信網의 安定 및 情報保護를 위한 人力ㆍ組織ㆍ警備의 確保 및 關聯 計劃樹立 等 管理的 保護措置
[全文改正 2008.6.13]
  • 第45條의2 削除 <2007.1.26>
  • 第46條 (集積된 情報通信施設의 保護) (1) 他人의 情報通信서비스 提供을 위하여 集積된 情報通信施設을 運營ㆍ管理하는 事業者(以下 "集積情報通信施設 事業者"라 한다)는 情報通信施設을 安定的으로 運營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른 保護措置를 하여야 한다.
(2) 集積情報通信施設 事業者는 集積된 情報通信施設의 滅失, 毁損, 그 밖의 運營障礙로 發生한 被害를 補償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46條의2 (集積情報通信施設 事業者의 緊急對應) (1) 集積情報通信施設 事業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利用約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서비스의 全部 또는 一部의 提供을 中斷할 수 있다. <改正 2009.4.22>
1. 集積情報通信施設을 利用하는 者(以下 "施設利用者"라 한다)의 情報시스템에서 發生한 異常現象으로 다른 施設利用者의 情報通信網 또는 集積된 情報通信施設의 情報通信網에 深刻한 障礙를 發生시킬 憂慮가 있다고 判斷되는 境遇
2. 外部에서 發生한 侵害事故로 集積된 情報通信施設에 深刻한 障礙가 發生할 憂慮가 있다고 判斷되는 境遇
3. 重大한 侵害事故가 發生하여 放送通信委員會나 韓國인터넷振興院이 要請하는 境遇
(2) 集積情報通信施設 事業者는 第1項에 따라 該當 서비스의 提供을 中斷하는 境遇에는 中斷事由, 發生日時, 期間 및 內容 等을 具體的으로 밝혀 施設利用者에게 卽時 알려야 한다.
(3) 集積情報通信施設 事業者는 中斷事由가 없어지면 卽時 該當 서비스의 提供을 再開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46條의3 (情報保護 安全診斷)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放送通信委員會가 安全診斷을 遂行할 수 있다고 認定한 者(以下 "安全診斷 遂行機關"이라 한다)로부터 自身의 情報通信網 또는 集積情報通信施設에 對하여 每年 情報保護指針에 따른 情報保護 安全診斷을 받아야 한다. 이 境遇 安全診斷 遂行機關은 15名 以上의 情報保護 技術人力을 保有하고 最近 3年 以內에 情報保護컨설팅을 遂行한 實績이 있는 法人이어야 한다. <改正 2010.3.22>
1. 「電氣通信事業法」 第2條 第8號에 따른 電氣通信事業者로서 全國的으로 情報通信網서비스를 提供하는 者(以下 "主要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라 한다)
2. 集積情報通信施設 事業者
3.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로서 賣出額, 利用者 數 等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者
(2) 第1項에 따라 情報保護 安全診斷을 받는 事業者는 關聯 情報의 提供 및 施設ㆍ場所에의 出入 許容 等 安全診斷 遂行機關의 情報保護 安全診斷 業務에 協力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情報保護 安全診斷의 結果를 放送通信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3) 第1項에 따라 情報保護 安全診斷을 받아야 하는 事業者가 「情報通信基盤 保護法」 第9條 에 따라 脆弱點의 分析ㆍ評價를 받거나 第47條 에 따른 情報保護 管理體系의 認證을 받으면 그 分析ㆍ評價를 받거나 認證을 받은 該當 年度에는 第1項에 따른 情報保護 安全診斷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安全診斷 遂行機關은 第1項에 따른 情報保護 安全診斷을 받은 事業者에게 安全診斷의 結果에 따라 情報保護措置의 改善을 勸告할 수 있다.
(5) 安全診斷 遂行機關은 第4項에 따라 情報保護措置의 改善을 勸告하였으면 그 勸告內容 및 處理 結果를 放送通信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6) 放送通信委員會는 第2項에 따라 提出된 情報保護 安全診斷의 結果와 第5項에 따른 通報內容에 따라 必要하면 情報保護 安全診斷을 받은 事業者에게 情報保護措置에 關한 改善命令을 할 수 있다.
(7) 第1項에 따른 情報保護 安全診斷의 方法ㆍ節次ㆍ手數料, 安全診斷 遂行機關의 認定節次, 情報保護 技術人力의 資格基準, 情報保護컨설팅 遂行實績,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8)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第3號의 要件에 該當하는지를 確認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關係 行政機關, 關聯 資料 保有機關 또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에 對하여 必要한 資料의 提供 또는 事實의 確認을 要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6.13]
  • 第47條 (情報保護 管理體系의 引證) (1) 情報通信網의 安定性 및 信賴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技術的ㆍ物理的 保護措置를 包含한 綜合的 管理體系(以下 "情報保護 管理體系"라 한다)를 樹立ㆍ運營하고 있는 者는 情報保護 管理體系가 第2項에 따라 放送通信委員會가 告示한 基準에 적합한지에 關하여 放送通信委員會나 保護振興院이 指定하는 機關(以下 "情報保護 管理體系 認證機關"이라 한다)으로부터 認證을 받을 수 있다.
(2)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認證에 關한 情報保護 管理基準 等 必要한 基準을 定하여 告示할 수 있다.
(3) 第1項에 따라 情報保護 管理體系의 認證을 받은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認證의 內容을 標示하거나 弘報할 수 있다.
(4) 第1項에 따른 認證의 方法ㆍ節次와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5) 情報保護 管理體系 認證機關 指定의 基準ㆍ節次ㆍ有效期間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47條의2 (情報保護 管理體系 認證機關의 指定取消 等) (1) 放送通信委員會는 第47條 에 따라 情報保護 管理體系 認證機關으로 指定받은 法人 또는 團體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指定을 取消하거나 1年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該當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戶나 第2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情報保護 管理體系 認證機關의 指定을 받은 境遇
2. 業務停止期間 中에 認證을 한 境遇
3. 正當한 事由 없이 認證을 하지 아니한 境遇
4. 第47條第4項 을 違反하여 認證을 한 境遇
5. 第47條第5項 에 따른 指定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된 境遇
(2) 第1項에 따른 指定取消 및 業務停止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47條의3 (利用者의 情報保護) (1) 政府는 利用者의 情報保護에 必要한 基準을 定하여 利用者에게 勸告하고, 侵害事故의 豫防 및 擴散 防止를 위하여 脆弱點 點檢, 技術 支援 等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2) 主要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情報通信網에 重大한 侵害事故가 發生하여 自身의 서비스를 利用하는 利用者의 情報시스템 또는 情報通信網 等에 深刻한 障礙가 發生할 可能性이 있으면 利用約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利用者에게 保護措置를 取하도록 要請하고, 이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該當 情報通信網으로의 接續을 一時的으로 制限할 수 있다.
(3) 「소프트웨어産業 振興法」 第2條 에 따른 소프트웨어事業者는 保安에 關한 脆弱點을 補完하는 프로그램을 製作하였을 때에는 保護振興院에 알려야 하고, 그 소프트웨어 使用者에게는 製作한 날부터 1個月 以內에 2回 以上 알려야 한다.
(4) 第2項에 따른 保護措置의 要請 等에 關하여 利用約款으로 定하여야 하는 具體的인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48條 (情報通信網 侵害行爲 等의 禁止) (1) 누구든지 正當한 接近權限 없이 또는 許容된 接近權限을 넘어 情報通信網에 侵入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正當한 事由 없이 情報通信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等을 毁損ㆍ滅失ㆍ變更ㆍ僞造하거나 그 運用을 妨害할 수 있는 프로그램(以下 "惡性프로그램"이라 한다)을 傳達 또는 流布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情報通信網의 安定的 運營을 妨害할 目的으로 大量의 信號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不正한 命令을 處理하도록 하는 等의 方法으로 情報通信網에 障礙가 發生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48條의2 (侵害事故의 對應 等) (1) 放送通信委員會는 侵害事故에 適切히 對應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하고, 必要하면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保護振興院이 遂行하도록 할 수 있다.
1. 侵害事故에 關한 情報의 蒐集ㆍ傳播
2. 侵害事故의 豫報ㆍ警報
3. 侵害事故에 對한 緊急措置
4.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侵害事故 對應措置
(2)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侵害事故의 類型別 統計, 該當 情報通信網의 疏通量 統計 및 接續經路別 利用 統計 等 侵害事故 關聯 情報를 放送通信委員會나 保護振興院에 提供하여야 한다.
