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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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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法律 第12248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4.7.15.
他法改正: 2014.1.14.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改正 2011.8.4>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의 投資를 促進하여 創意的이고 效率的인 社會基盤施設의 擴充·運營을 圖謀함으로써 國民經濟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11.3.31., 2011.6.7., 2011.9.16., 2012.2.1., 2012.12.18., 2013.1.23., 2013.7.30., 2014.1.7., 2014.1.14., 2014.1.28.>
1. "社會基盤施設"이란 各種 生産活動의 基盤이 되는 施設, 該當 施設의 效用을 增進시키거나 利用者의 便宜를 圖謀하는 施設 및 國民生活의 便益을 增進시키는 施設로서,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施設을 말한다.
가. 「道路法」 第2條第1號 및 第2號에 따른 道路 및 道路의 附屬物
나. 「鐵道事業法」 第2條第1號에 따른 鐵道
다. 「都市鐵道法」 第2條第2號에 따른 都市鐵道
라. 「港灣法」 第2條第5號에 따른 港灣施設
마. 「航空法」 第2條第8號에 따른 空港施設
바. 「댐建設 및 周邊地域支援 等에 關한 法律」 第2條第2號에 따른 多目的댐
社. 「水道法」 第3條第5號에 따른 水道 및 「물의 再利用 促進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2條第4號에 따른 中水道
아. 「下水道法」 第2條第3號에 따른 下水道, 같은 條 第9號에 따른 公共下水處理施設, 같은 條 第10號에 따른 糞尿處理施設 및 「물의 再利用 促進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2條第7號에 따른 下·廢水處理수 再利用施設
者. 「河川法」 第2條第3號에 따른 河川施設
次. 「漁村·漁港法」 第2條第5號에 따른 漁港施設
카.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8號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
타. 「電氣通信基本法」 第2條第2號에 따른 電氣通信設備
파. 「電源開發促進法」 第2條第1號에 따른 全員設備
下. 「都市가스事業法」 第2條第5號에 따른 가스供給施設
거. 「集團에너지事業法」 第2條第5號에 따른 集團에너지施設
너.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2條第1項第1號에 따른 情報通信網
더. 「物流施設의 開發 및 運營에 關한 法律」 第2條第2號 및 第6號에 따른 物流터미널 및 物流團地
러. 「旅客自動車 運輸事業法」 第2條第5號에 따른 旅客自動車터미널
머. 「觀光振興法」 第2條第6號 및 第7號에 따른 觀光地 및 觀光團地
버. 「駐車場法」 第2條第1好裸木에 따른 路外駐車場
서. 「都市公園 및 綠地 等에 關한 法律」 第2條第3呼價목에 따른 都市公園
어.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48條第1項에 따른 廢水終末處理施設
저.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9號에 따른 公共處理施設
妻.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促進에 關한 法律」 第2條第10號에 따른 再活用施設
커. 「體育施設의 設置·利用에 關한 法律」 第5條에 따른 專門體育施設 및 같은 法 第6條에 따른 生活體育施設
터. 「靑少年活動 振興法」 第10條第1號에 따른 靑少年修鍊施設
퍼. 「圖書館法」 第2條第1號에 따른 圖書館
虛. 「博物館 및 美術館 振興法」 第2條第1號 및 第2號에 따른 博物館 및 美術館
고. 「國際會議産業 育成에 關한 法律」 第2條第3號에 따른 國際會議施設
노. 「國家統合交通體系效率化法」 第2條第15號 및 第16號에 따른 複合換乘센터 및 知能型交通體系
도. 「國家空間情報에 關한 法律」 第2條第3號에 따른 空間情報體系
로.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3條第13號에 따른 超高速情報通信網
某. 「科學館의 設立·運營 및 育成에 關한 法律」 第2條第1號에 따른 科學館
報. 「鐵道産業發展基本法」 第3條第2號에 따른 鐵道施設
소. 「幼兒敎育法」 第2條第2號, 「初·中等敎育法」 第2條 및 「高等敎育法」 第2條第1號부터 第5號까지의 規定에 따른 幼稚園 및 學校
오. 「國防·軍事施設 事業에 關한 法律」 第2條第1項第1號 및 第7號에 따른 國防·軍事施設 中 敎育·訓鍊, 兵營生活 및 住居에 必要한 施設과 軍部隊에 附屬된 施設로서 軍人의 福祉·體育을 위하여 必要한 施設
兆. 「賃貸住宅法」 第2條第2號에 따른 建設賃貸住宅 中 公共建設賃貸住宅
初. 「嬰幼兒保育法」 第2條第3號에 따른 어린이집
코. 「老人福祉法」 第32條·第34條 및 第38條에 따른 老人住居福祉施設, 老人醫療福祉施設 및 裁可老人福祉施設
土. 「公共保健醫療에 關한 法律」 第2條第3號에 따른 公共保健醫療機關
抛. 「新港灣建設促進法」 第2條第2好裸木 및 多목에 따른 新港灣建設事業의 對象이 되는 施設
號. 「文化藝術振興法」 第2條第1項第3號에 따른 文化施設
區. 「山林文化·休養에 關한 法律」 第2條第2號에 따른 自然休養林
漏. 「樹木園 造成 및 振興에 關한 法律」 第2條第1號에 따른 樹木園
두. 「유비쿼터스都市의 建設 等에 關한 法律」 第2條第3號에 따른 유비쿼터스都市基盤施設
壘. 「障礙人福祉法」 第58條에 따른 障礙人福祉施設
무. 「新에너지 및 再生에너지 開發·利用·普及 促進法」 第2條第3號에 따른 新·再生에너지 設備
部. 「自轉車利用 活性化에 關한 法律」 第2條第2號에 따른 自轉車 利用施設
수. 「産業集積活性化 및 工場設立에 關한 法律」 第2條第9號에 따른 産業集積基盤施設
2. "社會基盤施設事業"이란 社會基盤施設의 新設·增設·改良 또는 運營에 關한 事業을 말한다.
3. "歸屬施設"이란 제4조 各 號(같은 條 第4號는 除外한다)에 따라 所有權을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移轉하는 方式으로 推進되는 社會基盤施設을 말한다.
4. "主務官廳"이란 關係 法令에 따라 該當 社會基盤施設事業의 業務를 管掌하는 行政機關의 杖을 말한다.
5. "民間投資事業"이란 第9條에 따라 民間部門이 提案하는 事業 또는 第10條에 따른 民間投資施設事業基本計劃에 따라 第7號에 따른 事業施行者가 施行하는 社會基盤施設事業을 말한다. 다만, 「國家財政法」 第23條에 따른 繼續費에 依한 政府發注事業 中 超過施工(國家와 契約相對者가 미리 協議한 限度額 範圍에서 該當 年度 事業費를 超過하여 施工하는 것을 말한다. 以下 같다)되는 部分은 民間投資事業으로 본다.
6. "實施協約"이란 이 法에 따라 主務官廳과 民間投資事業을 施行하려는 者 間에 事業施行의 條件 等에 關하여 締結하는 契約을 말한다.
7. "事業施行者"란 公共部門 外의 者로서 이 法에 따라 事業施行者의 指定을 받아 民間投資事業을 施行하는 法人을 말한다.
8. "附帶事業"이란 事業施行者가 民間投資事業과 連繫하여 施行하는 第21條第1項 各 號의 事業을 말한다.
9. "使用料"란 使用料·利用料·料金 等의 名稱에 相關없이 社會基盤施設의 利用者가 該當 施設의 事業施行者에게 施設을 利用하는 代價로 支拂하는 金額을 말한다.
10. "公共部門"이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法人을 말한다.
가.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公共機關 中 企劃財政部長官이 指定하는 機關
나. 特別法에 따라 設立된 各種 工事 또는 工團
11. "民間部門"이란 公共部門 外의 法人(外國法人과 第12號에 따른 民官合同法人을 包含한다)을 말한다.
12. "民官合同法人"이란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이 共同으로 出資하여 設立하는 法人으로서 제7호에 따른 事業施行者를 말한다.
13. "關係法律"이란 社會基盤施設事業을 施行할 때 民間投資事業과 關聯된 第1號에 따른 法律 및 다음 各 목에 該當하는 法律을 말한다.
가. 「有料道路法」
나. 「鐵道建設法」
다. 「首都圈新空港建設 促進法」
라. 「電氣通信事業法」
마. 「全波法」
바. 「學校施設事業 促進法」
社. 「住宅法」
아.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者.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次. 「山地管理法」
카. 「國有林의 經營 및 管理에 關한 法律」
14. "다른 法律"이란 事業施行者가 民間投資事業을 推進할 때 關係法律에서 認可·許可 等을 받은 것으로 보는 認可·許可 等의 事項을 規定한 法律을 말한다.
15. "國有·公有財産"이란 「國有財産法」 또는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에 따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所有로 된 財産을 말한다.
16. "金融會社等"이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
가. 「銀行法」 에 따른 認可를 받아 設立된 銀行
나. 「韓國政策金融公社法」 에 따른 韓國政策金融公社
다. 「한국산업은행法」 에 따른 韓國산업은행
라. 「韓國輸出入銀行法」 에 따른 韓國輸出入銀行
마. 「중소기업은행法」 에 따른 中小企業銀行
바.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에 따른 信託業者 및 綜合金融會社
社. 「保險業法」 에 따른 保險會社
아. 「農業協同組合法」 에 따라 設立된 農協銀行
者. 「水産業協同組合法」 에 따른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 信用事業 部門
次. 「與信專門金融業法」 에 따른 與信專門金融會社
카. 第41條에 따른 投融資集合投資機構
타. 企業에 資金을 融通하는 것을 業(業)으로 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
[全文改正 2011.8.4]
  • 第3條(關係法律과의 關係 等) ① 이 法은 民間投資事業에 關하여 關係法律에 優先하여 適用한다.
② 第2條第5號 但書에 따른 政府發注事業 中 超過施工 部分에 對하여는 이 法에서 特別히 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이 法의 다른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3條의2(정부조달협정등의 適用 範圍 및 原則) ① 政府調達協定 또는 國際協定(以下 "政府調達協定等"이라 한다)이 適用되는 民間投資事業의 範圍는 主務官廳이 이 法에 따라 推進하는 民間投資事業 中 總事業費(社會基盤施設事業에 드는 經費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費用을 合算한 金額을 말한다. 以下 같다)가 企劃財政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金額 以上인 民間投資事業으로 한다. 다만, 政府調達協定等에 規定된 內容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政府調達協定等이 適用되는 民間投資事業의 範圍에서 除外한다.
② 第1項 本文에 따른 主務官廳의 範圍는 政府調達協定等의 內容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主務官廳은 第1項 本文에 따라 政府調達協定等이 適用되는 民間投資事業을 推進하는 境遇에는 政府調達協定等의 加入國 또는 締結國의 供給者를 大韓民國의 供給者와 同一하게 待遇하여야 하며, 民間投資事業과 關聯된 情報를 差別的으로 提供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主務官廳은 第1項 本文에 따른 政府調達協定等의 適用對象에서 除外되는 民間投資事業의 境遇에도 該當 民間投資事業의 目的·性質 等을 考慮할 때 國際入札에 依하여 事業을 遂行할 必要가 있는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政府調達協定等을 適用하여 民間投資事業을 施行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2.12.18]
  • 第4條(民間投資事業의 推進方式) 民間投資事業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方式으로 推進하여야 한다.
1. 社會基盤施設의 竣工과 同時에 該當 施設의 所有權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歸屬되며, 事業施行者에게 一定期間의 施設管理運營權을 認定하는 方式(第2號에 該當하는 境遇는 除外한다)
2. 社會基盤施設의 竣工과 同時에 該當 施設의 所有權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歸屬되며, 事業施行者에게 一定期間의 施設管理運營權을 認定하되, 그 施設을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等이 協約에서 定한 期間 동안 賃借하여 使用·收益하는 方式
3. 社會基盤施設의 竣工 後 一定期間 동안 事業施行者에게 該當 施設의 所有權이 認定되며 그 期間이 滿了되면 施設所有權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歸屬되는 方式
4. 社會基盤施設의 竣工과 同時에 事業施行者에게 該當 施設의 所有權이 認定되는 方式
5. 民間部門이 第9條에 따라 事業을 提案하거나 第12條에 따라 變更을 提案하는 境遇에 該當 事業의 推進을 위하여 第1號부터 第4號까지 外의 方式을 提示하여 主務官廳이 妥當하다고 認定하여 採擇한 方式
6. 그 밖에 主務官廳이 제10조에 따라 樹立한 民間投資施設事業基本計劃에 提示한 方式
[全文改正 2011.8.4]
  • 第5條(民間投資事業審議委員會의 設置) 民間投資事業에 關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企劃財政部長官 所屬으로 民間投資事業審議委員會(以下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와 關聯된 主要 政策의 樹立에 關한 事項
2. 第7條에 따른 民間投資事業基本計劃의 樹立 및 變更에 關한 事項
3. 第8條의2에 따른 民間投資對象事業의 指定에 關한 事項
4. 第10條第2項 本文에 따른 施設事業基本計劃의 樹立 및 變更에 關한 事項
5. 第13條에 따른 事業施行者의 指定에 關한 事項
6. 第21條第5項에 따른 附帶事業의 施行에 關한 事項
7. 第47條第1項 後端에 따른 公益을 위한 處分에 關한 事項
8. 第50條에 따른 對象事業의 指定取消에 關한 事項
9. 第51條의2제3항에 따른 民間投資事業에 對한 綜合評價
10. 그 밖에 民間投資事業을 원활하게 推進하기 위하여 企劃財政部長官이 審議委員會의 會議에 부치는 事項
[全文改正 2011.8.4]
  • 第6條(審議委員會의 構成·運營) ① 審議委員會는 企劃財政部長官 및 社會基盤施設의 業務를 管掌하는 行政各部의 次官과 企劃財政部長官이 委囑하는 8名 以內의 民間投資에 關한 學殖과 經驗이 있는 民間委員으로 構成한다.
② 企劃財政部長官은 審議委員會의 委員長이 된다.
③ 審議委員會의 委員長은 審議委員會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하여 專門的·技術的인 分野에 關한 諮問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關係 專門家로 構成되는 民間投資事業諮問委員團을 構成·運營할 수 있다.
④ 主務官廳의 腸은 民間投資事業의 원활한 施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民間投資事業에 關한 事項을 審議하는 主務官廳別 審議委員會를 自體的으로 構成·運營할 수 있다.
⑤ 審議委員會와 主務官廳別 審議委員會의 運營·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8.4]

