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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登記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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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登記法
法律 第10416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1. 1. 1.
他法改正: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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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改正 2008.3.21>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不動産登記(不動産登記)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2條(登記할 事項) 登記는 區分建物(區分建物)의 表示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權利의 設定, 保存, 移轉, 變更, 處分의 制限 또는 消滅에 對하여 한다.
1. 所有權(所有權)
2. 地上權(地上權)
3. 地役權(地役權)
4. 傳貰權(傳貰權)
5. 抵當權(抵當權)
6. 權利質權(權利質權)
7. 賃借權(賃借權)
[全文改正 2008.3.21]
  • 第3條(假登記) 假登記(假登記)는 第2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權利의 設定, 移轉, 變更 또는 消滅의 請求權(請求權)을 保全(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請求權이 時期富(始期附) 또는 停止條件部(停止條件附)일 境遇나 그 밖에 將來에 確定될 것인 境遇에도 또한 같다.
[全文改正 2008.3.21]
  • 第4條(豫告登記) 豫告登記(豫告登記)는 登記原因의 無效(無效)나 取消(取消)로 인한 登記의 抹消 또는 回復의 소(訴)가 提起된 境遇(敗訴한 原稿가 再審議 訴를 提起한 境遇를 包含한다)에 한다. 그러나 그 無效나 取消로써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3.21]
  • 第5條(登記한 權利의 順位) (1) 同一한 不動産에 關하여 登記한 權利의 順位는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登記한 順序에 따른다.
(2) 登記의 順序는 登記用紙 中 같은 舊(區)에서 한 登記는 順位番號에 따르고, 다른 區에서 한 登記는 接受番號에 따른다.
[全文改正 2008.3.21]
  • 第6條(附記登記와 假登記의 順位) (1) 附記登記(附記登記)의 順位는 主登記(主登記)의 順位에 따른다. 그러나 附記登記 相互 間의 順位는 그 登記 順序에 따른다.
(2) 假登記를 한 境遇에 本登記의 順位는 假登記의 順位에 따른다.
[全文改正 2008.3.21]

第2張 登記所와 登記館 <改正 2008.3.21> [ 編輯 ]

  • 第7條(管轄 登記所) (1) 登記할 權利의 目的인 不動産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 그 支援(支援) 또는 登記所를 管轄 登記所로 한다.
(2) 不動産이 여러 個의 登記所의 管轄 區域에 걸쳐 있을 때에는 申請을 받아 그 各 登記所를 管轄하는 上級法院의 腸이 管轄 登記所를 指定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8條(管轄의 委任) 大法院長은 어느 登記所의 管轄에 屬하는 事務를 다른 登記所에 委任하게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9條(管轄의 專屬) 어느 不動産의 所在地가 다른 登記所의 管轄로 바뀌었을 때에는 從前의 管轄 登記所는 그 不動産에 關한 登記用紙와 附屬書類 또는 그 謄本을 그 다른 登記所에 移送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0條(登記事務의 停止) 登記所에서 登記事務를 停止할 수밖에 없는 事故가 發生하면 大法院長은 期間을 定하여 그 事務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1條 削除 <1991.12.14>
  • 第11條의2 削除 <1991.12.14>
  • 第12條(登記事務의 處理) 登記事務는 地方法院, 그 支援과 登記所에 勤務하는 法院書記官·登記事務官·登記注射 또는 登記主事補 中에서 地方法院長(登記所의 事務를 支援長이 管掌하는 境遇에는 支院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이 指定한 者{以下 "登記館(登記館)"이라 한다}가 處理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3條(登記官의 除斥) (1) 登記官은 自己 또는 4寸 以內의 親族이 登記申請人인 때에는 그 登記所에서 所有權登記를 한 成年者로서 4寸 以內의 親族이 아닌 者 2人 以上의 參與가 없으면 登記를 할 수 없다. 親族에 對하여는 親族關係가 끝난 後에도 또한 같다.
(2) 第1項의 境遇에 登記官은 調書를 作成하여 參與因果 같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第3張 登記에 關한 帳簿 <改正 2008.3.21> [ 編輯 ]

  • 第14條(登記簿의 種類) (1) 登記簿는 土地登記簿(土地登記簿)와 建物登記簿(建物登記簿)의 2種으로 한다.
(2) 第1項의 登記簿는 特別市·廣域市와 市에서는 從前의 區劃에 따라 別冊(別冊)으로 하고 邑·面에서는 邑·面마다 別冊으로 한다. 그러나 登記事件이 많은 邑·面에서는 動·리나 그 밖에 從前의 區劃에 따라 別冊으로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5條(物的 編成主義) (1) 登記簿에는 1匹의 土地 또는 1洞의 建物에 對하여 1用紙(용지)를 使用한다. 그러나 1洞의 建物을 區分한 建物은 1洞의 建物에 屬하는 全部에 對하여 1用紙를 使用한다.
(2) 同一한 登記所의 管轄에 屬하는 不動産이 登記簿를 分設(分設)韓 여러 個의 區劃에 걸쳐 있을 때에는 그 1個 區劃의 登記簿에만 그 不動産에 關한 用紙를 使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5條의2(중복등기의 整理) 登記官은 同一한 土地에 關하여 重複하여 登記된 것을 發見한 境遇에는 大法院規則으로 定하는 節次에 따라 重複等機가 되어 있는 登記用紙 中 하나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쓰지 못하게 하는 方法으로 整理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6條(登記簿의 樣式) (1) 登記簿는 그 1用紙를 登記番號란(등기번호란), 標題部(標題部)와 甲(甲), 을(을)의 2具(舊)로 나누고, 標題部에는 標示欄(標示欄), 標示番號란(표시번호란)을 두며, 各 區에는 事項欄(事項欄), 順位番號란(순위번호란)을 둔다. 다만, 乙區는 敵을 事項이 없으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登記番號欄에는 各 土地나 各 建物大地의 地番(地番)을 적는다.
(3) 標示欄에는 土地나 建物의 標示와 그 變更에 關한 事項을 적으며 標示番號欄에는 標示欄에 登記한 順序를 적는다.
(4) 甲區 事項欄에는 所有權에 關한 事項을 적는다.
(5) 乙區 事項欄에는 所有權 外의 權利에 關한 事項을 적는다.
(6) 順位番號欄에는 事項欄에 登記한 順序를 적는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6條의2(구분건물의 登記用紙) 第15條 第1項 但書에 따른 用地의 境遇 標題部 및 各 구는 1洞의 建物을 區分한 各 建物마다 둔다.
[全文改正 2008.3.21]
[全文改正 2008.3.21]
  • 第17條(登記用紙에의 날인) 登記用紙에는 地方法院長이 職印(職印)을 찍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8條 削除<1991.12.14>
  • 第19條(申請書 便鐵斧) 登記簿의 全部 또는 一部가 滅失(滅失)韓 登記所에는 申請書 便鐵斧(便鐵斧)를 갖추어 둔다.
[全文改正 2008.3.21]
  • 第20條(登記簿 等의 保存) 登記簿, 共同人名簿(共同人名簿)와 圖面(度面)은 永久(永久)히 保存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21條(謄本 또는 抄本의 發給, 登記簿의 閱覽) (1) 누구든지 手數料를 내고 大法院規則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登記簿의 閱覽(閱覽) 또는 그 謄本(謄本)이나 抄本(抄本)의 發給을 請求할 수 있으며, 登記簿의 附屬書類는 利害關係 있는 部分에만 閱覽을 請求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手數料를 내고 다음 各 號의 事實에 對한 證明書의 發給을 請求할 수 있다.
1. 登記事項에 變更이 없다는 事實
2. 어떤 事項에 對한 登記가 없다는 事實
3. 登記簿의 謄本·抄本의 記載 事項에 變更이 없다는 事實
(3) 누구든지 手數料 外에 郵送料를 내고 登記簿의 謄本·抄本 또는 第2項의 證明書의 送付를 請求할 수 있다.
(4) 第1項과 第2項에 規定된 手數料의 金額과 免除의 範圍는 大法院規則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22條 削除<1996.12.30>
  • 第23條(登記簿의 移動 禁止) (1) 登記簿와 그 附屬書類는 戰爭, 天災地變, 그 밖에 이에 準하는 事態를 避하기 위한 境遇 外에는 登記所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申請書나 그 밖의 附屬書類에 對하여 法院의 命令이나 囑託(囑託)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申請書 編綴部에 編綴한 西面에 對하여는 第84條 第1項에 따른 記載를 마칠 때까지는 第1項 但書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24條(登記簿의 滅失) (1) 登記簿의 全部 또는 一部가 滅失한 境遇에 大法院長은 3個月 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그 期間 內에 登記의 回復을 申請하는 者는 그 登記簿에서의 終戰 順位를 保有한다는 뜻의 考試를 하여야 한다.
(2) 大法院長은 大法院規則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項에 따른 滅失回復 告示에 關한 權限을 地方法院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25條(滅失 防止의 處分) (1) 登記簿와 그 附屬書類가 滅失될 憂慮가 있을 때에는 大法院長은 必要한 處分을 命할 수 있다.
(2) 大法院長은 大法院規則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項에 따른 處分命令에 關한 權限을 地方法院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26條(登記簿의 閉鎖) (1) 登記簿를 全部 새 登記簿에 옮겨 적은 後에는 區 登記簿를 閉鎖(閉鎖)한다.
(2) 閉鎖한 登記簿는 永久히 保存하여야 한다.
(3) 閉鎖 登記簿에는 第14條 第21條 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第4張 登記節次 <改正 2008.3.21> [ 編輯 ]

第1節 通則 <改正 2008.3.21> [ 編輯 ]