1. 主要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
2. 集積情報通信施設 事業者
3. 그 밖에 情報通信網을 運營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
(3) 保護振興院은 第2項에 따른 情報를 分析하여 放送通信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4) 放送通信委員會는 第2項에 따라 情報를 提供하여야 하는 事業者가 正當한 事由 없이 情報의 提供을 拒否하거나 거짓 情報를 提供하면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그 事業者에게 是正을 命할 수 있다.
(5) 放送通信委員會나 保護振興院은 第2項에 따라 제공받은 情報를 侵害事故의 對應을 위하여 必要한 範圍에서만 正當하게 使用하여야 한다.
(6) 放送通信委員會나 保護振興院은 侵害事故의 對應을 위하여 必要하면 제2항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 人力支援을 要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6.13]
  • 第48條의3 (侵害事故의 申告 等)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侵害事故가 發生하면 卽時 그 事實을 放送通信委員會나 保護振興院에 申告하여야 한다. 이 境遇 「情報通信基盤 保護法」 第13條第1項 에 따른 通知가 있으면 傳單에 따른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1.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
2. 集積情報通信施設 事業者
(2) 放送通信委員會나 保護振興院은 第1項에 따라 侵害事故의 申告를 받거나 侵害事故를 알게 되면 第48條의2제1항 各 號에 따른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48條의4 (侵害事故의 原因 分析 等) (1)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 等 情報通信網을 運營하는 者는 侵害事故가 發生하면 侵害事故의 原因을 分析하고 被害의 擴散을 防止하여야 한다.
(2) 放送通信委員會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의 情報通信網에 重大한 侵害事故가 發生하면 被害 擴散 防止, 事故對應, 復舊 및 再發 防止를 위하여 情報保護에 專門性을 갖춘 민ㆍ관합동조사단을 構成하여 그 侵害事故의 原因 分析을 할 수 있다.
(3) 放送通信委員會는 第2項에 따른 侵害事故의 原因을 分析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와 集積情報通信施設 事業者에게 情報通信網의 接續記錄 等 關聯 資料의 保全을 命할 수 있다.
(4) 放送通信委員會는 侵害事故의 原因을 分析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와 集積情報通信施設 事業者에게 侵害事故 關聯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으며, 第2項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關係人의 事業場에 出入하여 侵害事故 原因을 調査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通信祕密保護法」 第2條 第11號에 따른 通信事實確認資料에 該當하는 資料의 提出은 같은 法으로 定하는 바에 따른다.
(5) 放送通信委員會나 민ㆍ관합동조사단은 第4項에 따라 提出받은 資料와 調査를 통하여 알게 된 情報를 侵害事故의 原因 分析 및 對策 마련 外의 目的으로는 使用하지 못하며, 原因 分析이 끝난 後에는 卽時 破棄하여야 한다.
(6) 第2項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構成과 第4項에 따라 提出된 侵害事故 關聯 資料의 保護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49條 (祕密 等의 保護) 누구든지 情報通信網에 依하여 處理ㆍ保管 또는 電送되는 他人의 情報를 毁損하거나 他人의 祕密을 侵害ㆍ盜用 또는 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49條의2 (속이는 行爲에 依한 個人情報의 蒐集禁止 等) (1) 누구든지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속이는 行爲로 다른 사람의 情報를 蒐集하거나 다른 사람이 情報를 提供하도록 誘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第1項을 違反한 事實을 發見하면 卽時 放送通信委員會나 保護振興院에 申告하여야 한다.
(3) 放送通信委員會나 保護振興院은 第2項에 따른 申告를 받거나 第1項을 違反한 事實을 알게 되면 다음 各 號의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1. 違反 事實에 關한 情報의 蒐集ㆍ傳播
2. 類似 被害에 對한 豫報ㆍ警報
3.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에 對한 接續經路의 遮斷要請 等 被害 擴散을 防止하기 위한 緊急措置
[全文改正 2008.6.13]
  • 第50條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 電送 制限) (1) 누구든지 電子郵便이나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媒體 [1] 를 利用하여 受信者의 明示的인 受信拒否意思에 反하는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電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受信者의 電話ㆍ模寫電送機器에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電送하려는 者는 그 受信者의 事前 同意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事前 同意를 받지 아니한다.
1. 財貨等의 去來關係를 통하여 受信者로부터 直接 連絡處를 蒐集한 者가 그가 取扱하는 財貨等에 對한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電送하려는 境遇
2.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第13條第1項 에 따른 廣告 및 「訪問販賣 等에 關한 法律」 第6條第3項 에 따른 電話勸誘의 境遇
(3) 午後 9時부터 그 다음 날 午前 8時까지의 時間에 受信者의 電話ㆍ模寫電送機器에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電送하려는 者는 第2項에도 不拘하고 그 受信者로부터 別途의 事前 同意를 받아야 한다.
(4)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電子郵便이나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媒體를 利用하여 電送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廣告性 情報에 具體的으로 밝혀야 한다.
1. 電送情報의 類型 및 主要 內容
2. 전송자의 名稱 및 連絡處
3. 電子郵便住所를 蒐集한 出處(電子郵便으로 電送하는 境遇에만 該當한다)
4. 受信拒否의 意思表示를 쉽게 할 수 있는 措置 및 方法에 關한 事項
(5)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受信者의 電話ㆍ模寫電送機器에 電送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廣告性 情報에 具體的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名稱 및 連絡處
2. 受信同意의 撤回 意思表示를 쉽게 할 수 있는 措置 및 方法에 關한 事項
(6) 營利를 目的으로 廣告를 電送하는 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技術的 措置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廣告性 情報 受信者의 受信拒否 또는 受信同意의 撤回를 回避ㆍ妨害하는 措置
2. 數字ㆍ符號 또는 文字를 組合하여 電話番號ㆍ電子郵便住所 等 受信者의 連絡處를 自動으로 만들어 내는 措置
3.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電送할 目的으로 電子郵便住所를 自動으로 登錄하는 措置
4. 廣告性 情報 電送者의 身元이나 廣告 電送 出處를 감추기 위한 各種 措置
(7) 營利目的으로 廣告性 情報를 電送하는 者는 受信者가 受信拒否나 受信同意의 撤回를 할 때 發生하는 電話料金 等의 金錢的 費用을 受信者가 負擔하지 아니하도록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50條의2 (電子郵便住所의 無斷 收集行爲 等 禁止) (1)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運營者 또는 管理者의 事前 同意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自動으로 電子郵便住所를 蒐集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技術的 裝置를 利用하여 電子郵便住所를 蒐集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第1項을 違反하여 蒐集된 電子郵便住所를 販賣ㆍ流通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第1項과 第2項에 따라 蒐集ㆍ販賣 및 流通이 禁止된 電子郵便住所임을 알면서 이를 情報 電送에 利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50條의3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 電送의 委託 等) (1)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의 餞送을 他人에게 委託한 者는 그 業務를 委託받은 自家 第50條 第50條의2 를 違反하지 아니하도록 管理ㆍ監督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따라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의 餞送을 委託받은 者는 그 業務와 關聯한 法을 違反하여 發生한 損害의 賠償責任에 있어 情報 電送을 委託한 者의 所屬 職員으로 본다.
[全文改正 2008.6.13]
  • 第50條의4 (情報 電送 役務 提供 等의 制限) (1)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 該當 役務의 提供을 拒否하는 措置를 할 수 있다.
1. 廣告性 情報의 電送 또는 受信으로 役務의 提供에 障礙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憂慮가 있는 境遇
2. 利用者가 廣告性 情報의 受信을 願하지 아니하는 境遇
3. 利用契約을 통하여 該當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가 利用者에게 提供하는 서비스가 不法 廣告性 情報 電送에 利用되고 있는 境遇
(2)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第1項에 따른 拒否措置를 하려면 該當 役務 提供의 拒否에 關한 事項을 그 役務의 利用者와 締結하는 情報通信서비스 利用契約의 內容에 包含하여야 한다.
(3)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第1項에 따라 拒否措置를 하려면 그 驛務를 제공받는 利用者 等 利害關係人에게 그 事實을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境遇에는 拒否措置를 한 後 遲滯 없이 알려야 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50條의5 (營利目的의 廣告性 프로그램 等의 設置)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는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가 보이도록 하거나 個人情報를 蒐集하는 프로그램을 利用者의 컴퓨터나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情報處理裝置에 設置하려면 利用者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이 境遇 該當 프로그램의 用途와 削除方法을 告知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50條의6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 電送遮斷 소프트웨어의 普及 等) (1) 放送通信委員會는 受信者가 第50條 를 違反하여 電送되는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便利하게 遮斷하거나 申告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開發하여 普及할 수 있다.