第2張 社會基盤施設事業 <改正 2005.1.27, 2011.8.4> [ 編輯 ]

第1節 民間投資事業基本計劃 <改正 2011.8.4> [ 編輯 ]

  • 第7條(民間投資事業基本計劃의 樹立·公告 等) ① 政府는 國土의 均衡開發과 産業의 競爭力 强化 및 國民生活의 便益 增進을 圖謀할 수 있도록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事業基本計劃을 樹立하고, 이를 公告(인터넷에 揭載하는 方式에 依하는 境遇를 包含한다)하여야 한다. 公告한 事項이 變更된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民間投資事業基本計劃은 社會基盤施設과 關聯된 中企·長期計劃 및 國家投資事業의 優先順位에 符合되도록 하여야 하며, 民間의 創意와 效率이 發揮될 수 있는 與件을 造成하면서 公共性이 維持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③ 民間投資事業基本計劃의 樹立·變更 및 確定 節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7條의2(민간투자사업의 總限度額燈 國會 議決) ① 政府는 다음 年度에 實施할 第4條第2號에 따른 民間投資事業(以下 "賃貸型 民資事業"이라 한다)의 總限度額, 對象施設別 限度額 및 事業推進 過程에서의 豫測할 수 없는 支出에 充當하기 위한 豫備限度額(以下 "總限度額燈"이라 한다)을 會計年度 開始 90日 前까지 國會에 提出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 前까지 議決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豫備限度額은 國家事業 및 國庫補助地方自治團體事業 限度額 合計額의 100分의 20 以內의 金額으로 한다.
③ 政府는 第1項에 따른 賃貸型 民資事業의 總限度額等을 國會에 提出할 때 前年度에 支出한 對象施設別 豫備限度額의 使用 明細를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賃貸型 民資事業의 銃限度額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7條의2(민간투자사업의 總限度額燈 國會 議決) ① 政府는 다음 年度에 實施할 第4條第2號에 따른 民間投資事業(以下 "賃貸型 民資事業"이라 한다)의 總限度額, 對象施設別 限度額 및 事業推進 過程에서의 豫測할 수 없는 支出에 充當하기 위한 豫備限度額(以下 "總限度額燈"이라 한다)을 會計年度 開始 120日 前까지 國會에 提出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 前까지 議決하여야 한다. <改正 2013.5.28>
② 第1項에 따른 豫備限度額은 國家事業 및 國庫補助地方自治團體事業 限度額 合計額의 100分의 20 以內의 金額으로 한다.
③ 政府는 第1項에 따른 賃貸型 民資事業의 總限度額等을 國會에 提出할 때 前年度에 支出한 對象施設別 豫備限度額의 使用 明細를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賃貸型 民資事業의 銃限度額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8.4]
[施行日 : 2014.1.1] 第7條의2
  • 第7條의3(총한도액 變更) ①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받아 總限度額을 變更할 수 있다.
② 政府는 對象施設別 限度額을 100分의 20 以內에서 變更(豫備限度額을 超過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 主務官廳이 對象施設別 限度額을 變更하려면 미리 企劃財政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7條의4(한도액 增額 等의 同意) 國會는 政府가 提出한 賃貸型 民資事業 總限度額을 增額하거나 새로운 對象施設을 追加하려면 미리 政府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8條(民間投資事業基本計劃의 內容) 第7條第1項에 따른 民間投資事業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社會基盤施設의 分野別 民間投資政策方向
2. 民間投資事業 또는 第8條의2에 따른 民間投資對象事業의 投資 範圍·方法 및 條件에 關한 事項
3. 民間投資事業의 管理·運營에 關한 事項
4. 民間投資事業의 支援에 關한 事項
5. 그 밖에 民間投資事業과 關聯된 政策事項
[全文改正 2011.8.4]
  • 第8條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指定) ① 主務官廳은 社會基盤施設事業을 民間投資方式으로 推進하려는 境遇 이를 民間投資對象事業(以下 "對象事業"이라 한다)으로 指定하여야 하며, 對象事業으로 指定되기 위하여는 다음 各 號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1. 社會基盤施設과 關聯된 中企·長期計劃 및 國家投資事業의 優先順位에 符合할 것
2. 民間部門의 參與가 可能할 程度의 收益性이 있는 事業일 것
② 主務官廳은 對象事業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一定 規模 以上의 對象事業에 對하여는 그 事業에 對한 妥當性分析을 한 後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指定하고, 그 妥當性分析 結果를 要約하여 國會 所管 常任委員會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③ 主務官廳은 對象事業을 指定하였을 때에는 그 事實을 遲滯 없이 官報에 考試(인터넷에 揭載하는 方式에 依하는 境遇를 包含한다)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9條(民間部門의 事業提案 等) ① 民間部門은 對象事業에 包含되지 아니한 事業으로서 民間投資方式(第4條第2號의 事業方式은 除外한다)으로 推進할 수 있는 事業을 提案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事業을 提案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提案書를 作成하여 主務官廳에 提出하여야 한다.
③ 主務官廳은 第1項에 따라 提案된 事業을 民間投資事業으로 推進하기로 決定한 境遇에는 이를 提案者에게 通知하고, 提案者 外의 第3者에 依한 提案이 可能하도록 提案 內容의 槪要를 公告하여야 한다.
④ 主務官廳은 第2項에 따른 最初 提案者의 提案書 및 第3項에 따른 第3者의 提案書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檢討·評價한 後 提案書를 提出한 者 中 協商對象者를 指定하여야 한다. 이 境遇 最初 提案者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偶對할 수 있다.
⑤ 第4項에 따라 指定된 協商對象者와의 實施協約 締結 等에 關하여는 第13條第3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에 따른다.
⑥ 第1項에 따라 提案된 事業의 推進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8.4]

第2節 社會基盤施設事業의 施行 <改正 2005.1.27, 2011.8.4> [ 編輯 ]