  • 第27條(申請主義) (1) 登記는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境遇 外에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 官公署의 囑託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2) 囑託에 依한 登記의 節次에 對하여는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境遇 外에는 申請에 따른 登記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3) 登記를 하려는 者는 大法院規則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28條(登記申請人) 登記는 登記權利者(登記權利者)와 登記義務者(登記義務者) 또는 代理人(代理人)李 登記所에 出席하여 申請하여야 한다. 다만, 代理人이 辯護士나 法務士{法務法人·法務法人(有閑)·法務組合 또는 法務士合同法人을 包含한다}인 境遇에는 大法院規則으로 定하는 事務員을 登記所에 出席하게 하여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29條(判決·相續으로 인한 登記申請人) 判決에 依한 登記는 勝訴한 登記權利者 또는 登記義務者 單獨으로, 相續으로 인한 登記는 登記權利者 單獨으로 申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30條(法人 아닌 師團 等의 登記申請人) (1) 宗中(宗中), 門中(門中), 그 밖에 代表者나 管理人이 있는 法人 아닌 社團(師團)이나 財團(財團)에 屬하는 不動産의 登記에 關하여는 그 事端이나 財團을 登記權利者 또는 登記義務者로 한다.
(2) 第1項의 登記는 그 事端이나 財團의 名義로 그 代表者나 管理人이 申請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31條(登記名義人 變更登記의 申請) 登記名義人(登記名義人)의 標示(標示)의 變更(變更) 또는 경정(警正)의 登記는 登記名義人 單獨으로 申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32條(滯納處分으로 인한 押留의 登記) 滯納處分(滯納處分)으로 인한 押留(押留)의 登記를 囑託하는 境遇에는 官公署는 登記名義人이나 相續人을 갈음하여 不動産의 標示, 登記名義人의 標示 變更·警正 또는 相續으로 인한 權利移轉(權利移轉)의 登記를 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全文改正 2008.3.21]
  • 第34條(公賣處分으로 인한 權利移轉 等의 登記) 公賣處分(公賣處分)을 한 官公署는 登記權利者의 請求를 받으면 遲滯 없이 囑託書에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을 添附하여 다음 各 號의 登記를 囑託하여야 한다.
1. 公賣處分으로 인한 權利移轉의 登記
2. 公賣處分으로 인하여 消滅한 權利登記(權利登記)의 抹消
3. 滯納處分에 關한 押留等機(押留等機)의 抹消
[全文改正 2008.3.21]
  • 第35條(국·共有不動産에 關한 權利의 登記)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한 不動産에 關한 登記는 登記權利者의 請求에 依하여 官公署가 遲滯 없이 囑託書에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을 添附하여 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36條(국·共有不動産에 關하여 取得한 權利의 登記) (1) 官公署가 不動産에 關한 權利를 取得하였을 때에는 遲滯 없이 囑託書에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과 登記義務者의 承諾書를 添附하여 登記所에 그 登記를 囑託하여야 한다.
(2) 官公署가 取得한 不動産에 關한 權利의 變更·警正 또는 處分의 制限에 對하여 할 登記는 官公署가 登記權利者日 때에는 職權으로써, 登記義務者日 때에는 登記權利者의 請求에 依하여 그 官公署가 遲滯 없이 囑託書에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을 添附하여 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한다. 그러나 官公署가 登記權利者日 때에는 登記義務者의 承諾서도 添附하여야 한다.
(3) 官公署가 取得한 不動産에 關한 權利의 消滅의 登記는 登記權利者의 請求에 依하여 그 官公署가 遲滯 없이 囑託書에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을 添附하여 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37條(假登記) 假登記(假登記)는 申請書에 假登記義務者의 承諾書 또는 假處分命令(假處分命令)의 正本(正本)을 添附하여 假登記權利自家 申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38條(假登記假處分) (1) 第37條 의 假處分命令은 不動産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이 假登記權利者의 申請으로 假登記原因의 疏明이 있는 境遇에 한다.
(2) 第1項의 申請을 却下(閣下)韓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3) 第2項의 卽時抗告에 關하여는 非訟事件節次法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39條(豫告登記) 豫告登記는 第4條 에 規定된 소를 修理(수리)韓 法院이 職權으로 遲滯 없이 囑託書에 所長(所長)의 謄本 또는 抄本을 添附하여 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40條 (登記申請에 必要한 書面 <改正 2008.3.21>) (1) 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다음의 書面을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3.21>
1. 申請書
2.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
3. 登記義務者의 權利에 關한 登記畢證
4. 登記原因에 對하여 第3者의 許可, 同意 또는 承諾이 必要할 때에는 이를 證明하는 書面
5. 代理人이 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그 權限을 證明하는 書面
6. 所有權의 保存 또는 以前의 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申請人의 住所를 證明하는 書面
7. 法人이 登記權利者人 境遇에는 法人登記簿 謄本 또는 草本, 法人 아닌 事端이나 財團(外國法人으로서 國內에서 法人登記를 마치지 아니한 事端이나 財團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 또는 外國人이 登記權利者人 境遇에는 第41條의2 에서 規定하는 不動産登記用 登錄番號를 證明하는 書面
8. 所有權의 移轉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土地臺帳·林野臺帳·建築物臺帳의 謄本, 그 밖에 不動産의 表示를 證明하는 書面
9. 賣買에 關한 去來契約書를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으로 하여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大法院規則으로 定하는 去來申告畢證과 賣買目錄
(2) 削除<1991.12.14>
(3)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이 執行力 있는 判決일 때에는 第1項第3號·第4號의 書面을 提出할 必要가 없다. 그러나 勝訴한 登記義務者가 第29條 에 따라 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第1項第3號의 書面을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3.21>
(4) 登記義務者의 權利에 關한 登記가 第68條 第1項 各 號의 申請 또는 囑託에 依한 것일 때에는 第1項第3號의 書面을 갈음하여 第68條 第1項에 따른 登記完了의 通知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3.21>
  • 第41條(申請書의 記載 事項) (1) 申請書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고 申請人이 이에 記名捺印하거나 署名하여야 한다. 다만, 大法院規則으로 定하는 登記의 境遇에는 그 記載 事項 中 一部를 省略할 수 있다.
1. 不動産의 素材와 地番
2. 指目(指目)과 面積
3. 申請人의 聲明 또는 名稱과 住所
4. 代理人이 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그 姓名, 住所
5. 登記原因과 그 年月日
6. 登記의 目的
7. 登記所의 標示
8. 年月日
9. 賣買에 關한 去來契約書를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으로 하여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第40條 第1項第9號에 따른 西面에 적힌 去來價額
(2) 第1項第3號에 따라 登記權利者의 聲明 또는 名稱을 적을 때에는 登記權利者의 住民登錄番號를 함께 적어야 한다. 이 境遇 登記權利者에게 住民登錄番號가 없을 때에는 第41條의2 에 따른 不動産登記用 登錄番號를 함께 적어야 한다.
(3) 第30條 에 따른 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法人 아닌 事端이나 財團의 代表者나 管理人의 聲明과 住所를 적는 것 外에 그의 住民登錄番號를 함께 적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41條의2(등록번호의 扶餘 節次) (1) 登記權利者의 聲明 또는 名稱과 함께 적어야 할 不動産登記用 登錄番號(以下 "登錄番號"라 한다)는 다음 各 號의 方法에 따라 附與한다.
1. 國家·地方自治團體·國際機關·外國政府에 對한 登錄番號는 國土海洋部長官이 指定·告示한다.
2. 住民登錄番號가 없는 在外國民에 對한 登錄番號는 大法院 所在地 管轄 登記所의 登記官이 附與하고, 法人에 對한 登錄番號는 주된 事務所(會社의 境遇에는 本店, 外國會社의 境遇에는 國內營業所를 말한다) 所在地 管轄 登記所의 登記官이 附與한다.
3. 法人 아닌 事端이나 財團에 對한 登錄番號는 市場(區가 設置되어 있는 詩에서는 區廳長)·郡守가 附與한다.
4. 外國人에 對한 登錄番號는 滯留地(國內에 滯留地가 없는 境遇에는 大法院 所在地에 滯留地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管轄하는 出入國管理事務所長이나 出入國管理事務所출장소長이 附與한다.
(2) 第1項第2號에 따른 登錄番號의 扶餘 節次는 大法院規則으로 定하고, 제1항제3호 및 第4號에 따른 登錄番號의 扶餘 節次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42條(建物의 境遇) (1) 登記할 權利의 目的이 建物이면 申請書에 第41條 第1項第1號 및 第3號부터 第8號까지의 事項 外에 그 種類, 構造와 面積을 적고 1筆地 또는 여러 筆地 위에 여러 個의 建物이 있으면 그 番號를 적으며, 附屬建物이 있으면 그 種類, 構造와 面積을 적어야 한다.
(2) 第1項의 境遇에 建物이 1洞의 建物을 區分한 것이면 그 1洞의 建物의 所在·地番·種類와 構造 및 面積을 적고 1筆地 또는 여러 筆地 위에 여러 棟의 建物이 있으면 그 番號를 적어야 한다. 다만, 第41條 第1項第1號의 事項은 적지 아니한다.
(3) 第2項의 境遇에 申請書에 1洞의 建物의 番號를 적을 때에는 建物의 表示에 關한 登記 또는 所有權保存(所有權保存)의 登記를 申請하는 境遇 外에는 1洞의 建物의 構造와 面積을 적지 아니한다.
(4) 第2項의 境遇에 區分建物에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條 第6號의 垈地使用卷(垈地使用卷)으로서 建物과 分離하여 處分할 수 없는 것[以下 "大地勸(大地勸)"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申請書에 그 權利의 表示를 적어야 한다.
(5) 第4項에 따라 申請을 할 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되는 境遇에는 申請書에 該當 規約이나 公正證書(公定證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1. 大地勸의 目的인 土地가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4條 에 따른 建物의 垈地일 境遇
2. 各 區分所有者가 가지는 大地勸의 比率이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1條 第1項 但書 및 第2項에 따른 比率인 境遇
3. 建物의 所有者가 그 建物이 屬하는 1洞의 建物이 있는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條 第5號에 따른 建物의 大地에 對하여 가지는 垈地使用權이 垈地權이 아닌 境遇
(6) 第4項의 境遇에 大地勸의 目的인 土地가 다른 登記所의 管轄일 때에는 申請書에 그 登記簿의 謄本을 添附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43條(還賣特約이 있는 境遇) 還賣特約(還賣特約)의 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申請書에 買受人이 支給한 代金 및 賣買費用을 적고, 登記原因에 還買期間이 定하여져 있으면 還買期間을 적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43條의2(권리소멸의 約定이 있는 境遇) 登記原因에 登記의 目的인 權利의 消滅에 關한 約定이 있을 때에는 申請書에 그 約定 事項을 적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44條(登記權利者가 2人 以上인 境遇) (1) 登記權利者가 2人 以上인 境遇에는 申請書에 그 持分(持分)을 적어야 한다.
(2) 第1項의 境遇에 登記할 權利가 合有(合有)인 境遇에는 申請書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45條(登記原因證書가 없는 境遇)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이 처음부터 없거나 그 書面을 提出할 수 없는 境遇에는 申請書의 副本(副本)을 提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46條(相續의 境遇) 登記原因이 相續人 境遇에는 申請書에 相續을 證明하는 市·區·邑·麵의 章의 書面 또는 이를 證明할 수 있는 書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47條(相續人의 申請) 申請人이 登記權利者나 登記義務者의 相續人인 境遇에는 申請書에 그 身分을 證明하는 市·區·邑·麵의 章의 書面 또는 이를 證明할 수 있는 書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48條(名義人 表示의 變更, 警正) (1) 登記名義人의 標示의 變更 또는 警正의 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申請書에 그 表示의 變更 또는 警正을 證明하는 市·區·邑·麵의 章의 書面 또는 이를 證明할 수 있는 書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2)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때 登記名義人의 住所 變更으로 申請書上의 登記義務者 標示가 登記簿와 一致하지 아니한 境遇에 그 登記申請視 提出한 詩·區·邑·麵의 張이 發行한 住所를 證明하는 西面에 登記義務者의 登記簿上 住所가 申請書上의 住所로 變更된 事實이 明白히 나타날 때에는 登記官이 職權으로 登記名義人 表示의 變更登記(變更登記)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48條의2(국유부동산의 管理廳 名稱 變更登記) 國有財産(國有財産)의 管理轉換 等에 依하여 그 管理廳이 變更되었을 때에는 새로 管理하게 되는 官署가 遲滯 없이 관리청이 變更된 事實을 證明하는 書面을 添附하여 登記名義人 表示의 變更登記를 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한다. <改正 2009.1.30.>
[全文改正 2008.3.21]
  • 第49條(登記畢證 滅失의 境遇) (1) 登記義務者의 權利에 關한 登記畢證 또는 第68條 에 따른 登記完了의 通知書가 滅失된 境遇에는 登記義務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登記所에 出席하여야 한다. 다만, 委任에 依한 代理人(辯護士나 法務士만을 말한다)이 申請書上의 登記義務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으로부터 委任받았음을 確認하는 書面 2通을 申請書에 添附하거나 申請書(委任에 依한 代理人이 申請하는 境遇에는 그 權限을 證明하는 書面) 中 登記義務者의 作成部分에 關하여 公證(公證)을 받고 그 副本 1通을 申請書에 添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第1項 本文의 境遇에 登記官은 住民登錄證, 與圈, 그 밖에 大法院規則으로 定하는 證明書에 依하여 本人인지를 確認하고, 그 證明書의 寫本을 添附한 調書를 作成하여 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3) 委任에 依한 代理人이 第1項 但書의 確認書面(確認書面)을 作成하는 境遇에는 第2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49條의2 削除<1985.9.14>
  • 第50條(第3者의 許可, 同意 또는 承諾) 申請書에 제3자의 許可, 同意 또는 承諾 等을 證明하는 書面을 添附하여야 할 境遇에는 그 第3者로 하여금 申請書에 記名捺印하게 하여 그 書面을 갈음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51條(여러 個의 不動産에 對한 一括申請) 同一한 登記所의 管轄 內에 있는 여러 個의 不動産에 關한 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登記原因과 그 登記의 目的이 同一할 때에만 同一한 申請書로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52條(債權者代位權에 依한 登記) 債權者가 「民法」 第404條 에 따라 債務者를 大尉(代位)하여 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申請書에 債權者와 債務者의 聲明 또는 名稱, 住所 또는 事務所와 大尉原因을 적고 大尉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53條(申請書의 接受) (1) 登記官이 申請書를 받았을 때에는 接受場에 登記의 目的, 申請人의 聲明 또는 名稱, 接受年月日과 接受番號를 적고 申請書에 接受年月日과 接受番號를 적어야 한다. 다만, 同一한 不動産에 關하여 同時에 여러 個의 申請을 받으면 同一한 接受番號를 적어야 한다.
(2) 申請書나 그 밖의 西面의 受領證에는 接受年月日과 接受番號를 적고 이를 申請人에게 내주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54條(登記의 順序) 登記官은 接受番號의 順序에 따라 登記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55條(申請의 却下) 登記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만 理由를 敵은 決定으로써 申請을 却下하여야 한다. 그러나 申請의 잘못된 部分이 補正(補正)될 수 있는 境遇에 申請人이 當日 이를 補正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0. 3. 31., 2010. 12. 27.>