(2)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電送遮斷, 申告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開發과 普及을 促進하기 위하여 關聯 公共機關ㆍ法人ㆍ團體 等에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3) 放送通信委員會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의 電氣通信驛務가 第50條 를 違反하여 發送되는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 電送에 利用되면 受信者 保護를 위하여 技術開發ㆍ敎育ㆍ弘報 等 必要한 措置를 할 것을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에게 勸告할 수 있다.
(4) 第1項에 따른 開發ㆍ普及의 方法과 第2項에 따른 支援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50條의7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 揭示의 制限) (1)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運營者 또는 管理者가 具體的으로 밝힌 拒否意思에 反하여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揭示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터넷 홈페이지 運營者 또는 管理者는 第1項을 違反하여 揭示된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削除하는 等의 措置를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6.13]
  • 第50條의8 (不法行爲를 위한 廣告性 情報 電送禁止) 누구든지 情報通信網을 利用하여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서 禁止하는 財貨 또는 서비스에 對한 廣告性 情報를 電送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51條 (重要 情報의 國外流出 制限 等) (1) 政府는 國內의 産業ㆍ經濟 및 科學技術 等에 關한 重要 情報가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國外로 流出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 또는 利用者에게 必要한 措置를 하도록 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重要 情報의 範圍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國家安全保障과 關聯된 保安情報 및 主要 政策에 關한 情報
2. 國內에서 開發된 尖端科學 技術 또는 機器의 內容에 關한 情報
(3) 政府는 第2項 各 號에 따른 情報를 取扱하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에게 다음 各 號의 措置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情報通信網의 不當한 利用을 防止할 수 있는 制度的ㆍ技術的 裝置의 設定
2. 情報의 不法破壞 또는 不法造作을 防止할 수 있는 制度的ㆍ技術的 措置
3.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가 取扱 中 알게 된 重要 情報의 漏出을 防止할 수 있는 措置
[全文改正 2008.6.13]
  • 第52條 (韓國인터넷振興院 <改正 2009.4.22>) (1) 政府는 情報通信網의 高度化(情報通信網의 構築ㆍ改善 및 管理에 關한 事項을 除外한다)와 安全한 利用 促進 및 放送通信과 關聯한 國際協力ㆍ國外進出 支援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韓國인터넷振興院(以下 "인터넷振興院"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改正 2009.4.22>
(2) 인터넷振興院은 法人으로 한다. <改正 2009.4.22>
(3) 인터넷振興院은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한다. <改正 2009.4.22>
1. 情報通信網의 利用 및 保護, 放送通信과 關聯한 國際協力ㆍ國外進出 等을 위한 法ㆍ政策 및 制度의 調査ㆍ硏究
2. 情報通信網의 利用 및 保護와 關聯한 統計의 調査ㆍ分析
3. 情報通信網의 利用에 따른 逆機能 分析 및 對策 硏究
4. 情報通信網의 利用 및 保護를 위한 弘報 및 敎育ㆍ訓鍊
5. 情報通信網의 情報保護 및 인터넷住所資源 關聯 技術 開發 및 標準化
6. 知識情報保安 産業政策 支援 및 關聯 技術 開發과 人力養成
7. 情報保護 安全診斷, 情報保護 管理體系의 引證, 情報保護시스템 評價ㆍ認證 等 情報保護 認證ㆍ評價 等의 實施 및 支援
8. 個人情報保護를 爲한 對策의 硏究 및 保護技術의 開發ㆍ普及 支援
9. 紛爭調停委員會의 運營 支援과 個人情報侵害 申告센터의 運營
10. 廣告性 情報 電送 및 인터넷廣告와 關聯한 苦衷의 相談ㆍ處理
11. 情報通信網 侵害事故의 處理ㆍ原因分析 및 對應體系 運營
12. 「電子署名法」 第25條第1項 에 따른 電子署名引證管理
13. 인터넷의 效率的 運營과 利用活性化를 爲한 支援
14. 인터넷 利用者의 貯藏 情報 保護 支援
15. 인터넷 關聯 서비스政策 支援
16. 인터넷上에서의 利用者 保護 및 健全 情報 流通 擴散 支援
17. 「 인터넷住所資源에 關한 法律 」에 따른 인터넷住所資源의 管理에 關한 業務
18. 「인터넷住所資源에 關한 法律」 第16條에 따른 인터넷住所紛爭調停委員會의 運營 支援
19. 放送通信과 關聯한 國際協力ㆍ國外進出 및 國外弘報 支援
20. 第1號부터 第19號까지의 事業에 附隨되는 事業
21. 그 밖에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따라 인터넷振興院의 業務로 定하거나 委託한 事業이나 行政安全部長官ㆍ知識經濟部長官ㆍ放送通信委員會 또는 다른 行政機關의 章으로부터 委託받은 事業
(4) 政府는 인터넷振興院이 事業을 遂行하는 데에 必要한 經費를 充當하기 위하여 出演할 수 있다. <改正 2009.4.22>
(5) 인터넷振興院에 關하여 이 法에서 定하지 아니한 事項에 對하여는 「民法」의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9.4.22>
(6) 인터넷振興院이 아닌 者는 韓國인터넷振興院의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改正 2009.4.22>
(7) 인터넷振興院의 運營 및 業務遂行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9.4.22>
[全文改正 2008.6.13]

第7張 通信과금서비스 <新設 2007.12.21> [ 編輯 ]

  • 第53條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의 登錄 等) (1) 通信과금서비스를 提供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事項을 갖추어 放送通信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財務健全性
2.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保護計劃
3. 業務를 遂行할 수 있는 人力과 物的 設備
4. 事業計劃書
(2) 第1項에 따라 登錄할 수 있는 者는 「商法」第170條 에 따른 會社 또는 「民法」第32條 에 따른 法人으로서 資本金ㆍ出資總額 또는 基本財産이 5億원 以上의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 以上이어야 한다.
(3)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는 「電氣通信事業法」 第22條 에도 不拘하고 附加通信事業者의 申告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10.3.22>
(4) 「電氣通信事業法」 第23條 부터 第26條 까지의 規定은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의 登錄事項의 變更, 事業의 讓渡ㆍ羊水 또는 合倂ㆍ相續, 事業의 承繼, 事業의 休紙ㆍ廢止ㆍ解散 等에 準用한다. 이 境遇 " 第19條 의 規定에 依하여 別定通信事業의 登錄을 한 者" 및 "別定通信事業者"는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로 보고, "別定通信事業"은 "通信課金서비스제공업"으로 본다. <改正 2010.3.22>
(5) 第1項에 따른 登錄의 細部要件, 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7.12.21]
[終戰 第53條 第62條 로 移動 <2007.12.21>]
  • 第54條 (登錄의 缺格事由)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第53條 에 따른 登錄을 할 수 없다. <改正 2008.2.29>
1. 第53條第4項 에 따라 事業을 廢止한 날부터 1年이 지나지 아니한 法人 및 그 事業이 廢止될 當時 그 法人의 大株主(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出資者를 말한다. 以下 같다)이었던 者로서 그 廢止일부터 1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2. 第55條第1項 에 따라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3年이 지나지 아니한 法人 및 그 取消 當時 그 法人의 大株主이었던 者로서 그 取消가 된 날부터 3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3. 債務者回生및破産에관한법률에 따른 回生節次 中에 있는 法人 및 그 法人의 大株主
4. 金融去來 等 商去來에 있어서 約定한 期日 內에 債務를 辨濟하지 아니한 者로서 放送通信委員會가 定하는 者
5. 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가 大株主인 法人
[本條新設 2007.12.21]
[終戰 第54條 第63條 로 移動 <2007.12.21>]
  • 第55條 (登錄의 取消命令 等) (1) 放送通信委員會는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1年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事業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을 한 때
2. 第53條第1項 에 따라 登錄한 날부터 1年 以內에 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1年 以上 繼續하여 休業한 때
(2) 第1項에 따른 處分의 基準, 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7.12.21]
[終戰 第55條 第64條 로 移動 <2007.12.21>]
  • 第56條 (弱冠의 申告 等) (1)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는 通信과금서비스에 關한 約款을 定하여 放送通信委員會에 申告(變更申告를 包含한다)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弱冠이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의 利益을 侵害할 憂慮가 있다고 判斷되는 境遇에는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에게 弱冠의 變更을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本條新設 2007.12.21]
[終戰 第56條 第65條 로 移動 <2007.12.21>]
  • 第57條 (通信과금서비스의 安全性 確保 等) (1)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는 通信課金서비스가 安全하게 提供될 수 있도록 선량한 管理者로서의 注意를 다하여야 한다.