  • 第10條(民間投資施設事業基本計劃의 樹立 및 考試 等) ① 主務官廳은 社會基盤施設事業의 推進을 위하여 民間部門의 投資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該當 年度 對象事業으로 指定된 後 1年 以內에 民間投資事業基本計劃에 따라 民間投資施設事業基本計劃(以下 "施設事業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다만, 不可避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1年의 範圍에서 이를 延長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施設事業基本計劃을 樹立할 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一定要件에 該當하는 施設事業基本計劃은 미리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이를 變更할 必要가 있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主務官廳은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施設事業基本計劃을 樹立 또는 變更하였을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④ 主務官廳은 第3項에 따라 施設事業基本計劃을 告示한 後 第13條第1項에 따른 事業計劃의 提出이 없는 境遇에는 한 番만 施設事業基本計劃을 在庫視할 수 있다. 이 境遇 施設事業基本計劃의 在庫時는 이미 告示된 施設事業基本計劃에 따른 事業計劃의 提出마감日부터 6個月 以內에 하여야 한다.
⑤ 主務官廳은 第3項 또는 第4項에 따라 施設事業基本計劃을 考試 또는 在庫視할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對象事業에 對하여는 基本設計圖서와 妥當性分析에 關한 資料를 民間部門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11條(施設事業基本計劃의 內容) ① 施設事業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對象事業의 推定投資金額, 建設期間, 豫定地域 및 規模 等에 關한 事項
2. 對象事業에 對한 豫備妥當性 및 妥當性 調査結果에 關한 事項
3. 使用料, 附帶事業 等 事業施行者의 收益에 關한 事項
4. 歸屬施設 與否 等 民間投資事業의 推進方式에 關한 事項
5. 財政支援의 規模 및 方式 等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支援에 關한 事項
6. 民間投資事業에 依하여 建設된 社會基盤施設의 管理·運營에 關한 事項
7. 事業施行者의 資格要件에 關한 事項
8. 그 밖에 主務官廳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② 主務官廳은 施設事業基本計劃을 樹立할 때에는 中小企業이 民間投資事業에 活潑하게 參與할 수 있도록 配慮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12條(民間部門에 依한 施設事業基本計劃의 變更 提案) 民間部門은 第10條에 따라 樹立된 施設事業基本計劃의 內容 變更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提案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13條(事業施行者의 指定) ① 民間投資事業을 施行하려는 者는 第10條第3項에 따라 告示된 施設事業基本計劃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事業計劃을 作成하여 主務官廳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 主務官廳은 第1項에 따라 提出된 事業計劃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檢討·評價한 後 事業計劃을 提出한 者 中 協商對象者를 指定하여야 한다. 이 境遇 公益性이 높은 長期投資資金의 提供 等 主務官廳의 圓滑한 事業施行에 符合하는 事業計劃을 提出한 者에 對하여는 事業計劃을 評價할 때 優待할 수 있다.
③ 主務官廳은 第2項에 따라 指定된 協商對象者와 總事業費 및 使用期間 等 事業施行의 條件 等이 包含된 實施協約을 締結함으로써 事業施行者를 指定한다. 이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一定要件에 該當하는 事業施行者 指定에 關한 事項은 事前에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2012.12.18>
④ 第3項에 따라 事業施行者로 指定된 者는 關係法律에 따른 事業施行者로 본다.
⑤ 事業施行者로 指定받은 者는 指定받은 날부터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實施計劃의 承認을 申請하여야 하며, 이 期間에 實施計劃의 承認을 申請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事業施行者 指定의 效力을 喪失한다. 다만, 主務官廳은 不可避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1年의 範圍에서 한 番만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14條(民間投資事業法人의 設立) ① 法人을 設立하여 民間投資事業을 施行하려는 者는 第13條第1項에 따른 事業計劃에 法人設立計劃을 包含하여 提出하여야 한다.
② 主務官廳은 第1項에 따라 法人設立計劃을 提出한 者를 事業施行者로 指定하는 境遇에는 法人의 設立을 條件으로 該當 法人을 事業施行者로 指定하여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라 條件附 指定을 받은 者는 第13條第5項에 따라 實施計劃의 承認을 申請하기 前까지 該當 民間投資事業을 施行할 法人을 設立하여야 한다.
④ 第3項에 따라 設立된 法人은 事業施行者 指定 時 主務官廳이 認定한 事業 外의 다른 事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事業施行者 指定 後 主務官廳이 認定한 輕微한 事業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11.8.4]
  • 第15條(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 等) ① 事業施行者는 民間投資事業을 施行하기 前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事業의 實施計劃을 作成하여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承認받은 內容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主務官廳은 第1項에 따라 實施計劃을 承認하거나 變更하였을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16條(民間投資事業의 分割 施行 等) ① 主務官廳은 社會基盤施設事業을 推進할 때 그 事業의 一部를 民間投資事業으로 推進할 수 있다.
② 主務官廳은 民間投資事業을 機能別·施設別 또는 區間別로 分割하여 施行하게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17條(다른 法律에 따른 認可·許可 等의 議題) ① 主務官廳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實施計劃을 告示한 때에는 該當 民間投資事業과 關聯된 關係法律에서 定하고 있는 認可·許可 等과 關係法律에 따라 認可·許可 等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法律의 認可·許可 等을 받은 것으로 보며, 關係法律 및 다른 法律에 따른 考試 또는 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主務官廳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實施計劃을 承認 또는 變更承認하려는 境遇에는 第1項에 따른 다른 法律에 적합한지를 미리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라 協議要請을 받은 關係 行政機關의 章은 그 協議要請을 받은 날부터 20日 以內에 具體的인 理由와 根據를 明示하여 書面으로 意見을 提示하여야 하며, 그 期間에 意見이 提示되지 아니하면 協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改正 2012.12.18>
④ 主務官廳은 第2項에 따라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기 위하여 一括協議會를 開催할 수 있다. <新設 2012.12.18>
⑤ 第4項에 따른 一括協議會의 具體的인 構成 및 運營, 그 밖의 細部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12.12.18>
[全文改正 2011.8.4]
  • 第18條(土地에의 出入 等) 事業施行者가 民間投資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一時使用하거나 障礙物을 變更 또는 除去하려는 境遇에는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130條 및 第131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19條(國有·共有 財産의 處分制限 等) ① 主務官廳은 民間投資事業의 豫定地域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土地로서 民間投資事業의 施行에 必要한 土地에 對하여는 미리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거쳐야 하며,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該當 事業에 對한 施設事業基本計劃이 告示된 날(第9條第1項에 따라 提案된 事業의 境遇에는 提案 內容이 公告된 날을 말한다)부터 該當 事業 外의 目的으로 이를 賣却할 수 없다.
② 第1項의 協議를 거친 民間投資事業의 豫定地域에 있는 國有·共有 財産은 「國有財産法」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에도 不拘하고 事業施行者에게 隨意契約으로 賣却할 수 있다.
③ 民間投資事業의 豫定地域에 있는 國有·共有 財産은 民間投資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國有財産法」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에도 不拘하고 事業施行者로 하여금 第15條第2項에 따라 實施計劃이 告示된 날부터 第22條에 따른 竣工確認이 있을 때까지 無償으로 使用·收益하게 할 수 있다. 다만, 歸屬施設事業의 境遇에는 第25條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른 期間이 끝날 때까지 無償으로 使用·收益하게 할 수 있다.
④ 主務官廳은 民間投資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民間投資事業의 豫定地域에 있는 土地를 買入하여 事業施行者로 하여금 第15條第2項에 따라 實施計劃이 告示된 날부터 第22條에 따른 竣工確認이 있을 때까지 「國有財産法」 또는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에도 不拘하고 無償으로 使用·收益하게 할 수 있다. 다만, 歸屬施設事業의 境遇에는 第25條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른 期間이 끝날 때까지 無償으로 使用·收益하게 할 수 있다.
⑤ 民間投資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國有財産法」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에도 不拘하고 國有·共有 財産에 對하여 事業施行者에게 施設物의 寄附를 前提로 하지 아니하고 建物이나 그 밖의 永久施設物을 築造하기 위한 使用·收益의 許可 또는 貸付를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② 第1項을 適用할 때 第15條第2項에 따른 實施計劃의 考試가 있은 때에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第20條第1項 및 第22條에 따른 事業認定 및 事業認定의 考試가 있는 것으로 보며, 裁決(裁決)의 申請은 같은 法 第23條第1項 및 第28條第1項에도 不拘하고 實施計劃에서 定하는 事業의 施行期間에 할 수 있다.
③ 事業施行者는 土地等의 受容 또는 使用과 關聯한 土地買收業務, 損失補償業務, 移住對策事業 等의 施行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主務官廳 또는 關係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이 境遇 委託手數料 等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 第1項에 따른 土地等의 受容 또는 使用에 關하여 이 法 또는 關係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21條(附帶事業의 施行) ① 主務官廳은 事業施行者가 民間投資事業을 施行할 때 該當 社會基盤施設의 投資費 保全(補塡) 또는 원활한 運營, 使用料 引下 等 利用者의 便益 增進, 主務官廳의 財政負擔 緩和 等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附帶事業을 該當 民間投資事業과 連繫하여 施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1.4.14>
1. 「住宅法」 에 따른 住宅建設事業
2. 「宅地開發促進法」 에 따른 宅地開發事業
3.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都市·軍計劃施設事業
4. 「都市開發法」 에 따른 都市開發事業
5.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 에 따른 都市環境整備事業
6.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에 따른 産業團地開發事業
7. 「觀光振興法」 에 따른 觀光宿泊業, 觀光客 利用施設業 및 觀光地·觀光團地 開發事業
8. 「物流施設의 開發 및 運營에 關한 法律」 에 따른 物流터미널事業
9. 「港灣運送事業法」 에 따른 港灣運送事業
10. 「流通産業發展法」 에 따른 大規模店鋪(市場에 關한 것은 除外한다), 都賣配送서비스 또는 共同집배송센터事業
11. 「駐車場法」 에 따른 路外駐車場 設置·運營 事業
12. 「體育施設의 設置·利用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體育施設業
13. 「文化藝術振興法」 에 따른 文化施設 設置·運營 事業
14. 「山林文化·休養에 關한 法律」 에 따른 自然休養林 造成事業
15. 「屋外廣告物 等 管理法」 에 따른 屋外廣告物 및 揭示施設의 設置·運營 事業
16. 「新에너지 및 再生에너지 開發·利用·普及 促進法」 에 따른 新·再生에너지 設備의 設置·運營 事業
17. 「建築法」 第2條第1項第2號의 建築物의 設置·運營 事業
18. 그 밖에 使用料 引下 또는 財政負擔 緩和를 위하여 必要한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
② 事業施行者가 附帶事業을 施行하려는 境遇에는 第15條第1項에 따른 實施計劃에 該當 附帶事業에 關한 事項을 包含시켜야 한다.
③ 事業施行者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實施計劃을 承認받은 後에 附帶事業을 施行하려는 境遇에는 主務官廳에 實施計劃 變更承認을 申請하여야 한다.
④ 民間投資事業을 運營 中인 事業施行者가 附帶事業을 施行하려는 境遇에는 附帶事業 提案書를 作成하여 主務官廳에 承認을 申請하여야 한다.
⑤ 第3項 및 第4項에 따른 變更承認 또는 承認 申請을 받은 主務官廳은 附帶事業의 施行目的 및 要件에 적합한지를 檢討하여 承認 與否를 決定하여야 하며, 民間投資事業과 附帶事業의 規模의 合이 第8條의2제2항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一定 規模 以上인 境遇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⑥ 第5項에 따라 變更承認을 받은 實施計劃에 包含된 附帶事業 또는 承認받은 附帶事業은 第14條第4項에도 不拘하고 主務官廳이 認定한 事業으로 본다.
⑦ 主務官廳은 第5項에 따라 附帶事業의 施行을 承認하였을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⑧ 主務官廳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實施計劃을 告示하거나 제7항에 따라 附帶事業의 施行을 告示하였을 때에는 該當 附帶事業과 關聯되는 다음 各 號의 認可·許可 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住宅法」 第9條에 따른 登錄, 같은 法 第16條第1項에 따른 承認 및 같은 法 第17條第1項에 따라 人·許可等을 받은 것으로 보는 人·許可等
2. 「宅地開發促進法」 第7條에 따른 宅地開發事業의 施行者 指定, 같은 法 第9條에 따른 承認, 같은 法 第11條第1項에 따라 人·許可等을 받은 것으로 보는 人·許可等
3.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86條에 따른 施行者 指定, 같은 法 第88條第2項에 따른 實施計劃의 認可 및 같은 法 第92條第1項에 따라 人·許可等을 받은 것으로 보는 人·許可等
4. 「都市開發法」 第11條에 따른 施行者 指定, 같은 法 第17條에 따른 實施計劃의 認可 및 같은 法 第19條第1項에 따라 人·許可等을 받은 것으로 보는 人·許可等
5.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 第9條第1項에 따른 指定開發子 指定 및 第28條에 따른 事業施行認可
6.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第16條에 따른 事業施行者 指定, 같은 法 第17條, 第17條의2, 第18條, 第18條의2 및 第19條에 따른 承認 및 같은 法 第21條第1項에 따라 人·許可等을 받은 것으로 보는 人·許可等
7. 「觀光振興法」 第15條에 따른 觀光宿泊業 및 觀光客 利用施設業에 對한 事業計劃의 承認, 같은 法 第52條에 따른 觀光地 및 觀光團地의 指定, 같은 法 第54條에 따른 造成計劃의 承認 및 같은 法 第58條第1項에 따라 人·許可 等을 받은 것으로 보는 人·許可 等
8. 「物流施設의 開發 및 運營에 關한 法律」 第7條에 따른 登錄, 같은 法 第9條에 따른 工事施行의 認可 및 같은 法 第21條第1項에 따라 人·許可等을 받은 것으로 보는 人·許可等
9. 「港灣運送事業法」 第4條에 따른 登錄
10. 「流通産業發展法」 第8條에 따른 登錄, 같은 法 第29條에 따른 指定 및 같은 法 第30條第1項에 따라 人·許可等을 받은 것으로 보는 人·許可等
11. 「體育施設의 設置·利用에 關한 法律」 第12條에 따른 承認 및 같은 法 第28條에 따라 人·許可等을 받은 것으로 보는 人·許可等
12. 「山林文化·休養에 關한 法律」 第13條에 따른 指定 및 같은 法 第14條에 따른 承認
13. 「屋外廣告物 等 管理法」 第3條에 따른 許可 및 같은 法 第11條에 따른 登錄
14. 「建築法」 第11條第1項에 따른 許可 및 같은 法 第11條第5項에 따라 人·許可等을 받은 것으로 보는 人·許可等
15. 第1項第18號에 따라 施行되는 附帶事業과 關聯된 法律에 事業施行者의 指定·登錄·承認 等의 規定 및 認可·許可 等을 받은 것으로 보는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그 指定·登錄·承認 等 및 認可·許可 等
⑨ 主務官廳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第8項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 있는 實施計劃을 承認 또는 變更承認하거나 제5항에 따라 附帶事業의 施行을 承認하려는 境遇에는 미리 關係 行政機關의 場(第8項 各 號에 따라 認可·許可 等을 받은 것으로 보는 境遇 認可·許可 等의 議題 規定에서 다른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치도록 한 境遇에는 그 關係 行政機關의 腸을 包含한다)과 協議하거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協議 또는 承認要請을 받은 關係 行政機關의 章은 그 要請을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具體的인 理由와 根據를 明示하여 書面으로 意見을 提示하여야 하며, 그 期間에 意見이 提示되지 아니하면 協議 또는 承認된 것으로 본다.
⑪ 事業施行者의 附帶事業 施行에 關하여 이 法에서 定하지 아니한 事項에 關하여는 該當 附帶事業과 關聯된 法律에 따른다.
⑫ 第1項第2號에 따른 宅地開發事業을 附帶事業으로 施行하는 事業施行者는 「宅地開發促進法」 第7條第1項第1號에 따른 國家·地方自治團體로 본다.
⑬ 第1項에 따른 附帶事業의 施行에 必要한 要件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附帶事業의 事業費는 該當 總民間事業費(總事業費에서 제53조에 따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事業施行者에게 支給하는 補助金을 除外한 金額을 말한다)의 範圍 以內일 것
2. 該當 民間投資事業 施行地域과 地理的으로 近接한 地域에서 施行될 것
3.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한 要件
⑭ 主務官廳은 附帶事業의 利益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使用料 引下 等에 使用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21條의2(부대사업에 對한 支援) 主務官廳은 附帶事業을 施行하는 者에게 다음 各 號의 支援을 할 수 있다.
1. 國有·共有 財産에 對한 使用許可, 使用·收益許可 또는 貸付契約의 締結(該當 國有·共有 財産의 許可權者 等이 따로 있는 境遇에는 그 許可權者 等에 對한 許可 等 申請의 代行을 말한다)
2. 該當 附帶事業에 必要한 土地나 施設 等의 買收業務의 代行
3. 그 밖에 附帶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本條新設 2011.8.4]
  • 第22條(竣工確認 等) ① 事業施行者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告示된 實施計劃에 따라 事業을 完了하거나 제21조제7항에 따라 告示된 附帶事業을 完了하였을 때에는 遲滯 없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工事竣工報告書를 主務官廳에 提出하고 竣工確認을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竣工確認의 申請을 받은 主務官廳은 竣工檢査를 한 後, 竣工檢査確認證을 그 申請人에게 發給하여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른 竣工檢査確認證을 發給하였을 때에는 第17條第1項 및 第21條第8項에 따른 認可·許可 等에 따른 該當 事業의 竣工檢査 또는 竣工인가 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主務官廳은 第2項에 따라 竣工確認을 하거나 第3項에 따라 竣工檢査 또는 竣工인가 等을 받은 것으로 보는 境遇에는 미리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⑤ 第2項에 따른 竣工檢査確認證을 發給받기 前에 民間投資事業으로 造成 또는 設置된 土地 및 社會基盤施設은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主務官廳으로부터 竣工 前 使用을 認可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11.8.4]
  • 第23條(社會基盤施設에 對한 公共投資管理센터의 設置) ① 對象事業의 檢討, 事業妥當性의 分析, 事業計劃의 評價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支援業務를 綜合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政府出捐硏究機關 等의 設立·運營 및 育成에 關한 法律」 別表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附設로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公共投資管理센터(以下 "公共投資管理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公共投資管理센터의 長은 第1項에 따른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關係 行政機關 또는 有關 機關에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③ 公共投資管理센터의 長은 第1項에 따른 業務에 드는 費用을 充當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그 業務로 인하여 利益을 받는 關係 機關·團體로부터 手數料를 받을 수 있다.
④ 公共投資管理센터의 組織과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8.4]