1. 事件이 그 登記所의 管轄이 아닌 境遇
2. 事件이 登記할 것이 아닌 境遇
3. 當事者나 그 代理人이 出席하지 아니한 境遇
4. 申請書가 方式에 맞지 아니한 境遇
5. 申請書에 적힌 不動産 또는 登記의 目的인 權利의 標示가 登記簿와 一致하지 아니한 境遇
6. 第47條 에 따른 書面을 提出한 境遇 外에 申請書에 적힌 登記義務者의 標示가 登記簿와 一致하지 아니한 境遇
7. 申請書에 적힌 事項이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과 一致하지 아니한 境遇
8. 申請書에 必要한 書面 또는 圖面을 添附하지 아니한 境遇
9. 取得稅(「 地方稅法 」 第20條의2에 따라 分割納付하는 境遇에는 登記하기 以前에 分割納付하여야 할 金額을 말한다), 登錄免許稅(登錄에 對한 登錄免許稅만 該當한다) 또는 第27條第3項에 따른 手數料를 내지 아니하거나 登記申請과 關聯하여 다른 法律에 따라 賦課된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10. 第90條 , 第101條 , 第130條 第1號 또는 第131條 第1號에 따라 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 申請書에 적은 事項이 土地臺帳·林野臺帳 또는 建築物臺帳과 一致하지 아니한 境遇
11. 登記의 申請이 第56條 를 違反한 境遇
12. 1洞의 建物을 區分한 建物의 登記申請에서 그 區分所有權(區分所有權)의 目的인 建物의 表示에 關한 事項이 登記官의 調査 結果 第1條 또는 第1條의2 와 맞지 아니한 境遇
13. 登記의 申請이 第170條 第4項을 違反한 境遇
[全文改正 2008.3.21]
  • 第56條(登記簿와 大將의 標示의 不一致) (1) 登記簿에 적힌 不動産의 標示가 土地臺帳·林野臺帳 또는 建築物臺帳과 一致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 不動産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은 不動産 表示의 變更登記를 하지 아니하면 그 不動産에 對하여 다른 登記를 申請할 수 없다.
(2) 登記簿에 적힌 登記名義人의 標示가 土地臺帳·林野臺帳 또는 建築物臺帳과 一致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 登記名義人은 登錄名義人 表示의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면 該當 不動産에 對하여 다른 登記를 申請할 수 없다.
(3) 第55條 第12號의 境遇에는 登記官은 그 事由를 遲滯 없이 建築物臺帳 所管廳에 通知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56條의2(등기관의 調査權) (1) 登記官은 1洞의 建物을 區分한 建物에 關한 登記申請을 받은 境遇에 必要하면 그 建物의 表示에 關한 事項을 調査할 수 있다.
(2) 第1項의 調査를 할 때 必要하면 그 建物을 調査하고 建物의 所有者나 그 밖의 關係人에게 文書의 提示 要求와 質問을 할 수 있다. 이 境遇 該當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57條(登記의 記載 事項) (1) 標示欄에 登記를 할 때에는 申請書의 接受年月日, 申請書에 적힌 事項으로서 不動産의 表示에 關한 事項을 적어야 하며 區分建物에 垈地權이 있을 때에는 그 權利의 表示에 關한 事項을 적고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2) 事項欄에 登記를 할 때에는 申請書의 接受年月日, 接受番號, 登記權利者의 聲明 또는 名稱, 住所 또는 事務所 所在地, 登記原因과 그 年月日, 登記의 目的, 그 밖에 申請書에 적힌 事項으로서 登記할 權利에 關한 것을 적고, 登記權利者가 法人이 아닌 事端이나 財團인 境遇에는 그 代表者나 管理人의 聲明과 住所를 함께 적으며,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이 境遇 登記權利者의 聲明 또는 名稱을 적을 때에는 第41條 第2項을 準用하고, 法人이 아닌 事端이나 財團의 代表者나 管理人의 聲明과 住所를 함께 적을 때에는 第41條 第3項을 準用한다.
(3) 第52條 의 債權者代位權에 依한 登記申請을 받아 登記를 할 때에는 第2項에 規定된 것 外에 事項欄에 債權者의 聲明 또는 名稱, 住所 또는 事務所와 大尉原因을 적어야 한다.
(4) 賣買에 關한 去來契約書를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으로 하여 所有權移轉登記를 하는 境遇에는 第40條 第1項第9號에 따른 西面에 적힌 去來價額을 甲區의 權利者 및 其他事項欄에 적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57條의2(대지권이 있다는 趣旨의 登記) (1) 建物의 登記用紙에 大地勸의 登記를 한 境遇에는 그 權利의 目的인 土地의 登記用紙 中 該當 區 事項欄에 垈地權이 있다는 뜻을 登記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登記를 하는 境遇에는 어느 權利가 垈地圈인 뜻과 그 大地勸을 登記한 1洞의 建物을 標示할 수 있는 事項 및 그 年月日을 적고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3) 大地勸의 目的인 土地가 다른 登記所의 管轄인 境遇에는 그 登記所에 遲滯 없이 第2項에 따라 登記할 事項을 通知하여야 한다.
(4) 第3項의 通知를 받은 登記所는 大地勸의 目的인 土地의 登記用紙 中 該當 區 事項欄에 通知받은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57條의3(대지사용권의 取得) (1) 第1條 또는 第1條의2 에 規定된 建物을 建築한 自家 垈地使用權을 가지고 있는 境遇에 垈地圈에 關한 登記를 하지 아니하고 區分建物에 關하여만 所有權移轉登記를 마쳤을 때에는 現在의 區分所有者와 共同으로 垈地使用權에 關한 移轉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2) 第1項의 申請에는 第40條 第1項第2號 및 第6號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3) 區分建物을 建築하여 讓渡한 者가 그 建物의 垈地使用權을 나중에 取得하여 移轉하기로 約定한 境遇에는 第1項과 第2項을 準用한다.
(4) 第1項과 第3項에 따른 登記는 大地勸에 關한 登記와 同時에 申請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58條(共同人名簿의 記載) (1) 登記權利者가 2人 以上일 때에는 申請書에 첫 番째 적힌 사람의 姓名 또는 名稱, 住所 또는 事務所 所在地, 住民登錄番號 또는 第41條의2 에 따른 登錄番號와 그 밖의 人員을 登記用紙에 적고, 登記權利者의 聲明 또는 名稱, 住所 또는 事務所 所在地와 住民登錄番號 또는 第41條의2 에 따른 登錄番號를 共同人名簿에 적을 수 있다.
(2) 登記義務者의 聲明 또는 名稱, 住所 또는 事務所 所在地를 登記用紙에 적어야 할 境遇 登記義務者가 2人 以上일 때에는 第1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59條(番號의 記載) 標示欄에 登記를 할 때에는 標示番號欄에 番號를 적고, 事項欄에 登記를 할 때에는 順位番號欄에 番號를 적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60條(附記登記의 番號 記載) 簿記에 依한 登記의 順位番號를 적을 때에는 主登記의 番號를 使用하고 그 番號의 아래쪽에 浮氣湖水를 적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61條(假登記의 記載) 假登記는 登記用紙 中 該當 區 事項欄에 적고 그 아래쪽에 餘白을 두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62條(假登記 後의 本登記의 記載) 假登記를 한 後 本登記(本登記)의 申請이 있을 때에는 假登記의 아래쪽 餘白에 적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63條(權利變更登記의 申請) 權利變更登記에 關하여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第3者가 있는 境遇에는 申請書에 그 承諾書 또는 이에 對抗할 수 있는 裁判의 謄本을 添附하였을 때에만 簿記에 依하여 그 登記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64條(權利變更登記의 記載) 權利變更登記를 하였을 때에는 變更 全義 登記事項을 붉은 線으로 지워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64條의2(환매등기 等의 記載) (1) 還賣特約(還賣特約)의 登記는 買受人의 權利取得의 登記에 附記한다.
(2) 還買에 依한 權利取得(權利取得)의 登記를 하였을 때에는 第1項의 登記를 抹消하여야 한다.
(3) 登記의 目的인 權利의 消滅에 關한 約定의 登記에 關하여는 第1項과 第2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65條(登記名義人의 變更登記의 記載) (1) 登記名義人의 標示의 變更 또는 警正의 登記는 簿記에 依하여 한다.
(2) 第1項의 登記를 한 境遇에는 變更 또는 경정 全義 表示를 붉은 線으로 지워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66條(行政區域의 變更) 行政區域 또는 그 名稱이 變更되었을 때에는 登記簿에 敵은 行政區域 또는 그 名稱은 變更된 것으로 본다. 行政區域 아닌 從前의 區劃 또는 그 名稱이 變更되었을 때에도 같다.
[全文改正 2008.3.21]
  • 第67條(登記畢證의 發給) (1) 登記官이 登記를 마쳤을 때에는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 또는 申請書의 副本에 申請書의 接受年月日, 接受番號, 順位番號와 登記完了의 뜻을 적고 登記所人을 찍어 이를 登記權利者에게 發給하여야 한다.
(2) 申請書에 添附한 登記畢證, 第49條 第1項 但書에 따른 確認서면 中 1桶이나 公證書面(公證書面)의 副本 또는 같은 條 第2項에 따른 調書의 謄本에는 登記完了의 뜻을 적고 登記所人을 찍어 이를 登記義務者에게 返還하거나 發給하여야 한다. 그러나 登記名義人이 2人 以上인 境遇에 그 一部가 登記義務者이면 登記義務者의 聲明 또는 名稱도 적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68條(登記完了의 通知 等) (1) 다음 各 號의 境遇에 登記官이 登記를 마쳤을 때에는 登記權利者에게 그 事實을 알려야 한다.
1. 第29條 에 따른 勝訴한 登記義務者의 登記申請
2. 第52條 에 따른 大尉債權者(大尉債權者)의 登記申請
3. 第134條 에 따른 所有權 處分制限의 登記囑託(登記囑託)
(2) 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境遇에는 勝訴한 登記義務者 또는 大尉債權者(大尉債權者)에게 第67條 第1項의 書類를 發給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68條의2(등기완료의 通知) 登記官은 다음 各 號의 登記를 하였을 때에는 遲滯 없이 그 事實을 土地의 境遇에는 地籍公簿(地籍公簿) 所管廳에, 建物의 境遇에는 建築物臺帳 所管廳에 알려야 한다.
1. 所有權의 保存 또는 移轉
2.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表示의 變更 또는 경정
3. 所有權의 變更 또는 경정
4. 所有權의 抹消 또는 抹消回復
[全文改正 2008.3.21]
  • 第68條의3(과세자료의 送付) 登記官은 所有權의 保存 또는 以前의 登記(假登記를 包含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遲滯 없이 그 申請書의 副本을 不動産 所在地 管轄 稅務署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69條(登記畢證 滅失 市의 登記義務者에 對한 通知) 第49條 의 境遇에 登記官이 登記를 마쳤을 때에는 不動産의 標示, 登記原因과 그 年月日, 登記權利者의 聲明 또는 名稱, 住所 또는 事務所, 登記의 目的과 登記完了의 뜻을 登記義務者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登記義務者가 2人 以上인 境遇에는 그中 1人에게 알리면 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70條(囑託登記韓 境遇의 登記畢證의 發給) 官公署가 登記權利者를 위하여 登記를 囑託한 境遇에 登記所로부터 登記畢證을 發給받았을 때에는 遲滯 없이 이를 登記權利者에게 내주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71條(錯誤 또는 유루의 通知) 登記官이 登記를 마친 後 그 登記에 錯誤(錯誤)나 빠진 部分이 있음을 發見하였을 때에는 遲滯 없이 그 事實을 登記權利者와 登記義務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그러나 登記權利者나 登記義務者가 2人 以上인 境遇에는 그中 1人에게 通知하면 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72條(職權에 依한 登記의 警正) (1) 登記官은 登記의 錯誤나 빠진 部分이 登記官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發見한 境遇에는 遲滯 없이 更正하여야 한다. 다만,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第3者가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登記官은 第1項 本文에 따른 更正登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地方法院長에게 報告하고, 登記權利者와 登記義務者에게 알려야 한다. 이 境遇 登記權利者나 登記義務者가 2人 以上인 境遇에는 그中 1人에게 알릴 수 있다.
(3) 第1項 本文의 境遇에는 第71條 에 따른 通知는 必要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3.21]
  • 第73條(登記 警正의 通知) 第52條 의 債權者代位權에 依한 登記의 境遇에는 債權者에게도 第71條 第72條 의 通知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74條(更正登記의 記載 等) 登記事項의 一部에 對하여 登記의 更正을 하는 境遇에 第63條 第64條 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75條(回復登記의 申請) 抹消된 登記의 回復(回復)을 申請하는 境遇에 登記上 利害關係가 있는 第3者가 있을 때에는 申請書에 그 承諾書 또는 이에 對抗할 수 있는 裁判의 謄本을 添附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76條(回復登記) 登記回復의 申請을 받아 登記를 回復할 때에는 回復의 登記를 한 後 다시 抹消된 登記와 同一한 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登記事項의 一部만이 抹消된 것일 때에는 簿記에 依하여 다시 그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77條 削除 <1991.12.14>
  • 第78條 削除 <1991.12.14>
  • 第79條(滅失한 登記簿의 回復登記) 第24條 에 따른 登記簿 滅失의 境遇에는 登記權利者 單獨으로 登記의 回復을 申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80條(滅失한 登記簿의 回復登記) 第79條 의 申請을 하는 境遇에는 申請書에 終戰 登記의 順位番號, 申請書 接受年月日, 接受番號를 적고 終戰 登記의 登記畢證을 添附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81條(滅失한 登記簿의 回復登記) (1) 第79條 의 申請을 받아 登記를 할 때에는 登記用紙 中 登記番號欄에 該當 土地의 地番 또는 建物大地의 地番을 적고 標示欄에 不動産의 表示를 하고 該當 區 順位番號欄에 終戰 登記의 番號를 적고 事項欄에 終戰 登記의 申請書 接受年月日과 接受番號를 적어야 한다.
(2) 登記官은 回復의 登記를 하는 境遇에 從前 登記에 對하여 職權으로 적은 事項이 있음을 發見하였을 때에는 回復登記에 그 事項도 적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82條(申請書 便哲夫의 編綴) (1) 第24條 에 따라 定한 期間 中에 接受한 새 登記의 申請書, 通知書와 許可書는 接受番號의 順序에 따라 申請書 編綴部에 編綴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따라 編綴하였을 때에는 登記할 事項에 關하여는 그 編綴 時에 登記 있는 것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83條(編綴畢證) (1) 登記官이 第82條 第1項에 따른 編綴을 마친 境遇에는 第67條 부터 第70條 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2) 申請書에 登記畢證을 添附하여야 할 境遇에는 第1項에 따른 編綴畢證을 添附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84條(申請書 編綴部에 따른 登記簿 記載) (1) 第24條 에 따라 定한 期間이 끝나면 遲滯 없이 第82條 第1項의 西面에 따라서 登記簿에 적어야 한다.
(2) 第1項의 境遇에는 標示欄과 事項欄에 한 登記의 끝部分에 第82條 第1項의 西面에 따라서 登記를 한 뜻과 그 年月日을 적고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85條(登記畢證의 發給) (1) 第84條 第1項에 따라 登記簿에 적은 때에는 當事者에 對하여 登記畢證을 發給한다는 뜻을 알려야 하고 回復한 登記와 같은 項에 따라 적은 登記가 一致하지 아니할 때에는 同時에 그 뜻도 알려야 한다.
(2) 當事者가 登記畢證의 發給을 申請하는 境遇에는 第83條 第1項에 따른 編綴畢證을 提出하여야 한다.
(3) 第2項의 申請을 받은 境遇에는 第67條 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86條(새 登記用紙에의 이기) (1) 登記用紙의 장수가 많아 取扱하기에 不便하게 된 境遇에는 그 登記를 새 登記用紙에 옮겨 적을 수 있다.
(2) 第1項의 境遇에는 標題部 및 事項欄에 옮겨 적은 登記의 끝部分에 第1項에 따른 登記를 옮겨 적은 뜻 및 그 年月日을 적고,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3) 第1項에 따라 登記를 옮겨 적은 後에는 從前 登記用紙를 閉鎖하여야 한다.
(4) 標題部 또는 各 區(舊)의 장수가 많아 取扱하기에 不便하게 된 境遇에는 第1項과 第2項을 準用한다.
(5) 第4項에 따라 登記를 옮겨 적은 後에는 從前 標題部 또는 各 區의 用紙는 閉鎖한 登記用紙로 본다.
[全文改正 2008.3.21]
  • 第87條(登記의 이기·전사) 登記를 옮겨 적거나 戰死(전사: 옮겨 베낌)하는 境遇에는 現在 效力 있는 登記만을 옮겨 적거나 戰士하여야 한다. 그러나 第94條 第1項의 境遇에 土地 中 一部에 關한 登記의 抹消 또는 回復을 위하여 粉筆(粉筆)의 登記를 할 때에는 그 登記의 抹消 또는 回復에 必要한 範圍에서 該當 部分에 關한 所有權과 그 밖의 權利에 關한 登記를 모두 戰死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88條 (文字 記載 等의 方式 <改正 2008.3.21>) (1) 登記를 하거나 申請書나 그 밖에 登記에 關한 書面을 作成할 때에는 字劃(字劃)을 分明히 하여야 한다. <改正 2008.3.21>
(2) 削除<1985.9.14>
(3) 文字는 變更할 수 없다. 다만, 訂正, 揷入 또는 削除를 한 境遇에는 그 글字 數를 欄外(欄外)에 적으며 文字의 앞뒤에 括弧를 붙이고 이에 捺印하여야 하며, 削除한 文字는 解讀할 수 있게 글字體를 남겨두어야 한다. <改正 2008.3.21>