(2)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는 通信과금서비스를 통한 去來의 安全成果 信賴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業務處理指針의 制定 및 會計處理 區分 等의 管理的 措置와 情報保護시스템 構築 等의 技術的 措置를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7.12.21]
[終戰 第57條 第66條 로 移動 <2007.12.21>]
  • 第58條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의 權利 等) (1)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는 財貨等의 販賣ㆍ提供의 代價를 請求할 때에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에게 購買ㆍ利用 內譯, 異議申請의 方法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告知하여야 한다.
(2)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는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가 購買ㆍ利用 內譯을 確認할 수 있는 方法을 提供하여야 하며,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가 購買ㆍ利用 內譯에 關한 書面(電子文書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을 要請하는 境遇에는 그 要請을 받은 날부터 2週 以內에 이를 提供하여야 한다.
(3)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는 通信課金서비스가 自身의 意思에 反하여 提供되었음을 안 때에는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에게 이에 對한 訂正을 要求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故意 또는 重過失이 있는 境遇는 除外한다),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는 그 訂正 要求를 받은 날부터 2週 以內에 處理 結果를 알려 주어야 한다.
(4)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는 通信과금서비스에 關한 記錄을 5年 以內의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 동안 保存하여야 한다.
(5) 第2項에 따라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가 提供하여야 하는 購買ㆍ利用內譯의 對象期間, 種類 및 範圍, 第4項에 따라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가 保存하여야 하는 記錄의 種類 및 保存方法 等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7.12.21]
[終戰 第58條 第67條 로 移動 <2007.12.21>]
  • 第59條 (紛爭解決 等) (1)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는 通信과금서비스에 있어서 利用者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自律的인 紛爭解決 等을 施行하는 機關 또는 團體를 設置ㆍ運營할 수 있다.
(2)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通信課金서비스와 關聯한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의 異議申請 및 權利救濟를 위한 節次를 마련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7.12.21]
[終戰 第59條 第68條 로 移動 <2007.12.21>]
  • 第60條 (損害賠償 等) (1)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는 通信과금서비스를 提供함에 있어서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에게 損害가 發生한 境遇에 그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다만, 그 損害의 發生이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의 故意 또는 重過失로 인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第1項에 따른 損害賠償을 함에 있어서는 損害賠償을 받을 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3) 第2項에 따른 損害賠償에 關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境遇에는 當事者는 放送通信委員會에 財政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本條新設 2007.12.21]
[終戰 第60條 第69條 로 移動 <2007.12.21>]
  • 第61條 (通信과금서비스의 利用制限) 放送通信委員會는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에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 對한 서비스의 提供을 拒否, 停止 또는 制限하도록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靑少年保護法」 第17條 를 違反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을 靑少年에게 販賣ㆍ對與ㆍ提供하는 者
2.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手段을 利用하여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로 하여금 財貨等을 購買ㆍ利用하게 함으로써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의 利益을 顯著하게 沮害하는 者
가. 第50條 를 違反한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 電送
나.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에 對한 欺罔 또는 不當한 誘引
3.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서 禁止하는 財貨等을 販賣ㆍ提供하는 者
[本條新設 2007.12.21]
[終戰 第61條 第70條 로 移動 <2007.12.21>]

第8張 國際協力 <新設 2007.12.21> [ 編輯 ]

  • 第62條 (國際協力) 政府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推進할 때 다른 國家 또는 國際機構와 相互 協力하여야 한다.
1. 個人情報의 國家間 以前 및 個人情報의 保護에 關聯된 業務
2. 情報通信網에서의 靑少年 保護를 爲한 業務
3. 情報通信網의 安全性을 侵害하는 行爲를 防止하기 위한 業務
4. 그 밖에 情報通信서비스의 健全하고 安全한 利用에 關한 業務
[全文改正 2008.6.13]
  • 第63條 (國外 以前 個人情報의 保護) (1)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利用者의 個人情報에 關하여 이 法을 違反하는 事項을 內容으로 하는 國際契約을 締結하여서는 아니 된다.
(2)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國外로 移轉하려면 利用者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3)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第2項에 따른 同意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各 號의 事項 모두를 利用者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1. 移轉되는 個人情報 項目
2. 個人情報가 移轉되는 國家, 移轉一時 및 移轉方法
3. 個人情報를 移轉받는 者의 聲明(法人인 境遇에는 그 名稱 및 情報管理責任者의 連絡處를 말한다)
4. 個人情報를 移轉받는 者의 個人情報 利用目的 및 保有ㆍ利用 期間
(4)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은 第2項에 따른 同意를 받아 個人情報를 國外로 移轉하는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保護措置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6.13]

第9張 補則 <新設 2007.12.21> [ 編輯 ]

  • 第64條 (資料의 提出 等) (1) 放送通信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 第67條 에 따라 準用되는 者를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에게 關係 物品ㆍ書類 等을 提出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1.3.29>
1. 이 法에 違反되는 事項을 發見하거나 嫌疑가 있음을 알게 된 境遇
2. 이 法의 違反에 對한 申告를 받거나 民願이 接受된 境遇
3. 그 밖에 利用者 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
(2) 放送通信委員會는 이 法을 違反하여 營利目的 廣告性 情報를 電送한 者에게 다음 各 號의 措置를 하기 위하여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에게 該當 廣告性 情報 電送者의 聲明ㆍ住所ㆍ住民登錄番號ㆍ利用期間 等에 對한 資料의 閱覽이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1. 第4項에 따른 是正措置
2. 第76條 에 따른 過怠料 賦課
3. 그 밖에 이에 準하는 措置
(3) 放送通信委員會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이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資料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이 法을 違反한 事實이 있다고 認定되면 所屬 公務員에게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의 事業場에 出入하여 業務狀況, 帳簿 또는 書類 等을 檢査하도록 할 수 있다. <改正 2011.3.29>
(4) 放送通信委員會는 이 法을 違反한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에게 該當 違反行爲의 中止나 是正을 위하여 必要한 是正措置를 命할 수 있고, 是正措置의 命令을 받은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에게 是正措置의 命令을 받은 事實을 公表하도록 할 수 있다. 이 境遇 公表의 方法ㆍ基準 및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3.29>
(5) 放送通信委員會는 第4項에 따라 必要한 是正措置를 命한 境遇에는 是正措置를 命한 事實을 公開할 수 있다. 이 境遇 公開의 方法ㆍ基準 및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3.29>
(6) 放送通信委員會가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資料 等의 提出 또는 閱覽을 要求할 때에는 要求事由, 法的 根據, 提出時限 또는 閱覽일視, 提出ㆍ閱覽할 資料의 內容 等을 具體的으로 밝혀 書面(電子文書를 包含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改正 2011.3.29>
(7) 第3項에 따른 檢査를 하는 境遇에는 檢査 始作 7日 前까지 檢査日時, 檢査理由 및 檢査內容 等에 對한 檢査計劃을 該當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緊急한 境遇나 事前通知를 하면 證據湮滅 等으로 檢事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 檢査計劃을 알리지 아니한다.
(8) 第3項에 따라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하며, 出入할 때 聲明ㆍ出入時間ㆍ出入目的 等이 標示된 文書를 關係人에게 내주어야 한다.