第3節 社會基盤施設의 管理·運營 <改正 2005.1.27, 2011.8.4> [ 編輯 ]

  • 第24條(社會基盤施設의 管理·運營) 民間投資事業으로 造成 또는 設置된 土地 및 社會基盤施設은 實施協約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管理 ·運營되어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24條의2(임대형 民資事業 政府支給金추繼序의 作成) ① 企劃財政部長官은 第15條에 따라 實施計劃 承認을 받은 賃貸型 民資事業의 國家事業 및 國庫補助地方自治團體事業에 對하여 該當 會計年度부터 5會計年度 以上의 期間에 對한 政府支給金 規模를 年度別로 主務部處別·對象施設別 等으로 展望한 賃貸型 民資事業 政府支給金추階序(以下 이 條에서 "政府支給金추階序"라 한다)를 每年 作成하여야 한다.
② 政府支給金추階序를 作成하는 때에는 政府支給金 規模의 增減 原因 等을 分析하고 이를 推計書에 包含하여야 한다.
③ 政府支給金추繼序의 作成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5.17]
  • 第25條(施設使用 內容) ① 事業施行者는 제4조제1호 또는 第2號에 따른 方式으로 推進되는 社會基盤施設을 實施協約에 明示된 公開競爭過程을 거쳐 決定된 銃民間事業費의 範圍에서 該當 施設의 竣工 後 一定期間 無償으로 使用·收益할 수 있다.
② 事業施行者는 제4조제3호에 따른 方式으로 推進되는 社會基盤施設을 實施協約에 明示된 公開競爭過程을 거쳐 決定된 銃民間事業費의 範圍에서 該當 施設의 竣工 後 一定期間 所有·收益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無償 使用期間 및 所有·收益 期間의 算定 또는 總事業費의 變更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 事業施行者는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收益을 實現하기 위하여 該當 施設을 他人으로 하여금 使用하게 할 수 있으며, 他人에게 使用하게 하였을 때에는 通行料, 賃借料 等의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이 境遇 使用料 및 使用料 徵收期間과 그 밖에 使用料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⑤ 第1項 및 第2項에도 不拘하고 事業施行者가 實施協約에 明示된 工事期間을 短縮하거나 事業費를 切感하여 工事를 完工한 境遇에는 이를 理由로 使用期間 또는 使用料를 調整하지 아니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26條(社會基盤施設의 管理運營權) ① 主務官廳은 第4條第1號 또는 第2號에 따른 方式으로 社會基盤施設事業을 施行한 事業施行者가 第22條에 따라 竣工確認을 받은 境遇에는 第25條第1項에 따라 無償으로 使用·收益할 수 있는 期間 동안 該當 施設을 維持·管理하고 施設使用者로부터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는 社會基盤施設管理運營權(以下 "管理運營權"이라 한다)을 그 事業施行者에게 設定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事業施行者가 管理運營權을 設定받았을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主務官廳에 登錄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管理運營權을 登錄한 事業施行者는 該當 施設의 適切한 維持·管理에 關하여 責任을 진다.
④ 第3項에 따른 維持·管理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27條(管理運營權의 性質 等) ① 管理運營權은 物權(物權)으로 보며,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民法」 中 不動産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② 管理運營權을 分割 또는 合倂하거나 處分하려는 境遇에는 미리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28條(權利의 變更 等) ① 管理運營權 또는 管理運營權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의 設定·變更·消滅 및 處分의 制限은 主務官廳에 갖추어 두는 管理運營權 登錄原簿에 登錄함으로써 그 效力이 發生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管理運營權의 登錄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29條(施設使用 內容의 變更) ① 主務官廳은 第25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施設使用 內容을 變更할 수 없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直接 公用 또는 公共用으로 使用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該當 事業施行者와 協議하여 施設使用 內容을 變更할 수 있다.
② 第1項 但書에 따른 施設使用 內容의 變更으로 인하여 該當 事業施行者에게 損害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該當 施設을 使用한 行政機關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損害를 補償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第4節 産業基盤信用保證基金 <改正 2011.8.4> [ 編輯 ]

  • 第30條(産業基盤信用保證基金의 設置 및 管理) ① 民間投資事業資金이 원활하게 調達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各 號의 金錢債務를 保證하기 위하여 産業基盤信用保證基金(以下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② 基金은 「信用保證基金法」 에 따른 信用保證基金(以下 "管理機關"이라 한다)이 管理·運用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31條(基金의 造成) ① 基金은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 및 地方自治團體의 出捐金
2. 第1號 外의 者의 出捐金
3. 保證料 輸入
4. 基金의 運用收益
5. 金融會社等 또는 다른 基金으로부터의 借入金
② 第1項에 따른 出演醫 方法·時期, 그 밖에 出演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金融會社等 또는 다른 基金으로부터의 借入金의 借入方法·借入限度, 그 밖에 借入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32條(基金의 用度) 基金은 다음 各 號의 用途에 使用한다.
1. 保證債務의 履行
2. 第31條第1項第5號의 借入金에 對한 元利金 償還
3. 基金의 造成·運用 및 管理를 위한 經費
4. 基金의 育成 및 民間投資制度의 發展을 위한 硏究·開發
5.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用度
[全文改正 2011.8.4]
  • 第33條(基金의 會計 및 決算 等) ① 基金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② 管理機關은 基金의 會計를 다른 會計와 區分하여 會計處理하여야 한다.
③ 管理機關은 會計年度마다 基金의 總收入과 總支出에 關한 基金運用計劃을 作成하여 企劃財政部長官에게 提出하고, 企劃財政部長官은 該當 會計年度 開始 前까지 이를 承認한다. 이를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④ 管理機關은 每 會計年度가 지난 後 2個月 以內에 基金에 關한 決算報告書를 作成하여 企劃財政部長官에게 提出하고,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11條에 따라 經營公示를 하여야 한다.
⑤ 基金의 決算에서 利益金이 생겼을 때에는 全額 積立하여야 한다.
⑥ 基金의 決算에서 損失金이 생겼을 때에는 第5項에 따라 積立한 金額으로 損失金을 保全하고, 積立金이 不足할 때에는 豫算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政府가 不足額을 保全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34條(保證 對象 및 限度 等) ① 管理機關은 다음 各 號의 金錢債務에 對하여 基金의 負擔으로 保證할 수 있다. 이 境遇 管理機關은 事業施行者, 政府發注事業을 超過施工하는 者 및 第58條에 따라 社會基盤施設債券을 發行하는 者(以下 "事業施行者等"이라 한다)의 經營狀態, 事業展望, 信用狀態 等을 公正하고 誠實하게 調査하여야 한다.
1. 事業施行者 또는 政府發注事業을 超過施工하는 者가 金融會社等 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以下 "貸出機關等"이라 한다)로부터 民間投資事業資金의 貸出·給付 等(以下 "貸出等"이라 한다)을 받음으로써 負擔하는 金錢債務
2. 第58條에 따라 社會基盤施設債券을 發行하는 者가 社會基盤施設債券을 發行함으로써 負擔하는 金錢債務
3. 第58條에 따라 社會基盤施設債券을 發行하는 者가 該當 債券의 元利金 支給을 위하여 貸出機關等으로부터 貸出等을 받음으로써 負擔하는 金錢債務
② 管理機關은 基金을 運用할 때 擔保力이 微弱한 中小企業에 對하여 優先的으로 信用保證을 하여야 한다.
③ 管理機關이 基金의 負擔으로 信用保證할 수 있는 總額의 限度는 第31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出捐金과 第33條第5項에 따른 積立金의 合計額의 20倍를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 管理機關이 基金의 負擔으로 同一한 民間投資事業(第16條第2項에 따라 分割하여 施行하는 事業의 境遇에는 分割된 各 事業을 말한다)에 對하여 信用保證을 할 수 있는 最高限度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⑤ 事業施行者等은 第1項에 따라 保證받은 借入金 또는 超過施工에 따라 政府가 支給하는 代價를 用途 外로 使用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違反할 境遇 管理機關은 保證을 解止하거나 制限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35條(保證關係의 成立) ① 管理機關은 第34條에 따라 保證을 하는 境遇에는 民間投資事業資金의 貸出等을 받는 事業施行者等의 信用을 基金에 依하여 保證할 것을 內容으로 하는 契約을 貸出機關等과 締結하여야 한다.
② 管理機關이 民間投資事業資金의 貸出等을 받으려는 事業施行者等의 申請을 받아 이를 審査한 後 第1項에 따라 契約을 締結한 貸出機關等에 通知하는 境遇에는 管理機關과 該當 貸出機關等 사이에 保證關係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다만, 保證關係의 效力은 該當 貸出機關等이 民間投資事業資金을 支給한 때부터 發生한 것으로 본다.
③ 第2項의 通知가 있은 날부터 60日 以內에 該當 貸出機關等이 民間投資事業資金의 貸出等을 申請한 事業施行者等에게 貸出金 等을 支給하지 아니하거나 貸出等의 承認을 申請人에게 通知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2項에도 不拘하고 該當 保證關係는 成立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全文改正 2011.8.4]
  • 第36條(保證料) ① 管理機關은 信用保證을 받는 事業施行者等으로부터 保證金額에 對하여 該當 事業施行者等의 事業規模, 財務構造 및 信用도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保證料를 徵收한다.
② 管理機關은 保證을 받은 事業施行者等이 保證料의 納付期限까지 保證料를 納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未納 保證料에 對하여 年利率 100分의 10에 該當하는 延滯保證料를 받는다.
[全文改正 2011.8.4]
  • 第37條(通知義務) 第35條第2項에 따른 通知를 받은 貸出機關等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遲滯 없이 그 事實을 管理機關에 通知하여야 한다.
1. 주된 債務關係가 成立한 境遇
2. 주된 債務의 全部 또는 一部가 消滅한 境遇
3. 債務者가 債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4. 債務者가 期限의 利益을 喪失한 境遇
5. 第35條第3項에 該當하는 事由로 保證關係가 成立하지 아니한 境遇
6. 그 밖에 保證債務에 影響을 미칠 憂慮가 있는 事由가 發生한 境遇
[全文改正 2011.8.4]
  • 第38條(保證債務의 履行) ① 貸出機關等 또는 第58條에 따라 發行된 社會基盤施設債券의 所持者는 保證을 받은 事業施行者等이 債務를 不履行하는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管理機關에 對하여 그 保證債務의 履行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保證債務의 履行請求가 있을 때에는 管理機關은 주된 債務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種된 債務를 基金에서 辨濟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39條(損害金) 管理機關이 基金의 負擔으로 保證債務를 履行하였을 때에는 該當 事業施行者等으로부터 그 履行限 金額에 對하여 年利率 100分의 25를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損害金을 받는다.
[全文改正 2011.8.4]
  • 第39條의2(임직원의 賠償責任) ① 管理機關의 任員이 法令 또는 定款을 違反하거나 그 任務를 게을리함으로써 基金에 損害를 發生시킨 境遇에 그 任員은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② 基金의 信用保證業務를 擔當하는 管理機關의 任職員이 그 業務處理를 하면서 高의 또는 重大한 過失로 基金에 損害를 發生시킨 境遇에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이 境遇 故意로 損害를 發生시킨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責任을 輕減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1.8.4]
  • 第40條(求償權) ① 管理機關은 基金의 負擔으로 保證債務를 履行하였을 때에는 求償權(求償權) 行事를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管理機關은 基金의 負擔으로 保證債務를 履行한 事業施行者等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該當 事業施行者等에 對한 求償權 行事를 猶豫할 수 있다.
1. 事業施行者等의 財産이 求償權의 行事에 따른 費用에 充當하고 남을 餘地가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
2. 求償權의 行事를 猶豫함으로써 將來 事業施行者等의 債務償還能力이 增加될 수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
③ 管理機關은 第2項第2號에 따라 求償權 行事를 猶豫하였을 때에는 該當 事業施行者等에 管理機關의 任員 또는 職員을 派遣하여 그 經營에 參與하게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第5節 社會基盤施設投融資集合投資機構 <改正 2011.8.4> [ 編輯 ]