第2節 所有權에 關한 登記節次 <改正 2008.3.21> [ 編輯 ]

  • 第89條(所有權의 一部移轉) 所有權 一部移轉의 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申請書에 그 持分을 表示하고 萬一 登記原因에 「民法」 第268條 第1項 但書의 約定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90條(土地의 滅失 等) 土地의 分合(分閤), 滅失, 面積의 增減 또는 指目의 變更이 있을 때에는 그 土地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은 1個月 以內에 그 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90條의2(표시변경의 職權登記) ① 登記所가 地籍公簿 所管廳으로부터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 第88條第3項 後端에 따른 通知를 받은 境遇에 第90條의 期間 內에 登記申請이 없을 때에는 登記官은 職權으로 登記用紙 中 標示欄에 그 通知書의 記載 內容에 따른 變更登記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9.6.9.>
② 第1項의 登記를 하였을 때에는 登記所는 遲滯 없이 그 뜻을 地籍公簿 所管廳과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에게 알려야 한다.
③ 第1項의 境遇에는 第71條 端緖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90條의3(토지 合筆의 制限) ① 所有權·地上權·傳貰權·賃借權 및 承役地(承役地: 便益提供地)에 關하여 하는 地役權의 登記 外의 權利에 關한 登記가 있는 土地에 對하여는 合筆(合筆)의 登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土地에 對하여 登記原因 및 그 年月日과 接受番號가 同一한 抵當權에 關한 登記가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을 違反한 登記의 申請을 却下하였을 때에는 登記官은 遲滯 없이 그 事由를 地籍公簿 所管廳에 알려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90條의4(토지 合筆의 特例)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土地合倂 節次를 마친 後 合筆登記(合筆登記)를 하기 前에 合倂土地의 一部에 關하여 所有權移轉登記가 된 境遇라 하더라도 該當 土地의 所有者들은 理解關係人의 承諾書를 添附하여 合筆 後의 土地를 共有로 하는 合筆登記를 共同으로 申請할 수 있다. <改正 2009.6.9.>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土地合倂 節次를 마친 後 合筆登記를 하기 前에 合倂土地의 一部에 關하여 第90條의3제1항에서 定한 合筆登記의 制限 事由에 該當하는 權利에 關한 登記가 된 境遇라 하더라도 該當 土地의 所有者는 理解關係人의 承諾書를 添附하여 그 權利의 目的物을 合筆 後의 土地에 關한 持分으로 하는 合筆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다만, 要役地(要役地: 便益必要地)에 하는 地役權의 登記가 있는 境遇에는 合筆 後의 土地 全體를 위한 地役權으로 하는 合筆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2009.6.9.>
[全文改正 2008.3.21.]
  • 第91條(토지 滅失 等의 登記申請) 第90條 에 따라 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申請書에 土地의 分合, 滅失, 增減된 面積과 現在의 面積 또는 새 指目을 적고 土地臺帳謄本이나 林野臺帳謄本을 添附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91條의2(토지 粉筆의 登記申請) 1匹의 土地 一部에 地上權·傳貰權·賃借權이나 承役地에 關하여 하는 地役權의 登記가 있는 境遇에 그 土地의 粉筆等機(分筆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申請書에 權利가 存續할 土地를 적고, 이를 證明하는 權利者의 書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이 境遇 그 權利가 土地의 一部에 存續할 때에는 申請書에 그 土地 部分을 적고 그 部分을 標示한 圖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92條 削除<1983.12.31>
  • 第93條(土地의 粉筆) (1) 甲地를 分割하여 그 一部를 을지로 한 境遇에 粉筆의 登記를 할 때에는 登記用紙 中 登記番號欄에 地番을 적고 標示欄에 分割로 인하여 登記 第몇號의 土地의 登記用紙로부터 옮겨 적은 뜻을 적어야 한다.
(2) 第1項의 節次를 마쳤을 때에는 甲地의 登記用紙 中 標示欄에 남은 部分의 表示를 하고 分割로 인하여 다른 部分을 登記 第몇號의 土地의 登記用紙에 옮겨 적은 뜻을 적으며, 從前의 表示와 그 番號를 붉은 線으로 지워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94條(土地의 粉筆) (1) 第93條 第1項의 境遇에는 乙支의 登記用紙 中 該當 區 事項欄에 甲地의 登記用紙로부터 所有權과 그 밖의 權利에 關한 登記를 戰死하고 所有權 外의 權利에 關한 登記에 甲地가 함께 그 權利의 目的이라는 뜻, 申請書의 接受年月日과 接受番號를 적으며,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2) 甲地의 登記用紙로부터 乙支의 登記用紙에 所有權 外의 權利에 關한 登記를 戰死하였을 때에는 甲地의 登記用紙 中 그 權利에 關한 登記에 乙支가 함께 그 權利의 目的이라는 뜻을 浮氣하여야 한다.
(3) 申請書에 所有權 外의 權利의 登記名義人이 乙支에 關하여 그 權利의 消滅을 承諾한 것을 證明하는 書面 또는 이에 對抗할 수 있는 裁判의 謄本을 添附한 境遇에는 甲地의 登記用紙 中 그 權利에 關한 登記에 그 權利가 消滅한 뜻을 浮氣하여야 한다.
(4) 申請書의 所有權 外의 權利의 登記名義人이 甲地에 關하여 그 權利의 消滅을 承諾한 것을 證明하는 書面 또는 이에 對抗할 수 있는 裁判의 謄本을 添附한 境遇에는 乙支의 登記用紙 中 該當 區 事項欄에 그 權利에 關한 登記를 戰死하고, 申請書의 接受年月日과 接受番號를 적으며,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이 境遇 甲地의 登記用紙 中 그 權利에 關한 登記에는 甲地에 對하여 그 權利가 消滅하였다는 뜻을 附記하고 그 登記를 붉은 線으로 지워야 한다.
(5) 第3項과 第4項의 權利를 目的으로 하는 第3者의 權利에 關한 登記가 있는 境遇에는 申請書에 그 사람의 承諾을 證明하는 書面 또는 이에 對抗할 수 있는 裁判의 謄本을 添附하여야 한다.
(6) 第5項의 書面 等을 添附한 境遇 그 第3者의 權利에 關한 登記에 關하여는 第3項과 第4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95條(土地의 粉筆) (1) 第91條의2 의 境遇에 甲地(甲地)에만 該當 權利가 存續할 때에는 第94條 第3項을 準用하고, 第91條의2 의 境遇에 乙支(을지)에만 該當 權利가 存續할 때에는 第94條 第4項을 準用한다.
(2) 第91條의2 後段의 境遇 粉筆의 登記를 할 때에는 甲地 또는 乙支의 登記用紙 中 地上權·地役權·傳貰權 또는 賃借權에 關한 登記에 그 權利가 存續할 部分을 浮氣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96條(土地의 分合筆) (1) 甲地를 分割하여 그 一部를 乙支에 合倂한 境遇에 合倂의 登記를 할 때에는 乙支의 登記用紙 中 標示欄에 合倂으로 인하여 登記 第몇號의 土地의 登記用紙에서 옮겨 적은 뜻을 적고, 從前의 表示와 그 番號를 붉은 線으로 지워야 한다.
(2) 第1項의 境遇에는 乙支의 登記用紙 中 甲區 事項欄에 甲地의 登記用紙에서 所有權에 關한 登記를 戰死하고, 그 登記가 合倂한 部分만에 關한 것이라는 뜻, 申請書의 接受年月日과 接受番號를 적으며,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3) 甲地의 登記用紙에 地上權·地役權·傳貰權 또는 賃借權의 登記가 있을 때에는 乙支의 登記用紙 中 乙區 事項欄에 그 權利에 關한 登記를 戰死하고, 合倂한 部分만이 甲地와 함께 그 權利의 目的이라는 뜻과 申請書의 接受年月日 및 接受番號를 적으며,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4) 所有權·地上權·地役權 또는 賃借權에 關한 登記를 戰死하는 境遇에 登記原因과 그 年月日, 登記의 目的과 接受番號가 同一할 때에는 戰死를 갈음하여 乙支의 登記用紙에 甲地의 番號와 그 土地에 對하여 同一 事項의 登記가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5) 第1項의 境遇에 모든 土地에 關하여 登記原因과 그 年月日, 登記의 目的과 接受番號가 同一한 抵當權 또는 傳貰權에 關한 登記가 있을 때에는 乙支의 登記用紙 中 그 登記에 該當 登記가 合倂 後의 土地 全部에 關한 것이라는 뜻을 浮氣하여야 한다.
(6) 第1項의 境遇에는 第93條 第2項, 第94條 第2項부터 第6項까지 및 第95條 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97條(土地의 合筆) (1) 甲地를 乙支에 合倂한 境遇에 合筆의 登記를 할 때에는 乙支의 登記用紙 中 標示欄에 合倂으로 인하여 登記 第 몇 湖의 土地의 登記用紙에서 옮겨 적은 뜻을 적고, 從前의 表示와 그 番號를 붉은 線으로 지워야 한다.
(2) 第1項의 節次를 마쳤을 때에는 甲地의 登記用紙 中 標示欄에는 合倂으로 인하여 登記 第몇號의 土地의 登記用紙에 옮겨 적었다는 뜻을 적고, 甲地의 表示와 그 番號 및 登記番號를 붉은 線으로 지운 後 그 登記用紙를 閉鎖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98條(土地의 合筆) (1) 第97條 의 境遇에는 乙支의 登記用紙 中 甲區 事項欄에 甲地의 登記用紙에서 所有權에 關한 登記를 옮겨 적고, 그 登記가 甲地이었던 部分만에 關한 것이라는 뜻, 申請書의 接受年月日과 接受番號를 적으며,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2) 甲地의 登記用紙에 地上權·地役權·傳貰權 또는 賃借權의 登記가 있을 때에는 乙支의 登記用紙 中 乙區 事項欄에 그 權利에 關한 登記를 옮겨 적고, 甲地이었던 部分만이 그 權利의 目的이라는 뜻, 申請書의 接受年月日과 接受番號를 적으며,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3) 第1項과 第2項의 境遇에는 第96條 第4項을 準用하고, 모든 土地에 關하여 登記原因과 그 年月日, 登記의 目的과 接受番號가 同一한 抵當權 또는 傳貰權의 登記가 있는 境遇에는 第96條 第5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99條(土地의 增減) 土地 面積의 增減의 登記를 할 때에는 登記用紙 中 標示欄에 增減의 原因을 적고 從前의 表示와 그 番號를 붉은 線으로 지워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00條(指目 또는 地番의 變更) 指目이나 地番의 變更登記를 할 때에는 從前의 表示와 地番을 붉은 線으로 지워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01條(建物의 標示 및 大地勸의 變更) (1) 建物의 分合, 番號·種類·救助의 變更, 그 滅失, 그 面積의 增減 또는 附屬建物의 新築이 있을 때에는 그 建物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은 1個月 以內에 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2) 建物大地의 地番 變更 또는 大地勸의 變更이나 消滅이 있을 때에도 같다.
(3) 區分建物로서 그 標示登記만이 있는 建物에 關한 第1項과 第2項의 登記는 第131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申請하여야 한다.
(4) 建物이 滅失된 境遇에 그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이 1個月 以內에 그 登記를 申請하지 아니하면 그 建物大地의 所有者가 代位하여 그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5) 第2項의 境遇에는 第52條 를 準用하고, 제4항의 境遇에는 第131條의2 第2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01條의2(건물의 不存在) (1) 存在하지 아니하는 建物에 對한 登記가 있는 境遇에는 그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은 遲滯 없이 그 建物의 滅失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2) 그 建物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이 第1項에 따른 登記를 申請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第101條 第4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02條(建物 滅失 等의 登記申請) (1) 第101條 第101條의2 에 따라 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申請書에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어야 한다.
1. 分合한 面積
2. 새 番號, 새 種類, 새 構造
3. 滅失·不存在(不存在)·增減 또는 新築한 面積 및 現在의 面積
4. 建物大地의 새 地番과 變更 後의 大地勸 또는 消滅한 大地勸
(2) 第101條 第1項에 따른 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申請書에 建築物臺帳謄本을 添附하여야 한다. 다만, 建物番號의 變更登記와 滅失登記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第101條 第1項이나 第101條의2 에 따른 滅失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申請書에 그 滅失 또는 不存在를 證明하는 建築物臺帳謄本이나 이를 證明할 수 있는 書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4) 大地勸의 變更·警正 또는 消滅의 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申請書에 그에 關한 規約이나 公正證書 또는 이를 證明하는 書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이 境遇 大地勸의 目的인 土地가 다른 登記所 管轄일 때에는 그 登記簿의 謄本도 添附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02條의2(대지권의 變更 等) (1) 大地勸의 變更·警正 또는 消滅의 登記에는 第99條 를 準用한다.
(2) 大地勸의 變更이나 警正으로 인하여 建物 登記用紙에 大地勸의 登記를 한 境遇에는 第57條의2 를 準用한다.
(3) 第1項의 登記 中 垈地權이 垈地權이 아닌 것으로 되거나 垈地權이 消滅하였다는 뜻의 登記를 한 境遇에는 大地勸의 目的인 土地의 登記用紙 中 該當 區(舊) 事項欄에 그 뜻을 적고 垈地權이 있다는 뜻의 登記를 抹消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02條의3(대지권의 變更 等) (1) 第102條의2 第2項의 登記를 하는 境遇에 建物에 關하여 所有權保存登記와 所有權移轉登記 外의 所有權에 關한 登記나 所有權 外의 權利에 關한 登記가 있을 때에는 그 登記에 建物에만 效力이 미친다는 뜻을 浮氣하여야 한다. 다만, 그 登記가 抵當權에 關한 登記로서 大地勸에 對한 登記와 登記原因, 그 年月日과 接受番號가 同一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第1項 但書의 境遇에는 大地勸에 對한 抵當權의 登記는 抹消下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02條의4(대지권의 變更 等) (1) 垈地圈인 權利가 垈地權이 아닌 것으로 變更되어 第102條의2 第3項의 登記를 한 境遇에는 그 土地의 登記用紙 中 該當 區 事項欄에 垈地圈인 權利와 그 權利者를 表示하고 같은 抗議 登記를 함에 따라 登記하였다는 뜻과 그 年月日을 적고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登記를 하는 境遇에 大地勸을 登記한 建物의 登記用紙에 第135條의4 ( 第165條의3 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라 大地勸에 對한 登記로서의 效力이 있는 登記 中 大地勸 移轉登記 外의 登記가 있을 때에는 그 建物의 登記用紙로부터 第1項의 土地의 登記用紙 中 該當 區 事項欄에 이를 戰士하여야 한다.
(3) 第1項의 土地의 登記用紙 中 該當 區 事項欄에 第2項에 따라 戰士하여야 할 登記보다 나중에 된 登記가 있을 때에는 第2項에도 不拘하고 該當 區의 새 登記用紙 事項欄에 第2項에 따라 戰死할 登記를 戰死한 後 그 土地의 登記用紙 中 該當 區 事項欄의 登記를 옮겨 적어야 한다.
(4) 第2項과 第3項의 節次를 取하는 境遇에는 第86條 第94條 第95條 를 準用한다.
(5) 第1項의 登記를 한 境遇에 大地勸의 目的인 土地가 다른 登記所 管轄일 때에는 遲滯 없이 그 登記所에 그 登記를 하였다는 事實과 第1項이나 第2項에 따라 적거나 戰死할 事項을 通知하여야 한다.
(6) 第5項의 通知를 받은 登記所는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節次를 取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02條의5(대지권의 變更 等) (1) 垈地權이 아닌 것을 大地勸으로 한 登記를 更正하여 第102條의2 第3項의 登記를 한 境遇에 大地勸을 登記한 建物의 登記用紙에 第135條의4 ( 第165條의3 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라 大地勸 移轉登記로서의 效力이 있는 登記가 있을 때에는 그 建物의 登記用紙로부터 土地의 登記用紙 中 該當 區 事項欄에 이를 全部 戰士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境遇에는 第102條의4 第2項부터 第6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03條(建物合倂의 制限) (1) 所有權·傳貰權 및 賃借權의 登記 外의 權利에 關한 登記가 있는 建物에 關하여는 合倂의 登記를 할 수 없다. 이 境遇 第90條의3 第1項 但書를 準用한다.
(2) 第1項을 違反한 登記의 申請을 却下하면 登記官은 遲滯 없이 그 事由를 建築物臺帳 所管廳에 알려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03條의2(건물의 分割·區分登記의 申請) 建物의 一部에 傳貰權이나 賃借權의 登記가 있는 境遇에 그 建物의 分割이나 區分의 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第91條의2 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04條(建物의 分割) (1) 甲建物로부터 그 附屬建物을 分割하여 이를 乙建物로 한 境遇에 그 登記를 할 때에는 乙建物의 登記用紙 中 登記番號欄에 番號를 적고, 標示欄에 分割로 인하여 登記 第몇號의 建物의 登記用紙에서 옮겨 적은 事實을 적어야 한다.
(2) 第1項의 節次를 마치면 甲建物의 登記用紙 中 標示欄에 남은 部分의 表示를 하고, 分割로 인하여 다른 部分을 登記 第몇號의 建物의 登記用紙에 옮겨 적은 事實을 적으며, 從前의 表示와 그 番號를 붉은 線으로 지워야 한다.
(3) 第1項의 境遇에는 第94條 第95條 를 準用한다. 그러나 甲建物의 登記用紙 中 甲區 事項欄에 分割한 附屬建物에 對한 登記原因이 적혀있지 아니한 境遇에는 第94條 第95條 의 節次 外에 乙建物의 登記用紙 中 甲區 事項欄에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어야 한다.
1. 申請人의 聲明 또는 名稱
2. 住所 또는 事務所 所在地
3. 住民登錄番號 또는 第41條의2 에 따른 登錄番號
4. 分割로 인하여 그 者의 所有權의 登記를 한다는 뜻
[全文改正 2008.3.21]
  • 第104條의2(건물의 區分) (1) 甲建物을 區分하여 乙建物로 한 境遇에 그 登記를 할 때에는 새 登記用紙 中 甲建物과 乙建物의 登記番號欄에 各各 그 番號를 적고, 그 標示欄에 區分으로 인하여 登記 第몇號의 建物의 登記用紙에서 옮겨 적은 事實을 적어야 한다. 그러나 甲建物이 區分建物(區分建物)인 境遇에는 登記用紙 中 乙建物의 登記番號欄에 番號를 적고, 標示欄에 區分으로 인하여 登記 第몇號의 建物의 登記用紙에서 옮겨 적은 事實을 적어야 한다.
(2) 第1項의 節次를 마치면 終戰 登記用紙 中 標示欄에 區分으로 인하여 登記 第몇號의 建物의 登記用紙에 옮겨 적은 事實을 적고, 建物의 標示, 그 番號와 登記番號를 붉은 線으로 지운 後 그 登記用紙를 閉鎖하여야 한다. 그러나 甲建物이 區分建物日 때에는 甲建物의 登記用紙 中 標示欄에 남은 部分의 表示를 하고, 區分으로 인하여 다른 部分을 登記 第몇號의 建物의 登記用紙에 옮겨 적은 事實을 적으며, 從前의 表示와 그 番號를 붉은 線으로 지워야 한다.
(3) 第1項 本文의 境遇에는 甲建物과 乙建物의 登記用紙 中 該當 區 事項欄에 從前의 登記用紙에서 所有權과 그 밖의 權利에 關한 登記를 옮겨 적고, 所有權 外의 權利에 關한 登記 中에 登記 第몇號에 옮겨 적은 建物이 함께 그 權利의 目的이라는 뜻과 申請書의 接受年月日 및 접수번호를적으며,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第94條 第3項부터 第6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4) 第1項 但書의 境遇에는 第94條 第95條 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05條(建物의 分割合倂) (1) 甲建物로부터 그 附屬建物을 分割하여 乙建物의 附屬建物로 한 境遇에 그 登記를 하는 때에는 乙建物의 登記用紙 中 標示欄에 合倂으로 인하여 登記 第몇號 建物의 登記用紙에서 옮겨 적은 事實을 적어야 한다.