(9)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資料 等을 提出받거나 閱覽 또는 檢査한 境遇에는 그 結果(調査 結果 是正措置命令 等의 處分을 하려는 境遇에는 그 處分의 內容을 包含한다)를 該當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에게 書面으로 알려야 한다. <改正 2011.3.29>
(10)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資料의 提出 要求 및 檢査 等을 위하여 인터넷振興院의 長에게 技術的 諮問을 하거나 그 밖에 必要한 支援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9.4.22, 2011.3.29>
(11)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資料 等의 提出 要求, 閱覽 및 檢査 等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最小限의 範圍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目的을 위하여 濫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64條의2 (資料 等의 保護 및 廢棄) (1) 放送通信委員會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等으로부터 第64條 에 따라 提出되거나 蒐集된 書類ㆍ資料 等에 對한 保護 要求를 받으면 이를 第3者에게 提供하거나 一般에게 公開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1.3.29>
(2) 放送通信委員會는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資料의 提出 等을 받은 境遇나 蒐集한 資料 等을 電子化한 境遇에는 個人情報ㆍ營業祕密 等이 流出되지 아니하도록 制度的ㆍ技術的 保安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1.3.29>
(3) 放送通信委員會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 外에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가 發生하면 第64條 에 따라 提出되거나 蒐集된 書類ㆍ資料 等을 卽時 廢棄하여야 한다. 第65條 에 따라 知識經濟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의 權限의 全部 또는 一部를 委任 또는 委託받은 者도 또한 같다. <改正 2011.3.29>
1. 第64條 에 따른 資料提出 要求, 出入檢事, 是正命令 等의 目的이 達成된 境遇
2. 第64條第4項 에 따른 是正措置命令에 不服하여 行政審判이 청구되거나 行政訴訟이 提起된 境遇에는 該當 行政爭訟節次가 끝난 境遇
3. 第76條第4項 에 따른 過怠料 處分이 있고 이에 對한 異議提起가 없는 境遇에는 같은 條 第5項에 따른 異議提起期間이 끝난 境遇
4. 第76條第4項 에 따른 過怠料 處分에 對하여 異議提起가 있는 境遇에는 該當 管轄 法院에 依한 非訟事件節次가 끝난 境遇
[全文改正 2008.6.13]
  • 第64條의3 (課徵金의 賦課 等) (1) 放送通信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가 있는 境遇에는 該當 電氣通信事業者에게 違反行爲와 關聯한 賣出額의 100分의 1 以下에 該當하는 金額을 課徵金으로 賦課할 수 있다. 다만, 第6號에 該當하는 行爲가 있는 境遇에는 1億원 以下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1. 第22條第1項 을 違反하여 利用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個人情報를 蒐集한 境遇
2. 第23條第1項 을 違反하여 利用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個人의 權利ㆍ利益이나 私生活을 뚜렷하게 侵害할 憂慮가 있는 個人情報를 蒐集한 境遇
3. 第24條 를 違反하여 個人情報를 利用한 境遇
4. 第24條의2 를 違反하여 個人情報를 第3者에게 提供한 境遇
5. 第25條第1項 을 違反하여 利用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個人情報 取扱委託을 한 境遇
6. 第28條第1項 第2號부터 第5號까지의 措置를 하지 아니하여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紛失ㆍ盜難ㆍ漏出ㆍ變造 또는 毁損한 境遇
7. 第31條第1項 을 違反하여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滿 14歲 未滿인 兒童의 個人情報를 蒐集한 境遇
(2)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을 賦課하는 境遇 電氣通信事業者가 賣出額 算定資料의 提出을 拒否하거나 거짓의 資料를 提出한 境遇에는 該當 電氣通信事業者와 비슷한 規模의 電氣通信事業者의 財務諸表 等 會計資料와 加入者 數 및 利用料金 等 營業現況 資料에 根據하여 賣出額을 推定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거나 賣出額의 算定이 곤란한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4億원 以下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3)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을 賦課하려면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考慮하여야 한다.
1. 違反行爲의 內容 및 程度
2. 違反行爲의 期間 및 回數
3. 違反行爲로 인하여 取得한 利益의 規模
(4)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은 제3항을 考慮하여 算定하되, 具體的인 算定基準과 算定節次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5)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을 내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納付期限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課徵金의 年 100分의 6에 該當하는 加算金을 徵收한다.
(6) 放送通信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을 내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境遇에는 期間을 定하여 督促을 하고, 그 指定된 期間에 課徵金과 第5項에 따른 加算金을 내지 아니하면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7) 法院의 判決 等의 事由로 第1項에 따라 賦課된 課徵金을 還給하는 境遇에는 課徵金을 낸 날부터 還給하는 날까지 年 100分의 6에 該當하는 還給加算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8.6.13]
  • 第65條 (權限의 委任ㆍ委託) (1) 이 法에 따른 知識經濟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그 所屬 機關의 張 또는 遞信廳長에게 委任ㆍ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1.3.29>
(2)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3條 에 따른 情報通信網의 利用促進 等에 關한 事業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情報化促進基本法」 第10條 에 따른 韓國情報社會振興院에 委託할 수 있다.
(3) 放送通信委員會는 第64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資料의 提出 要求 및 檢査에 關한 業務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振興院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9.4.22, 2011.3.29>
(4) 第3項에 따른 인터넷振興院의 職員에게는 第64條第8項 을 準用한다. <改正 2009.4.22>
[全文改正 2008.6.13]
  • 第65條의2 削除 <2005.12.30>
  • 第66條 (祕密維持 等)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業務에 從事하는 者 또는 從事하였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他人에게 漏泄하거나 職務 外의 目的으로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削除 <2011.3.29>
2. 第47條 에 따른 情報保護 管理體系 認證 業務
3. 第52條第3項 第4號에 따른 情報保護시스템의 評價 業務
4. 第46條의3 에 따른 情報保護 安全診斷 業務
5. 第44條의10 에 따른 名譽毁損 紛爭調整部의 紛爭調整 業務
[全文改正 2008.6.13]
  • 第67條 (1) 削除 <2011.3.29>
  • 第68條 削除 <2010.3.22>
  • 第68條의2 (韓國情報保護産業協會의 設立) (1) 情報保護에 關聯된 事業을 經營하는 者는 情報保護産業을 健全하게 발전시키고 國家産業 全般의 情報保護 水準을 높이기 위하여 知識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韓國情報保護産業協會를 設立할 수 있다.
(2) 韓國情報保護産業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3) 韓國情報保護産業協會의 認可節次ㆍ事業 및 監督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4) 韓國情報保護産業協會에 關하여 이 法에서 定한 것 外에는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69條 (罰則 適用 市의 公務員 議題) 知識經濟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가 第65條第2項 및 第3項에 따라 委託한 業務에 從事하는 韓國情報社會振興院과 인터넷振興院의 任職員은 「刑法」 第129條 부터 第132條 까지의 規定에 따른 罰則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改正 2009.4.22, 2011.3.29>
[全文改正 2008.6.13]

第10張 罰則 <新設 2007.12.21> [ 編輯 ]

  • 第70條 (罰則) (1) 사람을 誹謗할 目的으로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公公然하게 事實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2) 사람을 誹謗할 目的으로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公公然하게 거짓의 事實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3) 第1項과 第2項의 罪는 被害者가 具體的으로 밝힌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08.6.13]
  • 第71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2條第1項 ( 第67條 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利用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個人情報를 蒐集한 者
2. 第23條第1項 ( 第67條 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利用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個人의 權利ㆍ利益이나 私生活을 뚜렷하게 侵害할 憂慮가 있는 個人情報를 蒐集한 者
3. 第24條 , 第24條의2제1항 및 第2項 또는 第26條第3項 ( 第67條 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個人情報를 利用하거나 第3者에게 提供한 者 및 그 事情을 알면서도 怜悧 또는 否定한 目的으로 個人情報를 제공받은 者
4. 第25條第1項 ( 第67條 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利用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個人情報 取扱委託을 한 字
5. 第28條의2제1항 ( 第67條 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毁損ㆍ侵害 또는 漏泄한 者
6. 第28條의2제2항 을 違反하여 그 個人情報가 漏泄된 事情을 알면서도 怜悧 또는 否定한 目的으로 個人情報를 제공받은 者
7. 第30條第5項 ( 第30條第7項 , 第31條第3項 第67條 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고 個人情報를 提供하거나 利用한 者
8. 第31條第1項 ( 第67條 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滿 14歲 未滿인 兒童의 個人情報를 蒐集한 者
9. 第48條第2項 을 違反하여 惡性프로그램을 傳達 또는 流布한 者
10. 第48條第3項 을 違反하여 情報通信網에 障礙가 發生하게 한 字
11. 第49條 를 違反하여 他人의 情報를 毁損하거나 他人의 祕密을 侵害ㆍ盜用 또는 漏泄한 者
[全文改正 2008.6.13]
  • 第72條 (罰則)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8條第1項 을 違反하여 情報通信網에 侵入한 者
2. 第49條의2제1항 을 違反하여 다른 사람의 個人情報를 蒐集한 者
3. 第53條第1項 에 따른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그 業務를 遂行한 者
4.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통하여 資金을 融通하여 준 者 또는 이를 斡旋한 者
가. 財貨等의 販賣ㆍ提供을 假裝하거나 實際 賣出金額을 超過하여 通信과금서비스에 依한 去來를 하거나 이를 代行하게 하는 行爲
