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農地改革法 - 위키文獻, 우리 모두의 圖書館 本文으로 移動

農地改革法

위키文獻 ― 우리 모두의 圖書館.
( 大韓民國 農地改革法 에서 넘어옴)

이 法令은 廢止 되었거나 使用 國家가 消滅하는 等의 原因으로 法的 效力이 없습니다.

農地改革法
法律 第4817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1996.1.1
他法廢止: 1994.12.22
위키백과
위키百科
위키百科 에 이 글과 關聯된
資料가 있습니다.

弔問 [ 編輯 ]

農地改革法은 이를 廢止한다.


附則 [ 編輯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다음 各號의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1. 農地改革法
2. 乃至 5. 省略
第3條 (分配農地의 農地代價償還 및 登記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農地改革法 및 農地改革事業正리에寬限特別措置法에 依하여 農地代價償還 및 登記等이 終了되지 아니한 分配農地에 對한 農地代價償還 및 登記等은 이 法 施行日부터 3年以內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完了하여야 한다.
第4條 乃至 第9條 省略
第10條 (農地賣買證明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農地改革法 第19條第2項 및 農地賃貸借管理法 第19條의 規定에 依하여 農地賣買證明을 發給 받은 者는 이 法에 依하여 農地取得資格證明을 發給받은 것으로 본다.
第11條 乃至 第13條 省略
第14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從前의 農地改革法, 農地醫保全 및利用에관한법률 및 農地賃貸借管理法과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農地改革法, 農地醫保全 및利用에관한법률 및 農地賃貸借管理法과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의 規定에 依한다.
第15條 및 第16條 省略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이 著作物은 大韓民國 著作權法 第7條에 따라 非保護著作物 로 配布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使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著作物이 있습니다.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