(2) 第1項의 境遇에는 第104條 第2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05條의2(건물의 區分合倂) (1) 甲建物을 區分하여 乙建物 또는 그 附屬建物에 合倂한 境遇에 그 登記를 할 때에는 乙建物의 登記用紙 中 標示欄에 合倂으로 인하여 登記 第몇號 建物의 登記用紙에서 옮겨 적은 事實을 적고 從前의 表示와 그 番號를 붉은 線으로 지워야 한다.
(2) 第1項의 境遇에는 第104條의2 第2項 端緖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06條 削除 <1991.12.14>
  • 第107條(建物의 分割合倂·區分合倂) 第105條 第105條의2 의 境遇에는 第96條 第2項부터 第6項(第6項 中 第93條 第2項을 準用하는 部分은 除外한다)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甲建物의 登記用紙 中 甲區 事項欄에 分割한 附屬建物에 關한 登記原因이 적혀 있지 아니한 境遇에는 第96條 第2項부터 第5項까지에 定한 節次를 하는 것 外에 乙建物의 登記用紙 中 甲區 事項欄에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어야 한다.
1. 申請人의 聲明 또는 名稱
2. 住所 또는 事務所 所在地
3. 住民登錄番號 또는 第41條의2 에 따른 登錄番號
4. 合倂으로 인하여 그 者의 所有權 登記를 한다는 뜻
[全文改正 2008.3.21]
  • 第108條(建物의 合倂) (1) 甲建物을 乙建物 또는 그 附屬建物에 合倂하거나 乙建物의 附屬建物로 한 境遇에 그 登記를 할 때에는 第97條 第98條 를 準用한다. 다만, 甲建物을 乙建物의 附屬建物에 合倂하거나 乙建物의 附屬建物로 한 境遇에는 乙建物 및 그 밖의 附屬建物에 對한 從前의 表示와 그 番號를 붉은 線으로 지우지 아니하고, 甲建物이 區分建物로서 같은 登記用紙에 乙建物 外의 다른 建物의 登記가 있는 境遇에는 그 登記用紙를 閉鎖하지 아니한다.
(2) 合倂으로 인하여 乙建物이 區分建物이 아닌 것으로 된 境遇에 그 登記를 할 때에는 새 登記用紙 中 登記番號欄에 番號를 적고, 標示欄에 合倂으로 인하여 登記 第몇號와 第몇號 建物의 登記用紙에서 옮겨 적은 事實을 적으며,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3) 第2項의 節次를 마치면 甲建物과 乙建物의 登記用紙 中 標示欄에 合倂으로 인하여 登記 第몇號 建物의 登記用紙에 옮겨 적은 事實을 적고, 甲建物과 乙建物의 標示, 그 番號와 登記番號를 붉은 線으로 지운 後 그 登記用紙를 閉鎖하여야 한다.
(4) 第2項의 境遇에는 第98條 를 準用한다.
(5) 大地勸을 登記한 建物이 合倂으로 인하여 區分建物이 아닌 것으로 된 境遇에 第2項의 登記를 할 때에는 第102條의4 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08條의2(건물구분합병등기의 準用) 區分建物이 아닌 建物이 建物區分 外의 事由로 區分建物로 된 境遇에는 第104條의2 를 準用하고, 區分建物이 建物合倂 外의 事由로 區分建物이 아닌 建物로 된 境遇에는 第108條 第2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09條(面積의 增減) (1) 建物이나 附屬建物 面積 增減의 登記에는 第99條 를 準用한다.
(2) 附屬建物의 新築登記를 할 때에는 主된 建物의 登記用紙 中 標示欄에 附屬建物의 種類, 構造 및 面積을 적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10條(番號, 構造 等의 變更) 建物 番號의 變更, 建物이나 附屬建物의 種類나 構造의 變更, 建物大地 地番變更의 登記에는 第100條 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11條(番號의 變更) (1) 行政區域 또는 行政區域 아닌 區劃의 變更으로 인하여 土地의 地番이나 建物大地의 地番이 變更되었을 때에는 地籍公簿 所管廳이나 建築物臺帳 所管廳은 遲滯 없이 그 뜻을 登記所에 通知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通知를 받은 登記所는 遲滯 없이 登記用紙 中 標示欄에 變更登記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11條의2(건물의 滅失) (1) 第101條第1項 또는 第101條의2 에 따른 建物의 滅失登記 申請을 받은 登記官은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外에 登記上의 利害關係人이 있는 境遇에는 그 利害關係人에게 1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期間까지 異議(異議)를 陳述하지 아니하면 滅失登記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申請書에 建物의 滅失 또는 不存在를 證明하는 書面으로서 建築物臺帳謄本을 添附하거나 登記上 理解關係人의 記名捺印이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第1項 本文의 境遇에는 第175條 第2項, 第176條 第177條 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12條(不動産의 滅失) (1) 不動産의 滅失登記를 할 때에는 登記用紙 中 標示欄에 滅失의 뜻과 그 原因이나 不存在의 뜻을 적고 不動産의 表示와 標示番號를 붉은 線으로 지운 後 그 登記用紙를 閉鎖하여야 한다. 다만, 滅失한 建物이 1洞의 建物을 區分한 것인 境遇에는 登記用紙를 閉鎖하지 아니한다.
(2) 大地勸을 登記한 建物의 滅失登記로 인하여 그 登記用紙를 閉鎖한 境遇에는 第102條의4 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12條의2(규약상 共用部分의 登記) (1) 共用部分이라는 뜻의 登記는 申請書에 그 뜻을 定한 規約이나 公正證書를 添附하여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이 申請하여야 한다. 이 境遇 그 建物에 所有權의 登記 外의 權利에 關한 登記가 있을 때에는 그 登記名義人의 承諾書 또는 이에 對抗할 수 있는 裁判의 謄本을 添附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登記申請을 받아 그 登記를 할 때에는 標題部에 共用部分이라는 뜻을 적고 各 區의 所有權과 그 밖의 權利에 關한 登記를 붉은 線으로 지워야 한다. 이 境遇 그 共用部分이 다른 登記用紙에 登記된 建物의 區分所有者와 共有할 것인 境遇에는 그 뜻도 적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12條의3(규약상 共用部分의 登記抹消) (1) 共用部分이라는 뜻을 定한 規約을 廢止할 境遇에는 共用部分의 取得者는 遲滯 없이 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따른 登記申請에는 規約의 廢止를 證明하는 書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3) 第1項에 따른 登記申請이 있는 境遇에 그 登記는 甲區란에 所有權保存登記를 하는 것만으로 充分하다. 이 境遇 그 登記를 한 때에는 共用部分이라는 뜻의 記載 內容을 붉은 線으로 지워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13條(不動産의 滅失) (1) 第112條 의 境遇에 滅失登記韓 不動産이 다른 不動産과 함께 所有權 外의 權利의 目的일 때에는 그 다른 不動産의 登記用紙 中 該當 區 事項欄에 滅失登記韓 不動産의 表示를 하고, 그 不動産이 滅失 또는 不存在人 뜻을 附記하며, 그 不動産과 함께 所有權 外의 權利의 目的이라는 뜻을 적은 登記 中 滅失登記韓 不動産의 表示를 붉은 線으로 지워야 한다.
(2) 第1項에 따라 하는 登記는 共同擔保目錄이 있는 境遇에는 그 目錄에 하여야 한다.
(3) 第1項의 境遇에 그 다른 不動産의 所在地가 다른 登記所 管轄일 때에는 遲滯 없이 그 登記所에 不動産 및 滅失登記韓 不動産의 表示와 申請書의 接受年月日을 通知하여야 한다.
(4) 第3項에 따른 通知를 받은 登記所는 遲滯 없이 第1項이나 第2項의 節次를 마쳐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14條(河川敷地) (1) 登記된 土地가 河川敷地로 된 境遇에는 該當 官廳은 遲滯 없이 그 登記의 抹消를 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囑託을 하는 境遇 必要하면 該當 官廳은 登記名義人이나 相續人을 갈음하여 土地의 標示 또는 登記名義人의 標示의 變更·警正 또는 相續으로 인한 所有權以前의 登記를 囑託할 수 있다.
(3) 第1項의 囑託을 받은 登記所는 登記用紙 中 標示欄에 河川敷地로 되었다는 뜻을 적고, 土地의 標示, 標示番號와 登記番號를 붉은 線으로 지운 後 그 登記用紙를 閉鎖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는 第113條 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15條(土地收用) (1) 土地收用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는 登記權利者가 單獨으로 申請할 수 있다. 土地收用委員會의 裁決(裁決)로써 存續(存續)李 認定된 權利가 있는 境遇에는 申請書에 이를 表示하고, 補償(補償)이나 供託(供託)을 證明하는 書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申請을 하는 境遇에 必要하면 企業者(企業者)는 登記名義人이나 相續人을 갈음하여 土地의 標示 또는 登記名義人의 標示의 變更·警正 또는 相續으로 인한 所有權以前의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3) 官公署가 企業自認 境遇에는 그 官公署는 遲滯 없이 第1項과 第2項의 登記를 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全文改正 2008.3.21]
  • 第117條(不動産의 信託) 不動産의 信託登記에 對하여는 受託者(受託者)를 登記權利者로 하고 委託者(委託者)를 登記義務者로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18條(不動産의 信託) (1) 「信託法」 第19條 에 따른 信託財産에 屬하는 不動産의 信託登記는 受託者가 單獨으로 申請할 수 있다.
(2) 「信託法」 第38條 에 따른 信託財産回復의 境遇에는 第1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19條(不動産의 信託) (1) 受益者나 委託者는 受託者를 代位하여 信託의 登記를 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代位登記의 申請에 關하여는 第52條 를 準用한다. 이 境遇 申請書에 大尉原因을 證明하는 書面 外에 登記의 目的인 不動産이 信託財産인 것을 證明하는 書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20條(不動産의 信託) (1) 信託登記의 申請은 信託으로 인한 不動産의 所有權移轉登記의 申請과 同一한 書面으로써 하여야 한다.
(2) 「信託法」 第19條 에 따른 信託財産에 屬하는 不動産取得의 登記와 같은 法 第38條 에 따른 信託財産回復의 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第1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21條(不動産의 信託) (1) 受託者가 更迭되어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申請書에 그 更迭을 證明하는 書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2) 「信託法」 第26條 第2項의 境遇에 하여야 할 變更登記에는 第1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22條(不動産의 信託) 受託者가 死亡, 破産, 禁治産, 限定治産 또는 法院이나 主務官廳의 解任命令으로 인하여 그 任務가 끝난 境遇에는 새 受託者나 다른 受託者가 單獨으로 第121條 의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受託者인 法人이 解産으로 인하여 그 任務가 끝난 境遇에도 또한 같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23條(不動産의 信託) (1) 信託 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事項을 적은 書面을 申請書에 添附하여야 한다.
1. 委託者, 受託者, 受益者와 信託管理人의 聲明 및 住所(法人은 그 名稱 및 事務所)
2. 信託의 目的
3. 信託財産의 管理方法
4. 信託 終了의 事由
5. 그 밖에 信託의 條項
(2) 第1項의 書面에는 申請人이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24條(信託原簿) (1) 第123條 에 따라 申請書에 添附한 書面을 信託原簿(信託原簿)로 한다.
(2) 信託原簿는 登記簿의 一部로 보고, 그 記載는 登記로 본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25條(信託原簿에의 記載) 法院이 信託管理人을 選任하거나 解任한 境遇에는 遲滯 없이 信託原簿에 적을 것을 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한다. 主務官廳이 信託管理人을 選任한 때에도 또한 같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26條(信託原簿에의 記載) 法院이나 主務官廳이 受託者를 解任한 境遇에는 第125條 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27條(信託原簿에의 記載) (1) 法院이 信託財産의 管理方法을 變更한 境遇에는 遲滯 없이 信託原簿에 적을 것을 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한다.
(2) 主務官廳이 信託 條項을 變更한 境遇에는 第1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28條(信託原簿에의 記載) 第125條 부터 第127條 까지의 境遇를 除外하고 第123條 第1項에 該當하는 事項이 變更되었을 때에는 受託者는 遲滯 없이 그 變更을 證明하는 書面을 添附하여 信託原簿에 적을 것을 申請하여야 한다. 다만, 第121條 第122條 의 境遇에 登記를 하였을 때에는 登記官은 職權으로써 信託原簿에 적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29條(信託原簿에의 記載) 第126條 에 따라 信託原簿에 적을 때에는 登記官은 職權으로써 登記簿에 그 뜻을 浮氣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30條(土地의 保存登記) 未登記土地의 所有權保存登記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申請할 수 있다.
1. 土地臺帳謄本이나 林野臺帳謄本에 依하여 自己 또는 被相續人이 土地臺帳 또는 林野臺帳에 所有者로서 登錄되어 있는 것을 證明하는 者
2. 判決에 依하여 自己의 所有權을 證明하는 者
3. 受容(受容)으로 인하여 所有權을 取得하였음을 證明하는 者
[全文改正 2008.3.21]
  • 第131條(建物의 保存登記) 未登記建物의 所有權保存登記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申請할 수 있다.
1. 建築物臺帳謄本에 依하여 自己 또는 被相續人이 建築物臺帳에 所有者로서 登錄되어 있는 것을 證明하는 者
2. 判決 또는 그 밖의 詩·區·邑·麵의 醬의 書面에 依하여 自己의 所有權을 證明하는 者
3. 收容으로 인하여 所有權을 取得하였음을 證明하는 者
[全文改正 2008.3.21]
  • 第131條의2(구분건물의 表示에 關한 登記) (1) 1洞의 建物에 屬하는 區分建物 中의 一部만에 關하여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그 나머지 區分建物에 關하여는 表示에 關한 登記를 同時에 申請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境遇에 區分建物의 所有者는 1洞의 建物에 屬하는 다른 區分建物의 所有者를 代位하여 그 建物의 表示에 關한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3) 建物의 新築으로 인하여 區分建物이 아닌 建物이 區分建物로 된 境遇에 그 新築建物의 所有權保存登記는 다른 建物의 表示에 關한 登記 또는 標示變更登記와 同時에 申請하여야 한다.
(4) 第3項의 境遇에 建物의 所有者는 다른 建物의 所有者를 代位하여 建物의 表示에 關한 登記 또는 標示變更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5) 第2項과 第4項의 境遇에는 第52條 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32條(所有權保存登記의 申請) (1) 第130條 , 第131條 第131條의2 에 따라 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申請書에 第130條 第몇號, 第131條 第몇號 또는 第131條의2 第몇港에 따라 登記를 申請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그러나 登記原因과 그 年月日은 적지 아니한다.
(2) 第1項의 境遇에는 申請書에 土地의 表示를 證明하는 土地臺帳謄本이나 林野臺帳謄本 또는 建物의 標示를 證明하는 建築物臺帳謄本, 그 밖의 書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그러나 第40條 第1項第2號부터 第4號까지에 規定된 서면은 添附하지 아니한다.
(3) 第131條의2 에 따라 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申請書에 1洞의 建物의 소재도와 平面圖(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1條의2 에 따른 區分店鋪의 境遇에는 같은 法 第53條 第1項에 따른 建物의 圖面과 各 層 平面圖의 謄本을 말한다) 및 區分한 建物의 平面圖를 添附하여야 한다.
(4) 建物의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하는 境遇( 第131條의2 에 따른 境遇는 除外한다)에 그 建物大地 床에 여러 個의 建物이 있을 때에는 申請書에 그 垈地 上의 建物의 素材도(소재도)를 添附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33條(登記番號의 記載) 未登記의 不動産所有權의 登記를 하는 때에는 登記用紙 中 登記番號欄에 番號를 적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34條(未登記不動産의 處分制限의 登記) (1) 未登記不動産에 對하여 所有權의 處分制限의 登記囑託에 依하여 登記를 할 때에는 登記用紙 中 登記番號欄에 番號를 적고, 事項欄에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어야 한다.
1. 所有者의 聲明 또는 名稱
2. 住所 또는 事務所 所在地
3. 處分制限의 登記를 命하는 裁判에 依하여 所有權의 登記를 한다는 뜻
(2) 第1項의 境遇에는 第57條 第1項과 第2項을 準用한다.
(3) 第1項의 境遇에 法院의 裁判에 기초한 處分制限의 登記囑託에 따라 建物의 登記를 할 때에는 第131條 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建物이 建築法上 使用承認을 받아야 할 建物임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境遇에는 登記簿 中 標示欄에 그 事實을 적어야 한다.
(4) 第3項 但書에 따라 登記된 建物에 對하여 建築法上 使用承認이 이루어진 境遇에는 그 建物의 所有權登記의 名義人은 1個月 以內에 第3項 但書에 따른 記載에 對한 抹消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5) 第4項의 境遇에는 第52條 第131條의2 第2項을 準用한다.
(6) 第4項에 따른 抹消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申請書에 使用承認을 받았음을 證明하는 建築物臺帳謄本이나 이를 證明할 수 있는 書類를 붙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35條 削除 <1991.12.14>
  • 第135條의2(소유권이전등기의 禁止) (1) 土地 所有權이 垈地圈인 境遇에 그 뜻의 登記를 하였을 때에는 그 土地의 登記用紙에는 所有權以前의 登記를 하지 못한다.
(2) 大地勸을 登記한 建物의 登記用紙에는 그 建物만에 關한 所有權以前의 登記를 하지 못한다.
  • 第135條의3(대지권이 있는 建物에 關한 登記) (1) 大地勸을 登記한 建物에 對하여 所有權에 關한 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申請書에 大地勸을 적어야 한다. 다만, 建物만에 關한 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第1項 但書의 申請에 따라 登記를 하는 境遇에는 그 登記에 建物만에 關한 것이라는 뜻을 浮氣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35條의4(대지권이 있는 建物에 關한 登記) (1) 大地勸을 登記한 後에 한 建物에 對한 所有權에 關한 登記로서 建物만에 關한 것이라는 뜻의 浮氣가 없는 것은 大地勸에 對하여 同一한 登記로서의 效力이 있다.
(2) 第1項에 따라 大地勸에 對한 登記로서의 效力이 있는 登記와 大地勸의 目的인 土地의 登記用紙 中 該當 區 事項欄에 한 登記의 順序는 接受番號에 따른다.
[全文改正 2008.3.21]