나.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로 하여금 通信과금서비스에 依하여 財貨等을 購買ㆍ利用하도록 한 後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가 購買ㆍ利用한 財貨等을 割引하여 買入하는 行爲
5. 第66條 를 違反하여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他人에게 漏泄하거나 職務 外의 目的으로 使用한 者
(2) 第1項第1號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73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8條第1項 第2號부터 第5號까지( 第67條 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따른 技術的ㆍ管理的 措置를 하지 아니하여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紛失ㆍ盜難ㆍ漏出ㆍ變造 또는 毁損한 者
2. 第42條 를 違反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임을 表示하지 아니하고 營利를 目的으로 提供한 者
3. 第42條의2 를 違反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을 廣告하는 內容의 情報를 靑少年에게 電送하거나 靑少年 接近을 制限하는 措置 없이 公開的으로 展示한 者
4. 第44條의6제3항 을 違反하여 利用者의 情報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提起하는 것 外의 目的으로 使用한 者
5. 第44條의7제2항 및 第3項에 따른 放送通信委員會의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6. 第48條의4제3항 에 따른 命令을 違反하여 關聯 資料를 保全하지 아니한 者
7. 第49條의2제1항 을 違反하여 個人情報의 提供을 誘引한 者
8. 第61條 에 따른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全文改正 2008.6.13]
  • 第74條 (罰則)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8條第4項 을 違反하여 비슷한 表示를 한 製品을 標示ㆍ販賣 또는 販賣할 目的으로 陳列한 者
2. 第44條의7제1항 第1號를 違反하여 淫亂한 富豪ㆍ文言ㆍ音響ㆍ火傷 또는 映像을 配布ㆍ販賣ㆍ賃貸하거나 公公然하게 展示한 者
3. 第44條의7제1항 第3號를 違反하여 恐怖心이나 不安感을 誘發하는 富豪ㆍ文言ㆍ音響ㆍ火傷 또는 映像을 反復的으로 相對方에게 到達하게 한 字
4. 第50條第6項 을 違反하여 技術的 措置를 한 字
5. 第50條의2 를 違反하여 電子郵便住所를 蒐集ㆍ販賣ㆍ流通하거나 情報 電送에 利用한 者
6. 第50條의8 을 違反하여 廣告性 情報를 電送한 者
7. 第53條第4項 을 違反하여 東麓事項의 變更登錄 또는 事業의 讓渡ㆍ羊水 또는 合倂ㆍ相續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1項第3號의 罪는 被害者가 具體的으로 밝힌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08.6.13]
  • 第75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71條부터 第73條까지 또는 第74條第1項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10.3.17]
  • 第76條 (過怠料)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와 제7호부터 第11號까지의 境遇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도록 한 者에게는 3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1.3.29>
1. 第23條第2項 ( 第67條 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서비스의 提供을 拒否한 者
2. 第23條의2 를 違反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28條第1項 第1號 및 第6號( 第67條 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技術的ㆍ管理的 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
4. 第29條 本文( 第67條 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個人情報를 破棄하지 아니한 者
5. 第30條第3項 ㆍ第4項 및 第6項( 第30條第7項 , 第31條第3項 第67條 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
6. 第44條의5제2항 에 따른 放送通信委員會의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7. 第50條第1項 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을 違反하여 營利 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電送한 者
8. 第50條第4項 또는 第5項을 違反하여 廣告性 情報를 電送할 때 밝혀야 하는 事項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者
9. 第50條第7項 을 違反하여 費用을 受信者에게 負擔하도록 한 字
10. 第50條의5 를 違反하여 利用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設置한 者
11. 第50條의7제1항 을 違反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揭示한 者
12. 第71條 부터 第74條 까지, 第1號부터 第11號까지 및 第2項의 違反行爲를 하여 第64條第4項 에 따른 放送通信委員會의 是正措置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2)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2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25條第2項 ( 第67條 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利用者에게 個人情報 取扱委託에 關한 事項을 公開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者
2. 第26條第1項 및 第2項( 第67條 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利用者에게 個人情報의 移轉事實을 알리지 아니한 者
3. 第27條第1項 ( 第67條 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個人情報 管理責任者를 指定하지 아니한 者
4. 第27條의2제1항 ( 第67條 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個人情報 取扱方針을 公開하지 아니한 者
(3)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09.4.22>
1. 第20條第2項 을 違反하여 電子文書를 保管하지 아니한 者
2. 第21條 를 違反하여 電子文書를 公開한 者
3. 第42條의3제1항 을 違反하여 靑少年 保護 責任者를 指定하지 아니한 者
4. 第43條 를 違反하여 情報를 保管하지 아니한 者
5. 第46條第2項 을 違反하여 保險에 加入하지 아니한 者
6. 第46條의3제1항 을 違反하여 情報保護 安全診斷을 받지 아니한 者
7. 第46條의3제2항 을 違反하여 情報保護 安全診斷의 結果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提出한 者
8. 第46條의3제5항 에 따른 勸告 內容 또는 處理 結果를 거짓으로 通報한 者
9. 第46條의3제6항 에 따른 改善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10. 第47條의3제3항 을 違反하여 소프트웨어 使用者에게 알리지 아니한 者
11. 第48條의2제4항 에 따른 是正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12. 第48條의4제4항 에 따른 事業長 出入 및 調査를 妨害하거나 拒否 또는 忌避한 者
13. 第52條第6項 을 違反하여 韓國인터넷振興院의 名稱을 使用한 者
14. 第53條第4項 을 違反하여 事業의 休紙ㆍ廢止ㆍ解散의 申告를 아니한 者
15. 第56條第1項 을 違反하여 約款을 申告하지 아니한 者
16. 第57條第2項 을 違反하여 管理的 措置 또는 技術的 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
17. 第58條第1項 을 違反하여 購買ㆍ利用 內譯 및 異議申請의 方法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에게 告知하지 아니한 者
18. 第58條第2項 을 違反하여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가 購買ㆍ利用 內譯을 確認할 수 있는 方法을 提供하지 아니하거나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의 提供 要請에 應하지 아니한 者
19. 第58條第3項 을 違反하여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의 要請에 對한 處理 結果를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者
20. 第58條第4項 을 違反하여 通信과금서비스에 關한 記錄을 保存하지 아니한 者
21. 第59條第2項 을 違反하여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의 異議申請 및 權利救濟를 위한 節次를 마련하지 아니한 者
22. 第64條第1項 에 따른 關係 物品ㆍ書類 等을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提出한 者
23. 第64條第2項 에 따른 資料의 閱覽ㆍ提出要請에 따르지 아니한 者
24. 第64條第3項 에 따른 出入ㆍ檢査를 拒否ㆍ妨害 또는 忌避한 者
(4)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放送通信委員會가 賦課ㆍ徵收한다. <改正 2011.3.29>
(5) 第4項에 따른 過怠料 處分에 不服하는 者는 그 處分을 告知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放送通信委員會에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改正 2011.3.29>
(6) 第4項에 따라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제5항에 따라 異議를 提起하면 放送通信委員會는 遲滯 없이 管轄 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따른 過怠料 裁判을 한다. <改正 2011.3.29>
(7) 第5項에 따른 期間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내지 아니하면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全文改正 2008.6.13]

附則 [ 編輯 ]

  • 附則 <第6360號,2001.1.1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1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韓國情報保護센터의 設立根據와 名稱의 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當時 情報化促進基本法 第14條의2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韓國情報保護센터는 이 法 第52條의 規定에 依한 韓國情報保護振興院으로 본다.
(2) 이 法 施行當時 韓國情報保護센터가 行한 行爲 그 밖의 法律關係에 있어서 韓國情報保護센터는 이를 保護振興院으로 본다.
(3) 이 法 施行當時 登記簿 그 밖의 工夫上 韓國情報保護센터의 名義는 이를 韓國情報保護振興院으로 본다.
第3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名稱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當時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를 韓國情報通信産業協會로 본다.
(2) 이 法 施行當時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行한 行爲 그 밖의 法律關係에 있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를 協會로 본다.
(3) 이 法 施行當時 登記簿 그 밖의 工夫上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名義는 이를 韓國情報通信産業協會로 본다.
第4條 (罰則의 適用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關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電氣通信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8條의2를 削除한다.
(2) 情報化促進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의2를 削除한다.
(3) 電氣通信事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6號, 第28條第1項第7號·第2項第5號, 第65條第1項第1號 및 第68條第2項中 "情報通信網利用促進等에관한법률"을 各各 "情報通信網利用促進및情報保護等에관한법률"로 한다.
(4) 電子署名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中 "情報化促進基本法 第14條의2의 規定에 依한 韓國情報保護센터(以下 "保護센터"라 한다)로부터"를 "情報通信網利用促進및情報保護等에관한법률 第52條의 規定에 依한 韓國情報保護振興院(以下 "保護振興院"이라 한다)으로부터"로 한다.
第10條第4項 및 第21條第3項中 "保護센터"를 各各 "保護振興院"으로 한다.
第16條第1項第5湖中 "保護센터가"를 "保護振興院이"로 한다.
第16條第3項中 "保護센터로"를 "保護振興院으로"로 한다.
第21條第4項 및 第21條第5項中 "保護센터는"을 各各 "保護振興院은"으로 한다.
