船舶登記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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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舶登記法
法律 第10580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1. 10. 13.
他法改正: 2011. 4. 12.


船舶登記法
法律 第10580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1. 10. 13.
他法改正: 2011. 04. 12.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船舶法」 第8條第4項에 따라 船舶의 登記에 關한 事項을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適用 範圍)
이 法은 총톤수 20톤 以上의 機船(機船)과 帆船(帆船) 및 총톤수 100톤 以上의 浮選(艀船)에 對하여 適用한다. 다만, 「船舶法」 第26條第4號 本文에 따른 艀船에 對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3條(登記할 事項)
船舶의 登記는 다음 各 號에 列擧하는 權利의 設定ㆍ保存ㆍ移轉ㆍ變更ㆍ處分의 制限 또는 消滅에 對하여 한다.
1. 所有權
2. 抵當權
3. 賃借權


  • 第4條(管轄 登記所)
船舶의 登記는 登記할 船舶의 船積港을 管轄하는 地方法院, 그 支援(支院) 또는 登記所를 管轄 登記所로 한다.


  • 第5條(準用規定)
「不動産登記法」 第4條부터 第6條까지, 第8條부터 第13條까지, 第14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第16條부터 第20條까지, 第22條, 第23條, 第24條第1項第1號 및 第2項, 第25條부터 第33條까지, 第48條, 第50條부터 第59條까지, 第63條, 第64條, 第66條第1項, 第67條, 第74條부터 第98條까지, 第100條부터 第111條의 規定은 船舶의 登記에 準用한다.


  • 第6條(委任規定)
이 法의 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大法院規則으로 定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1331號, 1963. 04. 1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한 船舶의 登記는 이 法에 依하여 한 것으로 본다.
第3條(銅錢)
이 法 施行前에 調劑한 登記簿는 이 法에 依한 登記簿로 본다.


  • 附則 <法律 第3641號, 1982. 12. 31.> (船舶法)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5條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船舶登記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朝中 “船舶法 第36條”를 “船舶法 第8條第4項”으로 한다.
第2朝中 “총톤수 20톤未滿”을 “총톤수 20톤未滿”으로 한다.
② 및 ③ 省略


  • 附則 <法律 第4422號, 1991. 12. 14.> (不動産登記法)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2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等)
① 乃至 ③ 省略
④ 船舶登記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朝中 “第135條”를 削除하고, 同調中 “第156條”를 “第156條의2”로, “第158條”를 “第166條”로 한다.
⑤ 省略


  • 附則 <法律 第5972號, 1999. 04. 15.> (船舶法)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條의2의 改正規定(同調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새로 登錄의 對象이 되는 船舶의 登錄申請 및 이에 따른 船舶國籍證書交付의 境遇에 한한다), 第2條第3號, 第26條의2의 改正規定(同調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船籍證書交付의 對象이 되는 船舶의 船籍證書交付申請 및 이에 따른 船籍證書交付의 境遇에 한한다) 및 附則 第4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船舶登記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條(適用範圍)
이 法은 총톤수 20톤以上의 汽船과 帆船 및 총톤수 100톤以上의 艀船에 對하여 이를 適用한다. 다만, 船舶繫留龍·貯藏用等으로 使用하기 위하여 首相에 固定하여 設置하는 艀船에 對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 省略


  • 附則 <法律 第9870號, 2009. 12. 29.> (船舶法)
第2條
端緖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船舶法」 第26條第4號 本文에 따른 艀船에 對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 附則 <法律 第10580號, 2011. 04. 12.> (不動産登記法)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부터 ? 까지 省略
? 船舶登記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 中 “불東山登記法 第3條 乃至 第6條ㆍ第8條 乃至 第10兆ㆍ第12兆ㆍ第13兆ㆍ第17條 乃至 第40條ㆍ第43條 乃至 第55條ㆍ第57條 乃至 第89兆ㆍ第112兆ㆍ第113兆ㆍ第117條 乃至 第129兆ㆍ第134兆ㆍ第140條 乃至 第156條의2ㆍ제166조 乃至 第173條ㆍ第175條 乃至 第186條”를 “「不動産登記法」 第4條부터 第6條까지, 第8條부터 第13條까지, 第14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第16條부터 第20條까지, 第22條, 第23條, 第24條第1項第1號 및 第2項, 第25條부터 第33條까지, 第48條, 第50條부터 第59條까지, 第63條, 第64條, 第66條第1項, 第67條, 第74條부터 第98條까지, 第100條부터 第111條까지”로 한다.
? 부터 ? 까지 省略
第5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0797號, 2011. 06. 1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이 著作物은 大韓民國 著作權法 第7條에 따라 非保護著作物 로 配布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使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著作物이 있습니다.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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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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