第3節 所有權 外의 權利에 關한 登記節次 <改正 2008.3.21> [ 編輯 ]

  • 第136條(地上權) 地上權의 設定 또는 移轉의 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申請書에 地上權 設定의 目的과 範圍를 적고, 萬一 登記原因에 存續期間, 地料(地料), 그 支給時期 또는 「民法」 第289條의2 第1項 後段의 約定이 있는 境遇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37條(地役權) 地役權 設定의 登記를 하는 境遇에는 申請書에 要役地의 表示를 하고 地役權 設定의 目的과 範圍를 적고 地役權 設定의 範圍가 承役地의 一部일 때에는 그 範圍를 標示한 圖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다만, 登記原因에 「民法」 第292條 第1項 端緖, 第297條 第1項 但書 또는 第298條 의 約定이 있는 境遇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38條(地役權) (1) 地役權의 設定登記를 할 때에는 要役地人 不動産의 登記用紙 中 該當 區 事項欄에 承役地人 不動産의 表示를 하고 그 不動産이 地役權의 目的이라는 뜻과 地役權 設定의 目的 및 範圍를 적어야 한다.
(2) 要役地가 다른 登記所 管轄일 때에는 遲滯 없이 그 登記所에 承役地, 要役地, 地役權 設定의 目的과 範圍, 申請書의 接受年月日을 通知하여야 한다.
(3) 第2項의 通知를 받은 登記所는 遲滯 없이 要役地人 不動産의 登記用紙 中 該當 區 事項欄에 通知를 받은 事項을 적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39條(傳貰權) (1) 傳貰權의 設定 또는 轉專貰(轉專貰)의 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申請書에 傳貰金을 적어야 한다. 다만, 登記原因에 存續期間, 違約金이나 賠償金 또는 「民法」 第306條 但書에 따른 約定이 있는 境遇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2) 第1項의 境遇에 傳貰權의 目的이 不動産의 一部인 境遇에는 그 圖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3) 傳貰權의 境遇에는 第145條 부터 第147條 까지와 第149條 부터 第155條 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40條(抵當權) (1) 抵當權의 設定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申請書에 債券額과 債務者를 적어야 한다. 이 境遇 登記原因에 辨濟期(辨濟期), 利子 및 그 發生機·支給時期, 元本(原本) 또는 利子의 支給場所, 債務不履行(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에 關한 約定이나 「民法」 第358條 但書의 約定이 있는 境遇 또는 債券이 條件附일 境遇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2) 第1項의 抵當權의 內容이 根抵當(根抵當)인 境遇에는 申請書에 登記原因이 근저당권設定契約이라는 事實과 債券의 最高額 및 債務者를 적어야 한다. 이 境遇 登記原因에 「民法」 第358條 但書의 約定이 있는 境遇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41條(所有權 外의 權利上의 抵當權) 抵當權의 設定登記를 申請할 때에 그 權利의 目的이 所有權 外의 權利인 境遇에는 申請書에 그 權利를 標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42條(抵當權의 移轉) 抵當權의 移轉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申請書에 抵當權이 債券과 같이 移轉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42條의2(저당권에 對한 權利質權) 「民法」 第348條 에 따른 質權의 浮氣登記(附記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申請書에 質權의 目的인 債券을 擔保하는 抵當權을 表示하고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어야 한다.
1. 債務者의 標示
2. 債權額
3. 辨濟期와 利子의 約定이 있는 境遇에는 그 內容
[全文改正 2008.3.21]
  • 第143條(被擔保債權의 價額) 일정한 金額을 目的으로 하지 아니한 債權의 擔保人 抵當權의 設定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申請書에 그 債券의 價格을 적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44條 削除 <1991.12.14>
  • 第145條(共同擔保) 여러 個의 不動産에 關한 權利를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의 設定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申請書에 各 不動産에 關한 權利를 標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46條(共同擔保目錄) (1) 第145條 의 境遇에 不動産이 5個 以上이면 申請書에 共同擔保目錄을 添附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目錄에는 各 不動産에 關한 權利의 表示를 하고 申請人이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47條(追加共同擔保) 1個 또는 여러 個의 不動産에 關한 權利를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의 設定登記를 한 後 同一한 債券에 對하여 다른 1個 또는 여러 個의 不動産에 關한 權利를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 設定의 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申請書에 從前의 登記를 表示하는 데에 充分한 事項을 적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48條(債權의 一部讓渡 또는 代位辨濟로 인한 抵當權의 移轉) 債券의 一部의 讓渡나 代位辨濟(代位辨濟)로 因한 抵當權의 以前의 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申請書에 讓渡나 代位辨濟의 目的인 債券額을 적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49條(共同擔保登記의 記載) 第145條 에 따른 登記申請에 따라 各 不動産에 關한 權利에 對하여 登記를 하는 때에는 그 不動産의 登記用紙 中 該當 區 事項欄에 다른 不動産에 關한 權利의 表示를 하고, 그 權利가 함께 擔保의 目的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50條(共同擔保目錄의 記載) 申請書에 共同擔保目錄을 添附한 境遇에 各 不動産에 關한 權利에 對하여 登記를 할 때에는 그 不動産의 登記用紙 中 該當 區 事項欄에 共同擔保目錄에 적힌 다른 不動産에 關한 權利가 함께 擔保의 目的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51條(共同擔保目錄의 性質) 共同擔保目錄은 登記簿의 一部로 보고, 그 記載는 登記로 본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52條(追加共同擔保登記의 記載) (1) 第147條 에 따른 登記申請에 따라 登記를 할 때에는 그 登記와 從前의 登記에 各 不動産에 關한 權利가 함께 擔保의 目的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2) 第1項의 境遇에는 第138條 第2項·第3項, 第149條 第150條 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53條 削除 <1983.12.31>
  • 第154條(共同擔保의 一部의 消滅 또는 變更) (1) 여러 個의 不動産에 關한 權利가 抵當權의 目的인 境遇에 그 1個의 不動産에 關한 權利를 目的으로 한 抵當權의 登記를 抹消할 때에는 다른 不動産에 關한 權利에 對하여 第149條 第152條 에 따라 한 登記에 그 事實을 附記하고, 消滅된 事項을 붉은 線으로 지워야 한다. 그 1個의 不動産에 關한 權利의 表示에 對하여 變更登記를 한 境遇에도 또한 같다.
(2) 第1項의 境遇에는 第138條 第2項과 第3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55條(共同擔保의 一部의 消滅 또는 變更) 第154條 第1項에 따라 登記를 할 때 共同擔保目錄이 있으면 그 目錄에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56條(賃借權) (1) 賃借權의 設定 또는 賃借物의 全代(全代) 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申請書에 借賃(차임)을 적어야 한다. 이 境遇 登記原因에 存續期間, 借賃의 先支給(선지급) 및 그 支給時期나 賃借保證金의 約定이 있을 때 또는 賃借權의 讓渡나 賃借物의 全代에 對한 賃貸人의 同意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고, 賃貸借를 한 者가 處分의 能力 또는 權限이 없는 者인 境遇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2) 賃借權의 讓渡 또는 賃借物의 全代에 對한 賃貸人의 同意가 있다는 뜻의 登記가 없는 境遇에 賃借權의 移轉 또는 賃借物의 前代의 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申請書에 賃貸人의 同意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56條의2(소유권 外의 權利의 移轉登記의 記載) 所有權 外의 權利의 移轉登記는 浮氣(簿記)로써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57條(다른 物權의 受容 또는 信託) 土地에 關한 所有權 外의 權利의 收容으로 인한 權利의 以前의 登記에는 第115條 第116條 를 準用하고, 不動産에 關한 所有權 外의 權利의 信託登記에는 第117條 부터 第129條 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58條 削除 <1983.12.31>
  • 第159條 削除 <1983.12.31>
  • 第160條 削除 <1983.12.31>
  • 第161條 削除 <1983.12.31>
  • 第162條 削除 <1983.12.31>
  • 第163條 削除 <1983.12.31>
  • 第164條 削除 <1983.12.31>
  • 第165條 削除 <1983.12.31>
  • 第165條의2(저당권설정등기의 禁止) (1) 垈地圈인 뜻의 登記를 한 土地의 登記用紙에는 大地勸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設定登記를 하지 못한다.
(2) 大地勸을 登記한 建物의 登記用紙에는 그 建物만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設定登記를 하지 못한다.
(3) 地上權이나 또는 賃借權이 垈地圈인 境遇에는 第135條의2 第1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65條의3(대지권이 있는 建物에 對한 權利의 登記) (1) 大地勸을 登記한 建物에 對하여 所有權 外의 權利에 關한 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第135條의3 을 準用한다.
(2) 大地勸을 登記한 建物에 對한 所有權 外의 權利에 關한 登記로서 建物만에 關한 뜻의 浮氣가 없는 境遇에는 第135條의4 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第4節 抹消에 關한 登記節次 <改正 2008.3.21> [ 編輯 ]