第25條第1項中 "保護센터는"을 "保護振興院은"으로 하고, 桐조제2項中 ""保護센터"로"를 ""保護振興院"으로"로 한다.
(5)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情報通信網利用促進및情報保護等에관한법률 第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依한 情報通信網
第2條第13號 書目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情報通信網利用促進및情報保護等에관한법률
第6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情報通信網利用促進等에관한법률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境遇 이 法에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2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情報通信網利用促進및情報保護等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2項의 "電子署名(作成者를 알아볼 수 있고 文書의 變更與否를 確認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電子署名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依한 公認電子署名"으로 한다.
(2) 省略
  • 附則 <第6797號,2002.12.18>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0條第2項·第5項, 第56條第3項·第4項, 第60條 및 第67條第1項(第15號의2 및 第15號의5의 規定에 한한다)의 改正規定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過怠料의 適用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違反行爲에 對한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 附則 <第7139號,2004.1.29>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8條 ·第45條第4項·第46條의3·제47조의2제4항 및 第48條의4제6항의 改正規定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過怠料의 適用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違反行爲에 對한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情報通信網利用促進및情報保護等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 · 第17條 및 第53條第1號를 各各 削除한다.
  • 附則 <第7262號,2004.12.30>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54>省略
<55>情報通信網利用促進및情報保護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3條第3項第2湖中 "4級 以上 公務員"을 "4級 以上 公務員(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一般職公務員을 包含한다)"으로 한다.
<56>乃至 <68>省略
  • 附則 <第7812號,2005.12.30>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7917號,2006.3.24>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情報保護 安全診斷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情報通信基盤 保護法」第17條 의 規定에 依한 情報保護컨설팅專門業體가 情報保護 安全傳單 業務를 始作한 境遇에는 第46條의3제1항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라 情報保護 安全診斷 業務를 繼續하여 遂行할 수 있다.
  • 附則 <第8030號,2006.10.4>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6條第2項 中 "한국전산원"을 "韓國情報社會振興院"으로 한다.
第60條 中 "한국전산원"을 "韓國情報社會振興院"으로 한다.
(2) 및 (3) 省略
第6條 省略
  • 附則 <第8289號,2007.1.2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不法通信의 禁止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電氣通信事業法」第53條 의 規定에 따라 情報通信部長官이 行한 電氣通信 取扱에 對한 拒否·停止 또는 制限의 命令은 이를 이 法 第44條의7의 改正規定에 따라 行한 것으로 본다.
第3條 (情報通信倫理委員會 設置根據 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電氣通信事業法」 第53條의2 의 規定에 따라 設置된 情報通信倫理委員會는 이 法 第44條의8의 改正規定에 따라 設置된 情報通信倫理委員會로 본다.
(2) 이 法 施行 前에 從前의 規定에 따른 情報通信倫理委員會가 行한 行爲 또는 情報通信倫理委員會에 對하여 行한 行爲 그 밖의 法律關係는 이 法 第44條의8의 改正規定에 따른 情報通信倫理委員會가 行한 行爲 또는 情報通信倫理委員會에 對하여 行한 行爲 그 밖의 法律關係로 본다.
第4條 (個人情報收集·利用·提供 等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22條 · 第23條 · 第24條 또는 第54條의 規定에 따라 個人情報收集·利用·提供 等에 對한 利用者의 同意를 얻은 境遇에는 第22條 · 第23條 · 第24條 ·第24條의2 또는 第54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適法하게 同意를 얻은 것으로 본다.
(2)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25條의 規定에 따라 適法하게 個人情報取扱委託을 한 境遇에는 第25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適法하게 同意를 얻은 것으로 본다.
(3)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26條의 規定에 따라 情報通信서비스提供者等의 權利·義務를 承繼한 者가 利用者의 同意를 얻어 個人情報를 利用하거나 提供한 行爲는 第26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適法하게 同意를 얻은 것으로 본다.
第5條 (罰則의 適用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關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電氣通信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3條 및 第53條의2를 各各 削除한다.
第71條第8湖中 "第53條第2項 또는 第55條의 規定에 依한"을 "第55條의 規定에 따른"으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8條 까지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14) 까지 省略
(15)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 端緖中 " 「産業標準化法」第10條 의 規定에 따른 韓國産業規格이 制定되어 있는 事項에 對하여는 그 規格"을 " 「産業標準化法」 第12條 에 따른 韓國産業標準이 制定되어 있는 事項에 對하여는 그 標準"으로 하고, 같은 條 第3項中 " 「産業標準化法」 第11條 乃至 第13條의 規定에 따라 韓國産業規格表示의 認證"을 " 「産業標準化法」 第15條 에 따라 認證"으로 한다.
<16>부터 <22>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 附則 <第8778號,2007.12.2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의 登錄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通信과금서비스를 提供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3個月 以內에 第53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2) 이 法 施行 當時 「電子金融去來法」第28條 第2項에 따라 登錄을 한 通信과금서비스提供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3個月 以內에 該當 登錄事實을 證明하는 書面을 情報通信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3) 第2項에 따라 書面을 提出한 者는 第53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登錄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 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5條 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431) 까지 省略
(432)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 第7條第1項·第2項 傳單·第3項, 第8條第1項 本文·第5項, 第9條第1項·第9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13條第1項, 第15條第1項·第2項, 第56條第2項, 第59條의2제1항 中 "情報通信部長官"을 各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8條第6項 및 第9條第3項 中 "情報通信部令"을 各各 "知識經濟部令"으로 한다.
第33條의2제3항 中 "情報通信部令"을 "行政安全部令"으로 한다.
第33條第3項 各 號外의 部分 傳單·第5項 中 "情報通信部長官"을 各各 "行政安全部長官"으로 한다.
(433)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시행일 2008年 3月 22日)
第68條의2제1항 中 "情報通信部長官"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434)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일 等)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부터 第6條 까지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14) 까지 省略
(15)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 및 第3項 中 "情報通信部長官은"을 各各 "行政安全部長官, 知識經濟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으로 한다.
第41條第2項 및 第44條의7제2항 本文 中 "第44條의8의 規定에 따른 情報通信倫理委員會"를 各各 " 「放送通信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 第18條 에 따른 放送通信審議委員會"로 한다.
第44條의7제3항 中 "情報通信倫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後 第44條의9제1항제3호의 規定에 따른"을 " 「放送通信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 第18條 에 따른 放送通信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後 같은 法 第21條 第4號에 따른"으로 한다.
第44條의10제1항 中 "倫理委員會는 第44條의9제1항제4호의 紛爭調整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를 " 「放送通信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第18條 에 따른 放送通信審議委員會(以下 "審議委員會"라 한다)는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流通되는 情報 中 私生活의 侵害 또는 名譽毁損 等 他人의 權利를 侵害하는 情報와 關聯된 紛爭의 調整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條 第2項中 "倫理委員會의 委員長이 倫理委員會의 同意를 얻어"를 "審議委員會의 委員長이 審議委員會의 同意를 얻어"로 하고, 같은 條 第3項 中 "이 境遇 "紛爭調停委員會"는 "倫理委員會"로, "個人情報와 關聯한 紛爭"은 "第44條의9제1항제4호의 規定에 따른 紛爭"으로 본다."를 "이 境遇 "紛爭調停委員會"는 "審議委員會"로, "個人情報와 關聯한 紛爭"은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流通되는 情報 中 私生活의 侵害 또는 名譽毁損 等 他人의 權利를 侵害하는 情報와 關聯된 紛爭"으로 본다."로 한다.
第47條第1項 中 "情報通信部長官이"를 "放送通信委員會가"로 한다.
第48條의2제3항 中 "情報通信部長官에게"를 "放送通信委員會에"로 한다.
第56條第1項 中 "情報通信部長官"을 "行政安全部長官, 知識經濟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로 하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所屬機關의 張 또는 「電氣通信基本法」第37條 의 規定에 따른 通信委員會에 委任할 수 있다"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所屬機關의 張 또는 遞信廳長에게 委任·委託할 수 있다"로 하며, 第55條의2제3항 後端 "情報通信部長官의"를 "行政安全部長官, 知識經濟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로 한다.
第57條第5號를 削除한다.
第60條 中 "情報通信部長官이"를 "行政安全部長官, 知識經濟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가"로 한다.
第41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2項, 第44條第3項, 第44條의5제2항, 第44條의7제2항 本文·第3項·第4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45條第2項, 第46條의2제1항제3호, 第46條의3제1항 各 號 外의 部分·第2項·第5項·第6項·第8項, 第48條의2제2항 各 號 外의 部分·第5項·第6項, 第48條의3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傳單·第2項, 第48條의4제5항, 第49條의2제2항·제3항 本文, 第50條의6제1항부터 第3項까지, 第59條第1項, 第64條第4號 및 第67條第1項第1號 中 "情報通信部長官"을 各各 "放送通信委員會"로 한다.