  • 第41條(投融資集合投資機構의 設立目的 等) ① 社會基盤施設事業에 資産을 投資하여 그 收益을 株主에게 配分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社會基盤施設投融資會社(以下 "投融資會社"라 한다)를 設立하거나 그 收益을 受益者에게 配分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社會基盤施設投融資信託(以下 "投融資信託"이라 한다)을 設定할 수 있다.
② 投融資會社와 投融資信託(以下 "投融資集合投資機構"라 한다)은 各各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投資會社와 投資信託으로 본다.
③ 投融資集合投資機構는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230條第1項에 따른 還買禁止型集合投資機構로 하여야 한다.
④ 投融資集合投資機構는 이 法에서 特別히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의 適用을 받는다.
⑤ 이 法에 따른 投融資集合投資機構가 아닌 者는 投融資集合投資機構, 投融資會社, 投融資信託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11.8.4]
  • 第41條의2(투융자회사의 資本金 等) ① 投融資會社의 資本金은 登錄申請 當時를 基準으로 100億원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 以上이어야 한다.
② 投融資會社의 最低 純資産額은 50億원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 以上이어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41條의3(발기설립인 境遇의 發起人의 株式引受 및 納入) 投融資會社의 發起人이 投融資會社의 設立 時에 發行하는 株式의 總數를 引受하였을 때에는 遲滯 없이 各 株式에 對하여 그 引受價額의 全額을 現金으로 納入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41條의4(모집설립인 境遇의 株式引受의 請約 等) ① 投融資會社의 發起人이 會社의 設立 時에 發行하는 株式의 總數를 引受하지 아니하고 株式의 引受請約을 勸誘하는 境遇에는 그 相對方에게 投資說明書를 提供하여야 한다. 投資說明서의 記載事項 및 提供方法 等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② 投融資會社의 發起人은 第1項에 따른 投資說明書를 作成하였을 때에는 이를 相對方에게 提供하기 前에 金融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內容을 變更한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③ 投融資會社의 發起人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株式請約書를 株式引受의 請約을 하려는 者에게 提供하여야 하며, 株式引受의 請約을 하려는 者는 株式請約서 2統에 引受할 株式의 種類, 數 및 住所를 적고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④ 投融資會社의 發起人이 會社의 設立 時에 發行하는 株式의 總數를 引受하지 아니하고 株式의 引受請約을 勸誘하는 境遇에도 發起人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投融資會社가 充足하여야 하는 資本金의 100分의 10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比率에 相當하는 金額 以上의 株式을 引受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41條의5(자금의 借入 및 私債의 發行) ① 投融資集合投資機構는 運營資金이나 投資目的資金의 調達 等을 위하여 다음 各 戶 區分에 따른 比率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比率을 限度로 借入하거나 社債를 發行할 수 있다. 다만, 投融資集合投資機構가 運營資金을 調達하기 위하여 借入하거나 社債를 發行하는 境遇에는 株主總會 또는 受益者總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1. 投融資會社의 境遇: 資本金의 100分의 30
2. 投融資信託의 境遇: 收益證券 總額의 100分의 30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9條第19項에 따른 私募集合投資機構에 該當하는 投融資集合投資機構에 對하여는 第1項에 따른 借入 또는 社債發行의 限度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41條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登錄에 關한 協議 等) ① 金融委員會는 投融資集合投資機構의 登錄에 關하여 미리 企劃財政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② 投融資集合投資機構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投融資集合投資機構의 財産에 關한 每 分期의 營業報告書를 企劃財政部長官과 金融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41條의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神主 또는 追加 收益證券 發行 條件) 投融資會社가 그 成立 後에 神主(新株)를 發行하거나 投融資信託이 그 設定 後에 追加로 收益證券을 發行하는 境遇 그 發行價額은 該當 投融資集合投資機構가 保有하는 資産의 純資産額에 기초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方法에 따라 算定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41條의8(주식 또는 收益證券의 上場) ① 投融資會社 및 投融資信託의 集合投資業者는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390條第1項에 따른 上場規定의 上場要件을 갖추게 되었을 때에는 그 株式 또는 收益證券을 證券市場에 上場하기 위한 節次를 遲滯 없이 進行하여야 한다.
② 企劃財政部長官은 投融資會社 및 投融資信託의 集合投資業自家 正當한 事由 없이 第1項에 따른 證券市場에 上場하기 위한 節次를 進行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期間을 定하여 그 履行을 命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41條의9(투융자집합투자기구 等에 對한 監督·檢査 等) ① 企劃財政部長官 및 金融委員會는 投融資集合投資機構 및 該當 投融資集合投資機構의 集合投資業者·信託業者 및 一般事務管理會社에 對하여 投融資集合投資機構의 業務와 關聯된 該當 會社의 業務와 財産에 關한 資料의 提出이나 報告를 要求할 수 있다.
② 金融委員會는 金融監督과 關聯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所屬 職員 또는 「금융위원회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 第24條에 따른 金融監督院의 院長으로 하여금 投融資集合投資機構 및 該當 投融資集合投資機構의 集合投資業者·信託業者 및 一般事務管理會社의 業務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42條(兼業 制限) 投融資集合投資機構는 資産을 第43條에 따라 投資하는 것 外의 業務를 遂行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1.8.4]
  • 第43條(資産運用의 範圍) ① 投融資集合投資機構는 다음 各 號의 業務를 할 수 있다.
1. 社會基盤施設事業의 施行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의 株式, 持分 및 債券의 取得
2. 社會基盤施設事業의 施行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에 對한 貸出(第41條第1項에 따른 社會基盤施設投融資信託의 境遇 收益證券 總額의 100分의 30을 넘지 못한다) 및 貸出債券의 取得
3. 하나의 社會基盤施設事業의 施行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에 對하여 第1號 또는 第2號의 方式으로 投資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投融資集合投資機構는 除外한다)에 對한 第1號 또는 第2號의 方式에 依한 投資
4. 그 밖에 金融委員會가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것으로 承認한 投資
② 投融資集合投資機構는 제1항 各 號의 業務를 하기 위하여 必要할 때에는 그 資産을 擔保로 提供하거나 保證을 할 수 있다.
③ 投融資集合投資機構는 餘裕資金을 다음 各 號의 方法으로 運用할 수 있다.
1. 金融會社等에의 預置
2. 國債·公採의 買入
3.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限度에 따른 國債·公採와 同一한 信用等級의 債券 및 企業어음의 買入
[全文改正 2011.8.4]
  • 第44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① 投融資集合投資機構에 對하여는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81條, 第83條, 第86條, 第87條, 第183條, 第186條第2項(「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87條를 準用하는 境遇로 限定한다), 第194條第5項, 第196條第5項 後端, 第230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및 第238條第7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 投融資會社가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2條第1號의2에 따른 持株會社에 該當하게 되는 境遇에는 같은 法 第8條의2제2항제2호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11.8.4]

第6節 異議申請 및 民間投資事業紛爭調停委員會 <改正 2012.12.18> [ 編輯 ]

  • 第44條의2(이의신청) ① 民間投資事業의 推進過程에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으로 인하여 不利益을 받은 者는 主務官廳에 그 事項과 關聯된 行爲의 取消 또는 是正을 위한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1. 第3條의2에 따른 政府調達協定等의 適用 範圍와 關聯된 事項
2. 第9條第3項에 따른 民間部門 提案 民間投資事業의 公告 및 第10條第3項에 따른 施設事業基本計劃의 考試와 關聯된 事項
3. 第9條第4項 및 第13條第2項에 따른 協商對象者 또는 事業施行者 指定과 關聯된 事項
4. 그 밖에 政府調達協定等에 違背된 事項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② 第1項에 따른 異議申請은 異議申請의 原因이 되는 行爲가 있은 날부터 30日 以內 또는 그 行爲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日 以內에 該當 主務官廳에 하여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라 異議申請을 받은 主務官廳은 異議申請을 받은 날부터 10日 以內에 審査하여 取消 等 必要한 措置를 하고 그 結果를 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④ 第3項에 따른 措置에 對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그 通知를 받은 날부터 15日 以內에 第44條의3제1항에 따른 民間投資事業紛爭調停委員會에 紛爭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2.12.18]
[終戰 第44條의2는 第44條의3으로 移動 <2012.12.18>]
  • 第44條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設置) ① 民間投資事業에 關한 紛爭을 調停하기 위하여 企劃財政部長官 所屬으로 民間投資事業紛爭調停委員會(以下 "紛爭調停委員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紛爭調停委員會는 當事者 어느 한쪽 또는 兩쪽의 申請에 依하여 民間投資事業의 施行과 關聯된 紛爭을 審査·調整한다. 이 境遇 紛爭調停의 當事者는 第44條의2에 따른 異議申請 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境遇에도 紛爭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2012.12.18>
[本條新設 2011.8.4]
[第44條의2에서 移動 , 終戰 第44條의3은 第44條의4로 移動 <2012.12.18>]
  • 第44條의4(분쟁조정위원회의 構成) ① 紛爭調停委員會는 委員長 1名을 包含하여 9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政府를 代表하는 委員, 事業施行者를 代表하는 委員 및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으로 構成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事業施行者를 代表하는 委員 및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여야 한다.
1. 「高等敎育法」 에 따른 學校에서 法律學, 經營學, 經濟學, 會計學 또는 工學을 가르치는 助敎授 以上의 職에 5年 以上 있거나 있었던 者
2.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實務經歷이 5年 以上인 者
3. 民間投資事業의 設計·建設·資金調達 또는 運營에 對한 學識과 經驗이 豐富한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要件에 該當하는 者
③ 紛爭調停委員會의 委員長은 企劃財政部長官이 指名하는 사람이 된다.
[本條新設 2011.8.4]
[第44條의3에서 移動 , 終戰 第44條의4는 第44條의5로 移動 <2012.12.18>]
  • 第44條의5(분쟁조정신청의 通知 等) ① 紛爭調停委員會는 當事者 어느 한쪽으로부터 紛爭의 調整申請을 받았을 때에는 그 申請 內容을 相對方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通知를 받은 相對方은 調停에 應할 것인지에 關한 醫師를 紛爭調停委員會에 通知하여야 한다.
③ 第2項에도 不拘하고 通知를 받은 相對方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인 境遇에는 調整에 應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1.8.4]
[第44條의4에서 移動 , 終戰 第44條의5는 第44條의6으로 移動 <2012.12.18>]
  • 第44條의6(조정의 拒否 및 中止) ① 紛爭調停委員會는 紛爭의 性質上 紛爭調停委員會에서 調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認定하거나 否定한 目的으로 調整을 申請하였다고 認定할 때에는 該當 調整을 拒否할 수 있다. 이 境遇 調整 拒否의 思惟 等을 申請人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② 紛爭調停委員會는 當事者 中 어느 한쪽이 調整을 拒否한 境遇에는 調停 經緯, 調整 拒否 理由 等을 相對方에게 書面으로 通報하여야 한다.
③ 紛爭調停委員會는 當事者 中 어느 한쪽이 소(訴)를 提起하였을 때에는 調停을 中止하고 그 事實을 相對方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1.8.4]
[第44條의5에서 移動 , 終戰 第44條의6은 第44條의7로 移動 <2012.12.18>]
  • 第44條의7(처리기간) ① 紛爭調停委員會는 紛爭의 調整申請을 받은 날부터 90日 以內에 이를 審査하여 調停案을 作成하여야 한다. 다만, 不得已한 事情이 있는 境遇에는 紛爭調停委員會의 議決로써 60日의 範圍에서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② 紛爭調停委員會는 第1項 但書에 따라 期間을 延長한 境遇에는 期間延長의 思惟 및 그 밖의 期間延長에 關한 事項을 當事者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1.8.4]
[第44條의6에서 移動 , 終戰 第44條의7은 第44條의8로 移動 <2012.12.18>]
  • 第44條의8(조사 및 意見聽取) ① 紛爭調停委員會는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紛爭調停委員會의 委員 또는 企劃財政部 所屬 公務員에게 關係 書類를 閱覽하게 하거나 關係 事業場에 出入하여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② 紛爭調停委員會는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當事者 또는 關係 專門家를 紛爭調停委員會의 會議에 出席하게 하여 그 意見을 들을 수 있다.
[本條新設 2011.8.4]
[第44條의7에서 移動 , 終戰 第44條의8은 第44條의9로 移動 <2012.12.18>]
  • 第44條의9(조정 前 合意) 紛爭調停委員會는 當事者 兩쪽이 紛爭의 解決에 關하여 合意하였을 때에는 該當 事件에 對한 調整을 中斷하고 當事者가 合意한 內容에 따라 卽時 合意書를 作成하여야 하며, 紛爭調停委員會의 委員長 및 各 當事者는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1.8.4]
[第44條의8에서 移動 , 終戰 第44條의9는 第44條의10으로 移動 <2012.12.18>]
  • 第44條의10(조정의 效力) ① 紛爭調停委員會는 調停案을 作成하였을 때에는 遲滯 없이 이를 各 當事者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調停案을 提示받은 當事者는 齊詩를 받은 날부터 15日 以內에 그 受諾 與否를 紛爭調停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③ 當事者가 調停案을 受諾하였을 때에는 紛爭調停委員會는 卽時 調停書를 作成하여야 하며, 紛爭調停委員會의 委員長 및 各 當事者는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④ 第3項에 따라 當事者가 調停案을 受諾하였을 때에는 當事者 間에 조정서와 同一한 內容의 合意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本條新設 2011.8.4]
[第44條의9에서 移動 , 終戰 第44條의10은 第44條의11로 移動 <2012.12.18>]
  • 第44條의11(비용의 分擔) ① 紛爭調停을 위한 感情·診斷·試驗 等에 所要된 費用은 申請人이 이를 負擔한다. 다만, 當事者 間에 이에 對한 約定이 있는 境遇에는 그 約定에 따른다.
② 紛爭調停委員會는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當事者로 하여금 第1項에 따른 費用을 例納하게 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1.8.4]
[第44條의10에서 移動 , 終戰 第44條의11은 第44條의12로 移動 <2012.12.18>]
  • 第44條의12(서류의 送達) 紛爭調停에 따른 書類送達에 關하여는 「民事訴訟法」 第174條부터 第197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2011.8.4]
[第44條의11에서 移動 , 終戰 第44條의12는 第44條의13으로 移動 <2012.12.18>]
  • 第44條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運營 等) 第44條의3부터 第44條의12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紛爭調停委員會의 構成·運營 및 調整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2.12.18>
[本條新設 2011.8.4]
[第44條의12에서 移動 <2012.12.18>]