  • 第166條(死亡으로 인한 權利의 消滅) 登記한 權利가 어느 사람의 死亡으로 인하여 消滅한 境遇에 申請書에 그 死亡을 證明하는 市·區·邑·麵의 醬의 書面이나 그 밖의 公正證書를 添附한 境遇에는 登記權利者가 單獨으로 登記의 抹消를 申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67條(登記義務者의 行方不明) (1) 登記權利者가 登記義務者의 行方不明으로 인하여 이와 共同으로 登記의 抹消를 申請할 수 없을 때에는 民事訴訟法에 따라 公示催告(公示催告)를 申請할 수 있다.
(2) 第1項의 境遇에 除權判決(除權判決)이 있으면 申請書에 그 謄本을 添附하여 登記權利者가 單獨으로 登記의 抹消를 申請할 수 있다.
(3) 第1項의 境遇에 申請書에 傳貰契約書와 傳貰金 反換證書 또는 債券證書(債權證書), 債券과 最後 1年分의 이자의 領收證을 添附하면 登記權利者가 單獨으로 傳貰權이나 抵當權에 關한 登記의 抹消를 申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68條(信託登記의 抹消) (1) 信託財産인 不動産에 關한 權利의 以前으로 인하여 그 權利가 信託財産에 屬하지 아니하게 된 境遇에 하는 信託登記抹消의 申請은 移轉登記의 申請과 同一한 書面으로써 하여야 한다.
(2) 信託終了로 인하여 信託財産인 不動産에 關한 權利가 移轉한 境遇에는 第1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69條(假登記의 抹消) (1) 假登記의 抹消는 假登記名義人이 申請할 수 있다.
(2) 申請書에 假登記名義人의 承諾書 또는 이에 對抗할 수 있는 裁判의 謄本을 添附한 境遇에는 登記上의 利害關係人이 假登記의 抹消를 申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70條(豫告登記의 抹消) (1) 第4條 에 規定된 소(소)를 却下한 裁判 또는 이를 提起한 者에 對하여 敗訴를 宣告한 裁判이 確定된 때, 소의 取下, 청구의 抛棄 또는 和解가 있을 때에는 第1審法院은 遲滯 없이 囑託書에 裁判의 謄本, 草本 또는 소의 取下書, 청구의 抛棄 또는 和解를 證明하는 法院書記官·法院事務官·法院主事 또는 法院主事補의 書面을 添附하여 豫告登記의 抹消를 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訴를 提起한 者에 對하여 勝訴(勝訴)를 宣告한 裁判[청구의 認諾(認諾) 또는 和解(和解)를 包含한다]이 確定된 境遇에 그 소 提起者가 그 裁判에 依한 登記의 申請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적은 書面을 그 裁判의 正本(正本)과 함께 提出하였을 때에는 第1審法院은 遲滯 없이 囑託書에 그 提出書面과 裁判의 正本을 添附하여 豫告登記의 抹消를 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한다.
(3) 第2項의 裁判에도 不拘하고 登記의 抹消나 回復의 登記를 할 수 없음이 다른 裁判(청구의 認諾 또는 和解를 包含한다)에 依하여 認定되는 境遇에 登記上의 理解關係人이 그 裁判의 謄本을 提出하였을 때에도 第2項과 같다. 이 境遇 囑託書에는 그 各 裁判의 謄本을 添附하여야 한다.
(4) 第2項이나 第3項에 따라 豫告登記가 抹消된 境遇에는 第2項의 裁判에 依한 登記의 申請을 하지 못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70條의2(예고등기의 抹消) 登記官은 登記原因의 無效나 取消로 인하여 登記의 抹消 또는 回復의 登記를 하였을 때에는 豫告登記를 抹消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71條(利害關係 있는 第3者가 있을 때) 登記의 抹消를 申請하는 境遇에 그 抹消에 對하여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第3者가 있을 때에는 申請書에 그 承諾書 또는 이에 對抗할 수 있는 裁判의 謄本을 添附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72條(抹消의 方法) (1) 登記를 抹消할 때에는 抹消의 登記를 한 後 抹消할 登記를 붉은 線으로 지워야 한다.
(2) 第1項의 境遇에 抹消할 權利를 目的으로 하는 第3者의 權利에 關한 登記가 있을 때에는 登記用紙 中 該當 區 事項欄에 그 第3者의 權利의 表示를 하고 어느 權利의 登記를 抹消함으로 인하여 抹消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73條 削除 <1991.12.14>
  • 第174條(土地收用에 關한 抹消登記) 第115條 에 따라 土地收用으로 인한 所有權 移轉의 登記申請이나 囑託이 있는 境遇에 그 不動産의 登記用紙 中 所有權 또는 所有權 外의 權利에 關한 登記가 있으면 그 登記를 抹消하여야 한다. 다만, 그 不動産을 위하여 存在하는 地役權의 登記 또는 土地收用委員會의 再結로써 存續이 認定된 權利의 登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75條(管轄 等 違反의 登記가 있을 때의 抹消의 通知) (1) 登記官이 登記를 마친 後 그 登記가 第55條 第1戶나 第2號에 該當된 것임을 發見하였을 때에는 登記權利者, 登記義務者와 登記上 利害關係가 있는 第3者에게 1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期間에 異議를 陳述하지 아니하면 登記를 抹消한다는 뜻을 通知하여야 한다.
(2) 通知를 받을 者의 住所나 居所(居所)를 알 수 없으면 제1항의 通知를 갈음하여 第1項의 期間 동안 登記所 揭示場에 이를 揭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76條(抹消에 關한 異議) 抹消에 關하여 異意를 陳述한 者가 있으면 登記官은 그 異議에 對하여 決定을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77條(職權抹消) 第176條 의 異議를 陳述한 者가 없는 境遇 또는 異議를 却下한 境遇에는 登記官은 職權으로써 登記를 抹消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第4張의2 電算情報處理組織에 依한 登記事務 處理에 關한 特例 <改正 2008.3.21> [ 編輯 ]

  • 第177條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依한 登記事務 處理 等) (1) 大法院長이 指定·告示하는 登記所(以下 "指定登記所"라 한다)의 登記事務는 全部 또는 一部를 電算情報處理組織에 依하여 處理할 수 있다. 이 境遇 登記 事項이 記錄된 補助記憶裝置(磁氣디스크, 磁氣테이프, 그 밖에 이와 類似한 方法으로 일정한 登記 事項을 確實하게 記錄·保管할 수 있는 電子的 情報貯藏 媒體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를 登記簿로 본다.
(2) 第1項의 登記簿는 第23條 第1項에도 不拘하고 大法院規則으로 定하는 場所에 保管·管理할 수 있고, 戰爭, 天災地變, 그 밖에 이에 準하는 事態를 避하기 위한 境遇 外에는 그 場所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77條의3(등본 또는 抄本의 發給과 登記簿의 閱覽) (1) 第177條의2 에 따라 登記事務를 處理할 때 登記簿에 記錄된 事項의 全部나 一部를 證明하는 서면은 登記簿의 謄本이나 草本으로 본다.
(2) 第177條의2 에 따라 登記事務를 處理할 때 登記簿의 閱覽은 登記簿에 記錄된 事項 中 必要한 事項을 적은 書面을 發給하거나 電子的 方法으로 그 內容을 보게 하는 方法에 依할 수 있다.
(3) 第177條의2 에 따라 登記事務를 處理할 때에는 大法院長이 指定·告示하는 다른 指定登記所 管轄 不動産에 對하여도 第1項과 第2項에 따라 登記簿의 謄本 또는 抄本을 發給하거나 登記簿를 閱覽하게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2) 第177條의2 에 따라 登記事務를 處理할 때에는 이 法 中 "登記用紙" 또는 "용지"는 "登記記錄"으로, "企財"는 "記錄"으로,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는 "登記事務를 處理한 登記官을 나타내는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로, "붉은 線으로 지워야 한다"는 "抹消하는 記號를 記錄한다"로, "장수가 많아"는 "記錄 事項이 많아"로, "事項欄"은 "權利者 및 其他事項란"으로 본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77條의5(전산정보자료의 交換 等) (1) 第177條의2 에 따라 登記事務를 處理할 때에는 第68條의2와 第68條의3 에 따른 登記完了의 通知 또는 申請書 副本의 送付는 大法院規則으로 定하는 事項이 記錄된 補助記憶裝置나 이를 적은 書面을 送付하거나 電算通信網에 依하여 그 內容을 電送하는 方法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法院行政處長은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登記事務 處理와 關聯된 電算情報資料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第177條의2 에 따른 登記簿에 記錄된 登記 事項에 關한 電算情報資料(以下 "登記電算情報資料"라 한다)를 利用하거나 活用하려는 者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醬의 審査를 거쳐 法院行政處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다만, 中央行政機關의 腸이 登記電算情報資料를 利用하거나 活用하려는 境遇에는 法院行政處長과 協議하여야 하고, 協議가 成立되는 때에 그 承認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第3項에 따른 登記電算情報資料의 利用 또는 活用과 그 使用料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法院規則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77條의6(등기의 電算이기에 關한 特例) (1) 指定登記所에서는 指定 當時 現存하는 登記用紙의 登記를 大法院規則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電算情報處理組織에 依하여 補助記憶裝置에 記錄[以下 "電算이기(전산이기)"라 한다]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境遇에 大法院長의 指定을 받은 者는 第12條 에도 不拘하고 登記官을 갈음하여 電算이기한 登記記錄에 自身의 名義로 從前의 登記用紙로부터 電算이기하였음을 나타내는 措置를 한꺼번에 取할 수 있다.
(3) 第1項에 따라 電算이기한 登記記錄은 從前의 登記用紙를 閉鎖하였을 때부터 第177條의2 에 따른 登記簿의 登記記錄으로 본다.
(4) 第1項에 따른 電算이기를 할 때에는 登記名義人의 聲明 또는 名稱, 住所 또는 事務所 所在地, 住民登錄番號 또는 第41條의2 에 따른 登錄番號를 電算이기 當時의 것으로 바꾸어 전산이期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77條의7(재정보증) 法院行政處長은 電算情報處理組織에 依하여 登記事務를 處理하는 登記館 및 第177條의6 第2項에 따라 大法院長의 指定을 받은 者에 對하여 財政保證(財政保證)에 關한 事項을 定하여 運用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77條의8(등기신청에 關한 特例) (1) 登記申請의 當事者나 代理人은 電算情報處理組織을 利用하여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當事者나 代理人은 미리 使用者登錄을 하여야 한다.
(2) 電算情報處理組織에 依하여 登記事務를 處理하는 境遇에는 電子文書나 그 밖의 方法으로 第40條 第1項 各 號의 書面을 代身할 수 있고, 電子文書의 境遇에 申請人·作成者 또는 發行者의 記名捺印 또는 署名은 電子署名으로 代身할 수 있다.
(3) 第1項에 따라 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第55條 第3號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4) 第1項에 따른 登記申請은 法院行政處長이 指定·告示한 登記所나 登記類型에만 適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77條의9(등기필증에 關한 特例) (1) 電算情報處理組織에 따라 登記를 마치면 登記官은 登記畢證을 代身하는 情報(以下 "登記弼情報"라 한다)의 通知로 第67條 第1項에 따른 登記畢證의 發給을 代身할 수 있다.
(2) 第177條의8 第1項에 따라 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 登記申請의 當事者나 代理人은 登記弼情報의 提供으로 第40條 第1項第3號의 登記畢證의 提出을 代身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77條의10(등기의 接受 時期) 電算情報處理組織에 따라 登記事務를 處理하는 境遇에는 大法院規則으로 定하는 登記申請情報가 電算情報處理組織에 電子的으로 記錄될 때에 登記申請書가 接受된 것으로 본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77條의11(대법원규칙에의 委任) 第177條의2 에 따라 登記事務를 處理하는 境遇의 登記簿의 管理와 登記事務 處理 및 第177條의8 에 따른 登記申請과 第177條의9 에 따른 登記弼情報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法院規則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1]

第5張 異議 <改正 2008.3.21> [ 編輯 ]