第44條의8·제44조의9를 各各 削除한다.
第27條第1項但書·第3項, 第27條의2제1항·제3항, 第28條第1項, 第46條第1項·第2項, 第46條의3제1항제3호·제2항·제7항, 第47條第3項·第4項, 第47條의2제2항, 第47條의3제4항, 第48條의2제2항 各 號 外의 部分, 第48條의4제6항·제50조의6제4항, 第54條第4項, 및 第55條第5項 後端 中 "情報通信部令"을 各各 "大統領令"으로 한다.
第47條第2項, 第47條의2제1항, 第48條의2제1항 各 號 外의 部分·第4項, 第48條의4제2항·제3항·제4항 本文 및 第55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情報通信部長官은"을 各各 "放送通信委員會는"으로 한다.
第47條의3제1항 및 第51條第1項·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情報通信部長官은"을 各各 "政府는"으로 한다.
第5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3項·第4項·第5項前段·第9項·第10項 및 第55條의2제1항·제2항·제3항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第56條第3項 및 第67條第5項 中 "情報通信部長官은"을 各各 "行政安全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는"으로 한다.
第55條第6項 및 第67條第3項 中 "情報通信部長官이"를 各各 "行政安全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가"로 한다.
第67條第4項 中 "情報通信部長官에게"를 "行政安全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에"로 한다.
第52條第3項第12號 中 "情報通信部長官으로부터"를 "行政安全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로부터"로 한다.
第58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第22條 乃至 第32條의 規定은 情報通信서비스提供者外의 者로서 財貨 또는 用役을 提供하는 自重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가 自身이 提供하는 財貨 또는 用役을 제공받는 者의 個人情報를 蒐集·利用 또는 提供하는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情報通信서비스提供者" 또는 "情報通信서비스提供者等"은 "財貨 또는 用役을 提供하는 者"로, "利用者"는 "財貨 또는 用役을 제공받는 者"로 본다. 또한 第22條 乃至 第32條의 規定을 準用하는 者에 對해서는 제27조제1항 및 第3項, 第27條의2 第1項 및 第3項,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基準, 方法 等 細部事項을 行政安全部令으로 定한다.
(16) 法律 第8778號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4條第4號 中 "情報通信部長官이"를 各各 "放送通信委員會가"로 한다.
第60條第3項 中 " 「電氣通信基本法」 第37條 에 따른 通信委員會"를 "放送通信委員會"로 한다.
第66條第5號를 削除한다.
第68條第1項 中 "情報通信部長官"을 "放送通信委員會"로 한다.
第5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56條第1項 中 "情報通信部長官에게"를 各各 "放送通信委員會에"로 한다.
第5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56條第2項 및 第61條 各 號 外의 部分 中 "情報通信部長官은"을 各各 "放送通信委員會는"으로 한다.
(17) 부터 (20) 까지 省略
第8條 부터 第12條 까지 省略


  • 附則 <第9119號,2008.6.13>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罰則 및 過怠料의 適用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關한 罰則 및 過怠料의 適用은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 附則 <第9637號,2009.4.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韓國인터넷振興院의 設立準備) (1) 放送通信委員會는 이 法 施行 前에 5名 以內의 設立委員을 委囑하여 韓國인터넷振興院의 設立을 위한 準備行爲를 할 수 있다.
(2) 設立委員은 韓國인터넷振興院의 定款을 作成하여 放送通信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3) 設立委員은 第2項에 따른 認可를 받은 때에는 延命으로 韓國인터넷振興院의 設立登記를 한 後 韓國인터넷振興院院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4) 設立委員은 第3項에 따른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3條(韓國情報保護振興院ㆍ韓國인터넷振興院ㆍ情報通信國際協力振興院의 承繼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52條에 따른 韓國情報保護振興院(以下 "韓國情報保護振興院"이라 한다), 「인터넷住所資源에 關한 法律」 第9條에 따른 韓國인터넷振興院(以下 "韓國인터넷振興院"이라 한다), 「情報化促進基本法」 第24條의2에 따른 情報通信國際協力振興院(以下 "情報通信國際協力振興院"이라 한다)의 所管 事務는 이 法에 따른 韓國인터넷振興院이 包括 承繼한다.
(2)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韓國情報保護振興院, 韓國인터넷振興院, 情報通信國際協力振興院의 權利ㆍ義務와 財産은 이 法에 따른 韓國인터넷振興院이 包括 承繼한다.
(3)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韓國情報保護振興院, 韓國인터넷振興院, 情報通信國際協力振興院의 職員의 雇用關係는 이 法에 따른 韓國인터넷振興院이 包括 承繼한다.
(4)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韓國情報保護振興院, 韓國인터넷振興院, 情報通信國際協力振興院이 行한 行爲 또는 從前의 韓國情報保護振興院, 韓國인터넷振興院, 情報通信國際協力振興院에 對하여 行하여진 行爲는 이 法에 따른 韓國인터넷振興院이 行하였거나 이 法에 따른 韓國인터넷振興院에 對하여 行하여진 行爲로 본다.
(5) 이 法 施行 當時 登記簿나 그 밖의 工夫에 標示된 從前의 韓國情報保護振興院, 韓國인터넷振興院, 情報通信國際協力振興院의 名義는 이 法에 따른 韓國인터넷振興院의 名義로 본다.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1) 情報化促進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의2를 削除한다.
(2) 인터넷住所資源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 中 "第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韓國인터넷振興院"을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52條에 따른 韓國인터넷振興院(以下 "인터넷振興院"이라 한다)"으로, "桐조제4項의 規定에 依하여 韓國인터넷振興院"을 "인터넷振興院"으로 한다.
第6條第2項第2號 中 "第9條第4項"을 "第9條"로 한다.
第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9條(인터넷住所管理機關의 業務 委託) 인터넷振興院은 인터넷住所管理機關의 業務를 인터넷住所別로 區分하여 放送通信委員會의 承認을 받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法人 및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이 境遇 委託받은 法人 및 團體는 인터넷住所官吏機關으로 본다.
第13條第1項第5號 中 "第9條第4項"을 "第9條"로 한다.
第16條第6項 中 "振興院"을 "인터넷振興院"으로 한다.
第5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10138號, 2010.3.1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8)까지 省略
(9)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8條를 削除한다.
(10)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10166號, 2010.3.22> (電氣通信事業法) 附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6)까지 省略
(7)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1號 中 "「電氣通信基本法」"을 "「電氣通信事業法」"으로 하고, 같은 項 第2號 中 "「電氣通信基本法」 第2條第7號"를 "「電氣通信事業法」 第2條第6號"로 하며, 같은 項 第3號 中 "「電氣通信事業法」 第2條第1項第1號"를 "「電氣通信事業法」 第2條第8號"로 한다.
第46條의3제1항제1호 中 "「電氣通信事業法」 第2條第1項第1號"를 "「電氣通信事業法」 第2條第8號"로 한다.
第53條第3項 中 "第21條"를 "第22條"로 하고, 같은 條 第4項 傳單 中 "第22條 및 第25條부터 第27條까지"를 "第23條부터 第26條까지"로 하며, 같은 項 後端 中 "이 境遇 "第19條의 規定에 依하여 別定通信事業의 登錄을 한 者" 및"을 "이 境遇"로 한다.
(8) 및 (9) 省略
第8條 및 第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10)까지 省略
(11)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章第4節(第33條, 第33條의2, 第34條부터 第40條까지), 第66條第1號 및 第67條를 各各 削除한다.
第4條第1項ㆍ第3項, 第64條의2제3항 後端, 第65條第1項 및 第69條 中 "行政安全部長官, 知識經濟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를 各各 "知識經濟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로 한다.
第6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ㆍ第3項ㆍ第4項 傳單ㆍ第5項 傳單ㆍ第6項ㆍ第9項ㆍ第10項, 第64條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第65條第3項, 第76條第1項第12號 및 第4項부터 第6項까지 中 "行政安全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를 各各 "放送通信委員會"로 한다.
(12)부터 (14)까지 省略
第7條 省略


區 施行 法 目錄 [ 編輯 ]


主席 [ 編輯 ]

  1. 施行令 第61條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 電送基準) ① 法 第50條 第1項 및 第4項에서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媒體"란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受信者의 連絡處로 富豪ㆍ文字ㆍ火傷 또는 映像을 電子文書 等 電子的 形態로 電送하는 媒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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