第3張 監督 <改正 2011.8.4> [ 編輯 ]

  • 第45條(監督·命令) ① 主務官廳은 事業施行者의 자유로운 經營活動을 沮害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 限定하여 事業施行者의 民間投資事業과 關聯된 業務를 監督하고 監督에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다.
② 企劃財政部長官은 基金의 業務에 關하여 管理機關을 監督하고 監督에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46條(法令 違反 等에 對한 處分) 主務官廳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違反行爲를 한 者에게 이 法에 따른 命令이나 處分의 取消 또는 變更, 社會基盤施設公使의 中止·變更, 施設物 또는 物件의 改築·變更·以前·除去 또는 原狀回復을 命하거나 그 밖에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이 法에 따른 指定·承認·確認 等을 받은 境遇
2.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이나 處分을 違反한 境遇
3. 事業施行者가 實施計劃에서 定한 事業期間에 正當한 事由 없이 工事를 始作하지 아니하거나 工事 始作 後 事業施行을 地緣 또는 忌避하여 事業의 繼續 施行이 不可能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4. 第14條第3項에 따라 設立된 法人이 第14條第4項을 違反한 境遇
[全文改正 2011.8.4]
  • 第46條의2(부정당업자의 民間投資事業 參加資格 制限) 主務官廳은 競爭의 공정한 執行 또는 實施協約의 適正한 履行을 해칠 念慮가 있거나 그 밖에 民間投資事業에 참가시키는 것이 不適合하다고 認定되는 者에 對하여는 2年의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民間投資事業 參加資格을 制限하여야 하며, 이를 卽時 다른 主務官廳에 通報하여야 한다. 이 境遇 通報를 받은 主務官廳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者의 民間投資事業 參加資格을 制限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47條(公益을 위한 處分) ① 主務官廳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이 法에 따른 指定·承認·確認 等을 받은 者에 對하여 第46條에 따른 處分을 할 수 있다. 이 境遇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指定된 事業에 對하여는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社會基盤施設의 狀況 變更이나 效率的 運營 等 公共의 利益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2. 社會基盤施設工事를 圓滑히 推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3. 戰爭, 天災地變 또는 그 밖에 이에 準하는 事態가 發生한 境遇
② 第1項에 따른 處分으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事業施行者가 있는 境遇에는 主務官廳은 該當 損失에 對하여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이 境遇 損失補償에 關하여는 主務官廳과 事業施行者가 協議하여야 하며,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管轄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48條(聽聞) 主務官廳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려면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1. 第46條에 따른 處分
2. 第47條第1項에 따른 處分
[全文改正 2011.8.4]
  • 第49條(事業施行者의 指定取消에 따른 措置) 主務官廳은 第46條 및 第47條에 따라 事業施行者의 指定을 取消한 境遇에는 該當 民間投資事業을 直接 施行하거나 第13條에 따라 새로운 事業施行者를 指定하여 繼續 施行하게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50條(對象事業의 指定取消) ① 主務官廳은 第8條의2제2항에 따라 對象事業으로 指定된 事業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그 事業에 對한 對象事業의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1. 第10條第1項에 따라 定하여진 期間에 施設事業基本計劃이 告示되지 아니한 境遇
2. 第10條第4項에 따른 施設事業基本計劃의 在庫時 後 第13條에 따른 事業計劃의 提出이 없는 境遇
② 主務官廳은 第8條의2제2항에 따라 指定되지 아니한 對象事業이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事業에 對한 對象事業의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③ 主務官廳은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對象事業의 指定이 取消된 境遇에는 그 事實을 遲滯 없이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51條(報告·檢査) ① 主務官廳은 監督에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事業施行者에게 社會基盤施設의 管理·運營에 必要한 報告를 하게 하거나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現場出入 또는 書類檢査를 하게 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現場出入 또는 書類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51條의2(민간투자사업 推進實績 等의 提出 및 評價) ① 主務官廳은 第4條에 따른 民間投資事業의 推進方式別로 그 運營現況 및 推進實績 等에 關한 報告書를 每年 企劃財政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 企劃財政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提出받은 報告書를 公開하고, 이를 每年 5月 31日까지 國會 所管 常任委員會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③ 企劃財政部長官은 民間投資事業에 對한 綜合評價를 實施하고 審議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 確定한 後에 그 評價結果를 民間投資事業의 主要 政策 樹立 等에 反映하여야 한다.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報告書의 提出, 公開 및 綜合評價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8.4]

第4張 補則 <改正 2011.8.4> [ 編輯 ]

  • 第52條(公共部門의 出資) ① 公共部門이 제4조제4호에 따른 方式으로 推進되는 社會基盤施設事業을 施行하는 民官合同法人(設立豫定인 民官合同法人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出資할 境遇 公共部門의 總出資 比率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50퍼센트 未滿으로 한다.
② 公共部門은 第1項의 民官合同法人에 出資하는 境遇 「商法」 第369條第1項에도 不拘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議決權을 行使하지 못한다.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民官合同法人에 出資할 때 現物出資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國有財産法」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에도 不拘하고 다음 各 號의 財産을 現物로 出資할 수 있다.
1. 「國有財産法」 第6條第3項 및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第5條第3項에 따른 一般財産
2. 第1號의 一般財産에 附屬된 동산(動産)으로서 「物品管理法」 第2條第1項 및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第2條第2號에 規定된 것
3. 管理運營權
4.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財産
④ 第3項에 따라 民官合同法人에 出資하는 管理運營權의 出資價額(出資價額)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該當 社會基盤施設의 新設·增設·改良 또는 運營에 投資한 金額 및 收益性 等을 考慮하여 算定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53條(財政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歸屬施設事業을 원활하게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 限定하여 事業施行者에게 補助金을 支給하거나 長期貸付를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全文改正 2011.8.4]
  • 第55條(配當의 特例) 民官合同法人에 出資한 公共部門은 該當 民官合同法人의 利益을 配當할 때 中小企業 또는 少額株主의 保護 等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公共部門에 支給할 配當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商法」 第464條에도 不拘하고 民間部門 株主에게 追加하여 配當하게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56條(負擔金 等의 減免) ① 民間投資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該當 事業豫定地域에 있는 農地 또는 山地의 專用이 必要한 境遇에는 事業施行者에게 「農地法」 또는 「山地管理法」 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農地保全負擔金 또는 代替山林資源造成費를 減免할 수 있다.
② 事業施行者가 民間投資事業을 施行할 때에는 「開發利益還收에 關한 法律」 또는 「首都圈整備計劃法」 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開發負擔金 또는 過密負擔金을 減免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全文改正 2011.8.4]
  • 第58條(社會基盤施設債券의 發行) ① 事業施行者, 「資産流動化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流動化專門會社 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融會社等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民間投資事業의 推進에 必要한 財源의 調達 또는 民間投資事業으로 인한 債務의 償還을 위하여 債券(以下 "社會基盤施設債券"이라 한다)을 發行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社會基盤施設債券에 依하여 調達된 財源은 民間投資事業을 위한 用途 外로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11.8.4]
  • 第59條(買受請求權의 認定) 歸屬施設의 事業施行者는 天災地變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不可避한 事由로 社會基盤施設의 建設 또는 管理·運營이 不可能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對하여 該當 事業(附帶事業을 包含한다)을 買收하여 줄 것을 要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60條(歸屬施設의 設計 等의 審議 및 責任監理) ① 歸屬施設의 設計妥當性·安全性 및 그 工事施行의 適正性에 關하여는 「建設技術管理法」 第5條에 따른 建設技術審議委員會 또는 같은 法 第5條의2에 따른 設計諮問委員會의 審議를 받아야 한다.
② 歸屬施設事業의 責任監理는 「建設技術管理法」 第27條에 따라 施行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60條(歸屬施設의 設計 等의 審議 및 建設事業管理) ① 歸屬施設의 設計妥當性·安全性 및 그 工事施行의 適正性에 關하여는 「建設技術 振興法」 第5條에 따른 建設技術審議委員會 또는 같은 法 第6條에 따른 技術諮問委員會의 審議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3.5.22>
② 歸屬施設事業의 建設事業管理는 「建設技術 振興法」 第39條第2項에 따라 施行한다. <改正 2013.5.22>
[全文改正 2011.8.4]
[題目改正 2013.5.22]
[施行日 : 2014.5.23] 第60條
  • 第61條(權限의 委任) 主務官廳은 이 法에 따른 權限의 一部를 所屬 行政機關의 場이나 地方自治團體의 張 또는 그 管轄區域에 있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61條의2(벌칙 適用 市의 公務員 議題) 審議委員會 및 紛爭調停委員會의 委員 中 公務員이 아닌 委員은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本條新設 2011.8.4]
  • 第61條의3(직무상의 義務) 主務官廳, 該當 行政機關에서 社會基盤施設事業의 業務를 擔當하는 者는 民間投資事業(第21條에 따른 附帶事業을 包含한다)의 施行과 關聯한 業務를 遂行할 때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財政浪費 및 損害를 防止할 職務上의 義務를 진다.
[本條新設 2011.8.4]

第5張 罰則 <改正 2011.8.4> [ 編輯 ]