  • 第178條(異議申請과 그 管轄) 登記官의 決定 또는 處分에 이의(이의)가 있는 者는 管轄 地方法院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79條(異議節次) 異議申請을 하려면 登記所에 異議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80條(새로운 事實에 依한 이의 禁止) 새로운 事實이나 새로운 證據方法을 根據로 異議申請을 할 수는 없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81條(登記官의 措置) (1) 登記官은 異議가 理由 없다고 認定하면 3日 以內에 意見을 덧붙여 事件을 管轄 地方法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2) 登記官은 異議가 理由 있다고 認定하면 그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여야 한다.
(3) 萬一 登記가 끝난 後일 때에는 그 登記에 異議申請이 있다는 事實을 登記上의 利害關係人에게 알리고 3日 以內에 意見을 덧붙여 事件을 管轄 地方法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82條(執行部停止) 異議는 執行停止(執行停止)의 效力이 없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83條(異議에 對한 決定과 抗告) (1) 管轄 地方法院은 異議에 對하여는 理由를 덧붙여 決定을 하여야 한다. 이 境遇 異議가 理由 있다고 認定하면 登記官에게 그에 該當하는 處分을 命하고 그 뜻을 異議申請因果 登記上의 利害關係人에게 알려야 한다.
(2) 第1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非訟事件節次法에 따라 抗告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84條(處分 全義 假登記 및 附記登記의 命令) 管轄 地方法院은 異議에 對하여 決定하기 前에 登記官에게 假登記 또는 異議가 있다는 뜻의 浮氣登記를 命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85條(管轄 法院의 命令에 依한 登記의 方法) 登記官이 管轄 地方法院의 命令에 依하여 登記를 할 때에는 命令을 한 地方法院, 命令의 年月日, 命令에 依하여 登記를 한다는 뜻과 登記의 年月日을 적고,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86條(送達) 送達에 對하여는 民事訴訟法을 準用하고 異議의 費用에 對하여는 非訟事件節次法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第6張 補則 <改正 2008.3.21> [ 編輯 ]

  • 第186條의2(과태료) 第101條 에 따른 登記申請의 義務가 있는 者가 그 登記申請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5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86條의3(등기필정보의 安全 確保) (1) 登記官은 取扱하는 登記弼情報의 漏泄·滅失 또는 毁損의 防止와 그 밖에 登記弼情報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必要하고도 適切한 措置를 마련하여야 한다.
(2) 登記官과 그 밖의 地方法院 및 그 支援 또는 登記所에서 不動産 登記事務에 從事하는 者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로 인하여 알게 된 登記弼情報의 作成이나 管理에 關한 祕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86條의4(벌칙)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86條의3 第2項을 違反하여 登記弼情報의 作成이나 管理에 關한 祕密을 漏泄한 者
2. 登記簿에 不實記錄을 하도록 登記의 申請이나 囑託에 提供할 目的으로 登記弼情報를 取得한 者 또는 그 事情을 알면서 登記弼情報를 提供한 者
3. 否定하게 取得한 登記弼情報를 第2號의 目的으로 保管한 者
[全文改正 2008.3.21]
  • 第187條(大法院規則) 이 法 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大法院規則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1]


附則 [ 編輯 ]

  • 附則 <第536號, 1960.1.1>
第188條 (經過規定) 本法 施行前에 接受한 登記事件은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處理한다.
第189條 (銅錢) 從前의 永小作權 또는 先取特權으로서 이미 그 效力을 喪失한 것에 關한 登記는 職權 또는 登記上理解關係人의 申請에 依하여 이를 抹消할 수 있다.
第190條 (銅錢) (1) 本法 施行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한 登記는 本法에 依하여 한 것으로 본다.
(2) 本法 施行前에 調劑한 登記簿는 本法 施行後 그대로 使用한다.
第191條 (法令의 廢止) 朝鮮不動産登記令은 이를 廢止한다.
第192條 (施行期日) 本法은 檀紀 429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2170號, 1970.1.1>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2) (經過規定) 이 法 施行當時 國有不動産의 管理廳은 遲滯없이 管理廳名稱諂氣登記를 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한다.
  • 附則 <第3692號, 1983.12.31>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2) (登記用紙의 轉換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登記用紙가 카드로 轉換되지 아니한 不動産에 對하여는 第9條 ·第16條第2項· 第17條 · 第77條 · 第78條 및 第86條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登記用紙가 카드로 轉換될 때까지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3) (指目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登記된 指目中 "支所"는 "維持"로, "墳墓地"는 "墓地"로, "鐵道線路"는 "鐵道用地"로, "首都線路"는 "首都用紙"로 ,"公園地"는 "公園"으로, "城堞"은 "史跡地"로 본다.
(4) (面積單位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面積의 表示가 班別 또는 坪數로 登記된 것은 제곱미터로 換算登記될 때까지 그대로 쓴다. 다만, 登記公務員이 地籍公簿謄本 또는 家屋臺帳等本에 依하여 그 土地 또는 建物의 面積標示가 제곱미터로 換算登錄된 事實을 안 때에는 職權으로 그 換算登記를 하여야 한다.
  • 附則 <第3726號, 1984.4.1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當時 現存하는 集合建物法의 規定에 依한 區分所有權의 目的인 建物의 登記用紙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2年 以內에 大法院規則이 定하는 바에 따라 第1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한 登記用紙로 愷悌하여야 한다.
(2) 이 法 施行當時 現存하는 集合建物法의 規定에 依한 專有部分에 對한 區分所有者가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 以內에 그가 가지는 專有部分과 分離하여 垈地使用權을 處分할 수 있음을 定한 規約을 登記所에 提出하지 아니하면 登記公務員은 職權으로 이 法 施行日로부터 2年 以內에 第57條 , 第57條의2의 規定에 依한 登記를 하여야 한다.
(3) 登記公務員이 職權으로 行하는 第2項의 登記節次는 大法院規則으로 定한다.
  • 附則 <第3789號, 1985.9.14>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3859號, 1986.12.23>
(1) (施行日) 이 法은 1987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1條의2제1항제2호의 介淨規定(이와 關聯되는 第40條第1項第7號·第41條第2項·第57條第2項 後段 및 第134條 後段의 改正規定을 包含한다)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을 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大法院規則이 定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2)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接受한 登記事件은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3) (法人 아닌 事端이나 財團에 對한 登錄番號 扶餘에 關한 適用례) 第41條의2제1항제3호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後 最初로 所有權의 保存 또는 移轉登記를 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不動産登記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第2項中 "檢印"을 "檢印"으로 한다.
(2) 省略
  • 附則 <第4422號, 1991.12.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2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分閤의 登記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은 施行當時 土地臺帳이나 林野臺帳 또는 家屋臺帳上 이미 合倂된 土地·建物의 合筆 또는 合倂의 登記는 이 法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2) 이 法 施行當時 1匹의 土地 또는 1個의 建物의 一部를 目的으로 하는 地上權·傳貰權·賃借權 및 承役地에 關하여 하는 地役權 以外의 權利에 關한 登記가 있는 境遇에도 그 分割 또는 區分의 登記에 關하여는 所有權 以外의 權利가 있는 境遇에 關한 이 法의 該當 規定을 適用한다.
第3條 (滅失建物登記用地의 閉鎖) (1) 登記公務員은 1950年 1月 1日 以後 登記事項에 變動이 없는 建物의 登記用紙를 發見한 때에는 그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其他 登記上의 利害關係人에 對하여 1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期間內에 建物이 現存하고 있다는 뜻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면 그 登記用紙를 閉鎖한다는 뜻을 通知함과 同時에 家屋臺帳所管廳에 當해 建物에 關한 家屋臺帳의 비치 與否를 事實照會하여야 한다.
(2) 第175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通知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3) 第1項의 期間內에 建物이 現存하고 있다는 뜻의 申告가 없고 家屋臺帳所管廳으로부터 當해 建物에 關한 家屋臺帳이 備置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通知가 있는 境遇에는 登記公務員은 그 登記用紙를 閉鎖하여야 한다.
(4)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其他 登記上의 理解關係人 또는 그 相續人은 언제든지 建物의 存在를 證明하는 書面을 添附하여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閉鎖된 登記用紙의 複활을 申請할 수 있다.
第4條 (抵當權等 登記의 整理에 關한 特別措置) 1968年 12月 31日 以前에 登記簿에 記載된 다음 各號의 登記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90日 以內에 利害關係人으로부터 權利가 存續한다는 뜻의 申告가 없는 때에는 이를 抹消하여야 한다. 그러나 抵當權의 登記의 境遇에는 1969年 1月 1日以後에 그 抵當權을 目的으로 한 假處分登記나 그 抵當權登記의 抹消의 豫告登記 또는 抵當權에 依한 競賣申請登記가 登記簿에 記載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抵當權
2. 質權
3. 押留
4. 假押留
5. 假處分
6. 豫告登記
7. 破産
8. 競賣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等) (1) 指摘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第1項 및 第2項 의 境遇 合倂하고자 하는 土地의 地番知性·指目 또는 所有者가 서로 다르거나 그 土地에 關하여 所有權·地上權·傳貰權·賃借權 및 承役地에 關하여 하는 地役權의 登記 以外의 登記가 있는 境遇(合倂하고자 하는 土地 全部에 關하여 登記原因 및 그 年月日과 接受番號가 同一한 抵當權에 關한 登記가 있는 境遇를 除外한다)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合倂을 申請할 수 없다.
(2) 共有土地分割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第4項 및 第5項을 削除하고, 桐조제6項中 "第5項"을 "第3項"으로 한다.
(3) 工場抵當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 中 "第41條第3號"를 "第41條第1項第3號"로 한다.
(4) 船舶登記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 中 " 第135條 "를 削除하고, 同調中 " 第156條 "를 "第156條의2"로, " 第158條 "를 " 第166條 "로 한다.
(5) 第1項 乃至 第4項 以外에 다른 法律에서 不動産登記法의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對峙하여 이 法의 該當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3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不動産登記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의2제1항제4호중 "居留地"를 "滯留地"로 한다.
(3) 및 (4) 省略
(1)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2) 省略
(3) (다른 法律의 改正) 不動産登記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의2제1항제4호중 "出入國管理事務所腸"을 "出入國管理事務所腸 또는 出入國管理事務所出張所長"으로 한다.
  • 附則 <第5205號, 1996.12.30>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7條第3項 및 第55條第9號의 改正規定은 199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5592號, 1998.12.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公有土地分割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2項第3號· 第17條 ·第38條第1項 및 第39條 中 "登記公務員"을 各各 "登記館"으로 한다.
(2) 工場抵當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第1項 第41條第1項 本文 第45條第1項·第46條第1項·第49條第4項·第50條第4項·第52條第1項 및 第55條第2項中 "登記公務員"을 各各 "登記館"으로 한다.
(3) 民事訴訟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11條 · 第612條 第651條 中 "登記公務員"을 各各 "登記館"으로 한다.
(4)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7項中 "登記公務員"을 "登記館"으로 한다.
(5) 不動産實權利者名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 및 第14條第1項中 "登記公務員"을 各各 "登記館"으로 한다.
(6) 非訟事件節次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編制4章第1節의 題目, 第132條 , 第157條 , 第158條 , 第159條 各號外의 部分, 第171條第2項, 第174條第4項, 第199條第3項, 第214條第1項 乃至 第3項, 第233條 , 第235條 內地 第237條 , 第238條第2項·第3項, 第239條 , 第242條의 題目·第1項·第2項, 第244條 後端 및 第245條 中 "登記公務員"을 各各 "登記館"으로 한다.
(7)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2項中 "登記公務員"을 "登記館"으로 한다.
(8) 入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2項 및 第19條 中 "登記公務員"을 各各 "登記館"으로 한다.
(9)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2條 · 第63條 및 第64條第1項中 "登記公務員"을 各各 "登記館"으로 한다.
(10) 徵發財産正리에關한특별조치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2項·第4項 및 第16條第2項中 "登記公務員"을 各各 "登記館"으로 한다.
第3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登記公務員을 引用한 境遇에는 登記官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6525號, 2001.12.1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登記官의 指定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法院에 在職中인 法院事務直流의 一般職公務員은 從前의 規定에 따라 登記官으로 指定될 수 있다.
(2)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登記官으로 指定받은 者는 第12條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6631號, 2002.1.26>
이 法은 200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6926號, 2003.7.18>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不動産登記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 端緖中 "法務法人"을 "法務法人·法務法人(有閑)·法務組合"으로 한다.
(2) 省略
  • 附則 <第7764號, 2005.12.29>
(1) (施行日) 이 法은 2006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
(2) (一般的 適用례) 이 法의 改正規定은 2006年 1月 1日 以後 去來契約을 締結하여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登記를 申請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 附則 <第7954號, 2006.5.1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6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抵當權 等 登記의 整理에 關한 特別措置) (1) 1980年 12月 31日 以前에 登記된 다음 各 號의 登記는 이 法 施行日부터 90日 以內에 利害關係人으로부터 權利가 存續한다는 뜻의 申告가 없을 때에는 抹消下여야 한다.
1. 抵當權
2. 質權
3. 押留
4. 假押留
5. 假處分
6. 豫告登記
7. 破産
8. 競賣
(2)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抵當權 登記로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1. 1981年 1月 1日 以後에 그 抵當權을 目的으로 한 假處分登記, 그 抵當權登記의 抹消의 豫告登記 또는 抵當權에 依한 競賣申請登記가 登記簿에 記錄되어 있는 境遇
2. 抵當權者가 「金融實名去來 및 祕密保障에 關한 法律」 第2條 第1號의 金融機關인 境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13) 까지 省略
(14) 不動産登記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登記官은 自己 또는 4寸 以內의 親族이 登記申請人인 때에는 그 登記所에서 所有權登記를 한 成年者로서 4寸 以內의 親族이 아닌 者 2人 以上의 參與가 없으면 登記를 할 수 없다. 親族에 對하여는 親族關係가 끝난 後에도 또한 같다.
(15) 부터 <39>까지 省略
第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168> 까지 省略
<169> 不動産 登記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의2제1항제1호 中 "行政自治部長官"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170>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8922號, 2008.3.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7>까지 省略
<38> 不動産登記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8條의2 中 "管理환(管理換)"을 "管理轉換"으로 한다.
<39>부터 <86>까지 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7條까지 省略
第1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9>까지 省略
<20> 不動産登記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0條의2제1항 中 "「地籍法」 第36條第3項 後端"을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 第88條第3項 後端"으로 한다.
第90條의4제1항 및 第2項 本文 中 "「地籍法」"을 各各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로 한다.
<21>부터 <44>까지 省略
第1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⑦까지 省略
⑧ 不動産登記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5條第9號 中 "登錄稅"를 "取得稅, 登錄免許稅(登錄에 對한 登錄免許稅만 該當한다)"로 한다.
⑨부터 <23>까지 省略
第8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5條까지 省略
第1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省略
② 不動産登記法(法律 第10221號 地方稅法 全部改正法律 附則 第7條第8項에 따라 改正된 것을 말한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5條第9號 中 "取得稅"를 "取得稅(「地方稅法」 第20條의2에 따라 分割納付하는 境遇에는 登記하기 以前에 分割納付하여야 할 金額을 말한다)"로 한다.
③ 省略


沿革 [ 編輯 ]

法令 體系도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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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係法令 및 類似法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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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