  • 第62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13條에 따른 事業施行者 指定을 받은 者
2.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15條第1項에 따른 實施計劃의 承認·變更承認 또는 第21條第5項에 따른 附帶事業 施行의 承認을 받은 者
3. 第15條第1項에 따른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民間投資事業을 施行한 者
4. 第43條를 違反하여 資産을 運用한 者
[全文改正 2011.8.4]
  • 第63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2條第2項에 따른 竣工檢査確認證을 發給받지 아니하고 土地 및 社會基盤施設을 使用한 者
2. 第41條第5項을 違反하여 投融資集合投資機構, 投融資會社, 投融資信託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한 者
3. 第41條의4제1항에 따른 投資說明書를 提供하지 아니하거나 投資說明書를 거짓으로 作成하여 提供한 者
4. 第41條의5에 따른 目的 또는 限度를 違反하여 資金을 借入하거나 社債를 發行한 者
5. 第46條에 따른 法令 違反 等에 對한 處分을 違反한 者
6. 第47條第1項에 따른 公益을 위한 處分을 違反한 者
[全文改正 2011.8.4]
  • 第64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62條 또는 第63條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65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正當한 理由 없이 第18條에 따른 事業施行者의 土地出入, 一時使用, 障礙物의 變更 또는 除去를 拒否하거나 妨害한 者
2. 第41條의8제2항에 따른 證券市場 上場節次進行 履行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3. 第45條에 따른 監督·命令을 違反한 者
4. 第51條第1項에 따른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字
5. 第51條第1項에 따른 檢査 等을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②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主務官廳, 企劃財政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賦課·徵收한다.
[全文改正 2011.8.4]

附則 [ 編輯 ]

  • 附則 <第5624號, 1998.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章第4節制30條 乃至 第40條의 規定 및 附則 第3條의 規定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民資誘致事業에 對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前에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民資誘致促進法"이라 한다) 第5條의 規定에 依한 民資誘致對象事業으로서 이 法 施行前까지 民資誘致施設事業基本計劃이 告示되지 아니한 事業은 이 法에 依한 對象事業에서 除外된다. 다만, 主務官廳이 對象事業으로의 指定이 必要하다고 要請한 事業은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 法에 依한 對象事業으로 指定될 수 있다.
②이 法 施行前에 民資誘致施設事業基本計劃의 고시후 이 法 施行前까지 民資誘致促進法의 規定에 依한 事業計劃이 提出되지 아니한 事業의 境遇에는 이 法에 따라 施設事業基本計劃을 變更告示할 수 있다.
③이 法 施行前에 民資誘致施設事業基本計劃에 따라 이 法 施行前까지 民資誘致促進法의 規定에 依한 事業計劃이 이미 提出된 事業은 第13條의 規定에 依한 事業計劃이 提出된 것으로 본다. 이 境遇 이 法을 適用하여 民資誘致促進法의 規定에 依한 事業計劃을 變更한 後 實施協約을 締結할 수 있다.
④이 法 施行前에 民資誘致促進法의 規定에 依하여 이미 事業施行者가 指定된 事業에 對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締結된 實施協約의 內容을 이 法에 따라 變更할 수 있다.
⑤第2項 乃至 第4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 民資誘致促進法의 規定에 依하여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施設事業基本計劃이 告示된 事業은 第5條의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따로 거쳐야 한다.
第3條 (産業基盤信用保證基金 管理機關의 一元化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前에 民資誘致促進法의 規定에 依한 産業基盤信用保證基金과 關聯하여 韓國산업은행 및 技術信用保證基金이 保有한 資産·債券·債務는 이를 信用保證基金이 管理하는 産業基盤信用保證基金으로 移管한다.
②이 法 施行前에 民資誘致促進法의 規定에 依한 産業基盤信用保證基金과 關聯하여 韓國산업은행 및 技術信用保證基金이 行하였거나 그에 對하여 行한 行爲는 이 法에 依하여 信用保證基金이 行하였거나 그에 對하여 行한 行爲로 본다.
③이 法 施行前에 民資誘致促進法의 規定에 依한 産業基盤信用保證基金과 關聯한 韓國산업은행 및 技術信用保證基金의 權利·義務는 信用保證基金이 包括承繼한다.
④한국산업은행 및 技術信用保證基金은 産業基盤信用保證基金과 關聯된 資産目錄, 帳簿, 資料等을 作成하여 企劃豫算委員會委員長의 承認을 얻어 信用保證基金에 移管하여야 한다.
第4條 (從前의 處分에 關한 經過措置) 附則 第2條 및 第3條에서 規定한 事項外의 民資誘致促進法의 規定에 依하여 이루어진 指定·承認·確認等 處分은 이 法에 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第5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民資誘致促進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境遇 이 法에 그에 對한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2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⑥省略
⑦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鉏목중 "第2條第3號 및 第4號"를 "第2條第6號 및 第7號"로 하고, 제21조제3항제6호중 "第4條"를 "第14條"로, "第23條"를 "第50條"로, "第24條"를 "第52條"로, "第26條"를 "第55條"로 한다.
⑧ 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⑪省略
⑫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1項中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을 "農業·農村基本法"으로 한다.
⑬ 乃至 <19>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단서 省略>
第2條 乃至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等) ①省略
②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 民間資本誘致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情報通信網利用促進等에관한법률 第2條第1號의 規定에 依한 情報通信網
第2條第11號 書目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情報通信網利用促進等에관한법률
③ 乃至 ⑥省略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에 老木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로. 交通體系效率化法 第2條第7號의 規定에 依한 知能型交通體系
第2條第13號에 草木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初. 交通體系效率化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⑤省略
⑥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 本文中 "企劃豫算委員會에"를 "企劃豫算處長官所屬下에"로 하고, 桐조제6湖中 "企劃豫算委員會委員長"을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第6條第1項中 "企劃豫算委員會委員長"을 各各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하고, 桐조제2項中 "企劃豫算委員會의 委員長"을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第33條第3項·第4項, 第45條第2項 및 第65條第2項中 "企劃豫算委員會委員長"을 各各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⑦ 乃至 <78>省略
第4條 乃至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日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1條 省略
第1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바목중 "特定多目的댐法"을 "댐建設 및周邊地域支援等에관한법률"로 하고, 桐조제13號 字牧을 다음과 같이 한다.
者. 댐建設 및周邊地域支援等에관한법률
④ 乃至 ⑦省略
第13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1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⑤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情報通信網利用促進 및情報保護等에관한법률 第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依한 情報通信網
第2條第13號 書目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情報通信網利用促進 및情報保護等에관한법률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27>省略
(28)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1項中 "土地收用法 第2條"를 "公益事業乙위한토지등의취득 및補償에관한법률 第3條"로 한다.
第20條第2項中 "土地收用法 第14條 및 第16條"를 "公益事業乙위한토지등의취득 및補償에관한법률 第20條第1項 및 第22條"로, "同法 第17條 및 第25條第2項"을 "同法 第23條第1項 및 第28條第1項"으로 한다.
第20條第4項中 "土地收用法"을 "公益事業乙위한토지등의취득 및補償에관한법률"로 한다.
(29) 乃至 (85)省略
第12條 省略
  • 附則 <第6776號, 2002.12.11>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8條 및 第21條의 改正規定은 2003年 1月 1日부터, 제23조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各各 施行한다.
②(基本設計圖서 等의 資料閱覽에 關한 適用례) 第10條第5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後 指定하는 對象事業부터 適用한다.
③(국·公有財産의 無償 使用·收益에 關한 適用례) 第19條第3項 및 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後 竣工確認되는 歸屬施設事業부터 이를 適用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9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31>省略
(32)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6條第1項中 "山林"을 "山地"로, "山林法"을 "山地管理法"으로, "代替造林費"를 "代替山林資源造成費"로 한다.
(33) 乃至 (74)省略
第1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7條 省略
第1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⑧省略
⑨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都市 및住居環境整備法에 依한 都市環境整備事業
第21條第3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都市 및住居環境整備法 第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指定開發子 指定 및 第28條의 規定에 依한 事業施行認可
⑩ 乃至 <14>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1條 省略
第1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19>省略
(20)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第1湖中 "住宅建設促進法"을 "住宅法"으로 하고, 桐조제3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住宅法 第9條의 規定에 依한 登錄, 同法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承認 및 同法 第17條의 規定에 依하여 人·許可 等을 받은 것으로 보는 人·許可等
(21) 乃至 (47)省略
第13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等) ①省略
②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에 五目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오. 鐵道産業發展基本法 第3條第2號의 規定에 依한 鐵道施設
③ 및 ④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③省略
④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派목 및 同調第13號 러목중 "田園開發에관한특례법"을 "電源開發促進法"으로 한다.
⑤ 및 ⑥省略
第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③省略
④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나목중 "鐵道法 第2條第1項"을 "鐵道事業法 第2條第1號"로 한다.
第2條第13號 多목중 "鐵道法"을 "鐵道事業法"으로 한다.
⑤ 乃至 ⑧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等) ① 및 ②省略
③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3號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小目을 削除한다.
라. 鐵道建設法
  • 附則 <第7386號, 2005.1.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5條第8項의 改正規定은 2005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民間投資事業의 總限度額 等 國會 提出에 關한 適用례) 政府는 이 法 施行 처음 年度에는 第7條의2의 規定에 따른 民間投資事業의 總限度額과 對象施設別 限度額을 當해 年度 6月末까지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3條 (民間投資支援센터에 關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한 民間投資支援센터는 第23條의 改正規定에 依한 公共投資管理센터로 본다.
②이 法 施行 當時 民間投資支援센터의 職員은 公共投資管理센터의 職員으로 본다.
第4條 (社會間接資本投融資會社 및 資産運用會社에 關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社會間接資本投融資會社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과 從前의 證券投資會社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②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社會間接資本投融資會社는 그 定款을 制41條의 改正規定에 依한 社會基盤施設投融資會社의 定款으로 變更할 수 있다. 이 境遇 當해 社會間接資本投融資會社는 改正規定에 依한 社會基盤施設投融資會社로 본다.
③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社會間接資本投融資會社로부터 資産運用業務를 委託받아 資産運用業務를 營爲하는 法人은 當해 社會間接資本投融資會社가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改正規定에 依한 社會基盤施設投融資會社로 變更된 때부터 3月 以內에 間接投資資産運用業法에 依한 資産運用會社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間接投資資産運用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資本金이 100億원(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에 依한 社會基盤施設投融資會社로부터만 資産의 運用을 委託받는 資産運用會社의 境遇에는 30億원) 以上일 것
②高速鐵道建設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 端緖 및 第15條第3項中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各各 "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③公共鐵道建設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의3제1항 端緖中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을 "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④交通體系效率化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의2, 第6條第3項 및 第14條第1項第3湖中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을 各各 "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⑤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6項中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을 "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第11條의2제1항제4호중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을 "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⑥道路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5條第1項 端緖中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을 "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⑦獨占規制 및公正去來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6項第1號 本文中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 第4條(民間投資事業의 推進方式)第1號 또는 第2號"를 "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 第4條(民間投資事業의 推進方式)第1號 乃至 第3號"로 한다.
⑧法律 第7315號 獨占規制 및公正去來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6項第1號 本文中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 第4條(民間投資事業의 推進方式)第1號 乃至 第3號"를 "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 第4條(民間投資事業의 推進方式)第1號 乃至 第4號"로 한다.
⑨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 端緖 및 第12條의3제3항중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各各 "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⑩新港灣建設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2項中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⑪有料道路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湖中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을 "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⑫地方稅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6條第2項 및 第126條第2項中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 第4條第2號"를 各各 "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 第4條第3號"로 한다.
⑬廢棄物處理施設設置促進 및周邊地域支援等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朝中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⑭環境改善費用負擔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2項第3湖中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第6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 및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⑭省略
⑮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처목중 "水質環境保全法 第25條第1項"을 "「水質環境保全法」 第48條第1項"으로 한다.
(16) 乃至 (36)省略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⑥省略
⑦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3號 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퍼. 「都市公園 및 綠地 等에 關한 法律」
⑧ 乃至 ⑭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7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車목중 "漁港法 第2條第3號"를 "「漁村·漁港法」 第2條第5號"로 하고, 桐조제13號 派목 "漁港法"을 "「漁村·漁港法」"으로 한다.
④ 乃至 ⑪省略
第8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⑧省略
⑨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6條第1項中 "農地造成費"를 "農地保全負擔金"으로 한다.
⑩ 乃至 <19>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頭目中 "山林法 第31條"를 "「山林文化·休養에 關한 法律」 第13條"로 한다.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④省略
⑤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커.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9號의 規定에 따른 公共處理施設
第2條第13號 古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⑥ 乃至 ⑪省略
第9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22>省略
(23)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司牧中 "桐조제14號"를 "「下水道法」 第2條第11號"로 하고, 동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下水道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따른 下水道, 同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處理施設 및 同法 第2條第10號의 規定에 따른 糞尿處理施設
(24) 乃至 (57)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5條 省略
第1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⑫省略
⑬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者. 「河川法」 第2條第3號에 따른 河川施設
⑭ 乃至 <48>省略
第1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⑧省略
⑨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好書目 및 第13호커목 中 "觀光振興法"을 各各 "「觀光振興法」"으로 한다.
第21條第1項第6號 中 "觀光振興法"을 "「觀光振興法」"으로 하고, 같은 條 第3項第6號 中 "觀光振興法 第14條"를 "「觀光振興法」 第15條"로, "第50條"를 "第52條"로, "第55條"를 "第58條"로 한다.
⑩ 乃至 <27>省略
第1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好累목 中 "文化藝術振興法 第2條第3號"를 "「文化藝術振興法」 第2條第1項第3號"로 한다.
④ 乃至 ⑥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好怒目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 「博物館 및 美術館 振興法」 第2條第1號와 第2號에 따른 博物館과 美術館
第2條第13虎步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報. 「博物館 및 美術館 振興法」
② 및 ③省略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⑬省略
⑭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好카목 中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7號"를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8號"로 한다.
⑮ 乃至 <46>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7>까지 省略
(18)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好처목 中 "「水質環境保全法」"을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로 하고, 桐조제13好許穆 中 "水質環境保全法"을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로 한다.
(19)부터 (55)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0條까지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④까지 省略
⑤ 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號 러목을 削除한다.
더. 「物流施設의 開發 및 運營에 關한 法律」 第2條第2號 및 第6號에 따른 物流터미널 및 物流團地
第2條第13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號 저목을 削除한다.
어. 「物流施設의 開發 및 運營에 關한 法律」
第21條第1項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物流施設의 開發 및 運營에 關한 法律」 에 따른 物流터미널事業
第21條第3項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物流施設의 開發 및 運營에 關한 法律」 第7條에 따른 登錄, 같은 法 第9條에 따른 工事施行의 認可 및 같은 法 第21條에 따라 人·許可 等을 받은 것으로 보는 人·許可等
⑥부터 ⑩까지 省略
第1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41條까지 省略
第4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6>까지 省略
(57) 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6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號 아목을 削除한다.
바.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에 따른 信託業者 및 綜合金融會社
第41條第2項 中 "間接投資資産運用業法에 依한"을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條 第3項 中 "間接投資資産運用業法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還買禁止投資會社"를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230條第1項에 따른 還買禁止型集合投資機構"로 하며, 같은 條 第4項 中 "間接投資資産運用業法"을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로 한다.
第41條의5제2항 中 "間接投資資産運用業法 第17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間接投資機構"를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9條第19項에 따른 私募集合投資機構"로 한다.
第41條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有價證券市場 또는 코스닥市場"을 "第1項에 따른 證券市場"으로 한다.
① 投融資會社는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390條第1項에 따른 上場規定의 上場要件을 갖추게 된 때에는 그 株式을 證券市場에 上場하기 위한 節次를 遲滯 없이 進行하여야 한다.
第41條의9제1항 및 第2項 中 "資産運用會社·資産保管會社"를 各各 "集合投資業者·信託業者"로 한다.
第44條第1項 中 "間接投資資産運用業法 第37條第5項·第41條第2項第2號·第45條第2項 乃至 第4項·第46兆·第53條第2項·第87兆·第88條·第89條第2項 乃至 第4項·第94條·第96條第2項 및 第177條의 規定"을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81條, 第83條, 第86條, 第183條, 第186條第2項(같은 法 第87條를 準用하는 境遇에 한한다), 第194條第5項, 第196條第5項 後端, 第230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및 第238條第7項"으로 한다.
(58)부터 (67)까지 省略
第43條 및 第44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699>까지 省略
(700)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 各 號 外의 部分·第6號, 第6條第1項·第2項, 第33條第3項 傳單·第4項, 第45條第2項 및 第65條第2項 中 "企劃豫算處長官"을 各各 "企劃財政部長官"으로 한다.
第41條의4제2항, 第41條의6제1항·제2항, 第41條의9제1항·제2항 및 第43條第1項第4號 中 "金融監督委員會"를 各各 "금융위원회"로 한다.
第41條의6제1항·제2항, 第41條의8제2항 및 第41條의9제1항 中 "企劃豫算處長官"을 各各 "企劃財政部長官"으로 한다.
(701)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46>까지 省略
(47) 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의4제2항, 第41條의6제1항·제2항, 第41條의9제1항·제2항 및 第43條第1項第4號 中 "金融監督委員會"를 各各 "금융위원회"로 한다.
第41條의9제2항 中 "金融監督機構義設置等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로 한다.
(48)부터 (85)까지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8>까지 省略
(39) 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呼價목 中 "道路法 第2條 및 第3條"를 "「道路法」 第2條第1項第1號 및 第2號"로 한다.
(40)부터 (99)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⑥까지 省略
⑦ 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6條第2項 中 "開發利益還收에관한법률"을 "「開發利益還收에 關한 法律」"로, "開發負擔金"을 "開發負擔金"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省略
第8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에 무목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무. 「유비쿼터스都市의 建設 等에 關한 法律」 第2條第3號에 따른 유비쿼터스都市基盤施設
第2條第13號에 투목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투. 「유비쿼터스都市의 建設 等에 關한 法律」
  • 附則 <第9282號, 2008.12.31>
이 法은 200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1호터목의 改正規定은 2009年 3月 22日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8>까지 省略
(39)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2條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國有財産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國有財産法」"으로 하고, 같은 項 第1號 中 "國有財産法 第4條第4項"을 "「國有財産法」 第6條第3項에 따른 一般財産"으로 하며, 같은 項 第2號 中 "雜種財産"을 "一般財産 또는 雜種財産"으로 한다.
(40)부터 (86)까지 省略
第11條 省略
  • 附則 <第9556號, 2009.4.1>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民間部門의 事業提案에 關한 適用례) 第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民間部門이 提案하는 事業부터 適用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③까지 省略
④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虎步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報.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3條第13號에 따른 超高速情報通信網
⑤부터 ⑫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⑤까지 省略
⑥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胡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號 副木을 樹木으로 하며, 같은 號에 副木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로. 「國家統合交通體系效率化法」 第2條第16號에 따른 知能型交通體系
部. 「國家統合交通體系效率化法」 第45條에 따른 國家基幹複合換乘센터, 廣域複合換乘센터 및 一般複合換乘센터
⑦부터 ⑬까지 省略
第6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⑪까지 省略
⑫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港灣法」 第2條第5號에 따른 港灣施設
⑬부터 <27>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10條까지 省略
第11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⑦까지 省略
⑧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護摩木 中 "航空法 第2條第6號의 規定에 依한"을 "「航空法」 第2條第8號에 따른"으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省略
第12條 省略
  • 附則 <第9824號, 2009.12.29>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⑫까지 省略
⑬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7條 中 "地方稅法"을 "「地方稅特例制限法」"으로 한다.
⑭부터 <45>까지 省略
第5條 省略
  • 附則 <第10287號, 2010.5.1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賃貸型 民資事業 政府支給金추階序에 關한 適用례) 第24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作成하는 賃貸型 民資事業 政府支給金추階序부터 適用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8>까지 省略
(39)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6呼價목 中 "金融機關"을 "銀行"으로 한다.
(40)부터 (86)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 省略
③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好司牧 中 "「下水道法」 第2條第11號의 規定에 依한 中水道"를 "「물의 再利用 促進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2條第4號에 따른 中水道"로 하고, 같은 號 亞目 中 "公共下水處理施設 및 同法 第2條第10號의 規定에 따른 糞尿處理施設"을 "公共下水處理施設, 같은 法 第2條第10號에 따른 糞尿處理施設 및 「물의 再利用 促進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2條第7號에 따른 下·廢水處理수 再利用施設"로 한다.
第8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2年 3月 2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26條까지 省略
第2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⑫까지 省略
⑬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改正 2011.8.4>
第2條第16虎牙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農業協同組合法」 에 따라 設立된 農協銀行
⑭부터 <25>까지 省略
第28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3>까지 省略
(34)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第3號 中 "都市計劃施設事業"을 "都市·軍計劃施設事業"으로 한다.
(35)부터 (83)까지 省略
第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⑬까지 省略
⑭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好土木 中 "保育施設"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⑮부터 <32>까지 省略
  • 附則 <第10983號, 2011.8.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4條第2項은 2011年 12月 8日부터 施行하고, 附則 第4條第1項은 2012年 3月 2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産業基盤信用保證基金의 設置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30條에 따라 設置된 産業基盤信用保證基金은 이 法에 따라 設置된 것으로 본다.
第3條(規制의 檢討에 對한 特例) 政府는 民間部門의 事業提案 對象에서 제4조제2호의 事業方式을 除外하고 있는 第9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對한 妥當性 檢討結果를 2013年 9月 1日까지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法律 第10522號 農業協同組合法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法律 第10522號 農業協同組合法 一部改正法律 附則 第27條第1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6虎牙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農業協同組合法」 에 따라 設立된 農協銀行
② 法律 第10789號 嬰幼兒保育法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法律 第10789號 嬰幼兒保育法 一部改正法律 附則 第6條第14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好草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初. 「嬰幼兒保育法」 第2條第3號에 따른 어린이집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2條第4項은 2011年 11月 5日부터 ···<省略>···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 省略
③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好樗木 中 "「都市公園 및 綠地 等에 關한 法律」 第2條第3號"를 "「都市公園 및 綠地 等에 關한 法律」 第2條第3呼價목"으로 한다.
④ 法律 第10983號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好書目 中 "「都市公園 및 綠地 等에 關한 法律」 第2條第3號"를 "「都市公園 및 綠地 等에 關한 法律」 第2條第3呼價목"으로 한다.
⑤ 및 ⑥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 省略
③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好土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土. 「公共保健醫療에 關한 法律」 第2條第3號에 따른 公共保健醫療機關
④ 省略
第3條 省略
  • 附則 <第11550號, 2012.12.1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인가·허가 等의 議題處理를 위한 協議期間 短縮에 關한 適用례) 第17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제15조제1항에 따라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申請하는 民間投資事業 實施計劃부터 適用한다.
第3條(一括協議會에 關한 適用례) 第17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제15조제1항에 따라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申請하는 民間投資事業 實施計劃부터 適用한다.
第4條(異議申請에 關한 適用례) 第44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當時 같은 條 第2項의 改正規定에 따른 異議申請 期限이 지나지 아니한 行爲에 對하여도 適用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 省略
③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호모목 中 "「科學館 育成法」"을 "「科學館의 設立·運營 및 育成에 關한 法律」"로 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24條까지 省略
第2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⑩까지 省略
⑪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0條의 題目 中 "責任監理"를 "建設事業管理"로 하고, 같은 條 第1項 中 "「建設技術管理法」 第5條"를 "「建設技術 振興法」 第5條"로, "같은 法 第5條의2에 따른 設計諮問委員會"를 "같은 法 第6條에 따른 技術諮問委員會"로 하며, 같은 條 第2項 中 "責任監理"를 "建設事業管理"로, "「建設技術管理法」 第27條"를 "「建設技術 振興法」 第39條第2項"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省略
第26條 省略
  • 附則 <第11822號, 2013.5.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賃貸型 民資事業의 銃限度額等의 國會提出에 關한 特例) 第7條의2제1항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2014年에 提出되는 賃貸型 民資事業의 銃限度額等에 對하여는 "120日"을 "100日"로, 2015年에 提出되는 賃貸型 民資事業의 銃限度額等에 對하여는 "120日"을 "110日"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省略
②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好무목 中 "「新에너지 및 再生에너지 開發·利用·普及 促進法」 第2條第2號"를 "「新에너지 및 再生에너지 開發·利用·普及 促進法」 第2條第3號"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省略
第4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⑦까지 省略
⑧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好다목 中 "「都市鐵道法」 第3條第1號"를 "「都市鐵道法」 第2條第2號"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省略
第6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23條까지 省略
第2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1>까지 省略
<52>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呼價목 中 "「道路法」 第2條第1項第1號 및 第4號"를 "「道路法」 第2條第1號 및 第2號"로 한다.
<53>부터 <126>까지 省略
第25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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